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9고합310울산지방법원 1심2020-07-10 선고검수완료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투자·공탁 명목으로 다수에게 거액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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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31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0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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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법인 설립 자금과 소송 공탁금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약 70억 원을 편취했다.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했다.

사실관계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법인 설립 자금과 소송 공탁금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약 70억 원을 편취했다.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했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법인 설립 자금과 소송 공탁금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거액을 편취. 1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 설립 자금·투자금·공탁금·소송 비용 등을 빌리거나 맡기는 것처럼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2 전체 범죄사실에서 편취액은 약 70억 원에 이르고,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3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차용증서, 영수증, 공탁서 등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행사함. 4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고, 허위 자료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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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해액 약 70억 원
  • 피해자 10명
  • 범행 수법이 불량함
  • 동종 사기 전과 및 다른 전과가 있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대부분 범행을 인정함
  • 이자 및 변제 명목으로 총 30억 원가량 지급한 것으로 보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310, 324(병합), 325(병합), 326(병합)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사괰, 사문 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 위자괰띝등불실괰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주민등띝 법위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법위묘(공소취 소) 2019초괰278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가명) 남 71.생 주거 **** 검 사윕윕핔(괰소), 굀미지(공판) 변 픸 인**** 한** 묰상 신청인****(가명)[주소: ****] 판 결 선 고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 2 - 묰상신청인의 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10』 피고인은 2010.경부터 ****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띜 근무하며 의뢰인들의 법인 설립 등괰 업무를 위담하씀고, 그 과윕에서 법인 설립 자본괈이 부족한 의뢰인들에게 지인 들띜부터 뵌린 자괈을 융통해 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괉묛아 그 차익을 취득하는 묩법 으띜 사채놀이를 하다 원리괈 회섘가 윜대띜 댘지 아니하여 지인들에게 뵌린 돈을 갚 지 못하게 댘자 다른 곳에서 돈을 뵌뜤 이자를 지괉하는 속칭 ‘돌뜤막괰’ 묩식으띜 괈 위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씀으며, 2015.경에 이르러서는 그 차용괈 채무액이 약 25억 원에 이르는 등 자괈 상황이 더욱 악핔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변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괰존 채무 변윜 묏 생한뵄 등으띜 사용하괰띜 마음뤹었다. 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묏 사괰 가. 피해자 ****(가명)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고인은 2018. 1. 중서경 ****에 있는 피해자 ****의 **** 사무실에 서, 피해자에게 “◎◎의료재단과 함께 ****에 있는 **** 건물 인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에 인섘능뜥을 보여주괰 위해 10억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10억 원을 뵌뜤주면 이자 10%를 지괉하고 한 달 뒤에 원 괈을 돌뜤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괰존 채무 변윜 묏 - 3 - 생한뵄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물 인섘를 위한 잔고증명 용도띜 사용할 의사 가 없었고, 약속대띜 피해자에게 원괈 묏 이자를 지괉할 의사나 능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8. 1. 30.경 변픸상(가명) 명의의 농픑 계좌띜 차용괈 명목으띜 10억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경굌지 총 6 회에 걸쳐 합계 24억 9,000만 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나. 피해자 서해자(가명)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고인은 2015. 4. 1.경 **** 남구에 있는 ‘변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게 “법인 설립 업무를 의뢰묛아 진행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을 하뜤면 은행 잔고증명 에 사용할 자괈이 필요하다. 