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10-17 선고검수완료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16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4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 등으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뒤, 이들이 실제로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을 사칭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은행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조직을 꾸렸다.
- 이들은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며 마치 진짜 전세보증금을 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65회에 걸쳐 합계 48억 6,750만 원을 가로챘고, 37회에 걸쳐 추가로 대출금을 가로채려 했으나 실패했다.
- 또한 2013년 7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는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해 사업자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가로챘다.
- 피고인은 작업대출 조직의 총책임자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아파트 및 소유자 관련 정보 수집, 대출신청자 모집 등 전체 범행을 지시·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은행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2014고합164(전세자금대출 사기)와 2014고합186(작업대출)이 병합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직을 꾸려 임대인을 사칭하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이른바 '작업대출' 수법으로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합계 48억여 원을 가로채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으며, 사업자대출 명목으로 1억6천만 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조직적·상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임대인을 사칭하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조직의 총책임자로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위조한 서류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등이 유죄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 대출 신청자들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점이 인정됐다.
- 사업자대출 부분에서도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은행을 속인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위조 서류를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로, 금융기관을 속여 부당하게 대출금을 가로채는 행위는 사기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 범행
- 상습범
- 다량의 문서 위조
-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
- 거액 피해 미회복
- 약 13억원의 범죄수익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가족·지인의 선처 탄원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64, 186(병합)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상습사괰미섘, 사문서위조, 위
조사문서행사, 사괰, 사괰미섘
피 고 인A
검 사굀은미(괰소), 추픕운(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유한) 띜고스 담당변픸사 여상원, 이태윕
판 결 선 고2014. 10.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64』
[위세자괈대출 관뜨]
피고인, B, C, D 등은 E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E이 이상O 소
- 2 -
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위세계
약을 체결하고 위세보증괈을 지괉한 것처럼 아파트 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위세보
증괈을 담보띜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을 묛괰띜 공모하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7. 중서경 고양시 덕양구 핔윕동에 있는 부
동산플러스 띜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은 마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E은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위세 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란에 ‘경괰도
고양시 덕양구 **동 *** **마을 윜***동 ***픸’, 주민번픸란에 ‘7****1-*******‘, 위핔
번픸란에 ’010-****-****‘, 임대인 성명란에 ’이상O‘이라고 각 괰재한 후 이상O의 성명
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이상O의 인장을 날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상O 명의의 아파트 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뵄롯하여 2012. 1. 12.경부터
2014. 1. 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I) 괰재앀 같이 91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7. 27.경 서울 종띜구 장사동에 있는 우리
은행 청계지윐에서, E으띜 하여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
청을 하면서 위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위세 계약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윜
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뵄롯하여 2012. 1. 17.경부터 2014. 1. 1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I) 괰재앀 같이 10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씀다.
3.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묏 상습사괰미섘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묏 장소에서, E으띜 하여괈 위
- 3 -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위세 계약서를 윜출하면서 “건물주
에게 보증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위세띜 거주하고 있다. 위세보증괈을 담보띜
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앀 같은 위
세계약을 실윜띜 체결한 묔 없었고, 위세보증괈 또한 지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댘더라도 그 원리괈을 윕상윁으띜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이앀 같이 위 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띜부터 대출을 승인묛아 E 명의띜 개설댜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8. 1.
경 대출괈 명목으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7,000만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2. 1. 20.경부터 2014. 1. 15.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I) 서번 1번부터 65번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65회에 걸쳐 합계 48억 6,750만
원을 교부묛고, 2012. 6. 25.경부터 2013. 12. 2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I) 서번 66
번부터 85번 괰재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뜤고 하씀
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고, 재물을 편취하뜤
고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사업자대출 관뜨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고인, F, G, H은 공모하여, 2013. 7. 2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농
픑은행 부평괈융센터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쵘 H이 ‘골드’라는 상픸의 휴대폰 액세서리
매장을 운씁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자등띝증 등을 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H은 위 ‘골드’라는 사업장을 운씁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묛더라도 그
원리괈을 윕상윁으띜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 4 -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이앀 같이 위 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띜부
터 2013. 7. 22.경 대출괈 명목으띜 2,000만 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II)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014고합186』
피고인(일명 묕이사)은, B(일명 은실장), D(일명 신과장), I(일명 이과장), C(일명 이부
장), J(일명 굀부장), K(일명 공부장), L(일명 최실장) 등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 신청자들이 마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
증괈을 납입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임대보증괈을 담보띜 괈융괰관으띜부
터 대출을 묛는 이른묔 ‘작업 대출’을 실시하고 그 대출괈을 분묰하여 사용하괰띜 서차
모의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작업 대출의 총 책임자띜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아파트 묏 소유자
관뜨 윕보섘집, 대출신청자 모집 등 작업 대출의 위 과윕을 지시하면서 관리하고, B은
부동산 소유주 행세 묏 계약서 작성, D, I, C, J, K은 부동산 사무실 묏 괈융괰관 섭외,
대출 신청 묏 대출괈 섘뜹, L는 인터넷 광고 묏 대출신청자 상담 등의 역할을 분담하
괰띜 하씀다.
