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4-08-30 선고검수완료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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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4고합32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4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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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부터 OO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했다.
  •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102명에게 가상자산을 팔아 약 51억 1,300만 원을 받았지만, 약속한 코인을 주지 않고 2022년 4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넘겨버렸다.
  • 2022년 4월 투자자 총회에서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110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
  •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회사 체크카드로 158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9,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2022년 9월에는 공범과 함께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15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으로 매수했다.
  • 그 외에도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가상자산 판매대금 약 51억 원을 받고도 약속한 코인을 지급하지 않았고, 투자금 명목으로 110억 원 이상을 가로챘으며, 회사 자금 약 1억 9,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액상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여러 사기와 횡령, 마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코인을 팔아 받은 돈으로 약속한 코인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담보로 잡아둔 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 지급 채무를 면하려 했고, 이는 피해자들의 재산을 빼앗은 행위로 봤다.
  • 투자자들에게는 실제로는 상장도 안 된 코인으로 바꾸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점이 사기로 인정됐다.
  •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구매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 액상대마를 사들인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 여러 피해자와 큰 피해 금액, 반복된 범행 등을 고려해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 속에서 코인 판매대금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투자금을 가로채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마약을 사들인 경우에도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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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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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약 120명의 다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억 원 이상 편취
  • 피해복구 미비
  • 다수 피해자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일부 범행 인정
  •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일부 반환
  • 벌금형 초과 또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324, 2024고합20(병합), 26(병합), 50(병합), 77(병합), 215(병합), 220(병합), 280(병합), 285(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업무상횡령 2023초기2070, 2024초기241, 819, 836, 855, 87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조재익, 이영규, 변수량, 김형철, 이현철, 최나영(기소), 손성민(공 판) 변 호 인변호사 ****, **** 배상 신청인1. D 등 판 결 선 고2024.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6,3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 금 11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3,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합324]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부터 주식회사 G(이하 ‘G’)의 대표이사이다. G는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9. 2. 7. ‘주식회사 H’라는 명칭으 로 설립된 후, 2020. 1. 7. ‘주식회사 I(이하 ‘I’)’로, 2021. 10. 18. 현재 명칭으로 각 변 경한 법인으로, 2021. 4.경 가상자산 ‘****’을 개발하고, 2021. 7.경 기존 ****의 기능 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을 개발하여 50억 개를 발행하고, 기존 **** 매수인 은 구매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동일한 비율로 ****에 대한 매수인으로 그 지위가 승계되었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 및 ****에 대해 시기 및 매수인별 로 1개당 코인 단가를 10원, 20원, 100원, 140원 등으로 달리하여 매수인으로부터 구 매대금을 받으면 위 코인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일정 기간 G에서 관리하는 L 재단 세 일용 전자지갑에 보관하는 의무보유(락업, 이하 ’락업‘)기간을 설정하였다가 ****이 국 - 3 - 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1) 에 상장이 되면 **** 물량에 대하여 락업을 해제하여 코인 매수자의 전자지갑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매대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개당 10원으로 산정하여 **** 3,000만 개에 해당하는 3억 원을 G 명의 Q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6.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 및 **** 판매대금 명목으 로 피해자 P 등 102명으로부터 총 136회에 걸쳐 합계 5,113,000,000원을 송금받아 L 코인 총 375,446,429개를 판매한 후, 위 피해자들 소유의 ****을 G에서 관리하는 L 재단의 세일용 전자지갑에서 보관하였다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락업 해제를 통해 피해자들 전자지갑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락업된 피해자들 소유의 ****을 포함한 **** 4,979,501,745개 2) 를 2022. 4. 8. R에게 임의로 판매하였고, 이후 ****은 L 재단을 통 해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인 N 거래소에 발행량 50억 개, 유통량 1,044,577,800개, 개당 예정 상장가액 66.48원 등의 내용으로 같은 달 11. 예비상장 심 사신청, 같은 달 12. 예비상장 심사통과 및 본 상장 심사신청, 같은 해 5. 18. 본 상장 (상장가 102.53원)이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락업된 ****에 대하여 락업이 해제되면 위 코인 매수인의 전자지갑으로 L 코인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P 등 102명 소유의 락업된 L 코인 375,446,429개를 포함한 **** 4,979,501,745개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2022. 4. 8. R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약 25억 원 상당의 ****을 취득하였는바, 향후 1) 거래대금 점유율에 따라 통상적으로 ZA, ZB, M, N을 의미 2) **** 총 발행량 50억 개 중 99.59%에 이르는 수량 - 4 - ****이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락업 해제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 급해줄 수 있는 코인 자체가 없었고, 나아가 ****이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 나인 N 거래소에 상장된 2022. 5. 18. 이후에는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던 코인 분을 재 매입할 수 있는 재산 상황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R에게 양도되고 N 거래소에 상장 신청 및 예비 상장된 이후인 2022. 4. 19.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열린 L 투자자 총회에서, 위 와 같이 R에게 임의로 양도한 사실 및 ****의 N 거래소 상장 등과 관련된 사실을 숨 긴 채 피해자들에게 “이제 ****은 국내 4대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하다. 대신에 인도 네시아에서 발행한 ZC코인(이후 ‘T 코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T 코 인’)이 있는데 곧 인도네시아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결 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는 코인이니 전환하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은 N 거래소에 상장 신청되어 예비상장을 통과한 상태였고, 실제 본상장 까지 이루어진 반면, T 코인은 개발도 되기 전으로, 그 실체가 불분명하였으며, 인도네 시아 전역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지 여부도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의 채무는 19억 원 이상이었고, G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을 위 R로부터 재매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22. 4. 19. 경 ****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 가치가 확인되지 않은 T 코인으로 전환하게 하는 등 별지1 2023고합32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등 102명이 매수한 **** 판 매대금 5,113,000,000원에 상당하는 **** 375,446,429개(상장예정가 기준 약 249억 - 5 - 원 3) , 상장가 기준 약 384억 9,000만 원 4) ) 의 지급채무를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합20]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V 프로젝트 투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피해자 U의 인터넷방송에 고액의 후원을 하면서 친분을 쌓고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21.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V 법인과 협업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연말까지 2배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은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 터 2021. 4.