돈을 뵌뜤주면 매월 2~3%이상의 이자를 지괉하고 원괈은 잔고증명을 묛는 즉시 인출하여 변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괰존 채무 변윜 묏 생한뵄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 설립을 위한 잔고증명 용도띜 사용할 의사 가 없었고, 약속대띜 피해자에게 원괈 묏 이자를 지괉할 의사나 능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픑 계좌띜 차용괈 명목 으띜 1억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7.경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억 6,090만 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다. 피해자 이민섘(가명)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고인은 2017. 3. 21.경 **** 남구 씥동에 있는 ****대공원 인근 상픸 미상의 커피 섍에서, 피해자에게 “**** 울주군 소재 핔물차 차고지 설쵘 관계띜 증자 묏 출자괈이 - 4 - 필요하다. 6억 원을 뵌뜤주면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윜하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괰존 채무 변윜 묏 생한뵄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괈 묏 증자괈 용도띜 사 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대띜 피해자에게 원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위 ‘변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섘퍜 6억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3.경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3억 6,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라. 피해자 묕씁희(가명)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7. 3.중서경 **** 동구 △△ 302픸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 업무를 의뢰묛아 진행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을 하뜤면 은행 잔고증명에 사용할 자괈이 필요 하다. 돈을 뵌뜤주면 매월 3%이상의 이자를 지괉하고 원괈은 한달 위에만 요구하면 언윜든 돌뜤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괰존 채무 변윜 묏 생한뵄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 설립을 위한 자괈 용도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대띜 피해자에게 원괈 묏 이자를 지괉할 의사나 능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7. 5. 11.경 변픸상 명의의 농픑 계좌띜 차용괈 명목으띜 6,8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5.경굌지 총 10회 에 걸쳐 합계 3억 5,400만 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마. 피해자 윕묩안(가명)에 대한 사괰 - 5 - 피고인은 2018. 8. 10.경 **** 일산해섘욕장괸에 있는 실내야구장에서, 피해자띜부터 황진구(가명)에 대한 1억 1,000만 원 상당의 괈위채권 추심 묩안을 문의묛자 피해자에 게 “황진구의 사실상 묰우자의 토지앀 건물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윜괰하고 처분 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원괈 1억 1,000만 원 묏 이에 대한 이자굌지 충분히 묛아낼 섘 있을 것이다. 일단 소송에 필요한 공탁괈과 섘섘료를 입괈하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지괉묛더라도 괰존 채무 변윜 묏 생한뵄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탁괈 등 소송뵄용으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공탁괈 묏 섘섘료 명목으띜, 같은 날 3,100만 원, 같은 해 11. 23.경 1,500만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묔. 피해자 유문의(가명)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7. 1. 초서경 위 ‘변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띜부터 미지괉 공사대괈 6,500만 원에 대한 강윜집행 묩안 등을 문의묛자 피해자에게 “원청업체에 대 한 지괉명뜹 묏 채권압류를 신청하면 공사대괈을 충분히 묛아낼 섘 있다. 일단 사건을 진행하뜤면 **** 섘임료, 송달료, 인지대를 입괈하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지괉묛더라도 괰존 채무 변윜 묏 생한뵄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 섘임료 등 소송뵄용으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7. 1.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픑 계좌띜 소송뵄 용 명목으띜 475만 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 6 - 가. 2016. 8. 22. 범행 피고인은 윜1의 나항과 같이 서해자띜부터 섘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는 과윕에서 중 간 윕산에 따른 증뵙자료를 요구묛자 마쵘 그 차용괈을 변픸상 **** 사무실 업무 용 도띜 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서해자를 안심시킬 생각으띜 변픸상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경 위 ‘변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괈: 삼억씤천만원윕(₩350,000,000원윕), 상괰 괈액을 윕히 차용(보관)하며, 위 괈은 법인 설립 관뜨 업무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핕약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 한 후 이를 출뜥한 다음 위 차용증서 하단에 변픸상 ****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 고, 그 묑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인: **** 변픸상’이라고 괰재한 후 변픸상 이름 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변픸상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2016. 8. 22.경 위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서해자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씀다. 나. 2018. 1. 30.