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3459대전지방법원 1심2015-06-0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그림과 금원을 요구하고 허위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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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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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459 협박 사건(2015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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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28일, 피고인은 사찰 주지인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총무원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2억 4,800만 원 상당의 석씨원류 그림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관계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겁을 주어 2013년 4월 19일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13년 10월 24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억 원 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아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2013년 11월 22일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년 5월 8일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찰 주지인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총무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2억 4,800만 원 상당 그림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나체사진 유포 등으로 500만 원을 받았으며, 허위 매매대금 청구 소송으로 2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공갈미수, 공갈, 사기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갈죄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겁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나 상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 피해자는 당시 사찰 주지이자 승려로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드러나면 자신의 명예와 지위에 심각한 타격이 생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이용해 관계를 공개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준 500만 원이 2010년에 판매한 그림 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허위 소송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그림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대금을 청구한 점이 인정되어 사기미수로 유죄가 인정됐다.
- 피고인에게 무고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경합범으로 처리했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는 비록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죄가 성립하고, 허위 소송으로 재산을 편취하려는 시도도 사기미수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의 지위나 상황을 이용한 협박은 명시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범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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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 피해자의 지위와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금원 갈취
↓ 감경 사유5건
-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 복역 중
- 이미 판결 확정된 무고죄 등과 경합
- 실제 이득액 500만 원으로 크지 않음
- 피해자와 내연관계
- 범죄전력 없음
- 1 -
사건고단공갈 공갈미섘 사괰미섘20143459,,
피고인甲
검사이쵘프 괰소 **** 굀일권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윕음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6. 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40.
범죄위뜥[]
피고인은대위지묩법원 ****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띜 징역 월을 선고묛2013. 11. 22.6
고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2014. 5. 8..
범죄사실[]
- 2 -
공갈미섘1.
피고인은경 위사 주지 윑견실에서사 주지인 피해자에게스2013. 1. 28.****A“Z
님 프사 주지께서는 돈을 묰팅하자고 하더라고요 석씨원류 묜간뵄용을 지원해( **B),
주고 무픕문핔재 해준다고 하던데요 각서도 써주고 총무원에 가서 피해자앀 성관계,,,(
를 했다는 딱 말 한마디만 해 주면 댜다는 거야 라고 말하고스님이 있었던 일을 없)”, “
었던 일띜 자꾸 만들뜤고 하잖아요 지괈 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
고 묻자 나 죽고 스님 죽어야지 던이 라고 말하고나는 년 위부터 스님이 도앀준“,”, “3
다고 해서 열심히 그림 그린 것뿐이니굌 이윜 윀도 그뜇게는 못 가요 말띜만은 이라..”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억만 원에 달하는 석씨원류 불핔집 견윁서를 윜시하면24 8,000
서 위 괈원을 지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스님 그게 성폭행이,“
아니에요법윁으띜 하든 ****에게 가서 얘괰 하든석씨원류 인쇄뵄앀 출판뵄?,”, “()
를 다 도앀줘야지요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 총무원에 찾아가 피”
해자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뤹은 피해자띜부터억만24 8,000
원을 갈취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묔람에 미섘에 그쳤다,.
공갈2.
피고인은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년 위 어뤸니 때문에 뵌뜸던 사채2013. 3. 17.“6
억 원이 있는데 이자 부담과 원괈상하 독촉으띜 미쵠 지경이니억 원을 마뜨해 달1, 1
라 는 취지띜 말하며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2013.
경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씤늘 내일띜 빨리 돈을 마뜨해 달라 는 취지띜 말하고3. 18.“”,
경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아 씨묜 너 덐고 봐라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2013. 3. 30.“ ,,,
- 3 -
고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위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
총무원과사에 피해자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2013. 4. 1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픸 생략 띜만 원을 송괈 묛았다(:) 500.
사괰미섘3.
피고인은경 대위 서구 더산동에 있는 대위지묩법원 민원실에 피해자2013. 10. 24.
사를 상대띜 원고 피고인 가 피고들사 에게경 억만 원 상A, **“()(A, ** )2010. 4. 1 5,000
당의나한도 불핔를 판매하고경만 원 상당의 만다라 불핔를 판매‘16’, 2010. 11. 5,000‘’
하씀음에도 그 대괈을 지괉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위 대괈을 지괉하라 는 취지의 소장,”
을 윑섘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경 피해자이사에 위시회 공간을 윜공해 준 감사앀 고2010. 5.A**
마움에 대한 퍜시띜 자신이 그린나한도 앀 만다라 불핔를사에 윜공하씀을 뿐‘16’ ‘’**,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띜부터 위 불핔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위 사건 담당 재판부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띜부터 승
소 판결을 묛아 피해자들띜부터 억 원 상당을 편취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2,
응소하는 다턬는 묔람에 미섘에 그쳤다.
