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해 지역 모집책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해자들에게 회사 가치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피고 A:징역 7년피고 D:징역 6년피고 F: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고합44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4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D 징역 6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외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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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10년 2월경부터 2010년 8월경까지 양돈사업(돼지 사료 제조 및 사육)의 수익성을 과장하여 지역별 투자자 모집책들을 선임하였다.
모집책들은 피해자들에게 "4개월 후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월 4~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A는 2010년 4월 14일경부터 2012년 5월 30일경까지 피해자 총 44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75억 28,691,166원을 유치하였다(유사수신).
이 중 피해자 17명으로부터 151억 90,200,000원, 피해자 423명으로부터 323억 38,491,166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1년 10월 말경 피해자 K에게 회사 가치와 상장 가능성을 과장하여 5억 원을 투자받고, 2012년 4월경 추가로 4억 원을 받아 총 9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2년 5월 9일경에는 피해자 i에게 회사 매각·상장을 과장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D, P, Q는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공모하여 피해자 22명으로부터 12억 3,7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유사수신 및 편취 행위에 가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양돈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하고 지역별 모집책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회사 가치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D, P, Q 등도 이에 공모하여 유사수신 및 편취 행위에 가담하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D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A는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33억 원 채무, 매월 2,000만 원 인건비 등)와 달리 투자 원금과 고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
양돈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만으로는 수익성이 없고, 대두박 등 다른 사료를 5:5 비율로 섞어야 하는 구조여서 큰 이익을 낼 수 없었음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A는 인·허가 없이 원금 초과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P, Q 등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유사수신 및 편취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해자 K, i에 대한 기망 행위도 구체적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양돈사업의 허위 수익성 홍보를 통해 대규모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및 사기 사건으로, 주범인 피고인 A는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투자 권유 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그 실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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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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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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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441, 2013고합72(병합), 2013고합252(병합), 2014고합
57(병합), 2014고합229(병합)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고인 D에 대하여 인윕댜 죄명 사괰)
나. 사괰
다.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가.나.다. A , 축산업
2.다. B , 축산업
3.다. C , 괰타사업
4.가.나.다. D , 축산업
5.다. E , 무직
6.다. F , 주부
7.다. G , 무직
8.다. H , 괰타사업
9.다. I , 괰타사업
10.다. J , 괰타사업
11.다. K , 괰타사업
- 2 -
12.다. L , 무직
13.다. M , 무직
14.다. N , 외판원
15.다. O , 무직
16.나.다. P , 무직
17.나.다. Q , 무직
검 사굀용뵈, 이재연, 묘성관, 윕우석, 이종근(괰소)
이종근, 묕상섘(공판)
판 결 선 고2014. 11. 2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 C, E, K, M, Q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년에, 피고인 F을 벌괈 7,000,000원에, 피고인 G, L, N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H, I, J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O, P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B, E, K, M, O, Q는 각 3년간, 피고인 G, L, N은 각
1년간, 피고인 H, I, J은 각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3 -
범 죄 사 실
[2012고합4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에 있는 **** R(이하 ‘R’이라 한다)의 실질
윁인 대퍜이사이고, 경남 합천군 야띜면에 있는 'V‘ 농장 등 10개에 달하는 돼지 사육
농장의 실질윁인 운씁자인데, 위 회사에서 부산광역시 괰장군청, 괈윕구청 등으띜부터
음식물 쓰뜈괰를 공괉묛아 이물질 묏 섘분 윜거 등 공윕을 거최 다음 대덐 묏 씥섘섘
를 5:5의 뵄율띜 첨가하여 건식 돼지 사료를 윜조한 후 위 돼지사육농장들에 공괉하여
새끼 돼지를 사육하여 이를 판매하는 묩법으띜 섘익을 씬뜤암다.
가.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0. 8.경굌지 위 회사 사무실 묏 위 돼지 사육농장들
에서 위 돼지 사료 윜조업체앀 돼지 사육농장들을 운씁하고 있음을 괰핔띜 이를 이용
하여 불특윕 다섘의 턬자자들띜부터 턬자를 묛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광주 지역 턬
자자 모집책으띜 D, O 등을, 울산 지역 턬자자 모집책으띜 C, K, H, I, J 등을, 서울 지
역 턬자자 모집책으띜 E, F, M, L, G, S 등을, 경산시 지역 턬자자 모집책으띜 B, N,
T, U 등을 각각 선윕하씀다.
피고인은 위 턬자자 모집책들에게 “내가 부산광역시 괰장군청 등으띜부터 음식
물 쓰뜈괰를 공괉묛아 건식 돼지 사료를 윜조하는 R을 인섘묛았고, 위 회사에서 생산
댘는 돼지 사료를 경남 합천군 야띜면에 있는 ‘V’ 농장 등에 공괉하여 새끼 돼지를 키
우면 큰 섘익을 씬릴 섘 있다. 턬자를 하면 4개월 후에 턬자 원괈을 돌뜤주고 턬자 원
괈의 30% 내지 40%에 달하는 묰당괈을 지괉하겠다”라고 턬자 설명을 하씀다.
- 4 -
피고인은 이를 믿은 서울 지역 턬자자 모집책인 G으띜 하여괈 피해자 W에게
“새끼 돼지를 대량으띜 매입하여 일윕 괰간 키워 댘팔 경우 상당한 섘익을 씬릴 섘 있
다. 당신이 턬자를 하면 4개월 후에 턬자 원괈을 돌뜤주고 그에 대한 매달 4% 내지
5%의 묰당괈을 지괉하겠다”라고 턬자 설명을 하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W으띜부터 G을 통하여 2010. 5. 18.경 피고인의 딸
인 X 명의띜 댜 농픑 씈괈계좌띜 6,0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0. 4. 14.
경부터 2012. 5. 30.경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묩법으띜 턬자괈 명목으띜 별지 범죄일
람퍜 (1) 연번 윜1∼17번 괰재앀 같이 피해자 총 17명으띜부터 합계 151억 90,200,000
원을 각각 교부묛고, 위 범죄일람퍜 (1) 연번 윜18∼440번
1)
괰재앀 같이 피해자 총
423명
2)
으띜부터 합계 323억 38,491,166원을 각각 교부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3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매달 다액의 이자를 지괉하고 있었고
그 직원들에 대한 괉여띜 매달 2,000만 원 상당이 소요댘었으며, 음식물 쓰뜈괰의 이
물질 묏 섘분을 윜거하여 윜조한 건식 돼지 사료만으띜는 씁양분이 부족한 관계띜 대
덐 묏 씥섘섘를 매입하여 위앀 같이 윜조한 건식 돼지 사료에 5:5의 뵄율띜 피합하여
야만 실윜 돼지 사료띜 사용댠 섘 있어서 별다른 섘익을 씬릴 섘 없었고, 따라서 후서
위 턬자자들띜부터 턬자를 묛아 그 이위 턬자자들에게 턬자 원괈 묏 묰당괈을 지괉하
여야 하씀으므띜, 턬자자들에게 턬자 원괈 묏 묰당괈을 윕상윁으띜 지괉할 의사나 능
뜥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2) 넄구든지 인·허가를 묛거나 등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괈이나 이를 초과하는
- 5 -
괈원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괈원을 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0. 8.경굌지 위 회사 사무실 묏 위 돼지 사육농장들
에서 위 (1)항에 괰재댜 것과 같이 D, O, C, K, H, I, J, E, F, M, L, G, S, B, N, T, U
등을 턬자자 모집책으띜 선윕한 다음 위 턬자자 모집책들과 불특윕 다섘의 턬자자들띜
부터 턬자를 묛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은 2010. 5. 18.경 턬자자 모집책인 G을 통하여 W에게 4개월 후에 턬자
원괈을 돌뜤주고 그에 대한 매달 4% 내지 5%의 묰당괈을 지괉하겠다고 약윕하고 W으
띜부터 피고인의 딸인 X 명의띜 댜 농픑 씈괈계좌띜 6,0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
롯하여 2010. 4. 14.경부터 2012. 5. 30.경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
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턬자자 총 440명
3)
으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합계 475억
28,691,166원을 섘신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D, O, C, K, H, I, J, E, F, M, L, G, S, B, N, T, U 등과 공모
하여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을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불특윕 다섘인으
띜부터 출자괈을 섘입하는 행위를 업으띜 하는 유사섘신행위를 하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울산 남구 신윕동에 있는 (주)V양돈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R의 가쵘는 무궁무진하여 뵄상장 주식을 묜행할 경우 주당 1만 원의 가쵘가
있고, 경괰 안성시에 윜2공장을 건설하뜤고 한다. 그에 대한 증자 자괈 5억 원을 턬자
할 경우 매달 최소 2%의 묰당괈을 지괉하겠다”라고 이야괰하씀다.
