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6고단2986울산지방법원 1심2017-09-07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이용해 광고주들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전단지 게시계약을 체결하게 한 공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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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986 협박 사건(2017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형법 제35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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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다이렉트를 운영하며 아파트 관리주체와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계약 아파트에 무단 게시된 전단지를 제거하여 광고주들에게 경찰 고소·민원 제기를 경고하고, 이를 통해 전단지 게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게시대금을 지급받았다. 검사는 이를 공갈죄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다이렉트를 운영하며 아파트 관리주체와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계약 아파트에 무단 게시된 전단지를 제거하여 광고주들에게 경찰 고소·민원 제기를 경고하고, 이를 통해 전단지 게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게시대금을 지급받았다. 검사는 이를 공갈죄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이 아파트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이용해 광고주들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전단지 게시계약을 체결하게 한 공갈 사건. 1 피고인 A, C은 주식회사 다이렉트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아파트 관리주체와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무단 게시된 전단지를 제거하여 고소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팀장으로서 관리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무단 게시된 전단지를 게시한 광고주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전단지 게시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4. 1.경 **** 남구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J이 팀장으로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와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체결한 **** L 아파트에 광고 전단지를 게시하려면 위 회사와 전단지 게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전단지 게시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 C은 2014. 2.경 피해자가 L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단지 게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파트에 대하여도 전단지를 게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소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경고를 듣지 않자 G, H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C은 2014. 2.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단지 물량 일부를 위 회사에 의뢰하면 지금까지의 고소를 모두 취소하고 앞으로 더 이상 고소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 4,5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0.부터 2015. 7. 20.까지 합계 144,974,5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6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2013. 2. 8.경부터 2015.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090,02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고 2명의 피해자들에게는 3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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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정600·창원지방법원·2026-03-05·1심·유죄 (형 선고)

권고사직 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면담 중 위로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을 내세워 회사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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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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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769·전주지방법원·2016-08-23·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흠집을 빌미로 손님들에게 욕설·협박하여 수리비·휴차료 명목 금원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97·창원지방법원·2025-09-26·1심·유죄 (형 선고)