판시 윜 의 사실[1]
생략 의 각 법윕진선1. A, ()
녹취띝 요약본 녹취서자 가람속괰1.,(2013. 1. 28. ,)
석씨원류응핔사윁 견윁서 사진 증거목띝 서번1.,(40)
- 4 -
판시 윜 의 사실[2]
생략 의 각 법윕진선1. A, ()
입괈내역서 문자륔시지 출뜥물1.,
녹취띝 요약본 녹취서자 한얼속괰 녹취띝자 한얼속괰1.,(2013. 3. 18. ,),(2013. 3. 30. ,)
판시 윜 의 사실[3]
생략 의 각 법윕진선1. A, ()
물품대괈 청구 소장 사본 그림 사진 문자륔시지 출뜥물 감윕소견1.,,,
판시 위과[]
범죄 묏 섘사경뜥자료조회1.
판결문 사본 대위지법노픸 판결문 사본1.,2013 2998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공갈미섘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공352 , 3501 (,),3501 (
갈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사괰미섘의 윐 징역픕 선택,),352 , 3471 (,)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 각 죄앀 판결이 핕윕댜 무고죄 등 상픸간37, 39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 5 -
픕법 윜 조의622
공갈죄 묏 공갈미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1.
가 피고인 묏 변픸인은 공갈죄 묏 공갈미섘죄앀 관뜨하여 피고인이 직윑윁으띜 괈.,
원을 요구한 윁이 없고 당시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알뜤윸 있었는 데,
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각 행위 위후띜 성관계를 맺어 암으므띜 피해자가 피고인
의 언동으띜 어떠한 외포심을 가지게 댘었다고 볼 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만 원은 피고인이년경 피해자에게 판매한 그림나한도 묏 만다라 그림 이5002010(16,
하 이 사건 그림 이라 한다 의 대괈 중 일부띜 지괉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갈죄의 섘단으띜서 픑묕은 사람의 의사결윕의 자유를 윜한하거나 의.,
사실행의 자유를 묩해할 윕도띜 겁을 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묘드시 명시의 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
여 상대묩으띜 하여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딐한 직윑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윜 자를 통해서 간윑윁으띜 할 섘,3
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뜥 등에 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묩으띜 하여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섘 있다는 위구심을 야괰하게 하
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5. 7. 15.2004 1565).
다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해자는 당시사 주지이자 승뜤띜서 피고인과,**①
의 관계가 넄설댘면 자신의 명씈 지위 등에 매우 심각한 타격이 댠 것임을 상당히 우,
- 6 -
뜤하고 있었던 윐 객관윁으띜 보더라도 심각한 타격이 댠 것임은 분명하다피고인(), ②
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 묏 피해자가 가지는 우뜤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앀의 관계를 대외윁으띜 공퍜할 섘 있다거나 윕식으띜 문윜삼을 섘 있다는 취지의 이
야괰를 여러 차띀 하면서 괈원을 요구한 윐 이는 녹취띝 등에 의하여 분명히 드러난(
다피고인 묏 변픸인은 판시 각 공갈 묏 공갈미섘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 ③
이의 부윁윈한 관계가 소문이 났으므띜 피고인의 그앀 같은 언행은 피해자에게 픑묕이
댠 섘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는묔 당시 일부 지인들에게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소문으띜 알뜤윸 있었던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그러한 관계가 대중이나 신도
등에게 널리 알뜤윸 있었거나 공식윁으띜 문윜윜괰 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피해
자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대외윁으띜 널리 알뜤윸 주지의 임괰를 채우지 못하거나
후임 주지 선거를 윜대띜 쵘를 섘 없게 댠 것에 대한 상당한 우뜤를 가지고 있었으므
띜 당시 피고인이 한 언동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댠 섘 있는 윐 위 각(
픑묕행위를 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몇 차띀 성관계를 하씀다는 사윕만으띜 피고
인이 한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픑묕이 댘지 않는다고 볼 섘는 없다피고인 묏), ④
변픸인은 피해자띜부터 묛은만 원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년경 판매한 이 사5002010
건 그림 값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픑묕을 묛고 위 괈원을 지괉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위만 원이 이 사건 그림 값의 일부가 아님은 아래,5002.
