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2고합28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4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4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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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중고자동차 수출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자, 유류사업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L에너지와 주식회사 M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B은 L에너지의 울산지사장, 공범 N은 부산지점장으로서 투자금 유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해 부가세 환급을 받아 원금을 보장하고 월 10% 배당을 주겠다', '싼 값에 석유를 사서 팔아 고수익을 내고 매월 5~10% 배당과 원금 전액을 보장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실제로는 L에너지가 운영하는 주유소 4곳과 M에너지가 운영하는 주유소 3곳 모두 시중보다 10% 싼 가격에 유류를 팔아 매출이 늘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였고, 매월 고율의 배당금과 추천수당을 지급해야 해서 후순위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 배당금을 돌려막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80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28억 원 상당을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8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C, D, E, F, G, H, I는 각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등은 중고자동차 수출 및 유류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월 5~10%의 높은 배당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유소 운영이 적자 구조였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배당금을 돌려막는 방식이어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8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7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율의 배당금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주유소 사업이 적자 구조여서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유소 매출이 늘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에서 기존 투자자 배당금을 후순위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는 한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C, D, E, F, G, H, I에 대해서는 각자가 관여한 유사수신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주범인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의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그럴듯한 사업 설명과 원금 보장·고수익 약속으로 투자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한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입니다. 법원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는 항상 의심해봐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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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9건
조직적·반복적 범행
800명 이상의 다수 피해자
730억 원 이상의 거액 피해
경제활동 기반 파괴 등 사회적 해악 극심
피고인들의 조직적·반복적 범행에 대한 깊숙한 관여 및 중한 가담 정도
범행 부인 및 책임 회피 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수사기관에서 주된 공모자 K 숨겨주는 진술
보석 후 선고기일 미출석으로 보석 취소
↓ 감경 사유4건
피고인 A: 초범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 없음, 경미한 벌금형 전력만 있음
범행 초·중반 투자자들에게 일정금원 배당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중하나 주도적 계획 또는 실행 지휘로 보기 어려움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284, 499(병합), 2014고합37(병합)(분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2초기441, 442, 453, 457, 458, 474, 475, 479, 480, 491, 517,
536, 551, 553, 565, 566, 627, 694, 700, 770, 829, 861, 916,
938, 2013초기49, 83, 143, 342, 970, 971, 989, 1044, 1045,
1046, 2014초기72, 78, 84, 87, 89, 97, 98, 99, 10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나.다. A
2.가.나.다. B
3.다. C
4.다. D
5.다. E
6.다. F
7.다. G
8.다. H
9.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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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배석기, 김락현, 김유나(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B, E, F, G, H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 D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I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000외 34명
판 결 선 고2014. 4. 2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G, I를 각 징역 8월에, 피고
인 H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H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 F, G, I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
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240시간의,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각 120시간의, 피고인
G, I에 대하여는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H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은 각자 별지1 배상명령 목록 ‘배상신청인’란 기재 각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3 -
별지1 배상명령 목록 ‘배상신청인’란 기재 각 배상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
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284』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수하는 다단계업체인 주식
회사 J의 대표이사이고, K과 함께 유류사업을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수하는 다단계업체
인 ****,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
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의 울산지사장으로서 불특
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 및 배당금 지급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N은 주식
회사 L에너지 ****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역할
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N은 ****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아 국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후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하여 부과세 10%를 환급받아 원금보장
및 월 10% 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고,
**** 및 ****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석유를
대량으로 싼 값에 구입한 후 판매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위 회사에 투자하면 투
자금에 대하여 매월 5~10% 가량의 돈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를 하게 하
면 투자금에 대하여 3~7% 가량의 돈을 지급하며, 만기시 원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
- 4 -
라고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N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 4. **** 소재 주식회사 L에너
지 ****에서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이 ****에 투자를 하면 고
율의 배당금을 지급함은 물론 만기시 원금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는 **** 4곳, ****는 **** 3곳
을 각각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들은 시중의 ****보다 10% 싼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
일 뿐만 아니라, 매월 출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
이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
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N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
으로 그때부터 2012. 3. 21.까지 963,300,000원
1)
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4.부터 2012. 4. 4.경까지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0,052,378,0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N과 제1항과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1. 12. 13. **** 소재
****에서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이 ****에
1) 2012. 7. 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이 부분이 ‘1,125,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3. 24.자 공소장변경허가신
청서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부분에서 피해자 O의 투자금액 합계를 ‘963,3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공소사실 본문의
위 부분에 대하여 미처 변경하지 않은 것은 착오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 5 -
투자를 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함은 물론 만기시 원금까지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
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
여 2011. 1. 3.부터 2012. 4. 4.경까지 총 80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2,816,081,63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N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2. 13. **** 소재 주식회사 L
에너지 ****에서 위 제2항과 같이 P에게 ‘****에 투자하면 투
자금에 대하여 매월 5~10% 가량의 돈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를 하게 하
면 투자금에 대하여 3~7% 가량의 돈을 지급하며, 만기시 원금 전액을 지급하고, 재투
자를 하면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하여 P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
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3.부터 201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5,026회에 걸쳐 합계 72,868,459,710원을 수신하였다.
