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 1심2013-11-15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2고합46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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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11월 말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8년 11월 말부터는 다른 회사(C사)의 대표이사도 겸직하며 양쪽 회사를 함께 운영했다.
  • 회사 자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회사 자금을 다른 곳에 빌려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빌려줄 상대방의 갚을 능력과 담보를 확인하는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년 11월 30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4억 9,700만 원을 재무 상태가 나빠 갚을 능력이 없던 C사에 빌려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C사 쪽으로 넘겼다.
  • 2010년 1월에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물과 토지에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담보를 설정하고 7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5억 6,300만 원을 C사에 빌려줬고, C사가 다른 곳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도 피해자 회사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해 줬다.
  • 2010년 4월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C사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각각 2억 원과 2억 5,000만 원을 빌리게 했고, 예금에 담보를 설정해 대출받은 2억 3,500만 원도 C사에 넘겼다.
  • 2010년 1월 피해자 회사 소유 골프연습장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도 이사회 의결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C사에 빌려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자신이 함께 운영하던 다른 회사에 대출하거나 회사 자산에 담보를 설정해 주는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약 20억 원대의 이익을 그 회사에 넘기고 피해자 회사에는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 이는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에 해당하여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자금을 대여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담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 돈을 빌려준 상대 회사는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갚을 능력이 없었고, 충분한 담보도 받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가 없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양쪽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면서 이익을 넘겨준 쪽과 손해를 입은 쪽이 명확히 갈리므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다른 회사에 이익을 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대출·담보 제공·보증금 인출 등 8차례에 걸친 구체적 행위와 금액이 증거로 확인되어 업무상 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이 모두 성립한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되, 형을 정하면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회사 대표라도 회사 자산을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담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상대방의 갚을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은 대표이사가 겸직하는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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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9.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6.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2.9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0.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7.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1.8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4.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2.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0.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0.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7.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6.0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8.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0.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0.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0.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5·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5.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7.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70·춘천지방법원·201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등 임직원이 부당 대출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5.6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89.5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2·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5.6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4.5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0.2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09·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유죄 (형 선고)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8.6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2심·무죄로 파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6.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35.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4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20.0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2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76.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6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44·서울고등법원·2024-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45.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부산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설계용역 계약서상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공모해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 벌금 8.6억원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억원 · 비교 14.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회사의 자금을 반복적으로 유용
  •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범행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인 이익이 아닌 관련 회사에 제공했으나 결국 손해 발생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C사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음
  • C가 피해자 회사에 대해 약 84%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
  • C가 이후 채무를 변제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4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 무상배임 피 고 인A 검 사문대홍(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 2 -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경부터 2010. 6. 30.경까지 ****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8. 11. 30.부터 현재까지 ****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 자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회사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타인 이 채무변제능력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는 등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 2009. 11. 30.경 ****에서 **** 명의로 여신으로 5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해 12. 1. 그 중 4억 9,700만 원을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변제 능력이 없는 ****에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 4억 9,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 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0. 1. 28.경 ****에서 **** 명의로 여신으로 5,5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그 중 3,500만 원을 ****에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2010. 1. 5.경 ****에서 피해자 **** 소유의 울 산 북구 연암동 외 6필지 에이동~에이치동의 건물과 토지를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 3 - 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회사 명의로 7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1억 9,700만 원, 같은 달 6. 3억 원, 같은 달 8. 4,000만 원, 같은 달 12. 2,600만 원 등 총합계 5 억 6,300만 원을 ****에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 5억 6,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 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가 ****으로부터 2010. 3. 2.경 8,000만 원을, 같은 달 5. 77,754,065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울산시 북구 연암동 외 6필지 에이동~ 에이치동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해 7. 7. 근저당권자를 ****으로 하 는 채권최고액 177,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 그 담보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4. 16.경 피해자 회사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가 E으로부터 피해 자 회사 명의로 2억 원을 차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 2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4. 16.경 피해자 회사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가 F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 2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09. 11. 30.경 농협중앙회 울산기업금융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적립된 ****와 ****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1,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 4 - 해 12. 21.경 같은 방법으로 근질권을 설정하여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채 2009. 12. 1.경 1,5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2억 2,000만 원 등 총 합계 2억 3,500만 원을 ****에 빌려주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 2억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 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1. 26.경 피해자 회사 **** 소유의 ****을 G에게 4억 5,000만 원에 임대한 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 던 금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2010. 2. 8.경 2.000만 원, 같은 달 10.경 3,000만 원 등 같은 해 1.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에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 2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와 (주)B의 금전거래내역, 거래처원장, 각 거래내역서, 고소인자료제출(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판결문, 여신거래약정서 거래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 서 각 3부,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금 원장조회, 골프아카데미 교실 임대(전세)계약서, 금전차용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전차용증서 자기앞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2010. 1. 12.자 업무상 배 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이하 ‘C’라 한다)의 사실상 1인 회사이고, 이로 인하여 계속적으 로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실질적인 자금거래도 있었는바, 피고인은 C에 대한 기 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채무 변제를 위한 대출 및 대출금의 사용내역(C에 대한 채무 변제)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배임 의 고의가 없었다. - 6 -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궁극적 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 이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 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 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 1012 판결 참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4. 11. 선 고 2012도158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가 피해자 회사 주식의 84%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 실, H이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주식의 16%를 양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 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I의 주식 보유 여부 및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면서 명의개 - 7 - 서를 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C와 피해자 회사는 대표이사가 000 내지 피고인으로 동 일한 상태에서 각 회사 사이에 계속적인 단기대여거래가 있었고, 실제로 C는 2009. 12. 1.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63,698,092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 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 범행을 위하여 대출하기 전 이사회 결의를 거 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 대여할 당시인 2009. 12. 1.경 C가 피해 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63,698,092원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이 2009. 12. 1. C에 4억 9,7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 회사가 C에 대하여 433,301,908원의 채권을 가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C에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 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C는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식도 매도 하려고 하는 등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는 물론 C의 대표이 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죄행위 당 시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나 대출 시에만 이사회 결의를 거쳤을 뿐 대여 또는 담보제공 행위 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또 일부 범죄행위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가사 대출 시 사용 목적에 대하여도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C의 재 정상태 등에 비추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임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C가 이후에 **** 또는 E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 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8 -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ᆞ배임 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C에 대여를 하거나 C를 위하 여 담보를 제공하는 등 하여 C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손 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관련 회사인 C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C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약 84%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나머지 16%에 대하여도 그 소유 여부에 대하여 다 투고 있었다), C 또한 피해자 회사에 돈을 대여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회사가 금융권 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도 하였던 점, 실제로 C는 2009. 12. 1.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63,698,092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C의 ****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 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또 C를 위하여 E 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나, C는 그 후 **** 및 E에 대 한 위 채무를 변제한 점, 또한 C는 2010. 8. 4. 김천식 등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금융권부채인 농협차입금을 채무인수하도록 하기로 한 점, 1) 동종 경합범으로서 합산액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와 유형이 같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감경하 지 아니한다. - 9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고 그 판결이 2012. 5. 24.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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