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 1심2022-07-08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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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370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2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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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경부터 개인사업자로 OO회사를 운영하다 2017년 7월 주식회사 OO회사를 설립하여, 자동차 실내 내장제인 차량 핸들·데쉬보드·시트 옆 플라스틱 등을 생산해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해왔다.
  • 피해회사 D실업, E, F는 완성차 부품 제작을 위해 2차 협력업체인 피고인A 회사에 금형을 제공하고, 피고인A 회사가 금형으로 만든 부품을 공급받아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들이다.
  • 피고인A는 2017년경 피해회사들과 자동차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기에 부품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회사의 금형 반환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금형 사용대차계약서, 장비보관증, 임의반출동의서 등을 작성하였다.
  • 피고인A는 2020년 6월 16일 용역업체에 방어를 요청하고, 같은 달 17일 오전 '경영애로관련 공급중단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납품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작성해 피해회사 실무담당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 피고인A는 2020년 6월 17일 오전 8시경부터 용역직원 20명을 공장에 배치하고 차량과 바리케이트로 출입구를 봉쇄해 피해회사들의 금형 반출을 막았으며, 피해회사 대표들이 금형 반환을 요구하자 '요구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결품은 막아주겠다'며 거절하여 D실업 66억 3,500만 원 상당 금형 136기, E 15억 6,713만 원 상당 금형 47기, F 10억 9,490만 원 상당 금형 42기 등 합계 92억여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A는 2020년 6월 17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회사 대표들에게 '지금까지 손실 본 금액이 150억 원이다. 3사에서 2020년 6월 22일까지 150억 원을 내놓아라. 150억 원을 주어야 결품이 없게 해주겠다'고 협박하여 D실업 38억 원, E 15억 원, F 97억 원 합계 150억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A는 피해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던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여 합계 92억여 원 상당을 횡령하고, 납품 중단 시 피해회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점을 이용해 1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하여 이를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공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던 금형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는 완성차 업체가 재고를 1~2일치만 보유하고 부품 생산과 완성차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직서열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 납품이 중단되면 하루에 분당 100만 원 단위의 손해배상과 향후 입찰 배제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 피고인A는 피해회사들과 결품 발생 시 클레임보상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납품 중단 시 피해회사들이 회사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클레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금융비용 등을 전가할 목적으로 금형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A가 피해회사 대표들에게 '150억 원을 주어야 결품이 없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회사들이 금형을 회수할 수도 없고 결품·라인 정지 시 감당할 수 없는 클레임을 받게 되는 상황을 이용한 협박으로,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던 금형을 반환하지 않고, 납품 중단으로 인한 피해회사들의 막대한 손실 가능성을 이용해 거액을 요구한 행위가 횡령과 공갈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이다. 보관 중인 타인 소유 재산을 함부로 반환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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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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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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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갈취금액 150억 원으로 거액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피해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40억 원 이상 현금 인출 보유
↓ 감경 사유2건
  • 이 사건 금형이 피해회사들에게 모두 반환됨
  • 동종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3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 고 인A, 68년생, 남, 회사 대표 검 사윤효선(기소), 김석순, 허성호, 김청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경 개인사업자로 ****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2017. 7. 4.경 주 식회사 ****을 설립하는 등 **** 2차 협력업체로서, **** (주소생략)에서 자동차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 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금형의 소유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 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금형의 소유관계에 관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 2 - 실내 내장제인 차량 핸들과 데쉬보드, 시트 옆 플라스틱 등을 생산하여 **** 1차 협 력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해왔고, 피해자 ****(이하 ‘****’이라 한다), 피해자 ****(이하 ‘E’라 한다), 피해자 ****(이하 ‘F’라 한다)는 주식회사 B 산업에 부품 제작을 위하여 금형을 제공하고, ****이 금형을 이용하여 제작 한 부품을 그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에 납품하는 **** 1차 협력업체이다. ****은 2017년경 피해회사들과 자동차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회사들로부 터 금형 등 장비를 제공받으면서, 금형/치공구 사용대차계약서, 대여자산 소유권확인 및 반출승낙서, 장비보관증, 임의반출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은 적기에 부품을 제 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피해회사의 금형 반환요구에 즉시 응해야한다’는 취지의 협의를 하였다. 