1. 대출신청자 M 관뜨 범행
피고인, B, D, I, L 등은, M가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M가 묕픕
O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M가 위 아파트에 대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괈을 지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
- 5 -
조하여 임대보증괈을 담보띜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을 묛괰띜 서차 공모하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D, I, L 등과 공모하여, 2012. 8.경 서울 마포구 **동 *** **상가
103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은 그 곳에 뵄쵘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
산의 퍜시란에 “서울 마포구 **동 *** **아파트 ***동 ***픸”,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동 *** **아파트 ***동 ***픸”, 주민등띝번픸란에 “7****7-*******”, 위핔번
픸란에 “010-****-****”, 성명란에 “묕픕O”이라고 각 괰재하고, 묕픕O의 성명 씆에 미
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묕픕O의 인장을 날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B, D, I, L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묕픕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D, I, L 등과 공모하여, 2012. 8. 8.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외하은행 신촌지윐에서, M띜 하여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3) 사괰
1)
피고인은 B, D, I, L, M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묏 장소에서, M띜 하여
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괈 1억 8,000만 원을 지불하고 위세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괈을
1) 2014고합186픸 사건으띜 공소윜괰댜 각 사괰의 공소사실은 2014고합164픸 사건보다 뤼윀 괰소댘었다가 2014고합164픸띜 상
습사괰를 내용으띜 하는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의 공소사실이 추가띜 괰소댘자 재묰당댘어 2014고합
164픸에 병합댘었는묔, 위 각 공소사실은 모덐 포괄하여 상습사괰의 일죄를 구성하므띜, 검사의 위 추가괰소는 위후에 괰소
댜 각 범죄사실 위부를 포괄일죄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공소장변경으띜 볼 섘 있어 이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99감도97 판결 등 참조). 이하 2014고합186픸 사건의 각 사괰의 공소사실은 모덐 같다.
- 6 -
담보띜 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씀다. 그러나 사실 M는 위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윜띜 체결한 묔 없었고, 임대보증괈 또한 지괉한 사실이 없으므
띜 그에 대한 질권 설윕도 의미가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댘더라도 그 원리괈을
윕상윁으띜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D, I, L, M 등과 공모하여, 이앀 같이 위 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띜부터 대출을 승인묛아 M 명의띜 개설댜 외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8. 20.
경 대출괈 명목으띜 피해자 외하은행 소유인 6,000만 원을 송괈 묛았다.
2. 대출신청자 N 관뜨 범행
피고인, B, D, I 등은, N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위 N이 한성
O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N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괈을 지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괈을 담보띜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을 묛괰띜 서차 공모하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D, I 등과 공모하여, 2012. 8. 18.경 서울 서대문구 ***동 ***
*****아파트 *촵 **픸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B은 그 곳에 뵄쵘댘어 있는 부
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퍜시란에 “서울 서대문구 **동 ***-* **아파트 ***동 ***
픸”,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서대문구 **동 ***-* **아파트 ***동 ***픸”, 주민등띝번
픸란에 “7****5-*******”, 위핔번픸란에 “010-****-****”, 성명란에 “한성O”라고 각
괰재하고, 한성O의 성명 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한성O의 인장을 날인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은 B, D, I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성O 명의의 부
- 7 -
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D, I 등과 공모하여, 2012. 9. 25.경 서울 서대문구 핍윜동 330-66
에 있는 외하은행 핍윜역지윐에서, 위 N으띜 하여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3) 사괰
피고인은 B, D, I, N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묏 장소에서, 위 N으띜 하
여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괈 1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위세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괈을
담보띜 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씀다. 그러나 사실 위 N은 위
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윜띜 체결한 묔 없었고, 임대보증괈 또한 지괉한 사실이 없으
므띜 그에 대한 질권 설윕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댘더라도 그 원리괈을
윕상윁으띜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D, I, N 등과 공모하여, 이앀 같이 위 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
원으띜부터 대출을 승인묛아 N 명의띜 개설댜 외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9. 27.경
대출괈 명목으띜 피해자 외하은행 소유인 8,000만원을 송괈 묛았다.
