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7-09-22 선고검수완료

유사 골프장회원권 판매로 1,066억 원대 편취 및 회사자금 수십억 횡령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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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46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7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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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골프회원권 판매업체 A의 대표이사로서, 자본잠식 상태에서 그린피 차액 보전을 약속하는 유사 회원권을 판매하여 2009. 3.부터 2015. 10.까지 피해자 6,552명으로부터 합계 106,643,299,202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2009. 9.부터 2014. 10.까지 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5,616,338,861원을 배우자·장모 명의 부동산 매수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골프회원권 판매업체 A의 대표이사로서, 자본잠식 상태에서 그린피 차액 보전을 약속하는 유사 회원권을 판매하여 2009. 3.부터 2015. 10.까지 피해자 6,552명으로부터 합계 106,643,299,202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2009. 9.부터 2014. 10.까지 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5,616,338,861원을 배우자·장모 명의 부동산 매수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1 『2016고합465』『2017고합74』『2017고합89』 피고인은 골프회원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의 대 표이사로서 2008. 9.경부터 국외로 출국한 2015. 11. 23.경까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 1 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하면서 ‘유사 골프장회원권 2 ’(이하 ‘유사 회원권'이라고 한다) 관련 상품 개발, 자금 관 리, 회원 및 판매지사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 에 있었고, 2011. 12. 29.경 사인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결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
  • A는 2008년경부터 매년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왔고, 당기순손실은 2013년도 62억 원 상당, 2014년도 58억 원 상당, 부채는 2013. 12. 기준으로 249억 원, 2014. 12. 기준으로 430억 원 상당을 기록하여 자본 잠식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골프장 그린피 3 차액을 보전해 주는 유사 회원권을 판매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유사 회원권 을 판매하는 경우에 A에 입금되는 입회비 등 금액보다 A에서 그린피 등으로 출금되는 금액이 더 커서 유사 회원권 판매 자체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었으며, 보증금 및 입회비의 10~30% 상당을 판매지사 등에 판매수수료로 지급해 주어 거액의 투자 자본 을 형성하기 어려웠고, 회사에 유사 회원권 판매로 발생하는 거액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수익구조 또는 수익사업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여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입회비로 기존 회원들의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속 적으로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지 못할 경우 약정대로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주기 어려 2 전국의 불특정 골프장을 임의로 이용한 후, 골프장 회원과 비회원 간의 그린피 차액을 청구하면 그 금액을 현금으로 보전 받 을 수 있는 권리 3 골프 한 라운드를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골프장에 지불하는 사용료 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총판, 지사, 판매담당자 등 판매조직을 통해 ‘골프 장 이용시에 회원과 비회원의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주어 전국 골프장에서 회원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A 명의로 유사 회원권 회원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3. 2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A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박@@로부터 유사 회원권 회원 입회비 명목으로 1,3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4 , (2 5 (3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연◯◯ 6,552명으로부터 합계 106,643,299,202원 7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해회사 A를 실제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유사 회원권 판매대금을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 김@@에게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회사자금을 피고인 가족 개인의 부동산 구입자금 등에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회사의 공 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4.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토지를 피고인의 배우자 이@@ 명의로 매수하고, 위 일시경 피해회사 계좌에서 6억 원을 인출하여 위 토지의 매수대 4 연번 646, 684, 749, 3771, 3772, 3802번(각 피해금액 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제10회 공판기일에, 연번 2833, 2834, 3038, 4871, 5001번은 제15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공소취소로 각 공소기각결정 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함 5 연번 3번은 제15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함 6 연번 2번은 제15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함 7 범죄일람표(1 피해액 합계 106,082,349,202원(= 106,266,649,202원 - 연번 2833번 피해액 11,000,000원 - 연번 2834번 피해 액 11,000,000원 - 연번 3038번 피해액 11,000,000원 - 연번 4871번 피해액 12,100,000원 - 연번 5001번 139,200,000원), 범 죄일람표(2 피해액 합계 47,025,000원(= 51,025,000원 - 연번 3번 피해액 4,000,000원), 범죄일람표(3 피해액 합계 513,925,000(= 525,475,000원 - 연번 2번 피해액 11,550,000원)을 합산한 금액임 금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5,616,338,861원을 인출하여, 이@@ 및 피고인의 장모 곽◯◯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의 매수대금 등 8 으로 임의 사용 함으로써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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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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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3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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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박 폴리싱 작업 허위 발주로 회사 대금 11억여원 편취·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1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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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13.1억원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6.4억원 · 비교 47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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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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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약 113억원을 유치한 유사수신·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6.4억원 · 비교 1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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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6.4억원 · 비교 