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0고합475광주지방법원 1심2021-03-24 선고검수완료

**** 정규직 채용 명목으로 616명에게 약 135억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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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47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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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 정규직 채용 특혜 티오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를 통해 지원자 616명으로부터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3,475,0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에게 천막농성 노조원 자녀 채용 보증금·고용노동부 뇌물 명목으로 추가 편취 및 청탁 명목 금품수수, ****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 위조·행사를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 정규직 채용 특혜 티오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를 통해 지원자 616명으로부터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3,475,0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에게 천막농성 노조원 자녀 채용 보증금·고용노동부 뇌물 명목으로 추가 편취 및 청탁 명목 금품수수, ****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 위조·행사를 하였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변호사법위반
  • **** 채용 보증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에 있는 B교회 목사인 C에게 “기아 자동차 협력사 3개를 운영하는 D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D를 통해 이번에 협력사 비 정규직 직원을 본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주는 특혜 티오(TO)를 받았다. 협력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취업 보증금조로 사례금을 주면 D가 운영하는 협력사 직원인 것처 럼 본사에 추천하게 해서 ****에 취업시켜 주겠으니 지원자들을 모집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정규직 신규채용 발표 전날 **** 대표이사 E가 불법 파견 문제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할당 인원이 늘게 되어 추가 모집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 협력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와 일면식도 없이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이었으며, ****에서는 협력사 3곳의 비 정규직 직원을 본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주는 특혜 티오를 준 사실이 없었고, 기 아자동차 대표이사 E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정규직을 추가 모집해야 한다는 말 도 피고인이 꾸며낸 거짓 이야기였고, 피고인은 ****의 직원 채용 문제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취업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인터 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집된 지원자들을 **** 정규직 직원 으로 채용되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C가 2020. 7. 6.경 위 교회의 신도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기아 자동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줄 테니, 취업보증금 명목의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 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5.경부터 2020.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16명으로부터 합계 13,100,000,00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취업보증금 대납금 명목으로 합계 37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616명의 **** 채용 지원 피해자들 및 피해자 C로부터 **** 채용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3,47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다만, 순번 429번의 입금자 성명은 ‘G’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고용노동부 앞마당에서 **** 비정규직 노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기아자동 차 천막농성 노조원의 자녀를 채용하고 노조는 천막농성을 철거하기로 했다. 노조원 자녀의 채용 보증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천막농성이 철거되어야 다른 지 원자들의 취업 발표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천막농성 노조원의 자녀 채용을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 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 도 피해자가 이전에 모집한 지원자들을 ****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 계좌로 2020. 8. 17.경 90,000,000원, 같은 달 18.경 20,000,000원을 송금받 아 합계 1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의 지원금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서기관 2명이 2억 원 씩 4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는데 **** 담당 변호사가 310,000,000원을 보냈으나 돈이 부족하다. 돈만 주면 정규직 전환 채용자를 바로 발표한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기관들이 **** 지원금 서류를 검토한다거나 기 아자동차 지원금 심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이전에 모집한 지원자들을 ****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 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 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 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은 2018. 8. 17.경 광주 서구 ○○○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 여 ‘협력사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경영위탁자 주소: ****, (갑) 회사명: (주) ****, 대표자: E, 경영수탁자 주소: ****, (을) 회사명: ****, 대표 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인터넷 ‘모두 싸인’ 사이트에서 사람 이름을 입력 후 도장으로 변환하여 문서 이름 옆에 붙이는 방법으로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대표 E, **** 대표 D 명의로 된 협력사 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 피고인은 2018. 8. 1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협력사 계약’ 문서 1부를 출력하여 휴대폰으로 촬영 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사진 전송 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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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상습범인 경우
  • 피해규모 약 135억 원
  • 피해 회복 거의 없음
↓ 감경 사유2건
  • 일부 범행 인정 및 반성
  • 벌금형 1회 전력만 있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4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근로 기준법위반,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2020초기1306, 1309, 1316, 1328, 1329, 1383, 1384, 1385,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58, 1459, 1460, 1466, 1467, 1471, 1473, 1490, 1557, 1558, 1559, 1592, 1600, 1624, 1716, 1717, 1724, 1725, 2021초기81, 85, 97, 112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기소), ****,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배상 신청인별지1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별지1 2020초기1600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3. 24. - 2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7호, 증 제142 내지 144호(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137, 142 내 지 144번 기재 물건)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변호사법위반 가. **** 채용 보증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에 있는 B교회 목사인 C에게 “기아 자동차 협력사 3개를 운영하는 D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D를 통해 이번에 협력사 비 정규직 직원을 본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주는 특혜 티오(TO)를 받았다. 