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 1심2021-06-18 선고검수완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 요양급여비 241억여원 편취

피고 A: 징역 5년피고 B: 징역 3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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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12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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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 B 등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여 ****을 개설·운영하고, 발기인회 의사록을 위조·행사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24,163,710,900원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 B 등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여 ****을 개설·운영하고, 발기인회 의사록을 위조·행사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24,163,710,9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편취. 1 의료법위반: 피고인 A, B 등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3년경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을 개설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발기인회 의사록 5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후 2013. 6. ****에 제출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3년 7월경부터 2019. 10. 22.까지 총 76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4,163,710,9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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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근로자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위장한 4대 사회보험 명부 위조·행사로 경영지원금 약 30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30.8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6억원 · 비교 475.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23.7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유죄 (형 선고)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45.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49.5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17.7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9.2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23.8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신발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51.8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62·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8.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25.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유포·마약수사 빌미로 협박·기망하여 금원 편취 및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8.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53.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투자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3고합548·인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6억원 · 비교 174.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35.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약 113억원을 유치한 유사수신·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6억원 · 비교 1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6억원 · 비교 520.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13.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6억원 · 비교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54·대구고등법원·2023-02-16·2심·형량 변경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6억원 · 비교 3187.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6억원 · 비교 110.0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가 고이율 이자·보험가입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다름: 241.6억원 vs 41.4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집유 2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1.6억원 · 비교 3262.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241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 편취
  • 사무장 병원의 중대한 사회적 폐해
↓ 감경 사유5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
  • 허위 진료행위로 편취한 사정 없음
  • 실제 취득 이득액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음
  •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르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1. A,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2. B,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3. C, ****, 남, 의사 주거 등록기준지 4. D, ****, 여,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5. E,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 2 - 검 사김희영(기소), 김미지, 박지연, 김석순(공판) 변 호 인1. 법무법인 태평양(피고인 A, B, D,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2. 법무법인 반우(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판 결 선 고2021. 6.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는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B] 피고인 A은 **** F에 있는 **** 부설 ****의 상임이 사로 병원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D은 피고인 A의 어머니로 병원 이사장으로 일명 ‘바지 이사장’ 역할을 하며, 피고인 B는 병원 이사로 대외협력 업무, 의료 인력과 장비 수급 업무를 담당하고, C은 병원 이사, E는 병원 부이사장이다. 1.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나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 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 3 - 피고인들 및 D, C, E(이하 ‘피고인들 등’이라 한다)는 최소 500명의 조합원들이 조 합원 1명당 50,000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하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회적협동조합 을 이용하여 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2012년 가을경부터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피고인 A이 그전에 근무하던 I정형외과 직원들, 위 외과와 같은 건물에 있는 J치과 직원들 및 피고인들 등의 지인들을 조합원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후, 2013. 3. 