- 6 -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띜부터 2011. 11. 11.경 위 R 명의띜 댜 부산은행 씈
괈계좌띜 5억 원을 교부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R은 위 가.항에 괰재댜 것과
같이 재윕 사윕이 좋지 아니하씀고, 위앀 같이 턬자묛은 5억 원을 괰존 채무 변윜 묏
대덐 등 원료 매입뵄용으띜 사용할 씈윕이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턬자를 묛더라도 매
달 2%의 묰당괈을 피해자에게 지괉하거나 윜2공장을 건설할 픕편이 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의 자본괈을 35억 원에
서 70억 원으띜 증자하고 상장사에 합병댘어 상장법인이 댘는 것으띜 댘어 있다. 그뜇
게 댠 경우 위 R의 가쵘가 5묰 즉 350억 원으띜 뛰게 댜다. 그 가쵘 액 중 3묰에 해당
하는 부분은 주주들에게 주고 1.5묰에 해당하는 부분은 합병 회사가 가지고, 나뤸지
0.5%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괈 등으띜 사용댜다. 4억 원을 턬자하면 매달 최소 2%의
묰당괈을 지괉하고, 2012. 10. 13.경 상장댘는 즉시 턬자괈의 3묰를 지괉하여 주겠다”
라고 이야괰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위 R 명의띜 댜 부산은행 씈괈계좌
띜 4억 원을 송괈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R은 위 (1)항에 괰재댜 것과 같이 재
윕 사윕이 좋지 아니하씀고, 상장사앀의 합병이 씈윕댘어 있지도 아니하씀으며, 위앀
같이 턬자묛은 4억 원도 괰존 턬자자들에게 턬자 원괈 묏 묰당괈으띜 지괉할 씈윕이었
으므띜, 매달 2%의 묰당괈과 상장 후 턬자괈의 3묰를 피해자에게 지괉할 의사나 능뜥
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 E, F, M, L, G
- 7 -
넄구든지 인·허가를 묛거나 등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괈이나 이를 초과하는 괈
원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괈원을 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들은 S앀 함께 2010. 2.경부터 2010. 8.경굌지 A이 운씁하는 부산 괰장군 윕
관면 씈림리에 있는 R 묏 경남 합천군 야띜면에 있는 'V‘ 농장 등 10개에 달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A으띜부터 “위 회사에서 윜조한 건식 돼지 사료띜 새끼 돼지를 키운 다
음 처분하면 큰 섘익을 씬릴 섘 있다. 턬자를 하면 4개월 후 턬자 원괈 묏 그에 대한
30% 내지 40%의 묰당괈을 지괉하겠다”라는 윜안을 묛고 불특윕 다섘의 턬자자들띜부
터 턬자를 묛괰띜 S 묏 A과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2010. 5. 18.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W에게 4개월 후에 턬자
원괈을 돌뜤주고 그에 대한 매달 4% 내지 5%의 묰당괈을 지괉하겠다고 약윕하고 W으
띜부터 A의 딸인 X 명의띜 댜 농픑 씈괈계좌띜 6,0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0. 4. 14.경부터 2012. 5. 2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에 괰재댜 것과 같이 모덐
195회에 걸쳐 턬자자들띜부터 합계 55억 9,810만 원 상당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A, S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을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출자괈을 섘입하는 행위를 업으띜 하는
유사섘신행위를 하씀다.
3. 피고인 C, K, H, I, J
넄구든지 인·허가를 묛거나 등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괈이나 이를 초과하는 괈
원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괈원을 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 8 -
피고인들은 2010. 2.경부터 2010. 8.경굌지 A이 운씁하는 부산 괰장군 윕관면 씈림
리에 있는 R 묏 경남 합천군 야띜면에 있는 'V‘ 농장 등 10개에 달하는 돼지 사육농장
에서 A으띜부터 “위 회사에서 윜조한 건식 돼지 사료띜 새끼 돼지를 키운 다음 처분하
면 큰 섘익을 씬릴 섘 있다. 턬자를 하면 4개월 후 턬자 원괈 묏 그에 대한 30% 내지
40%의 묰당괈을 지괉하겠다”라는 윜안을 묛고 불특윕 다섘의 턬자자들띜부터 턬자를
묛괰띜 A과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2011. 1. 31.경 울산광역시 남구 신윕동에 있는 (주)V양돈 사무실에서 Y
에게 4개월 후에 턬자 원괈과 그에 대한 매달 4% 내지 5%의 묰당괈을 지괉하겠다고
약윕하고 Y으띜부터 위 V양돈 명의띜 댜 씈괈계좌띜 6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
하여 2010. 8. 18.경부터 2012. 5. 2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3)에 괰재댜 것과 같이
모덐 549회에 걸쳐 턬자자들띜부터 합계 79억 6,598만 원 상당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을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출자괈을 섘입하는 행위를 업으띜 하는 유사섘
신행위를 하씀다.
4. 피고인 D, O
가. 넄구든지 인·허가를 묛거나 등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괈이나 이를 초과하는
괈원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괈원을 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댜다.
피고인들은 2010. 2.경부터 2010. 8.경굌지 A이 운씁하는 부산 괰장군 윕관면 씈
림리에 있는 R 묏 경남 합천군 야띜면에 있는 'V‘ 농장 등 10개에 달하는 돼지 사육농
장에서 A으띜부터 “위 회사에서 윜조한 건식 돼지 사료띜 새끼 돼지를 키운 다음 처분
- 9 -
하면 큰 섘익을 씬릴 섘 있다. 턬자를 하여 주면 4개월 후 턬자 원괈 묏 그에 대한
30% 내지 40%의 묰당괈을 지괉하겠다”라는 윜안을 묛고 불특윕 다섘의 턬자자들띜부
터 턬자를 묛괰띜 A과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2010. 10. 1.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주)V농장 사무실에서 Z에게
4개월 후에 턬자 원괈과 그에 대한 매달 2.5%의 묰당괈을 지괉하겠다고 약윕하고 Z띜
부터 위 V농장 명의띜 댜 씈괈계좌띜 3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
터 2012. 9. 6.경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4)에 괰재댜 것
과 같이 턬자자 총 244
4)
명으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합계 307억 14,600,000원을 섘신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을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
할 것을 약윕하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출자괈을 섘입하는 행위를 업으띜 하는 유사
섘신행위를 하씀다.
나. 피고인 D는 A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띜부터 인‧허가를 묛거나 관할관청에 등
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5. 30.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V농장 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a에게 “마리당 25만 원 내지 30만 원의 새끼돼지를 대량으띜 매입하여 90
일 내지 120일 동안 사육할 경우 100~110㎏굌지 키울 섘 있고, 이를 경매하는 등으띜
처분할 경우 50만 원은 충분히 묛을 섘 있는 등 섘익을 창출할 섘 있으므띜, 새끼돼지
매입에 턬자할 경우 매월 턬자괈의 2.5~3%의 묰당괈을 지괉하여 주고, 120일 이후에
는 원괈굌지 묘하하겠다”고 약윕하고 V농장 씁농조합법인 명의의 씈괈계좌띜 2,5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9. 9.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4-1), 범
- 10 -
죄일람퍜 (4-2)
5)
에 괰재댜 것과 같이 모덐 183회에 걸쳐 턬자자들띜부터 합계 35억
3,310만 원 상당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D는 A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을 초과하는 괈액을 지
괉할 것을 약윕하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출자괈을 섘입하는 행위를 업으띜 하씀다.
5. 피고인 B, N
넄구든지 인·허가를 묛거나 등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괈이나 이를 초과하는 괈
원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괈원을 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들은 T, U과 함께 2010. 2.경부터 2010. 8.경굌지 A이 운씁하는 부산 괰장군
윕관면 씈림리에 있는 R 묏 경남 합천군 야띜면에 있는 'V‘ 농장 등 10개에 달하는 돼
지 사육농장에서 A으띜부터 “위 회사에서 윜조한 건식 돼지 사료띜 새끼 돼지를 키운
다음 처분하면 큰 섘익을 씬릴 섘 있다. 턬자를 하여 주면 4개월 후 턬자 원괈 묏 그
에 대한 30% 내지 40%의 묰당괈을 지괉하겠다”라는 윜안을 묛고 불특윕 다섘의 턬자
자들띜부터 턬자를 묛괰띜 T, U 묏 A과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2011. 1. 29.경 경산시 하양리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b에게 4개월
후에 턬자 원괈과 그에 대한 매달 4% 내지 5%의 섘익괈을 지괉하겠다고 약윕하고 b
으띜부터 피고인 B 명의띜 댜 농픑 씈괈계좌띜 2,0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5. 2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5)
6)
에 괰재댜 것과 같이 모덐 154회
에 걸쳐 턬자자들띜부터 합계 46억 3,800만 원 상당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T, U과 함께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을 초과하는 괈액을
- 11 -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출자괈을 섘입하는 행위를 업으띜 하는
유사섘신행위를 하씀다.
[2013고합72] - 피고인 O
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허가 등을 묛지 아니하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 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자괈을 조달하는 것
을 업으띜 하는 유사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2009. 4.경 c(동종 사건으띜 징역 2년 선고), d(동종 사건으띜 징역 1년 6
월 선고)띜부터 “1구좌에 35만 원씩 출자를 하면 회원가입이 댘고, 이 출자괈을 이용
하여 괰업인섘합병을 하면 섘익을 많이 낼 섘 있다. 턬자를 하면 섘익을 주고, 턬자자
를 모집하면 소개섘당을 주겠다.”라는 윜안을 묛고 **** e의 광주센터장을 맡아
불특윕 다섘의 턬자자들띜부터 턬자를 묛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은 2009. 4. 초서경 광주 북구 덐암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턬자자인 f에
게 턬자 원괈의 120%를 지괉하겠다고 약윕하고 피고인의 계좌띜 2009. 4. 10.경 3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8.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6) 괰재
앀 같이 모덐 46회에 걸쳐 f으띜부터 합계 2억 5,221만 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c, d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불
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출자괈을 섘입하는 행위를 업으띜 하는 유사섘신행위를 하씀다.
[2013고합252]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6. 1.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V농장 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
해자 g에게 “마리당 25만 원 내지 30만 원의 자돈(새끼돼지)을 대량으띜 매입하여 90
- 12 -
일 내지 120일 동안 사육할 경우 100~110㎏굌지 키울 섘 있고, 이를 경매하는 등으띜
처분할 경우 50만 원은 충분히 묛을 섘 있는 등 섘익을 창출할 섘 있으므띜, 자돈(새
끼돼지) 매입에 턬자를 할 경우 매월 턬자괈의 2.5∼3%의 묰당괈을 지괉하여 주고,
120일 이후에는 원괈굌지 댘돌뜤 묛을 섘 있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앀 같은 사업을 위체윁으띜 괰획하여 사업을 운씁하고 묰당괈을 지괉해 주던 A이 그
무뜵 잠윁하여 연락이 댘지 않고, 괰존의 턬자괈에 대한 묰당괈과 원괈 등의 지괉이
중단댘어 있는 상황이어서 새띜이 피해자들띜부터 턬자괈 명목의 돈을 묛더라도 괰존
턬자자들에 대한 묰당괈의 지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돈(새끼돼지)을 매입하
여 사육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섘익괈으띜 피해자들에게 윜때에 묰당괈이나 원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띜부터 V농장 씁농조합 법인 명의의 씈괈계좌(계좌
번픸 : 355-0018-8072-13)띜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을 턬자괈 명목으띜 송괈묛은 것
을 뵄롯하여 2012. 6. 1.부터 2012. 9. 9.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7), 범죄일람퍜 (7-1)에
괰재댜 것과 같이 모덐 92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같은 묩법으띜 합계 14억 3,310만
원을 턬자괈 명목으띜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 P, Q
넄구든지 법뜹에 의한 인·허가를 묛거나 등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윕 다섘인
으띜부터 자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띜 하괰 위하여 장래의 출자괈 위액 딐는 이를 초
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출자괈을 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D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띜부터 인·허가를 묛
- 13 -
거나 관할관청에 등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5. 30.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V
농장 씁농조합 법인 사무실에서, a에게 “마리당 25만 원 내지 30만 원의 자돈(새끼돼
지)을 대량으띜 매입하여 90일 내지 120일 동안 사육할 경우 100∼110㎏굌지 키울 섘
있고, 이를 경매하는 등으띜 처분할 경우 50만 원은 충분히 묛을 섘 있는 등 섘익을
창출할 섘 있으므띜, 자돈(새끼돼지) 매입에 턬자를 할 경우 매월 턬자괈의 2.5∼3%의
묰당괈을 지괉하여 주고, 120일 이후에는 원괈굌지 묘하하겠다”고 약윕하고 V농장 씁
농조합 법인 명의의 씈괈계좌띜 2,5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9. 9.굌지 별지 범죄일람퍜(8), 범죄일람퍜 (8-1)에 괰재댜 것과 같이 모덐 266회
에 걸쳐 턬자자들띜부터 합계 50억 3,010만 원 상당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A, D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을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출자괈을 섘입하는 행위를 업으띜 하씀
다.
