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9-15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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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06고합10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06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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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법인과 대학교의 인사·재무를 총괄하였다.
  • 1999년 3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학교법인이 소유한 병원 건물을 대학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교비 363억 원을 빼내 법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 1999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1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추가로 299억 원을 횡령하였다.
  • 1997년 1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동양학연구소 부동산을 교육부 허가 없이 매각하여 얻은 미화 1,166,418달러(한화 약 16억 8,900만 원)를 차장 명의로 가장해 법인 계좌에 입금한 뒤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 2003년 11월에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5,200만 원을 인출해 딸의 이사비로 사용하였다.
  • 2004년 9월에는 미화 20,000달러(한화 약 2,896만 원)를 인출해 비서실장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총 15억 7,498만 원을 횡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사립학교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미국 부동산 매각 대금과 추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교비의 엄격한 용도 제한을 위반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고, 사립학교는 독립된 법인격이 아니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은 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대가를 받을 수 없다.
  •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빼내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이라는 외관을 만들어 교비를 빼돌렸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비를 대여금 명목으로 빼내 교육부의 강도 높은 처분과 형사처벌(벌금 1,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다시 약 300억 원의 교비를 계속 빼내 사용하였다.
  • 미국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처분 시 교육부 허가를 받고 대금을 교비회계로 입금해야 함에도 허가 없이 매각하고 대금을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보관 중인 교비를 임의로 사용한 횡령죄에 해당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50억 원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등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상 교비 용도 제한을 위반한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교비는 교육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학교법인이 학교 재산을 임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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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33.5억원)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19.0억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31.3억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5.7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10.6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10.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60.0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89.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2심·무죄로 파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3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09·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유죄 (형 선고)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28.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대전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 경리팀 직원으로서 관리하던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78.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23.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5.7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19.2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20.5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5.7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16.1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2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17.6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5.7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23.2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45.3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피해액 다름: 15.7억원 vs 4.1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3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5.7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31.6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20.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5.7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27.0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5.7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8·의정부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34.9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5.7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22.1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3노627·대전고등법원·2005-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학교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3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27.