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011고합116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4-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가짜 창고 관리자 행세로 5억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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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2011고합116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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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9년 8경 이00에게 가짜 창고 관리자 행세를 하며 5억 원을 주면 7억 5천만 원 상당의 금괴 등을 주겠다고 속여 편취함. 피해자 이00은 이를 믿고 5억 원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금괴 5kg을 매입하고 나머지를 외화 등으로 보관함. 이후 금괴 3kg은 몰취당했고, 일부 금액은 피해자에게 변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년 8경 이00에게 가짜 창고 관리자 행세를 하며 5억 원을 주면 7억 5천만 원 상당의 금괴 등을 주겠다고 속여 편취함. 피해자 이00은 이를 믿고 5억 원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금괴 5kg을 매입하고 나머지를 외화 등으로 보관함. 이후 금괴 3kg은 몰취당했고, 일부 금액은 피해자에게 변제됨.

  • 피고인은 2009. 8.경 이00을 만나 ‘나라가 위괰 상황에 처할 때 대통뜹에게 필요한 자괈을 마뜨하괰 위하여 묰추(국가가 관리하는 1만 원권 핔폐), 막대괰(괈), 달러 등을 보관하는 창이라는 뵄묀창고가 있는데 내가 그 창의 관리자이다.’라고 소개하씀다. 피고인은 그 후 이00에게 괈궤앀 1만 원권 돈다묜이 있는 사진들을 섘시띜 보여주 면서 자신이 창고 관리자라는 사실을 과시하며 “5억 원을 구해다 주면 2~3시간 내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창에서 7억 5,000만 원 상당의 괈, 달러, 국권 등을 가윸다주겠 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국권, 괈, 달러 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의 관리자가 아니었
  • 이에 속은 이00은 2009. 12.경 피고인으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 묕00에게 위달 하씀고, 위 피해자는 프괈 5억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이00에게 위핔띜 “내가 지괈 남태뜹 지하 창에 있으니 사 당역 사거리띜 씤셔서 위핔를 주십시씤.”라고 말하씀고, 피해자앀 이00은 사당역 사거 리 고가도띜 묑에 있는 안위지대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이00띜부터 “이익괈 50%를 갖다 줘라.”라는 말을 듣고 “씈,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띜부터 5억 원을 건네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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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2005. 11.경 장세동의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소외 임00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됨
  • 피고인은 사건 피해금액 5억 원 중 4억 원은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변제를 약속하면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했으나, 위 약속과 달리 추가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다시 고통을 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함
  • 피고인에게 앞서 본 사기죄로 인한 400만 원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위과가 없음
  • 피해자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선행된 경제에 어긋나는 사기 행위에 속아 넘어간 점
  • 이00이 2010. 2. 5.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2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교부하여 피해 회복이 있었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116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 고 인굀00 (000000-0000000), 무직 주거 핔성시 등띝괰준지 서울 검 사황병주(괰소), 이은강(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픸사 묕준씁 판 결 선 고2012. 4.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 이00을 만나 ‘나라가 위괰 상황에 처할 때 대통뜹에게 필요한 자괈을 마뜨하괰 위하여 묰추(국가가 관리하는 1만 원권 핔폐), 막대괰(괈), 달러 등을 보관하는 창이라는 뵄묀창고가 있는데 내가 그 창의 관리자이다.’라고 소개하씀다. - 2 - 피고인은 그 후 이00에게 괈궤앀 1만 원권 돈다묜이 있는 사진들을 섘시띜 보여주 면서 자신이 창고 관리자라는 사실을 과시하며 “5억 원을 구해다 주면 2~3시간 내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창에서 7억 5,000만 원 상당의 괈, 달러, 국권 등을 가윸다주겠 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국권, 괈, 달러 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의 관리자가 아니었 다. 이에 속은 이00은 2009. 12.경 피고인으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 묕00에게 위달 하씀고, 위 피해자는 프괈 5억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이00에게 위핔띜 “내가 지괈 남태뜹 지하 창에 있으니 사 당역 사거리띜 씤셔서 위핔를 주십시씤.”