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이후 G로 변경) 명의의 Q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4. 13. 5) X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7억 원을 투 자하면 내 수익을 보태어 8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등록해주고 연말에 9억 6,000만 원 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4. 위 Q 계좌로 4억 5,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피해자에게 ‘FK 예산투자’라는 항목으로 현재 총 자산이 ‘783,790,000원’으로 표시된 사진을 보내면서 “지금 7억 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X 메시지를 보내어 하루 만에 상당한 수익이 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21. 4. 16. 다 시 X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기존 투자금에 5억 원을 더해주면 투자 원금 12억 원이 3) (개당 상장예정 가액 66.48원 × 지급채무 코인 375,446,429개) ≒ 24,959,678,571원 4) (개당 상장가 102.53원 × 지급채무 코인 375,446,429개) ≒ 38,494,522,365원 5) 공소장에는 “2021. 4. 14.”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21. 4. 13.”의 오기로 보이고(2024고합20 사건 증거기록 10권 68쪽 등 참조),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6 - 되는 것을 14억 원으로 등록해주고 연말에 17억 원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9. 위 Q 계좌로 3억 원, 위 Y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약속한 사업에 사용하여 약 속한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가상화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5. 17. X 메시지로 피해자 U에게 “내가 운영하는 I가 주식회사 ZD과 함께 가상화폐를 발행한다. 자금을 투자하면 2021. 6. 15.경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고 원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상화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 로부터 2021. 5. 27. I 명의의 위 Q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 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투자원금과 함께 가상화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6.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Z에게 X 메시지 등으로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AA(AB의 앨범 및 이미지를 NFT로 전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 10%를 더하여 다음주 2022. 3. 21. 2억 2,0000만 원으로 돌려 주겠다.”라고 부추기다가 2022. 3. 21.에는 전화로 “지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체 한도가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자 “그 돈을 투 자하면 2022. 3. 22. 1억 6,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부터 2022. 3. 21. G 명의의 AC 계좌로 1억 4,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 7 - 은 피해자가 보낸 돈을 약속한 대로 사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에 대한 사기 가. 2022. 6. 24. 범행 피고인은 2022. 6. 24. 전화로 피해자 ****에게 “내가 코인 관련 일을 하여 많은 수 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1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T 코인 260,500개를 주고, 차용금은 1개월 후에 변제하겠 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4.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용도대로 자금을 사용하여 약속 한 날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3. 2. 23. 범행 피고인은 2023. 2. 23. 전화로 피해자 ****에게 “수익이 좋은 코인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 자금이 급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1,000만 원 상당의 AE 코인을 줄 것이고, 빌린 돈은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3. 피고인이 지정하는 AF 명의의 A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용도대로 자금을 사용하여 약속한 날에 차용금을 변제 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8 - 가. 2022. 12. 30.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0.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게 “내가 코인 쪽으로 아는 것이 많고 코인 관련 일도 잘하니 코인을 싸게 가져올 수 있다. 앞으로 나와 일하면 도움이 될 것이 많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2주만 돈 을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3. 4. 1. 범행 피고인은 2023. 4. 1. 전화로 피해자 E에게 “1억 1,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기존에 변제하지 못했던 2,500만 원까지 합쳐서 AE 토큰 3,000만 개를 2023. 4. 14.까지 지 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토큰 매매계약서 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2023. 4. 10. 피고인이 지정하는 AF 명의 AG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E 토큰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초순경 피해자 D를 알게 된 이후 자신의 사업실적이나 배경을 과 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다가 2022. 11. 30.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애니메이션 DI 회사를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사외이사로 등재시켜 매달 30%의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 해자로부터 2022. 11. 30. 3,000만 원, 2022. 12. 1. 1,000만 원, 2022. 12. 3. 1,000만 - 9 - 원을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로 송금받고, 2022. 12. 7.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K 계좌로 송금받고, 2023. 1. 25. 500만 원, 2023. 2. 17.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ZF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DI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사외이사로 등재 시켜 수익금을 배당해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2. X 메시지로 피해자 ****에게 “오늘 인수할 회사에 투자하는 데 참여하게 해주겠다. 내가 아는 동생들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2주 안에 투자금 의 2배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2. AF 명의 AG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투자금을 사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23. X 메시지로 피해자 ****에게 “내가 코인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호재가 있으니 500만 원만 넣어두면 1주일 뒤에 1,500만 원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3. 피고인 명의의 AN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주식회사 ****에 대한 범행 - 10 - 피고인은 2023. 4. 23.경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피 해자 회사의 이사 AR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만든 AT 토큰을 AS에 상장시켜줄 수 있 다. AS에 지급해야 할 미화 4만 달러 및 해외법인 설립비용으로 관련 업체에 지급해야 할 400만 원을 합하여 현금 6,200만 원을 주면 2023. 4. 28.까지 AT 토큰을 상장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3. 4. 25. 6,200만 원을 AU 주식회사 명의의 AV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용도대로 자금을 사 용하여 AT 토큰을 상장시켜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9. X 메시지로 피해자 ****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매달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29.부터 2023. 5. 22.까지 피고인 명의의 AN 계좌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30만 원을 송금받 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4고합26] [전제사실] 피고인은 **** 개발회사인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최소 백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 375,446,429개(시가 약 51억 1,300만 원) 를 판매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11 -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6) 서울 강남구 AX에 있는 AY 호텔 ZG호에서 피해자 R와 사이에, 25억 원 상당의 **** 7) 을 지급해주면 이를 가지고 ****의 모든 기존 투자 자들에게 환불한 후 위 **** 전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추후 ****이 국내 가상자 산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그 수익의 25%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기 전 판매한 **** 물량은 최소 51억 원 이상의 양이었고, 위와 같이 받은 ****으로 AZ 등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BA (현금화)를 통해 BB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BC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약 1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G 외 운영하던 다른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 과다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 터 위 ****을 받더라도 ****의 기존 투자자들 모두에게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8. 피고인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한화 약 25억 원 상당의 **** 45.99개를 교부받았다. 2. 2022. 4. 19.경 사기 피고인은 2022. 4. 10.경 피해자 R에게 BD을 통해 ‘주주들(투자자) 정리 중에 있는 데 빠르게 처리를 해줘야 할 것 같다. 차용증을 쓰고 15억 원을 빌려주면 5. 7. 