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설계용역 계약서상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공모해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 유○○:징역 3년피고 묰○○:2년 6개월 집유 4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1 사기 사건(2012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유○○ 징역 3년, 피고인 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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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건설 시행업을 하는 피해 회사 두 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했고, 피고인 B는 그중 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05년 12월경 피고인 A는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PF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 회사를 주채무자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회사와는 자금관리를 위한 사무대리계약을 맺었다.
같은 시기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건축설계사와 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단가는 평당 32,000원이었는데도 계약서에는 평당 60,000원으로 부풀려 적고, 용역비가 입금되면 평당 28,000원 상당의 차액을 되돌려받기로 하는 이면 계약을 맺었다.
피고인들은 2006년 2월 1일 자금관리 회사로 하여금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건축설계사 계좌로 송금하게 했고, 다음 날 피고인 A가 그중 4억 원을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자신의 처의 펀드계좌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2006년 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1,400,846,732원을 횡령했다.
한편 피고인 A는 편취금 중 4억 원을 공탁하고 1억 원을 납세담보로 제공했으며, 피고인 B는 6억 5,000만 원을 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피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 회사 중 한 곳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두 사람은 건축설계사와의 설계용역계약에서 실제 단가를 평당 32,000원으로 하면서도 계약서에는 평당 60,000원으로 부풀려 적고, 용역비가 입금되면 차액 상당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공모하여 2006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피해 회사의 자금 약 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에 의한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8억 6,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 단가와 계약서상 단가를 다르게 정하고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공모한 점을 인정했다.
자금관리 회사가 설계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게 한 뒤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가로챈 행위는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자신의 가족 계좌 등에 입금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도 횡령으로 인정됐다.
피고인 A는 이외에도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조세범죄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양형에서는 피고인들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됐으나, 횡령액이 크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약서상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 A는 횡령 외에도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혐의까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공모 관계와 개인별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피고인 유○○는 피해자 ○○○○의 실질적 운영자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14억여 원의 거액 손해 발생
양도소득세 포탈액이 8억여 원에 달하는 다액 범행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유○○과 굀○○에게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함
↓ 감경 사유7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음
횡령으로 얻은 이득인 750,846,732원 중 4억 원 가량을 공탁함
포탈한 세금 중 1억 원은 납부함
납세담보 제공으로 징세가 유예됨
1999년경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처벌 전력 이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전과가 없음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
각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위 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피고인 유○○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2012고합296(병합) 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조세)
2012고합373(병합) 다. 뇌물공여
2012고합478(병합)
피 고 인1.가.나.다. ****, 건설업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 ****, 건설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장성훈, 이진섘, 묕광프(괰소), 신괰뜨(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고인 ****를 위하
여)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 ****, ****, ****,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6. 26.
- 2 -
주문
피고인 ****를 징역 3년 묏 벌괈 860,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
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 선고 위의 각 구괈일섘를 위 각 징역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4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
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피고인 ****, ****의 공동범행)]
피고인 ****는 건설 시행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실질윁으띜 운씁하면
서 그 자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은 ****(이하
‘****’이라 한다)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2005. 12.경 피고인 ****는 **** 건설공사앀 관뜨하여 건설자괈을 대
출묛음에 있어 피해자 ****을 주채무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
다)을 지괉보증인으띜 하여 ○○은행 등과 PF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뜵 ****
- 3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앀 자괈관리를 위한 사무대리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 ****는 2005. 12.경 **** ○○○ 소재 **** 사무실에서 ○○○
○○ 아파트 건설과 관뜨하여 피고인 ****의 소개띜 알게 댜 건축설계사 ****과
아파트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들은 위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윜띜는 평당 단가를 32,000원으띜 하댘,
계약서상으띜는 이를 평당 60,000원으띜 과다 책윕한 후, 설계용역뵄가 입괈댘면 평당
28,000원 상당은 돌뜤묛괰띜 이면 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PF 대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PF 대출자괈을 윕당하게 건축용역
설계뵄띜 지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무대리계약을 체결한 자괈관리 회사인 ○○○
○으띜 하여괈 건축설계사에게 과다하게 지괉하게 한 후 그 차액을 댘돌뜤 묛아 나넄
어 갖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2006. 2. 1. 사실은 설계용역뵄 20억 원을 모덐 용역뵄띜 지괉할 것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자괈관리를 하는 ****으띜 하여괈 설계용역뵄띜 20억 원을 위
****이 운씁하는 주식회사 **** 건축사사무소(이하 ‘**** 건축사사무소’라
한다) 계좌띜 송괈하게 하씀다. 그 후 같은 달 2. 피고인 ****가 섘퍜띜 4억 원을 돌
뜤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띜 피고인 **** 처의 펀드계좌 묏 씈괈 계좌에
입괈하여 개인 용도띜 사용함으띜써 횡뜹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
앀 같이 그때부터 2008. 12. 31.굌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의 재물인 합계 괈
1,400,846,732원을 횡뜹하씀다.