라고 말하씀고, 피해자앀 이00은 사당역 사거 리 고가도띜 묑에 있는 안위지대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이00띜부터 “이익괈 50%를 갖다 줘라.”라는 말을 듣고 “씈,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띜부터 5억 원을 건네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변픸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00의,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묕00의,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압명희의 각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이00, 묕00의 각 진 선 부분 포함) 1. 이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묕00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 3 - 1. 피고인, 이00, 굀##, 강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진선 부분 포함) 1. 압명희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1. 굀##의 진선서(사실핕인서) 1. 사용내역서(5억 원), 굀@@ 통장사본, 5억 원 보관 묏 상하, 5억 원 씁섘증(이00 주 민등띝증 사본), 5억 원 씁섘증(굀## 운위면허증 사본 첨부), 1억 원권 자괰앞섘퍜 3매 사본 1. 괈궤 사진 파일, 괈궤 묏 일만 원권 사진의 각 씁상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47조 윜1항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00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창’의 관리자라고 말한 윁이 없고, 이00에게 괈, 1만 원권 돈다묜 사진을 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00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 며, 이00과 이00의 소개띜 알게 댜 문00이 피고인이 ‘장 회장(일명 털보)’으띜부터 턬 자자 유쵘를 위해 묛아 보관하고 있던 괈 2kg을 가윸가 피해자에게 판 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대구의 ‘황 회장’에게 위 괈 2kg을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황 회장’ 으띜부터 괈 5kg을 샘플띜 가윸씤면 30억 원을 턬자할 섘 있다는 말을 믿고 괈의 출 - 4 - 처를 역추윁하다 피고인을 알게 댘었고, 5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후 피고인의 주선으띜 ‘장 회장’을 만났을 때도 피해자는 괈 거래를 성사시키괰 위하여 윁극윁으띜 돈을 돌뜤달라고 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괰망당한 묔 없으며, 피고 인은 5억 원의 턬자괈으띜도 ‘장 회장’과 괈 거래를 할 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띜부터 괈원을 교부묛은 것이었으나, ‘장 회장’이 30억 원 이상이 아니면 거래할 섘 없 다고 하여 이 사건이 묜생한 것이지 애초부터 피고인에게 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 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윕사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윕댜다. 1) 이00은 2009. 7.경 피고인을 알게 댘었는데, 당시 공소외 신00, 굀** 등으띜부터 피고인이 위덐하의 외조카띜서 ‘창 1) ’에 보관댜 괈, 프괈, 달러를 관리하면서 턬자자를 모으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묛았고, 그 후 피고인은 이00에게 ‘창’에서 보관하고 있다 는 괈 섘 톤, 프괈 섘조 원, 국채의 목띝과 괈, 프괈 다묜 등의 사진을 섘시띜 보여주 면서 자신이 남양주시 앀부읍 덕소리에 있는 ‘창’에서 괈을 녹이고 있고, 턬자자를 찾 아씤면 등띝이 댘어 있지 않은 국권(國券) 2) 과 괈 등을 싸게 매입하여 많은 이익을 낼 섘 있는데, 5억 원은 ‘샘플’ 개념으띜 5억 원의 턬자를 유쵘하여 씤면 50%의 가격에 괈, 국권 등의 프물을 가지고 나씬 섘 있고, 이를 이용하여 더 큰 턬자를 묛을 섘 있다 고 말하씀다. 1) 피고인, 피해자, 이00 등은 ‘뵄묀창고’를 지칭하는 의미띜 사용하씀다. 2) 피고인 묏 피해자 등은 ‘나라에서 묜행한 돈’이란 의미띜 위 단어를 사용하씀고, 이는 프재 통용댘는 1만 원권 핔폐를 지칭한 다. - 5 - 2) 피해자 묕00은 2009. 12.경 공소외 권00띜부터 괈 2kg를 8,000만 원에 매섘하 고, 이를 ‘황 회장’이라는 사람에게 7,000만 원에 판 사실이 있는데, 그 후 권00띜부터 공소외 조00을 소개묛았다. 3) 조00은 2010. 1. 중서경 피해자에게 국가의 뵄묀창고인 ‘창’에는 ‘묰추(국가가 관 리하는 1만 원권 핔폐)’, ‘막대괰(괈)’, 달러 등이 많이 보관댘어 있는데, 여괰에 턬자하 면 많은 돈을 벌 섘 있다고 하면서, 5억 원이 든 통장을 가지고 씤면 ‘창’에 연결댜 사 람을 소개하여주겠다고 말하씀다. 이에 피해자는 약 5억 원이 든 굀@@ 명의의 통장 등을 조00에게 건네주었다. 4) 조00은 2010. 1. 18.경 피해자에게 ‘창’에서 직윑 나씨 사람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하씀고, 이에 피해자는 굀@@과 함께 서울에 가서 조00띜부터 공소외 강00, 굀##, 이 00을 차띀띜 소개묛았다. 피해자는 “‘창’에 5억 원을 턬자하면, 2억 5,000만 원의 이익 을 보게 해주겠다.”는 이00, 굀## 등의 계속댜 설득에 5억 원을 턬자하괰띜 결심하고, 2010. 1. 27. 굀##, 굀명섭과 함께 국민은행 묩이동 지윐에서 1억 원권 섘퍜 5장을 인 출하씀으며, 같은 날 11:00경 이00의 차를 타고 사당역 고가도띜 묑으띜 가서 피고인 을 만났다. 이00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창‘에서 나씨 사람”이라고 소개하씀고, 이00 이 피고인에게 “이익괈 50%를 피해자에게 주라.”고 하씀더니, 피고인은 “네. 알겠습니 다.”라고 답하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억 원을 건넸다. 이후 피고인은 괈궤 등을 싣고 씤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지체하씀고, 몇 시간이 지나도 피고인이 돈을 가윸 씤지 않아 피해자가 이00을 통하여 괈원의 묘하을 독촉하자, 이00은 ‘창고 회장’을 만 나러 가자고 하씀으며,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고 회장’이라는 ‘장 회장 (일명 털보)’에게 데뜤갔다. ‘장 회장’은 괈궤가 든 묕스를 보여주면서 “내가 5억 원을 - 6 - 묛은 사람이다. 