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노619수원지방법원 2심2012-07-12 선고검수완료

신문사 지사장이 공사현장에서 환경법규 위반을 지적한 뒤 광고 게재를 요청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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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노619 형사 사건(2012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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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환경일보 경기지역본부 지사장으로 일하면서, 2010년 1월 초순경 OO지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 이후 2010년 6월 초순경 피고인은 같은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신문 광고를 게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마치 환경법규 위반 사실을 기사화하거나 행정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줘 광고비 명목의 돈을 받아냈다며 공갈 혐의로 기소했다.
  •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이 위반사항을 기사화하겠다거나 사진을 찍겠다거나 진정을 넣겠다고 말한 적은 없었고, 광고 요청 태도도 강압적이지 않고 부탁하는 수준이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환경법규 위반이 기사화되거나 행정기관에 고발되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해 광고비를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 1심 법원은 이런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겁을 줘 돈을 빼앗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문사 지사장인 피고인이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환경법규 위반을 지적한 후 광고 게재를 요청했고,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광고비를 지급했다는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상적 업무 범위를 넘어 겁을 주고 돈을 빼앗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만드는 해악을 알리는 것을 뜻하며,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태도나 행동으로도 충분하고, 직접이 아니더라도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 신문사 경영자가 자기 신문 구독을 권하는 것은 신문 판매를 늘리기 위한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므로, 언론사 종사자가 불리한 기사 보도 여부와 관련해 광고나 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양쪽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요구의 경위와 태도, 기사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환경일보 지사는 본사와 별도로 운영되며 광고료 일부를 받아 운영되는 구조여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에게 광고를 요청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지사장으로서 일상적 업무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반사항을 지적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진을 찍거나 기사화·진정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광고 요청 당시 태도도 강압적이지 않고 부탁 수준이었다고 진술했다.
  • 다른 현장 관계자들도 피고인이 광고를 요청한 적이 없거나, 홍보 목적으로 자체 판단해 광고를 집행했다고 진술해, 피고인이 겁을 줘 돈을 갈취했다는 점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핵심 정리

언론사 종사자가 광고나 구독을 요청하는 행위는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할 수 있고, 그것이 공갈이 되려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실제로 일으켰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요구만으로는 협박인지 일상적 영업 활동인지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 태도와 경위를 꼼꼼히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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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2노619 공갈 피 고 인**** (55년생, -xxxxxxx), **** **** 지사장 주거 ****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박종선(기소), 박경섭(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 17. 선고 2011고단132 판결 판 결 선 고2012. 7. 1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을 찾아 그곳에서 - 2 - 환경 관련 준수사항을 지적한 후 광고 게재를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서,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환경법규 위반사항의 기사화나 행정기관 고발 등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광고비를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 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서 피해 자들에게 광고 게재를 부탁하는 정도를 넘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만약 피해자들이 광고 게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현장의 환경법규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기사 화하거나 행정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 원을 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 다. 나. 당심의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 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 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 3 -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신문사 경영자가 자신 이 발행하는 신문의 구독을 요청 또는 권유하는 것은 신문 부수의 확장을 위한 일상적 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게재나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 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 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의 지사는 본사와는 별산제로서, 신문 및 잡지의 구독이나 광고 게재를 유치한 다음 그 구독료나 광고료의 일부를 본사로부터 지급받아 운영되어 왔는데, 이러한 수익 및 운영 구조에 비추어, 건설업계 관계자들에 게 신문 및 잡지의 구독이나 광고 게재를 요청 또는 권유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지사장 으로서 지사의 운영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 소장 ****은 원심 및 당심 법정 에서, ‘공사현장에 대한 피고인의 지적사항은 모두 사실이었다.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한다거나 기사화 혹은 진정하겠다고 말한 적 - 4 - 은 없으며 그런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광고를 요청할 당시 강압적인 것은 아니었고 부탁 수준이었다. 피고인이 위반사항을 지적한 것은 2010년 1월 초순경이었 고, 광고를 부탁한 것은 한참 후인 2010. 6. 초순경으로서, 피고인이 광고를 부탁할 당 시 위와 같이 위반사항을 지적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한진중공업 주 식회사의 공사현장 관리팀장 ****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지적한 바 없고, 단지 환경과 관련된 당부 내지 일반적인 조언을 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으로부터 광고 요청을 받은 바 없고 같은 회사 현장소장인 윤 ○♣의 지시를 받아 ****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홍보차원에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고, ****은 원심 법정에서, ‘****로부터 ****의 광고 요청이 있다 는 말을 전해 듣고 홍보를 위해 시공사 현장소장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라는 취지 로 진술한 점, ④ ****의 안전 및 관리과장 ****은 원심 법정에 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언을 해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공사 현장에서 법규 위반사항은 없었고, 피고인이 있지도 않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진촬영 을 한다거나 진정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광고를 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피고인의 언동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회사 현장소장 ****은 원 심 법정에서, ‘****으로부터 **** 기자가 왔는데 광고비가 300만 원밖에 안 되는 데 광고를 해보자는 건의를 받고 본사에 보고한 후 광고비를 받아 집행하였다. 당시 분양 홍보를 위해 광고를 낸 것이고, 피고인이 있지도 않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진촬 영을 한다거나 진정하겠다고 말하였다거나 광고를 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할 것 같 은 구체적인 언동이 있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 - 5 - 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지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택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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