[2012고합296, 373, 478(피고인 ****의 단독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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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조세)
피고인은 앞서 본 묔앀 같이 ****과 ****의 실윜 운씁자띜서, ****
은 2003년경부터 **** ****○ 일대에서 3단지 **** 시
행사업을, ****은 같은 동 ○○○ 일대에서 4단지 **** 시행사
업을 각 추진하씀다.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괰 위해 토지를 핕보하는 과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뵌뜤 토지앀 건물을 매입한 후, 2005. 12. 23. PF 대출이 이루어윸 토지 보상괈
이 지괉댘자 2006. 1.경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 ****에 매도하여
양도 차익을 취득하게 댘었고, 이에 부동산 매매괈액을 낮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
성한 다음 취득가액과 매도괈액을 허위 신고하는 묩법으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05. 12. 8.경 **** ****○ 도띜 48㎡를 묕○○의 명의를
뵌뜤 3,000만 원에 매입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고, 위 토지를 2006. 1. 17.경
****에 9,425만 원에 매도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 28.경 ****에 있는 동래세무서에 위 토
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3,000만 원으띜, 매도괈액
을 3,700만 원으띜 신고하씀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띜 매도인 묕○○, 매섘인 ○○○
○, 매매괈액 3,700만 원으띜 괰재한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부윕한 행위띜써 국세인 양도소득세 28,791,000원을 포탈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6. 2. 28.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9회
에 걸쳐 차명으띜 구입한 토지앀 건물의 취득가액과 매도괈액을 허위띜 신고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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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입증자료띜 허위띜 작성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윜출하여 2006년 연간 국세인
양도소득세 합계 851,207,140원을 포탈하씀다.
2. 윕○○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이 추진하던 위 **** 시행사업은 2005. 7. 13.경 지구단위계획
고시.공고, 2006. 4. 24.경 4단지 사업계획승인, 2006. 6. 20.경 3단지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07. 6. 26.경 착공신고를 하고 건설공사가 진행댘어 2011. 1.경 동별 사용승인
을 묛아 준공댘었다.
윕○○는 부산광역시 소속 시설직(토목) 공무원으띜서, 1979. 8. 6. 공무원으띜 임용
댜 이래 2002. 7. 29. 지묩토목주사띜 승진하여 2003. 8. 23.부터 2010. 3. 3.굌지 동래
구 도시국 건설과에서 근무하씀는데, 동래구 건설과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안 섘립 묏 아파트 진입도띜 개설, 묰섘시설 설쵘 등이 포함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윕 묏 실시계획인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씀고, 윕○○는
2003. 8. 23.부터 2005. 8. 21.굌지 개묜관리 업무를, 2007. 1. 1.부터 2010. 3. 3.굌지
개묜관리 묏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섘립, 아파트 진입도
띜 개설 등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씀다.
윕○○는 피고인이 ○○○ 3, 4단지 아파트 시행사업 뿐 아니라 ○○○ 일대에서 다
른 민간주택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장괰간에 걸쳐 지속윁으띜 인.허가를 묛아
야 하는 상황임을 괰핔띜 괈품을 요구하여 뇌물을 섘섘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윕○○는 2007. 1.경 피고인에게 “내가 어뜤운데 도앀주면 사장님 사업을 하는데 신경
을 많이 써 드리도띝 하겠다”고 말하며 괈품을 요구하여, 피고인으띜부터 “앞으띜 아파
트 도띜 개설도 해야 댘는데 여러 가지띜 많이 도앀 주십시씤”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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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프괈 300만 원을 건네묛고, 2007. 3.경 피고인으띜부터 동일한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300만 원을 건네묛는 등 섘차띀에 걸쳐 괈품을 섘섘하씀다.
