신문사 주재기자로 근무하며 불법 하도급 사실을 빌미로 광고를 요구해 금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213 형사 사건(2011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2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일보 OO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하며 지역 사건·사고를 취재·보도하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OO지역 보건의료원 외벽 리모델링공사를 종합건설회사가 시공하는데, 그 공사를 피해자A가 운영하는 OO건설이 불법으로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0. 8. 30. 16:00경 보건의료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공사 감독관인 관리팀장 B에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피해자A가 공사를 하는 것 같다", "창사기념일 광고를 하나도 못 해 실수였다. 300만 원짜리 광고 하나만 내게 해 달라"고 말하며, 불법 하도급 사실을 신문에 보도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다.
- 이에 B가 같은 날 16:08경 복도로 나가 피해자A에게 "기자들이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 문제 삼을 것 같다. 광고비로 3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잘 해결해 달라"고 전해 피해자A를 겁박하게 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2010. 8. 31.과 9. 6. OO일보에 피해자A 회사 명의의 광고를 게재하고, 220만 원과 11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피해자A에게 보냈다.
- 겁을 먹은 피해자A는 2010. 9.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합계 3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문사 주재기자로서 보건의료원 공사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는 관리팀장에게 그 사실을 문제 삼아 신문에 보도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공갈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신문기자로서 불법 하도급 사실을 보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관리팀장 B에게 그 사실을 언급하며 광고를 요구한 것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B가 피해자A에게 전달한 말은 피고인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피해자A가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신문에 불법 하도급 사실이 보도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 실제로 피고인은 광고를 게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광고 계약이 아니라 불법 하도급 사실을 빌미로 한 공갈의 수법으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A가 광고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의 겁박에 따른 것으로,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행위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금원이 광고 게재에 사용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문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약점을 이용해 광고를 강요하고 금품을 받아낸 행위가 공갈죄로 처벌받은 사례이다.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광고 영업이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문기자라는 점을 이용해 불이익 기사를 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갈취함
신문사 지사장이 공사현장에서 환경법규 위반을 지적한 뒤 광고 게재를 요청함
부산광역시조합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불법영업 업체들을 협박해 조합 가입을 강요하고 가입비를 받아 챙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불법 보도' 겁줘 신문광고 받은 기자 집행유예2011-06-14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하도급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불법 하도급 협박’ 신문광고 받은 기자 집유2011-06-14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