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자라는 점을 이용해 불이익 기사를 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갈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991 형사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과 공범 C은 신문기자로서 부산·경남 지역 기사를 취재하던 사람들로, 자신들이 기자라는 점을 이용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에 불이익한 기사를 보도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 이들은 2010년 7월경 OO지역의 관급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개인 야적장으로 토사를 불법 반출해 골재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문제 삼아 접근했다.
- 2010년 8월 5일경 공범 C은 피해 회사 직원 H에게 신문사 광고료 2,000만 원과 취재비용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해당 기사를 내겠다고 행동했고,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 B에게 기사를 게재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 2010년 8월 7일 피고인 B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토사 불법 유출을 문제 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자, 피해 회사 직원 H은 돈을 줄 테니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애원했고 공범 C은 이를 수락했다.
- 2010년 8월 9일 피고인 A은 OO지역 노상에서 H이 건넨 1,200만 원을 중간인 J을 통해 받았고, 그 후 공범 C은 피고인 B에게 지시해 문제의 기사를 삭제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은 공범 C과 함께 신문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 회사 직원에게 불이익한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겁을 주어 1,200만 원을 받아낸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 A이 직접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피고인 B은 기사 게재와 삭제에는 관여했으나 금품 요구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이 직접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더라도, 공범 C이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H을 공범 C과 만나게 했고, 실제로 그 돈을 받아와 나눠 가진 점을 들어 전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 A이 맡은 역할은 범행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부분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다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법원은 앞서 선고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방법과 갈취한 금액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금품 요구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이거나 피고인 B이 없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이어서 직접 가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피고인 B이 기사를 게재해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기사를 올린 무렵 경찰관에게 기사를 확인해 수사해 보라는 연락을 했고 문제 삼지 않고 곧 내릴 기사였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사 게재는 돈을 뜯어낼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언론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사 게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동시에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다면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점, 반대로 금품 요구에 직접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면 기사 게재에 관여했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다수의 동종 전력 있음
- 항소심 재판 중에 범행 저지름
- 범행 방법과 갈취액 고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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