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합399울산지방법원 1심2017-04-14 선고검수완료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 관련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며 근로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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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39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7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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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투자자를 모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투자금과 약속한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여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다른 사람 이름의 주식투자계약서와 증권계좌 잔고증명서, 법무법인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를 만들고 실제 문서인 것처럼 건넸습니다.
  •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 6,883,225원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그 밖에도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4,025,237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두 명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사기,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투자자를 속여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일과 문서 위조,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의 규모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계획적으로 투자금을 받았고, 전체 투자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 투자자들을 믿게 하려고 계약서와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해 실제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투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상당수가 엄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 임금과 퇴직금 등 지급하지 않은 돈도 적지 않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수사기관에 스스로 나왔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임금 체불 피해는 대부분 회복됐고 투자 피해도 일부 회복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살펴 징역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높은 투자수익을 약속해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 문서를 위조해 사용했으며 근로자들의 임금 등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문서 위조, 피해 회복 정도와 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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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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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23.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합705·수원지방법원·2018-05-03·1심·일부 유죄/무죄

원금과 확정이자를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파생상품 손실을 감춘 채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0.0억원 vs 3809.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13.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2·대전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도장재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B·C·D는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했으며, 피고인E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15.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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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30.8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50.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75·광주지방법원·2021-03-24·1심·유죄 (형 선고)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0.0억원 vs 134.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3·대전지방법원·2013-12-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22.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0.0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법인 설립 자금과 투자금, 공탁금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받아 기존 빚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70.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35.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279·수원지방법원·2013-06-05·1심·유죄 (형 선고)

군수품 납품 계약에서 부품을 실제로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과 거래명세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을 청구해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11.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47.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42.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256·수원지방법원·2026-04-09·1심·유죄 (형 선고)

망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수억 원을 인출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1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6-01-26·1심·유죄 (형 선고)

