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이용해 광고주들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전단지 게시계약을 체결하게 한 공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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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986 협박 사건(2017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형법 제35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다이렉트를 운영하며 아파트 관리주체와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계약 아파트에 무단 게시된 전단지를 제거하여 광고주들에게 경찰 고소·민원 제기를 경고하고, 이를 통해 전단지 게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게시대금을 지급받았다. 검사는 이를 공갈죄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다이렉트를 운영하며 아파트 관리주체와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계약 아파트에 무단 게시된 전단지를 제거하여 광고주들에게 경찰 고소·민원 제기를 경고하고, 이를 통해 전단지 게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게시대금을 지급받았다. 검사는 이를 공갈죄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이 아파트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이용해 광고주들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전단지 게시계약을 체결하게 한 공갈 사건. 1 피고인 A, C은 주식회사 다이렉트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아파트 관리주체와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무단 게시된 전단지를 제거하여 고소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팀장으로서 관리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무단 게시된 전단지를 게시한 광고주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전단지 게시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4. 1.경 **** 남구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J이 팀장으로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와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체결한 **** L 아파트에 광고 전단지를 게시하려면 위 회사와 전단지 게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전단지 게시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 C은 2014. 2.경 피해자가 L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단지 게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파트에 대하여도 전단지를 게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소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경고를 듣지 않자 G, H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C은 2014. 2.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단지 물량 일부를 위 회사에 의뢰하면 지금까지의 고소를 모두 취소하고 앞으로 더 이상 고소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 4,5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0.부터 2015. 7. 20.까지 합계 144,974,5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6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2013. 2. 8.경부터 2015.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090,02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고 2명의 피해자들에게는 3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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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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