전까 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점차 차용 금액을 줄여 요청하 고, 결국 같은 달 19.경 2022. 5. 1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4억 원을 차용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6) 공소장에는 “2022. 3. 29. 18:00경”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R의 위 약정 시점은 ‘2022. 4. 초순경’으로 보이고(2024고합26 증거기록 3쪽, 115 내지 119쪽 등 참조),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7) 공소장에는 “25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5억 원 상당의 ****”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12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C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약 1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G 외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 는 등 채무 과다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G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의 투자자들에게 환불해 준 후 그 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9. 16:48경 G 명의의 AC 계좌로 4 억 원을 송금받았다. 3. 2022. 5. 13.경 사기 피고인은 2022. 5. 11.경 피해자 R에게 BD을 통해 ’지금 코인 700만 개를 받으려고 BE 사옥에서 언쟁 중인데, 차용이든 선 정산이든 4억 원만 잠깐 빌려달라. 돈을 차용 해주면 전에 빌렸던 4억 원까지 일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C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약 1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G 외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 는 등 채무 과다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을 회수한 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3. 19:00경 피고인 명의의 Y 계좌 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합50] 1. 피해자 ****에 대한 사기 가. 1억 5,000만 원 사기 - 13 - 피고인은 2022. 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X으로 피해자 ****에게 “당신에게 좀 챙겨드릴 수 있는 NFT(ZH) 프로젝트가 있다. 오늘 저녁까지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 면 30일 후에 이자 또는 수익금으로 30%를 더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금 및 채무금의 상환을 위한 속칭 ‘돌려막기’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 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2.경 G 명의의 AC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 취하였다. 나.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22.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X으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넣으 면 원금은 10일 후인 2022. 3. 3.까지 반환하고 수익금 30%은 사업 완료일인 2022. 3. 22.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차용금을 기존 투 자금 및 채무금의 상환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 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3.경 G 명의의 위 AC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 였다. 다.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2. 3.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X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M 거 - 14 - 래소에 현금 47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코인을 1개까지 맞추면 3.55가 나와서 월요 일 오후면 바로 정산이 되니 한번 최대한 모아보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차용금을 기존 투 자금 및 채무금의 상환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 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5.경 G 명의의 위 AC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 취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X으로 피해자 ****에게 “이번에 준비하 는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1주일 정도만 입금 기록을 찍고 다시 반환을 할 테니 투자를 해 봐라. 클라우드 펀딩과 같은 개념인데 수익은 투자금 대비 10%를 보장하고, 100만 원을 투자하면 110만 원을 일주일 안에 돌려줄 테니 나를 믿고 투자하라.”고 거짓말하 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실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없 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4.경 피고인 명의의 AN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 였다. [2024고합77] - 15 - 피고인은 ****와 함께 액상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22. 9. 22.경 ****는 BD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마약 대금을 입금할 가상화폐 지갑주소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BI으로 하여금 위 가상화폐 지갑계좌로 액상대마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 상당의 ****을 이체하도 록 하고, 같은 날 ****는 서울 은평구 불상의 원룸 건물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성명 불상 마약판매상이 은닉해 둔 액상대마 카트리즈 2개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액상대마를 매수하였다. [2024고합215] 1.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인도네시아 거래소를 통해 코인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장에 필요한 자금이 50억 원 정도 되는데, 3억 원 정도가 부족하여 상장하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상장 절차를 마치고 곧바로 상장된 코인을 매각하여 일 주일 안에 3억 원을 변제하겠다. 혹시 코인이 상장된 후 가격이 좋지 않더라도 이미 투입한 자금이 많아 매각할 수 있는 코인이 충분하기 때문에 3억 원 정도는 코인 매각 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개인 재산도 많으니 변제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상장 자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 인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잔액 증명 서의 예금 잔액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임대인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명도소 - 16 - 송에서 패소하는 등 경제적인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2022. 6. 15.경 500만 원, 2022. 6. 16.경 1,000만 원, 2022. 6. 17.경 2억 8,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 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15.경 서울 강남구 BL에 있는 ZI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ZI 아이피로 코인도 만들고 해외 아이피 판매 수입을 통하여 수익을 내 려고 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니까 나에게 직접 돈을 준다면 2주일 후에 원금은 물론 최대한 많은 수익금으로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관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 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 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BM 명의의 AG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2023. 2. 20.경부터 2023. 2. 27.경까지 별지2 2024고합215 범죄일람표(1) 기재 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X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에게 “오빠 가 용돈벌이 챙겨줄 거 있다. 오빠 회사랑 다른 회사들이랑 같이 상장시키고 자금 모 - 17 - 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있는데 수익금이 좀 나와서 그냥 지인들 좀 챙겨주는데 ****이 너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용돈벌이 해 가라고. 어차피 없어지는 돈이야, 세금내 는 돈, 너가 그냥 기록만 남길 수 있는 돈이 얼마양. 얼마나 모았어, 어차피 이거 처리 끝나고 바로 다시 받을거라서, 회사에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야, 임원들도 이걸 로 먹고 살아. 200 정도는 잠깐 써야 하니까 매달 220씩 따박따박 나올거야. 그냥 기 록만 남기고 일 끝내고 바로 돌려받는 거야. 어차피 얼마 안되니까 대신 220씩 안전하 게 나올거구, 배당금 2,200 넣구 돈 다시 돌려받구 220씩이라 니가 1년이면 2,500만 원이야, 그냥 월급하나 꽁자로 생기는 거자낭, 여튼 2200 넣으면 그건 그냥 몇일만에 일처리 끝나고 바로 받고 매달 25일 따박따박 정산금 나올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 인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5. 15.경 피고인이 지정한 BM 명의의 BP 계좌로 9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5. 17.까지 별지2 2024고합215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 16.경 서울 강남구 BR에 있는 ‘BS’에서 피해자 ****에게 “현재 BU 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을 만들고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금으로 주 겠다. 원금은 돌려주고, 원금 10%의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18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U코인을 만든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코인 관련 투자 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BM 명의의 AG 계좌로 2,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합220] 피고인은 2023. 2.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에게 “나는 AE 코인 판매 총 괄자이고 코인발행사인 ZJ의 공식 에이전시로 등록될 예정이며 블록딜을 진행 중이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E 코인을 현재 거래가인 140원보다 저렴한 50원에 판매하겠 다. 락업(보호예수)이 해제되는 시점인 2023. 3. 1.