협력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취업 보증금조로 사례금을 주면 D가 운영하는 협력사 직원인 것처 럼 본사에 추천하게 해서 ****에 취업시켜 주겠으니 지원자들을 모집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정규직 신규채용 발표 전날 **** 대표이사 E가 불법 파견 문제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할당 인원이 늘게 되어 추가 모집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 3 - 그러나 사실은 D는 **** 협력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와 일면식도 없이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이었으며, ****에서는 협력사 3곳의 비 정규직 직원을 본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주는 특혜 티오를 준 사실이 없었고, 기 아자동차 대표이사 E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정규직을 추가 모집해야 한다는 말 도 피고인이 꾸며낸 거짓 이야기였고, 피고인은 ****의 직원 채용 문제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취업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인터 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집된 지원자들을 **** 정규직 직원 으로 채용되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C가 2020. 7. 6.경 위 교회의 신도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기아 자동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줄 테니, 취업보증금 명목의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 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5.경부터 2020.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1)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16명으로부터 합계 13,100,000,000원을 송금받고, 별지4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취업보증금 대납금 명목으로 합계 37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616명의 **** 채용 지원 피해자들 및 피해자 C로부터 **** 채용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3,47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다만, 순번 429번의 입금자 성명은 ‘G’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4 -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고용노동부 앞마당에서 **** 비정규직 노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기아자동 차 천막농성 노조원의 자녀를 채용하고 노조는 천막농성을 철거하기로 했다. 노조원 자녀의 채용 보증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천막농성이 철거되어야 다른 지 원자들의 취업 발표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천막농성 노조원의 자녀 채용을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 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 도 피해자가 이전에 모집한 지원자들을 ****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 계좌로 2020. 8. 17.경 90,000,000원, 같은 달 18.경 20,000,000원을 송금받 아 합계 1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의 지원금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서기관 2명이 2억 원 씩 4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는데 **** 담당 변호사가 310,000,000원을 보냈으나 돈이 부족하다. 돈만 주면 정규직 전환 채용자를 바로 발표한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기관들이 **** 지원금 서류를 검토한다거나 기 아자동차 지원금 심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이전에 모집한 지원자들을 ****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 - 5 - 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 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 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8. 17.경 광주 서구 ○○○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 여 ‘협력사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경영위탁자 주소: ****, (갑) 회사명: (주) ****, 대표자: E, 경영수탁자 주소: ****, (을) 회사명: ****, 대표 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인터넷 ‘모두 싸인’ 사이트에서 사람 이름을 입력 후 도장으로 변환하여 문서 이름 옆에 붙이는 방법으로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대표 E, **** 대표 D 명의로 된 협력사 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협력사 계약’ 문서 1부를 출력하여 휴대폰으로 촬영 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사진 전송 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 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도피자금으로 각 - 6 -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 천막농성 노조원의 자녀 채용을 위한 보증금이 필요 하다거나 고용노동부 서기관 2명에게 뇌물로 공여할 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 110,000,000원, 제1의 나. 2)항 기재 55,000,000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내용이 C와 A 상호간 카카오톡 문자 내역(별권 14권, 2020. 8. 17.~2020. 8. 21), C ****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6) 등과 부합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0,000원 을 편취하고,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로 타인의 취업 개입 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 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습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이른 바 ‘연결 효과 이론’ 2) 에 의하여 위 각 죄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이 2)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 7 -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5 범죄일람표(3) 순번 1, 6, 8, 9, 10번의 각 명의인별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같은 순 번의 각 명의인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 각 범정이 더 무거운 **** 주식회 사 대표이사 E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사문서위 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5 조 제1항을 근거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의하여 생긴 부패재산의 가액 13,475,000,000원의 추징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패재산은 같은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서 부패재산 몰수법 제2조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3) 수인 명의의 연명 문서 1개를 위조한 경우 수개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은 상상적 경합 관계이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죄수도 동일하므로 이처럼 본다. - 8 -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이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2항)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부패재산의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해금의 구체적인 지급 경위와 지급 명목, 피해자의 특정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각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 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4) 판시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 로만 취급하므로, 이를 아울러서 아래 각주에서 살펴본다. 4) 다만, 사기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 른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 9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회사의 정규직 근로자 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임에도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협력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협력업체의 운영자로 행세하 게 하며, 정규직 전환에 관한 업무진행상황을 상세하게 꾸며서 수시로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인 C에게 정규직 채용 희망자를 계속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위 C를 통 해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금원을 납입하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게 해주겠다고 거짓 말하여 1년 6개월 동안 6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13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 겁다. 비록 피해자들이 금전지급을 통해 이례적인 방법으로 채용기회를 얻으려고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 황에서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다수의 구직자들로부터 취 업보증금을 편취하였고, 이를 사치품 구입과 도박 등으로 탕진하여 피해를 거의 회복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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