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노756수원고등법원 2심2025-10-22 선고검수완료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가상 투자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고, 편취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전달해 범죄수익을 숨김

피고 A: 징역 4년피고 B: 징역 4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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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 2025노75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5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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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24년 3월 중순경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하자는 제안을 받고, 2024년 3월 21일부터 범행에 가담했다.
  • 피고인 B은 2024년 2월 29일부터 범행에 가담했으며, 두 사람 모두 상품권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각각 'WS컴퍼니', 'SR컴퍼니'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가상 투자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 A의 경우 2024년 3월 21일부터 4월경까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약 30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 피고인 A는 편취금 중 약 11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다시 받은 뒤,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인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 창구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해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했다.
  • 피고인 B은 2024년 3월 5일부터 5월 31일경까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약 4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고, 그중 약 13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거나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 두 사람은 이렇게 해서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고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32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성명불상의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가상 투자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중 일부를 자기앞수표로 출금해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하면서 추징과 가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사실을 인정했다. 즉, 피고인들이 직접 투자사이트를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조직의 자금세탁 역할을 맡아 범행 전체에 가담한 것으로 본 것이다.
  • 피고인들이 상품권 거래를 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기관 창구에서 자기앞수표로 돈을 빼서 조직원에게 전달한 행위는 단순한 송금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고 추적을 어렵게 만든 행위로 판단됐다.
  • 피해자별 피해 금액과 송금 시기, 계좌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이 조직원들과 공모해 편취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봤다.
  • 원심판결에 일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파기한 뒤 다시 형을 정했다.
  • 다만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그대로 확정됐고,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뒤, 자금세탁 담당자를 따로 두어 자기앞수표로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숨긴 사례다. 피고인들은 직접 사기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 역할을 맡은 이상 편취 범행 전체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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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계획적·조직적 투자사기 범죄
  • 다수 피해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
  • 편취금액 30억~45억 원 상당
  • 피해 대부분 미회복
  • 피해자 극단적 선택
  • 반복 범행
↓ 감경 사유5건
  •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 피해자 일부 합의(피고인 A)
  • 피고인 A 초범
  • 피고인 B 동종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 편취액 전부 책임 부과 다소 가혹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2-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756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1)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 피 고 인1. 가.나.다.라. A 주거 **** 등록기준지 **** 2. 가.나.다. B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박00 윤00(기소), 임00, 김00(공판) 1) 검사는 원심 2024고합1064 사건의 공소장에 죄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 실 기재 범행일시에 적용되는 적용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이므 로, 이에 해당하는 죄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이다. 다만,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므로(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본문), 이 사건에서는 최초에 붙인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 2 - 변 호 인****(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 선고 2024고합1064, 2025고합107(병 합), 2025고합389(병합) 판결 및 2024초기6938, 2024초기6939, 2024초기6940, 2024초기6976, 2024초기7015, 2024초기7017, 2024초기7110, 2024초기7149, 2024초기7150, 2024초기7202, 2024초기7203, 2024초기7240, 2024초기7292, 2024초기7356, 2024초기7410, 2024초기7411, 2024초기7412, 2024초기7642, 2025초기162, 2025초기286, 2025초기331, 2025초기579, 2025초 기639, 2025초기642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주 문 원심판결(각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2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그런데 배상신청인은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 - 3 - 을 신청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그대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2024. 3. 21., 피고인 B은 2024. 2. 29.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범죄조직 (이하 ‘이 사건 범죄조직’이라 한다)에 각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각 가담일 이전에 이 사건 범죄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이 죄책을 진 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4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추징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죄조직으로부터 수령한 보수는 5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도 위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 다. 2)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직권판단(불고불리 원칙 위반)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 2)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의 범죄수익이 1,000만 원대 후반이므로 원심이 산정한 추징금 부분에 억울함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하며 범죄수익을 대략적으로만 주장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추징액이 얼마인지 특정하라고 석명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500만 원 으로 특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 4 - 가 공소제기 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 5304 판결 등 참조). 원심 2024고합1064 사건의 공소장에는 죄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 한특별법 제15조의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으로 특 정되어 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란의 표제(공소장 5쪽 5~6행, 7쪽 15~16행)에도 죄명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사기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심 2024고합1064 사건의 검사는 피고인들을 사기의 공소사실로 공소제 기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 중 C, D, E를 제외 한 나머지 11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로도 공소제기되었다고 오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원심판결문 27쪽 하5행부터 31쪽 7쪽)을 들어 이를 이유 무죄 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위 11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검사가 공소제기하지 않은 사건을 판단함으로써 불고불리 원칙을 위 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각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및 피고인 B의 추징금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 5 - 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4.