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직원이 약 5년간 회계장부를 조작하며 회사 자금 6억여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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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8고합112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8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회사 경리직원으로 통장·도장을 관리하며 거래대금을 별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사용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 2013. 1. 23.부터 2018. 3. 5.까지 총 72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합계 611,722,000원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회사 경리직원으로 통장·도장을 관리하며 거래대금을 별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사용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 2013. 1. 23.부터 2018. 3. 5.까지 총 72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합계 611,722,000원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 611,722,000원을 횡령. - 일시: 2013. 1. 23. ~ 2018. 3. 5. - 장소: OO지역 **** 등 - 행위: 피해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 회계장부 조작 - 결과: 총 72회에 걸쳐 합계 611,722,000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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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액이 크고 횡령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
- 피해회복이 미흡
- 피해회사 및 임직원이 엄벌 탄원
- 초범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
- 피해회사를 위해 1,800만 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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