한편, ****에서는 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인 재고 비용 절감을 위 하여 재고 부품을 1~2일치만 보유하고, 부품 생산과 완성차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직서열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 피해회사들이 ****에 부품을 제때 납품 하지 못하여 자동차 생산 라인이 정지되거나 결품이 발생할 경우 하루에 분당 100만 원 단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적기 납품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평가를 받게 되면 향후 입찰에서 배제될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피고인은 **** 운영 전부터 C자동 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위와 같이 9년간 직접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 영하였으며, 피해회사들과 사이에 거래 시작 시 결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관한 클레임보상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결품 또는 라인정지 시 피해회사들이 **** 로부터 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클레임 배상을 부담할 수 있다는 등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등을 피해회사들에 - 3 - 게 전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들 소유의 금형 반환을 거부하고, 부품 납품중단을 빌미 로 거액을 갈취하기로 결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20. 6. 16. 10:00경 용역업체인 ‘G가드’에 연락을 취하여 ‘손해배상을 요 청하면 1차 협력업체에서 용역을 써서 금형을 빼앗으러 오니까 방어를 해달라’라는 취 지로 용역을 요청하고, 같은 달 17. 07:00경 **** 대표이사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영애로관련 공급중단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매출하락 및 금융권 대출 연 기 등 더 이상 업체를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여 폐사는 금일 현시간부로 자동차 관련 사업을 마무리하고저, 고객사 납품을 전면중단함을 통보드립 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한 후 바로 피해회사들의 실무담당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문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부터 용역업체를 통해 용역직원 20명을 지원받아 **** 공장에 배치하고 차량으로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쳐두는 방식으로 피해회사들의 금형의 반출 가능성을 봉쇄하고, 같은 날 오전 무렵 피 해자 ****의 부장 H, 본부장 I, 피해자 E의 부장 J, 관리이사 K, 피해자 F의 상무 L 가 공문을 접하고 현장에 도착하자 만남을 거부하면서 피해회사들의 대표를 불러올 것 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 ****의 대표이사 M, 피해자 E의 상무 N, 피해자 F 사장 O과 **** 2층 대표이사실에서 만나 M, N, O으로부터 금 형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요구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결품은 막아주겠다’고 말 하여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실 업이 제공한 합계 66억 3,500만 원 상당의 금형 136기, 피해자 E가 제공한 시가 합계 15억 6,713만 원 상당의 금형 47기, 피해자 F가 제공한 시가 합계 10억 9,490만 원 상 - 4 - 당의 금형 42기를 각각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은 2020. 6. 17.경 18:00경부터 2020. 6. 18. 01:0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산업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들이 금형을 회수할 수도 없고, 결품, 라인 정지 등의 상황 발생 시 ****로부터 회사의 존폐로 이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클레임을 받게 되므 로 피고인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이용하여, M, N, O에게 ‘지금까지 손 실 본 금액이 150억 원이다. 3사에서 2020. 6. 22.까지 150억 원을 내 놓아라. 150억 원을 주어야 결품이 없게 해주겠다. 금형도 돈이 전부 입금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회사 임직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으로부터 **** 명의 하나은행 계 좌로 2020. 6. 19. 20억 원, 같은 달 22. 18억 원 합계 38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 로부터 2020. 6. 19. 하나은행 계좌로 10억 원, 같은 달 22. **** 명의 기업 은행 계좌로 5억 원 합계 15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20. 6. 22. 주식회사 ****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7억 원, ****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억 원, 기업은행 계좌로 30억 원 합계 97억 원을 송금받아 각각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피 해자 ****에 대한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5 -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E, F에 대한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 해자 F에 대한 공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 E에 대한 공갈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일 시적으로 금형을 반환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회사들은 이 사건 금형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공갈자 와 처분행위자는 동일해야 하는데, 해악을 고지한 상대방은 피해회사들이 아니라 C자 동차이고, ****는 피해회사들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6 - 1) 피고인은 자동차 납품과 관련된 업체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2011. 10.경 ****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에 납품을 시작하였고, 2017. 7. 4. 주식회사 B 산업을 아내인 Q의 명의로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증거기록 1488 내지 1490쪽). 