110.0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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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2019-06-2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 명의로 병원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 10억원대 편취 및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1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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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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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49.5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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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25.0억원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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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dependent_family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10명에게 투자 수익을 미끼로 13억 2,27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1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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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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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1181·서울고등법원·2007-05-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6.4억원 · 비교 98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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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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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2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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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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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9.2억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548·인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6.4억원 · 비교 174.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44.6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25·울산지방법원·2018-02-20·1심·유죄 (형 선고)

대규모 해외 공사 하도급을 약속하며 투자금 6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6.0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연인관계에서 거짓 신분과 투자 명목으로 장기간 거액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18.3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51.8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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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투자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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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신발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54·대구고등법원·2023-02-16·2심·형량 변경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6.4억원 · 비교 3187.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집유 2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6.4억원 · 비교 3262.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기각

허위 보험상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22억7,700만원 편취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22.8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보상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12.0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대출 담보로 제공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dependent_family+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6.4억원 · 비교 115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53.5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6.4억원 · 비교 330.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6.4억원 · 비교 400.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6.4억원 · 비교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유포·마약수사 빌미로 협박·기망하여 금원 편취 및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organized_crime≠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8.3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업무협약으로 투자금 편취 및 위조 업무협약서로 대출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organized_crime≠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30.8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50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여러 법인의 자금을 빼돌리고, 피고인 2는 부정한 대출을 승인해 금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4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6.4억원 · 비교 443.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62·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8.8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6.4억원 · 비교 5484.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 요양급여비 241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6.4억원 · 비교 241.6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17.7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75·광주지방법원·2021-03-24·1심·유죄 (형 선고)

**** 정규직 채용 명목으로 616명에게 약 13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6.4억원 · 비교 134.8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56·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거짓 서류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32.2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18.8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3노2998·서울고등법원·2004-09-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주식 발행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6.4억원 · 비교 10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가 고이율 이자·보험가입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4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9·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5,287억 원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조작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1년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6.4억원 · 비교 528.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organized_crime≠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12.0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다름: 1066.4억원 vs 41.4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02-04·1심·유죄 (형 선고)

의사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약 200억 원을 부당 청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6.4억원 · 비교 200.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 사유3건