주유기 계량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이용객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14.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88·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18.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51.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41.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18.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30.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90·수원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16.5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8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억원 · 비교 32.5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 감경 사유3건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자백
  •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사2016399(), 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고합 병합병합20178(), 38() 근띜괰준법위묘 피고인A 검사굀덕괸, C, D 괰소(), E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4.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압섘댜 증 윜 내지픸를 각 몰섘한다113. 이유 범 죄 사 실 고합2016399『』 피고인은 ****에서 주식 묏 부동산턬자 업체인 주식회사을 설립하고‘AAA’, - 2 -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댜 고객들의 인맥을 이용하여 턬자자들을 모집한 후, 턬자자들에게 주식에 턬자하면 고섘익을 보장해 주겠다 는 명목으띜 턬자괈을 교부묛‘’ 괰띜 마음뤹었다.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턬자 관뜨1.() 피고인은 턬자자들에게 다른 턬자자들도 자신에게 고액을 턬자하고 있는 것처럼 가 장하괰 위하여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댜 고객들의 명의띜 주식턬자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증권계좌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중서경 위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턬자계1)2015. 12.AAA‘ 약서 라는 윜목으띜 턬자하는자주민번픸주소 ****’‘****’, ‘******-#######’, ‘ **** 턬자묛는 자 주턬자괈 일억원턬자하는 자라고 입뜥하고 이’, ‘( )****’, ‘’, ‘****’ 를 출뜥한 다음의 이름 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의 도장을 찍었다, ********.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명의의**** 주식턬자계약서 장을 위조하씀다1.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동일한 묩법으띜(1) 명 명의의 주식턬자계약서장을 각 위조하씀다1212.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턬자자인에게 보여주괰 위2)2016. 7. 13.AAA,**** 하여 실윜 증권계좌 잔고증명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해당 부분에 프괈,‘ 잔고원유가증권잔고 주식포함괈액원잔고괈액20,253 ’, ‘(ETF) 61,000,1,137,720,000 ’, ‘ 총계원증권 울산지윐 이라고 입뜥하고 이를 출뜥한 뒤1,137,740,253 ’, ‘AAE(**)’, AAE 증권 울산지윐 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증권 주식회사의 직인을 찍었다(**)AAE. - 3 -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증권 주AAE 식회사 명의의 잔고증명서 장을 위조하씀다1.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중서경 위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1)2015. 12.AAA 직원인묏 턬자자인AAAAAF, AAGH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턬, ****. 1) 자계약서장의 사본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씀다12.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에게2)2016. 7. 14.AAA****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증권계좌 잔고증명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 2) 하여 행사하씀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2.()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피해자2015. 12.AAAH에게 위가항과 같이 위조1. . 1) 한 주식턬자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괰존에도 턬자자들이 실윜띜 턬자를 하고 있다 주“, 식에 턬자하면 개월 이내에 턬자원괈과 턬자원괈의의 핕윕섘익을 지괉하겠다 고655%.”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주식턬자괈 명목으띜 돈을 묛으면 사무실 운씁 뵄 괰존 턬자자들에 대한 섘익묰당 개인 용도 등에 소뵄할 생각이었고 일부 턬자괈,,, 을 주식에 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괈을 뵄롯한 고섘익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 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주식턬자괈 명목으 띜 피고인 명의의증권 계좌띜경만 원경만AAE2016. 1. 4. 6,500, 2016. 1. 5. 7,500 원 등 합계 억만 원을 송괈묛았다1 4,000. - 4 -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2016. 7. 15.(2) 괰재앀 같이 동일한 묩법으띜 총 회에 걸쳐 피해자띜부터 억만 원을 교부묛았95 5,700 다. 사괰3. 가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피해자.2015. 12. 17.AAAI에게 괰존에도 턬자자들“ 이 실윜띜 턬자를 하고 있다 주식에 턬자하면개월 이내에 턬자원괈과 턬자원괈의,6 의 핕윕섘익을 지괉하겠다 고 거짓말하씀다15%.”.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주식턬자괈 명목으띜 돈을 묛으면 사무실 운씁 뵄 괰존 턬자자들에 대한 섘익묰당 개인 용도 등에 소뵄할 생각이었고 일부 턬자괈,,, 을 주식에 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괈을 뵄롯한 고섘익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 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주식턬자괈 명목으 띜 피고인 명의의 농픑은행 씈괈계좌띜 같은 날만 원경만2,000, 2015. 12. 21. 1,000 원 등 합계만 원을 송괈묛았다3,000.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2016. 3. 8. 1)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이 동일한 묩법으띜 피해자명으띜부터 총회에 걸쳐 합계 억만21265 9,000 원을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피해자.2016. 7. 5.AAAJ에게 경북 봉핔군“K에서 버섯농장을 운씁하고 있는데 이 농장에 턬자하면 턬자괈의를 매월 이자띜 주겠다5%.” 고 거짓말하씀다. 1) 공소장 윜 면 윜 행의경굌지 는경굌지 의 씤괰인 것으띜 보인다419‘2016. 3. 4.’ ‘2016. 3. 8.’. - 5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섯농장을 운씁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턬자괈의를,5% 이자띜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버섯농장 턬자괈 명 목으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씈괈계좌띜만 원을 송괈묛았다1,000.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턬자 관뜨4.()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1)2016. 6. 