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유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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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무죄1(25%)원고패2(50%)
2019노3411·부산지방법원·2020-01-10·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업소 건물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 제공
무죄
무죄
2019노721·부산지방법원·2019-08-2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7가합2086·부산지방법원·2018-10-10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인해 500억 원 상당의 펀드 투자 손해를 입고 파산채권을 신고함.
원고패
기각
2015재나3018·부산지방법원·2016-06-30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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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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