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2고합532울산지방법원 1심2013-11-15 선고검수완료

회사 경영진이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투자받았다.

피고 A: 징역 5년피고 C을: 징역 2년 6개월피고 D을: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고합53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2008년경부터 저가 수주와 환율 파생상품 손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고, 2010년에는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 2010년 말 투자자 측이 "2010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검토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투자를 보류하자, 대표이사와 수석부사장은 회계자료를 조정해 회사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1월 대표이사는 재경부장에게 "매출원가를 조정해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3% 정도 나게 해 보라"고 지시했고, 수석부사장도 "손실이 난 것으로 되면 안 되니 이익이 난 것처럼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 재경부장은 이익률이 낮거나 손실이 난 프로젝트의 투입원가 181억 원 상당을 이익률이 높은 프로젝트에 쓰인 것처럼 맞바꾸는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 대체' 수법으로, 실제 172억 원대 손실을 68억 원대 이익으로 둔갑시킨 보고서를 만들어 결재를 받았다.
  • 수석부사장과 재경부장은 투자자 측 담당자들에게 이렇게 조작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건네며 "흑자 우량기업이고 2011년에는 순이익이 약 393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결국 2011년 4월 투자계약을 체결해 500억 원을 투자받았다.
  • 한편 대표이사와 수석부사장은 발전설비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경쟁사 임원에게 입찰가를 미리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건넸고, 수석부사장은 미국 업체 명의의 라이선스 서류를 위조해 발전업체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이사와 수석부사장, 재경부장 등이 공모해 실제로는 172억 원대 손실이 난 2010년도 재무제표를 68억 원대 이익이 난 것처럼 조작하고, 이렇게 만든 회계자료로 투자자들을 속여 500억 원을 투자받은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분식회계와 투자자 기망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대표이사와 수석부사장에게 각 징역 5년, 재경부장에게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실제로는 큰 손실이 난 회계연도를 이익이 난 것처럼 원가 항목을 맞바꿔 조작한 행위가 명백한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대표이사와 수석부사장이 직접 지시하고 결재까지 한 점, 재경부장이 그 지시에 따라 실행한 점을 들어 세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 조작된 재무제표를 투자자 측에 제시하며 "흑자 우량기업"이라고 설명한 것은 투자자를 속이려는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판단했다.
  • 그 결과 투자자들이 진정한 회사 상태를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투자금 상당액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경쟁사 임원에게 입찰가를 알아내는 대가로 금품을 준 행위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해 배임증재죄가,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각각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려고 회계장부를 손댄 행위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라 투자자들을 속인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경영진이 직접 지시하고 결재했다면 공모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회사 내부의 회계 조작이 외부 투자 피해로 이어질 경우 무거운 형사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편취금액 500억 원으로 거액 피해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 범죄
↓ 감경 사유4건
  • E이 피해자들에게 각 25억 원씩 합계 50억 원을 변제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피고인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E의 대표이사로서 E의 회생을 위하여 신규공사수주 등 일정 정도 기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532, 2013고합43(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다. 배임증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배임수재 피 고 인1.가.나.다. A 2.가.나.다.라.마. B 3.가. C 4.바. D 검 사호승진(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이창림,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고 영태(피고인 A, B을 위하여)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이호철(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김종기(피고인 D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11. 15. 주문 - 2 - 피고인 A, B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532』 피고인 A은 철구조물, 산업플랜트 제조 및 설치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의 수석부사장이자 에너지사업본부장, 경영지원 본부장으로서 E의 발전분야 사업과 예산, 자금, 회계 등 경영지원업무를 총괄하였던 자, 피고인 C은 E의 경영지원본부 산하 재경부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부장, H은 E의 에너지사업본부 차장으로서 총 221억 원 상당인 E의 화력발전소 설비 계약 건들 에 대한 영업 등 발전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핵융합로 개발을 위한 국제적 프로젝트인 ‘이터(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국제 열 핵융합 실험로)’와 관련하여 F 주식회 사에서 발주하는 계약금액 190억 원 상당인 ‘포트(Port) 외주제작’ 계약을 수주하기 위 해 경쟁업체인 G사의 담당 임원을 금품으로 매수하여 G의 입찰가를 사전에 알아내기 - 3 - 로 H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8. 초순경 H에게 G의 담당 임원과 접촉해 볼 것을 지시 하고, 그 무렵 H은 위 지시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G의 발 전사업 이사인 I을 만나 “G의 입찰가를 미리 알려주면 현금으로 수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후 피고인들과 I 사이에서 I에게 제공할 금액을 3억 원으로 조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0. 8.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방에서 H과 함께 I을 만나 I에게 “G의 입찰가를 사전에 알려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0. 8. 