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4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7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액면가의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했습니다.
- 실제로는 피고인이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먼저 돈을 송금하면 1~2개월 뒤에 상품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상품권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30% 할인해 팔아 받은 돈으로 도매업자에게서 상품권을 5% 할인해 사서, 그 상품권을 다시 30% 할인해 파는 식으로 손실을 쌓았습니다.
- 결국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합계 1,881,810,000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피해자들에게 약 2억 5,91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30% 싸게 팔겠다고 광고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33번에 걸쳐 총 18억 8,181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변제했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해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 범행 수법이 '상품권 돌려막기'로, 손실이 계속 쌓이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 15명, 33회, 18억 원이 넘는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도 스스로 할인 상품권을 구매해 손해를 본 측면이 있는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구속 중 자녀를 출산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먼저 돈을 보내면 나중에 상품권을 주겠다'는 방식은 돌려막기 수법의 전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큰 피해를 낸 사기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로 기억할 만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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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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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음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액 약 25억원 규모로 죄질이 매우 중함
- 상당부분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 약 2억 5,910만원 변제
- 초범
- 구속 중 자녀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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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억상당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범 실형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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