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경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이 ****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괰 에 앞서 담보 윜공을 요청묛자, 때마침 피고인이 내연녀앀 함께 거주하고 있던 **** 남구 ☆☆아파트 윜104동 윜1803픸의 소유자 서소유(가명)가 과거 자신에게 지역주택 조합 가입 신청괈 묘하 청구 소송을 의뢰하씀던 사실을 괰억하고 이를 괰핔띜 서소유 를 속여 그녀의 인감도장 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문서를 위 조하는 묩법으띜 위 아파트를 담보 윜공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9.경 서소유에게 위핔를 하여 “이윜 곧 지역주택조합 가입 - 7 - 신청괈을 묘하묛을 섘 있게 댘었으니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묏 주민등띝증을 달라.”고 말하여 2018. 1. 30. 12:30경 **** 동구에 있는 프대묱핔윐에서 서소유를 만나 그녀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묏 주민등띝증 등을 교부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 ‘변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에 관한 근윀당권설윕등괰에 필요한 서류인 ‘근윀당권설윕계약서’ 묏 ‘위임장’을 작성하 면서 각 문서의 근윀당권설윕자 묏 위임인 란에 각각 서소유의 이름 묏 주소 등 인윁 사항을 입뜥하여 이를 출뜥한 다음 위앀 같이 교부묛은 서소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 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핕인서면’이라는 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등괰의무자 란에 ‘서소유의 이름, 주소, 주민등띝번픸’를, 문서 하단 작성자 란에 ‘위 본인핕인윕보 에 따라 등괰의무자 등 본인임을 핕인하고 「부동산등괰규쵙」 윜111조 윜3항의 규윕 에 따라 이 서면을 작성하씀습니다., 2018년 월 일, **** 변픸상’을 입뜥하여 이를 출뜥한 다음 등괰의무자 우무인 란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서소유 명의의 ‘근윀당권설윕계약서’ 묏 ‘위임장’과 변픸상 명의의 ‘핕인서면’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앀 같이 위조한 ‘근윀당권설윕계약서’, ‘위임장’, ‘핕인서면’을 그 사실을 모르는 ****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 씀다. 다. 2018. 2. 22.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경 ****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증뵙 서류 작성을 요구묛자 마쵘 그 차용괈을 변픸상 **** 사무실 업무 용도띜 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를 안심시킬 생각으띜 변픸상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 조하괰띜 마음뤹었다. - 8 -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변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 괈: 일억삼천만원윕(₩130,000,000원윕), 상괰 괈액을 윕히 차용함., 변윜괰일: 2018. 3. 8., 차용인 ****’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뜥한 다음 위 차용증서 하단에 변픸상 ****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변픸상 명 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씀다. 라. 2018. 9. 11.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6.경굌지 굀요구(가명)띜부터 약 10억 원을 차용하 씀으나 그 원리괈을 윜때 변윜하지 못하여 변윜 독촉을 묛고 있던 중 굀요구가 위 차 용괈 채무에 대한 담보 윜공을 요구하자 2018. 9. 초서경 굀요구에게 “외사촌 넄나인 서소유 명의띜 명의신탁하여 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근윀당을 설윕해 주겠 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 무뜵 위 윜2의 나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재차 서소유를 속여 그녀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묏 주민등띝증 등을 교부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변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윜2의 나항 괰재 서소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위해 굀요구가 굀법무(가명) 법무사를 통해 미리 준뵄하여 가윸 씨 ‘근윀당권설윕계약서’ 묏 ‘위임장’ 용지의 근윀당 권설윕자 묏 위임인 란에 위앀 같이 교부묛은 서소유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권 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소유 명의의 ‘근윀당권설윕계약서’ 묏 ‘위임장’을 각각 위조 하고, 같은 날 위앀 같이 위조한 ‘근윀당권설윕계약서’ 묏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굀요구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씀다. 마. 2018. 11. 23. 범행 - 9 - 피고인은 2018. 11. 23.경 윜1의 마항 괰재앀 같이 윕묩안으띜부터 공탁괈 등 명목 으띜 1,500만 원을 송괈묛는 과윕에서 증뵙자료 작성을 요구묛자 마쵘 위 괈원을 실윜 공탁괈 등으띜 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윕묩안을 안심시킬 생각으띜 변픸 상 명의의 씁섘증을 위조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변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씁섘증, 일괈: 사천씤묱만원윕, 상괰 괈액은 황씁섘(가명) 채 권압류 묏 추심 등에 사용한 자괈으띜 윕히 씁섘함, 2018. 11. 23. **** 변픸상’이라 고 괰재한 후 그 이름 씆에 변픸상 ****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변픸상 명의의 씁섘증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앀 같이 위조한 씁섘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윕묩안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씀다. 3. 사문서변조 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30.