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1고합47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2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3월 11일경부터 메신저와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호텔 임원인 사촌 오빠가 있어서 80만 원을 주면 호텔 숙박 쿠폰 20회권을 주겠다거나,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숙박권 대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10억 8,324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에게 정부 기관 간부들을 통해 하는 투자 건이라며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3억 5천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합계 5억 1,600만 원을 받았다.
-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는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1,950만 원을 받았다.
- 2020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는 호텔 쿠폰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만 원을 받았고, 2021년 7월에는 강원도 소재 호텔 숙박권을 100만 원에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
- 2021년 7월에는 침대와 이불을 배송해주면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물품을 받아내려 한 사건도 포함됐다. 전체 피해 금액은 약 23억 8천만 원에 이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메신저와 전화로 호텔 숙박권을 싸게 팔겠다거나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7명 등으로부터 합계 약 23억 8천만 원을 받아냈다. 실제로는 호텔 임원인 친척도, 투자처도 없었고 받은 돈은 생활비로 쓰거나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했다. 법원은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호텔 임원인 사촌 오빠가 없었고 실제 투자처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숙박권이나 투자 수익을 정상적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먼저 돈을 낸 사람에게 호텔을 예약해주거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했다. 이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판단됐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보낸 것은 피고인이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피해자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점도 유죄 근거가 됐다.
- 피해 금액이 약 23억 8천만 원으로 매우 크고 피해자 수도 17명 이상으로 많아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이렇게 큰 금액의 사기를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호텔 숙박권이나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돈을 받아 돌려막기 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에 해당해 중형이 선고된 사례다. 돈을 받을 때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을수록 형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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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 편취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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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 양식장 사업 투자로 40명으로부터 46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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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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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분양사업을 위해 투자받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피해자들로부터 79억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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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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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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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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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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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허위 보험상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22억7,700만원 편취 및 횡령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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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청업체 근로자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위장한 4대 사회보험 명부 위조·행사로 경영지원금 약 30억원 편취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진 상황에서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로챔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가상상품 P2P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 불가능한 수익구조를 숨기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고수익 스테이킹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와 피해자 지갑의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제작·관리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가상 투자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고, 편취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전달해 범죄수익을 숨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에 콜센터를 두고 가짜 주식거래 앱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편취 피해금액 합계 약 23억 8,000만 원의 거액
- 편취금을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탕진
- 일부 피해자들의 자산 심각하게 훼손
-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
- 피해 회복 가능성 낮음
- 범죄사실 모두 인정
- 초범
-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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