2) ****은 ****의 2차 협력업체로서, ****의 1차 협력업체인 피해회사들과 사이에 피해회사들로부터 금형 등을 대여받아 부품을 제작하여 이를 피 해회사들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 피해자 ****(증거기록 68, 70, 73, 75쪽) 제28조(합의의 해제 또는 해지) 5. 갑(피해자 ****, 이하 같다)과 을(****, 이하 같다)은 일방의 사정에 의해 이 합의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합의를 해야한다. 갑과 을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발주자와 수주자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자동차 생산라인에 지장 (라인 정지 및 납기 지연)을 주어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가 돌아오는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책임 한계를 갖고자 아래와 같이 합의 각서한다. - 아 래 - 다. 자동차나 R의 자산인 금형과 부품, 원부재료 등을 볼모로 하여 을이 일방적으로 가격인상 또는 여하한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마. 위의 각 조항에(가, 나, 다항) 관련 되었을 때 갑은 을에게 금형 외 부품, 원부재료 등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즉시 응해야 한다(자동차 부품 생산의 특성상) 바. 만약 이에(마항)에 응하지 않을 시는 갑은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을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자기의 비용 - 7 - ② ****과 피해자 E(증거기록 546, 573쪽) 으로 목적물 원상의 상태로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 6. 을이 목적물을 사용하여 갑에게 납품하는 물품이 갑이 정한 품질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기타 관 리상 문제점으로 인해 을에게 본건 사용대차를 계속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단, 유상으로 대여한 목적물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갑은 을에게 상각 후 잔존가액을 지불한다. 제5조(임의 회수) 갑은 전기 4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을이 임의로 목적물을 갑에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갑이 임 의로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다. 귀사(피해자 ****)로부터 대여받아 폐사(****)에서 보관 관리 및 사용하고 있는 첨부 금 형 및 치공구목록(형상각금형포함)의 금형 및 치공구에 대하여 귀사의 필요에 의한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 폐사의 어음 및 수표부도, 제3자의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포함)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 사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경영상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귀사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자에 우선하여 즉시 귀사에 그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귀사의 소유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물품의 보관장소 이전 등)를 강구하여 귀사의 금형반출 및 장소 이전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귀사가 요구하는 장소 및 시기에 폐사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첨부(금형 보관목록)의 귀사 고유 기계, 금형에 대한 반출을 승낙함(금형 점유권의 양도)과 동시에 신속한 반출 을 위하여 제반조치 및 협조를 취할 것을 확약함. 제33조(거래정지의 예고) 갑(피해자 E, 이하 같다)과 을(****, 이하 같다)은 제36조에 의한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 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3개월 이상의 거래정 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사급재 및 금형 등의 취급) 1.을은 갑이 제공한 사급재 또는 금형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5. 을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생의 신청 또는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완제전 의 사급재, 양도 또는 대여받은 금형 등에 대한 갑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 - 8 - ③ ****과 피해자 F(증거기록 692, 701, 725쪽) 제10조(사급재 및 금형 등의 취급) 1.을(****, 이하 같다)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급재 또는 제9조에 의한 금형 등을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을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생의 신청 또는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완제전 의 사급재, 양도 또는 대여 받은 금형 등에 대한 갑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즉시 갑(피해자 F,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들 물품의 보 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거래정지의 예고) 갑과 을은 제33조에 의한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 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3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금번 폐사(****)는 부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첨부목록 금형이관 작업 의뢰를 받았는바, 이 에 조항을 준수하고 귀사의 금형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記 - 2. 폐사의 사정으로 납품이 불가할 경우 즉시 귀사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금형을 귀사에 반납한다. 4. 귀사의 상기 금형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때에는 즉시 반납하고 그때 폐사의 금형관리 부실로 인 한 금형 파손, 혹은 결함에 대한 보수비는 폐사가 부담한다. 3) ****은 자동자 부품 제작을 위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은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은 2020. 6. 17. 피해회사들에게 ‘매출하락 및 금융권 대출 연기 등 더 이상 업체를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여 현 시간부로 자동차 관련 사업을 마무리하고, 납품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 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들 물품의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9 - 송하였다(증거기록 117, 612, 773쪽). 