5. K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창립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 등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최소 300명의 조합원들이 조합 원 1명당 10,000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하여 출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조합 명의로 의 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심사가 형식적 요건 충 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 합이 아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속 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피고인 A의 어머니인 D을 병원의 이사장으로 앉히고, 예 전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병원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B는 조 합 설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역할 및 병원 개원 후 의사 등 의료 인력 등의 공급 역할을, C과 E는 병원의 등기이사를 맡아 법인 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년 4월경 피고인 B 및 I정형외과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 4 - 직원 L, M 등에게 조합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숫자와 조합원 숫자를 맞추라고 지시하 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L, M 등은 ****의 설립 목적, 취지, 조합원의 의미 및 출자금 납부의무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에 게 조합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이나 K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명부에 기재되었던 사람들의 명의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인원을 304명으로 맞추 고, 출자금 총 3,200만 원 중 L, M과 조합원 N 명의의 출자금 각 160만 원 합계 480 만 원은 피고인 A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조합원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O, P, AH, AI, X,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등의 출자금을 M이 피고인 A의 자금으로 대신 납부해 주거나 M, L의 자 금으로 납부하여 2013. 5. 13. **** 삼산동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바로 울산시에 조합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다시 반려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L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과 관련하여서 는 발기인회가 구성된 적이 없음에도 총 30명의 발기인회가 구성되어 2012년 12월경 부터 총 5회의 발기인회가 열렸다는 내용의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발기인 명부에는 **** 발기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는 AU, AN, AV, AO, AA, Z 등의 이름을 기재한 후 2013. 6. 12. **** 삼산동에 있는 JS웨딩 홀에서 다시 창립총회를 열고, 그 다음날인 2013. 6. 13.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발기인 명부, 조합 설립동의서, 출자금 납입 증명서, 발기인회 의사록 등을 울산시장에게 제출하여 2013. 6. 26. **** 설립인가를 받고, 2013. 7. 4. **** F에서 **** 법인 ****을 개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등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소비자협 - 5 - 동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 단으로 악용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 등은 제1항과 같이 2013. 5. 13.경 ****의 첫 번째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조합설립 신청이 반려되자, L에게 총 5회에 걸쳐 발기인회가 개최된 것처럼 발기인회 의사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3년 5월 말경에서 6월 초경 사이 **** F AW병원 3층(현 ‘****’) 법인 사무실에서, 총 5회에 걸쳐서 **** 발기인회가 개최된 것처럼 발기인회 의사록 5부를 작성하고, 그 뒤에 첨부된 발기인회 참석자 명 부에 AU, AO, AN, AV, AG, Z, AA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들 명의의 막도장을 만들어 명단 옆 날인란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G의료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발기인회 의사록 5부를 위조하였고, 피고인 B와 L은 2013. 6. 13.경 울산 남 구 중앙로 201에 있는 ****에서 ****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서 위와 같이 위조한 **** 발기인회 의사록 5부를 조합 정관, 사 업계획서 등의 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유통소비 담당자인 주무관 AX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등과 L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등 명의의 발기인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 등을 고용하여 의 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 6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등은 2013년 7월경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 설된 ****을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이 고용한 의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 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 양급여비 명목으로 11,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24,163,710,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B] (생략) 법령의 적용[피고인 A,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 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특 - 7 -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 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8 -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 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소비자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하 여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6년 이상 요양병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241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환자에 대한 진료 방법을 정하거나 입원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수익성 추 구를 우선시하게 되어, 과다 진료, 약물 오·남용, 보험사기 조장, 환자 섭외 및 알선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키기 쉽다. 따라서 의료법은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 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요양병원에 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료를 하였다거나 허위 진료행위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 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요양병원 운영에 사용되 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 9 -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D,E] 1.이 부분 공소사실 A은 **** F에 있는 **** 부설 ****의 상임이사로 병원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은 A의 어머니로 병원 이사장으로 일명 ‘바지 이사장’ 역할을 하며, B는 병원 이사로 대외협력 업무, 의료 인력과 장비수급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병원 이사, 피고인 E는 병원 부이사장이다. 가.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나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 설할 수 없다. A, B, 피고인들(이하 ‘피고인들 등’이라 한다)은 최소 500명의 조합원들이 조합 원 1명당 50,000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하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 고, 그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회적협동조합을 이용하여 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2012년 가을경부터 A과 B가 주도하여 A이 그전에 근무하던 I정형외과 직원들, 위 외과와 같은 건물에 있는 J치과 직원들 및 피고인들 등 의 지인들을 조합원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후, 2013. 3. 