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외상공급·원가 이하 판매로 회사에 108억 상당 손해, 배임수재·증재 및 범죄수익 은닉
피고 A:징역 7년피고 B:징역 7년피고 C:3년 집유 5년피고 D: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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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6고합884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7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7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1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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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M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양곡을 외상 공급받아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 임직원 B·C이 미수채권을 축소 등록·보고하여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합계 10,805,485,700원 상당의 양곡을 공급하게 하여 손해를 가함. A는 B·C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209,074,743원을 공여·수수하고, D 명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함.
사실관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M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양곡을 외상 공급받아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 임직원 B·C이 미수채권을 축소 등록·보고하여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합계 10,805,485,700원 상당의 양곡을 공급하게 하여 손해를 가함. A는 B·C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209,074,743원을 공여·수수하고, D 명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함.
피고인 A가 운영하는 M에 피해자 회사가 양곡을 외상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 임직원 B·C이 미수채권을 축소 등록·보고하여 회사에 10,805,485,700원 상당 손해를 가한 사건. 1 2016고합884 (피고인 A 배임·배임증재): 피고인 A는 2015. 5.경 피해자 회사와 양곡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C과 공모하여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합계 10,805,485,700원 상당의 양곡을 공급받아 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함. 2 배임증재·수재: A는 B에게 1,099,074,743원, C에게 1억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공여하고, B·C은 이를 수수함. 3 업무상횡령: B은 피해자 회사의 (주)AH에 대한 돼지고기 물품대금 6,500만 원을 4회에 걸쳐 횡령함. 4 범죄수익은닉: A와 D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차명계좌로 제공하고 허위 하도급약정서·견적서를 작성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함.
피고인 A: 30년간 건설업체 운영, 양곡사업 시작 후 원가 이하 판매로 현금화하여 건설업체 운영자금 사용
피고인 A: B에게 거액 대여, 쌀 외상공급량 큰 폭 증가
피고인 A: 피해금액 10,805,485,700원 상당, 죄책 매우 무거움
피고인 A: 피해자 회사 엄벌 탄원
피고인 B: B2B팀 총괄이사로서 관리·감독 책임 있음에도 범행
피고인 B: 1,099,074,743원 거액 차용, 금융이익 수수
피고인 B: 범행 주도적 저지름
피고인 B: 업무상횡령 제외 나머지 범행 부인, 반성 없음
피고인 C: B2B팀 차장으로서 실무 담당, 범행 가담 정도 가볍지 않음
피고인 D: 차명계좌 제공, 허위 하도급약정서·견적서 작성하여 범죄수익 은닉
↓ 감경 사유14건
피고인 A: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음
피고인 A: 거래상대방으로서 배임범행 가담
피고인 A: 쌀 판매대금 일부 변제
피고인 A: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피고인 B: 초범
피고인 B: A가 쌀 판매대금 일부 변제
피고인 B: 부양할 가족 있음, 지인들 선처 탄원
피고인 C: 이종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C: 실질적 취득 이익 많지 않음
피고인 C: 어머니 폐암 말기, 돌봄 필요
피고인 D: 범행 인정, 반성
피고인 D: 초범
피고인 D: C, B의 요구로 범행, 가담경위 참작
피고인 D: 실질적 이익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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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884, 2016고합958(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배임증재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 배임수재
바. 업무상횡령
사. 배임수재방조
피 고 인1.가.나.다.라. A
2.나.마.바. B
3.나.마.사. C
4.라.사. D
검 사박대환(기소), 홍현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피고인 D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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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17. 12. 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4,138,001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14,51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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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884』(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피고인 및 B, C의 지위
피고인은 2015. 3. 15. 부산 금정구 L 소재 건물에서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주
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
던 사람이다.
B은 서울 강서구 N 소재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온라
인법인몰팀 소속 B2B팀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법인사
업체 선정, 그 법인사업체에 대한 농산물 판매 및 판매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
여 지휘하던 사람이고, C은 위 B2B팀의 차장으로서 B의 지휘.감독 아래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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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자 회사와 그 거래처인 법인사업체 사이의 양곡거래 방법
피해자 회사는 강진농협, 영암농협, 정읍농협, 농협양곡으로부터 각 양곡을 매수하
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한 위 양곡을 피해자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법인사업체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양곡거래를 하고 있다. 다만 ‘운송비의 절감’을 위
한 목적으로 매매물인 양곡은 위 각 농협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거래상대방으로 지정
한 위 법인사업체에 직접 운송되고 있다.
다. 범죄사실
B, C은 2015. 5.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피해자 회사가 위 농협들로부터 매수한 양
곡’을 양곡판매경험이 전혀 없는 영세업자인 피고인 운영의 M에 아무런 담보 제공을
받지 아니한 채 외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양곡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
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B, C은 ‘피해자 회사와 M 사이의 양곡공급내역 및 미수채권
액’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축소하여 등록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
사의 자산관리팀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재무감시를 회피하면서 2015. 6. 18.부터 2015.
7.경까지 M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양곡 884,603,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건설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와 같이 공급받은 양곡을 공급가액보다 5% 내지 7% 저가로 판매(이하 ‘원가 이하 판
매’라고 한다)하여 M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납대금이 2015. 7.경 403,093,000원에 이
르게 되었고(B, C은 2015. 7.경 피해자 회사의 자산관리팀에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미수채권액을 365,218,000원으로 축소 보고함), B, C은 2015. 8.경 농협양곡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양곡 ‘원가 이하 판매’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M
에 양곡을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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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수한 양곡을 계속하여 ‘원가 이하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자금을 마련하였고, 2015. 7. 21.부터 2015. 10. 31.까지 ‘앞으로
양곡공급거래를 잘 봐 달라’라는 취지로 그 양곡판매대금 중 60,300,000원을 C에게,
235,580,768원을 B에게 각 공여한 결과, 피해자 회사에 대한 양곡 판매대금 지급이 지
체되어 결국 2015. 11.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M의 미납대금이 2,707,970,650원에 이르
게 되었고(B, C은 2015. 11.경 피해자 회사의 자산관리팀에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미수채권액을 1,163,863,230원으로 축소 보고함), 이에 양곡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
자, 2015. 11.경 C에게 “그 동안 당신들(B, C)에게 준 돈 합계 295,880,768원을 급하게
마련하느라 공급받은 양곡을 손해를 보면서 팔아왔다. 사정이 이러하니 양곡 발주량을
더 늘려 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C은 그 무렵 B에게 피고인의 원가 이하 판매
를 보고하면서 M에 대한 양곡발주량을 늘리되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미수채권액을
숨길 수 있는 방안을 모의하였다.
