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9고합27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9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문①① 징역 6년, 피고인 이②②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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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은 피해자 회사 총무팀 경리 업무 종사자로, 2009. 2. 23.부터 2018. 5. 4.까지 1,122회에 걸쳐 합계 3,177,454,523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고, 그중 248,475,882원을 공모한 피고인 ****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은 2009. 2. 23.부터 2015. 6. 8.까지 65회에 걸쳐 합계 248,475,882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은 피해자 회사 총무팀 경리 업무 종사자로, 2009. 2. 23.부터 2018. 5. 4.까지 1,122회에 걸쳐 합계 3,177,454,523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고, 그중 248,475,882원을 공모한 피고인 ****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은 2009. 2. 23.부터 2015. 6. 8.까지 65회에 걸쳐 합계 248,475,882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9년여간 수회에 걸쳐 회사 자금 31억여원 횡령. 1 피고인 **** 단독 및 공모 횡령: 2009. 2. 23.부터 2018. 5. 4.까지 1,12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합계 3,177,454,523원 송금, 그중 248,475,882원은 피고인 ****에게, 485,221,474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 나머지 2,443,757,167원을 사적 사용. 2 피고인 **** 공모 횡령: 2009. 2. 23.부터 2015. 6. 8.까지 65회에 걸쳐 합계 248,475,882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사적 용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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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장기간에 걸친 횡령
거액의 피해
↓ 감경 사유5건
범행 모두 인정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회사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반성
- 1 -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 건2019고합2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횡령
2019초기29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 **** (81년생, 여),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 **** (74년생, 남),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윤석주(기소), 강현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배상 신청인****[주소: 서울 양천구 (이하 생략), 대표이사 ****]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판 결 선 고2019. 4. 18.
- 2 -
주문
피고인 ****을 징역 6년에,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은 2001. 9. 19.경부터 2018. 5. 8.경까지 ****에 있는 피해
자 주식회사A(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총무팀에서 거래처 송금, 입출금 등 경리 업
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은 2005. 4. 2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피해
자 회사 총무팀에서 인사,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은 2009.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에게 “다음
달 미지급 비용이 남는 것이 있으면 나한테 보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은 이
를 승낙한 뒤 2009. 2. 23.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관련 지출결의서 등을 사본한
뒤 이중으로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
의의 구 **** 계좌에서 피고인 **** 명의의 **** 계좌로 1,701,311원을 송금한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적시하여 말미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기재하고,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피고인 ****의 단독 범행으로 적시하여 “피고인 ****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 ****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고,
또한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별도로 횡령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 ****의
죄명 및 적용법조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일죄로, 피고인 ****의 죄명 및 적용법조가 업무상횡령
의 일죄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과 이 사건 기록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기소의 취지는
피고인 ****의 횡령액 합계 3,177,454,523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를 포괄일죄로 의율하고,
이 중 일부인 횡령액 합계 248,475,882원의 업무상횡령 범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과 피고인 ****이 공모하였다
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 3 -
뒤 위 돈을 다시 피고인 **** 명의의 **** 계좌로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475,882원을 피고인 ****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은 위
돈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피고인 ****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은 위 제1항과 같이 2009. 2. 23.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구 **** 계
좌에서 피고인 **** 명의의 **** 계좌로 1,701,311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122회에 걸쳐 같
은 방법으로 합계 3,177,454,523원을 피고인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그중 별
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에게 송금한 248,475,882원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485,221,474원을 제외한 나머지 2,443,757,167원을 피고인 문①
①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과의 공
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 4 -
나. 피고인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
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
하지 아니함)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5 -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피고인 ****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경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9년여 동안 수회에 걸쳐
합계 31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 금액 중
공범인 피고인 ****에게 지급되거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더
라도, 피고인 ****에게 귀속된 금액이 24억 4천여만 원의 거액에 이른다. 피고인 문
①①은 지출 관련 서류를 복사하고 원본과 사본을 이용하여 이중으로 금원을 인출하
- 6 -
고, 이후에는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횡령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범
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은 횡령금을 모두 소비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은 추후 일을 해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이후 피해
회복이 상당한 정도로 가능할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다. 피고인 ****에게는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
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 ****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합계 2억 4,800여만 원
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다액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은 앞서 본 것
과 같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2억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
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에게는 2003.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
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7 -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 ****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다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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