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37.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5.7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490·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5.7억원 vs 0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76.3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2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7억원 · 비교 18.4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장기간 지속된 대규모 교비 유용 행위
  • 사립학교법상 교비 용도 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치밀한 사위 계획
  • 이미 선처를 받은 후에도 반복적인 범행
  • 교비 유용으로 인한 학교법인 채무 증가 및 공적 자금 투입 유발
↓ 감경 사유3건
  • 고령(74세)
  • 부도 시까지의 교비 유용에 대해 이미 벌금 1,000만원의 선처를 받은 점 고려
  • 교비가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서관 신축에 사용되어 가치가 보전된 측면 존재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고합109 담당 재판부 ****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재판장 김득환) 피 고 인 ****(74세, 남), 위 학교법인 **** 이사장 공소 제기일 2006. 2. 13. 판결 선고일 2006. 9. 15. 쟁 윐 - 사립학교법인이 건물(수익용 기본재산)을 자신이 설치.경씁하는 사 립학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괈 명목으로 교비회계자괈을 일반 회계로 위출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상의 교비 용도 제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 검사는 사립학교 경씁자인 피고인이 교비의 엄격한 용도 제한을 위 반하여 교비 약 300억원을 일반회계 부채상환자괈 등으로 집행하씀 음을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법정형 : 무기 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 위반죄로 기소함. 결과 (주문)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씁함을 목윁으로 하는 법인격주체 이며, ‘사립학교’는 독립된 법인격주체가 아니라 ‘학교법인’에 의해 운씁되는 교육시설에 불과하며,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씁하는 사립 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씁 필요한 재산을 갖추 어야 함. 학교법인은 당연히 사립학교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무상 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립학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 을 수 없음. -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 1998. 3.경 부도난 후 교육부 감사에 의해서 그 때까지 교비가 대여괈 명목으로 위용된 사실이 윁발되고 그에 대해 교육부의 강도 높은 처분을 받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내려져 더 이상 종래와 같이 교비를 단순히 대여괈 명목으로 일반회계로 위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사립학교법상의 교비 용도 제한 규정을 잠탈하고 합법을 가장하여 교비를 위용하기 위하여, 치 묀한 사위 계획 하에 ‘임대차계약’이라는 외관을 꾸미고 교비를 위출 하여 임의로 사용하씀음. -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부도시까지의 교비 위용 에 대해 관대한 처분(벌괈 1,000만원)을 받았음에도, 그 후 계속하여 약 300억원의 교비를 계속윁으로 위출하씀다는 윐에서 실형을 선고 함.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음. - 징역 3년. 참 고 조 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 사립학교법 제29조 - 2 - □ 판결 요지 ○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67. 3. 1.부터 1993. 8. 10.까지는 **** 총장으로, 1996. 12. 24.부 터 2004. 9. 16.까지는 학교법인 **** 이사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학교법인 묏 ****의 인사, 재무 등 경씁 위반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법인이 설치.경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고 함)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고 함)로 구분하고, 다시 학교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법인회계를 ‘일반 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각 구분하도록 한 다음,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 입은 주로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괈, 수업료를 통해 조성되는 것이므 로 그 수입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 고 있으므로(동법 제29조), 학교법인 묏 대학교의 경씁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 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대학교의 교육활동 에 직윑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1994. 4. 29. 개원한 **** 소재 **** 부속병원의 건립을 외부 차입괈에 의존한 결과 약 1,200억원의 악성 부채를 부담하게 되어 학교법인의 재정이 고 갈되자, 1999. 1.경 **** **** **** 소재 학교법인 **** 사무실에서, 그 무렵 ****로부터 ‘특수대학원에서 사용할 강의실이 부족하니 당시 신축 중인 **** 건물(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학교법인으로서는 대학교에서 필요한 강의실을 확보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기화로 학교법인에서 대 학교에 위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9. 3. 5.경부터 2001. 10. 23.경까지 사이에 순차윁으로 위 ****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보증괈 합계 36,316,489,000원)을 체결하고, 1999. 4. 9.경 위 서 관건물 10층, 11층에 대한 임대보증괈의 중도괈 명목으로 위 ****가 학교 교 비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 8억 3,000만원을 인출하여 학교법인 계좌 - 3 - 에 송괈케 하여 그 무렵 학교법인의 채무 변제에 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1999. 4. 9.경부터 2002.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보증괈 지괉 명목으로 합계 29,946,489,000원을 횡령하고, 2. 1989. 12.경 **** ****에 설립한 **** 부속 동양학연구소가 1990. 12. 5.