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매도가 가능하 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M 명의의 AG 계좌로 2023. 2. 17. 149,000,000원, 2023. 2. 18. 8,200,000원, 2023. 2. 24. 4,200,000 원 등 합계 16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AE 코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E 코인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이 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4고합280] 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ZK에 있는 I(현재 G로 변경)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업무에 종사하면서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위 회사의 법 8)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 19 - 인계좌 및 법인계좌에서 결제되는 체크카드를 통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11. 19. 서울 등지에서 인터넷 방송 플랫폼 ‘CA’에서 ‘ZL’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Q 계좌와 연결된 위 회사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65,000원 상당의 ****을 구입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6. 30.까지 별지3 2024고합28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8회에 걸쳐 합계 197,583,160원을 위 체크카 드와 C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4고합285] 1. 피고인은 2023. 4. 13.경 불상지에서, 지인 CC을 통해 서울 강남구 CD에 있는 피 해자 ****가 운영하는 ZM 매장에서 CG 가방 등을 고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 늘 대금을 결제할테니까 CC에게 물건을 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인개발, 투자 등 명목으로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업체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개인채무가 다수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제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C을 통해 CG 가방 1,000만 원 상당, ZN 신발 240만 원 상당 합계 1,24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6.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이전 외상대금을 포함하여 내일까지 한꺼번에 결제를 해줄테니 명품을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제때 - 20 -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G 운동화 180만 원 상당, CG 운동화 190만 원 상당, CH 자켓 260만 원 상당, CI 자 켓 180만 원 상당 합계 8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의 진술기재 1.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CK, CL의 각 진술기재 1.CM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P, CK, CL, CJ, CN에 대한 각 경찰 또는 검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L 상장 관련 자료 내용 확인- 일지, 소견서 등), 수사보고[G ZO 계좌 입출 금내역 확인], 수사보고[G 명의 Q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G 명의 AC 계 좌(1) 입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G 명의 AC 계좌(2) 입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T 코인 관련 사실 확인), 수사보고(T 코인 관련 인터넷 기사 첨부) 1.T 코인 시세, 공정증서, 인증서, T 투자 설명회, 투자자 X 대화방, CP, L(CQ) 상장 일지 정리, 녹취서, BD 메시지 내용, 투자계약서 합의서, CR 사이트 T 코인 관련 출력물, 피의자 A 제출 CS과 대화내역 출력물 1부 1.이체내역 정리, ZO계좌 개인명의 입금내역 정리, Q 계좌 입금내역 정리 - 21 - [2024고합20]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U, E의 각 법정진술 1.C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D, E, AR, ****, ****, ****, ****, Z,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피해금의 교부받은 제3자 명단 및 금액 정리, 사용처 검토 등), 수사보고 서(참고인 C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CU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C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CW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CX 전화통화), 수 사보고서(참고인 C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CZ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 인 D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C 전화통 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E 전화통화), 수사보고 서(참고인 D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D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이체내역 관련 자료 제 출), 수사보고(고소인 U 제출 자료 첨부 : V 사업 관련) 1.X 대화내용(투자 종용- 사외이사 등재 및 주식취득), 지급확약서, 인도네시아 DI 사 외이사 명단(피의자 제공), 계좌거래내역서, 각서1 및 인감증명(A), 각서2 및 신분증 사본(A), 토큰매매계약서(AE 토큰), 확인증(A), 입금기록(AF), 고소인 추가 제출 자 료, 차용증,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A AK 계좌 거래내역(2023. 3. 20.~2023. 4. 20.), 입금기록, 대화기록(****-A), 이체기록 [2024고합26]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22 - 1.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CK, CL의 각 진술기재 1.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2차 계좌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 터 받은 **** 용처 확인) 1.**** 45개 전송내역, BD 문자메시지 자료(고소인 기재내용 첨부) 1.차용증(4억 원), 4억 원 거래내역서, 3억 원 거래내역서 [2024고합50] 1.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 서(신용보고서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1.각 Y 거래내역 상세보기, 각 확약서, 공정증서 정본, 피해금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 래정보 회신결과 내역, 계좌이체내역, A AN 계좌 거래내역, A 신용보고서 1.고소인과 피의자 X 대화내역, 각 X 대화내역 [2024고합77] 1.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서울노원경찰서 사건),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2024고합215] - 23 - 1.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9)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참고인 DK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결과), 각 수사 보고서(사용처 관련 수사), 각 수사보고서(입출금 거래내역 공람 첨부), 수사보고[사 용처 관련 수사(종합)],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피해금 관련) 1.차용증(인감증명서 포함), 입출금 거래내역 등, 각 피해금 추적 연결도, 금융거래정 보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각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송금 관련 자료, 반환확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및 송금 관련 자료, 금융정보 회신자료 1. 각 X 대화내역, X 메신저 대화자료 [2024고합220]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고소인 **** 전화 진술 청취) 1.송금내역, X 대화 [2024고합280]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DL,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수사보고서(피의자 A CA 결제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회신- CA), 수사보고 서(영장회신- DN), 수사보고서(FQ 선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수사보고서(참고인 DO 전화조사) 9) 증거목록상 순번 95번의 증거명칭이 ****의 “고소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진술조서”의 오기로 보인다. - 24 - 1.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G(前주식회사 I)], 피의자 A 관련 언론보도 및 DP 방송 스 크린샷 등, G(ZO) 계좌거래내역, G(ZP) 거래내역, 회신자료 일부출력물, FQ 선물내 역 피벗테이블 [2024고합285]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피의자 대상 신용평가정보 회신), 신용평가정보 1.X 캡처,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 항(판시 2023고합324 범죄사실 중 피해자 P에 대한 부분 및 2024고합20 범죄사 실 제1의 가.항, 2024고합26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3고합324 범죄사실 중 피해자 P 외 나머지 피해자들 에 대한 부분 및 2024고합20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내지 제9항, 2024고합26 범죄 사실 제2, 3항, 2024고합50, 2024고합215, 2024고합220, 2024고합285 사기의 점, 피해자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D, ****, ****, ****, ****, ****, ****, ****에 대한 사 기의 점은 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25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단서[2024고합77 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추 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B, C, E,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N, EO, EP, EQ, ER, ES, ET, EB, EM, EU, EV, EW, EX, EY, EZ, F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명 령신청인들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그 신청원인에 따르면 판시 2023고합324 범죄사 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도 분명하지 않아 보인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 26 - 가. 2023고합324 사건 피고인이 R에게 ****을 이중양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 지급채무가 이행불능 에 빠졌다.