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3노811서울고등법원 2심2025-01-23 선고검수완료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3노81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5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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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 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은 E와 Q을 상대로 피해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업무협약에 대한 공사계약 보증약정, 사업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 계좌로 합계 35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 피고인은 그 무렵 사실혼 관계인에게 약 2억 3,000만 원을 이체하고, O에 대한 채무 4억 원을 변제하고, U의 전환사채 관련 매입자금으로 20억 원을 사용하고, **** 등에게 약 7억 원을 대여하는 등 피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 Q, Y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의 금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2월 14일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다.
  •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은 2024년 5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년 8월 14일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 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E, Q을 기망하여 D 계좌로 합계 35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뒤 사실혼 관계인에게 이체하고,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U 전환사채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배임·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배임 부분 공소사실이 변경되고 추가 확정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에서 검사가 배임 부분의 피해자를 C에서 D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피고인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배임 부분에 대해서만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을 이유로 다툴 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기존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했다.
  • 피고인이 원심 선고 후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죄와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
  •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빌릴 경우 회사 사업이나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점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자금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항소심 계속 중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평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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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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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13.1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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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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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약 113억원을 유치한 유사수신·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다름: 35.0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5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large_damage_amount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5.0억원 vs 110.0억원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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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49.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23.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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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5.0억원 vs 475.0억원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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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2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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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5.0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신발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1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2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large_damage_amount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5.0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44.6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2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5.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약 8년간 회사 소유 분철을 빼돌려 처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14.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투자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5.0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548·인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35.0억원 vs 174.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기각

허위 보험상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22억7,700만원 편취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22.8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10.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12.9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가 고이율 이자·보험가입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1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유포·마약수사 빌미로 협박·기망하여 금원 편취 및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5.0억원 vs 8.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4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17.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53.5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9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3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5.0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5.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 요양급여비 241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35.0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18.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1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가상상품 P2P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 불가능한 수익구조를 숨기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47.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391·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가 회사 전환사채 인수 명목으로 맡긴 30억 원을 담보 제공과 인수보증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3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근로자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위장한 4대 사회보험 명부 위조·행사로 경영지원금 약 30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30.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억원 · 비교 5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횡령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
  • 피해자 E, Q의 회사 운영에 중대한 타격
  • 횡령액 및 배임액이 적지 않음
  • 피해자 E, C와 합의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7건
  • 각 범행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 있음
  • 개인적 취득 이득액 크지 않음
  • 피해자 Y과 합의 및 선처 탄원
  • 피해자 Q과 합의 및 선처 탄원
  • 피해자 E에 일부 피해 회복 및 회복 노력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8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사기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홍석기, 박병인(기소 ), 김영일(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 지평 담당변호사 ****, ****, ****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고합 704, 2021고합 1184 (병합 ) 판결 판 결 선 고2025. 1.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 나.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이하 ‘E’ 이라 한다 )와 Q 주식회사(이하 ‘Q’ 이라 한다 )를 기 망하여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계좌로 35 억 원을 송금받아, 위 돈을 사업과 무 관하게 사용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다만 , 원심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취지를 고려하여, 검사는 이 법원에서 아래에서 보 는 것처럼 위 범죄의 피해자를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에서 D로 변경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의 점에 관한 공소 사실을 별지 기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 제6, 7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후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별지 기재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부분에 관하여만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을 이유로 그 죄책을 다툴 뿐(이에 관하여 는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부분에서 살핀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에 주장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 3 - 와 같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별지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는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 고 후인 2024.