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1991울산지방법원 1심2013-04-26 선고검수완료

신문기자라는 점을 이용해 불이익 기사를 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갈취함

피고 A을: 징역 6개월피고 B은: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991 형사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과 공범 C은 신문기자로서 부산·경남 지역 기사를 취재하던 사람들로, 자신들이 기자라는 점을 이용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에 불이익한 기사를 보도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 이들은 2010년 7월경 OO지역의 관급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개인 야적장으로 토사를 불법 반출해 골재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문제 삼아 접근했다.
  • 2010년 8월 5일경 공범 C은 피해 회사 직원 H에게 신문사 광고료 2,000만 원과 취재비용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해당 기사를 내겠다고 행동했고,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 B에게 기사를 게재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 2010년 8월 7일 피고인 B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토사 불법 유출을 문제 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자, 피해 회사 직원 H은 돈을 줄 테니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애원했고 공범 C은 이를 수락했다.
  • 2010년 8월 9일 피고인 A은 OO지역 노상에서 H이 건넨 1,200만 원을 중간인 J을 통해 받았고, 그 후 공범 C은 피고인 B에게 지시해 문제의 기사를 삭제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은 공범 C과 함께 신문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 회사 직원에게 불이익한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겁을 주어 1,200만 원을 받아낸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 A이 직접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피고인 B은 기사 게재와 삭제에는 관여했으나 금품 요구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이 직접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더라도, 공범 C이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H을 공범 C과 만나게 했고, 실제로 그 돈을 받아와 나눠 가진 점을 들어 전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 A이 맡은 역할은 범행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부분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다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법원은 앞서 선고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방법과 갈취한 금액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금품 요구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이거나 피고인 B이 없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이어서 직접 가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피고인 B이 기사를 게재해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기사를 올린 무렵 경찰관에게 기사를 확인해 수사해 보라는 연락을 했고 문제 삼지 않고 곧 내릴 기사였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사 게재는 돈을 뜯어낼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언론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사 게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동시에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다면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점, 반대로 금품 요구에 직접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면 기사 게재에 관여했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의 동종 전력 있음
  • 항소심 재판 중에 범행 저지름
  • 범행 방법과 갈취액 고려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991 공갈 피 고 인1. A 2. B 검 사배석기(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0. 11. 20. 확정되었다. C은 E 및 D 신문기자로 ****지역 본부장이고, 피고인 A은 D 신문기자이며, B은 E 신문기자이고, 이들은 **** 소재 E 및 D **** 사무실을 근거지로 - 2 - 하여 ****.경남지역의 기사를 취재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자신들이 신문기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C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상 불이익한 기사를 보도하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2010. 7.경 **** 소재 *** 시설확충사업단지 관 급 공사현장의 하도급 업체인 ****와 토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던 ****가 위 공사 현장의 토사 운반처리를 하면서 지정된 사토장이 아닌 **** 인근의 개인 야 적장으로 모래를 불법 반출하여 골재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문제 삼으면서, C은 같은 해 8. 5.경 피해자 **** 직원 H에게 신문사 광고료 2,000만 원, 취재비용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위 기사를 낼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해서 ****에서 위 돈을 주지 않자 B으로 하여금 위 기사를 E 신문에 게재 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다가 B이 2010. 8. 7. “******** 발주 공사현장의 토사불법유출”이라는 제목으로 I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자, C은 H으로부 터 “돈을 줄 테니 게시한 인터넷 기사를 삭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 제발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9. 15:00경 **** 소재 노상에서 H이 교부한 1,200만 원을 J을 통해 받았으며, 그 후 C은 B에게 지시하여 위 기사를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 3 -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피고인 A이 직접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공갈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C이 위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C과 H을 만나게 하였고, 그 금품을 받아와 분배받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이 위 전체 범행에 가담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 A이 직접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분담한 앞에서 본 바 와 같은 행위들은 위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들이었고, 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으로도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판시 첫머리 전과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지른 범죄라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갈취액을 종합해 볼 때, 위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때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위 전과의 갈취액은 160만 원 과 수건 3장이다)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무 죄 부 분 - 4 - 1. 피고인 B에 대한 공****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 A과 공모하여 *** 시설확충사업단지 관급 공사현장의 하도급 업체들 이 위 공사 현장의 토사를 개인 야적장으로 불법 반출하여 골재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는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2010. 8. 5.경 H에게 2,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위 사실에 관한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행동하고, 같은 달 7. “******** 발주 공사현장의 토사불법 유출”이라는 제목으로 I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다음, 피해자 G 주식회 사 직원인 H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게시한 인터넷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수락 한 후 1,200만 원을 받고 위 기사를 삭제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피고인을 포함한 기자들이 2010. 8. 5.경 불법 사토반출에 대한 기사 무마의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 의 K, 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 동래 구 안락동 부근의 간판이 없는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과 C, A을 만나 협의하였다는 내 용의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2010. 8. 5.의 협상에 관한 사항과 함께 같은 달 8. 기자들이 2,9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9. 3개 신문사 기자와 1,800만 원에 합의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민원처리비발생 공문이 있다. 그러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2010. 8. 5. 기자 들과 협상한 내용은 N 또는 H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일 뿐, 위 증인들이 위 피고인을 비롯한 기자들로부터 직접 이러한 요구를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민원처리비발생 공문에 의하면, M는 2010. 7. 30.경 기자들을 상 대하는 단일 협상창구로 H을 지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의 진 - 5 - 행상황들은 H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인 것으로 보이고, H 외에 N도 별도로 금품요구 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나 A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은 바는 없고 2010. 8. 초순경 ****에 있는 위 피고인 등의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위 피고인과 A을 배제한 채 C과 둘이 있는 자리에 서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것이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2010. 8. 5. 금품요 구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증인 J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H이 2010. 8. 8. 기자들을 만날 때에 C, A은 있었으 나, 피고인 B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증거만으로 위 피고인이 위 날짜의 금품요구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비록 피고인 B이 기사의 게재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의하여 공포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렇지만, 증인 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기 사를 올린 즈음에 위 피고인으로부터 기사를 확인하여 수사해보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 다음날 위 피고인이 알려준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실제로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다는 것인바(위 증인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위 기사가 2010. 8. 7.부터 같은 달 9.까지만 게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연락 을 받은 날짜는 그 즈음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삼지 않고 곧 내릴 기사였다면 위 피고 인이 경찰관에게 그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 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기사 게재행위는 갈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한다. 그리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나 A의 경 우 따로 월급이 정해진 바 없이 C이 호의로 용돈 등을 챙겨주는 조건으로 취업한 것 - 6 - 이라서 C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이고, 위 피고인이 위 기사를 올린 후 C이 화 를 내면서 그 삭제를 지시하였다는 것이므로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위 기사 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할 때 위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범의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 분담과 그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