『2012고합49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수하는 다단계업체인 주식
회사 J의 대표이사이고, K과 함께 유류사업을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수하는 다단계업체
인 ****,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
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의 울산지사장으로서 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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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 및 배당금 지급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N은 주식
회사 L에너지 ****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역할
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K, N은 ****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아
국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후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하여 부가세 10%를 환급받아 원
금보장 및 월 10% 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고, **** 및 ****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석
유를 대량으로 싼 값에 구입한 후 판매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위 회사에 투자하
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5~10% 가량의 돈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를 하
게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3~7%가량의 돈을 지급하며, 만기시 원금 전액을 지급해주겠
다’라고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K, N은 순차공모하여 2010. 12.경 ****에 있는 주식회사 L
에너지 ****에서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에 투자를 하
면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함은 물론 만기시 원금까지 보장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는 **** 4곳, ****는 **** 3곳
을 각각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들은 시중의 ****보다 10% 싼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함으로써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매월 출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
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구조 아래에서는 새로운 투
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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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K, N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0.경부터 2011. 2. 24.경까지 합계 금 9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
렵부터 2012. 5. 11.경까지 사이에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와 같이 합계 635,6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A, B, K, N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R로부터 2011. 2. 28.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1,484,170,000원을 수신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A, B, K, N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R로부터 2011. 5. 24.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1,394,170,000원을 수신하였다.
4. 피고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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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A, B, K, N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S로부터 2010. 12. 6.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5.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계 925,000,000원을 수신하였다.
5. 피고인 F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A, B, K, N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T으로부터 2011. 5. 25.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1.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합계 439,170,000원을 수신하였다.
6. 피고인 G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A, B, K, N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U으로부터 2011. 7. 15.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0.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합계 130,000,000원을 수신하였다.
7. 피고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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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A, B, K, N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V로부터 2012. 5. 11.경
4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8. 피고인 I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A, B, K, N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W으로부터 2012. 3. 19.
20,000,000원을, 같은 달 22. 100,000,000원을, 같은 해 4. 12. 3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X으로부터 2012. 3. 29. 10,000,000원을, 같은 달 30. 30,000,000원
을, 같은 해 4. 13. 10,000,000원을, 같은 달 17.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10,000,000원을 수신하였다.
『2014고합37』
피고인 B은 A, N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2. 4. 10.경 울산 동구 소재 (주)L에너
지 ****에서 피해자 윤○○에게 “(주)L에너지에 투자를 하면 투자 금액에
대하여 매월 5~1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 전액을 환급하여 주고, 재투자
시 더 많은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L에너지는 **** 4곳, ****는 **** 3곳을 각
- 10 -
각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들은 시중의 ****보다 10% 싼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함으로써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일 뿐만 아
니라 매월 출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 추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후
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구조 아래에서는 새로운 투자자가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
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경 피고인 B 명의의 **** 10,000,000원을, 2012. 4.
17. 같은 계좌로 7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000,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C, D, F, H, 000, 000, 000, 000, 000, 000, 000, T, 000, 000 및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및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 000, 000, O, 000, 000,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 000, 000, 000, 000, 000, 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W, R, U, V, S, Q,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투자자명단 등 관련 서류),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412
- 11 -
쪽)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간 상호자금이체 분석에 대한, 금융계좌 분석 관련, 자기앞수
표발행 및 지급관련 분석결과, **** 영업 관련, 000투자설명회 관련, 투자자000
상대 유선조사, 배당금 등 이체처리결과 조회서 첨부, 투자금 및 배당금 입출금 내
역)
1. 각 다단계판매업등록관련 사실조회 결과 회시, 금융투자업 등 인허가 관련 회신, 각
은행 계좌 거래 내역, **** 현금출금내역, **** 자기앞수표발행내역, C 명
의 **** 계좌 자기앞수표 발행 및 지급내역 원장, 2012년 1기 예정 부가세 내
용 사본(L, M에너지)
1. 투자설명서, 배당 및 수당지급설명서 1매, 각 투자자 명부, 공정증서(000 등 57명),
(주)L에너지 지분참여 확인서 및 주식교환권 62매, (주)L에너지투자자워크 관련 1부,
(주)000 제4회 무기명식무보증분리형 국내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권 9매, (주)000 제3회
무기명식무보증사모전환사채권 관련서류 1부, 자필로 작성된 투자자명단 16매, 주식
교환확인서 102매, 배당금(이자) 및 추천수당 등 직급별 지급설명서 1부, 각 투자신
청서, (주)0000진 투자금일람표 1부, 000 단기차입금 명세서,000 장기차입금 명세서,
000 외화장기차입금 명세서, (주)L에너지 재무재표확인 사본, (주)L에너지 재무상태표,
(주)L에너지 손익계산서, (주)M에너지 재무재표확인, (주)M에너지 재무상태표, (주)M에너
지 손익계산서, (주)000 홍보자료 1부
피고인들및변호인의각주장에대한판단(피고인A,B,C,D에대하여)
1.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 12 -
(1) 피고인들은 (주)J, (주)L에너지와 (주)M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투
자를 주동하던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높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들어서 이를 믿고 투자유치 영업을 한 것이므
로, 위 피고인들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도 피고인 A은 ****, **** 지역의 투
자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피고인 B은 울산지역의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
하여서만 책임이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로부터 매 회 10,000,000원 이하로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중으로 기재되거나 피해자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투자한 것처럼 기소된 부분이 있다.