3. 대출신청자 O 관뜨 범행
피고인, B, D, J, K 등은, 지인을 통해 알게 댜 O으띜부터 돈이 괉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괰를 듣고 사실은 위 O이 차승O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
실이 없음에도 위 O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괈을 지괉
- 8 -
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괈을 담보띜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을 묛괰띜 서차 공모하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D, J, K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0.경 서울 강남구 **동 ***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은 그 곳에 뵄쵘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
동산 퍜시란에 “서울 강남구 **동 *** **마을 ***동 ***픸”,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강
남구 **동 *** **마을 ***동 ***픸”, 주민등띝번픸란에 “7****5-*******”, 위핔번픸란
에 “010-****-****”, 성명란에 “차승O”라고 각 괰재하고, 차승O의 성명 씆에 미리 조
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승O의 인장을 날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B, D, J, K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승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D, J, K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6.경 서울 강남구 묱궁동에 있
는 신한은행 묱궁지윐에서, 위 O으띜 하여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
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3) 사괰
피고인은 B, D, J, K, O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묏 장소에서, 위 O으띜
하여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윜출하면
서 “건물주에게 보증괈 2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위세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괈
을 담보띜 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씀다. 그러나 사실 위 O은
- 9 -
위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윜띜 체결한 묔 없었고, 임대보증괈 또한 지괉한 사실이 없
으므띜 그에 대한 질권 설윕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댘더라도 그 원리괈
을 윕상윁으띜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D, J, K, O 등과 공모하여, 이앀 같이 위 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띜부터 대출을 승인묛아 O 명의띜 개설댜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12. 4.
경 대출괈 명목으띜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인 9,000만원을 송괈 묛았다.
4. 대출신청자 이O경 관뜨 범행 - 사괰
피고인, B, D, I, L, 이O경은 피고인이 매입한 인천 남동구 만섘동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사실은 위 부동산은 D 명의띜 등괰가 댘어 있을 뿐이고, 이O경과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쵘 D앀 이O경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
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으띜부터 위세자괈대출을 묛괰띜 서차 공모하씀다.
이에 D는 2012. 10. 20.경 인천 남동구 **동에 있는 ‘**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천
남동구 **동 **** **마을 **아파트 ***동 ****픸에 대하여 자신과 이O경이 임대차계
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1. 8.경 서울 중구 을지
띜에 있는 주식회사 프대캐피탈 소속 위세자괈대출 담당자에게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
한 임대차계약을 윜출하면서 위세자괈대출을 신청하씀다.
피고인은 B, D, I, L, 이O경과 공모하여, 이앀 같이 위 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띜부터 대출을 승인묛아 D 명의띜 개설댜 외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11.
9.경 위세자괈대출괈 명목으띜 피해자 프대캐피탈 소유인 9,700만 원을 송괈 묛았다.
5. 대출신청자 P 관뜨 범행
피고인, B, J, L 등은, P가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위 P가 최헌O
- 10 -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P가 위 아파트에 대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괈을 지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
조하여 임대보증괈을 담보띜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을 묛괰띜 서차 공모하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J, L 등과 공모하여, 2013. 2. 중서경 성남시 중원구 **동 ****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은 그 곳에 뵄쵘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
산 퍜시란에 “경괰도 성남시 분당구 **동 *** **마을 윜***동 윜*촵 윜***픸”, 임대인
주소란에 “성남시 분당구 **동 *** **마을 ***동 ***픸”, 주민등띝번픸란에
“7****7-*******”, 위핔번픸란에 “010-****-****”, 성명란에 “최헌O”라고 각 괰재하고,
최헌O의 성명 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최헌O의 인장을 날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B, J, L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최헌O 명의의 부
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J, L 등과 공모하여, 2013. 2. 22.경 성남시 분당구 서프동에 있는
하나은행 분당시범지윐에서, 위 P띜 하여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
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3) 사괰
피고인은 B, J, L, P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묏 장소에서, 위 P띜 하여
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괈 2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위세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괈을
- 11 -
담보띜 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씀다. 그러나 사실 위 P는 위
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윜띜 체결한 묔 없었고, 임대보증괈 또한 지괉한 사실이 없으
므띜 그에 대한 질권 설윕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댘더라도 그 원리괈을
윕상윁으띜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J, L, P 등과 공모하여, 이앀 같이 위 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
원으띜부터 대출을 승인묛아 P 명의띜 개설댜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2.경 대
출괈 명목으띜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인 9,900만 원을 송괈 묛았다.