  • 약 15년 전 두 차례 벌금과 한 차례 집행유예 전과 외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 편취 금원 중 일부 그린피 차액 지급, 일부 보증금 예치로 실제 피해액이 편취 금액보다 적음
  • 부양할 배우자 및 어린 자녀 있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465 사기 2017고합74(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7고합89(병합) 피 고 인이◯◯ (64년생, 남) 검 사김◯, 추◯◯, 이◯◯(각 기소), 우◯◯, 김◯, 현◯◯(각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송◯◯ 판 결 선 고2017. 9.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고합465』『2017고합74』『2017고합89』 피고인은 골프회원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의 대 표이사로서 2008. 9.경부터 국외로 출국한 2015. 11. 23.경까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 1) 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 2 - 하면서 ‘유사 골프장회원권 2) ’(이하 ‘유사 회원권'이라고 한다) 관련 상품 개발, 자금 관 리, 회원 및 판매지사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 에 있었고, 2011. 12. 29.경 사인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결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 다. A는 2008년경부터 매년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왔고, 당기순손실은 2013년도 62억 원 상당, 2014년도 58억 원 상당, 부채는 2013. 12. 31. 기준으로 249억 원, 2014. 12. 31. 기준으로 430억 원 상당을 기록하여 자본 잠식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골프장 그린피 3) 차액을 보전해 주는 유사 회원권을 판매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유사 회원권 을 판매하는 경우에 A에 입금되는 입회비 등 금액보다 A에서 그린피 등으로 출금되는 금액이 더 커서 유사 회원권 판매 자체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었으며, 보증금 및 입회비의 10~30% 상당을 판매지사 등에 판매수수료로 지급해 주어 거액의 투자 자본 을 형성하기 어려웠고, 회사에 유사 회원권 판매로 발생하는 거액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수익구조 또는 수익사업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여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입회비로 기존 회원들의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속 적으로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지 못할 경우 약정대로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주기 어려 2) 전국의 불특정 골프장을 임의로 이용한 후, 골프장 회원과 비회원 간의 그린피 차액을 청구하면 그 금액을 현금으로 보전 받 을 수 있는 권리 3) 골프 한 라운드를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골프장에 지불하는 사용료 - 3 - 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총판, 지사, 판매담당자 등 판매조직을 통해 ‘골프 장 이용시에 회원과 비회원의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주어 전국 골프장에서 회원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A 명의로 유사 회원권 회원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3. 2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A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박@@로부터 유사 회원권 회원 입회비 명목으로 1,3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4) , (2) 5) (3)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연◯◯ 6,552명으로부터 합계 106,643,299,202원 7)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해회사 A를 실제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유사 회원권 판매대금을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 김@@에게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회사자금을 피고인 가족 개인의 부동산 구입자금 등에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회사의 공 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4.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토지를 피고인의 배우자 이@@ 명의로 매수하고, 위 일시경 피해회사 계좌에서 6억 원을 인출하여 위 토지의 매수대 4) 연번 646, 684, 749, 3771, 3772, 3802번(각 피해금액 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제10회 공판기일에, 연번 2833, 2834, 3038, 4871, 5001번은 제15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공소취소로 각 공소기각결정 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함 5) 연번 3번은 제15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함 6) 연번 2번은 제15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함 7) 범죄일람표(1) 피해액 합계 106,082,349,202원(= 106,266,649,202원 - 연번 2833번 피해액 11,000,000원 - 연번 2834번 피해 액 11,000,000원 - 연번 3038번 피해액 11,000,000원 - 연번 4871번 피해액 12,100,000원 - 연번 5001번 139,200,000원), 범 죄일람표(2) 피해액 합계 47,025,000원(= 51,025,000원 - 연번 3번 피해액 4,000,000원), 범죄일람표(3) 피해액 합계 513,925,000(= 525,475,000원 - 연번 2번 피해액 11,550,000원)을 합산한 금액임 - 4 - 금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5,616,338,861원을 인출하여, 이@@ 및 피고인의 장모 곽◯◯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의 매수대금 등 8) 으로 임의 사용 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생략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각 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대개는 회원들이 약정기간 동안 보장된 최대 이용가능 횟수보다 적게 골프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골프장들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그린피를 할인받거나 일부 그 8)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지급금으로 인출된 금원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금원이 모두 부동산 매수자금으로만 사용되었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매수자금 등’으로 인정하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다 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5 - 린피를 되돌려 받기도 하며, 만기 회원들이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판매담당자들에게 수 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사 회원권 판매 사업 자체로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② A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글램핑 15채, 펜션 3채, 캠 핑카 1대를 운영하여 연 1억 8,000만 원의 수익을, 방송국 3D 작업 및 건축물 시뮬레 이션 납품 등으로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말레이시아 소재 *** 골프장 투자 및 운영 으로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각 올리고, 부동산 및 금융재테크를 하는 등 유사 회원권 판매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왔다. ③ A는 2010. ~ 2011.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 고발 내지 업무중지 명령을 받은 다른 동 종 업체와 달리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14. 11.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이루어진 외부회계법인의 감사결과 ‘한정근거’ 의견을 받는 등 약 8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약정대로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이 충분히 있었는데, 2015. 