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1. 27.경부터 4. 12.경까지 피해자 B에게 3천만 원 등을 요구하며 협박하여 공갈미수에 이르고, C자동차 D서비스센터에 침입해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2016. 4. 5.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 27.경부터 4. 12.경까지 피해자 B에게 3천만 원 등을 요구하며 협박하여 공갈미수에 이르고, C자동차 D서비스센터에 침입해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2016. 4. 5.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금전 요구·협박, 업무방해·명예훼손, 식당 소란, 경찰관 폭행을 저지른 사건. 1 2016고단1925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건조물침입): 2016. 1. 27.경부터 4. 12.경까지 피해자 B에게 3천만 원 등을 요구하며 협박하여 공갈미수에 이르고, C자동차 D서비스센터에 침입해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2 2016고단2268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2016. 4.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피해자 B와 미합의
동종 전과(공갈미수 및 공갈로 벌금 100만 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심각
반복적 업무방해
↓ 감경 사유2건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앓고 있음
일부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925, 2016고단2268(병합) 공갈미수, 업무방해, 명예훼
손,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
해, 모욕
피 고 인A
주거 서울 강서구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검 사최선경, 정선제(기소), 우만우(공판)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16. 8.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1925]
피고인은 2001.경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알게 되어 6개월 간 교제하였던 피해
자 B(남, 45세)가 C자동차 D서비스센터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 년에 한 번씩 위
- 2 -
센터로 전화하여 안부를 물으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오던 중, 아들 대학 등록금 마
련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6. 1. 27.경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서
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27. 15:0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E에 있는 C자동차 D서비스센터
로 찾아가 B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전화하였으나, B로부터 외근을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B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위 건물 3층으로 올라가 B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8:00경 C자동차 직원 11명을 상대로 산업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던 위 건물 3층
대강당의 출입문이 열린 틈에 그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 위 센터 직원이 관리하는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C자동차 D서비스센터건물 3층 대강당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책상 위로 올라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자동차를 구입
한 사실이 없음에도, “C자동차를 B로부터 구입했는데 서비스를 안 해준다. 그래서 C자
동차 불매운동을 할 거야. 씨팔 B 개새끼!, 나쁜놈!”이라고 소리치면서 약 30분간 소란
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C자동차 D서비스센터의 직원 교육 등의 업
무를 방해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
해자 C자동차 D서비스센터의 업무를 방해하고, 2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
- 3 -
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 27. 18:20경 제1항 기재 C자동차 D서비스센터 건물 1층에서 외
근을 마치고 복귀한 피해자 B를 만나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이
동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널 만났던 2001년도에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컸으니 3천만
원을 달라. 설 전인 1. 31.까지 입금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C자동차 불매운동을 하고,
서비스센터 옥상에서 목을 매거나 분신을 하겠다. 네가 돈을 안 주고도 살 수 있겠느
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
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
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
수에 그쳤다.
[2016고단226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5. 21:2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
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 피해자 K, L에게 삿대질을 하면
서 “야 이년아 개같은 들아, M년들아, N같은 O년들 P 다 뽑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
을 하고, 계속해서 식당의 의자에 앉아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을 벗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5. 23:05경 서울 강서구 G ‘I’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
- 4 -
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Q, R로부터 위 사건
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갑자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
데, 저년들 편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자리에 드러누운 후 발로 위 Q, R의
다리를 수 회에 걸쳐 걷어차고, 위 R의 근무용 조끼에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땅에 던
지고, 왼쪽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계급장을 뜯어 버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
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2016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서, 각 사진, 캡쳐화면, 수사보고(피해자 B 수사 및 범행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S 수사), 수사보고(C자동차 D서비스센터 직원들의 탄원서제출)
및 탄원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2016. 1. 28.자
112신고 처리표, 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업무방해
동영상 CD 분석 및 기록첨부) 및 캡쳐화면,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사진,
음성파일이 든 증거자료 CD화면)
[2016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 5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
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공갈미수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갈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제2범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30] 업무방해,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 6 -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1)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결과] 6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갈미수죄, 명예훼손
및 건조물침입죄와 다수범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
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일부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와 미합의, 피고인은 피해자 B 때문에 우울증 및 양극성 정
동장애 등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것은 2001년이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약 4, 5년 전 아들이 입대하였을 무렵 우울증 등이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질병과 피해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
고인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사무
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사
의 명예 훼손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 31.
이 사건과 범죄행위와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공갈미수 및 공갈로 벌금 100만 원에 처
벌받은 전력이 있다[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이를 피해자
남편과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
1) 2016고단2268 사건의 업무방해 피해자하고만 합의
- 7 -
터 30만 원을 교부받음]. 그리고 위 2016고단2268 사건의 업무방해 피해자 H의 영업
장소에도 이 사건 범행일시 뿐만 아니라 3개월 동안 매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소란
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당일에도 6번째 찾아가
소란을 피움).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질병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
의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공소기각부분(모욕)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4. 5. 21:20경부터 21:50경 사이에 서
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판시 2016고단2268 사건의 범죄사
실 기재와 같이 욕설 및 소란을 피워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
해자 J,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라는 것이다.
2.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
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6. 21.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 K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
는 이상 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선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범죄일람표 삭제)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