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 1심2022-12-23 선고검수완료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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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1고합47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2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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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3월 11일경부터 메신저와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호텔 임원인 사촌 오빠가 있어서 80만 원을 주면 호텔 숙박 쿠폰 20회권을 주겠다거나,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숙박권 대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10억 8,324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에게 정부 기관 간부들을 통해 하는 투자 건이라며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3억 5천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합계 5억 1,600만 원을 받았다.
  •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는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1,950만 원을 받았다.
  • 2020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는 호텔 쿠폰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만 원을 받았고, 2021년 7월에는 강원도 소재 호텔 숙박권을 100만 원에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
  • 2021년 7월에는 침대와 이불을 배송해주면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물품을 받아내려 한 사건도 포함됐다. 전체 피해 금액은 약 23억 8천만 원에 이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메신저와 전화로 호텔 숙박권을 싸게 팔겠다거나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7명 등으로부터 합계 약 23억 8천만 원을 받아냈다. 실제로는 호텔 임원인 친척도, 투자처도 없었고 받은 돈은 생활비로 쓰거나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했다. 법원은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호텔 임원인 사촌 오빠가 없었고 실제 투자처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숙박권이나 투자 수익을 정상적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먼저 돈을 낸 사람에게 호텔을 예약해주거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했다. 이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판단됐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보낸 것은 피고인이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피해자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점도 유죄 근거가 됐다.
  • 피해 금액이 약 23억 8천만 원으로 매우 크고 피해자 수도 17명 이상으로 많아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이렇게 큰 금액의 사기를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호텔 숙박권이나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돈을 받아 돌려막기 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에 해당해 중형이 선고된 사례다. 돈을 받을 때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을수록 형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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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1 / 6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51.8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25.0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4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다름: 23.8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23.8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3.8억원 vs 9.2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3.8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신발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투자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3.8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3.8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28.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33.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46·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81.4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13·대전고등법원·2023-08-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48.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6-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17·1심·유죄 (형 선고)

장어 양식장 사업 투자로 40명으로부터 46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47.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23.8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3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155·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형량 변경

환자가 모집되지 않은 임상시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48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48.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5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646·부산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24.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5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04·1심·유죄 (형 선고)

임대분양사업을 위해 투자받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피해자들로부터 79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79.9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3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9·1심·유죄 (형 선고)

이라크 원유 개발 사업 제안으로 255만 달러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55.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17.7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유포·마약수사 빌미로 협박·기망하여 금원 편취 및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3.8억원 vs 8.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다름: 23.8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가 고이율 이자·보험가입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약 113억원을 유치한 유사수신·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3.8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23.8억원 vs 110.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28.1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38.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54·대구고등법원·2023-02-16·2심·형량 변경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피해액 다름: 23.8억원 vs 3187.8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18.8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 요양급여비 241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다름: 23.8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41.4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기각

허위 보험상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22억7,700만원 편취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22.8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12.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23.8억원 vs 475.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근로자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위장한 4대 사회보험 명부 위조·행사로 경영지원금 약 30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30.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71.8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64·부산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64.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4고단3598·울산지방법원·2025-05-13·1심·유죄 (형 선고)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진 상황에서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피해액 다름: 23.8억원 vs 7,467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가상상품 P2P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 불가능한 수익구조를 숨기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47.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유죄 (형 선고)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45.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14.3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7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유죄 (형 선고)