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을 T 코인으로 전환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 지 급채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의 ‘기망’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이 T 코인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면서 ****의 판매대 금을 환불받지 않고 T 코인으로의 전환을 선택한 것이다. 이를 피고인의 채무를 면제 또는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설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양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실제로 T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배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기 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2024고합20 사건 중 피해자 U에 대한 부분 1) V 프로젝트 투자금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은 실제로 부산 소재 V 건물에 키오스크를 이용한 음식점을 개설,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자 중도에 투 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투자금 12억 원 중 약 10억 3,000만 원을 반환하 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가상화폐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 관련 투자금 2억 원을 지급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 나, 이른바 ‘CA 코인게이트’ 사건이 불거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스스 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 코인에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2억 원을 반 - 27 - 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다. 2024고합26 사건 중 피해자 R에 대한 **** 판매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 전량을 양도하고 기존 **** 투자자들을 다른 코인으로 전환시켜주기로 약정하였을 뿐 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약정 당시 25억 원 상당의 ****을 기존 **** 투자자 들의 판매대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기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후 ****이 상장되어 피해자가 ****에 관 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라. 2024고합280 사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의 법인계좌에서 결제되는 체크카드로 ****을 구 입 및 결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해당 법인계좌로 입금한 가수 금을 이용하여 FQ을 결제하였고, 그 목적도 ****를 통해 회사를 홍보하기 위함이었다. 피고인이 업무상 용도로 FQ을 구입하였고 그 대금도 사실상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었 던 이상, 이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2023고합324 사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 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 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 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 - 28 - 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 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 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 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 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 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 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 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 - 29 - 35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2023고합324 범죄사실 기재와 같 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 판매대금에 상당하는 **** 지급채무를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 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기망 인정 여부 가) 피고인은 2021. 3. 26.부터 2021. 12. 30.까지 피해자들로부터 **** 또는 ****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113,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후 ****이 국내 4대 가상 자산 거래소에 상장되면 락업 해제를 통해 이를 피해자들 전자지갑으로 지급하기로 약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 대부분을 R에게 양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 한 **** 지급채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 한편 ****은 2022. 4. 12. 국내 4대 가 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인 N 거래소의 예비상장 심사에서 통과되었다. 그런데도 피고 인은 2022. 4. 19. **** 투자자 총회에서 피해자들에게 ****을 이중양도한 사실 및 ****의 N 거래소 예비상장 심사 통과 등에 관한 사실을 묵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하고, 곧 상장폐지될 예정이다’라면서 객 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고지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 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다. 피해자 P과 CK, CL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2. 4. 19. 투자자 총회에서 ****의 - 30 - 국내 상장이 힘들다고 하였고, 다른 선택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T 코인으로 전환하기 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증인 C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증인 C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 7쪽, 2023고 합324 증거기록(이하 2.항에서는 ‘증거기록’) 2권 765쪽 등], 2022. 5. 21. 투자자 총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초로 코인 전환을 제 안하면서 ****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이 힘들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추단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4권 1765, 1766쪽 등), 2022. 5. 21.자 T 코인 투자 설명회 자 료에도 ****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이 어렵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증거기 록 1권 338 내지 36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4. 19. 투자자 총회에서 **** 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진행 상황에 관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2022. 4. 19. T 코인이 아직 발행도 되지 않은 시점에(T 코인은 2022. 5. 13.경 비로소 발행되었다), 피해자들에게 향후 T 코인이 인도네시아에서 결제 수단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홈쇼핑 업체인 ‘FD’ 등과 협업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G의 재정상태, 피고인이 **** 관련 사업도 제대로 진행하 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22. 4. 19. 현재 T 코인 관련 사업계획이나 전망은 허위이거나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T 코인이 2022. 7. 7. 인도네시아 가상자산 거래소인 FE 등에 상장되었지만 관련 애플리케이션 이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등 상장 이후 약 3개월 만에 방치되었고, 현재 T 코인 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로 홍보하였던 ‘FD’ 등과의 협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 중 ****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만 - 31 - 한 이익을 본 사람도 없었다(증거기록 3권 1524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T 코인의 투자가치가 높다는 취지로 홍보하면서, 당시 N 거래 소에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이던 ****과 일대일의 비율로 교환하도록 하였다. 다) 피해자들은 ****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피고인이 약정기한보다 그 상장과 락업 해제를 지체하는 것을 감수하고 있었다. 피해자 P과 CK, CL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의 상장이 예 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T 코인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 31쪽, 증인 C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쪽, C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17쪽 등). 피해자들로서는 ****이 N 거래소 예 비상장 심사에서 통과된 사실, 피고인이 R에게 25억 원 상당의 ****을 지급받고 L 코인을 양도한 사실, 이에 반하여 T 코인은 그 실체나 가치가 피고인 주장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알았다면, ****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동일한 수량의 T 코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 당하다. 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2. 4. 19. 피해자들과 코인 전환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의 이중양도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 및 경위, ****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진행 상황 등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 에도 이를 묵비하였을 뿐 아니라, ****의 상장 가능성 또는 T 코인의 투자가치 등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에 관한 착오에 빠지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행위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 32 - 가) 피해자들은 앞서 본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 를 동일한 수량의 T 코인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 한 **** 지급채무는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되었고, 피고인은 위 채무의 면제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는 사기죄에서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 지급채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더라도 피해자들 이 곧바로 피고인의 위 채무를 소멸 또는 면제시키는 특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 이중양도 사실, 이에 따라 25억 원 상당의 **** 을 교부받은 사실, ****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진행 경과, 피고인과 R가 이후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상 대로 이행불능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대상청구권(대법원 1992. 