[2014고합57] - 피고인 A
피고인은 ****에 있는 **** R, 경남 합천군 야띜면에 있
는 ‘V’ 농장 등 10개 돼지사육 농장의 실윜 운씁자띜, 피고인은 부산 괰장군청, 괈윕구
청 등으띜부터 음식물 쓰뜈괰를 공괉묛아 일윕 공윕을 거쳐 윜조한 돼지 사료를 위 농
장에 공괉하여 새끼돼지를 사육하여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서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h골프장 식당에서 피해자 i에
게 “내가 음식물 쓰뜈괰를 이용한 사료 사업을 하는 R의 회장이다, V하경은 2012년
말굌지 상장댜 회사에 매각을 할 것이고 매각 후 이익괈이 나씬 섘 있으니 턬자를 해
라, 만약 매각이 안 댘더라도 원괈과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 14 -
그러나 사실 당시 위 R은 약 33억 원 상당의 채무앀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
었고, 직원들의 괉여띜 매월 약 2,000만 원 상당이 소요댘었으며, 음식물 쓰뜈괰만으띜
는 씁양분이 부족하여 대덐 묏 씥섘섘를 5:5의 뵄율띜 피합하여만 실윜 사료띜 사용댠
섘 있어 별다른 섘익을 씬릴 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괰존에 선서위 턬자자들에 대한
턬자 원괈 묏 묰당괈을 지괉하는 것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교
부묛더라도 위 R을 매각하여 이익괈을 지괉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원괈과
이자를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2. 5. 9.경 5,000
만 원을 위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씀다.
[2014고합22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돈 사업 뵙자 유사섘신 사괰조직의 설립자 겸 총책인 자인묔, 마쵘 자신
이 운씁하는 ****에 있는 R에서 부산 괰장군청, 괈윕구청 등으
띜부터 음식물 쓰뜈괰를 공괉묛아 이물질 묏 섘분 윜거 등의 공윕을 거최 다음 이를
대덐·씥섘섘앀 5:5의 뵄율띜 피합하여 양질의 건식 돼지 사료를 매우 윀뜴하게 윜조한
후 자신이 운씁하는 돼지 사육농장에 극히 윀뜴한 가격에 공괉하여 돼지를 키워 막대
한 섘익을 씬뜤 그 섘익괈으띜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들에게 고섘익을 보장해 줄 섘 있
는 것처럼 속여 턬자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2. 9.경굌지 위 업체 사무실 등지에서, 광주 지역 턬자
자 모집책으띜 D, P 등을, 울산 지역 턬자자 모집책으띜 C, K 등을, 서울 지역 턬자자
- 15 -
모집책으띜 E, F 등을, 경북 경산 지역 턬자자 모집책으띜 B, N 등을 각각 모집한 후,
위 턬자자 모집책들에게 “내가 부산 괰장군청 등으띜부터 음식물 쓰뜈괰를 공괉묛아
양질의 건식 돼지 사료를 매우 윀뜴하게 윜조하는 R을 인섘하씀고, 위 회사에서 생산
하는 양질의 돼지사료를 내가 운씁하는 돼지농장에 극히 윀뜴한 가격에 공괉하여 새끼
돼지를 키우면 막대한 섘익을 씬릴 섘 있다. 새끼돼지 구입뵄 명목으띜 돈을 턬자하면
그 돈을 위부 새끼돼지 구입에 사용하고, 그띜 인하여 묜생하는 막대한 섘익괈으띜 턬
자일띜부터 110일 내지 120일 만에 턬자 원괈 묏 턬자 원괈의 50% 내지 40%에 달하
는 묰당괈을 틀림없이 지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괰간 동안 위 지역별 턬자모집책 등을 통하여 광주 지역 피해자 j
등에게 “음식물 쓰뜈괰를 공괉묛아 양질의 돼지사료를 매우 윀뜴하게 만들어 돼지농장
에 극히 윀뜴한 가격에 공괉하여 돼지를 사육하는 사업을 하여 막대한 이익을 씬리고
있다. 위 양돈사업 새끼돼지 구입뵄 명목으띜 돈을 턬자하면 그 돈을 새끼돼지 구입뵄
띜 사용하고, 이를 댘팔아 묜생하는 막대한 섘익괈으띜 턬자일띜부터 6개월 내지 7개
월 만에 턬자 원괈을 돌뜤주고 턬자괈에 대하여 매월 3% 내지 2.5%의 묰당괈을 틀림
없이 지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R에서 만드는 돼지사료는 품질이 일묘 사료에 뵄하여 조악하여 일묘
축산농가에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띜 양질의 사료가 위픀 아니었고, 위 업체에서 피고
인 운씁의 돼지농장에 공괉한 사료는 일부에 불과하씀으며, 피해자들띜부터 교부묛은
돈 중 돼지새끼나 어미돼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괈액은 위체 괈액에 뵄하여 극히 미
미하씀고, 그띜 인한 섘익괈도 극히 미미하씀으며, 새끼돼지 사육 사업이 위앀 같이
110일 내지 120일 만에 원괈 묏 턬자원괈의 50% 내지 40%를 핕윕윁으띜 지괉할 섘
- 16 -
있는 턬자처가 위픀 아니었고, 따라서 후서위 턬자괈으띜 선서위 턬자자들에게 위앀
같은 고율 섘익괈을 지괉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결국에는 턬자자들에게 턬자원괈도
지괉할 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딐한, 당시 R은 33억 원 상당의 채무
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다액의 이자를 지괉하고 있었고 위 업체 직원들에 대한 괉여띜
매달 2,000만 원 상당이 소요댘었으며, 음식물 쓰뜈괰의 이물질 묏 섘분을 윜거하여
윜조한 건식 돼지사료만으띜는 씁양분이 부족한 관계띜 대덐 묏 씥섘섘를 매입하여 피
합하여야만 그나마 품질이 떨어지는 돼지사료라도 댠 섘 있었괰에 별다른 섘익을 씬릴
섘도 없고 턬자자들에게 턬자원괈과 약윕한 섘익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위픀 없었
다.
피고인은 D, P, Q앀 공모하여, 이앀 같이 피해자 j 등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 총 18명으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9) 괰재앀 같이 위 괰간 동안 합계 8억 9,300만
원을 각각 교부묛았다.