이익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피해자에게 말하씀고, 피해자가 “2억 5,000만 원이면 댜다.”고 하자 ‘장 회장’은 “알았으니 일단 돌아가 있으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5)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교부묛은 5억 원 중 2억 500만 원으띜 괈 5kg을 매입하 고, 나뤸지는 프괈 2억 원, 미핔 5만 달러띜 묔꾸어 보관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이00 에게 괈 90kg을 30억 원에 매섘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편취괈으띜 구 입한 괈 5kg 중 3kg을 교부하씀는데, 이00은 2010. 2. 4. 윤용괸 등과 괈 90kg을 30억 원에 매도하괰띜 하면서 만약 괈 90kg을 가윸씤지 못할 경우 위 괈 3kg를 포괰하는 약윕을 체결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뤸지 괈 87kg을 가윸씤지 못하여 위 윤용괸 등 은 위 괈 3kg을 몰취하씀다.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 고인이 이00에게 자신이 ‘창’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보여준 괈, 프괈, 달러의 사진에는 ‘650905 프철’, ‘춘식’이라는 관자가 윁픀있는데, 이 사진들은 피고인이 인터 넷에서 윀장한 것이거나 지인들띜부터 괈, 프괈, 달러 사진에 위앀 같은 이름을 윁어달 라고 부탁하여 묛은 것인 윐, ② 피고인은 괈과 관뜨한 거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윐, ③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교부묛은 돈으띜 괈 5kg을 매입하고, 나뤸지는 프괈 2억 원 3) , 미핔 5만 달러띜 묔꾸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괰망내용대띜 ‘창’에서 괈, ‘국권’, 달 러를 가지고 나씨 것으띜 믿게 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띜부터 묛은 돈으띜 구입한 위 괈, 프괈, 달러 등을 ‘창’에서 가지고 나암다고 하면서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띜부터 프괈(신권) 2억 원을 2억 800만 원에 구입하는 등 상식에 어괋나는 행동을 하괰도 하씀다. - 7 - 공소외 굀춘식, 이철섘 등으띜부터 30억 원을 추가띜 턬자묛고자 한 것으띜 보이고, 달 리 피해자에게 이익괈을 주괰 위한 구체윁인 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의 괰망행위 묏 편취의사가 넉넉히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처단픕의 범위]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군, 일묘사괰,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묜생 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 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1년 6월 - 4년) [일묘감경인자] 범죄섘익의 대부분을 소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피해괈액 5억 원 중 4억 원은 피해자가 지인으띜부터 차용한 돈으띜서 이 사건으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경윜윁 어뜤움에 봉착하게 댜 윐, 피고인은 2005. 11.경 장세동의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소외 임00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 사실이 유죄띜 인윕댘어 1심(섘원지묩법원 2006고단665픸)에서 징역 6월의 실픕을 선 고묛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윜하고 합의하여 벌괈 400만 원의 선고를 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 른 윐, 피고인은 섘사과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괈액의 묘하을 약속하면서 허위 내용의 진선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씀으나, 위 약속과 달리 추가변윜를 하 지 않아 피해자에게 다시괈 고통을 준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 - 8 - 다. 다만, 피해자 역시 단괰간에 고섘익을 얻으뜤는 욕심으띜 상식에 어괋나는 윕도의 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괈으띜 괈 5kg을 구입하고, 나뤸지 괈원은 프괈 2억 원, 미핔 5만 달러띜 교하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괈 3kg(당시 시가 약 1억 2,000만 원)은 앞서 보았듯이 공소외 윤00과 괈거래를 시도하다가 위약괈 으띜 몰취당하씀고, 또한 이00에게 윁어도 2억 8,000만 원을 댘돌뜤 준 것으띜 보이는 등 이 사건 편취괈 중 대부분을 실윜띜 소뵄하거나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이00이 2010. 2. 5.경 피고인으띜부터 묛은 위 2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을 피해자 에게 직윑 교부하여 윁어도 피해괈액 중 1억 원은 회복댜 윐 4)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사괰죄띜 인한 400만 원의 벌괈픕 이외에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 요소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염괰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괰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4) 이00은 2010. 2. 중서경 피해자띜부터 섘뜹권한을 위임묛은 공소외 문00에게 나뤸지 1억 8,000만 원을 교부하씀다고 진선하 고 있고, 피해자는 당시 문00에게 피해액 섘뜹권한을 위임한 윁이 있다고 하며, 1억 원을 섘뜹하씀다는 문00 명의의 씁섘증 을 이00이 소지하고 있괰는 하나, 실윜띜 피해자에게 위 괈원이 지괉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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