B, C은 2015. 11.경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의 미수채권액이 아무런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2,707,970,650원 상당에 달하였으면 이를 피해자 회사의 자산관리
팀 및 법무팀에게 보고하여 추가피해방지 및 잔여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하고, ‘원가 이하 판매’를 하는 피고인에게 양곡공급을 중단해야 할 업무상의 임
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여 받은 돈 295,880,768원이 발각될 것이 염려
되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와 M 사이의 양곡 공급내역 및
미수채권액’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축소하여 등록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의 자산관리팀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재무감시를 회피하면서 계속하여 M에
피해자 회사의 양곡을 공급하기로 계획하고, 그 무렵 피고인도 B, C의 위와 같은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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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잘 알면서 그들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양곡을 공
급받아 계속 ‘원가 이하 판매’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M에
2015. 12.경 양곡 2,334,092,000원 상당(당시 피해자 회사의 미수채권액: 3,742,037,050
원), 2016. 1.경 양곡 1,562,031,000원 상당(당시 피해자 회사의 미수채권액:
3,455,098,650원), 2016. 2.경 양곡 712,800,000원 상당(당시 피해자 회사의 미수채권액:
3,360,556,050원), 2016. 3.경 양곡 1,871,102,700원 상당(당시 피해자 회사의 미수채권
액: 4,331,682,750원), 2016. 4.경 양곡 2,365,260,000원 상당(당시 피해자 회사의 미수
채권액: 6,002,391,750원), 2016. 5.경 양곡 1,960,200,000원 상당(당시 피해자 회사의
미수채권액: 7,540,853,750원) 합계 10,805,485,700원 상당의 양곡을 공급하게 하여 M
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증재
가.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M 명의로 양곡을 공급받아 제1
항과 같이 ‘원가 이하 판매’를 하던 중, 2015. 11.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납대금이
2,707,970,650원에 이르게 되어 그로 인해 양곡공급이 정지될 위기에 처하자, B에게 이
를 막아줌은 물론 양곡공급을 더 늘려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2015. 11. 2.부터 2016. 5. 25.까지 P의 중개 하에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99,074,743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B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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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청탁을 하고, 1,099,074,743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
다.
나.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M 명의로 양곡을 공급받아 제1
항과 같이 ‘원가 이하 판매’를 하던 중, 2015. 11.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납대금이
2,707,970,650원에 이르게 되어 그로 인해 양곡공급이 정지될 위기에 처하자, C에게
이를 막아줌은 물론 양곡공급을 더 늘려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
로 2016. 1. 7.부터 2016. 1. 12.까지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C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
정한 청탁을 하고, 1억 1,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016고합958』(피고인들)
1.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피고인 B, C 및 A의 지위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서 온라인법인몰팀 소속 B2B팀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면
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법인사업체 선정, 그 법인사업체에 대한 농산물 판매
및 판매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하던 사람(피해자 회사에서 해고된 일자:
2016. 9. 22.)이다.
피고인 C은 위 B2B팀의 차장으로서 피고인 B의 지휘.감독 아래 같은 업무를 담당
하던 사람(피해자 회사에서 해고된 일자: 2016. 9. 22.)이다.
A는 2015. 3. 15.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건물에서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M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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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해자 회사와 그 거래처인 법인사업체 사이의 양곡거래 방법
피해자 회사는 강진농협, 영암농협, 정읍농협, 농협양곡으로부터 각 양곡을 매수하
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한 위 양곡을 피해자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법인사업체에 매
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양곡거래를 하고 있다. 다만 ‘운송비의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매매물인 양곡은 위 각 농협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거래상대방으로 지정한
위 법인사업체에 직접 운송되고 있다.
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15. 5.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피해자 회사가 위 농협들로부터 매
수한 양곡’을 양곡판매경험이 전혀 없는 영세업자인 A 운영의 M에게 아무런 담보 제
공을 받지 아니한 채 외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
고인 B, C은 ‘피해자 회사와 M 사이의 양곡 공급내역 및 미수채권액’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축소하여 등록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의 자산관리팀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재무감시를 회피하면서 2015. 6. 18.부터 2015. 7.경까지 M에 피해
자 회사 소유의 양곡 884,603,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한편, A는 위 기간 동안 건설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
이 공급받은 양곡을 공급가액보다 5% 내지 7% 저가로 원가 이하 판매하여 M의 피해
자 회사에 대한 미납대금이 2015. 7.경 403,093,000원에 이르게 되었고(피고인 B, C은
2015. 7.경 피해자 회사의 자산관리팀에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미수채권액을
365,218,000원으로 축소 보고함), 피고인 B, C은 2015. 8.경 농협양곡으로부터 A의 위
양곡 ‘원가 이하 판매’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M에 양곡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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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였다.
그 후에도 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수한 양곡을 계속하여 ‘원가 이하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건설업 자금을 마련하였고, 2015. 7. 21.부터 2015. 10. 30.까지 ‘앞으로 양곡
공급거래를 잘 봐 달라’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 양곡판매대금 중 53,000,000원을 피
고인 C에게, 235,580,768원을 피고인 B에게 각 공여한 결과, 피해자 회사에 대한 양곡
판매대금 지급이 지체되어 결국 2015. 11.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납대금이
2,707,970,650원에 이르게 되었고(피고인 B, C은 2015. 11.경 피해자 회사의 자산관리
팀에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M에 대한 미수채권액을 1,163,863,230원으로 축소 보고
함), 이에 양곡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2015. 11.경 피고인 C에게 “그 동안 당신
들(피고인 B, C)에게 준 돈 합계 288,580,768원을 급하게 마련하느라 공급받은 양곡을
손해를 보면서 팔아왔다. 사정이 이러하니 양곡 발주량을 더 늘려 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A의 원가 이하 판매를 보고하면서 M
에 대한 양곡발주량을 늘리되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미수채권액을 숨길 수 있는 방
안을 피고인 B과 함께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5. 11.경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의 미수채권액이 아무런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2,707,970,650원 상당에 달하였으면 이를 피해자 회사의
자산관리팀 및 법무팀에 보고하여 추가 피해 방지 및 잔여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야 하고, ‘원가 이하 판매’를 하는 A에게 양곡공급을 중단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여 받은 돈 295,880,768원이 발각될 것이 염
려되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와 M 사이의 양곡 공급내역
및 미수채권액’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축소하여 등록한 다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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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피해자 회사의 자산관리팀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재무감시를 회피하면서 계속하여
M에 피해자 회사의 양곡을 공급하기로 계획하고, 그 무렵 A도 피고인 B, C의 위와 같
은 배임행위를 잘 알면서 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양곡을 공급받아 계속
‘원가 이하 판매’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 C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M에
2015. 12.경 양곡 2,334,092,000원 상당(당시 피해자 회사의 미수채권액: 3,742,037,050
원), 2016. 1.경 양곡 1,562,031,000원 상당(당시 피해자 회사의 미수채권액:
3,455,098,650원), 2016. 2.경 양곡 712,800,000원 상당(당시 피해자 회사의 미수채권액:
3,360,556,050원), 2016. 3.경 양곡 1,871,102,700원 상당(당시 피해자 회사의 미수채권
액: 4,331,682,750원), 2016. 4.경 양곡 2,365,260,000원 상당(당시 피해자 회사의 미수
채권액: 6,002,391,750원), 2016. 5.경 양곡 1,960,200,000원 상당(당시 피해자 회사의
미수채권액: 7,540,853,750원) 합계 10,805,485,700원 상당의 양곡을 공급하게 하여 M
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A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M 명의로 양곡을 공급받
아 제1항과 같이 ‘원가 이하 판매’를 하던 중, 2015. 11.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납대
금이 2,707,970,650원에 이르게 되어 그로 인해 양곡공급이 정지될 위기에 처하자, A
로부터 이를 막아줌은 물론 양곡공급을 더 늘려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C의 중개 하에 A로부터 2015. 11. 2.부터 2016.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1 -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99,074,743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
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99,074,743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6. 22. 피해자 회사의 (주)AH에 대한 돼지고기 물품대금 500만 원