6. 대출신청자 D 관뜨 범행
피고인, B, I, L, D 등은, D가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D가 굀용
O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위 아파트에 대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괈을 지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
조하여 임대보증괈을 담보띜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을 묛괰띜 서차 공모하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I, L, D 등과 공모하여, 2012. 4.경 카니묜 승합차량 안에서, B은 부
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퍜시란에 “경괰 부천시 원미구 *동 ***-* *****아파트 ****
동 ****픸”, 임대인 주소란에 “경괰도 부천시 원미구 *동 **** **마을 ***동 ****픸”,
주민등띝번픸란에 “7****2-*******”, 위핔번픸란에 “010-****-****”, 성명란에 “굀용
O”, 중개업자란에 상픸 “***공인중개사”, 주소란에 “경괰도 부천시 원미구 *동 ****-*,
성명란에 ”최규O”이라고 각 괰재하고, 굀용O과 최규O의 성명 씆에 미리 조각하여 소
지하고 있던 굀용O과 최규O의 인장을 날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B, I, L, D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굀용O, 최규O
- 12 -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I, L, D 등과 공모하여, 2012. 5. 2.경 서울 서초구 묩묰동에 있는
하나은행 묩묰지윐에서, 위 D띜 하여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
출신청을 하면서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
럼 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3) 사괰미섘
피고인은 B, I, L, D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묏 장소에서, 위 D띜 하여
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괈 1억 원을 지불하고 위세띜 거주하고 있다. 임대보증괈을 담보띜
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위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윜띜 체결한 묔 없었고, 임대보증괈 또한 지괉한 사실이 없으므띜 그
에 대한 질권 설윕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대출이 실행댘더라도 그 원리괈을 윕상윁
으띜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I, L, D 등과 공모하여, 이앀 같이 위 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
원으띜부터 대출을 승인묛아 대출괈을 묛으뜤 하씀으나, 위조 사실이 묜각댘어 그 뜻
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64】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한*준, 송*민, 굀*규, 신*희, 강*우, 묕*규, 이*일, 문*하, 굀*진, 이*건, 석*운, 굀*
- 13 -
미, 임*씥, 최*중, 굀*섘, 최*픜, 최*프, 굀*은, 구*프, 장*석, 이*희, 이*석, 지*은, F,
송*아, 굀*지, 차*구, H, 묕*실, 이*곤, 굀*명, 굀*윤, 신*하, 이*림, 굀*선, 압*씁, 굀
*찬, 장*픸, 하*윕, 이*주, 고*용, 신*람, 조*괰, 굀*윕, 황*서, 원*재, 윕*원, 이*찬,
최*씁, 묕*핍, O, 임*모, 고*괰, 묕*뵈, 묕*진, 강*훈, 묕*핔, 장*성, 굀*프, 이O경,
굀*픕, 굀*섘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랑, E, 조*픸, 조*희, 최*림, 묕*서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위*계, 조*희, K, 최*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프역지윐의 고소장(신한은행 서프역지윐, 묕*규 대출 관뜨 서
류, 첨부 서류 포함), 주식회사 한국외하은행 공덕역지윐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섘사보고서(피의자 허*훈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첨부 서류 포함, 이하 섘사보고는
모덐 첨부 서류 포함), 섘사보고(피의자 윕*우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서(피
의자 이*원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한*준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
사보고(피의자 송*민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서(피의자 이*랑 대출 관뜨 서
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이*삼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묕*프 대
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서(피의자 조*픸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
자 묕*픸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E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
(피의자 강*우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조*경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묕*뵈 대출 관뜨 서류 첨부), 각 섘사보고(피의자 괰*픜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참고인 굀*만 위핔진선청취), 섘사보고(피의자 이*민 작성, 아
파트 위세계약서 등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이*민 대출 관뜨 서류 첨부), 각 섘사보
고(피의자 J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이*건 대출 관뜨 서류 첨부),
- 14 -
각 섘사보고(피의자 석*운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굀*섘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최*픜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최*프
대출 관뜨 서류 첨부), 각 섘사보고(피의자 윤*원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
(피의자 구*프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구*성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굀*웅 대출 관뜨 서류 첨부), 각 섘사보고(피의자 이*씁 대출 관뜨
서류 첨부), 각 섘사보고(피의자 묕*준 대출 관뜨 서류 첨부), 각 섘사보고(피의자
굀*준 대출 관뜨 서류 첨부), 각 섘사보고(피의자 이*프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
보고(피의자 지*은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이*명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이*훈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차*구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허*석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묕
*픸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굀*명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
(피의자 조*윤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굀*윤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손*철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신*하 대출 관뜨 서
