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 1심2013-08-23 선고검수완료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피고 A: 3년 집유 4년피고 B: 2년 집유 3년피고 C: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2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3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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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2006년 3월경부터 2011년 6월 9일경까지 자동차 부품·건축용 섀시 제조 회사인 D알루미늄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정부 지원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아 관리해 왔다.
  • 피고인 B는 2006년 11월 29일경 지원금 950만 원을 빼내 생산설비 수리비 등에 쓰는 등, 2011년 6월경까지 60회에 걸쳐 3개 기술개발사업 지원금 합계 678,508,539원을 연구개발과 무관한 회사 사적 용도로 소비했다.
  • 피고인 C는 2005년 7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알루미늄 빌렛 제조 회사인 E의 사실상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2005년 8월경 정부 부품소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아 관리했다.
  • 피고인 C는 2006년 12월 8일경 지원금 1,500만 원을 빼내 생산장비 구입비 등에 쓰는 등, 2007년 5월경까지 13회에 걸쳐 2개 사업 지원금 합계 178,125,163원을 회사 사적 용도로 소비했다.
  • 피고인 A는 2007년 7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E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2007년 7월 25일경 지원금 2,800만 원을 빼내 생산설비 구입비 등에 쓰는 등, 2012년 4월경까지 136회에 걸쳐 8개 사업 지원금 합계 2,254,154,126원을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소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알루미늄 제조 회사들을 운영하던 세 명의 대표가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라고 받은 지원금을 연구개발과 상관없는 생산설비 수리나 장비 구입 등 회사 사적인 용도로 써버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맡은 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쓴 점을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되,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해 당장 수감되지는 않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세 사람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나 시설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어기고 회사 운영비나 생산설비 구입 등 다른 곳에 쓴 점을 횡령으로 봤다.
  • 지원금은 국가가 기술개발을 위해 맡긴 돈이므로 회사 대표가 마음대로 다른 용도에 쓰면 국가 재산을 빼돌린 것과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했고, 지원금이 실제로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계약서·세금계산서·계좌내역 등 여러 증거로 확인됐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회사 운영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정부가 기술개발을 위해 준 지원금은 반드시 정해진 연구개발 용도로만 써야 하며, 회사 대표가 이를 회사 운영이나 생산활동 등 다른 곳에 쓰면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금액이 클수록 책임도 무거워지지만, 반성 여부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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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20.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14.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31.8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16.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2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17.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2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19.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12.9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20.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10.5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3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7.9억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26.0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490·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0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37.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2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1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18.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3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10.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11.1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3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242.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35.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10.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14.5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2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27.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30.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5·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15.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 외≠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4.1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65·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1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임대 계약 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는 투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4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36.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일부 유죄/무죄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4-10-11·1심·유죄 (형 선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13.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고합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10.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2심·무죄로 파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3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422·서울고등법원·2009-08-14·2심·형량 변경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정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지배권을 넘기고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227.7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13.1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2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부산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설계용역 계약서상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공모해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 벌금 8.6억원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14.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4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89.5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7노409·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유죄 (형 선고)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28.6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1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008·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상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76.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44·서울고등법원·2024-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45.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6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20·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30.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2.5억원 · 비교 44.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21·수원지방법원·2016-01-08·1심·일부 유죄/무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22.5억원 vs 199.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1심·공소 기각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횡령 범행인 경우