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Q로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
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7.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주)AH에 대한 돼지고기 물품대금 합계
6,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수재 및 배임수재방조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A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M 명의로 양곡을 공급받
아 제1항과 같이 ‘원가 이하 판매’를 하던 중, 2015. 11.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납대
금이 2,707,970,650원에 이르게 되어 그로 인해 양곡공급이 정지될 위기에 처하자, A
로부터 이를 막아줌은 물론 양곡공급을 더 늘려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A로부터 2016. 1. 7.부터 2016.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1,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배임수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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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이 제2의 가.항과 같이 A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는 배임수재 범행을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번 내지
15번, 17번 기재와 같이 B이 A로부터 합계 949,074,743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
을 수 있도록 B과 A 사이의 의사연락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949,074,743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배임수재 방조
가. B에 대한 배임수재 방조
피고인은, B이 제2의 가.항과 같이 A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금융이익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배임수재 범행을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
람표(1) 중 순번 1번, 13번 내지 15번, 17번 기재와 같이 B이 A로부터 합계
377,518,884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R를 차명계좌로 제공하고, 그 후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B이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77,518,884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C에 대한 배임수재 방조
피고인은, C이 제3의 가.항과 같이 A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금융이익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배임수재 범행을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
- 13 -
람표(2) 기재와 같이 C이 A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는 행위가 외부에 드
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R를 차명계좌로 제공하
고, 그 후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C이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
억 1,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5. 7. 21.부터 2015. 10. 30.까지는 B, C에게 ‘앞으로의 양곡공급거래
를 잘 봐달라.’ 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 양곡판매대금 중 5,300만 원을 C을 수령자
로 하여, 235,580,768원을 B을 수령자로 하여 각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R로
입금하고, 2015. 11. 2.부터 2016. 1. 12.까지는 B, C에게 “양곡공급정지를 막아줌은 물
론 양곡공급을 더 늘려달라.”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번, 13번 내지 15번, 17번 기재 배임수재액 377,518,884원을 B을 수령자로 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배임수재액 110,000,000원을 C을 수령자로 하여 각 피고
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R로 입금하여 2015. 7. 21.부터 2016. 1. 12.까지 합계
776,099,652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R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 자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B, C에게 차명계좌로 제공하고, 그
후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B, C이 지정하는 용도로 각 사용되도록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 D, A는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S 호텔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2015. 7. 21.부터 2016. 2. 4.까지 합계 4,030만 원이고, 그들 사
이에 어떠한 금전차용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 C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 14 -
돈 776,099,652원이,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S 호텔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지
급한 것이거나 또는 피고인 D에 대한 단기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2016. 2. 22. ‘2015년도 M 합계잔액시산표’에 M의 피고인 D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이 399,240,000원인 것처럼 기재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6.
3. 28. 남양주시 T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일자를 2015.
12. 18.로 소급한 거짓 하도급약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
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6. 3. 28. 피고인 D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받은 허위
의 견적서 파일을 근거로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거짓 견적금액인
909,000,000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다 음
하도급계약 약정서
갑 : (주) M 대표 U
을 : V (주) 이사 D
상기 갑과 을은 S 호텔의 대수선 공사의 ①외장, ②창호, 유리, ③잡철 등 3개의 공
정의 공사를 갑이 을에게 하도급계약 하기로 약정한다. ... 중략...
※ 단 공사금액은 도면완성 후 비교견적을 검토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
다.
2015. 12. 18.
갑 : (주) M 대표 U
을 : V (주) 이사 D
견적
DATE : 2015. 6. 10.
M 귀중
- 15 -
그 후 피고인 A는 2016. 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에서 변호인의견서의 첨부서류로 하여 위와 같이 ‘계약일자를 2015. 12. 18.로 소급한
거짓 하도급약정서’ 및 ‘거짓 견적금액인 909,000,000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각 제출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 D, A는 공모하여,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R로 입금된 B, C
의 배임수재 관련 합계 487,518,884원(계산근거 = 377,518,884원 + 110,000,000원)이
마치 피고인 D이 피고인 A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돈인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
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D,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 6번) 및 첨부서류
공사명 : PROJECT : 지하라운지바 관련
금액/AMOUNT : 일금구억구백만원정(90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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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수사보고(순번 8, 11, 29, 31 내지 34, 40, 42, 51, 54, 58, 62, 66, 69, 70, 72,
73, 77, 89 내지 92, 101, 105, 108, 110, 112, 118번)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M 사무실), 압수조서(M 창고),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압수한 M 및 AC
컴퓨터zip 파일저장cd, 압수한 일일자금일보, 압수한 거래처별거래내역(O(주)), 압수
한 카드사별청구내역, 압수한 사장님개인통장내역사본, 압수한 상품공급계약서, 압수
한 2015년도M부가세, 압수한 거래처별파레트관리현황, 압수한 세금계산서내역, 압수
한 A다이어리북내역사본, 압수한 M국민은행거래내역사본, 압수한 U다이어리복사본,
압수한 거래명세표
1. 2016년2월기준미수잔액 내역서등, 양곡 공급내역서
1. C-A 배임 등 관련 주요 문자메시지 캡쳐
1. 2015고약4235호 1심 확정 약식판결문
『2016고합95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D, X의 법정진술
1. 증인 C,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4, 8, 12, 15, 16, 19, 20, 24, 36 내지 38, 46, 50, 53, 56, 62,
67, 78, 86, 90번) 및 첨부서류
- 17 -
1. C-A 배임 등 관련 주요 문자메시지 캡쳐
1. 2015고약4235호 1심 확정 약식판결문
1. 각 증거제출서, 참고자료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2015고단5990호 1심 판결문, 판결문(2016노21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사실 가장 내지 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
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
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
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배임수재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배임수재방조의 점, 징역형 선
- 18 -
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사실 가장 내지 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7조 제3항(별지 피고인 B의 이득액 산정표, 피고인 C의
이득액 산정표에 따라 추징금 산정,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취
지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B,C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9 -
1.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2016고합
95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2.경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가 양곡을 원가 이하 판
매한다는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M에 대한
양곡공급내역 및 미수금 채권을 축소하여 등록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인 C의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의 배임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아니하였
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이 2016고합958 사건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
른 것으로,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미수금 관리 및 회수를 위하여 노력
하였는바, 피고인 C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하직
원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배임죄의 주체로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도203 판결 등 참
조).