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합1064』(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 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원심 판시 범죄사실(원심판결문 5쪽 하3행~7쪽 10행)과 같이 피고인은 000, 000, 성명불상의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4. 2. 7. 10:00경부터 2024. 4. 17.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5,835,873,57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원심 판시 범죄사실(원심판결문 7쪽 12행~8쪽 4행)과 같이 피고인은 000, 000, 성 명불상의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4. 3. 25.경부터 2024. 4. 1.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 기 조직원이 피해자 총 14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합계 5,835,873,571원 중 1,097,690,000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 - 6 - 2) 관련 법리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 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 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2016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범 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원심 판시 범죄사실(원심판결문 8쪽 8행~9쪽 하2행)과 같이 피고인은 000, 000, 성명불상의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4. 2. 22. 22:10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4,520,726,65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원심 판시 범죄사실(원심판결문 10쪽 1행~7행)과 같이 피고인은 000, 000, 성명불 상의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4. 2. 22.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편취한 피 해금 합계 4,520,726,652원 중 일부인 1,306,806,489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025고합389』(피고인 A) 원심 판시 범죄사실(원심판결문 11쪽 하4행~12쪽 하5행)과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 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4. 3. 5. 10:14경부터 2024. 3. 28.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22,256,206원을 송금받아 편 취하였다. - 7 - 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 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6805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835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4. 3. 21. 이 전에 이 사건 범죄 조직의 편취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 원심 2024고합1064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 점 및 피해자 000, 000, C, 000, 000, 000, 000, 000, 000, D, 000, E에 대한 각 전 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 을, 순번 7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 을, 순번 20 내지 25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15,000,000원 을, 순번 31 내지 34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 원을, 순번 47 내지 52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21,000,000원을, 순번 55, 56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순번 62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으로부터 25,000,000원을, 순번 65 내 지 67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순번 72 내지 73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순번 - 8 - 76 내지 89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0원을, 순번 99, 100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순 번 112 내지 122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740,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부분(피해자들 12명으로부터 합계 2,833,000,000원) 및 원심 2025고합 389 사건의 피해자 000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 반의 점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으로부터 2,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 ㉯ 위와 같이 원심 2024고합1064 사건의 위 피해자 들 12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합계 2,833,000,000원 중 일부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 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는 부분이 각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 내지 25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유죄 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피해자 C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피해금액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6 내지 30 기재와 같이 합계 405,000,000원이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2 내지 122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740,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피해자 E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피해금액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3 내지 130 기재 합계 388,000,000원인바, 위 각 피해금액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가중처벌되는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해 자 C, E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9 - 그럼에도 원심이 위 공소사실 중 ㉮ 부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피해자 C, E 부분) 내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 한특별법위반죄(위 피해자들 12명)의 유죄를, ㉯ 부분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를 각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000이 피고인에게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한 시기가 2024. 2.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000으로부터 범 행 제안을 받은 시기가 2024. 3. 중순경이라고 진술하였고(원심 2024고합1064 증거기 록 8341쪽), 000도 경찰 조사에서 ‘2024. 3. 25.까지 일을 했는데 약 10일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한 지 2~3일 정도 초창기에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라고 하여 2024. 3. 중순경 피고인에게 범행 가담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위 증거기록 9764, 9768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000이 피고인에게 자금세탁 범행을 제안한 것은 2024. 3. 중순경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그 이전에 범행에 가담하였 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은 2024. 3. 19. ‘더블유에스 컴퍼니’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사업자등록 당일 혹은 그다음 날쯤 범행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 며(위 증거기록 10545쪽), 이 법원에서는 2024. 3. 21.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처음 사용된 날짜는 2024. 3. 25. 인바, 이는 2024. 3. 21.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 10 -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4. 2. 29. 이 전에 이 사건 범죄 조직의 편취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 번 18,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0,500원을 편취 하였다는 부분 및 ㉱ 위와 같이 편취한 범죄수익 13,000,500원 중 일부를 적법하게 취 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는 부분이 각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공소사실 중 ㉰ 부분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 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의 유죄를, ㉱ 부분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를 각 인정한 데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범행 가담 경위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자금세탁인지 몰랐다고 주 장하면서도 ‘000과 2024. 