나. 판단
(1)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이 처한 환경, 피고인의 역할,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업의
실행 가능성,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
8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주)J이 국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후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하여 조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고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고, (주)L에너지, (주)M에너지도 다른 ****
와 달리 석유를 대량으로 싼 값에 구입하여 판매함으로써 고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
- 13 -
라 오히려 시중의 다른 ****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하여 수익이 거의 발생
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 사건 각 회사의 운영을 통해서는 약속
한 10% 가량의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② 실제로도
이 사건 각 회사의 운영 수익으로 투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유치
한 투자금 대부분이 위 각 회사의 영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곧바로 기존의 투
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과 추천수당으로 지급되었던 점, ③ 따라서 계속적으로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수익은 물론 원금조차 반환할 수 없어 계속적
으로 투자 유치를 받지 못할 경우 결국 위 각 회사 운영도 중단되면서 마지막에 투자
한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점, ④ N도 수사기관에
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 투자를 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투자금
이 입금되자마자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과정에 위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주)J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의 울산지사장으로서 (주)J,
(주)L에너지, (주)M에너지의 영업방식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및 고액의 이자를 지
급할 정도로 수익이 발생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 범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
- 14 -
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
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
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K에게 ****장인 N, ****지사장인 피고인 000, 000, ****지
사장인 000를 소개하였던 점, N이 피고인 A과 K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였던 점, 피고
인 A이 ****,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투자설명회에서도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전체 투자금의 이체 및 배당금 분배
등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회사의 경영
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거나 일부 실행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
다는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N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
담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중 기재 또는 투자 사실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일자에 피해자들 명
의로 ****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계좌에 해당 금액이 입
금된 내역이 있는바, 피고인들은 매회 10,000,000원 이하로는 투자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소액의 경우 피해자들이 배당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000, 000의
각 진술에 의하면 10,000,000원을 맞추기 위해 소액으로 보내거나 피해자의 형편이 어
- 15 -
려운 경우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액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들에게 송금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내역이
고, 투자금 이외에 피해자들이 위 각 계좌에 금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
는 점, 각 투자자명부에 의하면 5,000,000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투자 금액도 확인되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C, D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투자금 유치에 가담한 사실이 없어 유사수
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위 1. 나. (2)항의 법리에 비추어 살피
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K의 요청
으로 (주)L에너지와 (주)M에너지의 법인 대표이사 명의인이 되고 자신들 명의로 개설한
은행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에 이 사건 투자자들이
수익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견학을 왔었고 피고인들이 각 ****를 관리하고 있어 그 수
익의 정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정기적으로 K이 있던 부
산 센텀 사무실로 내려와 며칠씩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에서
이루어진 투자설명회에서 행사를 주관하였던 점, 피고인 C은 K과 처남·매형 간이었고
피고인 D도 K의 제의로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
인들이 위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같이 이 사건 유사수신 영업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 16 -
법 제347조 제1항, 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
거운 피해자 00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I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I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17 -
피고인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는 배상신청인들은, 그 배상명령 신청액이 범죄일람표의 투자금액과 불일치하거
나, 그 입금일시(편취일시)가 이 사건 범행의 초·중반으로 일부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
았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형사소
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2)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2)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사기)죄 및 사기죄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함.
- 18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30년{가중영역, 다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이상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
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피해자 김경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사기)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하한이 6년이므로, 하한은 이에 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4년
위 피고인들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반복적으로 저
질러져서 8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피해액은 730억 원을 넘는 거액이며, 그
피해는 피해자들 개인 및 그 가정과 지역사회에 미쳐 그들의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
을 무너뜨리는 등 사회적 해악이 극심하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지름에 있어 깊숙이 관여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
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거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
습을 보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주된 공모자인 K을 숨겨주
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보석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으면서
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
고인들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 초·중반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경우 일정금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수에는 피해자들이 배당받은 금원을 재투자한 금
액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피해액수는 범죄일람표상 피해액과 다소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가담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
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라고까지 보기는
- 19 -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경미한 벌금형
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
인들의 각 가담 정도와 기간 및 역할,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G, H, I
피고인들의 각 유사수신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C, D이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는 증거는 부족한 점, 피고인 E, F, G, H, I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와 기간 및 역할,
유사수신액수,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형사처벌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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