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합87울산지방법원 1심2013-08-23 선고검수완료

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을 받고, 기업 대표가 임금과 보험료를 체불·횡령함.

피고 A를: 징역 6년피고 B을: 징역 2년 6개월피고 C을: 징역 10개월피고 D을: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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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8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3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6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외 2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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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E은행 OO지역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기업 대출 업무를 담당했다.
  • 2009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F는 A가 근무하는 지점에서 총 6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 B는 대출을 성사시켜 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A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B의 지시를 받은 C가 2009년 하순과 6월경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A에게 전달했다.
  • 한편 B는 2006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회사 F에서 일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9,846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회사 G에서 일한 근로자 24명의 임금 등 합계 7,476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 B는 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해 보관하던 중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82명의 보험료 합계 5,863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했다.
  • 피고인 D는 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A에게 대출 한도 증액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15회에 걸쳐 합계 1억 4,866만 원을 송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 부지점장 A는 대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업 대표 B와 D로부터 총 2억 4,866만 원을 받았고, B는 근로자 임금과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횡령했으며, C는 B의 지시로 뇌물 전달에 가담했다. 이에 법원은 A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B에게 징역 2년 6월을, C에게 징역 10월을, D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B, C, D의 형 집행은 각각 유예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행위는 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A는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B와 D로부터 거액을 받았고, 그 대가로 실제로 대출 한도 증액,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의 편의를 제공한 점이 인정되었다.
  • B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보험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했고, 그 금액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 C는 B의 지시에 따라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 D는 대출 편의를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으나, 그 동기와 액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 B에게는 이전에 배임증재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는 별개로 보고 양형에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뇌물 수수가 얼마나 엄하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기업 대표가 근로자의 임금과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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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대출과 관련하여 B,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금품의 합계가 248,660,000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D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대출업무 처리 기준에 위반하여 대출처리해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금품의 액수와 이 사건 업무상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증재 액수가 1억 원에 이르는 점
  • 이 사건 증재 액수가 1억 4,866만 원에 이르는 점
↓ 감경 사유11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위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F 공장건물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배당받아 피해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 소극가담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E은행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출금 전부가 정상적으로 상환된 점
  •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87, 126(병합), 131(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다. 근로기준법위반 라. 업무상횡령 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인정된 죄명 ‘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죄명) 피 고 인1. 가. A 2. 나.다.라.마. B 3. 나. C 4. 나. D 검 사호승진, 이재만, 박기완, 황성아, 진현일(기소), 호승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D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8. 23. 주문 - 2 - 피고인 A를 징역 6년 및 벌금 2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248,6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7), (8)의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을 선고받고 2012.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87』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피고인은 2008. 8. 18.경부터 2010. 2. 4.경까지 E은행 **** 부지점 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자금 등 기업 관련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B은 울산 남구 소재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체인 ****(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이며, C은 F의 전무로 근무하는 자이다. - 3 - B은 2009. 초경 **** 에 F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 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을 찾아가 “대출을 성 사시켜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고 F는 위 E ****으로부터 2009. 3. 16. 10억 원, 2009. 5. 15. 19억 원, 2009. 6. 12. 31억 5,000만 원, 2010. 7. 9. 3억 1,000만 원 합계 63억 6,000 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에 있는 **** 인근과 2009. 6.경 **** 에 있는 위 **** 주차장에서 B의 지시를 받은 C으로부터 기 대출에 대한 사례 및 추가대출을 위한 청탁금 명목으로 각각 현금 5,000만 원이 들 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09. 3. 하순경과 2009. 6.경 피고인 C에게 각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기 대출에 대한 사례 및 추가대출을 위한 청탁금 명 목으로 A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2009. 3. 하순경 울 산 남구에 있는 **** 인근과 2009. 6.경 ****에 있는 위 울산중앙기업금융지 점 주차장에서 A를 만나 각각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126』 3.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 4 - 가.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 업을 경영하던 사업경영담당자로, 2006. 6. 12.부터 2010. 6. 1.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642,0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98,466,1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나. 피고인은 ****에서 상시근로자 16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2010. 6. 1.부터 2011. 11. 1. 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507,080원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4명의 체불금품 합계 74,761,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E연금보험료, 고 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다음 이를 E건강보험공 단에 대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일자불상경 ****에 있는 ****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 의 건강보험료 등 127,25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출이자 및 카드대금 납 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보험료 합계 2,387,31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70명의 보험료 합계 48,373,39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 5 - 같이 피해자 9명의 보험료 합계 7,870,99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합131』 피고인 D는 ****에 있는 지게차 등 건설장비 부품 제조업체인 ****(이하 ’I ‘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5.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I은 2008. 하반기경 자금난에 처하게 되자 그간 3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오던 E 은행 ****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8. 11. 10.경 위 D로부터 위 I의 대출한도 증액 및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관련하 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지인인 **** 명의의 E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I은 2009. 1. 5.경 위 지점으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무역금융한도 대출을 받는 등 피고인이 위 지점에 근무하는 동안 약 74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 인은 위 I의 대출한도 증액, 신용평가에 따른 만기연장, 상환비율 축소 및 대출금리 인 하 등 대출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별지 범죄일 람표 (6) 기재와 같이 2008. 11. 10.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4,86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4,866만 원을 수수하였 다. 6.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피고인은 2008. 11. 10.경 위 I의 대출한도 증액 및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관련하 - 6 - 여 위 A에게 350만 원을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위 5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I의 대 출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 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4,866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4,866만 원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 [2013고합87]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E은행의 F에 대한 대출현황, F 명의 경남은행 거래내역 [2013고합126]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00에 대한 전화진술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급여명세서 사본, 퇴직금 산정내역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7 - 1. 각 수사보고 1.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 각 연금보험료납부확인,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급 여지급대장, 각 위임장(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2013고합131] [판시 제5, 6의 각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000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000, 000, 000, 000 은행계좌 거래내역, I 대출내역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B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 항[각 포괄하여,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유기징역형 선택], 제5항(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 30조(증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 30조, 징역형 선택 - 8 -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 된 배임증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 거운 판시 제5의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 9 -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11년 3월, 벌금 148,660,000원 ~ 557,475,000원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5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대출과 관련하여 B,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 고, 수수한 금품의 합계가 248,660,000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D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을 요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출업무 처리 기준에 위반하여 대출처리해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 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 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기본영역) - 10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 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부정적 : 수수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증재 액수가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 니한 체불금품의 액수와 이 사건 업무상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위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 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 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F 공장건물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배 당받아 피해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11 -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소극가담,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부정적 : 수수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증재 액수가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은 대표이사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과 관계된 대 출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 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 - 12 - 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 (자백) - 부정적 : 수수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증재 액수가 1억 4,866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 상, 피고인이 A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이고, E은행으로부터 받 은 이 사건 대출금 전부가 정상적으로 상환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 - 13 - 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합126』 가. 피고인은 **** 소재 ****의 대표이사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 하여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업을 경영하던 사업경영담당자로, 2006. 6. 1.부터 2010. 6. 1.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옥진의 임금 4,759,830원을 지 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의 임금 합계 312,369,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에서 상시근로자 16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인 주식회사 G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2010. 6. 1.부터 2011. 11. 1.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000의 임금 2,390,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 람표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체불금품 합계 126,815,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애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 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 14 -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 람표 (7), (8)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 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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