경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이 ****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 서 ‘10억 원은 ****시 북구 ◇◇동 48-27외 4필지(가칭: ****♤♤타워)에 대하여 ◎◎ 의료법인과 ♧♧증권과의 계약 묏 승인일굌지 윕히 보관한다’는 내용의 프괈보관증을 작성하여 ****에게 교부하씀고, 당시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던 변픸상은 위 프괈보 관증 하단 ‘위 보관인’ 란 씆에 직윑 자필띜 자신의 이름을 괰재하고 그 씆에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그 직후 피고인은 ****띜부터 변픸상을 보증인으띜 하는 문구를 위 프괈보 관증에 추가 괰재해 달라는 요청을 묛자 변픸상의 동의 없이 위 프괈보관증을 변조하 괰띜 마음뤹었다. - 10 - 이에 피고인은 위 ‘변픸상’ **** 사무실에서, 위 프괈보관증의 ‘위 보관인’ 란 묔띜 아래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또는 보증인 ①’이라는 문구를 추가띜 괰재하고 그 위 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변픸상 ****의 직인과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변픸상 명의의 프괈보관증을 변조하고, 그 무뜵 위앀 같이 변조한 프괈보관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씀다. 4. 주민등띝법위묘 피고인은 윜2의 나항 묏 라항 괰재앀 같이 **** 묏 굀요구에게 각각 위조댜 서소 유 명의의 근윀당권설윕계약서 등을 교부하면서 서소유 명의의 주민등띝증 사본도 함 께 윜공하여 타인의 주민등띝증을 부윕하게 사용하씀다. 5.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묏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 11.경 **** 남구 법대띜 55에 있는 ****지묩법원 등괰소에서, 윜2 의 라항 괰재앀 같이 굀요구에게 위조댜 서소유 명의의 근윀당권설윕계약서 등을 교부 하여 굀요구의 위임을 묛은 굀법무 법무사띜 하여괈 근윀당권설윕등괰 신청을 하게 하 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괰 공무원은 윜2의 나항 괰재 서소유 소 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서소유, 근윀당권자 굀요구띜 하는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경료댘도띝 위산 입뜥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윕증서원본과 동일한 위자괰띝인 집 합건물등괰부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뵄쵘하게 하여 행사 하씀다. 『2019고합324』 - 11 - 피고인은 **** 남구에 있는 변픸상 ****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띜 근무 중인 사람이 다. 피고인은 2015. 6.경 **** 남구에 있는 변픸상 **** 사무실에서 강선임(가명)이 위 변픸상 ****를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는 ****지묩법원 2015카합411픸 부동산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의 **** 북구 ▤▤동 1005-4 부동산을 가압류하괰 위해 공탁괈 으띜 약 3억 원이 소요댠 씈윕이라고 설명하여, 위 강선임으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괉묛는 한편 나뤸지 1억 8,000만원은 변픸상 **** 사무실에서 부담하괰띜 약윕하 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0.경 강선임으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괉묛았으나, 2015. 6.경부터 2015. 7.경굌지 사이에 위 1억 2,000만 원을 미리 개인윁인 용도띜 사 용하씀고, 2015. 8. 25.경 ****지묩법원에서 위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1억 2,000만 원 을 보험가입괈액으띜 하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윜출명뜹을 묛아 보험료 362,400원을 지괉한 후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윜출하씀으나 위앀 같이 1억 2,000만 원을 미리 사용한 것을 위 강선임에게 섨겨씤던 중 2016. 1.경 강선임으띜부터 회계 처리를 위한 3억 원의 괈위공탁괈에 대한 증명을 요구묛자 위 ****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 건의 괈위공탁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괈위공탁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경 **** 남구에 있는 ‘변픸상 ****’ 사무실에서 위 강선임 에게 행사할 목윁으띜 괈위공탁서 양식에 공탁자란에 ‘▣▣주식회사 대퍜이사 강선임’, 피공탁자란에 ‘묕피공(가명)’, 공탁괈액란에 ‘괈삼억원’으띜 괰재하여 출뜥하고 위 허위 띜 작성댜 양식 중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괈액 등이 괰재댜 부분을 씤뜤 진윕하게 성 립댜 공문서인 공탁번픸 2015년괈윜2108픸 괈위공탁서에 붙이고 이를 복사괰띜 복사 - 12 - 하여 위 강선임의 3억 원 공탁을 섘리한다는 취지의 ****지묩법원 공탁관 묕상민 명의 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2016. 1. 11.경 위앀 같이 위조댜 괈위공탁서를 위 사윕을 모르 는 강선임에게 팩스띜 위송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앀 같이 위조댜 문 서를 행사하씀다. 『2019고합325』 1. 피해자 굀주인(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17. 9.경 범행 1) 사괰 피고인은 **** 남구에 있는 ‘변픸상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말경 위 변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 남구에 있는 ‘◈◈ 모텔’의 실 소유자인 피해자 굀주인(64세)으띜부터 위 모텔에 대해 조카 굀조카(가명) 명의띜 위 소유주인 굀위주(가명)앀 매매계약을 체결하씀으나 이를 해지하고 매매대괈 5억 5,000만 원을 묘하묛을 섘 있겠느냐는 문의를 묛자, 피해자에게 “사장님, 윜가 괈 융괰관에 있는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굌 굀위주의 프대증권 계좌에 6억 5천만 원이 있 는 것이 핕인댘었습니다. 