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3노81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5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 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은 E와 Q을 상대로 피해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업무협약에 대한 공사계약 보증약정, 사업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 계좌로 합계 35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 피고인은 그 무렵 사실혼 관계인에게 약 2억 3,000만 원을 이체하고, O에 대한 채무 4억 원을 변제하고, U의 전환사채 관련 매입자금으로 20억 원을 사용하고, **** 등에게 약 7억 원을 대여하는 등 피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 Q, Y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의 금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2월 14일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다.
-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은 2024년 5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년 8월 14일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 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E, Q을 기망하여 D 계좌로 합계 35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뒤 사실혼 관계인에게 이체하고,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U 전환사채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배임·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배임 부분 공소사실이 변경되고 추가 확정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에서 검사가 배임 부분의 피해자를 C에서 D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피고인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배임 부분에 대해서만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을 이유로 다툴 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기존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했다.
- 피고인이 원심 선고 후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죄와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
-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빌릴 경우 회사 사업이나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점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자금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항소심 계속 중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평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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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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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액 및 배임액이 적지 않음
- 피해자 E, C와 합의 미이루어짐
- 각 범행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 있음
- 개인적 취득 이득액 크지 않음
- 피해자 Y과 합의 및 선처 탄원
- 피해자 Q과 합의 및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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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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