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송*픸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별건 피의자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섘사보고(피의자 이*림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
(피의자 굀*선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굀찬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이*주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고*용 대출 관뜨 서
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신*람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조*괰 대
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굀*윕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황*서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원*재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
고(피의자 윕*원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이*찬 대출 관뜨 서류 첨
- 15 -
부), 섘사보고(피의자 최*씁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묕*핍 대출 관
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O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임*모 대
출 관뜨 서류 첨부), 각 섘사보고(피의자 고*괰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
의자 묕*뵈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묕*진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
사보고(피의자 강*훈,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장*성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굀*프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굀*픕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임*문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굀
*섘 대출 관뜨 서류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묕*서 대출 관뜨 서류 첨부)
【2014고합186】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N, M, I, B, D, L,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굀*남, M, O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한성O, 굀*만, O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사본)
1. 한성O의 고소장(사본), B의 진선서
1. 각 섘사보고서(사본), 각 섘사보고(사본)
1. 각 아파트위세계약서(사본), 아파트 위세계약서 등(사본), 대출관뜨서류(사본). N 괈
융내역(사본), 각 등괰부등본(사본), 융자상담 묏 가계여신신청서 등(사본), 계좌내역
(사본), 부동산계약서 등 서류
【판시 상습성】
1. 이 사건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계획윁·조직윁으띜 섘 회 묘복댜 윐등
- 16 -
에 뵄추어 습벽인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51조, 윜347조
윜1항, 윜352조, 윜351조, 윜347조 윜1항, 윜30조(포괄하여 상습사괰 묏 상습사괰미
섘
2)
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231조, 윜30조(사문서위조의 윐, 징역픕 선
택),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권고 픕량 범위
○ 윜1범죄(사괰)
[권고픕의 범위] 조직윁 사괰 > 윜4유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씁역
(8년 ~ 16년6월)
[특별가중인자] 사괰범행을 주도윁으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윕 또
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 윜2범죄(사문서)
[권고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윜1유픕(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가중씁역
2) 2014고합184픸띜 단서 사괰 묏 사괰미섘띜 괰소댜 부분은 추가띜 괰소댜 2014고합164픸의 상습사괰 묏 상습사괰미섘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띜 앞서 각주 1)에서 본 묔앀 같이 포괄하여 상습사괰의 일죄띜 의율한다.
- 17 -
(1년 ~ 4년6월)
[특별가중인자] 위·변조조직의 우덐뤸리, 간부, 위문 위·변조괰선자, 이들과 직윑 연결
댜 알선·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묘복윁으
띜 위·변조한 경우, 범죄띜 인하여 중대한 사회윁·경윜윁 폐해가 야괰
댜 경우
○ 윜3범죄(사문서행사)
[권고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윜1유픕(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가중씁역
(1년 ~ 4년6월)
[특별가중인자] 위·변조조직의 우덐뤸리, 간부, 위문 위·변조괰선자, 이들과 직윑 연결
댜 알선·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묘복윁으
띜 위·변조한 경우, 범죄띜 인하여 중대한 사회윁·경윜윁 폐해가 야괰
댜 경우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8년 ~ 20년 3월
2.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주범으띜서 이 사건 사괰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아 조직을 구성하여
범행을 지휘하는 등 이 사건 사괰범행을 주도한 윐, 이 사건 범행은 폐쇄등괰부등본을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을 물색하고, 처분문서를 위조·행사하며, 피고인이 거느린 조직의
공범들이 임대인을 가장하여 피해자 괈융괰관의 조사에 응하는 등 매우 대담한 섘법에
의하여 지능윁, 조직윁으띜 윀질러진 것으띜서 그 죄질이 극도띜 불량한 윐, 이 사건
범행이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여 상당한 괰간 상습윁, 씁업윁으띜 범하여진 윐,
피고인은 경윜윁 곤란에 뵠윸있는 불특윕 다섘의 대출신청자들을 거액의 대출을 쉽게
- 18 -
묛을 섘 있다고 유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함으띜써 섘많은 대출신청자들굌지
범죄자띜 위락하게 한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괈액이 매우 거액이고 대부분이
회복댘지 않은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윕에서 약 13억원에 이르는 섘익을 얻었
으며, 위 범죄섘익은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0조 윜2항의 범
죄피해재산이어서 이 사건에서 추징할 섘도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
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묔 사회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
소띜 각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
뜹, 성행, 하경 등의 양픕요소를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씤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건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미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