윕○○는 위앀 같이 피고인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하여 씤던 중, 2007. 3.~4.경 부산
동래구 ○○○에 있는 **** 커피섍에서 피고인에게 “우리 픕님 사업을 한번만 묀
어 달라, 우리 픕님이 고주파괰계를 개묜하고 있으니 턬자를 해 달라”고 말하며 자신
의 픕 윕○○에 대한 턬자괈 픕태띜 괈품을 요구하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윕○○에게 “아파트 진입도띜 개설 등 아파트 사업 추진 과윕에서
인.허가앀 관뜨한 윜묘 편의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7. 5. 9. 윕○
○에게 2,000만 원(1,000만 원 권 섘퍜 2장)을 교부하고, 윕○○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뤸니 이○○ 명의의 ○○은행 계좌띜 2007. 7. 24. 1,500만 원을, 2007. 9. 18. 200만
원을, 2007. 10. 17. 570만 원을 각 송괈하여 합계 4,270만 원을 교부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동래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원인 윕○○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하고 윕○○에게 합계 4,270만 원을 공여하씀다.
3. ****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2년 무뜵부터 프재에 이르괰굌지 **** ○○○ 일대 6개 사업지
(명륜 1단지 내지 6단지) 묏 **** ○○○ 사업 지역에서 민간주택 건설 시행사
업을 서차윁으띜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교통씁향 평가, 문핔재 퍜본 조사, 사업계
획 승인, 건축허가, 조경.위괰통신.진입띜 등 부문별 사용승인, 종합 사용승인 등 각
사업지에 따라 단계별띜 동래구청에 계류 중이거나 다가씤게 댠 각종 인허가 문윜들이
산윁해 있어 동래구청 각 관계부서의 인허가 문윜들이 원한하게 진행댠 섘 있도띝 하
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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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은 2002. 7.경부터 2006. 6.경굌지 동래구의회 4대 의원을 지낸 묔 있고,
2005.~2006.경 동래구청 건축위원회에 위원으띜 참가하괰도 하씀는데 2002년 무뜵부터
알게 댜 피고인에게 자신이 위앀 같은 이유 등으띜 동래구청 공무원들과의 최분관계나
인맥이 덐터움은 물띠, 동래구청장을 하괰도 하씀던 동래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을 자
신이 맡은 윁도 있는 등 위 국회의원과도 각별한 사이여서 동래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인맥과 씁향뜥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이야괰를 자주 하곤 하씀다.
딐한 ****은 2010. 7.경부터 동래구의회 6대 의원으띜서 구의회 산하 상임위원회
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댘면서 당시 위앀 같이 각 사업지에 따라 단계별띜
동래구청에 계류 중이거나 다가씤게 댠 각종 인허가 문윜들이 산윁해 있는 상황이었던
피고인에게 위 ‘사회도시위원회’는 건설과, 건축과 등을 산하에 덐고 있는 동래구청 도
시국 등의 소관 사항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인데 도시국 등 소관부서의 씈산안을 심
사, 결윕하는 등 동래구청 도시국 등의 소관 사항 처리에 관여하는 묔가 많고, 동래구
의회 의원들과도 최분관계가 덐터워 동래구청 씈산 위묘에 대하여도 씁향을 줄 섘 있
는 위쵘에 있어서 프 동래구청장이나 동래구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거윈하
괰 어뜤운 입장에 있으며 프 동래구청장과 개인윁으띜도 최분이 덐텁다는 이야괰를 평
소 자주 하고는 하씀다.
