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 1심2012-05-17 선고검수완료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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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22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2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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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4월 피해자 회사인 OO증권에 입사해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이 투자한 예치금을 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11년 7월 8일,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회사 지점에서 고객이 장외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맡긴 5,000만 원 중 4,95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주식매입 대금과 자신의 채무변제비용으로 썼다.
  • 이후 2004년 4월 12일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112회에 걸쳐 고객 1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맡은 합계 1,614,553,514원을 임의로 빼내 썼다.
  • 피고인은 이렇게 빼낸 돈을 주식매입 대금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고, 피해자 회사는 고객 예치금이 횡령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특별 감사에 나섰다.
  • 피해 고객들은 민원신청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고발했으며,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증권사 영업직으로 근무하며 고객이 맡긴 예치금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고객 13명의 투자금 약 16억 원을 112차례에 걸쳐 마음대로 빼내 개인 채무를 갚고 주식거래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횡령 금액이 크고 범행이 반복적이며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소유의 예치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112회에 걸쳐 임의로 자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쓴 행위 자체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 횡령한 금액이 합계 16억 원이 넘어 실제 손해 규모가 매우 크고, 손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의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빼낸 돈 중 상당 부분을 재투자하거나 기존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한 점을 유리하게 봤다.
  • 피해자 회사가 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약 3억 8천만 원을 받을 예정이고, 피고인이 주식거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약 5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안긴 점도 참작됐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고객 돈을 맡아 관리하는 직원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빼내 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복적인 횡령과 큰 피해액은 엄중한 양형 사유가 되지만, 반성과 초범,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있으면 형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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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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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19.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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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16.1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31.3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17.6억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19.2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16.1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23.2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16.1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6.1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33.5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16.1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3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20.2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27.0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2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14.4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20.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3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6.1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6.1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6.1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2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37.3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23.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18.4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16.1억원 vs 242.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30.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10.6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65·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14.3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6.1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27.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1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10.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피해액 다름: 16.1억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1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5·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15.7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3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36.9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60·수원지방법원·2013-04-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 회사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계약서로 가공거래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74.2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2·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16.1억원 vs 5.6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11.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6.1억원 vs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6.1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008·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상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16.1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2심·무죄로 파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3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28.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6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10.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89.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45.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76.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09·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유죄 (형 선고)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28.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6.1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44·서울고등법원·2024-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45.7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44.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부산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설계용역 계약서상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공모해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 벌금 8.6억원
+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1억원 · 비교 14.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노510·수원고등법원·2025-08-20·2심·형량 변경

회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해 약 8억 원의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약 1년 5개월간 1,863회에 걸쳐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6.1억원 vs 8.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횡령금액이 합계 16억 원이 넘는 등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매우 큰 점
  •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그 동안의 자신의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유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재투자 및 기존 횡령금의 변제에 사용한 점
  • 피고인이 고객들의 예탁금을 유용하여 주식거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약 5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게한 점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1 -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검 사김윤용(기소), 장유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5.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0.경 피해자인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충남 ****에 있는 피해자 회사 ****에서, 2004. 11. 1.경 부터는 ****에 있는 피해자 회사 ****에서, 2007. 7.경부터는 대전 유 성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에서 영업직으로 각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고 객이 투자하는 예치금을 수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 2 - 피고인은 2011. 7. 8.경 피해자 회사 ****에서 고객인 ****가 장외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예치한 5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9,50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주식매입 대금 및 자신의 채무변제비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4. 4. 12.경부터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고객 1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예치 받은 합계 1,614,553,51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제출 자료첨부, 고발인 **** 전화수사) 1. 민원신청서(****, ****, **** 외 8), 민원신청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 특별 감사결과 요약보고, 피해자의 예치금 횡령내역 1. 피의자 농협거래내역서, 피의자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 거래내역, **** 거래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3 -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치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112회에 걸쳐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횡령금액이 합계 16억 원이 넘는 등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매우 큰 점 ○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보 이는 점 - 4 - [유리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그 동안의 자신의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유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재투자 및 기존 횡령금의 변제에 사용 한 점 ○ 피해자 회사는 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약 3억 8 천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인 점 ○ 피고인이 고객들의 예탁금을 유용하여 주식거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에게 약 5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게한 점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재판장 판사 이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진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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