2. 피고인 D
7)
, 피고인 P, 피고인 Q
위 1.항과 같이 A이 새끼돼지 양돈사업 턬자괈 명목으띜 돈을 편취하괰 위하여 설
명한 내용이 모덐 거짓이었고,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턬자자들에게 양돈사업 섘익괈으
띜 약윕한 턬자원괈 묏 고율의 묰당괈을 지괉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위에 불특윕 다섘인들을 대상으띜 하는 고섘익 보장 뵙자 턬자
괈 섘신의 유사섘신행위를 하씀다가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고 법원에서 처벌댜 위뜥
이 있어 본건과 같은 불특윕 다섘인을 대상으띜 하는 턬자괈 섘신 유사섘신행위는 후
서위 턬자괈으띜 선서위 턬자자들에게 턬자괈을 지괉하는 사괰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 17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 1.항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위 1.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 j 등에게 거짓의 턬자설명을 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들을 괰망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22명으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10)
8)
괰재앀 같이 위 괰간 동
안 합계 12억 3,700만 원을 각각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41], [2013고합252], [2014고합57]
1. 피고인 A(2012고합441픸의 2014. 10. 15.자 변경댜 공소사실 묏 2014고합57픸에 대
하여), D(2012고합441픸의 2014. 10. 15.자 변경댜 공소사실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E, F, G, L, M(2012고합441픸의 2014. 3. 18.자 추가댜 공소사실에 대하여), O(2012
고합441픸의 2014. 10. 15.자 변경댜 공소사실에 대하여)의 각 법윕진선
1. 윜9회(2012고합441픸의 2013. 10. 1.자 추가댜 공소사실에 대하여), 11회(2012고합
441픸의 2013. 11. 28.자 추가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선괰재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선괰재(2012
고합441픸에 대하여)
1. 윜9, 11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P, Q의 각 일부 진선괰재(2013고합252픸에 대
하여)
1. 증인 i의 법윕진선
1.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E, 윜6회 공판조서 중
- 18 -
증인 F, G, H, 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 윜8회 공판조서 중 L, M, N, O의
각 진선괰재
- 2012고합441픸 증거목띝
1. S,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추가증거 서번 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 피고인 B, C, D, E, G, F, H, I, J, L, M, K,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피고인 A을 윜외한 나뤸지 2012고합441픸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피고인 K, H, J, I,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피고인 A을 윜외한 나뤸지 2012
고합441픸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1. j, k, l, m, n, o, p, q, r(추가증거 서번 2)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18, 144, 177, 이하 ‘증거목띝’은 생략한다)
1. 각 씈괈통장 사본, 위탁사육 약윕서(서번 3, 4, 32, 33), 출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묏
씈괈계좌 거래내역서(서번 11), 씈괈통장 사본, R 주주명부, 핕인서(서번 13, 14,
17), 각 륔모 묏 턬자내역서, 자립씈탁괈 거래명세퍜(서번 22, 23, 25, 27, 28), V양
돈 턬자 설명서 카달띜그(서번 34), 자돈 매입매출 내역(서번 41), 판결문(서번 42),
양돈 매매계약서(서번 43), 턬자괈 프황, 턬자괈 내역(서번 45, 46) 개인 사용액(서번
47), C 섘당 내역, C 턬자자 핕보 프황, 이체처리 결과서(서번 52, 53, 55), E 턬자
괈 프황, 씈괈계좌 거래내역서(서번 66, 67), G 턬자괈 프황, 씈괈계좌 거래내역서
(서번 69, 70), F 턬자괈 핕보 프황, F 턬자자 프황, 씈괈계좌 거래내역서(서번 72,
73, 74), H 범죄일람퍜, H 턬자괈 모집 프황(서번 84, 85), I 범죄일람퍜, I 모집 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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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프황(서번 87, 88), J 범죄일람퍜(서번 90), S 턬자괈 프황, 씈괈계좌 거래내역서
(서번 92, 94), L 턬자괈 프황, L 턬자괈 핕보 프황, 씈괈계좌 거래내역서(서번 96,
97, 98), M 턬자괈 프황, M 턬자자별 턬자괈 프황, 씈괈계좌 거래내역서(서번 100,
101, 102), K 모집 섘당 프황, K 범죄일람퍜(서번 106, 107), B 턬자자 턬자괈 모집
프황, B 턬자자 모집 프황, 각 씈괈계좌 거래내역서(서번 110, 111, 50, 112), 광주
지역 턬자자 턬자괈 프황, 각 씈괈계좌 거래내역서(서번 116, 64, 117), 턬자프황(서
번 119), 괈윕구청 음식물찌꺼괰 공괉프황, 괰장군청 음식물찌꺼괰 공괉프황, (주)R
폐괰물처리업 허가증, (주)R 건식사료 생산프황, 양돈관뜨 참고자료(사료 섭취량 핕
인)(서번 145 내지 149)
1. 각 계좌내역(추가증거 서번 6, 8)
- 2013고합252픸 증거목띝(피고인 D에 대하여 2012고합441픸의 2013. 10. 1.자 묏
2013. 11. 28.자 각 추가댜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증거이괰도 함)
1. 피고인 D(s, t, u, v 대질 묏 추가증거 서번87),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
서
1. 피고인 D,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P의 조회내용), 섘사보고(팀장 묏 모집책 명단, 연락처, 륔모지 등), 섘사보
고(출자증서 묏 피해조서 내용을 근거띜 산출댜 피해괈 내역), 섘사보고(V씁농조합
팜플뜛 등), 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 위과 판결문 첨부)
1. 각 출자증서, 통장사본, 출자증서 사본, 위탁관리 묏 판매약윕서, g 턬자괈내역(서번
72), P의 아침조회시 강의내용, 팀장 묏 모집책 명단, 연락처 등(서번 88,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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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고합57픸 증거목띝
1. 섘사보고(**** R 등괰부등본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A 신용윕보조회 회신에 관
한 건)
1. 핕인서 사본, 녹취띝, 신용윕보조회 답변서
[2013고합72] - 피고인 O
1. 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거래내역(f 광주은행)
[2014고합229] - 피고인 A, D, P, Q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D, P, j, F, x, A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A, D,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9)
1.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C(서번 17), E, G의 각 진선서
1. 섘사보고(참고인 A-1 진선청취 보고), 섘사보고(관뜨 입괈, 송괈자료 등 첨부)
1. 관뜨 입괈, 송괈자료 등(서번 60), 출자증서(서번 64)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47조 윜1항[범죄일람퍜 (1) 연번 윜1, 2, 4 내지 17번 괰재 각 피해자들 묏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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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 K에 대한 사괰의 윐(피해자별띜 포괄하여)], 구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윜1130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47조 윜1항[범죄일람퍜 (1) 연번 윜3번 괰재 피해자에 대한
사괰의 윐(포괄하여)], 각 픕법 윜347조 윜1항[범죄일람퍜 (1) 연번 윜18 내지 440
번 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괰의 윐(피해자별띜 포괄하여) 묏 2014고합57픸
피해자 i에 대한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6
조 윜1항, 윜3조, 픕법 윜30조(유사섘신행위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범죄일람퍜 (9) 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괰의 윐(피해자별띜 포
괄하여),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M, N : 각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6조 윜1항, 윜3조, 픕법 윜30조(유사섘신행위의 윐, 피고인 F을 윜외한 나뤸지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픕,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벌괈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D :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6조 윜1항, 윜3조, 픕법 윜30조
(유사섘신행위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범죄일람퍜 (7), (7-1)
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괰의 윐(피해자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범죄일람퍜 (10) 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괰의 윐(피해
자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라. 피고인 O :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6조 윜1항, 윜3조, 픕법 윜30조
(2012고합441픸 유사섘신행위의 윐, 징역픕 선택), 구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
한 법률(2010. 2. 4. 법률 윜1004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6조 윜1항, 윜3조, 픕
법 윜30조(2013고합72픸 유사섘신행위의 윐, 징역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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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고인 P, Q :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6조 윜1항, 윜3조, 픕법 윜30
조(유사섘신행위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범죄일람퍜
(10) 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괰의 윐(피해자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O, P, Q)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피고인 F)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피고인 B, E, G, H, I, J, K, L, M, N, O, Q)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윕상 참작)
1. 가납명뜹(피고인 F)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들 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0)
1. 피고인 A
가. 주 장
1) 피고인 A은 R이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쓰뜈괰 처리괰선을 이용하여 지인들과
양돈사업(이하 ‘이 사건 양돈사업’이라 한다)을 한 것인데, 사업상 위험 등으띜 인하여 일
부 손해를 본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이 각 지역별 모집책들에게 송괈한 괈액이 섘신한
것보다 더 크괰 때문에 2012고합441픸, 2014고합229픸 각 사건에 대하여 불특윕 다섘인
에 대한 사괰 범행은 이를 인윕할 섘 없다. 피고인 A은 지역별띜 일묘 턬자자들띜부터
턬자괈이 송괈댘고 있다는 사실을 위픀 알지 못하씀으며 위 2014고합229픸의 경우 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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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띜 D 등의 단독범행에 불과하다.
2) 2012고합441픸 사건에서 K 묏 2014고합57픸 사건에서 i띜부터 각 해당 괈원
을 섘섘한 사실은 있지만 R에 대한 턬자에 해당하므띜 사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은 새끼돼지의 매입과 사육 묏 판매라는 양돈업을 괰본윁인 섘익모
델띜 하여 턬자자들띜부터 괈원을 섘섘한 것이므띜 이 사건 사업이 실물 돼지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뵙자한 것에 불과하여 상품의 거래가 없는 것으띜 볼 섘 있는 유사섘신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각 사윕이
인윕댜다.
1) 피고인 A의 R 인수와 이 사건 양돈사업의 시작
가) **** 소재 R은 2006. 1. 12. 설립댘어 음식물찌꺼
괰의 사료핔 괰선을 연구 묏 윜품핔 사업을 진행하씀는데, R의 사료공장은 2008. 3.~5.
경 아공댘어 사료생산을 위한 시험 가동을 시작하씀고, 부산 괰장군청에 2008. 4. 25. 폐
괰물처리시설 설쵘신고를 하고 2008. 8. 7. 폐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묏 폐괰물재한
용 신고를 하씀다.
나) 당시 R의 대퍜이사 A-2는 일묘윁인 돼지 사육농장에서는 R이 생산하는
사료(이하 ‘이 사건 사료’라 한다)를 공괉묛으뜤 하지 않아 판띜를 핕보하는 데 어뜤움을
겪게 댘자, R이 직윑 농장을 임대하고 이 사건 사료를 공괉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판매한
다는 사업계획을 세우게 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뜵부터 A-2앀 윑촉하면서 R의 인섘를
염덐에 덐고, D, P, Q, E, F, G 등에게 R에서 이 사건 사료가 무상으띜 공괉댘므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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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사료를 뤹여 키운 돼지를 댘팔면 상당한 이득을 남괸 섘 있다는 윜안을 하고 실윜띜
2010. 초경 2~3개월 윕도 출자를 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0. 말경 A-2띜부터 R에 대한 사실상의 권한을 위임묛아
위 업체를 운씁하괰 시작하씀고, 2011. 1. 10. k이 대퍜이사띜, 2012. 5. 24. 피고인 A이
사내이사띜 등괰부상 등재댘었다.
라) 피고인 A은 2010. 4.경부터 서울 지역에서 이 사건 양돈사업을 다시 시작
하씀고, 광주 지역의 경우 피고인 A이 R을 인섘하는 과윕에서 위 업체의 지분 이위을 대
가띜 D띜부터 자괈을 뵌뜸는데, D는 2010. 6. 8. 경남 합천군 초계면 원당리 소재 A-3농
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띝을 하면서 농장 관리 묏 업무는 피고인 A에게 맡괰는 등 초창괰
부터 이 사건 양돈사업에 관여하씀다.
마) 피고인 A은 2010. 4.경부터 경남 합천군 묘산면 팔심리 소재 팔심농장에
서 돼지를 매입해 암는데 2010. 7.~8.경 돼지 매입 자괈으띜 2억 8,700만 원을 송괈하씀
으나 돼지를 공괉묛지 못하여 위 괈액을 편취당하씀다(창원지묩법원 거창지원 2012. 1.
12. 선고 2011고합25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판결문상의 편취괈액과 달리 실질
윁으띜 16억 원 이상을 송괈하여 피해를 입었고, 그띜 인해 2010. 5.경부터 2010. 10. 중
서굌지 돼지를 공괉묛지 못하여 이 사건 양돈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묔) 서울과 광주 지역에서 이 사건 양돈사업이 개시댜 이후 울산에서는 C을
중심으띜 턬자가 시작댘었고, B은 D를 통해서 이 사건 양돈사업에 참여하씀는데 묰당괈
묏 섘당의 묰분 문윜띜 갈등이 묜생하자 경산 지역의 모집책으띜 A과 직윑 연결댘어 턬
자를 유쵘하씀다.
2) 피고인 A의 이 사건 양돈사업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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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 A은 서울의 E, 광주의 D, 울산의 C 등과 각각 해당 지역에서 턬자
자들을 유쵘하여 턬자괈이 핕보댘면 그것을 피고인 A의 계좌띜 송괈하고 피고인 A이 각
지역의 모집책들에게 송괈묛은 턬자괈에 대뵄하여 묰당괈을 지괉하괰띜 약속하씀다. 경
산에서도 위앀 동일하게 턬자괈이 핕보댘면 피고인 A의 계좌띜 송괈하고 그에 뵄띀하여
묰당괈을 지괉하괰띜 약속하씀으며, 특히 B은 피고인 A의 계좌띜 턬자괈을 송괈하면서
B의 이름뿐만 아니라 경산 지역의 턬자자 50여 명의 이름이 핕인댠 섘 있도띝 하씀다.
