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 1심2011-12-08 선고검수완료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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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594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1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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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1년 4월 1일경 피해자 회사(OO회사 한국지점)의 경리사원으로 입사해 예금계좌 관리 등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 2010년 11월경 피고인A는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 3곳의 예금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게 되었고, 회사 운영자금을 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 2010년 11월 22일경 피고인A는 회사 계좌에서 4억 844만 원가량을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
  • 그 무렵부터 2011년 2월 14일경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계좌 이체 방식으로 합계 ****만 원가량을 주식투자금과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
  • 범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회사의 입출금명세조회 결과를 위조해 회계법인에 허위 결산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A 소유 아파트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상장폐지된 회사의 주식을 양도했으며, 급여·퇴직금 중 3200만 원이 가압류되어 있었지만 실제 회복된 금액을 제외한 피해액이 약 ****만 원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 회사의 경리사원으로 재무 업무를 맡았던 피고인A가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던 중,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와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횡령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나쁘며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입출금명세를 위조하고 회계법인에 허위 결산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 은폐까지 시도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다.
  • 횡령액이 약 19억 원에 이르고, 일부 변제를 제외해도 미회복 피해액이 약 ****만 원으로 규모가 상당한 점을 중시했다.
  •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 근저당권, 상장폐지 회사 주식, 가압류된 급여·퇴직금 3200만 원 등은 실질 자산가치가 크지 않아 피해 회복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 피해 회사 지사장이 피해의 중대함을 언급하며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을 다른 곳에 숨긴 자료가 없는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회사 돈을 관리하는 직원이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되고,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범행 후 명세를 위조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은폐 행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일부 변제나 담보 제공만으로는 큰 피해액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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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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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19.2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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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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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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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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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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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23.2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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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다름: 19.2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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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19.0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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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31.3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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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이 더 무거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33.5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17.6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3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14.4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20.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20.2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27.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9.2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2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3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2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37.3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2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2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2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490·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9.2억원 vs 0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23.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9.2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2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19.2억원 vs 242.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27.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1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10.6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18.4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10.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65·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14.3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2·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다름: 19.2억원 vs 5.6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10.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1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30.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5·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15.7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36.9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3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일부 유죄/무죄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45.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60·수원지방법원·2013-04-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 회사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계약서로 가공거래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74.2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19.2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07노409·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유죄 (형 선고)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28.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다름: 19.2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1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28.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2심·무죄로 파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3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2억원 vs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11.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89.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8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신주인수권을 중간업체를 통해 처분해 비자금을 만들고 그중 3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30.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76.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2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44·서울고등법원·2024-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45.7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60.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44.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21·수원지방법원·2016-01-08·1심·일부 유죄/무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2억원 vs 199.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008·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상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9.2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부산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설계용역 계약서상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공모해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 벌금 8.6억원
+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14.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노510·수원고등법원·2025-08-20·2심·형량 변경

회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해 약 8억 원의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약 1년 5개월간 1,863회에 걸쳐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다름: 19.2억원 vs 8.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2019-06-2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2억원 · 비교 10.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범행이 탄로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명세조회결과를 위조하여 회계법인에 허위의 결산자료를 제출한 점
  • 이 사건 범행의 횡령액이 약 19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송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이 약 13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점
  • 피해자 회사의 지사장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중대함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주식 또는 파생상품 거래를 한 후 인출금을 다시 돌려놓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다른 곳에 은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 1 - 사 건2011고합5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79년생, 여),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박기완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1. 12. 8.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 피해자 ****의 경리사원으로 2001. 4. 1.경 입사하여 예금계좌 관리 등 재무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가 거래하는 한국스탠다드차터드 - 2 - 제일은행 예금계좌등 3개 예금계좌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운 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2.경 위 **** 계 좌에서 408,448,146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예금계좌 이체하여 그 무렵 주식투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14.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1,916,448,146원을 계좌 이체를 통해 주식투자금 및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은행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입출금명세조회, 입금표 사본, 출금표 사본, 예금 거래내역서, 주식 거래내역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범죄유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3 -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1. 4. 1.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예금계좌 관리 등 재무관 련 업무에 종사하던 중 업무상 소지한 피해자 회사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 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회사 자금을 무단 이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범행이 탄로날 것이 두려운 나머 지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명세조회결과를 위조하여 회계법인에 허위의 결산자료를 제출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횡령액이 약 19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피 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송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이 약 13억 3 천만 원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상장폐지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피고인의 급여, 퇴직금 중 3,200만 원이 가압류되어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그 자산가치가 실질적으로 크지는 않아 미회복된 피해금원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 회사의 지사장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중대함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엄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주식 또는 파생상품 거래를 한 후 인출금을 다시 돌려놓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다른 곳에 은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 4 -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추성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현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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