- 20 -
나)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준다는 의사가 임
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
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
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
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
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
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득 및 본인에 대한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
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은 미필적 인식
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B2B팀 차장으로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M과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쌀 거래의 일반적인
채권회수의 위험성, M이 원가 이하 판매를 한다는 제보, 피고인 C의 M에 대한 담보제
- 21 -
공요구, 농협양곡의 M에 대한 쌀 공급 중단 등의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늦어도 2015. 11.경에는 M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지속적으로 원가 이하
판매하는 등 재무구조가 불량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
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
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만연
히 M에 쌀을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고,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일련의 사
정을 보고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과
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배임행위를 저지른 사실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 C의 직책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사업부문 B2B팀의 총괄이
사로 근무하면서 B2B팀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인 C은 2015. 5.경부터 B2B팀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양곡류, 축산류 등을 구입하여
이를 대량구입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와 M 사이의 쌀 거래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협의
(1)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아 2015. 6.경부터 농협양곡 주식회사(이
하 ‘농협양곡’이라고 한다)로부터 매수한 쌀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M에 판매하는 거
래를 시작하였다.
(2)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A와 사이에 위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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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고, 그 협의과정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제시한 ‘상품공급계약서’에는 “M
이 이행보증보험증권 3억 원 또는 은행지급보증 3억 원에 가입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
에 납부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는 M에 이행보증보험증권 한도내에서 상품을 공급한
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쌀 같은 경우에는 종종 문제가 생긴다
는 얘기를 들어서 담보 등을 설정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보냈지만, 피고인 A가 도장을 찍어준다는 말만하
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받지 못하였고, 계약서 작성 없이 거래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양곡거래의 경우에는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미수채권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 C의 금원 수수
피고인 C은 M에 쌀을 공급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
여 피고인 A로부터 2015. 7. 21. 3,300만 원, 2015. 9. 16.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A로
부터 2015. 8. 22. 500만 원, 2015. 9. 22. 1,000만 원, 2015. 9. 30. 1,200만 원 등을
송금받았는데, 위 돈은 판시 배임수증재죄에는 포함되지 않은 돈이다.
라) 피고인 A의 원가 이하 판매
(1) 피고인 A는 2015. 6.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쌀을 구
입가보다 5~7%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는 원가 이하 판매를 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피
고인 A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금운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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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쌀을 원가 이하 판매하는 것이 부산.경남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위와 같은 M의 자금운영형태도 정상인 것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협양곡의 직원인 X는 이 법정에서 ‘부산.경남 지역에서 쌀을
원가 이하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외상으로 구입한
쌀을 원가 이하 판매하는 경우 그 거래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손해도 그만큼 증가하는
데, 위와 같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상당기간 동안 외상으로 공급받은 쌀을 현금화
하여 건설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자금운영형태로 보기 어렵다.
마) 2015. 8.경 원가 이하 판매 제보 및 피고인 C의 보고
(1) 피고인 C은 2015. 8.경 농협양곡의 직원인 X 등으로부터 M이 쌀을 원가
이하 판매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약 15일 정도 M에 쌀 공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쌀
공급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쌀을 매수한 사
람들이 원가 이하 판매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M에 쌀 공급을 재개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3) 또한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처음 돈을 빌
린 2015. 8. 말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M이 원가 이하 판매 문제로 잠
시 쌀 공급이 중단되었던 업체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2015. 10.경 원가 이하 판매 제보
(1) 피고인 C은 2015. 10. 19. 18:47 피고인 A에게 “서천농협쌀 저가에 팔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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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또 말 나와서 서천은 정리하였습니다. 농협은 입막음 잘하였습니다.”라는 내용
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5. 10.경 농협양곡의 직원인 X로부
터 또 다시 ‘M이 쌀을 원가 이하 판매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와 관련된 일을 정리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기 위해 보낸 문자메시지이다. 피고인 A가 원가 이하
판매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쌀을 계속 공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2015. 10.경 또는 11.경 피고인 C의 원가 이하 판매 인지 및 피고인 B에 대
한 보고
(1) 피고인 C은 2015. 10.경 또는 11.경 피고인 A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B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는 것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처분하여 약 3~4
억 원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럼에도 M에 계속 쌀을 공급하였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이미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돈거래가
상당히 있었고, 저 역시 피고인 A와 돈거래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A는 미수
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쌀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저에
게 피고인 A에게 쌀을 공급해주라고 얘기하여 계속 쌀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이 계속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또한 피고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11. 말경 피고인 B에게 ‘피
고인 A가 공급받은 쌀을 원가 이하 판매하고 있으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하였다.”라
고 진술하였다.
아) 2015. 10.경 피고인 C의 담보제공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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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5. 10.경 M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무
가 계속 증가하여, 피고인 A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A는 담보제공을 하
겠다고 말만할 뿐 실제로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M에 계속하여 쌀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또한 피고인 C은 검찰에서 “미수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
하고 피고인 A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 A가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음에
도 계속 거래를 한 것은 거래를 중단하면 기존의 미수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과 당시에 이미 피고인 A가 저와 피고인 B에게 상당한 돈을 준 상황이었기 때문이
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2015. 11. 3. 피고인 B, C, A의 만남
(1) 피고인 C은 2015. 11. 2. 14:21 피고인 A에게 “형님 익일 투자문제에 대해
서는 대표님(피고인 A)께서 지금까지 차용금액의 10% 이상의 이자를 달라고 말씀하시
구요... 만약에 추가 투자를 얘길하면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12% 달라고 하세요... 상품
납품할게 있으면 도와달라고도 얘기하세요... 이번 달만 상품대금으로 7억 넣었는데 힘
들었다는 거 꼭 얘기하시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 B은 그 다음날인 2015. 11. 3.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O 본점 옆
에 있는 AE호텔에서 피고인 A를 만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가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C은 약 20분 뒤에 동석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저에게 피고인
A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오라고 하여 너무 큰 금액이라 제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직접 얘기하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5. 11. 3. 피고인 B, A가 얘기하는 동안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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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다리다가 약 20분 뒤에 동석하니 피고인 A가 저와 피고인 B을 보면서 ‘쌀 발주
량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이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하여 피고인 B
이 피고인 A의 쌀 공급요구에 대하여 모두 승낙한 것으로 알았다. 사실 11월부터 쌀
발주량이 기존 발주량 보다 훨씬 많아진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15. 11. 3. 피고인 A로부터 ‘쌀 발주량을 더 늘려
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과 이야기 하라’라고 말하였
다.”라고 진술하였다.