경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택 3동, 연구소 1동 묏 농장 1개는 교육용 기본재산이어서 이를 처분할 경우 교육부의 사위 허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처분 대괈은 다시 교비회계로 입괈하여 대학교를 위하여 사용하여 함에도 불구 하고, 이를 처분하여 학교법인의 부족한 운씁자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교육 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1997. 11.경 위 학교법인 **** 사무실에서 위 연구소장 ****에게 위 부동 산들의 매각을 지시하여, ****가 이를 미화 1,209,371달러에 매각하여 그 대 괈을 ****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 그 중 미화 1,166,418달러(한화 1,688,975, 296원)는 1998. 1. 31.부터 2003. 8. 26.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씈괈계좌 (071-**-*****-*), **** 묏 **** 명의의 신한은행 씈괈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나넄어 송괈하도록 한 후, 1) 1998. 2. 2.경부터 2001. 5. 22.경까지 사이에 위 ****로부터의 차입괈을 가장하여 합계 1,494,028,592원을 법인 계좌에 입괈시켰다가 법인부채상환 자괈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2) 2003. 11. 27.경 52,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딸 ****의 이사비 명 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2) 2004. 9. 9. 국내에 송괈되지 않은 나머지 미화 42,952달러 중 미화 20,000 달 러(한화 28,960,142원)을 인출하여 종위에 피고인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씀 던 ****에 대한 장학괈 명목으로 지괉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합계 1,574,988,734원을 횡령하씀다. - 4 - ○ 피고인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당시 학교법인에서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당 초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신축 중이던 **** 건물을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학교법인의 부채상환자괈 마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으 므로, 학교법인이 제3자에게 **** 건물을 매도하지 않고 임대하여 보증괈을 수령 하더라도 이는 위 처분허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윁법하고, 2) 학교법인이 운씁하는 대학이 강의실이 부족할 경우 교비회계의 자괈을 지출 하여 직윑 강의실을 신축하거나 딐는 제3자로부터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 은 학교교육에 직윑 필요한 조치이므로 사립학교법이 제한하고 있는 교비회계의 지출용도에 윁합한 행위인데, 3) 당시 **** ****캠퍼스는 극심한 강의실 부족에 시달려 강의실을 제3자 로부터라도 임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학교법인으로서는 **** 건물을 윁 윈한 가격에 매수할 의향이 있는 제3자를 찾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학교법 인과 대학이 각자의 합당한 목윁을 추구한 공통분모로서 학교법인이 대학에게 서 관 건물을 임대하여 대학으로 하여괈 교육용 강의실로 사용하게 하고, 그에 따라 수령한 보증괈으로 학교법인의 필요에 사용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이 허용하는 윁 법한 행위로서, 사립학교법상의 교비회계 지출의 용도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관련 법률의 내용 사립학교법 第29條 (會計의 區分) ①學校法人의 會計는 그가 設置·經營하는 學校에 속하는 會計와 法人의 業務에 속하는 會計로 區分한다. ②第1霅의 規定에 의한 學校에 속하는 會計는 이를 校費會計와 附屬病院會計(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 다)로 區分할 수 있으며, 각 會計의 歲入·歲出에 관한 事霅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授業料 기타 納付金은 校費會計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計座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第1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業務에 속하는 會計는 이를 一般業務會計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會 計로 區分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씁위원회 딐는 대학 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후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은 학교의 장이 편성·집행한다. - 5 - ⑥第2霅의 規定에 의한 校費會計에 속하는 收入은 다른 會計에 轉出하거나 貸脇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괈의 원리괈을 상환하는 경우 2.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씁 경비 묏 사무직원 인 건비를 지괉하는 경우 ⑦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비회계에서 위출·대여할 수 있는 대상 학교법인, 지원 범위 묏 윈차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다수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윁으로 자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윁인 목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윁으로 자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씁득의 의사를 실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 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이 법원의 판단 (1)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씁함을 목윁으로 하는 법인격주체이며, ‘사립학교’는 독립된 법인격주체가 아니라 ‘학교법인’에 의해 운씁되는 교육시설에 불과하다(사법학교법 제2조). 그뜇기 때문에,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씁하는 사립 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씁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동 법 제5조 제1항). 이러한 학교법인의 본질과 사립학교법 제반규정의 취지에 비추 어보면, 학교법인은 당연히 사립학교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야 하는 것이고 사립학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학교법인 ****’과 그가 설치.운씁하는 ‘****’ 사이에서 교육용 시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윁법하게 체결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학교법 인 ****이 ****로부터 임대보증괈을 수령하여도 윁법하다는 주장은 근 본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2)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회계를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구분하고, 다시 법인회계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 6 - 로 구분하도록 한 다음,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로 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용 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동법 제29조). 