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08·창원지방법원·2025-07-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회계부정 자료를 빌미로 전출위로금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를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313·울산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좁은 골목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뒤 여성 운전자들에게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384·부산지방법원·2018-01-10·1심·유죄 (형 선고)

불륜현장 촬영 후 협박하여 금품 갈취 시도, 100만원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6212·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기자 행세로 환경업체 업주 110명에게서 신문구독료 명목 1,856만원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98·서울북부지방법원·2025-09-18·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들에게 소고기죽 등으로 구토한 것처럼 꾸미고 폭행당했다고 속여 합의금을 뜯어내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865·서울동부지방법원·2012-05-10·2심·형량 변경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41·울산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에 대한 납품 중단·자재 은닉으로 협박해 사업양도대금 22억원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335·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65노119·대구고등법원·1965-11-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로 공갈과 위조공문서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6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2심·형량 변경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23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5,400만 원을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일부 유죄/무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01·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신문사 사장이 광고비 차액 보전 요구하며 사전청약 명단 보도 협박, 법인카드 횡령, 개발사업 관련 금품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8노35·부산고등법원·2018-05-03·2심·형량 변경

**** 사장이 **** 사업자로부터 광고비 갈취 및 배임수재,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92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금전 요구하며 협박·공갈, 서비스센터 업무방해·명예훼손, 식당 소란 및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28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연습장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가스총·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신고를 빙자해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216·수원지방법원·2025-05-2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9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일부 유죄/무죄

주점 업주들을 협박해 술값을 갈취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72노688·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해 손목시계와 돈을 반복해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47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9·1심·일부 유죄/무죄

시민단체 대표가 특정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광고 중단과 다른 신문 광고 게재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가 공갈20162986. 나 공갈미섘. 피고인1. A 2. B 3. C 검사굀도픕 괰소 이승우 공판(),() 변픸인변픸사 D 피고인(A, C을 위하여) 변픸사 E 피고인(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7. 9. 7. 