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22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2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4월 피해자 회사인 OO증권에 입사해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이 투자한 예치금을 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11년 7월 8일,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회사 지점에서 고객이 장외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맡긴 5,000만 원 중 4,95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주식매입 대금과 자신의 채무변제비용으로 썼다.
- 이후 2004년 4월 12일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112회에 걸쳐 고객 1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맡은 합계 1,614,553,514원을 임의로 빼내 썼다.
- 피고인은 이렇게 빼낸 돈을 주식매입 대금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고, 피해자 회사는 고객 예치금이 횡령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특별 감사에 나섰다.
- 피해 고객들은 민원신청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고발했으며,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증권사 영업직으로 근무하며 고객이 맡긴 예치금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고객 13명의 투자금 약 16억 원을 112차례에 걸쳐 마음대로 빼내 개인 채무를 갚고 주식거래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횡령 금액이 크고 범행이 반복적이며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소유의 예치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112회에 걸쳐 임의로 자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쓴 행위 자체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 횡령한 금액이 합계 16억 원이 넘어 실제 손해 규모가 매우 크고, 손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의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빼낸 돈 중 상당 부분을 재투자하거나 기존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한 점을 유리하게 봤다.
- 피해자 회사가 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약 3억 8천만 원을 받을 예정이고, 피고인이 주식거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약 5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안긴 점도 참작됐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고객 돈을 맡아 관리하는 직원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빼내 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복적인 횡령과 큰 피해액은 엄중한 양형 사유가 되지만, 반성과 초범,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있으면 형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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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피해 회사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계약서로 가공거래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림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피고인들은 설계용역 계약서상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공모해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함.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회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해 약 8억 원의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약 1년 5개월간 1,863회에 걸쳐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 도박을 함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횡령금액이 합계 16억 원이 넘는 등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매우 큰 점
-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이 그 동안의 자신의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유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재투자 및 기존 횡령금의 변제에 사용한 점
- 피고인이 고객들의 예탁금을 유용하여 주식거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약 5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게한 점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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