2. 26. 처음 대면해서 상품권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라 고 진술하였고(위 증거기록 4435쪽). 검찰 조사에서는 ‘2024. 2.말경 유흥주점에서 같이 일하던 000이 상품권 업무를 제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위 증거기록 10577쪽), 피 고인은 2024. 2.말경 000으로부터 범행에 가담하라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2024. 2. 26. ‘에스알컴퍼니’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위 증거기록 4517쪽), 검찰 조사에서 ‘개인사업자를 만들고 통장을 준비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 데, 2~3일 정도는 일이 없어 아무 것도 못하고 2024. 2. 29.경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 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10577쪽).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도 2024. 2. 29.부터 수표 인출 행위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11 - 나. 피고인 B의 추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 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는 물론 이에 갈음 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제기 없이 별도 로 몰수·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 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 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몰수·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실제 일을 하는 동안 3,000만 원대 후반에서 4,000 만 원대 초반을 받았는데, 제가 출금한 금액이 140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대충 맞았던 것 같고’라고 진술한 점(원심 2024고합1064 증거기록 10586쪽)을 들어 피고인의 범죄 수익금을 4,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12 - 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500만 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①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2024. 2. 29.부터 140억 원을 출금한 대가로 3,000만 원대 후반에서 4,000만 원대 초반의 돈을 받았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4. 3. 27.부터 피해금 중 일부인 범죄수익 등 1,306,806,489원을 은닉한 사실로 공 소를 제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4,000 만 원 전액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대가로 수령한 돈은 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000으로부터 수수료율이 자신이 출금한 금액의 약 0.2~0.3%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10586쪽). 위 수수료율을 이 부분 공 소사실 기재 범죄수익 1,306,806,489원에 적용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2,613,612원(= 1,306,806,489원 × 0.2%, 원 미만 버림) ~ 3,920,419원(= 1,306,806,489 원 × 0.3%, 원 미만 버림)인바, 이는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 한다. 5.결론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또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2024. 3. 21. 이전의 범행에 해당하는 ㉮, ㉯ 공소 사실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은 위 - 13 - ㉮, ㉯ 공소사실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포괄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며, 위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내지 일죄 관계에 있는 피 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도 같이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며, 추징 부분에 대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또 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2024. 2. 29. 이전의 범행에 해당하는 ㉰, ㉱ 공소사실 부 분에 대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은 위 ㉰, ㉱ 공소사실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포괄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 리하여 피고인 B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며, 위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내지 일죄 관계에 있는 피 고인 B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도 같이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각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은 당초부터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그 심판의 대상이 없으므로, 이 법원이 이 를 파기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참조)]. [파기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14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원심판결의 각 별지 범죄일람표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원심판결문 5쪽 하5행부터 하1행 ‘사업자등록을 하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 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 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4. 3. 중순경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000으로부터 상품권 거래 형식을 빙자한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은 후, 2024. 3. 19. 상품권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 원심판결문 6쪽 하8행부터 하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000으로 부터 2024. 3. 21. 08:44경 **** 명의 농협 계좌 (3558717741093) 10,00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4명으로부터 합계 3,002,873,571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원심판결문 7쪽 8행부터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로써 피고인은 000, 000, 성명불상의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2,873,571원을 교부받아 편 취하였다.』 - 15 - ○ 원심판결문 7쪽 하5행부터 8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24. 3.경 ‘****’라는 상호의 상품권 사 업체를 설립한 뒤 2024. 3. 25.경부터 2024. 4. 1.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와 같이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합 계 3,002,873,571원 중 1,097,6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재이체 받은 후 정상 적인 상품권 거래를 위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 내 창구를 통해 자기앞수표로 출 금 후 000, 000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범죄수 익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 원심판결문 9쪽 2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000으로 부터 2024. 3. 5. 12:55경 **** 명의 농축협 계좌 (3511310274603)로 피해금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4,507,726,15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원심판결문 9쪽 하8행부터 하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 무렵부터 2024. 5. 3.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재테크 투자사 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원 4,507,726,152원 중 1,306,806,489원을 자 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재테크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00, 000, 성명불상의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7,726,152원을 교부받아 편 취하였다.』 - 16 - ○ 원심판결문 10쪽 6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4. 2.경 ‘****’라는 상호의 상품권 업체를 설립 후 2024. 2. 29.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합계 4,507,726,152원 중 일부인 1,306,806,489원 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27430204226588), 기업은행 계좌(39008025201012)로 재이체 받은 후 정상적인 상품권 매입·매도를 위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 내 창구 를 통해 자기앞수표로 출금 후 조직원이 지정한 상품권 업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교환 상품권을 불상의 공범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범죄수 익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 원심판결문 12쪽 8행부터 하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00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00으로부터 2024. 3. 