5. 12. 92다4581, 4598 판결 등 참조) 등을 행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 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최소한 ****의 매매대금이 라도 보전할 목적으로 ****을 동일한 비율의 T 코인으로 전환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의 **** 지급채무가 소멸 내지 면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착오, 처분행위 사이에 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 판매대금 반환’ 또는 ‘T 코인으로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선택 지를 제안하였음에도 피해자들 스스로 T 코인으로의 전환을 선택하였고, 일부 투자자 는 판매대금 반환을 선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K은 이 법정에 서 ‘피고인이 ****이 상장폐지되니 T 코인으로 전환하라고 하였다. 당연히 반발을 하 였으나, T 코인으로 전환하는 것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따로 보상해주겠다는 말 도 없었다. 당시 참석자들 대부분이 코인을 전환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33 - 피해자 P과 CL 또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 28쪽, 증인 C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증인 C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등), 당시 T 코인으로 전환하는 대신 ****의 판매대금을 반환받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R로부터 **** 양도 대가로 25억 원 상당의 ****을 지급받고서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증거기록 3권 1522쪽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위 주 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두 경우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 지급 채무를 소멸 또는 면제시키는 특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기망의 고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인은 R에게 ****을 양도하는 대가로 25억 원 상당의 ****을 수령하였 으므로, 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 판매대금 반환 또는 T 코인 개발비용 등으로 사 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아래 4.항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25억 원 상 당의 ****은 피해자들에 대한 **** 판매대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 양도대가로 R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증거기록 3권 1522쪽 등), 이를 주로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CS로부터 R를 소개받았고, 이후에도 CS과 **** 이중양도에 관하여 수차례 상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CS에게 2022. 4. 12. ‘기존 **** 투자자들을 지금 정 리하지 않으면 난리가 날거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다음 달에 갑자기 FH(N) 상장 하면 정말 통제가 안될 거다’, 2022. 4. 13. ‘기존 **** 투자자들과의 계약을 철회하고 - 34 -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만약에 ZA 상장해놓고 그때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정말 감당이 안될 정도로 난리가 날 것이다’, ‘최악은 투자자들의 동의서에 서명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상장을 하는 거다’는 등의 X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6권 3087 쪽 이하).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의 N 거래소 상장 사 실이 알려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장을 할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코인을 전환하기로 한 2022. 4. 19.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 해자들에게 ‘****을 제3자에 매도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탁회사에게 맡겼을 뿐이며, 추후 위탁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으면 피해자들에게 이를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거짓 말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기망의 고 의가 없었다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1) 피고인은 2022. 5. 16. 피해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X 대화방에서 “L 매각 혹 은 추가 프라이빗세일에 관련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실제 중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부산에서도 연결을 도우려 했으나, FI회장님과 말씀 나눈 결과 L와 T은 모두 여러분의 것이므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투자금에 비례하여 수익을 배분하고 주주 분들이 최우선으로 수익 실현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T과 연관된 인도네시아 사업도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을 것이 고, 추후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367, 368 쪽). (2) 피해자들은 2022. 5. 18. ****이 N 거래소에 상장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하여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2022. 5. 21. 투자자 총회를 열었다. 피고인은 - 35 - 위 총회에서도 ‘****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위탁회사에 맡겼을 뿐이다. 위탁회사로부 터 30억 원 정도 수익금을 정산받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여 줄 것이다’는 취지 로 거짓말을 하면서 사태를 무마하고자 하였다(증거기록 4권 1783 내지 1785쪽 등).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총회에서 ‘투자자 보상 합의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위 문서에는 ‘피해자들이 소유한 ****을 T 코인으로 전환 후 ****이 국내 4 대 거래소에 상장되었는바, 피고인은 국내 상장 수익금 30억 원을 2022. 6. 30.까지 피 해자들 전원에게 투자금액별, 지분별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증거 기록 1권 332쪽), 피고인은 위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2024고합20 사건 중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 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 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 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 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 - 36 - 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 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 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V 프로젝트 투자금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U이 투자한 돈을 V 관련 사 업에 사용하여 약속한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 여 1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 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V 프로젝트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대부분 을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 였고, 이외에도 그 무렵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2024고합 20 증거기록(이하 3.항에서는 ‘증거기록’) 2권 238, 239, 274쪽, 298 내지 300쪽, 322 내지 331쪽, 338 내지 340쪽, 344 내지 347쪽 등]. 여기에 실제로 피고인이 2021년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1억 5,000만 원에 불 과하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증거기록 10권 124, 125쪽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 37 - 투자금 12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그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 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21. 4. 8. 피해자에게 ‘V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연말까지 2배 상당 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은 보장된다’고 이야기하여 2021. 4. 13.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1. 4. 13. ‘위 사업에 7억 원을 투자하면 연말에 9억 6,000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 2021. 4. 16. ‘기존 투자금에 5억 원을 더해 주면 연말에 17억 원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듭 이야기하여 2021. 4. 14. 부터 2021. 4. 19.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증 거기록 10권 29쪽, 68 내지 71쪽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추진, 진 행하였다는 V 관련 사업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21년 연말까지 피고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은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중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21. 4. 15. 피해자에게 ‘FK 예산 투자’라는 제목으로 현재 총 자산 이 ‘783,790,000원’으로 표시된 캡처사진을 보내주면서, 마치 피해자가 총 7억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하루 만에 8,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증 거기록 10권 30쪽 등). 