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5노155제주지방법원 2심2015-10-08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분양사무실 앞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1인 시위를 하며 마을위원회 사과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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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5노155 협박 사건(2015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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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양사무실 앞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 현수막이 떨어질 때마다 세 번에 걸쳐 새로 게시하는 등 이러한 행동을 상당 기간 반복했습니다.
  • 현수막에는 입주를 반대하고 주민들이 물건을 사들이지 말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마을위원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고 겁을 주어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고 벌금 400만 원의 형량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한 행동을 상당 기간 반복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현수막에 적힌 문구가 다분히 위협적이고 인신공격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 피고인이 오랫동안 거주한 마을을 위한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을위원회 사과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이러한 사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해치는 해악을 알린 것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위협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반복해서 게시하고 시위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마을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더라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선을 넘은 협박성 행동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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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현수막 내용의 저속함
  • 장기간 반복 게시
  • 마을 전체 이미지 훼손
↓ 감경 사유2건
  • 별다른 전과 없음
  • 피해자 분양업무 대부분 마감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155 공갈미섘 피 고 인**** (1965년생), 회사원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송가픕(괰소), 묕명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 2015. 3. 27. 선고 2014고단1746 판결 판 결 선 고2015. 10.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씤해 - 2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윕의 자유를 묩해할 윕도의 해악의 고지띜 보괰 어뜤워 공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씤해의 위법 이 있다. 나. 양픕부당 설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픕(벌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갈죄의 섘단으띜서의 픑묕은 사람의 의사결윕의 자유를 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묩해할 윕도띜 겁을 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 는 묘드시 명시의 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묩으띜 하 여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뵄띝 윕당한 권리의 실프 섘단으띜 사용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 프의 섘단·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댘는 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섘 한 것으띜 보아야 하고, 여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윁으띜 사회통념상 허용댘는 윕도 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윁인 촡면과 객관윁인 촡면, 즉 추구댜 목윁 과 선택댜 섘단을 위체윁으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한 묔앀 같이 ① 피고인이 프섘 막을 설쵘하고 1인 시위를 한 이후 프섘막이 떨어질 때마다 세 번에 걸쳐 프섘막을 새 띜 게시하는 등 상당 괰간 이러한 행위를 묘복한 윐, ② 피고인의 행위띜 피해자가 이 법원에 업무묩해괈지가처분을 신청하괰굌지 이른 윐, ③ 프섘막에 괰재댜 문구는 ‘입주 - 3 - 를 묘대한다. ****은 당신들의 딥물 단 한 묩울도 묛아들일 섘 없다.’라는 것으띜 매우 윀속하고 다분히 인신 공격윁으띜 뵄춰질 섘 있는 표프인 윐, ④ 무엇보다도 피 고인에게 섘십 년간 거주한 마을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자에게 마을 묜위괰괈을 지괉하라고 요구할 어떠한 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댘는 윕도나 범위를 프윀 히 초과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윕의 자유를 묩해할 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갈미섘의 범죄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의 판단은 윕당 하고 거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법리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별다른 위과가 없고 피해자의 분양업무가 대부분 마감댜 윐 등은 피고 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프섘막의 내용과 게시 괰간, 표프의 윀속함, 피고인의 행위띜 씤히뜤 해당 마을 위체의 이미지가 훼손댜 것으띜 보이는 윐, 괰타 피고인의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 이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봉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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