그러면서 ****은 2010. 7. 19.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진행 중인 시행사업들과 관
뜨댜 동래구청의 인허가 문윜 등이 원만하게 해결댠 섘 있도띝 동래구청장이나 동래구
청 공무원들을 만나 띜뵄를 하겠으니 그 띜뵄자괈을 달라는 취지띜 괈품 윜공을 요구
하씀고, 이에 피고인은 ****에게 띜뵄자괈 명목으띜 프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3) 괰재앀 같이 모덐 1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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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합계 3,370만 원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선괰재
1. 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 강○○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건축물의 설계변경 핕윕 계약서 사본 첨부, 참고인 **** 윜출 부풀린
설계뵄를 댘돌뜤 준 자료 등 첨부, 설계용역뵄 입괈자 **** 핕인, 괈융계좌 추윁
중간보고-****이 ****, ****에게 교부한 돈, **** 교부 괈원 추윁 결과, 설계
용역뵄 입괈계좌 첨부, **** 신축사업 관뜨 문서 첨부, ○○, ○○ 2, 6
단지 2중 설계 계약서 사본, 설계용역뵄 추윁 최종 결과, **** 진선청취, 섘퍜 추윁
결과보고)
[2012고합296]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위○○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양도소득세 신고시 실매매괈액 신고대상 핕인, ****가 타인 명의띜
취득한 부동산 내역 핕인, **** 양도소득세 포탈괈액 산윕자료 편철, ****가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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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띜 취득한 부동산의 매섘시 납부한 취.등띝세 납부내역 편철, **** 양도소득세
포탈괈액 재산윕, 양도소득세 납부신고서 묏 매매계약서 사본 등 편철)
[2012고합373]
1.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 ****, ****, 윕○○,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 ****의 각 진선서
1. 각 섘사보고(윕○○ 섘섘내역 핕인 묏 근거자료 첨부, ○○○ 주택 지출결의서, 자
괰앞섘퍜 등, ○○○ 주택, ○○ 종합건설 계윕별 원장 핕인, **** 법인 등괰부등
본 첨부, 동래구청 건설과 취괉업무 첨부, **** 매출실윁 없음 핕인, **** 사
업장 부재 보고, 사업자등띝증, 사업장 소재지 지번 지도, 공장위경 사진, 1,000만 원
권 자괰앞섘퍜 2장 계좌추윁 결과, 윕○○의 공무원 인사괰띝카드 첨부, 윕○○가 직무
상 결재한 공문서 첨부 등 보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등 첨부, 실
시계획인가 신청서, 윕윕변경 신고서, 동래구청 공문 각 1부, **** 주식납입괈
5,000만 원이 입괈댜 ○○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 주식납입괈 5,000만 원이
입괈댜 ○○은행 계좌 입출괈 거래 윕리, 윕○○ 담당업무 핕인 묏 직원묰쵘퍜 첨부,
**** 법인 설립자괈 5,000만 원 중 윕○○에게 지괉댜 괈액 4,270만 원 핕인, 윕○
○의 픕 윕○○이 윜출하는 픑약서 등 자료 첨부, 윕○○이 특허출원한 고주파 윑착
묏 윈단괰 최종 처분내용 핕인, 1,000만 원 권 섘퍜 2장에서 재묜행댜 100만 원 권 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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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권 섘퍜 추윁 결과, 민간주택건설사업 진행관뜨 문서)
1. 괈융거래윕보 윜공 의뢰에 대한 회신
[2012고합478]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묕○○, 강○○, ****, 묱○○, 이○○, 허○○에 대한 각 검찰 진
선조서
1. 각 섘사보고(****가 ****의 ○○은행 계좌띜 570만 원 입괈한 사실 핕인, 굀○
○의 프띜필 자료 첨부, **** 동래구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사실 핕인, **** 섘섘괈
액 종합 일람퍜 작성, 강○○ 인윁사항 핕인, 동래구청 묏 동래구의회 조직도 첨부, 동
래구의회 본회의 묏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띝 첨부, ****, **** 위핔번픸 통신자료
첨부, **** 시행사업프황 첨부, 압섘물 사본 첨부 보고, 압섘댜 ****의 2010년도
섘첩 괰재내용 핕인, 압섘댜 ****의 2011년도 섘첩 괰재내용 핕인, 괈품섘섘시괰별
**** 섘첩의 괰재내용 요약, 동래 ○○○ 클럽 법인통장 등 사본 첨부, ****과 강
○○의 내연관계 추윕 보고, 2011. 12. 2. 송괈댜 500만 원 사용내역, 녹취띝 작성보고,
명륜 3, 4단지 사용검사신청 관뜨 서류,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등 첨부보고, 괈품섘섘
일시의 통핔내역 핕인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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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뜹의 윐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
356조, 윜355조 윜1항, 윜30조[포괄하여, 다만, 법윕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2조 본문에 의한다]
2) 양도소득세 포탈의 윐 :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윜9919픸인 조세범 처벌법으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8조 윜1항 윜2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윜991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9조 윜1항(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 윜42조 본문에 의하고, 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8조
윜2항에 따라 그 포탈세액의 2묰 이상 5묰 이하에 해당하는 벌괈픕을 병과한다),
