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1노1865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2-05-10 선고검수완료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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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조직폭력배인 공소외 4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함.
  • 피해자는 공소외 1의 도박수익금을 훔쳐 보관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소외 1에게 전달함.
  • 피해자와 피고인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의 배우자는 뇌종양으로 투병 중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공갈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피고인이 불법적인 이익을 취했는지, 그리고 공동범행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동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훔친 돈이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기에 공갈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았고,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공동범행으로 인정됨.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적은 점, 배우자의 병환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와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소유권과 피고인의 공동범행 의사를 인정해 공갈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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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 공소외 5는 뇌종양으로 투병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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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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