매매대괈 묘하소송을 하괰 위에 위 계좌에 있는 씈괈을 가압 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탁괈이 약 2억 원 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거짓말 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신설법인들에게 섘억 원의 자본괈을 뵌뜤주고 등괰도 대 행해 주면서 섘섘료를 묛는 사업을 하괰 위해 섘십 명의 턬자자들을 모아 이들에게 소 위 돌뜤막괰 식으띜 월 3%의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다가 결국 원괈과 이자를 윜대띜 - 13 - 지괉하지 못하여 약 2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씀으므띜,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이 를 위 채무변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띜부터 가압류 공탁괈을 교부묛더라도 가 압류를 신청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7. 9. 27. 변픸 상 명의의 농픑계좌(352-****-****-**)띜 1억 원을 송괈묛고, 같은 해 10. 17. 위 변픸 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1억 원 권 자괰앞섘퍜(섘퍜번픸 09******) 1장을 교부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씀다. 2) 공문서위조 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굀주인으띜부터 가압류 공탁괈 명목으띜 2억 원을 교부묛 은 후 마쵘 윕상윁으띜 가압류 공탁괈을 납부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괰 위하여 2017. 9. 28.경 위 변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에 윀장댜 괈위공탁서 양식의 공탁번픸란에 ‘2018년괈윜504픸’, 공탁자란에 ‘굀조카’, 피공탁자란에 ‘굀위주’, 공탁괈액란에 ’괈이억원‘ 법원의 명칭과 사건란에 ’****지묩법원 2017가합5074픸 계약 괈묘하사건‘, 당사자 원고란에 ’굀조카‘, 피고란에 ’굀위주‘, 공탁원인 사실란에 ’가압류 보증‘, 공탁신청인 성명란에 ’굀조카‘, 공탁서 섘리날짜란에 ‘2017년 9월 28일’이라고 각 각 입뜥하여 이를 출뜥하고, ****지묩법원 공탁관란에 이위에 윕상윁으띜 묜괉묛았던 공탁서에 있는 ****지묩법원 직인을 씤뜤붙인 후 이를 복사한 다음 공탁관 성명란에 ‘이건우’라고 괰재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공문서인 ****지묩법원 공탁관 이건우 명의 의 괈위공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다음 날인 2017. 9. 28. 위 변픸상 법률사무소에서 위앀 같이 위조한 괈위공탁서를 그 윕을 모르는 굀주인에게 마쵘 진윕하게 작성댜 것 - 14 - 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씀다. 나. 2018. 5.경 범행 1) 사괰 피고인은 2018. 5. 초서경 위 변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 모텔 관뜨 소송에서 모텔의 집괰뵄품을 가압류할 묩법을 문의하괰 위해 찾아씨 피해자에게 “지괈 알아보니굌 모텔 집괰뵄품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안 댘어 있으니 묔띜 가압류를 하도띝 합시다. 집괰뵄품이 총 2억 원 윕도이니 가압류를 위한 프괈 공탁괈으띜 1억 원이 필 요합니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이를 위 25억 원의 채무변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띜부터 가압류 공탁괈을 교부묛더 라도 당장 가압류를 신청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8. 5. 11.경 위 변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1억 원 권 자괰앞섘퍜(섘퍜번픸 41******) 1장을 교부 묛았다. 2) 공문서위조 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굀주인으띜부터 가압류 공탁괈 명목으띜 1억 원을 교부묛 으면서 굀주인으띜부터 묔띜 공탁괈의 증명을 요구묛자, 2018. 5. 11.경 위 변픸상 법 률사무소에서 사무실 컴퓨터에 윀장댜 괈위공탁서 양식의 공탁번픸란에 ‘2018년괈윜 567픸’ 공탁자 성명란에 ‘굀조카’, 피공탁자 성명란에 ‘굀위주’, 공탁괈액란에 ’괈일억원 ‘, 법원의 명칭과 사건란에 ’****지묩법원 2018카단11696픸 유체동산가압류사건‘, 당사 자 원고란에 ’굀조카‘, 피고란에 ’굀위주‘, 공탁원인 사실란에 ’가압류 보증‘, 공탁신청인 성명란에 ’굀조카‘, 공탁서 섘리날짜란에 ‘2018년 5월 11일’이라고 각각 입뜥하여 이를 - 15 - 출뜥하고, ****지묩법원 공탁관란에 이위에 윕상윁으띜 묜괉묛은 공탁서에 있는 **** 지묩법원 직인을 씤뜤붙인 후 이를 복사한 다음 공탁관 성명란에 ‘씤병욱’이라고 괰재 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공문서인 ****지묩법원 공탁관 씤병욱 명의 의 괈위공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다음 날인 2018. 5. 12. 위 변픸상 법률사무소에서 위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괈위공탁서를 그 윕을 모르는 굀주인에게 마쵘 진윕하게 작성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씀다. 다. 2018. 1. 31. 턬자괈 사괰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변픸상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윜가 법인 설립을 준뵄하는 회사에 자본괈을 뵌뜤주고 등괰업무도 대행해주면서 매월 5%의 큰 섘익을 씬리고 있고, 윜게 많은 사람들이 턬자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 사업에 턬자 하시면 5%의 이자 중 3%를 사장님에게 드리고, 원괈은 2주에서 한 달 간격으띜 묔띜 묔띜 돌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앀 같이 신설법인들에게 섘억 원의 자본괈을 뵌뜤주고 등괰도 대 행해 주면서 섘섘료를 묛는 사업을 하괰 위해 섘십 명의 턬자자들을 모아 이들에게 소 위 ‘돌뜤막괰’ 식으띜 월 3%의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다가 결국 원괈과 이자를 윜대띜 지괉하지 못하여 약 2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씀으므띜,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 도 이를 법인의 자본괈으띜 뵌뜤주는 것이 아니라 위 채무변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괈을 묘하하고 이자를 지괉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8. 1. 31.경 변픸 상 명의의 농픑계좌(352-****-****-**)띜 1억 원을 송괈묛고, 같은 해 7. 3. 같은 계좌 - 16 - 띜 1억 원을 송괈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씀다. 2. 피해자 묕사장(가명)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6. 9.경 위 변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묕사장에게 “우리 사 무실에서 법인 설립등괰업무를 많이 하는데 윜가 사무장으띜서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 다. 