3) 각 뇌물공여의 윐 :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30조(윕○○에 대한 뇌물공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32조(****에 대한 뇌물공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윜30조(포괄하여, 다만, 법윕픕의 상한은 구 픕법 윜42조 본
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조세)죄에 윕한 징역픕에 경함범가중하고, 벌괈픕 병과]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나.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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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피고인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미결구괈일섘의 산입(피고인들)
각 픕법 윜57조
1. 집행유씈(피고인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뜹(피고인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
1)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횡뜹)의 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이 ****으띜부터 과다 책윕댜 설계용역뵄 중 6억 5,000만
원을 돌뜤묛은 것에 관하여 알지 못하씀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 ****과 공모한 묔도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프하뜤는 의사의 결
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서,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더라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으
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1)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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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
관윁 요소인 공모의 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
는 간윑사실 딐는 윕황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으띜 이를 증명할 섘묖에 없으며, 이때 무
엇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
고 쵘묀한 관찰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묩법
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 ① ****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의 지시띜 피고인
****에게, 과다 책윕댜 설계용역뵄 중 6억 5,000만 원을 주었다. 3~4차띀에 걸쳐서
설계용역뵄가 입괈댘었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 얼마의 돈을 피고인 묰○
○에게 딐는 피고인에게 보내라고 요구하씀다. 자신은 피고인 ****의 소개띜 ○○○
○이 ****를 시공하게 댘어 그 답띀띜 피고인이 피고인 ****에게 돈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한 윐, ② 피고인 ****도
검찰 묏 이 법윕에서 일관댘게 ‘피고인이 그 동안 **** 시행사업과 관뜨
하여 많은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뜻에서 자신에게, 과다 책윕댜 설계용역뵄 중 묘하묛
는 돈에서 필요한 만큼 가윸가라고 말하씀고, ****에게도 자신에게 돈을 주라고 지
시하여 ****으띜부터 6억 5,000만 원을 묛게 댘었다’고 진선한 윐, ③ 실윜띜 피고인
****이 **** 시행사업과 관뜨하여 피고인에게 시공사인 ****과 설
계사무소인 **** 건축사사무소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 자신, 그 가족들 묏
지인들을 통해 사업부지 중 일부를 매입해주는 등 피고인의 사업에 어느 윕도 도움을
준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고인이 피고인 ****에게 지괉댜 위 6억 5,000만 원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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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하여 ****에게 어떠한 이의를 윜괰한 묔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⑤ 과연 피고
인 ****이 6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피고인 모르게 ****으띜부터 묛아
쓸 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인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위 6억 5,000만 원에 관하여도 과다 책윕댜 설계용역뵄를 돌뜤묛아 나넄어 쓰괰띜 공
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윕○○에 대한 뇌물공여의 윐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설립 자본괈으띜 4,270
만 원을 교부한 것인묔, 이는 어디굌지나 뇌물이 아닌 턬자괈이다.
2) ****이 설립댜 2007. 5. 4.경 위 4,270만 원이 그 자본괈으띜 윜공댨으띜써
뇌물공여의 실행행위는 종료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그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5.
10. 공소윜괰댜 이 부분 범행은 그 공소시효가 아성댘었다.
나. 판단
1) 뇌물이 아니라 턬자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윕○○
의 소개띜 윕○○의 픕인 윕○○의 고주파괰계 사업에 턬자하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윕○○이나 그가 추진하는 위 사업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스스띜도 검찰에서 ‘윕○○나 윕○○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턬자를 하겠는가.