하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 는 ‘만리장성’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H과 함께 I을 만나 나머지 금액인 현금 2 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I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억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은 2010. 7.경 에너지사업본부를 신설하면서 원자력·화력발전 분야로까지 사업을확 장하였는데 화력발전소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려면 화력발전소 측에 유자격업체 로 등록이 되어야 했고, 위 유자격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라이센스 협약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했기에 피고인은 H과 미국의 급수가열기, 열교환기 전문업체인 J 사 명의의 ‘라이센스 어그리먼트’(licence agreement, 이하 ‘라이센스’라고만 한다)를 위 조하여 K 등 발전업체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2011. 2.경 H은 E의 에너지사업본부 사무실에서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관련 라이센스 파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J사가 - 4 - E과 기술제휴 협약을 맺은 것처럼 가장한 J사 명의의 2011. 2. 1.자 라이센스를 작성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J사 대표 L의 서명 란에 L의 서명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 고, 피고인은 그 무렵 E의 관리부 차장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라이센스를 공증까 지 받아오게 시킨 후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라이센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 한 것처럼 K 주식회사 기계기술팀 N 대리에게 제출하게 하여 유자격업체 등록을 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사 명의 의 라이센스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은 2008.경부터 저가수주, 통화파생상품(KIKO),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손실 이 지속되어 2010. 하반기경 회사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난에 봉착하자 피고인 B의 담 당 하에 2010. 11.경부터 피해자 O녹색성장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O’라고만 한다)로부 터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였는데 2010. 12.경 피해자는 E의 2010년 재무제표가 확정되 면 이를 토대로 검토를 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투자보류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투자유치, 기존 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과 신규대출 및 지급보 증서 발급 등을 위해 회계자료를 조정하여 E의 재정상태와 경영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1. 1.경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매출원가를 조정하여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3% 정도 나게 해 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C에게 “회사가 손실이 난 것으로 되면 안 되니까 이익이 난 것처럼 조정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 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이익률이 낮거나 이미 손실이 발생한 프로젝트에 투입된 원 - 5 - 가 181억 5,129만 원 상당을 이익률이 높거나 진행률이 낮은 프로젝트에 사용된 것처 럼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 대체’를 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은 2010년 E의 당기순손실이 172억 8,30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8억 9,200만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 이 발생한 것처럼 조정을 한 후 2011. 1. 24.경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0 회계연도 손익조정 보고의 건’ 기안문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등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 C은 2011. 3. 하순경 피해자 O의 투자업무 담당자인 P 팀장, Q 전무, R 차장과 추가로 투자 의향을 밝힌 피해자 S프런티어챔프2010의4호사모투자전 문회사(이하 ‘S’이라고만 한다)의 투자업무 담당자인 T 부장, U 과장에게 위와 같이 분 식회계를 거친 재무제표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감사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건네주면서 “E은 흑자 우량기업이다. 2011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약 393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등 투자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위 2010년도 회계자료는 위와 같 은 분식회계를 통해 자산 및 이익을 241억 7,500만 원 상당 과대 계상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담당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들과 사이에 2011. 4. 13.경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1. 4. 28.경 피해자들로부터 전환상환우선주 312만 5,000주에 대한 주금 500억 원을 납입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하순경 위 3항과 같이 거짓으로 2010년도 E의 재무제 표를 작성한 후 2011. 3. 28.경 00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 전 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게 하였다. 『2013고합43』 - 6 - 피고인 D은 1986. 1.경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9. 1.경부터 2013. 2. 22.경까지 F 경영지원본부 플랜트구매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5.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 E은 2010. 8. 18.경 위 플랜트구매부에서 발주한 ‘이터 포트 외주제작’ 건의 입찰에 참여하여 2010. 8. 27.경 F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금액 189억 원인 위 ‘이터 포트 외 주제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계약 전반을 관리한 D에게 금품 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0. 9.