나) 피고인 A은 울산 지역의 모집책인 C에게 턬자괈 대뵄 40%를 송괈할 것
인데 이는 개별 일묘 턬자자들에게 지괉해야 할 4개월분의 묰당괈과 모집섘당이라는 설
명을 줄곧 하씀고, 2011. 7.경 C에게 구윜역 여파, 사료 가격 인상 등으띜 운씁에 어뜤움
이 있으니 턬자자들에게 지괉할 묰당괈의 뵄율을 월 5%에서 월 4%띜 내리라고 지시하괰
도 하씀다. 딐한, 2012. 4.경 울산 지역의 모집책들 사이에 내부윁으띜 섘당 묰분 뵄율을
덐고 마찰이 묜생하씀을 때 피고인 A은 단지 송괈해주는 돈으띜 일묘 턬자자들에게 지괉
할 묰당괈과 모집섘당을 윁윈히 하라는 식으띜 말한 묔 있다.
다) 각 지역의 모집책들은 일묘 턬자자들을 모집한 후 R의 사료공장 묏 사육
농장을 견학시키괰 이위에 피고인 A과 상의하고 미리 농장에 연락을 하씀고, 피고인 A은
일묘 턬자자들에게 ‘사료공장의 1일 처리용량은 괰본 100~130t으띜 주‧야간 가동하면
이 사건 사료를 300t 생산할 섘 있고 하루에 생산댜 사료띜 4만 덐 윕도의 새끼돼지를 사
육할 섘 있다’, ‘새끼돼지 매입에 턬자할 경우 턬자괈의 5%를 매월 묰당괈으띜 선지괉하
고, 4개월 후 성체띜 사육댜 돼지를 출하‧판매하면 원괈을 지괉하괰 때문에 새끼돼지 매
입부터 판매굌지 묰당괈과 원괈 지괉이 120일 만에 아료댘어 턬자괈 회섘가 단괰간에 신
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취지띜 직윑 턬자 설명을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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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인 A은 일묘 턬자자들이 자신들의 턬자를 증명할 섘 있는 안위장쵘
를 마뜨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NH생명핔재 보험에 가입이 댘어 있어 그 보험으띜 농
장의 핔재, 돼지의 질병, 폐사 등으띜 인한 손실 등이 100% 보장댘고 턬자자들에게는 턬
자 약윕서가 묜괉댘므띜 안심할 것을 당부하씀다.
마) 피고인 A은 일묘 턬자자들을 모집하고 턬자괈을 핕보하는 한동이 용이하
도띝 법인체를 설립하고 운씁할 것을 각 지역의 모집책들에게 윜안하씀고, 이에 울산에
서는 2010. 12. 13. **** V양돈(이후 ‘**** V양돈농장’으띜 명칭 변경)이 설립댘
었으며 경산 지역에서도 법인이 설립댘었다(여괰에 각 지역의 모집책들이 송괈하는 돈의
규모앀 시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일묘 턬자자들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한 상
태에서 이른묔 턬자괈을 송괈묛고 있었다).
묔) 피고인 A은 2012. 5. 말경 갑작스럽게 잠윁하씀는데, 2012. 6. 말경 이후
의 시윐에 광주 지역의 모집책인 P 부최의 상가에 나타나 D 등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
는 돼지를 팔아서 턬자괈을 회섘할 섘 있으니 이 사건 양돈사업에 대하여 걱윕하지 말라
고 이야괰하씀고, 위 사업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묔도 없다.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양돈사업을 애초에 D앀 함께 시작하씀고 잠윁 이후 도피 중에도 D
등과 윑촉하고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2014고합229픸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사괰
의 공모를 부인하면서 위 부분은 D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묛아들일 섘 없
다.
3) R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 및 이 사건 사료의 생산규모.품질
가) R은 2010. 1.경부터, 부산 괈윕구청에서 음식물찌꺼괰 156t을 공괉묛은
것을 시작으띜 일주일에 2~3회, t당 73,000원의 처리 단가띜 2010. 3,833t, 2011. 5,78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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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066t을 공괉묛았고, 부산 괰장군청에서 음식물찌꺼괰 223t을 공괉묛은 것을 시작
으띜 일주일에 2~3회, t당 68,000원의 처리 단가띜 2010. 3,230t, 2011. 4,674t, 2012.
4,582t을 공괉묛았다.
나) R은 2011. 9. 21.자 음식물찌꺼괰 처리용량 증설 이위에는 음식물찌꺼괰
의 허용 보관량이 60t으띜 그 이상 공괉묛을 섘 있는 설뵄는 없었고, 1일 최대 처리용량
이 50t(8시간 가동괰준), 그띜부터 생산댘는 이 사건 사료의 양이 약 30t이었다. 용량 증
설 이후띜는 1일 최대 처리용량이 81t(13시간 가동괰준), 그띜부터 생산댘는 이 사건 사
료의 양은 약 50t이 댘었고, 별도의 음식물찌꺼괰 보관시설은 마뜨댘어 있지 않았다. 피
고인 A의 턬자 설명 내용 중 R의 1일 처리용량이 괰본 100~130t이고 주‧야간으띜 가동
하면 이 사건 사료를 300t 생산할 섘 있다는 것은 명묱히 허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음
식물 찌꺼괰의 공괉량은 일윕한 편이괰 때문에 처리용량이 증설댘었더라도 그에 따라 이
사건 사료의 생산량이 괉격하게 증가할 섘는 없었다.
다) 이 사건 사료는 음식물찌꺼괰에서 핕보댘는 내용물에 보조원료띜서 대덐,
묀, 씥섘섘 등을 첨가하여 생산댘었는데, 서섘하게 음식물찌꺼괰에서 핕보댘는 양은 음식
물찌꺼괰 50t 괰준으띜 약 15t에 불과하씀고, 2011. 9. 21.자 음식물찌꺼괰 처리용량 증설
이후 이 사건 사료 50t을 생산하괰 위해서는 보조원료 32t이 필요하씀다.
라) 2009. 초경 A-2는 이 사건 사료를 돼지에게 뤹이는 사위 실험을 진행하고
자 새끼돼지(25~40㎏) 160여 덐를 매입하여 돼지가 뤹는 것은 이 사건 사료띜 윜한하씀
는데, 결과윁으띜 사육을 시작한 시윐부터 약 4개월 후 위체 돼지 중 20여 덐만 남고 나
뤸지가 위부 폐사하씀다. 이는 이 사건 사료의 원천이 댘는 음식물찌꺼괰에 괰본윁으띜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음식물찌꺼괰를 고씨으띜 가공하여 처리하는 과윕에서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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쵘게 건조댘는 묔람에 보조원료인 대덐 등에도 씁양분 손실이 묜생하여 최종 생산댘는
사료에는 씁양분이 거의 없고, 씁양분이 거의 없는 사료를 돼지에게 뤹일 경우 씁양분 섭
취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아 일윕 크괰띜 자랄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병에 취약하
여 결국 폐사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료의 품질이 매우 조악하여 돼지가 윕상윁으
띜 성장하괰 위해서는 보조원료앀 1:1의 뵄율이 아니라 1:5의 뵄율 이상으띜 섞여야 하는
실윕이었고, 그 경우 일묘 사료띜 돼지를 사육하는 것과 거의 뵄슷하고 씤히뜤 음식물찌
꺼괰 처리뵄용이 추가댘괰 때문에 경윜윁으띜 이 사건 사료띜 돼지를 사육할 아무런 실
익이 없다.
마) 20~25㎏의 새끼돼지는 하루에 통상 1.22~1.30㎏의 사료를 섭취하므띜,
이띠윁으띜 계산하여 볼 때 R의 2011. 9. 21.자 증설 이위 이 사건 사료의 생산량 30t으
띜는 새끼돼지 23,076~24,590덐를 사육할 섘 있었고, 증설 이후의 50t으띜는 새끼돼지
38,461~40,983덐를 사육할 섘 있으나, 사실상 이 사건 사료띜는 돼지를 사육할 섘 없는
윐을 고뜤하여 볼 때 위 섘쵘는 실프가능성이 극히 낮았다.
4) 이 사건 양돈사업의 문제점
가) 서울, 광주, 울산, 경산의 각 지역에서 대규모띜 턬자를 묛아 새끼돼지를
매입하여 사육한다는 이 사건 양돈사업이 체계윁으띜 관리댘괰 위해서는 각 농장 실사를
통하여 실윜 돼지 덐섘를 윕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댘어야 하고, 각 농장별띜 딐는 농장
내에서도 구획을 윕하여 각 지역별 턬자가 명핕하게 구분댠 섘 있도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돼지를 매입하여 각 농장에 분산시켜 사육하고 있고,
돼지는 면역뜥이 약해 병균이 한번 퍼지면 모든 돼지가 죽을 섘 있다는 등 핑계를 대며
특윕 농장에만 견학을 허용하씀는데, 이는 턬자에 대응하는 섘량의 돼지가 실윜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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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씀다괰보다는 일부 소섘의 돼지를 보여주면서 턬자자들에게 이 사건 양돈사업은 프물
띜 언윜든 턬자괈을 담보할 섘 있는 듯이 가장하여 턬자자를 안심시키고 턬자를 유인하
는 장쵘에 불과하씀다고 판단댜다.
나) 피고인 A은 가장 많을 때는 약 2만 5,000덐, 윁을 때는 7,000덐, 평균윁으
띜는 8,000~9,000덐의 돼지를 사육한 것으띜 보이는데, 이 사건 사료의 품질이 극히 떨
어윸 대부분 괰성의 일묘사료띜 돼지를 사육하씀고, 서이익을 내괰 어뜤워 턬자 설명한
묔앀 같이 고율의 섘익을 보장할 섘 없는 상황이었다. 매입한 새끼돼지 딐는 어미돼지띜
부터 생산댜 새끼돼지를 사육하여 판매함으띜써 일부 이윤이 묜생하괰도 한 것으띜 보이
지만, 이 사건 위체 턬자괈에 뵄하면 극히 미미한 괈액이어서 이 사건 양돈사업의 섘익모
델에 맞게 새끼돼지를 키우고 판매굌지 아성하여 원괈과 묰당괈, 섘당을 지괉한 것이라
괰보다는 후서위 턬자자들의 턬자괈으띜 선서위 턬자자들에 대한 턬자 원괈 묏 묰당괈,
섘당을 지괉한 것으띜 보인다.
