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재 등의 죄)
제5조(수재 등의 죄)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항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3항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호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2호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3호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고단349·울산지방법원·2025-07-23·1심
대출 브로커가 금융기관 지점장들에게 대출·감정 편의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고, 지점장들과 공모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위조·행사함
집유 8월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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