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06고합10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06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법인과 대학교의 인사·재무를 총괄하였다.
- 1999년 3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학교법인이 소유한 병원 건물을 대학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교비 363억 원을 빼내 법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 1999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1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추가로 299억 원을 횡령하였다.
- 1997년 1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동양학연구소 부동산을 교육부 허가 없이 매각하여 얻은 미화 1,166,418달러(한화 약 16억 8,900만 원)를 차장 명의로 가장해 법인 계좌에 입금한 뒤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 2003년 11월에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5,200만 원을 인출해 딸의 이사비로 사용하였다.
- 2004년 9월에는 미화 20,000달러(한화 약 2,896만 원)를 인출해 비서실장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총 15억 7,498만 원을 횡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사립학교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미국 부동산 매각 대금과 추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교비의 엄격한 용도 제한을 위반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고, 사립학교는 독립된 법인격이 아니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은 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대가를 받을 수 없다.
-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빼내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이라는 외관을 만들어 교비를 빼돌렸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비를 대여금 명목으로 빼내 교육부의 강도 높은 처분과 형사처벌(벌금 1,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다시 약 300억 원의 교비를 계속 빼내 사용하였다.
- 미국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처분 시 교육부 허가를 받고 대금을 교비회계로 입금해야 함에도 허가 없이 매각하고 대금을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보관 중인 교비를 임의로 사용한 횡령죄에 해당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50억 원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등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상 교비 용도 제한을 위반한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교비는 교육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학교법인이 학교 재산을 임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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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 경리팀 직원으로서 관리하던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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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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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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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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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양형 인자
- 장기간 지속된 대규모 교비 유용 행위
- 사립학교법상 교비 용도 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치밀한 사위 계획
- 이미 선처를 받은 후에도 반복적인 범행
- 교비 유용으로 인한 학교법인 채무 증가 및 공적 자금 투입 유발
- 고령(74세)
- 부도 시까지의 교비 유용에 대해 이미 벌금 1,000만원의 선처를 받은 점 고려
- 교비가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서관 신축에 사용되어 가치가 보전된 측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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