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에서 ‘D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 은 그 무렵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위 계약 수주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위 계약이행 과정,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계약 건에서도 편 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D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취 득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합532] - 7 -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 N,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00발전에 제출된 위조 LICENCE AGREEMENT 사본 첨부, 000이사 I으 로부터 받은 1억원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I 농협계좌에 1억원 입금 확인) 1. 00발전에 제출된 000사 명의의 위조 LICENCE AGREEMENT, H 명의 신한은행 정 기예금 내역, 000(H의 어머니) 명의 농협계좌 내역, I 명의 진해농협 계좌내역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U, 000, 000, 000, 000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00, 000, 000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E의 2011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첨부, E조직도, 연도별 수주현황, 포상금 지급내역 및 투자금 사용내역 첨부, E 피의자 C 신문관련자료 첨부, 주식회사 E 법 인계좌 현황, E, 00 및 이삭기공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첨부, E 분식회계 혐의보 고, 00회계법인 진술서 첨부) 1. 각 고소장, (주)E 2010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11. 3. 17.), 투자계약서, 주 금납입확인서, 주주명부(2011. 4. 29.), 추정손익산출현황(2011. 9. 20.), (주)E에 대한 재무실사보고서(2011. 10. 7.), 회계변경전후 PROJECT 손실분석, 경영정상화계획의 - 8 - 이행을 위한 신청서(2012. 2. 27.), 비경상적 급여처리분 조정현황, (주)E과 그 종속회 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11. 4. 29.), 2010 회계년도 손익조정 보고의 건, (주)E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12. 4. 3.), 재경부 투자유치 및 기타 공로 관련 포상금 지급의 건, (주)E 2010년 중간감사 결과보고서, 2010년 원가조정 세부내역, 2010년 원가조정파일 ‘조정전 wo’ 실행예산 차이 정리,자금일보(09~11.말 일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2010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제거하여 재작성한 재무 제표, 2010 회계연도 매출액 인식내역, 2010 원가조정 세부내역 파일의 조정 W/O 에 대한 조정액 산정내역, 11.수주잔고 예정원가 및 계약추진현황 [2013고합43]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TER공사 관련 F과 E 간 계약서사본) 사본 1. 자재거래개별계약서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 1항,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 - 9 - 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주식회 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및변호인의주장및이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판시 제3, 4범행 부분] 피고인들은 프로젝트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라고 지시한 - 10 -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회계서류가 작성된 것 은 허위매출을 기재하는 등 수익을 과장한 것이 아니라 매출의 조기 인식에 불과한 것 으로 분식회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매출 조기인식사실을 투자계약 전에 알 고 있었거나 E에 대한 실사 이전에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 들을 기망한 바 없고, 가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들에게 그 범의도 없 었으며,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한 바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 로 알고 A, B의 지시에 따라 프로젝트간의 원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2010년도 손익 조정보고서를 기안하였고, A,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측에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측 을 안내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E이 흑자 우량 기업이라고 말하여 투자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1. 1.경 C에게 “매출 원가를 여기에 있는 걸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익이 나도록 한번 만들어 봐라, 매출원 가를 조정하여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3% 정도 나게 해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도 “회사가 손실이 난 것으로 되면 안 되니까 이익이 난 것처럼 조정을 하라.”고 지 시하였으며, C이 그에 따라 예정원가 또는 수주금액보다 실제 발생원가가 많은 21개 프로젝트의 원가 중 181억 5,129만 9,000원을 시행 중인 27개 프로젝트에 옮겨 매출액 - 11 - 을 196억 9,176만 6,000원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172억 8,300만 원 당기순손실을 68억 9,200만 원 당기순이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0 회계연도 손익조정보고의 건’ 을 작성한 사실, C은 위 보고서를 피고인 B에게 설명하고 결재를 받은 뒤 E의 재경부 상무였던 000이 2011. 2. 7.경 위 보고서를 피고인 A에게 설명하고 결재를 받았는데 피고인 A은 서명을 하고 1~2분 뒤 피고인 A, B이 서명한 부분에 가로로 여러 줄을 그 었고 이 사건 고소가 있은 후 피고인 A이 000에게 “이 기안문은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한 것으로 하자, 위 기안문 상의 서명 위에 여러 줄을 그은 이유, 조정결 과와 재무제표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게 된 논리를 만들어 보라.”고 말한 사실, 위 보고서에는 위와 같이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조정되어 있고 그 밑에 ‘원가율 높은 W/O(WORK/ORDER, 프로젝트를 의미)의 원가를 진행 중인 W/O에 대체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A, B이 서명한 부분에는 삭선처리가 되어 있고 00회계법인이 위 보고서에 기초하여 2011. 3. 17. E의 당기순이익이 5,258,419,266원으로 기재된 ‘ (주)E 2010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기업회계기준 제4호는 ‘용 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 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가) 거래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 정할 수 있다. (라)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행률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하려면 발 생한 원가 및 예정공사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여야 하는데 위 보고서와 같이 고의 로 프로젝트간 투입원가를 대체하여 매출액 및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킨 것은 이와 같 - 12 - 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되는 점, 피해자 O는 E과 투자유치관련 자문용역계약을 체결 한 00회계법인의 전무 000으로부터 E을 소개받아 투자 여부를 검토하던 중, 2010. 