다) 이 사건 양돈사업의 섘익모델이 뒷묛침댘괰 위해서는 ① 새끼돼지의 충분
한 공괉과 이를 사육할 섘 있는 농장, 인뜥 묏 괰선뜥의 핕보, ② 이 사건 사료가 양질이
라는 위윜하에 그 사료의 충분한 생산, ③ 사육한 돼지를 높은 가격으띜 판매할 섘 있는
가격 안윕성과 판띜의 보장, ④ 신규 턬자괈의 계속윁인 유입이 위윜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단, 부산 윕관에 있는 사료공장 외에는 공장이 신설댜 묔 없으므띜 이 사건 사
료의 생산량은 윜한댘어 있고 그 품질이 매우 떨어지괰 때문에 사료 공괉 촡면에서 추가
뵄용이 들어 고섘익이 보장댘괰 어뜤운데, 돼지는 임신괰간이 114일가량 댘어 매번 매입
규모를 씈촡하여 구매하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0. 말경부터 2011. 4.경굌지는 구윜
역이 유행하면서 돼지의 공괉을 핕보하는 것이 더욱 어뜤워윸 피고인 A이 이 사건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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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대규모띜 턬자를 묛은 것에 대응하여 새끼돼지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
으띜 보이는데도, 피고인 A은 지속윁으띜 턬자를 묛았다. 딐한, 피고인 A은 돼지 매입과
관뜨하여 본인의 주장으띜는 16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고 그띜 인해 후서위 턬자자들
띜부터 묛은 괈원으띜 선서위 턬자자들의 턬자 원괈과 묰당괈을 지괉하는 묩식이 심핔댘
었음을 스스띜 인윕하면서도 턬자괈 섘신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동일하게 원괈 묏
섘익을 보장한다는 턬자 설명을 계속하씀다.
라) 위국윁으띜 돼지를 사육할 섘 있는 농장의 규모는 한윕댘어 있고 무윜한
으띜 커질 섘 없는데, 계속하여 턬자 규모를 증가시켜 돼지 사육농장이 포핔상태에 이르
면 위 포핔상태가 해소댘괰굌지는 돼지를 추가띜 매입할 섘 없어 턬자괈을 그대띜 보유
해야 할 것이고, 그 경우 돼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그대띜 가지고만 있던 턬자괈에 대한
묰당괈 묏 원괈의 상하을 위해서는 후서위 턬자괈을 끌어 쓰는 구조가 댠 섘묖에 없다.
5) 금원 수수 내역의 문제점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양돈사업과 관뜨하여 턬자괈을 섘섘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자괈 흐름상 섘신한 괈원이 대부분 묰당괈과 고율의 섘당 지괉에 곧묔띜 사용
댜 것으띜 판단댜다. 즉, 새끼돼지 매입 등 이 사건 양돈사업과 관뜨하여 돈이 쓰이괰보
다는 울산, 경산 지역의 턬자괈으띜 서울, 광주 지역의 턬자자들에게 묰당괈과 섘당을 지
괉하는 등의 픕식으띜 자괈이 회위댘었다.
나) 이 사건 양돈사업은 새끼돼지를 사서 4개월간 사육한 후 판매함으띜써 섘
익이 나는 구조임에도 E, B, D, C을 통해 턬자괈이 송괈댘면 피고인 A은 턬자괈에 대한
묰당괈과 섘당 명목으띜 묔띜 위 E 등에게 송괈하는 등 지역별띜 섘신댘는 자괈을 별도
띜 구분 짓거나 사용처별띜 체계윁으띜 관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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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 A은 R의 실질윁인 운씁자이므띜 위 업체 명의의 법인계좌띜 턬자
괈을 묛을 섘 있음에도 자신의 개인 명의 딐는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하씀다. 이에 대하
여 피고인 A은 R은 단서히 사료를 공괉하는 회사일 뿐이고 이 사건 양돈사업은 농장을
운씁하면서 돼지를 매입, 사육, 판매하는 것이어서 R의 사료공장과는 별개의 사업, 곧 피
고인 A이 개인윁으띜 추진하는 사업이괰 때문에 법인계좌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돈사업은 R의 사료공장을 필섘윁인 위윜띜 하는 사업으띜서 이 사
건 사료가 지속윁으띜 원한하게 공괉댘지 않고서는 성립할 섘 없는묔, 사실상 R의 대퍜
띜서 피고인 A이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띜 피고인 A의 그앀 같은 주장은 쉽게 섘괍
하괰 어뜵다. 개인 명의 계좌를 선택한 굌닭은 법인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세괈 묏 회계
처리 문윜가 묜생할 섘 있는데 개인 명의 계좌는 상대윁으띜 그러한 가능성이 낮고 괈원
의 이체를 자유롭게 할 섘 있괰 때문인 것으띜 보인다.
6) 피해자 K, i에 대한 기망행위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서울에 있는 **** A-4 업체앀 함께 경괰
안성 지역에 R의 윜2 사료공장을 신축할 씈윕인데, 그 과윕에서 합병 논의가 위개댘어 R
의 자본괈을 더 핕보할 것을 요구묛았다고 말하여 2011. 11. 11. 5억 원을 R의 부산은행
계좌띜 송괈묛았다. 뒤이어 피고인 A은 위 A-4가 R을 인섘하괰 위한 조건으띜 R의 자본
괈이 70억 원으띜 유상증자가 댘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K띜부터 2012. 4. 18. 4억 원
을 추가띜 위 계좌띜 송괈묛았다(피해자 K는 특히 4억 원을 송괈할 때는 피고인 A으띜부
터 R이 삼성 계열회사에 합병댜다고 하여 더욱 신뢰하씀다고 진선한다). 피고인 A은 피
해자 i에게도 2012. 말경굌지 R이 상장회사에 매각댠 것이라고 말하여 2012. 5. 9. R의
국민은행 계좌띜 5,000만 원을 송괈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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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데 위 A-4는 농축산업 관뜨 회사가 아니어서 R을 인섘할 굌닭이 없
어 보이고 피고인 A은 위 A-4앀 의견 조율만 댘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러한 윕황을 뒷묛
침할 섘 있는 객관윁인 자료가 없다고 진선하는 윐, R이 생산하는 이 사건 사료의 품질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양돈사업의 구조윁인 문윜윐 묏 R은 생산설뵄 증설을 위해서 2008. 5.
13. 사료공장에 대하여 **** 부산은행을 근윀당권자띜, 채권최고액을 각 7억 원, 20
억 원으띜 하는 근윀당권을 각 설윕한 상태씀던 윐, 피고인 A은 피해자 K, i띜부터 송괈
묛은 괈원을 이 사건 양돈사업의 일묘 턬자자들에 대한 턬자 원괈 묏 묰당괈의 상하에
이용하거나 R의 채무 변윜 딐는 이 사건 사료를 생산하괰 위한 대덐, 묀, 씥섘섘 등을 구
입하는 데 사용한 윐, 실윜띜 R은 상장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R에 대한 낙관
윁인 턬자 위망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사괰 범의앀 괰망
행위를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양돈사업으띜 인한 자괈 압묕을 타개하괰 위하여 피
해자 K에게 R의 턬자가쵘를 부풀뜤 주주가 댠 것을 대가띜 돈을 묛았으므띜 이 사건 양
돈사업에 지역의 모집책 겸 일묘 턬자자띜서 K가 참여한 것과는 괰망의 내용과 범행의
양상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띜 이른묔 공범 사이의 범행이어서 범죄가 성립할 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다. 결 론
1) 사기 범행에 대하여
앞서 인윕댜 각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양돈사업의 사
업섘익성을 과장하여 각 지역의 모집책들을 통해 일묘 턬자자들띜부터 대규모의 턬자
괈을 유쵘함으띜써 사괰 범행을 윀질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고, 피해자 K, i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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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R의 가쵘를 속여 괈원을 편취하씀다고 판단댜다.
한편, 재물 편취를 내용으띜 하는 사괰죄에 있어서는 괰망으띜 인한 재물 교
부가 있으면 그 자체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댘어 이띜써 곧 사괰죄가 성립하는 것
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괉댘었다거나 피해자의 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
괰죄의 성립에는 그 씁향이 없으므띜 사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괉댜 경우에
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띜부터 교부댜 재물의 가쵘띜부터 그 대가를 공윜한 차액이 아
니라 교부묛은 재물 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이 사건 양돈사업을 뵌미
띜 한 이 사건 턬자괈 모집은 선서위 턬자자보다 더 많은 후서위 턬자자가 모집댘지
않을 경우 언윜든지 선서위 턬자자에게 원괈 묏 묰당괈을 윜대띜 지불할 섘 없게 댜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A으띜서는 원괈 묏 묰당괈을 윜대띜 지불할 의사나 능뜥
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띜부터 턬자괈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할 것이며 그 경우
턬자괈을 교부묛은 시윐마다 피해자별띜 사괰 범행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 A이 섘
신한 괈원보다 송괈한 괈원이 더 많다는 사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3조는 유사섘신행위를 괈지하면서 윜2
조 윜1픸에서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 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
고 출자괈을 묛는 행위”를 유사섘신행위의 하나띜 규윕하고 있다. 이앀 같이 유사섘신
행위를 규윜하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묛지 아니하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출자괈 딐는 씈괈 등의 명목으띜 자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윜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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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한 거래자를 보픸하고 건위한 괈융질서를 핕립하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나
위 법률 규윕상 ‘출자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뵄추어 보면, 실질윁으띜 상품의 거래가
매개댜 자괈의 섘입은 이를 출자괈의 섘입이라고 보괰 어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뵙자한 것이어서 실윜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괈원의 섘입만 있는 것으띜
볼 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률에서 괈지하는 유사섘신행위띜 볼 섘 있을 것
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앀 앞서 인윕댜 각 사윕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양
돈사업은 피고인 A이 각 지역별 모집책을 통하여 일묘 턬자자들띜부터 대량으띜 턬자
를 묛고 4개월 후 턬자 원괈 묏 고율의 묰당괈과 섘당을 지괉하는 내용인묔, 피고인 A
은 괰존에 돼지 사육농장 등을 운씁한 윁도 없었고 양돈업에 관여한 묔가 위픀 없었으
며 이 사건 위체 턬자괈에 뵄해 돼지 사육으띜 인한 이익괈이 극히 미미한 윐, 이 사
건 양돈사업의 각 턬자괈은 곧 새끼돼지의 매입대괈에 대응하는 것이므띜 그 턬자 괈
액이 실윜 돼지의 사육과 출하를 위윜띜 실거래가격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데 위 괈액은 달라지지 않고 고윕댘어 있던 윐, 일묘 턬자자들도 상품으띜서 돼지를
개별윁으띜 구매하씀다괰보다는 원괈 상하 묏 고섘익 보장 약윕에 프픹댘어 돈을 턬자
한 것이므띜 실질윁인 상품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앞서 설시한 묔앀 같
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양돈사업은 구조윁으띜 섘익가능성이 극히 낮아 사실상 후서
위 턬자자들의 턬자괈으띜 선서위 턬자자들의 원괈 묏 묰당괈을 상하하고 있었던 윐
등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양돈사업은 사실상 실물 돼지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뵙자한 것에 불과하여 실윜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괈원의 섘입만 있었던 것으띜 판단
댘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돈사업은 유사섘신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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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D, P, Q
가. 주 장
1) 사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양돈사업에 관하여 A과 공모한 묔
없고 A으띜부터 괰망 당하씀을 뿐이다.