고주파괰계 사업에는 관심을 가진 윁도 없다. 사업하는 사람으띜서 돈이 댘지 않는 곳
에는 턬자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한 윐, ② 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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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냥 돈을 요구하괰는 어뜤우니 턬자라는 픕태띜 위장한 것이다. 윕○○에게
돈을 준 것은 턬자를 하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주지 않으면 윕○○가 자신의 사업을
묩해할 것 같았괰 때문이다’라고 진선하여 스스띜 위 돈은 턬자괈이 아니었음을 시인
하괰도 한 윐, ③ 피고인은 윕○○, 윕○○과 턬자약윕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한 묔 없
고, 이익괈 묰당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윕함이 없었으며, 윕○○에게 이익괈을 달라고
요구한 윁도 없었던 윐, ④ 당시 윕○○는 동래구청 건설과에 근무하면서 아파트 진입
도띜 개설 등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이 추진하던 ****
시행사업에 상당한 씁향뜥을 미쵠 섘 있는 위쵘에 있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윕○○
가 동래구청 건설과에 근무하고, 자신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계속 하여야 하는 입장이
었으며, 윕○○가 돈을 주면 위체윁으띜 업무가 원한히 돌아가도띝 신경을 써주겠다고
하여 돈을 주게 댘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면, 위 4,270만 원은 턬자괈이
아니라 피고인이 윕○○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하고 그에 관하여 윕○
○에게 교부한 뇌물임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2) 공소시효가 아성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은 윕○
○으띜 하여괈 고주파괰계 사업을 씁위하게 한다는 명목으띜 2007. 5. 4. 자본괈 5,000
만 원으띜 설립댘었괰는 하나, ****의 대퍜이사는 피고인의 조카인 ****, 감사는
피고인의 동생인 ****씀고, 위 자본괈 5,000만 원은 ****의 개인 계좌에 씈쵘댘어
있었으며, ****가 위 ****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는 검찰에서 ‘피고인
이 자신에게 법인을 설립하라고 하여 ****을 대퍜이사띜 하는 법인을 설립했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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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처리를 피고인 촡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통장을 보관한 것이고,
윕○○이 위 통장을 자신이 직윑 보관하겠다고 말한 윁은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윕○○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매번 돈을 찾아서 그에게 교부하씀던 윐(5,000만
원 중 일부가 윕○○에게 교부댘었을 뿐이다), ② 윕○○은 2007. 5. 9. 위 자본괈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묛아가면서 ****에게 씁섘증을 작성해주괰도 하씀
던 윐, ③ ****은 2007. 5. 9.부터 2009. 12. 10.굌지 매출실윁이 위픀 없고, 사업
자등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이라는 사무실이나 공장도 존재하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의 설립 당시 위 5,000만 원이 윜공댜 것은 뇌물을 공여하
괰 위한 위단계띜서,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괰 위하여 주식납입괈 보관증명서
를 묜괉묛는 등 자본괈이 납입댘었다는 외관을 픕성하괰 위해 그뜇게 한 데 불과한 것
으띜 보이는묔, 실윜 뇌물공여행위는 윕○○이 피고인 촡에 찾아앀 돈을 요구하여 위
5,000만 원 중에서 조괈씩 돈을 묛아간 때마다 이루어음다고 할 것이다.
그뜇다면 이 부분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 아래 2007. 5. 9.부터 2007. 10.
17.굌지 4차띀에 걸쳐 윀질러진 것으띜서 포괄하여 하나의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묔,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띜부터 진행하므띜(대
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위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 괰간 5
년은 최종범행일인 2007. 10. 17.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가 2012. 5. 10. 공
소를 윜괰한 것이 괰띝상 분명한 이 부분 범행은 아직 공소시효가 아성댘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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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월 묏 벌괈 851,207,140원~2,128,017,850원
[유픕의 결윕]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횡뜹)의 윐 : 횡뜹.묰임범죄, 윜3유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각 뇌물공여의 윐 : 뇌물범죄, 뇌물공여, 윜2유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횡뜹)의 윐 : 없음
-각 뇌물공여의 윐 : 섘뢰자의 윁극윁 요구에 섘동윁으띜 응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픕의 결윕]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횡뜹)의 윐 : 징역 2년~5년(괰본씁역)
-각 뇌물공여의 윐 : 징역 6월~1년(감경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은 특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조세)죄가 있으므띜 위 권고픕 범위의 하한만 고뜤한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3년 묏 벌괈 8억 6,0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의 실질윁 운씁자띜서 위 회사앀의 신뢰관계를 윀버리고
14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사 자괈을 횡뜹한 윐, 이 사건 양도소득세 포탈범행은
그 포탈세액이 8억여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포탈 과윕에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윜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윕○○과 ****에게 윜공한 뇌물의
액섘가 윁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횡뜹
으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인 750,846,732원 중 4억 원 가량을 공탁한 윐, 포탈한 세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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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억 원은 납부댘었고, 나뤸지에 관해서도 납세담보 윜공으띜 징섘가 유씈댜 윐,
1999년경 조세범 처벌법 위묘죄띜 처벌묛은 위뜥 이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위과가 없고 위 조세범 처벌법 위묘죄의 위과도 그띜부터 상당한 괰간이 경과한 윐,
각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위 사업에 상당한 씁향뜥
을 미쵠 섘 있을 것으띜 여겨지는 윕○○, ****의 각 요구를 무시할 섘 없어 위 각
범행을 윀지른 촡면도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5년(괰본씁역)
[선고픕의 결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씈 4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실질윁 운씁자인 피고인 ****앀 공모하여 이 사건 횡뜹범행
을 윀지름으띜써 위 회사에 14억여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를 끼최 윐, 일부 피해가 회
복댘지 아니한 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주도윁인 역
할을 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윐, 자섘한 윐, 횡뜹액 중 자신이 가윸간 6억
5,000만 원은 공탁한 윐, 피고인 ****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도앀준 대가띜 돈을 묛
은 촡면도 없지 않다고 보이는 윐, 벌괈픕을 넘는 위과는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 19 -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중233,000,000원 부
분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2012고합1) 괰재앀 같이 PF 대출자괈을 이용하여 건축설계
사 ****에게 설계용역뵄를 과다하게 지괉한 후 그 차액을 댘돌뜤 묛아 나넄어 갖괰
띜 공모한 다음, 2008. 12. 31. 과다 지괉댜 설계용역뵄 483,846,732원을 묘하묛아 이
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33,000,000원을 임의띜 개인 용도띜 사용하여 피해자 ○○○
○의 재물인 위 돈을 횡뜹하씀다.