  • 이 사건 횡령금액이 2,254,154,126원에 이르는 점
↓ 감경 사유7건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횡령 피 고 인1.가.나. A 2.나. B 3.나. C 검 사김효섭(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이창림(피고인 A, C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강성헌(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8. 2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자동차 부품·건축용 섀시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 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1.경 울산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인 ‘압출성이 우수한 자동차 범퍼용 A7000계 알루미늄 압출재 개발’ 과제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이라고 한다)과 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산기평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D알루 미늄의 계좌로 2006. 6. 28.경부터 2007. 6. 22.경까지 정부출연금 140,250,000원을 교 부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산기평으로부터 수령한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 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 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11. 29.경 950만원을 인출하여 생산설비 의 수리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B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3개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정부출연 금 합계 678,508,539원을 기술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 ****의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07. 6.경까지 알루미늄 빌렛 등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 3 -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 1.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개발사업인 ‘저가 D성 알루미늄 가변곡률 압출소재 및 부품개발’ 과제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산기평과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산기평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E의 계좌로 2005. 9. 15.경부터 2007. 10. 9.경까지 1,357,292,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산기평으로부터 수령한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 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 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12. 8.경 1,500만원을 인출하여 생산장 비 구입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C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개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정부출연금 합계 178,125,163원을 기술개발과 무관한 생산장비 구입 등 E의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 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2. 7.경까지 위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 1.경 위 E 사무실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개발사 업인 ‘저가 D성 알루미늄 가변곡률 압출소재 및 부품개발’ 과제의 참여기업으로 선정 되어 산기평과 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산기평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 4 - E 명의의 계좌로 2005. 9. 15.경부터 2007. 10. 9.경까지 정부출연금 1,357, 292,000원 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산기평으로부터 수령한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 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 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7. 25.경 2,800만원을 인출하여 생산설 비의 구입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A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8개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정부 출연금 2,254,154,126원을 기술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 E의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 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검찰주사보 작성의 진술조서 1. 000, 000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LF 추가제출계약서 첨부,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계획서, 협약 서 및 PILO 주조기 추가 횡령금액 확인내역 첨부, E과 000엔지니어링의 횡령금액 특정 및 저가D성 알루미늄 가변곡률 압출 소재 개발 협약서 첨부, E 연구소 000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허위장비 구매내역 및 업무일지, E의 연구용 재료비 횡령내역 확인, E과 00캐스팅 횡령금액 특정보고, E과 00통상 횡령금액 특정보고, E과 00 횡 령금액 특정보고) - 5 - 1.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협약서(자동차부품용 경량알루미늄 소재개발, LNG 선박용 알 루미늄 구조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협약서(경량화부품용 고특성 스크랩재활용 알 루미늄재료), 중소기업선도형 기술혁신전략과제 지원사업협약서(컴퓨터시뮬레이션을 이용한 AlBillet 균질열처리 조건 최적화 기술개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협약서 (알루미늄 Rectangular Billet 연속주조기술개발), 자동차부품용 경량알루미늄 소재 개발사업(연차별 사업비 및 평가의견서 등), LNG 선박용 알루미늄 구조물(연차별 사업비 및 평가의견서 등), 경량화부품용 고특성 스크랩 재활용 알루미늄재료(연차 별 사업비 및 평가의견서 등), 컴퓨터시뮬레이션을 이용한 AlBillet 균질열처리 조건 최적화 기술개발사업(현장실태 조사표 등), 알루미늄 Rectangular Billet 연속주조기 술개발(최종점검표 등), ****과 에스엠이앤지 등 정산매매계약서 및 가공매매 계약서 등, E과 000 등 가공매매계약서 등, E과 000 가공매매계약서 등, E과 00엠 000 계약서, ****의 연구장비 허위구매 등 현황 및 공사도급계약서 등, 각 계약서사본 등, 각 사업자등록증 및 매매계약서 사본 등, 각 계약서, 계약내역, 세금 계산서 및 통장사본 등, 각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매매계약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계획서, 협약서, 사업비관리계좌사본, PILOT 주조기관련 대체전표 및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거 래명세표 등, 매출장, 세금계산서 등, ****과 0000의 매매계약서, 2008년 E과 00000의 실제 납품 물품과 이중거래명세서 작성한 납품내역 및 허위거래 세금계산 서, 2008년 E과 KMI의 실제 납품 물품과 이중거래 명세서 작성내역 및 허위세금계 산서 등, 2007~2012년 E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내역 법령의적용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경량화 부품용 고특성 스크랩 재활용 알루미늄 재활용 과제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나머지 업무상횡령 의 점, 각 과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과제별로 포괄하여),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 거운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 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 부품용 경량알미늄 소재개발 과제에 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 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저가 D성 알루미늄 가변곡률 압출소 재 및 부품개발 과제에 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 7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횡령금액이 2,254,154,126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피해 자를 위하여 10억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정부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아 피해자 에게 579,597,768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자격정 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 8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 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횡령금액이 678,508,539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피해자를 위하여 647,919,211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정부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아 피해자에게 위 통보금액에서 위 공탁금을 공제한 755,029,178원을 지급한 점, 피 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2유형 [특별양형인자] - 9 -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횡령금액이 178,125,163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피해자 를 위하여 10억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정부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아 피해자에 게 579,597,768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 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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