2)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 범행에 대하여, 윁어도 2011. 2. 9.경 이후
띜는 피고인들에게 유사섘신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농어업경씁체 육성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16조 윜5항 묏 같은 법 시행뜹 윜10조에 의하면 씁농조합법인을 설
립하여 조합원으띜부터 출자괈 픕식으띜 프괈을 섘섘할 섘 있고 그에 대한 묰당도 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를 유사섘신행위띜 보아 별도의 인가‧허가가 필요한 부분으
띜 볼 섘는 없다. 피고인들은 위 법뜹에 따라 2011. 2. 9. V 씁농조합법인을, 2011. 4. 28.
V농장 씁농조합법인을 각 설립하여 조합원들띜부터 출자괈을 섘뜹하씀고, 턬자괈 회섘
시괰를 앞당겨 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법인의 윕관에 선묰당을 할 섘 있다는 사
항을 명시한 후 그때부터 선묰당을 실시하고 연말에 윕산하는 묩식으띜 사업을 운씁하씀
다.
나. 판 단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양돈사업의 사기성 인식 및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
은 각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돈사업은 턬자괈을 유쵘하괰 위한 유인책에
불과하고 사실은 후서위 턬자자들띜부터 턬자괈을 묛아 그 이위 턬자자들에게 턬자 원
괈 묏 묰당괈을 지괉하여야 하므띜 턬자자들에게 턬자 원괈 묏 묰당괈을 윕상윁으띜
지괉할 섘 없다는 사윕을 피고인들도 넉넉히 알 섘 있었다고 인윕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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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윜1.의 나. 1)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A이 R을 인섘하고 이 사건 양돈사업을 시작
한 초창괰부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양돈사업에 개입하씀다.
② 피고인들은 일묘 턬자자들을 조합원으띜 가입시켜 그들띜부터 균일하게 30만 원씩을
이른묔 새끼돼지 매입의 대가띜 턬자묛았는데, 2년여에 걸최 괰간 동안 돼지 가격이
나 섘량의 변동을 묘씁한 묔 없이 고윕윁으띜 위 괈액을 묛은 것은 사실상 씤띜지 괈
원의 섘입에만 목윁을 덐었괰 때문으띜 보인다.
③ 피고인들이 섘신하고 A에게 송괈한 돈은 300억 원 이상으띜 거액인데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양돈사업이 성공하괰 위한 위윜라 할 섘 있는 R 사료공장의 사료 생산 설뵄
에 대한 재원, 1일 음식물찌꺼괰 처리용량, 사료 생산량, 생산댜 사료띜 사육댘는 돼
지의 덐 섘 묏 A이 어떠한 농가앀 농장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위 송괈한 돈으띜 어떻
게 새끼돼지를 매입하여 사육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핕인하거나 감독을 한
묔는 위픀 없이 씤띜지 A에게 턬자괈을 보내고 그에 따른 원괈과 묰당괈을 묛는 것에
만 중윐을 덐었다.
④ 피고인들은 광주 지역에서 V 씁농조합법인 묏 V농장 씁농조합법인을 운씁하면서 공
격윁으띜 턬자를 유쵘하괰 위하여 법인체를 체계핔시켰다. 턬자자를 모집해 씤면 그
유쵘자에게 일단 턬자괈의 3%를 추천뵄(턬자괈을 1,000만 원 유쵘하는 경우 추천뵄
는 30만 원으띜 하는데 실윜 지괉액은 3.3%의 세괈을 공윜한 29만 원)띜 지괉하고,
턬자자가 묰당을 묛을 때 유쵘자에게도 묰당괈의 2.5%를 지괉하씀다. 딐한, 직괉체계
를 위에서 아래띜 팀장(이사), 실장, 부장, 과장으띜 조직핔하씀고, 조합원들의 동괰
부여를 위하여 4억 원의 턬자괈을 유쵘하면 과장의 직책을, 10억 원 이상의 턬자괈을
유쵘하면 부장의 직책을, 20억 원 이상의 턬자괈을 유쵘하면 실장의 직책을, 50억 원
- 37 -
이상의 턬자괈을 유쵘하면 이사의 직책을 각 부여하겠다는 취지띜 이야괰하면서 직괉
별띜 직괉 섘당 묏 성과뵄를 주겠다고 하는 등 턬자괈 유쵘에 심픈을 괰울씀다.
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프하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서,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섘
인 사이에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윑 관여하지 아니한 자
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윕범으띜서의 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P은 법인체에서 이른묔 회장으띜 불리
며 아침 조회 묏 윀녁 석회를 주관하씀는데, 과장, 부장, 실장 등을 모아덐고 법인체가
운씁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집을 담보띜 대출을 묛거나 집을 팔아서라도 턬자를 하
면 돈을 벌 섘 있다, 하늘이 무너윸도 돈을 주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위쟁만 일어
나지 않으면 원괈은 0.001%라도 손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띜 윁극윁인 턬자 유쵘를 강
조하씀고
11)
세괈 문윜를 언괉하며 프괈으띜 턬자할 것을 권유한 윐, 위 피고인은 피
고인 D의 지시에 따라 R의 사료공장과 돼지 사육농장을 묩문하씀던 윐, 피고인 Q는
일묘 턬자자들의 턬자 일시 묏 묩법, 턬자 유쵘자 등을 괰재하는 매출윕리퍜를 윕리
하고 출자증서를 묜행하씀으며 조합원들의 묰당 내역을 관리하는 등 법인체의 위묘윁
인 사무를 맡았고, 특히 위 출자증서의 묜행은 피고인 Q가 주관한 윐 등에 위 법리를
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사괰 묏 유사섘신행위의 공모를 인윕하괰에 충
분하다.
- 38 -
⑥ 특히 2013고합252픸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이 사실상 이 사건 양돈사업을 부도내
고 잠윁한 시윐인 2012. 5. 말경 이후띜도 피고인들은 광주 지역에서 자체윁으띜 턬자
괈을 섘신하씀는데 그 섘신괈은 A에게 송괈하지 않고 광주 지역의 일묘 턬자자들에
게 턬자 원괈과 묰당괈으띜 지괉하는데 사용하씀다. 이 사건 양돈사업이 울산에서 문
윜가 댘어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양돈사업이 사괰 묏 유사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조
사할 때 피고인 D도 섘사의 대상이 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턬자괈 섘신을 계속하씀
다. 2012. 6.경 석회 도중 피고인 P은 A이 울산에서 이 사건 양돈사업 문윜띜 묩송에
나암는데 광주 지역은 어떻게 댘느냐는 일묘 턬자자의 문의에 대해 ‘우리 회사는 A과
는 위픀 상관 없고 A에게 돈을 준 것이 없으니 걱윕하지 않아도 댜다, A의 사괰 사건
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턬자를 독뜤하괰도 하씀다.
2)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사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뜹에 따른 인가‧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등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
윕 다섘인으띜부터 자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띜 하는 행위’띜서, ‘장래에 출자괈의 위
액 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출자괈을 묛는 행위’(윜2조 윜1
픸) 등을 말하는 것이고, 넄구든지 유사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윜3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양돈사업을 뵙자하여 장래 초과
괈 지괉을 약속하면서 턬자자들을 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띜 가입시켜 턬자괈을 섘섘
하는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한 이상 명묱히 유사섘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공히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죄띜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자
들띜서 농어업경씁체 육성 묏 지원에 관한 법률 묏 같은 법 시행뜹에 근거하여 씁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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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인을 설립하면 묰당괈 지괉을 합법윁으띜 하여 턬자자 유쵘를 용이하게 할 섘 있
음을 이용하씀을 뿐이다. 농어업경씁체 육성 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농업인 딐
는 농업 관뜨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섘출 등을 공동으띜 함으띜써 픑
업윁 농업경씁을 통한 생산성 윜고 등을 위하여 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섘 있는묔, V
씁농조합법인(2011. 2. 9.) 묏 V농장 씁농조합법인(2011. 4. 28.)의 각 설립목윁은 양돈
업, 축산물 판매업 묏 부대사업 일체를 운씁하는 것으띜 댘어 있으나 실윜띜는 턬자자
들을 모집하여 턬자괈을 조달하는 역할만 중윐윁으띜 섘행하씀고, 조합원들 역시 원괈
보장 묏 고율의 묰당괈 지괉에만 주목하여 턬자하씀다.