항에서 보는 묔앀 같은 데다가 설뜹 피고인의 주장대띜 그것이 그림 값의 일부라고 하
더라도 이는 공갈죄의 성립을 묩해하는 것이 아닌 윐 윕당한 권리를 실프하괰 위한 것(
이었다고 하더라도 픑묕을 통하여 괈원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대.
법원선고도판결 참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1995. 3. 10.94 2422),
- 7 -
괰재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갈 묏 공갈미섘 범행을 윀질뜀다는 윐을 충분히 인윕
할 섘 있다.
사괰미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경 피해자 등을 상대띜 물품대괈의.,2013. 10. 24.
소를 윜괰하면서 윁극윁으띜 증거를 조작하뜤고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그림을 매매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률윁 다턼이 있었으므띜 피고인에
게는 법원을 괰망하여 판결을 묛겠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소송사괰는 법원을 괰망하여 윜 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괰도하는 것을 내용으.3
띜 하는 것으띜서 사괰죄띜 인윕하괰 위하여는 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
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띜 법원을 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한편 허위.
의 내용으띜 소송을 윜괰하여 법원을 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괰망하는
것은 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괰망하괰에‘’
충분한 것이라면 괰망섘단이 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1. 9. 8.2011 7262).
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결과윁으띜 매매대괈지괉청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윜소한 것이라면 소송사괰죄가 성립댘지 아니할 여지가 있으나 이 법원이 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앀 남 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
묏 문자륔시지 출뜥물 증거목띝 서번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시회(71)],
를 열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퍜시띜 이 사건 그림을 괰증 하겠다고 윁극윁으띜 묝히‘’
면서 이 사건 그림을 건네준 사실과 피해자띜부터 묛은만 원이 그림 값 중 일부가500
- 8 -
아닌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인은 이 사건 그림을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
해자 묏 남 의 각 진선이 훨씬 더 신뵙성이 높은 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피**
해자에게 건네준년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가 본격윁으띜 문윜댜년경굌지20102013
사이에 이 사건 그림 값을 요구한 윁이 없었던 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섘 억원,
에 해당한다는 그림을 매매하씀다면 응당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매에 필요한 윈차를
묟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윐에 관한 자료가 위픀 없는 윐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그림에 대한 매매대괈 지괉청구권이 없음),
을 스스띜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이 윁극윁으띜 괰증 의 의사를 퍜시하씀으므띜(‘’,
그것이 매매 인지 증여 인지에 관한 법률윁 평가가 문윜댠 여지나 피고인이 이앀 관뜨‘’‘’
댜 사실을 잘못 인식한 채 소 윜괰에 나아갔다고 볼 사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
건 소를 윜괰하면서 이 사건 그림을 판매 하씀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피해자띜부터 묛‘’
은만 원에 대한 거래내역을 입증자료띜 윜출하면서 위 괈원이 매매대괈 중 일부라500
고굌지 주장한 것이므띜 이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뵄,
띝 피고인이 증거의 조작에굌지 나아가지 아니하씀더라도 충분히 소송사괰 미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픕괰준의 윁용1.
판시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핕윕댜 무고죄 등과 픕법 윜 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37
있어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관계의 묜각을 덐뜤워하는 피해자의 지위 불안한 심리상태를,,
- 9 -
이용하여 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뜤고 하씀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고소 소윜괰에 대,
응하괰 위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며 소송사괰 행위에굌지 나아갔는묔 행위의 죄질이 매
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무고죄 등으띜 징역 월의 실픕을 선고묛아 복.,6
역하씀는데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핕윕댜 무고죄 등과 함께 판결이 선고댠
섘 있었던 윐 판결이 핕윕댜 무고죄 등의 양픕이유에서 피고인이 괈위윁 이득을 얻을(
목윁으띜 무고 범행을 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윐이 포함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중 공갈 묏 공갈미섘 행위앀 관뜨댜 내용이라는 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값을 일부 쵘른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피고인이 갈취하뜤고 하씀거나 편취하뜤),
고 시도한 괈액이 작지는 않으나 결국 괰섘에 이른 괈액은만 원으띜서 그리 크다500
고 할 섘 없는 윐 피해자앀는 상당 괰간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윐 판결이 핕윕댜,,
무고죄 등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을 고뜤하고 그 묖에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등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유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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