5)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이 ****에 방문할 것을 예상하여 용역업체를 고용하고, 차량을 이용해 ****의 출입문을 봉쇄한 뒤 피해회사들의 실무진 과의 만남에 응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18 내지 149, 2357, 2493쪽). 6) (가) 피고인은 2020. 6. 19. 피해회사들의 대표이사들과 사이에 ‘2020. 6. 19. 까지 피해자 ****이 20억 원, 피해자 E가 10억 원을, 2020. 6. 22.까지 피해자 F가 97억 원, 피해자 ****이 18억 원, 피해자 E가 5억 원을 각 **** 통장으로 입금한다. ****은 선급금 30억 원의 입금과 동시에 사출 및 조립라인을 가동하여 **** 해당 공장에 제품을 출하하고, 잔금 120억 원이 입금되면 ****에서 금형 등 자산을 이관지 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59쪽). (나)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① 피해자 ****은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을 받아 2020. 6. 19. 20억 원, 2020. 6. 22. 18억 원 등 합계 38억 원을, ② 피해자 E 는 2020. 6. 19. 10억 원, 2020. 6. 22. 5억 원 등 합계 15억 원을, ③ 피해자 F는 2020. 6. 22. 97억 원을 ****에게 송금하였다. 7) 위와 같이 송금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에게 이 사건 금형을 모두 반환하지 않았고, 2020. 6. 22. 피해회사들의 대표이사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서의 내용에 ’본 합의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갑과 을은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을 추가하고, 금형의 인도시기를 ’2020. 6. 22.부터 26.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금형 외 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776쪽). 8) 피고인은 2020. 6. 23.경부터 피해회사들에게 ****의 통장으로 입 금된 돈을 현금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금형 중 일부만 반환하 - 10 - 였고(증거기록 229 내지 234, 258 내지 261, 266 내지 270쪽), 이후 이 사건 금형은 2020. 7.말경 전부 반환되었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 9) 한편, ① ****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재고 부품을 1~2일치만 보유하고, 부품 생산과 완성차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직서열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 다. 이에 따라 피해회사들도 단기간의 재고만 확보해둔 상태에서 ****와의 납품 주 기를 몇 시간 단위로 짧게 두고, 그 물량만큼 **** 등 2차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에 이를 납품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협력업체로부터 부품 이 제대로 납품되지 않을 경우 단기간 내에 피해회사들의 납품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 ****의 생산 라인도 정지된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증인 U에 대 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② 피해회사들은 **** 생산 라인이 정지되거나 결품이 발생할 경우 분 당 100만 원 단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협력사에 대한 등급평가에서도 감점을 받아 차후 납품거래 등에 있어 불이익을 입게 된다(증거기록 1072 내지 1076, 1273 내 지 1280쪽,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쪽).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 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 - 11 - 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대법원ᅠ2008. 12. 11.ᅠ선고ᅠ2008도8279ᅠ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 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 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 사들의 반환요구에도 이 사건 금형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 게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회사들은 ****이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 을 생산하여 납품할 것을 전제로 ****에 이 사건 금형을 무상 대여한 것이 므로, ****이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지 않는 경 우에는 피해회사들에게 이 사건 금형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피해자 ****과 작성한 자동차 부품 공급 합의서와 피해자 F에게 작성해 준 금형보관증에도 ****이 이 사건 금형을 볼모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납품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금형을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20. 6. 17. 피해회사들에게 납품을 전면 중단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후 피해회사들이 이 사건 금형을 반출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용역직원 - 12 - 을 배치하고 회사 출입문을 봉쇄하였고, 이후 피해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금형의 반환 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회사들에게 15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금형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다) 이후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150억 원을 계좌로 송금하였 음에도, 피고인은 위 돈을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금형 을 전부 반환하지 않다가 2020. 7.말경에서야 이를 전부 반환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금형을 반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 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금형의 반환이 늦어진 것이 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어떤 계약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 지 못하고 있다. 