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 1심2015-05-15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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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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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7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액면가의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했습니다.
  • 실제로는 피고인이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먼저 돈을 송금하면 1~2개월 뒤에 상품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상품권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30% 할인해 팔아 받은 돈으로 도매업자에게서 상품권을 5% 할인해 사서, 그 상품권을 다시 30% 할인해 파는 식으로 손실을 쌓았습니다.
  • 결국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합계 1,881,810,000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피해자들에게 약 2억 5,91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30% 싸게 팔겠다고 광고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33번에 걸쳐 총 18억 8,181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변제했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해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 범행 수법이 '상품권 돌려막기'로, 손실이 계속 쌓이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 15명, 33회, 18억 원이 넘는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도 스스로 할인 상품권을 구매해 손해를 본 측면이 있는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구속 중 자녀를 출산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먼저 돈을 보내면 나중에 상품권을 주겠다'는 방식은 돌려막기 수법의 전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큰 피해를 낸 사기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로 기억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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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10·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8000.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3.8억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3.2억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4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51.8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8.2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5.0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9.4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9.2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7,60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8·대전고등법원·2009-07-01·2심·형량 변경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8.3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5,3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8.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46·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81.4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13·대전고등법원·2023-08-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48.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노646·부산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4.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3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30.8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56·청주지방법원·2010-12-02·1심·일부 유죄/무죄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171.3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5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65·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4.3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30.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8.3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1066.4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56·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유죄 (형 선고)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32.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7.7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73.8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28·부산지방법원·201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9.9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35.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8.6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41.4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50.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2019-06-2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0.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110.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0·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38.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8.1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20·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30.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42.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88·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8.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90·수원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6.5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8.8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2.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대전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8.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71·부산지방법원·2009-04-01·1심·유죄 (형 선고)

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8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32.5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89·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30.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46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75·광주지방법원·2021-03-24·1심·유죄 (형 선고)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8.8억원 vs 134.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기각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2.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132·인천지방법원·2008-06-18·1심·유죄 (형 선고)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30.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47.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4.3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26·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일부 유죄/무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1.1억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21.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81·대전고등법원·2007-08-29·2심·상소 기각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8억원 · 비교 15.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액 약 25억원 규모로 죄질이 매우 중함
  • 상당부분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
↓ 감경 사유5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 약 2억 5,910만원 변제
  • 초범
  • 구속 중 자녀 출산
