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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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2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3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2006년 3월경부터 2011년 6월 9일경까지 자동차 부품·건축용 섀시 제조 회사인 D알루미늄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정부 지원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아 관리해 왔다.
- 피고인 B는 2006년 11월 29일경 지원금 950만 원을 빼내 생산설비 수리비 등에 쓰는 등, 2011년 6월경까지 60회에 걸쳐 3개 기술개발사업 지원금 합계 678,508,539원을 연구개발과 무관한 회사 사적 용도로 소비했다.
- 피고인 C는 2005년 7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알루미늄 빌렛 제조 회사인 E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2005년 8월경 정부 부품소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아 관리했다.
- 피고인 C는 2006년 12월 8일경 지원금 1,500만 원을 빼내 생산장비 구입비 등에 쓰는 등, 2007년 5월경까지 13회에 걸쳐 2개 사업 지원금 합계 178,125,163원을 회사 사적 용도로 소비했다.
- 피고인 A는 2007년 7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E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2007년 7월 25일경 지원금 2,800만 원을 빼내 생산설비 구입비 등에 쓰는 등, 2012년 4월경까지 136회에 걸쳐 8개 사업 지원금 합계 2,254,154,126원을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소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알루미늄 제조 회사들을 운영하던 세 명의 대표가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라고 받은 지원금을 연구개발과 상관없는 생산설비 수리나 장비 구입 등 회사 사적인 용도로 써버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맡은 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쓴 점을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되,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해 당장 수감되지는 않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세 사람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나 시설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어기고 회사 운영비나 생산설비 구입 등 다른 곳에 쓴 점을 횡령으로 봤다.
- 지원금은 국가가 기술개발을 위해 맡긴 돈이므로 회사 대표가 마음대로 다른 용도에 쓰면 국가 재산을 빼돌린 것과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했고, 지원금이 실제로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계약서·세금계산서·계좌내역 등 여러 증거로 확인됐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회사 운영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정부가 기술개발을 위해 준 지원금은 반드시 정해진 연구개발 용도로만 써야 하며, 회사 대표가 이를 회사 운영이나 생산활동 등 다른 곳에 쓰면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금액이 클수록 책임도 무거워지지만, 반성 여부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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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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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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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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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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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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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피고인 1은 임대 계약 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는 투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챔.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정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지배권을 넘기고 회사에 손해를 입힘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들은 설계용역 계약서상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공모해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함.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양형 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 이 사건 횡령금액이 2,254,154,126원에 이르는 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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