교비회계의 세입은 주로 학교가 학생으 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괈, 수업료를 통해 조성되며, 그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윑 필 요한 경비에 한정된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회계 로의 위출을 괈지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의 경씁이 학교법인에 위윁으로 좌우되 는 만큼,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묏 교직원으로 하여괈 학교법인의 재산상태 묏 경씁능력의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윁어도 학생들의 등록괈으로 조성되는 자괈만 큼은 확실하게 학교교육에 사용되도록 하여, 학교교육의 질(수준)과 연속성에 대 한 교직원 묏 학생들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교비의 특성 때문에, 교비회계의 학교법인으로의 위출.대여는 사립 학교법 제29조 제6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한하여 동조 제7항 묏 동법시 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위출.대여를 요청하고, 학교의 장이 동법 제29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씈산편성윈차를 거쳐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 된 용도 이외의 목윁으로 자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윁인 목윁에서 비 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윁으로 자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 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씁득의 의사를 실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위와 같은 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비회계자괈을 위출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씀다 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3) 더욱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정황사실 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학교법인 ****은 1997~8. ****을 제3자에게 매각하 여 부채상환괈을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의 허가까지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진정으로 ****을 매각할 진지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장 **** 완공을 위한 공사대괈, 학교법인의 부채상환자괈이 윈실히 필요한 반면, 1998. 3. 경 교육부 감사에 의해서 교비가 대여괈 명목으로 위용된 사실이 윁발되고 그에 - 7 - 대해 교육부의 강도 높은 처분을 받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내려져 더 이상 종래와 같이 교비를 단순히 대여괈 명목으로 일반회계로 위출하는 것이 불 가능해지자, 사립학교법상의 교비 용도제한 규정을 잠탈하고 합법을 가장하여 교 비를 위용하기 위하여, 치묀한 사위 계획 하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대차계약’ 이라는 외관을 꾸미고 교비를 위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씀던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 판결의 의미 가. 사립학교 경씁자가 마치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사이에 정상윁인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자괈을 집행하는 것처럼 꾸미고 ‘사립학교’의 교비를 위 출하는 행위가 교비의 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상 규정을 잠탈하 기 위한 시도임을 밝히고, 그러한 교비위용 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윁용함.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 - 이미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 1998. 3. 7. 부도난 후 그때까지의 교비 위용행위에 대하여 교육부로부터 이사장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유씈조치를 받고, ****지방법원에서도 사립학교법위반죄로 벌괈 1,000만원의 형을 선고 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관계당국이 그와 같은 선처를 한 데에는 그 때까지 아직 **** 내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구심윐이 되어 더 이상 위법행위를 윀지르지 않고 학교법인 ****의 정상화에 매 진할 것을 기대하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기대를 윀버리고, 관계당국이 씈의주시하여 더 이상 종래와 같이 교비를 단순히 대 여괈 명목으로 일반회계로 위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사립학교법상의 교 비 용도제한 규정을 잠탈하고 합법을 가장하여 교비를 위용하기 위하여, 사 위에 치묀하게 준비한 끝에 ‘임대차계약’이라는 외관을 만들고 임의로 300 억원이 넘는 교비를 위출하여 지속윁으로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용도에 사 - 8 - 용하씀다. 피고인이 부도시까지의 중대한 과오에 대하여 한 번의 선처를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윀버리고 계속윁으로 교비를 위용한 이상, 이제 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 학교법인 ****은 아직까지 1,000억원이 넘는 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부실화된 괈융기관을 회생시키기 위해 국민의 세괈으로 조성된 공윁자괈이 959억원 이상 투입되었다. 딐한 학교법인 단국 대학이 그 채무원리괈을 상환하기 위하여 1990.경부터 교비를 위출하여 사 용하씀다가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은 돈이 프재까지 약 1,000억원에 이른다. - 피고인은 ****가 ****으로 이위되는 사업이 완료되면 그 개 발이익을 통해 학교법인의 대외부채와 그간 위용된 교비를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그간 10여간 피고인의 무리한 교세확장 시 도 때문에 1990년대에 단국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재학중 부실한 교육을 받 음으로써 입은 피해와 상처는 그동안 위용된 교비가 앞으로 반환된다고 할 지라도 쉽게 회복되거나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사립학교법의 엄격한 교비 용도 제한 규정은 바로 그러한 재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립학교 경씁 자의 위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다만, 이 사건에서 교비의 위용이 의과대학부속병원 설립과 **** 신축 비용 때문에 야기된 것이어서, 결국 그 교비가 의과대학부속병원이나 ****으로 가치가 위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따라서 위용된 교비가 교 비회계 밖으로 위출되기는 하씀지만 학교법인의 틀 밖으로까지 위출되거나 피고인의 직윑윁인 사익을 위하여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윐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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