고수익 스테이킹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와 피해자 지갑의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제작·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다름: 23.8억원 vs 8.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피해액 다름: 23.8억원 vs 3.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548·인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3.8억원 vs 174.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23.7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5노756·수원고등법원·2025-10-22·2심·형량 변경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가상 투자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고, 편취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전달해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75.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44.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82·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에 콜센터를 두고 가짜 주식거래 앱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10.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14.3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8억원 · 비교 20.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편취 피해금액 합계 약 23억 8,000만 원의 거액
  • 편취금을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탕진
  • 일부 피해자들의 자산 심각하게 훼손
  •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
  • 피해 회복 가능성 낮음
↓ 감경 사유3건
  • 범죄사실 모두 인정
  • 초범
  •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 변제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470, 2022고합51(병합), 2022고합189(병합), 2022고합 40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 고 인A 검 사최진석, 박가희, 권준택, 류지열(기소), 김은정, 최수은, 강진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00 판 결 선 고2022.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합470』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1.경 ****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 전화 등을 이용하여 - 2 - 피해자 C에게, ‘사촌오빠가 D 임원인데 800,000원을 주면 D 숙박 쿠폰 20회권을 주겠 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0. 14.경 피해자에게 ‘D 등에 관련된 투자건에 5,000,000원을 투자하면 2020. 11. 2.경 10,000,000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D 임원인 사촌오빠가 없었고 D 등과 관련된 투자처가 없 었으며 위와 같이 받을 돈을 자신의 생활비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선순위 숙박권 구입자를 위한 호텔 예약 및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위와 같이 숙박권 대금 또 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약속한 숙박권 또는 투자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800,000원을, 2020. 10. 14.경 5,000,000원 을 송금 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와 같이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호텔 숙박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83,2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21. 2. 17.경 ****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 전화 등을 이용하 여 피해자 F에게, ‘G 등의 간부들을 통해서 하는 투자 건이 있다, 원금이 보장되고 120,000,000원을 투자하면 350,000,000원으로 돌려준다, 투자기간은 5~6개월이다’는 취 지로 거짓말하였다. - 3 -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D 등과 관련된 투자처가 없었고 위와 같이 받을 돈을 자신의 생활비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호텔 숙박권을 구입하려는 자 들을 위한 호텔 예약 및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 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 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2021. 2. 17.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16,000,000원을 송금받았 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21. 5. 24.경 ****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 전화 등을 이용하 여 피해자 H에게, ‘기존에 피해자 H이 투자한 D 등 관련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는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 투자금이 회수되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D 등과 관련된 투자처가 없었고 위와 같이 받을 돈을 자신의 생활비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호텔 숙박권을 구입하려는 자 들을 위한 호텔 예약 및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 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 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21. 5. 24.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 - 4 -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19,500,000원을 송 금받았다. 『2022고합51』 3. 사기 피고인은 2020. 8. 4.경 ****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사촌오빠가 D 임원인데, 사촌오빠를 통하여 호텔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 있다. 20회에 800,000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임원인 사촌오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선순위 숙박권 구입자를 위한 호텔 예약이나 환불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숙박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 좌((****))로 호텔 쿠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호텔숙박권 등 명목으로 합계 6,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합189』 4. 사기 피고인은 2021. 7. 1.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 피해자 J에게 ‘**** K 호텔 숙박권을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5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호텔 숙박권을 판매하겠 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사람들로부터도 호텔 숙박권 교부를 독촉받고 있는 등 경 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 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K 호텔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403』 5. 사기 피고인은 2021. 7.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B 메시지로 연락하여 ‘침 대와 이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물품을 배송해주면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 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 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6.경 **** 동구 M에서 합계 12개 품목의 2,111,000원 상당의 가구 및 이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P, Q, C, H, R, O,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Y, Z, AA, AB 작성의 각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자료 - 6 -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5, 44, 87, 94, 109, 113, 119) 및 이에 첨부된 자료 『2022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15, 17)와 수사보고(순번 20) 및 이에 각 첨부된 자료 『2022고합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순번 6, 8) 및 이에 첨부된 자료 『2022고합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 7 -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1)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부터 시작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수익을 약속하거나 저가에 호텔 숙박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1)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범행을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었기 때문 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부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 8 -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23억 8,000만 원을 넘 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탕진한 정황 도 기록상 나타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편취당한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 엄한 삶을 누리기 위한 물적 토대인 자산을 심각하게 훼손당하였고, 그로 인하 여 심각한 가정불화에 시달리고 있거나 향후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향후 피해 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승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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