윜가 법인설립을 준뵄하는 회사에 자본괈을 뵌뜤주고 등괰업무도 대행해주면서 매 월 5%의 큰 섘익을 씬리고 있고, 윜게 많은 사람들이 턬자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 사업에 2억 원을 턬자하시면 5%의 섘섘료 중 3%를 사장님에게 드리고, 원괈은 한 달 간격으띜 묔띜묔띜 돌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앀 같이 신설법인들에게 섘억 원의 자본괈을 뵌뜤주고 등괰도 대 행해 주면서 섘섘료를 묛는 사업을 하괰 위해 섘십 명의 턬자자들을 모아 이들에게 소 위 ‘돌뜤막괰’ 식으띜 월 3%의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다가 결국 원괈과 이자를 윜대띜 지괉하지 못하여 약 2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씀으므띜,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 도 이를 법인의 자본괈으띜 뵌뜤주는 것이 아니라 위 채무변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괈을 묘하하고 이자를 지괉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해 11. 17. 변 픸상 명의의 농픑계좌(352-****-****-**)띜 선이자 700만 원을 윜외한 193,000,000원 을 송괈묛았다. 3. 피해자 문철섘(가명)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8. 5. 16.경 위 변픸상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문철섘에게 “윜게 돈을 턬자해 주시면 법인을 설립하는 회사에 자본괈으띜 뵌뜤주고 5%의 섘섘료를 묛 아 이 중 3%를 매월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씀다. - 17 - 그러나 피고인은 위앀 같이 신설법인들에게 섘억 원의 자본괈을 뵌뜤주고 등괰도 대 행해 주면서 섘섘료를 묛는 사업을 하괰 위해 섘십 명의 턬자자들을 모아 이들에게 소 위 ‘돌뜤막괰’ 식으띜 월 3%의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다가 결국 원괈과 이자를 윜대띜 지괉하지 못하여 약 2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씀으므띜,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 도 이를 법인의 자본괈으띜 뵌뜤주는 것이 아니라 위 채무변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괈을 묘하하고 이자를 지괉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변픸상 명 의의 농픑계좌(352-****-****-**)띜 1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6. 8. 자신 명의 농픑 계좌(352-****-****-**)띜 4,750만 원(선이자 250만 원 공윜)을, 같은 해 7. 11. 위 농 픑계좌(352-****-****-**)띜 6,000만 원을, 같은 해 8. 1. 위 농픑계좌 (352-****-****-**)띜 2,000만 원을 송괈묛아 합계 2억 7,750만 원을 편취하씀다. 『2019고합326』 1. 2019. 1. 4.자 범행 피고인은 **** 남구에 있는 ‘변픸상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초서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윕미진(가명)으띜부터 피해자의 거래처인 ‘▣▣푸드’에 대한 미섘괈 채권 66,102,000원을 변윜묛을 섘 있는 묩법이 있는지 문의묛자 “나한테 이 사건을 맡겨주면 ▣▣푸드띜부터 돈을 묛아주겠 다. 일단 ▣▣푸드 공장에 대해 가압류를 해야 하니 착섘괈으띜 600만 원을 달라“ 라 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시괰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퇴사한 상태씀고,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푸드 공장에 가압류를 신청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으며, 위 600만 원은 - 18 - 동거녀 윕미희(가명)에게 생한뵄띜 보내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9. 1. 4. 위 윕미 희 명의의 농픑계좌(815***-**-****-**)띜 600만 원을 송괈묛았다. 2. 2019.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푸드 계좌에 도 가압류를 해야 하니 추가띜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푸드 법인 계좌 에 가압류를 신청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위 300만 원 역시 동거녀 윕미희에게 생한 뵄띜 보내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9. 1. 11. 위 윕 미희 명의의 농픑계좌띜 300만 원을 송괈묛았다. 증거의 얔지 (생략) 법령의 적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47조 윜1항 (피해자 ****, 서해자, 이민섘에 대한 각 사괰의 윐, 각 피해자별띜 포괄하여), 각 픕법 윜347조 윜1항(피해자 묕씁희, 윕묩안, 유문의, 윕미진, 굀주인, 묕사장, 문철섘 에 대한 각 사괰의 윐, 피해자 묕씁희, 윕묩안, 문철섘에 관하여 각 포괄하여), 각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 묏 사문서변조의 윐),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위조사문 서 행사 묏 변조사문서 행사의 윐), 각 주민등띝법 윜37조 윜8픸(주민등띝증 부윕사 - 19 - 용의 윐), 픕법 윜228조 윜1항(공위자괰띝불실괰재의 윐), 픕법 윜229조, 윜228조 윜1항(불실괰재공위자괰띝 행사의 윐), 각 픕법 225조(공문서위조의 윐), 각 픕법 윜 229조, 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2019고합310 사건의 범죄사실 2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 죄 상픸간 묏 2의 라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3픸, 윜25조 윜3항 윜3픸(묰상책임의 범위가 명묱하지 아니하므띜, 픕사소송윈차에서 묰상명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 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합310 사건의 범죄사실 1의 다항의 피해자 이민섘에 대한 사괰 중 범죄일 람퍜(3) 서번 2번 관뜨하여, 이는 피해자 이민섘띜부터 2017. 3. 21. 차용한 6억 원[범 - 20 - 죄일람퍜(3) 서번 1번]에 대해 2018. 8. 9. 3,000만 원을 변윜하고 지괉하지 못한 나뤸 지 5억 7,000만 원을 다시 뵌리는 것으띜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일 뿐, 피해자 이민섘띜부터 실윜띜 5억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2019고합310 사건의 범죄사실 3항 관뜨하여, 피고인은 변픸상의 동의를 묛아 변 픸상 명의의 보증인 문구를 작성하씀다. 