(5) 한편,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2015. 11. 3. 피고인 A를 만난 것
은 10억 원을 빌리기 위한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쌀을 판매하는 회사 중에 10억 원을
그냥 빌려줄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당연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공급
받은 쌀을 원가 이하 판매해서 자신에게 빌려줄 돈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얘기들을 AE호텔애서 둘이서 나눴을 것으로 생각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2015. 11.경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금원교부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2015. 11.
4.부터 2015. 11. 12까지 피고인 B이 지정한 인도네시아 해외계좌로 합계 571,555,859
원을 송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3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2015. 11.
13.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인 B의 계좌 또는 피고인 B이 지정한 피고인 D의 계좌
로 합계 462,240,000원을 송금하였다.
카) 쌀 공급량 증가 및 피고인 C의 매출 축소등록, 허위 보고서 제출
(1) 피해자 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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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경 387,712,000원 상당의 쌀을, 2015. 10.경 854,062,650원 상당의 쌀을 공급하
다가, 2015. 11.경 2,081,373,000원 상당의 쌀을, 2015. 12.경 2,334,092,000원 상당의
쌀을 공급하였는바, 2015. 1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쌀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 한편, 피고인 C은 B2B팀의 차장으로서 거래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면 이를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매월 거래업체, 물품공급량, 미수금 등이 포함
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 피해자 회사의 자금팀에게 각 교부하였는데, 이는
B2B팀의 거래가 외상거래여서 채권회수의 위험성관리 또는 재무감시를 위한 것이었다.
(3) 피고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10.경까지는 M에 대한 외상 채권
을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정상적으로 매출등록을 하고 이를 보고하였다. 2015.
11.경부터 M에 공급한 쌀을 전산시스템에 누락하고 이에 맞춰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
였는데, 이는 M의 미수금 채권이 회계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잡아놓은 20억 원을 넘
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10억 원 이상을 빌려갔고
피고인 A는 쌀 판매대금을 피고인 B에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이 돈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M에서 미수금을 제때 변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전산등록
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타) 피고인 C의 피고인 B에 대한 매출 축소등록 등에 관한 보고
피고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11.경 피해자 회사의 비상계단에서
피고인 B에게 ‘현재 M에 대한 미수금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실제 등록되지 않은 매출과
미수금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빌려간 돈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알았다’라고 말하였다. 2016. 2.경에도 위 비상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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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고인 B에게 ‘M에 관하여 매출등록된 19억 원만큼 전에 등록되지 않은 미수금(19
억 원)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전산에 등록하지 않은 미수금에 대한 얘기는
수시로 피고인 B에게 말하였고, 피고인 B도 제가 M의 매출을 누락하여 보고한다는 것
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파) 2016. 1.경 농협양곡의 쌀 공급 중단 경위 및 피고인 C의 보고
(1) 농협양곡은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M에 쌀을 공급하다가 2016. 1. 14. 쌀
판매대금의 연체발생으로 쌀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후 강진농협, 영암농협, 정읍농협이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M에 쌀을 공급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농협양곡이 2016. 1.경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M에 쌀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였는데, 이는 농협양곡이 피해자 회사에게 허용한
미수금한도 41억 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이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B은
‘M에 쌀 공급이 중단되면 큰일이니 다른 농협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그래서 강진
농협, 영암농협, 정읍농협이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M에 쌀을 공급하게 되었다.”라고 진
술하였다.
하)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의 문자메시지
(1)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5. 5. 1.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시 각발신자착신자내 용
2015. 5. 1.
17:06
BCMro는 왜 초과매출 등록했나요 AG님?
2015. 5. 1.
17:06
CB방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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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매월 달성해야할 매출 목표
치가 있는데, 위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는 제가 매출 목표치 5,000만 원을 초과하여 6,300
만 원으로 매출등록을 하자, 피고인 B이 저에게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였음에도 초과하여
매출등록을 왜 하였는지 따지는 내용이다. 피고인 B은 매월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 초과
분을 이월하여 매출등록을 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또한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은 제가 매출, 미수금 등을 누락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거) AH와 관련된 피고인 B의 매출 축소등록 지시
(1) 피고인 B은 2016고합95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돼지고기 물품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6,500만 원을 횡
령하였는데, 피고인 C은 M과 마찬가지로 AH에 대한 미수금 채권도 피해자 회사의 전
산시스템에 축소등록하고, 자금팀에 허위로 보고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5. 6. 30.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시 각발신자착신자내 용
2015. 5. 1.
17:07
BC50인데 63으로 13 더한 이유가 뭐냐고요?
시 각발신자착신자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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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위 문자메시지 중 ‘15’는
1,500만 원을 의미하고, AH에서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지급으로 4,500만 원을 입금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 B이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면서 위 1,500만 원은 다음 달 매출에 등록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당시에는 AH로
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그때 매출등록을 하면서 물품대금이 바로 변제된 것처럼 하
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B이 잘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너) 그 밖의 사정들
(1) 피해자 회사의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인 AI의 게시판에는 2014. 7. 11.자로
‘외상매출금 특판 P&P공지'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공지되어 있는데, 위 게시글에는 외
상거래의 조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에는 ’외상거래의 경우, 대
상업체는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상장사, 관공서 등 부실채권 가능성이 없는 업체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담보 및 보증보험 가입 후 자금팀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다‘는 등의 기재가 있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팀 차장인 W은 이 법정
에서 “외상채권 회수 때문에 B2B팀과 여러 번 미팅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위 ‘외상매
시 각발신자착신자내 용
2015. 6. 30.