피해자는 피고인의 투자권유가 사기라고 생각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8. 2. I를 찾아가 직원에게 위 캡처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자산 관리 시스템이 있냐고 물었더니, 해당 직원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다’ 고 진술하였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증거기록 10권 135쪽). 피고인은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2021. 4. 19. 피 해자로부터 5억 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 38 -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12억 원은 V 사업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 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비전을 보고 특정 사업을 정하지 않은 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수익이 나면 달라고 해서 준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자와 V 사업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X 대화내용이 제시되자, 비로소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V 사업은 부산 소재 V 건물에 키오스크를 이용한 음식점을 내는 것으로, 피 해자의 투자금을 시설비 등에 사용하였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28, 429쪽).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제시되는 자료에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고,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따르 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실제로 V 사업에 사용할 의사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FQ 등 각종 금품이 합계 2억 원 상당 이라는 사실을 들어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과 별개의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으로는 이 부분 사기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고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과시하고자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지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2) 가상화폐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약속한 대로 가상화폐 를 발행하여 투자원금과 함께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 - 39 - 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 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X 메시지 또는 전화 통화로 2021. 5. 17. ‘자금을 넣으면 2021. 6. 15.까지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고, 원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상화폐(****)을 주겠다’, ‘최소 5배 수익이 날 것이다’, ‘지인들도 몇십 억씩 넣었고, 나도 100억 원을 넣었다’(증거기록 10권 34 내지 37쪽, 83쪽 등), 2021. 5. 21.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 니라 가상화폐를 받을 수 있는 입금기록만 남겨놓으라는 것이다’, ‘원금 2억 원을 2021. 6. 27.까지 그대로 돌려주겠다’(증거기록 10권 38쪽), 2021. 5. 27. ‘6월 안에 원 금 및 수익금을 같이 주겠다’(증거기록 10권 88쪽)는 등의 내용으로 이야기하였고, 이 를 믿은 피해자는 2021. 5. 27.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초 약정한 2021. 6.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2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사업자금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의 용도로 사용하였 고, 이외에도 그 무렵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238, 239, 274쪽, 319 내지 321, 335 내지 337쪽, 342, 343쪽 등). 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관련 투자를 제안하였을 당 시 **** 관련 사업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현실화되어 진행 중인 상태였는지 알기 어 렵다. 특히 2021. 6.말경까지 피고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정 도로, **** 관련 사업계획이나 전망이 구체화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여기에 앞서 본 가), 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교부받더 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그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40 - 4. 2024고합26 사건 중 피해자 R에 대한 **** 판매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을 앞서 본 2의 가.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R를 기망 하여 25억 원 상당의 **** 45.99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을 교부받으면서 **** 전량을 양도하되, 위 ****으로 기존 **** 투자자들에게 판매대금을 반환하는 등 추후 피해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주기 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4. 9. 피해자에게 “본인 A은 이번에 R 대표님과 계약을 통해 L 코인를 25억 원에 양수양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프라이빗 세일한 투자 자들에 한해서 모두 다른 진행 중인 코인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량 을 모두 넘기고 추후 25% 수익만 받기로 하고, 그 외 모든 권한은 넘기기로 약속하였 음을 확인합니다”라는 BD 메시지를 보냈다[2024고합26 증거기록(이하 4.항에서는 ‘증 거기록’) 119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를 **** 양도 및 수익금 분배에 관한 약정 내 용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0.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 투자자들이 원금 및 법정 이자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추가로 돈을 차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5억 원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면 없던 일로 하고 싶다’, ‘환불이 안되 면 일 진행은 불가능하다’, ‘환불이 바로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그러자 피 고인은 ‘제가 보태서 환불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추가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 41 - 아니라 한달 간만 융통을 하려고, 차용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환불은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불은 당연히 해야죠. 제가 약속드린 거니까요’, ‘환불은 이미 시작했고 제 가 진행 중에 좀 부족하다보니 요청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환불은 내일까지 다 끝내 고, 15억 원은 제가 5월 7일 전까지 한달 이내로 확실하게 상환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판매대금 반환 명 목으로 거듭 차용을 요청하자, 피해자는 2022. 4. 11. ‘처음에 10억 원에서 25억 원이 면 마무리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2. 4. 12. ‘대표님이 환불 가능하다 고 하셨잖아요? 25억 원 해드리면 된다고?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너무 무 책임하신 것 아닌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맞습니다. 제가 25억 원 보태서 총 50억 원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보니 추가로 요청하는 사 람들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든 메꾸는데 당장 처리를 해줘야해서 그런 겁니다’라고 대 답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유사한 내용의 BD 대화가 계속되었 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5억 원 상당의 ****에 자신의 자금 약 25억 원을 더하여 기존 **** 투자자들에게 판매대금을 반환하고, 이 후 피해자에게 **** 전량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인다(증거기록 120 내지 132쪽 등). 3) 피해자로서는 만약 기존 투자자들이 ****에 관한 권리자로 남아 있다면, 법적 분쟁 및 그에 따른 코인 가치의 하락이라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 굳이 거액에 ****을 양수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25억 원을 아무 곳에나 사용해도 된다고 한다면, 굳이 상장 전에 ****에 25억 원을 무리하게 투자할 이유가 없었다’, ‘만약 다른 투자자들이 있었다면 ****에 투자하지 - 42 -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 내지 12쪽 등). 피고인 역시 당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5억 원 상당의 ****을 기존 **** 투자자 들의 판매대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채무의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임의 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47쪽, 432 내지 494쪽 등).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0. 피해자에게 ‘환불 진행 중이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환불을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이야 기하는 등 마치 피해자로부터 받은 ****으로 기존 **** 투자자들에 대한 환불 조 치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환불을 위하여 돈이 더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추가로 돈을 대여하기도 하였 다. 피해자가 지급한 ****이 기존 **** 투자자들에 대한 판매대금 반환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그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 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대부분을 교부하였고, ****이 2022. 5. 18. N 거래소 에 상장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 이중양도 사실 및 N 거래소 상장 사실을 알 게 된 기존의 **** 투자자들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해달 라고 요구하거나 형사고소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9, 내지 12쪽,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2, 23, 32쪽 등). 