마) 또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 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 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금형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이상 이 사건 금형의 소유자가 피해회사들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 을 공갈하여 150억 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장기간 자동차 부품 생산업에 종사하며, 피해회사들을 거쳐 **** - 13 - 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였고, ****의 납품 주기도 매우 짧았으므로 자신이 납품을 중단할 경우 수 시간 내로 ****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 경우 피 해회사들이 ****에 하루 수억 내지 수십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향후 사업 에 차질을 빚는 등 막대한 영업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납품을 중 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피해회사들이 금형을 회수해갈 것에 대비하여 용역업 체를 고용한 뒤 출입문을 봉쇄하였으며, 피해회사들의 실무진들이 ****을 방문하였음에도 만남을 거절하고 피해회사들의 대표이사들을 소집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대표이사들에게 ‘각 회사가 협의하여 150억 원을 가져오지 않 을 경우 당장 납품을 중단하고 금형도 반환하지 않겠다. 더 이상 공장 운영에 미련이 없고 폐업할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어 금형을 뺏기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고, 금형을 찾기 위해 회사 내에 공권력을 투입시키면 그 중에 한명을 죽이고 나도 죽겠 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1223, 1237, 1535, 1770, 2364쪽). 이로 인해 피해 자 ****의 납품이 2020. 6. 19.부터 지연되기 시작했고(증거기록 1293쪽), 피해회사들 은 ****에 대한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배상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 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회사들이 15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20. 6. 19.자 합 의서를 작성한 뒤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여 2020. 6. 22.까지 ****에게 합계 150억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회사들로부터 150억 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금형을 모두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회사들이 항의하자 2020. 6. 29. ’(금형 반환에 관한) 날짜 협의 안 되면 금형 들고 일단 나가겠다. 금형을 들고 나갈 방법은 연구해두었다. 제가 - 14 - 4주 만 파면 리어는 몇 천 억 걸린다. (금형을 들고) 문 밖에 안 나가고 땅에 공구리 쳐서 묻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8 내지 260쪽). 4)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회사들, ****의 거래관계와 거래구조, 당사자들의 계약의 내용과 이행의 경위 및 계약불이행시의 파급효과, 협상의 내용과 진행경과 및 결과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납품을 중단할 경 우 피해회사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납품을 중단 하거나 금형을 반환하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회사들로부터 150억 원을 단기간에 지급받았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이 아닌 ****에게 150억 원을 요청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회사의 대표들과 **** 직원 V은 피고인이 2020. 6. 18.경 ****의 사무실을 방문한 V에게 경남은행과 관련된 대출 문제 등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150억 원이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770, 2366, 2372쪽,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 취서 6쪽, 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5쪽,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② ****은 **** 내지 R의 2차 협력업체에 불과할 뿐 그와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없었던 점, ③ 150억 원은 피해 회사들이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인 점, ④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20. 6. 18. 피해회사의 대표들과 회의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말하던 중 제가 지금까지 투자와 손실 본 금액이 150억 원이다. 150억 원을 손해배상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495쪽), ⑤ 가사 피고인 이 V 부장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들과 C - 15 - 자동차와의 관계, V의 지위 및 권한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발언은 ****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를 통해 피해회사들을 압박 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 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5유형] 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ᆞ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 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 16 -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작을 위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 형을 횡령하고, 부품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회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회사들을 협박하여 150억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하였다. 갈취금액이 150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을 협박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에 배상 을 요청하였으나 피해회사들이 ****를 대신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것일 뿐 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들로부터 계좌로 지급받은 150억 원 중 외상거래대금 등으로 지급한 돈을 제 외한 나머지 40억 원 이상의 돈을 피해회사들의 민사집행에 대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 여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 았고, 피해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 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금형이 피해회사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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