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8.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죄와 위 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 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 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 조에 따 2)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단 취지를 반영 하여 이 법원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과 쟁점이 변경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는 피고인 또한 일부 법리적 주장 (이에 관한 판단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부분에서 본다 )을 하는 외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 4 - 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 판결문 2쪽 2행과 3행 사이에 “피고인은 2024.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8. 14. 위 판결이 확정되 었다 .” 를 추가한다. ○ 원심 판결문 6쪽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피고인은 피해자 D( 이하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와 관련 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를 당사자 혹은 채무자로 하여 자금을 빌리는 경우 피해 회사의 사업이나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는 등 피 해 회사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 및 Q을 상대로 피 해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업무협약에 대한 공사계약 보증약정’, ‘사업약정’,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의 계좌로 합계 35 억 원을 위와 같이 대여 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그 무렵 사실혼 관계인 **** 에게 약 2억 3,000만 원을 이체하고,O에 대한 채무 4억 원을 변제하고,U의 이 사건 전환사채 관련 매입 자금으로 20 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등에게 약 7억 원을 대여하는 등 피해 회 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인 ****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 피해 회사에 위 각 같 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 ○ 원심 판결문 6쪽 3행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을 “3. 3)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 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으로 고친다. ○ 원심 판결문 8쪽 8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 의 일부 법정진술”로 고친다. ○ 원심 판결문 10 쪽 4행 마지막 부분 뒤에 “계좌거래내역서(529 번)” 를 추가한다. ○ 원심 판결문 10 쪽 11 행 다음에 “뺷판시 전과뺸,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 37 조 후단 경합범 확인 ), 1. KICS 통합사건검색 전산조회자료, 1. 판결문”을 추가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 조 제1항 (피해자 E,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 조, 제355 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 조, 제355 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피해자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 조 후단 , 제39 조 제1항 전문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 6 - 형법 제53 조, 제55 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 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법원에서 변경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8, 9회 공판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법리적 주장을 하는 외에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공소사실의 피해 회사인 D 계좌로 입금된 35 억 원은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의 피해자인 E, Q로부터 편취한 돈인데, 위와 같이 편취하여 D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 여 사용하거나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로 취득한 재물에 대한 사후 처분행위 으로서 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범행의 가벌성 범위 내에 포함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별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2. 판단 가. 관련 법리 대표이사가 제3자를 기망한 뒤 편취하여 회사로 지급된 대금은 회사의 소유로 귀 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그 대금을 횡령하거나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사기 범행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 하는 것이어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 7 - 1989. 10. 24. 선고 89 도1605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1176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각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를 통하여 입금된 35 억 원에 관하여 그 임무에 위 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는, 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죄 범행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D’ 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의 피해자는 ‘E’, ‘Q’ 이고 ,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의 피해자는 ‘D’ 로서 각 범죄의 피해자가 다른 이상 별도의 법익 침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5. 1. 22. 자 참고자료 제출서를 통하여 유사한 사례라고 주장한 판결은 피해자가 동일한 사안에 관 한 것으로서 각 범죄의 피해자가 다른 이 사안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은 E, Q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범행 과정에서 ‘D’ 의 법인 명의를 활용한 계약 (‘ 업무협약에 대한 공사계약 보증약정’, ‘사업약 정’,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은 ‘D 의 대표이사’로서 계약서 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6 내지 18 쪽, 366 내 지 371 쪽 등) 이에 따라 D의 계좌로 금원을 편취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기망 과정 - 8 - 에서의 ‘D’ 명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와 각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에 따라 , ‘D’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피고인 개인이 아닌 D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 설령 기망을 통하여 취득된 금원이더라도 일정한 법률관계 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회사인 D에 귀속된 금원은 피해 회사의 재산이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를 위한 사업이나 업무에 이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이상 , 이는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다른 별도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가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 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 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 Q, Y을 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 금액이 적지 않 은 데다가 공사를 도급받고 PF 등이 실시되면 기존에 지급했던 돈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피해자 E, Q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말미암아 회사 운영에 중대한 타격을 입 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액 및 피해자 D에 대한 배임액 역시 적다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피해자 E, 피해자 C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각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9 - 다만 ,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 에서 다툰 부분을 포함하여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 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AC 과의 갈등이나 분쟁 등 다소나마 참작 할 부분도 있다 .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Y과 합의하여 피해자 Y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바 있고 ,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E에 일 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여러 진지한 노력 을 기울인 점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D에 대한 배임은, 비록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금 취득의 경위 등에 비추어 양형에 참작할 부분 이 있다 . 그 밖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 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도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기로 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이르러 변경된 여러 양형조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성행 , 가족 관계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수단과 결과 , 범행 전후의 정황 , 처단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0 - 재판장 판사 이창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기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별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2021 고합 704 사건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의 점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므 로 피해 회사를 당사자 혹은 채무자로 하여 자금을 빌리는 경우 피해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는 등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 및 Q을 상대로 피해 회 사를 당사자로 하는 ‘업무협약에 대한 공사계약 보증약정’, ‘사업약정’, ‘금전소비대차계 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의 계좌로 합계 35 억 원을 위와 같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 급받은 후 그 무렵 사실혼 관계인 **** 에게 약 2억 3,000만 원을 이체하고,O에 대한 채무 4억 원을 변제하고,U의 이 사건 전환사채 관련 매입 자금으로 20 억 원을 사용 하였으며,**** 등에게 약 7억 원을 대여하는 등 피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 용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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