- 1 -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사2014340(), 괰 초괰묰상명뜹신청2015320 피고인년 **** (86 , ), 검사이씁핔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우린 담당 변픸사 **** ****, 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15. 5. 15.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3 6.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 신청을 각하한다. - 2 - 사괰1. 피고인은경 ****에서 인터넷 **** **** 사이트에 상품권2012. 7. 13.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만원30%OO“5 권 신세계 상품권주유권주유권을 각장당원으띜할인하여, ****, ****135,00030% 장을 주겠으니원을 송괈하여 달라경굌지 위 상품권12,430435,050,000. 2012. 10. 29. 을 보내주겠다 고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경부터 괉히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 광고띜 상품권2011. 10. 을 액면가보다할인하여 판매하고 상품권은개월 후에 주겠다고 하며 돈을 묛30%1~2 아 사용하고 상품권을 보내주괰띜 한 괰간 동안 다시 상품권을 액면가보다할인,30% 하여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여 묛은 돈으띜 상품권을 액면가의내외 할인댜 괈액으띜5% 구입하여 그 위에 구입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지괉하여 주는 속칭 상품권 돌‘ 뜤막괰 묩식으띜 씁업을 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품권 도매업자띜부터 상품권을 액면가의내외띜 할인을 묛아5% 구입하씀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액면가의띜 할인한 괈액으띜 판매하여30% 그 손실이 계속 누윁댘어 더 이상 버틸 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 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 인의 계좌띜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띜부터435,050,0002012.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피해자명으띜부터 합계11. 1.3315 원을 편취하씀다1,881,810,000.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2.() - 3 - 피고인은경 ****에서 위항과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2012. 9. 27.OO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인이 지윕한 계좌띜원을 송괈묛676,900,000 아 이를 편취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범312 ,3471 ( 죄사실 윜 항 사괰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범죄사실 윜 항 각 사괰의 윐 각2),3471 (1,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37, 3812 , 50 [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B() 중] 묰상명뜹신청의 각하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피고인은 묰상3213 , 2533 ( 명뜹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편취괈액은 인윕하나 피해자앀는,B 경부터 약년간 상품권 거래를 해암고 이 사건 범행 이위굌지억 상당2011. 10.118 의 입괈 괈원에 대해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괉한묔 이는 월에 해당하는26.42.8% 고이율의 이자를 지괉한 것으띜 이자윜한법 규윕의 최고이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서는 상계항변으띜 다투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띜 피고인의 묰상책임의 범위가, - 4 - 명묱하지 아니하여 묰상명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년:3 ~ 4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1) 사괰일묘사괰윜 유픕 사괰범행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억 원 이]>> 3(5 상억 원 미만, 50)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묜생 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 우 ○ 가중요소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 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3 ~ 6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 개월:3 6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 **** 카페에서 대괰업 상품 권을 액면가 대뵄할인댜 괈액으띜 판매하는 과윕에서 피해자들띜부터 상품권 대30% 괈을 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할인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 럼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약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편취한 것으띜 범행의 경위25· 섘법 피해자의 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윐 피고인이 일,,, 1) 동종경합범이므띜 이득액을 합산한 괈액으띜 유픕결윕 - 5 - 부 피해자들에게 변윜한 괈원을 감안하더라도 프재굌지 위 피해액 중 상당부분에 대하 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뜥히 탄원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뵄난가능성이 크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 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들띜서도 뵄,, 윕상윁으띜 윀뜴하게 상품권을 구매함으띜써 손쉽게 경윜윁 이익을 얻으뜤다가 피해를 본 것으띜서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 이이후 피해자들에게 약원 상당을 프괈으띜 변윜한 윐 피고인은2012. 7.259,100,000( 피해자 강에 대하여만 원 피해자 이 씥에 대하여만 원 피해자 성 핔100,100,○○◎◈ 에 대하여만 원을 추가윁으띜 변윜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윁인 자료가65 없으므띜 피고인의 변윜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으띜 구속 중 자녀를 출산한 윐 등, 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윕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범 죄 일 람 표 순번범죄일시장소피해자편취방법편취액원( ) 1 2012. 7. 13. 인천불상지 ****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할인된 금30% 액으로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 면경까지 상품권을 보내주2012. 10. 29. 겠다고 기망 435,050,000 2 2012. 8. 24.′′ ****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할인된 금30% 액으로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 면경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기2012. 11. 망 10,500,000 3 2012. 8. 27.′′****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할인된 금30% 액으로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 면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2012. 11. 1. 기망 50,000,000 42012. 8. 28.′′****′′20,000,000 52012. 8. 30.′′****′′14,000,000 62012. 8. 3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2241,500,000 7 2012. 8. 31.′′****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할인된 금30% 액으로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 면경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기2012. 9. 망 21,910,000 8 2012. 8. 31.′′****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할인된 금30% 액으로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 면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2012. 10. 29. 기망 21,000,000 9 2012. 8. 31.′′****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할인된 금30% 액으로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 면 입금일로부터 개월 이내 상품권을1~2 980,000 - 7 - 2) 공소장 범죄일람퍜 서번번은 서번 번의 서 석과 동일인이므띜 위앀 같이 변경한다217,.◓ 3) 공소장 범죄일람퍜 서번번의 허 복 은 허 섘 의 씤괰띜 보이므띜 위앀 같이 변경한다32‘’ ‘’,.◇◇ 보내주겠다고 기망 102012. 8. 31.′′****제 항과 같음263,000,000 112012. 8. 31.′′****제 항과 같음314,000,000 122012. 9. 3.′′****제 항과 같음235,000,000 132012. 9. 6.′′****제 항과 같음9105,000,000 142012. 9. 7.′′****제 항과 같음9112,000,000 15 2012. 9. 10.′′****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할인된 금30% 액으로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 면 상품권은말경까지 보내주겠2012. 11. 다고 기망 164,010,000 16 2012. 10. 16. ′′류 린■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할인된 금30% 액으로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 면경까지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2013. 1. 기망 4,200,000 172012. 10. 16.′′****제 항과 같음9980,000 182012. 10. 17.′′****제 항과 같음314,000,000 192012. 10. 17.′′****제 항과 같음943,400,000 202012. 10. 17.′′****제 항과 같음1710,500,000 212012. 10. 17.′′**** 2) 제 항과 같음925,200,000 222012. 10. 17.′′****제 항과 같음977,000,000 232012. 10. 17.′′****제 항과 같음910,000,000 24 2012. 10. 17. ′′****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할인된 금30% 액으로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 면 상품권은말경까지 보내주겠2012. 12. 다고 기망 50,000,000 252012. 10. 18.′′****′′34,980,000 262012. 10. 18.′′****제 항과 같음93,300,000 272012. 10. 18.′′****제 항과 같음154,900,000 282012. 10. 19.′′****제 항과 같음173,500,000 292012. 10. 22.′′****제 항과 같음17157,500,000 302012. 10. 26.′′****제 항과 같음920,000,000 312012. 10. 31.′′****제 항과 같음1534,400,000 322012. 11. 1.′′**** 3) 제 항과 같음950,000,000 332012. 11. 1.′′****제 항과 같음2530,000,000 피해자 명으로부터 총 회에 걸쳐 합계원 편취15331,881,810,000 원 변제(259,100,000)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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