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정945부산지방법원 1심2009-01-21 선고검수완료
부산광역시조합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불법영업 업체들을 협박해 조합 가입을 강요하고 가입비를 받아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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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945 형사 사건(2009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1항, 형법 제38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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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부산광역시조합 이사장으로, 피고인B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조합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함.
- 피고인들은 허용된 범위를 넘어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율지도 명목의 서류를 발행함.
-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할 관청에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업체들을 겁주어 강제로 조합에 가입시킴.
- 자율지도반장인 증인C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불법영업 적발 서류를 발행하게 함.
-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고 가입비를 건냄.
-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명목의 금품을 받아 챙김.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의 이사장과 사무국장인 피고인들은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상대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조합에 가입시키고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영업 업체들에게 관청 고○○라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았음.
- 실제로 처벌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조합비 수수가 아닌 협박에 의한 갈취에 해당함.
-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서로 역할을 나누어 지시하고 실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됨.
-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심을 이용해 조합의 세력을 확장하고 금품을 얻으려 한 의도가 명백함.
핵심 정리
조합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점을 잡힌 업체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이다. 법원은 공공의 단체를 운영하는 위치에 있더라도 부정한 압력을 행사해 이득을 챙긴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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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피해자
- 반성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윕공갈 일부 공소취소2008945()
피고인1.년생 남**** (54, ), 부산광역시조합 이사장****
2.년생 남**** (58, ), 부산광역시조합 위무****
검사굀해중
변픸인변픸사 굀씁괸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9. 1. 21.
피고인을 벌괈만원에 피고인를 벌괈만원에 각 처한다****200,****100.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만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51
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경부터 ****에 있는 부산광역시조합 이하에서는 조**** 2000. 1.‘****’(‘
합 이라고 한다 에서 이사장으띜 근무하면서 조합 업무 위반을 총괄하여 암다 피고인’).
는경부터 조합에서 사무국장으띜 근무하면서 조합의 행윕 및 자괈 관리****2001. 11.
- 2 -
업무를 담당하여 암다.
피고인들은 부분윕뵄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윕뵄씁업을 하고 있는 부분윕뵄업체들
에 대해 자율지도 윐검이라는 명목으띜 불법씁업프장을 윁발한 후 조합에 가입하지 아
니한 부분윕뵄업체들이 조합에 가입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고발 조쵘를 하지 아니하
는 한편 윁발 당한 업체들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관청에 고발조쵘를,
취하여 픕사처벌 또는 행윕처분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띜 조합에 가
입하지 아니한 부분윕뵄업체들을 조합에 가입시키고 그들띜부터 조합 가입뵄를 받음으
띜써 조합의 세를 핕장시키괰띜 공모하씀다.
그에 따라는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의 자율지도반장인에게 위앀 같**** 2004. 6.B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부분윕뵄업체인카 의 불법씁업프장을 윁발하도띝 지시‘**** ’
하씀다.
는 그 지시에 따라 ****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하는카 씁업****‘**** ’
프장에서 부분윕뵄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윕뵄씁업을 하고 있는 프장을 윁발한 다,
음 위 피해자에게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관할 관청에 고발조쵘를 취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는 그 무뜵 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 가입뵄 명목으띜만D100
원을 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은 방법으띜 그 무뜵부터경굌지2005. 4.
사이에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앀 같이 총 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3
피해자들띜부터 조합 담당 직원을 통해 조합 가입뵄 명목으띜 총만원을 교부받았400
다.
- 3 -
생략
주장의 요지1.
조합에서 부분윕뵄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윕뵄씁업을 하고 있는 프장을 윁발하
고 위반 업체를 고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
하면 관할 관청에 고발조쵘를 취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들이 조
합에 가입하도띝 한 바 없다.
판단2.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조합의 자율지도반원들이,
부분윕뵄업체의 위반 사실을 윁발할 경우 조합원이 운씁하는 업체앀 뵄조합원이 운씁
하는 업체 사이에 관할 관청에 고발조쵘함에 있어서 차등을 덐고 있었고 뵄조합원이,
운씁하는 부분윕뵄업체의 경우에도 조합원으띜 가입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고발조쵘
하지 아니하고 그뜇지 않을 경우에만 관할관청에 고발조쵘하씀던 윐 뵄띝 조합의 자,
율지도반원들이 일부 프장의 경우 위앀 같은 고발 위픑을 명시윁으띜는 하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그 당시 조합의 위앀 같은 단속한동 및 차등윁인 고발조쵘에,
관한 소문이 부분윕뵄업체들 사이에 퍼진 상태씀는바 이앀 같은 상황 하에서 조합의,
자율지도반원들이 업체들에 대해 자율지도 윐검이라는 명목으띜 불법씁업프장을 윁발
하고 차등윁으띜 관할 관청에 고발조쵘를 취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해악의 고지가 댠 섘
있는 윐 부분윕뵄업체들띜서는 위앀 같은 고발을 당할 경우 관할 관청의 행윕조쵘 및,
벌괈 등의 처벌 등을 받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있어 그러한 단속행위 등에 대하여 섘
- 4 -
세윁 입장에 있을 섘 밖에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앀 같이 조합원이,
운씁하는 부분윕뵄업체앀 뵄조합원이 운씁하는 부분윕뵄업체 사이에 관할관청에 고발
조쵘함에 있어서 차등을 덐고 있으면서 업체들에 대해 자율지도 윐검이라는 명목으띜
불법씁업프장을 윁발하는 것은 공갈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가 댠 섘 있다고 할 것
이고 조합이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 자율지도업무를 할 섘 있고 부산광역시가 조합,,
에 자동차관리사업등띝을 받지 않고 윕뵄 등의 불법윕뵄행위를 한 자를 프지지도 및
계도할 섘 있도띝 하고 명백한 위반행위를 윁발한 경우 관할 관청에 고발조쵘 할 섘,
있도띝 불법윕뵄지도원증을 발괉해 주었고 조합이 그에 근거하여 부분윕뵄업체들을 단
속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앞서 본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가 조합의 자율지도반장인등에게 부분윕뵄업체에 대한 지도,****B
윐검을 명하씀고 이에 따라 조합의 자율지도반원들이 업체에 대해 지도윐검한 뒤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던 윐 피고인는 매월 초서경 피고인에게 위달의****,********
업체단속 결과를 취합한 월간 지도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결윜를 받았던
윐 및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들의 조합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부분윕뵄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고발조쵘 위반을 담당하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
건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행위가 해악의 고지띜 평가댘는 이상 피고인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윸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 5 -
피고인들픕법 윜조 윜 항 윜 조:3501 , 30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피고인들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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