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1노1865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2-05-10 선고검수완료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조직폭력배인 공소외 4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함.
- 피해자는 공소외 1의 도박수익금을 훔쳐 보관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소외 1에게 전달함.
- 피해자와 피고인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의 배우자는 뇌종양으로 투병 중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공갈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피고인이 불법적인 이익을 취했는지, 그리고 공동범행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동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훔친 돈이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기에 공갈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았고,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공동범행으로 인정됨.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적은 점, 배우자의 병환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와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소유권과 피고인의 공동범행 의사를 인정해 공갈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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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 공소외 5는 뇌종양으로 투병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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