23.AAAH띜부터 강릉시 L에 있는 토지에 턬자를 묛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 라는 윜목으띜 턬자인‘’‘H 턬자묛는 자’, ‘ A 계약내용 윜 조 턬자자는 턬자묛는 자에게 강원도 강릉시’, ‘1L번지 위쵘한 부동산 총( 평섘평 을 매입하는데평 괈 삼천팔십만원 턬자를 하씀습니다참관괰관1,941 )400 ()’, ‘: M 법무법인 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뜥한 다음()’, M 법무법인 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법무법인‘M 의 직인을 찍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법인 M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씀다.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위앀 동일한 묩법으띜2)2016. 6. 24.AAAH띜부터 강릉시 N에 있는 토지에 턬자를 묛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 라는 윜목으띜‘’ 턬자인‘H 턬자묛는 자’, ‘A 계약내용 윜 조 턬자자는 턬자묛는 자에게 강원도 강릉’, ‘1 시 N번지에 위쵘한 부동산 총평섘평 을 매입하는데평 괈 육천만원 턬자를(1,311 )750 () 하씀습니다참관괰관’, ‘: M 법무법인 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뜥한 다음()’, M 법무법인() 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법무법인‘M 의 직인을 찍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법인 M - 6 -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2016. 6. 30.AAAH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 장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씀다2. 고합 병합20178()『』 피고인은 ****(O뵌딩촵 에 있는의 대퍜3, 4 )AAA(주)P서 상시근띜자명을13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괉사유가 묜생한 때부터일14 이내에 임괈 보상괈 그 묖에 일체의 괈품을 지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부터굌지 근무2016. 6. 1.2016. 7. 18. 하고 퇴직한 근띜자 Q의 임괈 괰타 괈품 등 합계원을 지괉괰일 연장에 관,6,883,225 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띜부터일 이내에 지괉하지 아니하씀다14. 고합병합201738()『』 피고인은 ****(O뵌딩촵촵 소재 주의 대퍜띜서 상시근띜자명, 3 , 4 )( )AAA13 을 사용하여 광고업 부동산컨설팅업 묏 보험업 등을 씁위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괉 사유가 묜생한 때부터. 일 이내에 임괈 보상괈 그 묖에 일체의 괈품을 지괉하여야 한다14,,. 피고인은부터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띜자2016. 4. 25.2016. 7. 18.R의 임괈 원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근띜자명의 임괈2,358,875(4)13 - 7 - 원을 당사자간 지괉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띜부터일 이내에24,025,23714 각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나 사용자는 근띜자를 해고하뜤면 윁어도일 위에 씈고를 하여야 하고일 위.30, 30 에 씈고를 하지 아니하씀을 때에는일분 이상의 통상임괈을 지괉하여야 한다30. 피고인은위 사업장에서 근띜자2016. 6. 24.S을 사위 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씈 고섘당인원을근띜자2,000,000, 2016. 6. 26.T을 사위 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씈 고섘당인원을 각 지괉하지 아니하씀다1,500,000. 증거의 요지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사문서위조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 위조사문서 행사의231 (),234 , 231 ( 윐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2 ,3471 항 판시고합윜 의 각 사괰의 윐 포괄하여각 픕법 윜조 윜 항(20163992,),3471『』 판시고합윜 의 각 사괰의 윐 피해자별띜 포괄하여각 근띜괰준법(20163993,),『』 윜조 윜 항 윜 조 본문 괈품 미청산의 윐각 근띜괰준법 윜조 윜 픸 윜1091 , 36(),1101 , 조 본문 해고씈고섘당 미지괉의 윐26()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중서경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범윕이 가장40 , 50 ( 2015. 12.: 무거운 독고명의의 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 의 가항2016. 6. 30.:4. 2) 괰재 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 8 - 픕의 선택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에1.[()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37, 3812 , 50 [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몰섘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가 윜 범죄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 각 사괰죄. 1[() ,]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특별가중씁역 년년 월> 3(5, 50) >(4 ~10 6 )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윈차에서 법원을 괰망하여 소송, 사괰 범죄를 윀지른 경우 사괰범죄를 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섘묘댜 경우에는 다섘범죄띜 취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픕인자띜 만 취괉한다) 나 윜 범죄 괈품 미청산으띜 인한 각 근띜괰준법위묘죄. 2() 권고픕의 범위[] - 9 - 임괈 등 미지괉윜 유픕만 원 미만감경씁역 월 월> 1(5,000) >(1 ~6 )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픕량 범위 해고씈고섘당 미지괉으띜 인한 근띜괰준법.: 위묘죄에 관하여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 는 나뤸지 각 죄에 관한 양픕괰준의 하한만을 양픕에 고뜤함.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은 쵘묀한 계획에 따라 다섘의 피해자들을 상대띜 합계억 원이 넘는 턬자10 괈을 편취하씀고 그 과윕에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괰도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괰 범행으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아니하고 주요 피해자인,Z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 행의 피해자들 상당섘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체불괈품의 규모 역, 시 작지 아니한 윐 사괰죄 또는 근띜괰준법위묘죄띜 섘차띀 징역픕 또는 벌괈픕 등으, 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섘사괰관에 자섘하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는 윐, 근띜괰준법위묘의 범행으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댘었고 사괰 범행으띜 인한 피해, 도 일부 회복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과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 10 -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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