피해자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것을 염려하여 ****을 매도하지 못하고 보 관만 한 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녹 취서 10, 11쪽, 증거기록 1권 43쪽 등). 이처럼 피고인과 기존 **** 투자자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한 탓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5억 원 상당의 ****을 지 - 43 - 급하였음에도, ****에 관한 처분 등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기존 **** 투자자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 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차후 ****이 상장된 후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도의 수익분배 약 정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25억 원 상당의 ****은 기존 **** 투자자들에 대한 부 분을 정리하기 위한 용도로 지급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 런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대책 없이 이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처 음부터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기존 ****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죄로도 기소되었는바(판시 2023고합 324 사건)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사기죄의 죄책을 지는 것 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023고합324 사건과 이 사건의 피해자들,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내용, 범행일자가 서로 다르고,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2023고합324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기존 **** 투자자들에 대 하여 별도의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는 점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사기죄로 인정하 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2024고합280 사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 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 - 44 - 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 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 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 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 자금으로 임의로 ****을 구매하여 197,583,160원을 횡령하였고, 이에 관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I 법인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을 결제하였 다. 피고인은 이것이 I의 이익 또는 그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이었다는 점에 관하 여 합리적인 설명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I 자금을 마 치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회사 홍보를 부탁했다는 ****들이 누구인가요’ 라는 경찰의 질문에 ‘지금 기억이 나지 안나요. ZQ, ZR 이런 친구들이었는데’라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2024고합280 증거기록(이하 5.항에서는 ‘증거기록’) 5권 1906쪽]. 피고인이 회사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거액의 FQ을 구입하였다면서도 누구에 - 45 - 게 얼마 상당의 FQ을 교부하였는지, 그 대가로 실제로 홍보를 해준 ****가 누구인지 등 에 관하여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들과 체 결한 마케팅 계약서 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면서도, 이를 제출하라는 수사기관의 거듭 된 요구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6권 2679쪽). 나) 피고인이 위 진술에서 언급한 CA 닉네임 ‘ZR’를 사용하는 FM는, 피고인으로부 터 FQ 합계 2,370,488개를 교부받았는데,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FQ을 받을 당시 피 고인의 회사를 홍보해주기로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고, 홍보해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FQ을 보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2698쪽). FM는 피고인이 두 번째로 많은 FQ을 교부한 ****임에도, FM조차 피고인으로 부터 회사 홍보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이 점에서도 ****들에게 회사 홍보에 대한 대가로 FQ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21. 1. 3.자 내부기안서에는 ’10, 20대 고객확 보 위한 마케팅 일환으로 CA에 3,200만 원 상당의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겠다’는 내용 의 기재가 있고, 이를 FN 본부장이 2021. 1. 4., 피고인이 2021. 1. 10. 각 결재하였 다고 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4권 1711쪽). 그러나 ‘I’의 명칭이 ‘G’로 변경된 것은 2021. 10.경임에도, 위 내부기안서에는 피고인 소속 부서가 ‘G’로 표시되어 있는 점, I 경영팀 팀장이었던 DM도 사명이 변경되기 전에는 ‘G’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권 2018, 2022쪽 등), 위 내부기안서의 문서번호는 ‘FO’로 되어 있는데, 반면 그 이후인 2021. 5. 4.경 작성, 결재된 또 다른 내부기안서(증거기록 4권 1712쪽)의 경우 그 문서번호가 앞번호인 ‘FP’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21. 1. 3.자 내부기안서가 사후에 작출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설사 그렇지 않 - 46 - 다고 하더라도, 위 2021. 1. 3.자 내부기안서에 따라 집행이 승인된 비용도 3,2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I 계좌로 연계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FQ을 결제하기 시작 한 시점은 2020. 11. 19.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내부기안서의 존재 또는 내용만 으로는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2회 경찰조사에서는 ‘회사 홍보를 위해 ****들에게 FQ을 교부하였다. FQ 구매에 사용한 돈은 모두 피고인 개인 소유의 돈이었다. 이는 개인적 사생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FQ을 회사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와 따 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77, 478 쪽), 이후 제출된 각 변호인의견서에도 피고인의 개인재산 및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FQ 을 구매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포함되었다(증거기록 2권 503, 607 쪽). 그러나 피고인은 3회 경찰조사에서 I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받고서는 그제서 야 ’제가 개인적으로 FQ을 쏜 것도 있고, 광고로 쏜 것도 있다.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 된 내역은 회사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개인 명의 계좌에서 결제된 내역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들과 홍보계약서는 저희 마케팅팀에서 작성한 것 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1904, 1905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에 맞 추어 그때그때 자신의 진술을 바꾸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I의 업무를 위한 목적 으로 FQ을 결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법인계좌와 피고인의 개인계좌를 혼용하여 다량의 FQ을 구매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FQ을 너무 많이 결제해서 어떤 카드로 얼마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5권 - 47 - 1904쪽), 법인계좌와 개인계좌 사용을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I 자금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FQ을 결제하는 데 임의 소비하였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I 자금을 임의 소비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설사 피고인 이 I에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피고인이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는 돈에 대한 근거자료나 회계처리가 분명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FQ을 결제할 당시 가수금채권을 변제받는다는 취지의 장부상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FQ을 결제한 행위 중 어떤 행위가 개인 용도이고, 어떤 행위가 업무상 용도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평소 피고인의 개인계좌와 I의 법인계좌 사이에 금전 지급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 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수금채권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0)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10)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가 동종 경합범이므로, 그 이득액을 합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 48 -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 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 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 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등 피고인은 약 120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 다.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수, 범행의 횟수와 기간, 편취 금액의 규모, 기망 내용의 실체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복구가 제 대로 되지 않았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대마를 매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 49 -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금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윤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소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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