16:55
BC
오늘 또 수고 좀 해야겠다. 5개 필요한 건
15 우선 지난번처럼 우리 Q으로 보내라
해라 7월에 30+15로 나눠서 매출등록할거다
확인해주라
2015. 6. 30
16:59
CB
이사님 금액이 조금 커져서 업체에 약점
잡힐 것 같은데요 매출등록하려면 업체로
다시 송부해야 합니다
2015. 6. 30
17:51
BC
매출 때 미르로 등록하면 된다. 오늘 매출
입금분 중 일부 나누어서 보내라고 업체에
마진문제라고 하고
2015. 6. 30
17:53
CB15백만 입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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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특판 P&P공지'에 관한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5. 10. 26. 17:58 피고인 A에게 “AT얘기하고 있으니 11월
부터는 자금회전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AT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지칭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를 통하여 M에 쌀을 판매하면, 먼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피해자 회사에
쌀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 M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쌀 판매대금을 지급
하는 방법으로 M의 쌀 공급대금의 지급기일을 1~2개월 늦추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가 M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쌀 판매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는 결국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채무자
인 M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 거래형태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C은 위 연대보증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B도 M에 대한 매출 등록누락 그
리고 실제 미수금 현황에 대해 저에게 보고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6고합958 사건의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1.
7.부터 2016. 1. 12.까지 피고인 A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
였고, 피고인 B은 2016고합958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11. 2.
부터 2016. 5. 25.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099,074,743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2016고합88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이 피해자 회사의 채권회수방안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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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M에 대한 양곡공급내역 및 미수금 채권을 축소하
여 등록하고 보고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배
임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았으며,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M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7,524,714,454원이므로, 2016고합884
사건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기재와 같이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10,805,485,700원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
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
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
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
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
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
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
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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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
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
도1261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
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 B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
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C, B에게 업무상배임의 결의를
하게 하여 교사하거나 업무상배임행위 전 과정에 관여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
으므로, 그 공모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 등의 행위로 피해자 회사에
10,805,485,7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15. 6.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쌀을 원가 이하 판매하여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현금화하여 이를 건설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C의 담보제공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는 2015. 11. 3. 피고인 B, C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쌀 공급량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쌀 공급대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계속하여 쌀 공급량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이 부담을 느껴 주저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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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여 쌀 공급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에게
쌀 공급을 해줘라’고 지시하여 M에 대한 쌀 공급량이 늘어났으며, 피고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일이 몇 번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5. 11. 10. 13:18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에도 쌀을 공급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
내어 쌀 공급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이미 M에 대한 미수금
이 많은데 다른 업체에도 쌀을 공급하게 되면 미수금이 더 많아질 것 같아 쌀을 공급
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계속하여 부탁하였지만 모른척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6. 1. 14. 농협양곡의 쌀 공급이 중단되자 피고인 B에게 쌀
공급을 계속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강진농
협, 영암농협, 정읍농협이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M에 쌀을 공급하게 되었다.
마)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① 2015. 10. 26. 17:58 피고인 A에게 “AT
얘기하고 있으니 11월부터는 자금회전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께요... 일단
640백만 원은 이번 달에서 제외했는데... 참 마음먹은대로 안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② 2015. 11. 16. 10:59 “형님 AT에 제가 먼저 등록하고 찍을 수량 알려드리겠
습니다.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매출 등록 안 한 걸로 하면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를 보냈으며, ③ 2016. 3. 7. 16:05 “형님 부산진경찰서에서 농협양곡 전화해서 거래내
역서 팩스로 받았다고 합니다. 작년꺼부터 전부 다 간 모양인데요. 어떡하죠? 장부에
안 달아 놓은게 꽤 되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M에 관한 매출 등록을
축소하거나 누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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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또한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
이 빌린 돈을 변제하면 매출 처리 해달라’는 식으로 말했었다. 피고인 A는 일부 쌀 매
출을 미등록한 사실을 알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미등록된 내역을 정리하여 메일로 보
내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 A는 2016고합88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1,099,074,743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고, 피고인 C에게도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돈을 빌려준
것과 피고인 A의 쌀 외상공급 요구는 대가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아) 피고인 A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쌀 판매대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3. 피고인 A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배임증재죄, 피고인 B, C의 각 배임수재죄(2016
고합88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16고합95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99,074,7473원을,
피고인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억 1,000만 원을 각 빌려준 것을 사실
이나, 이는 피고인 B, C의 강요에 의하여 지급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
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이 2015. 11. 2.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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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A로부터 11,778,884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이 그 이후인 2015. 11. 3.
피고인 A를 만나 양곡 발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므로, 위 돈을 교부받을 당
시에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나) 피고인 B이 2016. 5. 25.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피고
인 A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는 그 전날인 2016. 5.
24. M에 쌀 공급을 중단하였고, 위 돈은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것이므
로,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은
1억 1,000만 원 중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
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
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
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
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
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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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99,074,743원, 피고인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000
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쌀 공급을
늘려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는 것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
에 해당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15. 11. 3. 피고인 B, C을 만나 쌀 공급을
늘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쌀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
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2015. 11. 2.부터 2016. 5. 25.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099,074,743원을 빌렸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2016. 1. 7.부터 2016. 1.
12.까지 3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빌렸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들의 계
좌가 아닌,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위 돈을 빌리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거래처 상대방이고, 제가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바람직하지 못하는 일로 생각되어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빌려 돈을 받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거래업체와 돈 거래를 하게 되면 일단 제가 거
래업체로부터 약점을 잡히게 되는 측면이 있고, 제3자가 보기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38 -
라) ①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5. 11. 2.
피고인 A로부터 11,778,884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A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만난 적도 없었던 관계였음에도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차용한 점,
② 피고인 B은 위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D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은 점,
③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쌀을 공급받고 있는 M을 운영하
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2015. 8. 말경 피고인 B
에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M이 원가 이하 판매 문제로 잠시 쌀 공급이 중단되었던 업
체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 B이 위 돈을 받은 다음날 피고인
A를 만나 쌀 공급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5.
11. 2.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11,778,884원을 차
용할 당시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쌀 공급에 관한 부정한 청
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해자 회사는 2016. 5. 24. M에 쌀을 공급한 이후 더 이상 쌀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이전에도 M에 대한 쌀 공급을 몇 차례 중단하였다가 다
시 재개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해외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다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2016. 5. 25.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위와 같이 피
고인 B이 차용금의 사용처를 변경하여 돈을 빌린 것을 두고 피고인 A의 부정한 청탁
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
번 18번 기재와 같이 2016. 5. 25. 피고인 A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쌀 공급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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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양곡발주와 제가 피고인 돈을 받은 것 사이에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검찰에서 ‘피고인 A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
은 것은 피고인 B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제가 피
고인 A에게 그동안 피해자 회사의 양곡공급에 편의를 봐주는 등 ’갑의 지위‘에 있다
보니까 빌려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0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적극적 증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7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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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0년간 건설업체를 운영한 자로서, 2015년경 양곡사업
을 시작하여 2015. 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쌀을 공급가 이
하로 판매하여 현금화하고 이를 건설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15.