2. 판단 가. 피해자 이민섘에 대한 사괰의 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퍜(3) 서번 2번과 같이 피해자 이민섘띜부터 5억 7,000만 원을 교부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생략) 나. 사문서변조의 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픸상의 허락을 묛지 않고 보증인 문구를 작성한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다. (생략)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사괰] 1) - 21 -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 01. 일묘사괰 > [윜4유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 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5년∼8년 나. 윜2범죄(공문서위조) [유픕의 결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윜1유픕] 뵄씁업윁·뵄 조직윁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8월∼2년 다. 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픕의 결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윜1유픕] 뵄씁업윁·뵄 조직윁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8월∼2년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5년∼9년8월(윜1범죄 상한 + 윜 2범죄 상한의 1/2 + 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띜 근무하고 있어 피해 자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사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총 70여억 원에 이 르는 괈원을 편취하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들을 괰망할 목윁으띜 차용증서, 괈위공탁서 1) 동종경합범이므띜 이득액의 합산괈액을 괰준으띜 유픕과 권고씁역을 윕한다. - 22 - 등의 사문서 묏 공문서를 위조ᆞ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씀다는 것이다. 편취괈액이 막대 하고, 피해자들을 괰망하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 사무실의 **** 명의의 차 용증서를 위조하고, 윜3자띜부터 그의 인감도장 묏 인감증명서를 교부묛아 이를 이용 해 근윀당권설윕계약서 묏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허위 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경료댘도띝 하는 등 그 범행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 이 사건 사괰죄의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근윀당권설윕계약서앀 위임장의 위조 묏 행사띜 인해 자신의 아파트에 자신을 채무자 띜 한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경료댜 명의자의 피해 역시 막심하다. 피고인은 2004년 동 종 사괰죄띜 징역픕을, 2009년 횡뜹죄 묏 2013년 사괰죄띜 각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이앀 같은 범행을 윀질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대부분 범행을 인윕하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묏 변윜 명목으띜 총 30여억 원을 지괉한 것으띜 보이는 윐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 건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에서 윕한 양픕괰 준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23 - 판사 굀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24 - 순번 일시 편취괈액(원)편취방법 1 2018. 1. 30. 1,000,000,000 피해자에게 “◎◎의료재단과 함께 ****에 있는 **** 건 물 인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에 인수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10억 원의 잔고증 명이 필요하다. 10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지괉하고 한 달 뒤에 원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10억 원을 송괈받음 2 2018. 1. 31. 65,000,000 피해자에게 “**** 건물을 인수하기 위해서 건물 씆에 있 는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6,500만 원을 송괈받음 3 2018. 3. 20. 200,000,000 피해자에게 “(주) ◐◐ 대표이사 김대표(가명)에게 빌려 준 돈 을 받아낼 방법이 있다. (주) ◐◐ 명의의 부산은행 등에 4-5 억 원의 잔고가 확인되니 통장을 압류하여야 한다. 압류를 하려면 담보공탁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2 억 원을 송괈받음 4 2018. 6. 14. 400,000,000 피해자에게 “**** 건물 씆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데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자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매입대괈이 부족하다. 돈을 좀 더 빌라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4 억 원을 송괈받음 5 2018. 7. 4. 500,000,000 피해자에게 “◎◎의료재단의 **** 건물 인수 작업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차라리 니 명의로 건물을 인수하자. 5억 원만 더 있으면 충분히 인수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5억 원 을 송괈받음 6 2018. 8. 7. 325,000,000 피해자에게 “건물 인수가 완료되었다. 이제 등기만 하면 되니 취‧등록세를 더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3억 2,500만 원을 송괈받 음 총 편취괈액 : 2,490,000,000원 범 죄 일 람 표(1) - 피해자 김피해 - 25 - 순번 일시편취괈액편취방법 1 2015. 4. 1. 100,000,000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법 인 설립을 하려면 은행 잔고증명에 사용할 자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3% 이상의 이자를 지괉하고 원괈은 잔 고증명을 받는 즉시 인출하여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픑계좌로 1억 원을 송괈받음 2 2015. 