27. 11:35경 유한회사 000 명의 농협 계좌(3511287782233)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6-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19,758,20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과 같이 범죄수익금 세탁 조직의 총책 지시에 따라 피 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 중 98,758,206원을 수표로 출금한 뒤 불상의 계좌로 무 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의 범행에 가담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758,20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원심판결 말미에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1”, “범죄일람표3-1”, “범죄일람표 - 17 - 6-1”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 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 통신금융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적법취득재산 가장 목적 범죄수익등 은 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000, 김남수, 이정임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적법취득 재산 가장 목적 범죄수익등 은닉의 점, 포괄하여) 1.상상적 경합 3)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는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구 성요건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 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 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등 참조). - 18 - 한법률위반(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피해자 C, E에 대한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 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000, 김남수, 이정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 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각 범죄수 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 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 거운 피해자 이정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19 -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범죄수익금 320만 원 4) 나. 피고인 B: 범죄수익금 500만 원 5)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상의 투자 사이트를 허위로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계획적·조직적 투자사기 범죄 조직에 공모·가담하여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것이다. 위와 같은 투자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 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쉽지 아니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범행 은 주모자 뿐 아니라 다수의 가담자가 각자 분담한 역할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수행 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설령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하 여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투자사 기 범행의 편취금 액수가 피고인 A은 합계 30억 원가량에 달하고, 피고인 B은 합계 45억 원가량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조차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달리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 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4)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일을 시작하고 3일 정도는 전부 합하여 320만 원 정도 받았고 그 이후로는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0551쪽),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산정하였다. 5) 위 제4.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 20 -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원 심에서 피해자 한동환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 자 000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 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죄의 형태 및 수익 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양형상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원심 2024고합106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 가. 1)항의 피해자 C, D,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피해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으로부터 총 5회에 걸 쳐 합계 50,000,000원을, 순번 7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로부터 총 9회에 걸 쳐 합계 44,000,000원을, 순번 20 내지 25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15,000,000원을, 순번 31 내지 34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으로부터 총 4회에 걸 - 21 - 쳐 합계 20,000,000원을, 순번 47 내지 52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21,000,000원을, 순번 55, 56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순번 62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으로부터 25,000,000원을, 순번 65 내지 67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 을, 순번 72 내지 73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0,000 원을, 순번 76 내지 89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0원을, 순번 99, 100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순번 112 내지 122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740,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부분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4. 가. 3).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 E에 대한 각 사기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나머지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000, 000, C, 000, 000, 000, 000, 000, 000, D, 000, E에 대한 각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원심 2024고합1064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 가. 1)항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중 피고인이 피해금 합계 5,835,873,571원 중 1,097,690,000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는 부분 기재와 같고, 이 는 위 제4. 가. 3).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 22 - 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 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원심 2024고합389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 가. 1)항의 피해자 000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재 와 같이 피해자 000으로부터 2,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4. 가. 3).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000에 대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 에관한특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원심 2024고합1064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 4. 1.)항의 피해자 000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8,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0,500원을 편취하였다는 부 분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4. 가. 3).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 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000에 대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원심 2024고합1064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3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 가. 1)항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중 피고인이 피해금 합계 4,520,726,152원 중 일부인 1,306,806,489원을 적 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는 부분 기재와 같 고, 이는 위 제4. 가.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 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박광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민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종우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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