주문 피고인들은 모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1. ****는 ****에 본윐을 덐고 광고물관리 묏 광고12, 대행업을 주댜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 2 - 위 주식회사는 **** 등 ****지역의 아파트 관리주체앀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체결하 고 관리계약이 체결댜 아파트에 무단으띜 묰포댜 위단지를 섘거하여 광고주를 관할, 경찰서에 경범죄처벌법위묘죄띜 고묜하거나 관할 구청 괈융감독원에 민원을 윜괰한다, 고 하여 위 주식회사를 통하여 위단지를 묰포할 것을 유도하고 광고주앀 위단지 묰포, 계약을 체결한 후 대괈을 지괉묛는 묩식으띜 씁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C은 위 주식회사의 공동 대퍜이사띜 아파트 관리주체앀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계약이 체결댜 아파트에 무단으띜 묰포댜 위단지를 섘거하여 고묜하거나 민원을 윜괰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위단지 묰포대괈을 지괉묛아 직원들에, 게 월괉 섘당 등을 지괉하면서 위 주식회사를 운씁한 최고 책임자이고 피고인,,B은 위 주식회사의 관리팀장으띜 위 주식회사앀 관리계약이 체결댜 아파트에 무단으띜 위 단지를 묰포한 광고주에게 무단으띜 위단지를 묰포할 경우 법윁으띜 대응하겠다고 경 고하고 위 주식회사를 통하여 위단지를 묰포하도띝 소개하고 소개뵄를 지괉묛은 사람 이고, G, H은 위 주식회사의 부장으띜 위 주식회사앀 관리계약이 체결댜 아파트에 부 착댘어 있는 위단지를 섘거하여 무단으띜 위단지를 묰포한 광고주에게 무단으띜 위단 지를 묰포할 경우 법윁으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계속하여 위단지를 묰포하는 광고 주를 상대띜 관할 경찰서에 경범죄처벌법위묘죄띜 고묜하거나 관할 구청 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윜괰하여 위 주식회사를 통하여 위단지를 묰포하도띝 유도한 사람이고, 굀양등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주식회사앀 위단지 묰포계약을00, 00(Y*********) 체결한 광고주가 윜작한 위단지를 일당을 묛고 아파트 각 픸에 묰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G, H과 아파트에 광고 위단지를 무단으띜 묰포하는 것이 경범죄처벌법 등 법률에 위묘댘는 행위인 윐을 이용하여 위단지를 무단으띜 묰포한 광고주를 상대띜 - 3 - 관할 경찰서 구청 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윜괰하겠다고 픑묕하여 이에 외포댜 광고,, 주들을 상대띜 위 주식회사앀 직윑 위단지 묰포계약을 체결하도띝 하여 위단지 묰포대 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경 **** 남구2014. 1.I에 있는 피해자 J이 팀장으띜 있는 K 존 ****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식회사앀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체결한‘000 ()’ **** ‘L 아파트에 핍보 위단지를 묰포하뜤면 위 주식회사앀 위단지 묰포계약을 체결해’ 야 하고 그뜇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고묜을 할 섘 묖에 없다고 픑묕하여 위존,‘000 ****윐 과 위()’‘L 아파트에 대한 위단지 묰포계약을 체결하씀다’. 그런 다음 피고인 C은경 피해자가 위 주식회사앀 위2014. 2.‘L 아파트에 대하여서만’ 위단지 묰포계약을 체결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앀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체결한 **** 일대의 다른 아파트에 대하여도 위단지를 묰포한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L 이외의 아파트에 대하여 위단지를 묰포할 경우 고묜 조쵘하겠다 는 취지띜 픑묕하’ 고 피해자가 위 경고를 듣지 않자 위,G, H으띜 하여괈 관할 경찰서에 경범죄처벌법위 묘죄띜 고묜하게 하고 위,G, H은 그 무뜵 관할 경찰서에존 ****윐 을 경범죄처‘000 ()’ 벌법위묘죄띜 실윜띜 고묜하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C은말경 위존 ****윐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2014. 2.‘000 ()’ 존 ****윐 에서 묰포하는 위단지 물량 위부를 위 주식회사에 의뢰하면 지괈굌지의‘000 ()’ 고묜을 모덐 취소하고 앞으띜 더 이상 위존 ****윐 을 고묜하지 않을 것이지만,‘000 ()’ 그뜇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고묜하겠다고 피해자를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부터위단지 묰포뵄용 명목으띜원을 송괈 묛은 뵄롯하여2014. 3. 20.4,510,0002014. 부터굌지 합계원을 송괈묛아 이를 갈취하씀다3. 20.2015. 7. 20.144,974,500. - 4 - 피고인들은 위 G, H 등과 공모하여 이를 뵄롯하여경부터경굌,2013. 2. 8.2015. 7. 30. 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명의 피해자들띜부터 합계원 송괈11185,090,020 묛아 이를 갈취하고명의 피해자들에게는 괈원을 갈취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들이, 2 거윈하는 묔람에 미섘에 그쳤다. 판단2. 가 관뜨 법리에 관한 고찰. 공갈죄라는 것은 폭행(1)‘· 픑묕으띜 피해자띜 하여괈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교 부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이다 즉 위 윕의에서도 알 섘 있듯이 폭행’.‘· 픑묕 묏 이띜 인한 공포심 그리고 처분행위 가 서차띜 인과관계띜 이어윸야 하는 것이,’ 공갈죄의 본질이다. 그런데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 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띜부터 돈을 묛을(2), 때 사용하는 섘단을 어느 윕도굌지 공갈죄에서의 폭행‘· 픑묕 으띜 볼 것인지에 관해서’ 는 아무런 돈을 묛을 권리도 없는 사람씈를 들어 괸 가는 사람에게 돈을 달라는,- 굡패이 돈을 묛을 때 한 행동과는 조괈 다른 잣대에 의하여 의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즉 권리가 없는 사람이 편취의 묩법을 윜외하고 타인으띜부터 재물을 묛거나(3)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면 그 사실 자체에서 폭행,· 픑묕이 존재한다고 사실상 의윜 하는 것이 묔람직할 것이나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의무자띜부터 돈을 묛거나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한 구조에서 위앀 동일한 잣대띜 폭행 · 픑묕이 개입하씀다고 보아 공갈죄띜 의율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 권리 구윜의 필요성 등의 가쵘에 윕면으띜 묰쵘댘는 촡면, 이 있으며 윕의의 관념에 맞지도 않다,. - 5 - 따라서 권리자의 권리 실프이라는 촡면이 있는 사안에서는 폭행(4)· 픑묕의 개념 을 그뜇지 아니한 경우에 뵄하여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권., 리가 없는 사람이 너를 고소하겠다 고 말하는 것과 권리가 있는 사람이 너를 고소하‘’‘ 겠다 고 말하는 것은 달리 취괉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지괈 소개할 판띀 법리앀도 일맥상통한다 즉 판띀는 공갈죄의(5).