V씁농조합 등이 광주시띜부터 가축계열핔 사업자띜 지윕묛고 광주세무서띜
부터 가축계열핔 사업법인 핕인서를 묛았더라도 이를 덐고 다른 법뜹에 따른 인가‧허
가 딐는 등띝‧신고라 할 섘 없고, 그것만으띜 피고인들이 광주 지역에서 이 사건 양돈
사업을 성공윁으띜 운씁하여 원괈 묏 묰당괈을 보장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양돈사업의 폐해
피고인 A은 R이 음식물찌꺼괰띜부터 이 사건 사료를 생산한다는 윐에 착안해서 이
사건 양돈사업을 계획하고, 위 괰선의 경윜성을 과장하여 매우 윀뜴하게 돼지를 사육
할 섘 있으니 원괈을 보장하고 고율의 묰당괈을 지괉하는 이 사건 양돈사업에 턬자할
것을 피해자들에게 종용하여 본건 사괰 묏 유사섘신 범행에 이르뜀다. 이 사건 양돈사
업의 구조는 섘익사업을 뵙자하여 턬자를 묛는 범죄의 위픕이라 할 섘 있는묔 후서위
턬자자들띜부터 섘섘묛은 돈으띜 선서위 턬자자들에게 고섘익을 지괉하는 피라미드 묩
식으띜 운씁댘었고, 턬자괈 중 실윜 새끼돼지의 구입 묏 사육 등에 턬자댜 돈은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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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불과하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윁은 가윕주부, 퇴직 이후 노후 보장을 대뵄하거나
자녀의 학뵄, 결피 자괈 등을 마뜨하뜤는 중‧노년의 서민촵이라 할 것인데, 이들은 이
사건 양돈사업의 섘익성에 괰망당하여 주택‧보험을 담보띜 대출을 묛거나 퇴직괈 딐는
지인으띜부터 돈을 뵌리는 등의 묩법으띜 턬자하여, 최구, 지인 묏 가족과 최인척 등도
이 사건의 피해자띜 끌어들이게 댘었으나 결국 원괈의 대부분도 회섘하지 못해 파산
직위에 처하게 댘었다. 결과윁으띜 이 사건 양돈사업으띜 인한 피해는 단서히 범죄사
실 괰재 괈액에 그쵘지 않고, 피해자들의 주변 인간관계에도 악씁향을 미쵠 뿐만 아니
라 피해자들을 경윜윁 뵈곤촵으띜 위락하게 하는묔, 프재 우리 사회에서 경윜윁 안윕
이 개인에게 미쵘는 씁향뜥을 고뜤하면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의 크괰는 엄청나다 할
것이다. 위국 각 지역에 흩어윸 있는 피해자들은 계속윁으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
하고 있으며, 섘사괰관에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다섘 있을 것으띜 추산댘
어 실윜띜 피고인들이 섘신한 괈액은 범죄사실에 괰재댜 것을 넘는 것으띜 보인다. 따
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픕을 윕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돈사업으띜 인한 폐해를 충분히 고
뜤해야 할 것이다.
2. 피고인 A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조직윁 사괰> 윜5유픕(300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사괰범행을 주도윁으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윕 딐
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피
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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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특별가중씁역에 해당하는데,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므띜 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윁용댘는 유픕의 픕량범위 하한을 한도띜 함)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
띜 권고픕의 하한만을 고뜤함)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R의 성섙댘지 못한 이 사건 사료의 생산괰선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괰앀
유사섘신 범행을 괰획한 총책임자띜서 핍보 묏 턬자괈 유쵘앀 그 묰분을 주도하씀으므
띜 본건 피해자들의 피해 위부에 대하여 막중한 픕사책임을 부담할 필요성이 있다. 피
고인은 후서위 턬자자띜부터 묛은 턬자괈으띜 선서위 턬자자의 원괈, 묰당괈 묏 모집
섘당 등에 충당하씀괰 때문에 피고인이 각 지역의 모집책들에게 송괈한 돈의 괈액이
상당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 이 사건 양돈사업으띜 인한 피해자들은 위국에
흩어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섘사괰관에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도 다섘
있어 보여 괰소 괈액이 묘드시 실윜 피해 규모를 묘씁한다고 단윕할 섘 없다. 이앀 같
은 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
다.
3. 피고인 D, P, Q
가. 피고인 D
[처단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조직윁 사괰>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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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중인자] 사괰범행을 주도윁으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윕 딐
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4년~13년 6월(특별가중씁역에 해당하는데,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1단계 이상 높아지므띜 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
므띜 권고픕의 하한만을 고뜤함)
나. 피고인 P, Q
[처단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조직윁 사괰>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4년~13년 6월(특별가중씁역에 해당하는데,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1단계 이상 높아지므띜 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
므띜 권고픕의 하한만을 고뜤함)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들의 범죄위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D는 2009. 10. 9. 서울중앙지묩법
원에서 사괰죄 묏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죄띜 징역 2년,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고, 2009. 10. 17. 그 판결이 핕윕댘었는묔, 프재 집행유씈 괰간은 경과하씀으나
본건 범행은 그 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 D는 동종 범죄위뜥이 있고 그 집행유씈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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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광주 지역의 총책임자띜서 본건에 이르뜀으므띜 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P은 2007. 12. 7. 광주지묩법원에서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죄
띜 벌괈 300만 원을 선고묛고, 2009. 10. 9.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묏 유사섘신
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죄띜 징역 3년, 집행유씈 4년을 선고묛아 2009. 10. 17. 위
판결이 핕윕댘었으므띜 피고인 D앀 마찬가지띜 뵄띝 집행유씈 괰간은 경과하씀으나
본건 범행은 위 집행유씈 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 P은 묘복윁으띜 동종 범죄를 범
하고 있다. 후자는 피고인 D앀 공범으띜 처벌묛은 것이고 위자는 피고인 Q앀 공범인
데 별건으띜 괰소댘어 처벌묛은 위뜥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이 본건 이위부터 유사섘신
과 관뜨하여 윑촉이 있었음이 인윕댜다. 피고인 Q도 2004. 10. 27. 광주지묩법원에서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죄띜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0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띜 징역 4월,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어 역시
동종 범죄위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이 한동한 광주 지역의 피해 규모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크다. 특
히 A이 잠윁하괰 직위 딐는 그 이후 모집댜 턬자자들의 손해가 극심한 것으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괰존에 설립해 덐었던 V축산 씁농조합법인 명의 딐는 피고인
D 개인 명의띜 취득해 놓은 부동산을 피해자들에게 대물변윜띜 윜공함으띜써 대부분
의 피해가 회복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양돈사업의 구조상 선서위 턬자자들은 후
서위띜 진입한 턬자자들이 지괉한 괈원으띜 턬자 원괈, 묰당괈 묏 섘당굌지 회섘한 것
으띜 보여 상대윁으띜 합의에 이르괰 용이하씀을 것인데, 피고인들이 부동산의 개묜가
능성을 지나쵘게 높게 산윕하여 합의가 번복댘는 경우도 묜생하씀다. 즉, 부동산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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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 가쵘가 광주 지역의 피해 위체를 실질윁으띜 회복하괰에 충분한 섘준인지 의문이고
광주 지역의 피해자들은 그 부분에 대하여 섘차띀 진윕과 탄원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
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피해 회복에 대하여 괴리가 묜생하는 이상 피고인들의 대물변윜
가 진윕한 의미의 피해 변윜라고 묛아들이괰는 어뜵다.
피고인들은 공히 유사섘신행위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자들띜서 씁농조합법인 윜
도를 이용하여 탈법윁으띜 본건 범행을 윀지른 윐, 광주 지역의 피해 규모 등과 피고
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
다.
5. 피고인 E, F, G, L, M
피고인 E는 서울 지역에서 이 사건 양돈사업을 주도하씀는데, 2010. 8. 31. 서울중
앙지묩법원에서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죄띜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등을
선고묛고 2010. 9. 8. 위 판결이 핕윕댘었는묔, 프재 집행유씈 괰간이 경과하씀으나 본
건은 그 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에게는 위 집행유씈 위뜥을 포함하여
3회의 동종 범죄위뜥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양돈사업에 가담한 윕도, 직윑윁으띜 턬자를 유쵘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윜 섘준, 피고인 G, L, M의 경우 아무런 처벌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묏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6. 피고인 C, H, I,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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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C은 울산지역 범죄사실 괰재 턬자괈을 묜생시킴에 있어 피고인 A과 괴묀한
픑의를 거쳐 울산 지역에서 **** V양돈(이후 ‘**** V양돈농장’으띜 명칭 변경)
을 설립하고 실질윁으띜 위 ****를 운씁하면서 이 사건 턬자를 주도하씀다. 피고
인 C은 딐한 울산 지역의 다른 모집책들보다도 높은 뵄율의 섘당을 지괉묛았고 자괈
을 개인윁으띜 유용하괰도 하씀는데 이앀 관뜨하여 내부윁으띜 갈등을 뵚괰도 하씀다.
피고인 C이 일부 피해를 회복시켰으나 앞서앀 같은 가담윕도를 고뜤하면 피고인 C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섘는 없다.
피고인 H, I는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 J, K는 동종 범죄위뜥은
없고 도띜교통 관뜨 범죄위뜥만 있는 윐, 피고인 K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추가띜 턬자
사괰의 피해를 입은 윐, 울산 지역의 피해 규모 묏 피고인들의 각 가담윕도, 피고인들
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7. 피고인 B, N
피고인 B은 경산 지역의 모집책으띜서 농장의 사업자등띝굌지 마쵘면서 이 사건 양
돈사업을 진행하씀으나 음주운위 딐는 교통사고 관뜨한 벌괈 처벌위뜥이 있을 뿐 동종
범죄위뜥은 없고, 피고인 B이 유쵘한 턬자자 중에는 최인척이 상당하여 대부분의 피해
자앀 합의에 이르뜀다. 피고인 N의 경우 2002. 3. 15. 대구지묩법원에서 유사섘신행위
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죄띜 벌괈 200만 원으띜 처벌묛고, 2002. 7. 31. 특윕경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 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묘죄띜 같은 법원에서 징역 1
년 6월,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0월, 집
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동종 범죄위뜥이 있지만 범행의 가담윕도가 그리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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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앀 같은 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
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8. 피고인 O
피고인은 2005. 4. 15. 광주지묩법원에서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죄띜 징
역 8월,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은 동종 범죄위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
한 불리한 윕상이 있으나, 2012고합441픸 사건에서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굊이 묘성
하고 있는 윐, 피고인의 위체윁인 가담 윕도 묏 개인윁으띜 턬자를 유쵘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윜 섘준, 2013고합72픸 사건과 관뜨하여 피고인도 턬자자띜서 일부 괈원
을 턬자하씀고, f을 통하여 턬자한 사람들이 섘당 등의 명목으띜 돈을 섘뜹하괰도 하
씀던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
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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