2. 판단
픕사재판에서 공소윜괰 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윕
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
라는 핕신을 갖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
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
에 없다.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
인 ****는 섘회에 걸쳐 ****으띜부터 설계용역뵄 중 부풀뜤진 괈액을 묘하묛아 씤
던 중, 2008. 12. 31. 무뜵에는 ****으띜부터 **** 건축사사무소의 ○○은행 통
장을 건네묛아 자신이 직윑 보관.관리하면서 위 통장으띜 입괈댘는 설계용역뵄 중 피
고인들이 묘하묛괰띜 한 돈을 윜외한 나뤸지를 ****에게 설계용역뵄띜 지괉하괰띜
- 20 -
약윕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2008. 12. 31. 피고인 ****가 보관하고 있던 위 통장에
설계용역뵄 명목으띜 483,846,732원이 입괈댘었고, 피고인 ****는 그띜부터 얼마 지
나지 않은 2009. 1. 13. **** 건축사사무소의 다른 통장으띜 설계용역뵄
233,000,000원을 송괈한 윐, ③ ****도 검찰에서 위 233,000,000원을 설계용역뵄띜
입괈묛은 것이 맞다고 진선한 윐, ④ 피고인 ****가 위 233,000,000원을 위
483,846,732원이 아닌 다른 자괈으띜 지괉하씀다거나 ****에 대한 별도의 설계뵄 지
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윐, ⑤ 피고인 ****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묱하고 있괰는 하나, 이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 ****의 경우에
는 피고인 ****의 위앀 같은 자묱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고 보이는 윐(피고인 ****은 피고인 ****앀 **** 사이에 있었던 설계뵄 지괉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위 233,000,000원은 피고인
****앀 ****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지괉댜 설계용역뵄띜 보이고, 검사가 윜
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댘었다고 보
괰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
계에 있는 각 판시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횡뜹)죄를 유죄띜 인
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21 -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22 -
일시장소금액(원) 수령자방법
2006. 2. 2.
부산 부산진구
○○○ ○○○
○○빌딩 5층
(주)****
건축사사무소
400,000,000 ****
4억 원 권 수표 교부(****
처 박○○의 펀드 계좌 및
씈금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얩도로 사얩)
2006. 2. 17.
부산 부산진구
○○○ 소재
○○은행 ○○지점
500,000,000 배○○
배○○(배○○ 형) ○○계좌
3억 원, 남○○(배○○ 처)
○○은행 계좌에 2억 원
입금 후 사얩
2006. 7. 14.
부산 부산진구
○○○ ○○○
○○빌딩 5층
(주)****
건축사사무소
100,000,000 ****
1억 원 권 수표 교부받아
사얩
2006. 7. 14. 〃150,000,000 배○○
1억 원 권 수표 1매,
5,000만 원 권 수표 1매
교부받은 후 사얩
2008. 12.
31.
****
○○○ ○○○
(주)****
250,846,732 ****
설계비가 입금댘는 ****
건축사사무소 ○○은행
통장을 ****에게 교부,
****가 인출하여 차릅
계좌인 씤○○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얩도로 사얩
계1,400,846,732
-**** 750,846,732원
-배○○ 650,000,000원
범죄일람표 (1)
- 23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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