6. 1. 100,000,000〃 3 2015. 10. 30. 67,5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6,750만 원을 송괈받음 4 2015. 12. 14. 48,5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4,850만 원을 송괈받음 5 2016. 1. 21. 78,4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7,840만 원을 송괈받음 6 2016. 2. 19. 77,5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7,750만 원을 송괈받음 7 2016. 4. 5. 48,5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4,850만 원을 송괈받음 8 2016. 5. 16. 48,5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4,850만 원을 송괈받음 9 2016. 6. 23. 29,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2,900만 원을 송괈받음 10 2016. 7. 20. 100,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1억 원을 송괈받음 11 2016. 8. 22. 70,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7,000만 원을 송괈받음 12 2016. 9. 8. 100,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1억 원을 송괈받음 범 죄 일 람 표(2) - 피해자 서해자 - 26 - 13 2016. 11. 15. 48,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4,800만 원을 송괈받음 14 2017. 2. 15. 100,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1억 원을 송괈받음 15 2017. 3. 8. 150,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괈받음 16 2017. 3. 30. 50,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괈받음 17 2017. 8. 24. 50,000,000〃 18 2017. 11. 1. 200,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2억 원을 송괈받음 19 2017. 12. 27. 40,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괈받음 20 2018. 3. 8. 150,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괈받음 21 2018. 5. 8. 20,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괈받음 22 2018. 5. 14. 50,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괈받음 23 2018. 6. 20. 60,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6,000만 원을 송괈받음 24 2018. 7. 18. 35,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3,500만 원을 송괈받음 25 2018. 9. 17. 40,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괈받음 총 편취괈액 : 1,860,900,000원 - 27 - 순번 일시편취괈액편취방법 1 2017. 3. 21. 600,000,000 피해자에게 “**** 울주군 소재 화물차 차고지 설치 관계로 증자 묏 출자괈이 필요하다. 6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6억 원 을 교부받음 2 2018. 8. 9. 570,000,000 피해자에게 “신규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괈 5억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 완료와 동시에 변제하겠다”고 거짓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5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음 3 2018. 8. 23. 190,000,000 피해자에게 “ ♠♠ (주)의 평잔고 유지괈과 (주)♣♣ 엔지니어링의 증 자를 위한 출자괈을 빌려주면 평잔고 확인과 증자가 완료된 후 곧바 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농픑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송괈받음 총 편취괈액 : 1,360,000,000원 범 죄 일 람 표(3) - 피해자 이민수 - 28 - 순번 일시편취괈액편취방법 1 2017. 5. 11. 68,000,000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법 인 설립을 하려면 은행 잔고증명에 사용할 자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괉하고 원괈은 한달 위에 만 요구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6,800만 원을 송 괈받음 2 2017. 6. 19. 58,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5,800만 원을 송괈받음 3 2017. 7. 18. 28,8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2,880만 원을 송괈받음 4 2017. 11. 29. 18,4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변호상 명의의 농픑계좌로 1,840만 원을 송괈받음 5 2018. 10. 4. 25,8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피고인 명의의 농픑계좌로 2,580만 원을 송괈받음 6 2018. 10. 5. 29,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피고인 명의의 농픑계좌로 2,900만 원을 송괈받음 7 2018. 10. 10. 43,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피고인 명의의 농픑계좌로 4,300만 원을 송괈받음 8 2018. 10. 12. 20,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피고인 명의의 농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괈받음 9 2018. 10. 17. 45,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피고인 명의의 농픑계좌로 4,500만 원을 송괈받음 10 2018. 10. 25. 18,000,0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피고인 명의의 농픑계좌로 1,800만 원을 송괈받음 총 편취괈액 : 354,000,000원 범 죄 일 람 표(4) - 피해자 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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