11. 3. 피해자 회사의 총괄이사 B, 차장 C을 만나 쌀 외상공급량을 늘려달라고
부탁하면서 B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회사의 쌀
외상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합계
10,805,485,700원 상당의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B에게
1,099,074,743원을, C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어 그 금융이익 상당의 재
산상이익을 공여하고, 쌀 외상공급량을 늘려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는 등 배
임범행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쌀 판매대금 7,540,853,750원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의 배임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와 농협양곡 사이에 쌀 판매대금 정산에 관한 분
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
사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업무상배임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쌀을 공급받으
면서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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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배임수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제3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9년11월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B2B팀 총괄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B2B
거래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도네시아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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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망자의 예금을 불상의 방법으로 인출하는 사업’을 제의를 받고 위 사업
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A로부터 1,099,074,743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차용하여
위 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고, 위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대가로 A가 외상으로 공급받은 쌀을 원가 이하 판매하는 등 재무구조
가 불량하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쌀 공급량을 축소
하여 등록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A가 운영하는 M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쌀 외상공급량을 큰 폭으로 늘이게 하여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
지 합계 10,805,485,700원 상당의 쌀을 공급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큰 피해
를 가하였으며, AH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6,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
하던 중 횡령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
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B2B팀 총괄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
는 A로부터 쌀 판매대금 7,540,853,75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임범행으로 피해자 회사
와 농협양곡과 사이에 쌀 판매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피
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
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A가 쌀 판매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
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8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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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7년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2B팀의 차장으로서 A와의 양곡거래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임에도, B2B팀의 총괄이사인 B이 A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차
용하는 것을 도와주고, 피고인 자신도 A으로부터 1억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
여 그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으며, B과 함께 위 재산상 이익
을 수수한 대가로 A가 외상으로 공급받은 쌀을 원가 이하 판매하는 등 재무구
조가 불량하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쌀 공급량을 축
소하여 등록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M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쌀 외
상공급량을 큰 폭으로 늘여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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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5,485,700원 상당의 쌀을 공급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큰 피해를 가하였
다. 위와 같은 범행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
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A와의 양곡거래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직
접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쌀 공급량을 축소하여 등록하는 등 이 사건 범
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는
A에 대하여 쌀 판매대금 7,540,853,75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임범행으로 피해자 회사
와 농협양곡과 사이에 쌀 판매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
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폐암 말기 환자로
서 피고인 이외에는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보이는 점 등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B과 C이 A로부터 부정
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차용하는 배임수재범행을 도와주고, 이후 위 돈을 공사
대금인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허위의 하도급약정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
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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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매장 진열대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C 등을 알게 되었고, C, B의 요구로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가담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
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고합88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
약에 따라 피해자 O로부터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양곡 10,805,485,700원 상
당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양곡을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
급받은 양곡을 ‘원가 이하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가한 뒤 그 중 일부는 자신의 건설업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일부는 B, C에게 공여할 계획이었고, 위 양곡판매대금 외에 별
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O에 대한 양곡판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위와 같이 양
곡 10,805,485,7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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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
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
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또한
(2) 법인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고 다만, 이 경우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사기 범행의 성질상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이나, 그 자연인은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당해 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그 업무에 관여한 다수의
자로 파악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 자연인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A가 양곡대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O로부터 양곡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고만 기재되
어 있어, 기망행위의 일시,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기망자의 이름 등에 다소 불분
명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O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어 피기망자는 O에서 양곡거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특정된다고 볼 수 있
는 점, 기망행위도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양곡을 공급받았다는 것으로 특정이 가능해 보이는 점,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
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로 인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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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죄 성립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B, C은 피해자 회
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M과의 양곡거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었던 점, ② B
은 B2B팀의 총괄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양곡거래를 전결로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위 거래의 최종 결재권자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B, C
은 2015. 11.경 이미 M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공급받은 쌀을 지속적으로 원가 이하
판매하는 등 재무구조가 불량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
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6고합884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
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M
에 10,805,485,700원 상당의 쌀을 공급하게 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M에 쌀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2016고합884 사건의
판시 제1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배임증재죄, 피고인 B의 일부 배임수재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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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C의 일부 배임수재방조죄, 피고인 D의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배임수재방조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B에 대한 배임증재죄
피고인 A는 2016고합88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
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2015. 11. 2.부터 2016. 5. 25.까지 C의 중개 하에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99,074,743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B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죄
피고인 B은 2016고합95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
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C의 중개 하에 A로부터 2015. 11. 2.부터 2016.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99,074,743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수재방조죄
피고인 C은 2016고합95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이 A
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배임수재 범행을 한다는 정을 잘 알
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번 내지 15번, 17번 기재와 같이 B이 A로부터 합
계 949,074,743원을 수수할 수 있도록 B과 A 사이의 의사연락을 해주었다.
- 49 -
이로써 피고인 C은 B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배임수재방조죄
피고인 D은, 2016고합95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A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배임수재 범행을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번, 13번 내지 15번, 17번 기재와 같이 B이 A
로부터 합계 377,518,884원을 수수하는 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B에
게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R를 차명계좌로 제공하고, 그 후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B이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
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
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수수한
돈의 액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 50 -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4 판결).
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
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
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해석과 추론이 각각 설득력이 있다고 수긍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궁극적 책임을 지는 유죄의 증명은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2115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99,074,743원을 진정으로 대여하고 차
용할 의사로 수수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위
1,099,074,743원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금으로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우선 ①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1,099,074,743원
에 관하여 2015. 11. 3.경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을 제출하지 못하
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5. 11.경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
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
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공여하여 피고인 B이 위 돈을 반환할 의사 없이 수
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 A, B, C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 51 -
일관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1,099,074,743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1,099,074,743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수수하였을 뿐, 1,099,074,743원을 수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인 C은 ① 2015. 11. 2. 14:21 피고인 A에게 “형님 익일 투자문제
에 대해서는 대표님(피고인 A)께서 지금까지 차용금액의 10% 이상의 이자를 달라고
말씀하시구요... 만약에 추가 투자를 얘길하면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12% 달라고 하세
요... 상품 납품할게 있으면 도와달라고도 얘기하세요... 이번 달만 상품대금으로 7억
넣었는데 힘들었다는 거 꼭 얘기하시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② 2015. 11. 10. 13:40
“먼저 B이사(피고인 B)에게 금융사기 아닌지 제가 먼저 확인을 해보고 못갚았을 때 어
떻게 할건지도 알아봐야겠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③ 2015. 11. 18. “형님 어제 B이
사가 돈 추가로 빌려달라고 얘기하던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는데, 위 각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돈의 성격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작
성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기 건설업체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
자 회사로부터 외상공급받은 쌀을 원가 이하 판매하여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현금화
하여 이를 위 건설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1,099,074,743원은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1,099,074,743원을 교부함으로서 예상되는 경제적 예상이익이 1,099,074,743원을 초과
하는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1,099,074,743원이
라는 거액을 반환받을 의사 없이 확정적으로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52 -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B, C, D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 A의 2016고합884 사건의 판시 제2의 가.죄, 피고인
B의 2016고합958 사건의 판시 제2의 가.죄, 피고인 C의 2016고합958 사건의 판시 제3
의 나.죄, 피고인 D의 2016고합958 사건의 판시 제4의 가.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
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배임증재죄, 피고인 C의 일부 배임수재죄, 피고
인 D의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배임수재방조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C에 대한 배임증재죄
피고인 A는 2016고합88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2016. 1. 7.부터 2016. 1. 12.까지 C에게 별지 범죄일
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C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의 배임수재죄
피고인 C은 2016고합95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
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A로부터 2016. 1. 7.부터 2016.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 53 -
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의 배임수재방조죄
피고인 D은, 2016고합95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이
A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배임수재 범행을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C이 A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
는 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R
를 차명계좌로 제공하고, 그 후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C이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
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C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
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
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수수한
돈의 액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4 판결).