12. 경 E의 2010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일단 투자보류결 정을 내렸다가 2011. 3. 중순경 E이 00회계법인이 작성한 ‘(주)E 2010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고 피고인 B, C으로부터 “E은 흑자 우량기업이다, 2011년에 는 당기순이익이 약 393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2011. 4. 13. E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S도 2011. 1.경 000으로부터 투자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E 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설명을 들은 뒤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들이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E의 당기순이익이 과다계 상된 회계자료를 건네주면서 E의 재무상태를 허위로 설명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00억 원을 편취하였고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 B의 지시에 따라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 대체를 통하여 E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내용 의 ‘2010 회계년도 손익조정보고의 건’을 작성하여 B에게 이를 설명하고 결재를 받은 점, A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과 E의 자금부장이었던 000가 00 세무법인의 서정범을 통하여 000에게 연락하였고, 000은 피해자들의 투자를 받기 위하 여 피고인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성된 회계자료에 대한 설명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E의 회계자료를 제공하였고 2011. 3. 하순경 E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할 당시 피고 - 13 - 인도 참석하여 B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E의 재무상태를 설명하고 투자를 요청한 점, 피 고인은 피해자들이 E에 투자한 이후인 2011. 6. 7. E으로부터 투자유치 및 선물환 거 래실적 포상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 B과 공모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다.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45년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 일반사기, 제5유형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기본영역,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 되,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제2범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 유형의 결정 : 증권·금융,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3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 - 14 - 건 사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범행은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C에게 프 로젝트 간 투입원가 대체를 지시하여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회계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안진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하고 피해자 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00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E이 피해자들에게 각 25억 원씩 합계 50억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 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E의 대표이사로서 E의 회생을 위하 여 신규공사수주 등 일정 정도 피고인의 기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 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 일반사기, 제5유형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기본영역,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제2범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 15 - ○ 유형의 결정 : 증권·금융,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제3범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유형의 결정 :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3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 건 사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범행은 A이 C에게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 대체를 지시하자 E의 수석부사장이었던 피고인도 C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당기순 이익을 부풀린 회계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00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00억 원을 교 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E이 피해자들에게 각 25 억 원씩 합계 50억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 - 16 - 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 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9년(감경영역,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 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수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 인이 A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A, B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피해자 O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 - 17 - 원하고 있고, 피해자 S은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한 점, E이 피해자들에게 각 25억 원 씩 합계 50억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보 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경영지원본부 플랜트구매부장으로서 E으로 부터 계약 수주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계약이행과정 등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 고인이 1986년경 F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