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2고합46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11월 말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8년 11월 말부터는 다른 회사(C사)의 대표이사도 겸직하며 양쪽 회사를 함께 운영했다.
- 회사 자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회사 자금을 다른 곳에 빌려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빌려줄 상대방의 갚을 능력과 담보를 확인하는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년 11월 30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4억 9,700만 원을 재무 상태가 나빠 갚을 능력이 없던 C사에 빌려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C사 쪽으로 넘겼다.
- 2010년 1월에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물과 토지에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담보를 설정하고 7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5억 6,300만 원을 C사에 빌려줬고, C사가 다른 곳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도 피해자 회사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해 줬다.
- 2010년 4월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C사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각각 2억 원과 2억 5,000만 원을 빌리게 했고, 예금에 담보를 설정해 대출받은 2억 3,500만 원도 C사에 넘겼다.
- 2010년 1월 피해자 회사 소유 골프연습장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도 이사회 의결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C사에 빌려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자신이 함께 운영하던 다른 회사에 대출하거나 회사 자산에 담보를 설정해 주는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약 20억 원대의 이익을 그 회사에 넘기고 피해자 회사에는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 이는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에 해당하여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자금을 대여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담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 돈을 빌려준 상대 회사는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갚을 능력이 없었고, 충분한 담보도 받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가 없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양쪽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면서 이익을 넘겨준 쪽과 손해를 입은 쪽이 명확히 갈리므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다른 회사에 이익을 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대출·담보 제공·보증금 인출 등 8차례에 걸친 구체적 행위와 금액이 증거로 확인되어 업무상 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이 모두 성립한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되, 형을 정하면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회사 대표라도 회사 자산을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담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상대방의 갚을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은 대표이사가 겸직하는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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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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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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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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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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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들은 설계용역 계약서상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공모해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함.
양형 인자
- 다수 회사의 자금을 반복적으로 유용
-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범행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인 이익이 아닌 관련 회사에 제공했으나 결국 손해 발생
-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C사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음
- C가 피해자 회사에 대해 약 84%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
- C가 이후 채무를 변제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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