- 54 -
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
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
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해석과 추론이 각각 설득력이 있다고 수긍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궁극적 책임을 지는 유죄의 증명은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2115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1억 1,000만 원을 진정으로 대여하고 차
용할 의사로 수수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위 1
억 1,000만 원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금으로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
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우선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1억 1,000만 원에 관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나 이자약정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위 돈의 변
제를 독촉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위 돈을 공여
하고 피고인 B이 위 돈을 반환할 의사 없이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 A, C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
인 A가 피고인 C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위 1억 1,000만 원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 55 -
피고인 C이 위 1억 1,000만 원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인출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
하였고, 그 밖에 당시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에 위 1억 1,00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
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C, D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
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 A의 2016고합884 사건의 판시 제2의 나.죄, 피고인 C
의 2016고합958 사건의 판시 제3의 가.죄, 피고인 D의 2016고합958 사건의 판시 제4
의 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심현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56 -
범죄일람표(1)
순번 공여일시 공여방법 수령자
공여금액
(단위 : 원)
금품이
입금된
차명계좌
송금
명의인
12015. 11. 2.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로부터 해외투자
금을 받아오라.” 라고 지시
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
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해외투자금을
마련해 달라.” 라고 지시하
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
C이 지정한 차명계좌로 입
금하여 공여
피고인
B
11,778,884
피고인 B,
C이
지정한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R
피고인
A
22015. 11. 4.상동
피고인
B
56,386,440
피고인
B이
지정한
인도네시
아
MANDIRI
BANK AL
AM
32015. 11. 5.상동
피고인
B
57,250,080상동 AN
42015. 11. 5.상동
피고인
B
56,573,550상동
피고인
A
52015. 11. 6.상동
피고인
B
51,483,574상동
U
(피고인
A의
사실혼
관계
처임)
- 57 -
62015. 11. 6.상동
피고인
B
51,426,796상동AO
72015. 11. 6.상동
피고인
B
12,829,264상동AP
82015. 11. 11.상동
피고인
B
57,511,575상동AQ
92015. 11. 11.상동
피고인
B
57,562,540상동 AR
102015. 11. 11.상동
피고인
B
57,647,700상동 AS
112015. 11. 11.상동
피고인
B
57,230,398상동 AT
122015. 11. 12.상동
피고인
B
55,710,720상동 AU
132015. 11. 13. 상동
피고인
B
132,240,000
피고인
B, C이
지정한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R
피고인
A
142015. 11. 19.상동
피고인
B
50,000,000상동
피고인
A
152015. 11. 25.상동
피고인
B
150,000,000상동
AV
(주)
162015. 11. 30.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나의 해외투자금을 마련해
달라.” 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
금하여 공여
피고인
B
130,000,000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Q
피고인
A
- 58 -
172015. 12. 18.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로부터 해외투자
금을 받아오라.” 라고 지시
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
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해외투자금을
마련해 달라.” 라고 지시하
고, 위 지시를 받은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
C이 지정한 차명계좌로 입
금하여 공여
피고인
B
33,500,000
피고인
B, C이
지정한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R
U
18 2016. 5. 25.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나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
해 달라.” 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공여
피고인
B
20,000,000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
번호불상)
U
계 1,099,074,743
- 59 -
범죄일람표(2)
순번 공여일시 공여방법 수령자
공여금액
(단위 : 원)
금품이
입금된
차명계좌
송금명의
인
12016. 1. 7.
피고인 C이 피고인A에게
“나의 사업자금을 마련해달
라.” 라고 지시하고, 위 지
시를 받은 피고인 A가 피
고인 C에게 피고인 C이 지
정한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공여
피고인
C
19,000,000
피고인
C이
지정한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R
U
22016. 1. 9.상동
피고인
C
45,000,000 상동 U
32016. 1. 12.상동
피고인
C
46,000,000상동 U
계 110,000,000
- 60 -
범죄일람표(3)
순번 횡령일시 횡령방법
횡령금액
(단위 : 원)
12015. 6. 22.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주)AH에 대한
돼지고기 물품대금 채권을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Q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
5,000,000
22015. 6. 23. 상동 15,000,000
32015. 6. 30.상동 15,000,000
42015. 7. 17. 상동 30,000,000
계 65,000,000
- 61 -
피고인 B의 이득액 산정표
순번금액(원)차용일판결선고일기간(일)이율이득액(원)
111,778,8842015. 11. 2.
2017. 12. 1
761
6%
(상사법정
이율)
1,473,489
256,386,4402015. 11. 4.7597,035,173
357,250,0802015. 11. 5.7587,133,516
456,573,5502015. 11. 5.7587,049,219
551,483,5742015. 11. 6.7576,406,531
651,426,7962015. 11. 6.7576,399,465
712,829,2642015. 11. 6.7571,596,452
857,511,5752015. 11. 11.7527,109,376
957,562,5402015. 11. 11.7527,115,676
1057,647,7002015. 11. 11.7527,126,203
1157,230,3982015. 11. 11.7527,074,617
1255,710,7202015. 11. 12.7516,877,602
13132,240,0002015. 11. 13. 75016,303,561
1450,000,0002015. 11. 19.7446,115,068
15150,000,0002015. 11. 25.73818,197,260
16130,000,0002015. 11. 30.73315,664,109
1733,500,0002015. 12. 18.7153,937,397
1820,000,0002016. 5. 25. 556
5%
(민사법정
이율)
1,523,287
합 계134,138,001
- 62 -
피고인 C의 이득액 산정표
순번차용일
금액(원)
판결선고일기간(일)이율이득액(원)
12016. 1. 7.19,000,000
2017. 12. 1.
695
6%
(상사법정
이율)
2,170,684
22016. 1. 9.45,000,0006935,126,301
32016. 1. 12.46,000,0006905,217,534
합 계12,514,519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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