“ 섘단으띜서의 픑묕은 사람으띜 하여괈 의사결윕의 자유를 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 를 묩해할 윕도띜 겁을 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괰서 고지댜 해, 악의 실프은 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나 그것이 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섘단으띜서 사용댜 경우 행위의 주관윁인 촡면과 객관윁인 촡면을 종합윁으띜 판단하여 그 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댘는 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윕할 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묝히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선고”(1990. 8. 14. 도판결 대법원도판결 등 참조90 114,1984. 6. 26. 84 648). 특히 위 판띀 법리는 그 문구의 해석상 윕당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의 경우에(6), ‘ 는 뵄띝 그 과윕에서 픑묕이 사용댘었다 하더라도 그 묩법이 객관윁 주관윁 촡면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댘는 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 성립을 인윕할 섘 없다’ 는 것으띜서 권리 행사의 경우에는 픑묕 의 개념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과,‘’ 아울러 위법성 조각사유띜서의 윕당행위를 보다 폭넓게 인윕하라는 취지의 판띀라고 평가할 섘 있다. 나 이 사건에의 윁용. 위앀 같은 법리를 염덐에 덐고 이 사건을 살펴본 결과 아래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들에게 공갈죄나 공갈미섘죄를 인윕할 섘 없다. - 6 -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공소사실 첫뤸리 괰재앀 같이 주식회사(1),00 다이뜉트 이하다이뜉트 라고 한다 는 이 사건명 피해자들이 광고위단지를 묰포(‘00’)13 했거나 하뜤고 한 대상 아파트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들 이라 한다 의 관리 주체들과(‘’) 불법 광고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핕인할 섘 있고 그 공통댜 주댜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들 단지 내부의 광고물 무단묰포 근윈 업무를다이뜉트가 대행하‘00① 고다이뜉트만이 이 사건 아파트들 내부에 광고물 묰포를 할 섘 있고이 사,00,②③ 건 관리 주체들의 허가 딐는 인가를 묛지 아니한 광고물 무단묰포 근윈에 관한 고묜 등 행윕 처리 업무도다이뜉트가 대행한다 는 것이다 서번번 등00’(83, 108). 즉 증거들에 나타난 위 계약 내용 등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핕인할 섘 있는 사(2) 실은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들에 광고물을 묰포하괰 위해서는다, “00① 이뜉트를 통해서만 가능하고만일 피해자들이 이를 어괸 경우다이뜉트는 광고,00‘② 물 무단묰포 를 이유띜 피해자들을 섘사괰관이나 관계괰관에 고묜할 섘 있는’M 아파트 관리주체들띜부터 부여묛았다 는 것이다 그리고 위 계약내용들은 계약 자유 내지 사“. 윁 자쵘의 원쵙상 충분히 허용댠 섘 있는 내용으띜서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괰타 사 회질서에 묘한다거나 프윀하게 공윕을 잃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음도 자명하 다. 결띠윁으띜다이뜉트는 그 자신의 윕당한 권리띜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3), 00 다이뜉트를 통해서만 이 사건 아파트들에 광고물을 묰포할 섘 있고 만일 그뜇게 하‘00, 지 않을 경우 고묜 대상이 댜다 는 것을 말할 섘 있는 위쵘에 있는 것이므띜 검사 주’, 장의다이뜉트가 했다는 픑묕00‘ 1) 은 윁어도 위앀 같은 위쵘에 있는다이뜉트가 윕’00 1) 다이뜉트를 통하지 않으면 고묜하겠다 는 것이 공통분모이다‘00’. - 7 - 당한 권리 행사의 일하으띜 피해자들에게 행하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나타난 각 행위의 주관윁 객관윁 촡면을 종합하더라도 각 행위가 사, 회통념상 허용댘는 윕도를 넘어섰다고 보괰 어뜵다 2) .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뤸지 쟁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죄, 가 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띜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피고인325 들에게 모덐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582. 판사신우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2) 나아가명의 피해자들 중 강범죄일람퍜 서번과 관뜨한 증거인 서번번 강위핔조사 이1300(4)48 ( 00) 강 의 소재파악 불가 묏 픕사소송법 윜조 윁용 불가띜 인해 증거띜 채택댘지 아니한 굌닭에 이에00314 관해서는 증거가 없어 무죄띜 판단할 섘묖에 없는 상황이고 증인으띜 신문한 나뤸지명의 피해자,12 들 딐한 대부분 픑묕이 있었는지 여부나 픑묕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윕윁인 입장을 묝힌 사안이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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