5. K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 였으나 창립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 등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최소 300명의 조합원들이 조합 원 1명당 10,000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하여 출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 10 -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조합 명의로 의 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심사가 형식적 요건 충 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 합이 아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는 A이 운영하는 속칭 ‘사무 장 병원’을 개설하여 A의 어머니인 피고인 D을 병원의 이사장으로 앉히고, 예전에 의 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병원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B는 조합 설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역할 및 병원 개원 후 의사 등 의료인력 등의 공급 역할을, 피고인 C, E는 병원의 등기이사를 맡아 법인 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역 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3년 4월경 B 및 I정형외과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 L, M 등에 게 조합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숫자와 조합원 숫자를 맞추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B, L, M 등은 ****의 설립 목적, 취지, 조합원의 의미 및 출자금 납부의무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조합 설립동의서에 서 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이나 K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명부에 기재되었던 사람들의 명 의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인원을 304명으로 맞추고, 출자금 총 3,200만 원 중 L, M과 조합원 N 명의의 출자금 각 160만 원 합계 480만 원은 A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조합원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O, P, AH, AI, X,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등의 출자금 을 M이 A의 자금으로 대신 납부해 주거나 M, L의 자금으로 납부하여 2013. 5. 13. 울 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바로 울산시에 조합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다시 반려되었다. - 11 - 그러자 A과 B는 L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과 관련하여서는 발기인회가 구성된 적이 없음에도 총 30명의 발기인회가 구성되어 2012년 12월경부터 총 5회의 발기인회가 열렸다는 내용의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발기인 명부에 는 **** 발기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는 AU, AN, AV, AO, AA, Z 등의 이름을 기재한 후 2013. 6. 12. **** 삼산동에 있는 JS웨딩홀에서 다 시 창립총회를 열고, 그 다음날인 2013. 6. 13.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발기인 명부, 조합 설립동의서, 출자금 납입 증명서, 발기인회 의사록 등을 울 산시장에게 제출하여 2013. 6. 26. **** 설립인가를 받고, 2013. 7. 4. **** F에서 **** 법인 ****을 개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등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소비자협 동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 단으로 악용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 등은 위 가.항과 같이 2013. 5. 13.경 ****의 첫 번째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조합설립 신청이 반려되자, L에게 총 5회에 걸쳐 발기 인회가 개최된 것처럼 발기인회 의사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3년 5월 말경에서 6월 초경 사이 **** F AW병원 3층 (현 ‘****’) 법인 사무실에서, 총 5회에 걸쳐서 **** 발기인 회가 개최된 것처럼 발기인회 의사록 5부를 작성하고, 그 뒤에 첨부된 발기인회 참석 자 명부에 AU, AO, AN, AV, AG, Z, AA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 하고, 이들 명의의 막도장을 만들어 명단 옆 날인란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G의료소비자 - 12 -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 의사록 5부를 위조하였고, B와 L은 2013. 6. 13.경 **** 중앙로 201에 있는 ****에서 ****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 발기인회 의사록 5부를 조합 정관, 사업계 획서 등의 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유통소비 담당자인 주 무관 AX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등과 L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등 명의의 발기인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 등을 고용하 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등은 2013년 7월경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을 운영하면서 A과 B 등이 고용한 의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 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 양급여비 명목으로 11,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24,163,710,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 - 13 - 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 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 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 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 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 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 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 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 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 14 -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 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들이 A, B와 Z 등 명의의 발기인회 의사록을 위 조・행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의 료기관인 ****을 개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는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 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은 **** 설립에 있어서 출 자금 대납과 발기인회 의사록 허위작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 피고인들이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K사회적협동조합의 발기인이고, ****의 등기 이 사장, 부이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건에 대해 A 등과 공유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의 의미에 관하여 ‘저한테 직접적으 로 오더를 내리는 사람은 A, B였고, 피고인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오더를 내리는 것 - 15 - 은 아니었지만, 법인의 등기 이사장으로 내정되어 있고, 밖에서 수시로 만나는 사람들 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피고인 D이 조합 설 립 당시 이사장이고, A과 모자관계였기 때문에 조합의 허위설립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 측한 것이다. 피고인 E, C이 허위설립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는데 지위나 이런 것 에 비추어 모를 수 없다는 추측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한편 M은 이 법정에서 ‘A이 처음부터 피고인 C이나 이런 분들과 지인이 아 니라 B가 소개를 해서 알게 됐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발기인에 대해 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A으로부터 피고인들을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들었고 골프모 임이 따로 있는데 그 멤버들이 다 똑같다고 들었다. 그런 자리에서 병원에 관계된 분 들인데 그런 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B, A, L이 법인 설립문서 를 만들고 작업을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모임에 가서 어떻게 진행된다고 세 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모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18 -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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