초경부터 여러 유사업체들이 생겨난 데다가 A의 3대 판매 지사 중의 한 곳인 부산B지사의 지사장이 회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 이용횟수를 임의로 사용하고 유사업체를 설립해 A의 회원을 빼내어 가는 바람에 일시적인 자금 경색에 이르러 회원들에게 그린피 차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이를 타개 하기 위하여 A 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개인 자금까지 투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A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유사 회원권을 판매하여 그 판 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유사 회원권 판매 사업 자체의 수익구조, A의 자본상태 및 수익사업의 현황, 피고 - 6 - 인의 A 자금 운용 방식 및 자금 부족 사태 발생 이후 피고인이 보인 모습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은 A가 향후 회원들에게 약정대로 그린피 차액을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A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 하여 그들에게 유사 회원권을 판매하고 입회비를 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A가 판매해 온 유사 회원권의 상품 내역에 비추어 보면, A가 유사 회원권을 판 매할 때 입금되는 매출액은 소멸형의 경우 입회비가 전부이고, 보증금 보장형의 경우 입회비와 보증금 중 향후 약정기간 동안 보증금에 대하여 발생할 이자(기간에 따라 3.5~5% 금리 적용) 상당의 금액이 전부인데, 약정에 따라 보장기간 동안 최대 이용 가 능한 횟수별로 지출이 예상되는 총 그린피 비용만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매 출액보다 많은 액수이다. 더군다나 A는 매출액에서 소멸형의 경우 입회비의 11~30%, 보장형의 경우 보증금의 10~15% 상당 금액을 수수료로 판매담당자들에게 지급하고 있 어 계산상으로는 명백히 유사 회원권 판매 자체만으로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나아가 가령 회원들이 최대 이용가능 횟수의 70% 정도만을 이용한다고 가정하여 계 산해 보아도 입회비 등 매출액보다 그린피 및 수수료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더 크 고, 상품에 따라서는 회원 이외에도 회원이 지정한 사람 또는 무기명으로 최대 3인까 지 추가로 그린피 차액을 보전 받게끔 되어 있어 대부분의 회원들이 약정 횟수를 모두 사용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가 골프장들과 사이에 잠재적 고객유치를 내세워 그린피를 할인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곳 은 없으며, 따라서 일부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가 그린피를 기준으로 골프장 이나 회원들에게 차액을 지급해 왔던 점, 그 외에 A가 골프장으로부터 이용실적에 따 - 7 - 라 그린피를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금융내역 등 어떠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으며,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기에 기존회원들이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판매담당자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 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유사 회원권 판매 사업만으로는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구조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A가 캠핑 사업 및 말레이시아 *** 골프장 운영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캠핑 사업으로 연 1억 8,000 만 원의 수익을, *** 골프장 2년 운영으로 1억 원의 수익을 각 얻었다고 하더라도 A가 하루 평균 지급해야 할 그린피 대금이 1억 원 상당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캠 핑 사업 및 *** 골프장 운영만으로는 유사 회원권 판매로 발생하는 누적 손실을 메울 수 있을 만큼 큰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방송국 3D 작업 및 건축 물 시뮬레이션 납품 사업은 피고인의 배우자 이@@이 ****라는 상호로 이를 운영하던 동안 영위해 왔던 사업들로, 피고인이 2008년경 ****의 상호를 A로 변경하여 유사 회 원권 판매 사업을 하면서부터는 위와 같은 사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 동산 및 금융재테크는 피고인이 A로부터 가지급금으로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배우자, 장모,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인데, 그 자체만으로는 A가 부동산 및 금융재테크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수익 등을 A의 수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에는 유사 회원권 판매 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만한 별다른 수 익사업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는 주요 판매지사 중 한 곳인 부산B지사의 지사장이 일 부 회원들을 A 회원들로 가입시키지 않고 유사업체인 홀인원으로 빼내 가는 사태가 - 8 - 발생하자, 즉 신규로 모집한 회원들의 입회비가 계속하여 들어오지 않자 곧바로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났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A의 유사 회원권 판매 사업은 결국 나 중에 가입한 회원의 입회비로 기존 회원들의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속 칭 ‘돌려막기’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A가 2011. 8. 3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A의 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결 정 이전에는 주로 보증금 보장형 유사 회원권을 판매해 오면서 다른 유사업체들과는 달리 금융기관에 회원들 명의로 정기적금에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여 보증금이 담보된 보험증권을 회원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의 보증금을 담보하 기 위한 일정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A는 위 결정 이후에는 상대적으 로 입회비가 비싼 소멸형 유사 회원권 상품을 개발하여 그 위주로 판매하기 시작한 점, A가 2015. 3. 25.경 2014년도 회계에 대한 외부회계법인의 감사결과 ‘한정의견’을 받았으나, 당시 회계법인은 ‘당해 회계연도에 영업손실이 123억 원 가량, 당기순손실이 58억 원 가량이고, 총 부채가 총 자산을 122억 원 가량 초과하고 있어 A가 계속기업 으로서 존속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정 상적인 사업과정을 통하여 자산을 회수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재무 제표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충분하게 공시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한 점, A는 초창기에는 보증금 보장형 유사 회원권을 판매해 왔으나 보증금 액수가 크다 보니 판 매가 지지부진하였고, 2012.경부터 소멸형 유사 회원권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유사 회원권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 정도 경과하자 자금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유사 회원권 판매 - 9 - 사업을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영위해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기존 회원들의 그린피 차액도 보전해 주지 못한 상황에서 도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지사별.개인별 성과급을 내걸고 신상품 출시를 공지하면서 판매담당자들에게 유사 회원권 판매를 독려하는 등 그 판매 량을 늘리는 데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A의 자금 부족 상황 을 타개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등을 실제 A의 자금으로 투입하여 부족한 그린피 차액을 보전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는지도 의문이다. ⑥ 또한 피고인은 2015. 10. 30.과 2015. 11. 13. 양일에 걸쳐 회원들에게 그린피 미 지급 사태와 관련하여 양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조속히 정상화 시키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1. 23. 가족들이 있는 말레이 시아로 출국하였고, 인터폴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6. 8. 18. 말레이시아 이민 청에 의해 배우자 이@@이 체포되자 어쩔 수 없이 자수하여 2016. 9. 9.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A의 수익사업 일환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자 하였으나 A가 영농법인이 아 닌 관계로 A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피고인의 배우자나 장 모 명의를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것일 뿐, A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려던 것 이 아니며, 2015. 3. 25.자 감사 당시 이 부분을 지적 받아 A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 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모두 A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 10 - 2) 나아가 설령 횡령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배우자나 장모 명의로 매수 한 부동산 중 일부는 전액 A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장모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으로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횡령금액에 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 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 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 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5538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 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 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 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 11 -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 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 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횡령죄 성립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배우자나 장모 명의의 부동산 매수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회사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임을 충 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A를 운영하는 동안 대표이사로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수시로 인출해 왔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명목이나 사용처를 별도로 기재해 놓은 장 부나 거래원장이 존재하지 않아 명확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입금되는 회원들 의 입회비 중 수수료와 그린피 등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자신 이 관리하는 A 명의 계좌로 옮겨 사용하는 등 A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자금과 구별 없이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인출한 A 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배우자나 장모 명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A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전 또는 답 일부 - 12 - 를 제외한 대다수의 부동산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대지, 임야로 A 명의로 취득하는 데 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배우자나 장모 명의로 매수해 왔고 A의 재 무제표에 자산으로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③ 피고인은 2015. 3. 25. 이후 A의 자금으로 매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부 동산들 중 일부에 관하여 A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다시 이를 말소한 후 이@@ 명의로 금융기관이나 개인들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았고, 일부 부동산은 A 명의로 이전해 주면서 그에 앞서 이@@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담보 로 금원을 대출받았으며, 또 일부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이와 같이 대출받거 나 매각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에 A 법인 계좌로 이@@이나 금원 대여자, 부동산 매수 인들 명의로 금원이 입금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정 만으로는 대출금 또는 매각대금 중 당초 해당 부동산 매수를 위해 투입되었던 A의 자 금 상당액이 A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예를 들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663 북한강코아루 제102동 1003호의 경우, 소유권에 제한물권이 전혀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2억 2,000만 원임 에도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에 매수인 송혜정 측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7,000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이@@이 대출받아 입금하였다고 한 내역도 대출일자와 상이한 일자에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시킨 것에 불과하여 이@@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대출받은 금원이 얼마이며, 그 금액 중 해당 부동산 매수 투입금액 상당을 A 법 인 계좌로 입금하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이@@ 등이 A 법인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뒤에도 다시 이@@에게 금원이 송금되는 경우가 있으며, 골프장이나 회원 개개인에게 그린피 차액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운영비대체라는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이 - 13 - 입금되었다가 출금되고 있어, 이@@ 등이 A 법인 계좌로 입금한 금원이 최종적으로 골 프장이나 회원들에게 그린피 차액을 보전하는 데 사용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나) 횡령액에 관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부동산 매수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A의 ‘자금’ 을 임의로 인출하여 유용한 것이지 A의 부동산을 횡령한 것이 아니므로, A를 위해 사 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인출한 A의 자금 중 부동 산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금원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 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6월 이상 9)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 하한의 1/2을 감경) 나. 제2 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9) 양형기준에 따르면 무기징역도 권고형의 범위에 해당하나, 사기죄에는 벌금형과 유기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기징역 은 선택할 수 없다. - 14 -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4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5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 회원권을 판매하더라도 회원들에게 약정대로 이행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수년 동안 유사 회원권 판매 사업을 영위하면 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066억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A의 자금 수 십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가족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회사의 자금 을 개인 자금처럼 마음대로 유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 회원권 판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임에도 일부 판매담당자들이 회원을 빼내가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이고, A 명의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하고 있고,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수단 으로 판매담당자들에게 높은 수수료율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임에도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 판매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 고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상당이 최 종적으로 A로 반환되어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 15 - 다만, 피고인에게 약 15년 전에 두 차례의 벌금과 한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유사 회원권 판매 사업으로 편취한 금원 중 일 부는 그린피 차액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고, 일부 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어 향후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실제 피해액은 편취 금액보다는 적은 액수인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 및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 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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