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노195대전고등법원 2심2014-10-13 선고검수완료

금융 인가 없이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임야를 넘겨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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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4노19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4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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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5월경 OO지역에 신O산업을 설립하고 서울에 사무실을 두어 여러 팀을 조직적으로 꾸려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 직원들은 투자설명회 등을 열며 법원 경매 물건, 신행정수도 예정지 토지, 중국 부동산 사업, 군 징발지 매입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피고인 일당은 투자 후 2개월에 10%, 3개월에 15%, 4개월에 20%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돌려주고 소개수수료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 실제로는 뒤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구조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 대부분은 형식만 있을 뿐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05년 9월경부터 2007년 1월경까지 투자자 80명으로부터 783회에 걸쳐 합계 269억여 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시가 4억 970만 원 상당의 임야를 넘겨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허위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시가 4억 원 상당의 임야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업체였고,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였다.
  •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들은 형식만 있을 뿐 실제 영업을 한 적이 없어,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여러 직원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점이 인정되어 유사수신행위 규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임야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의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굴린 유사수신 행위와, 허위 약속으로 부동산을 가로챈 사기가 함께 인정된 사례이다. 투자자별로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입증된 부분에 대해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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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종전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처분을 받자 타인 명의로 부정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도피하기까지 한 점
  • 피고인이 대규모 조직체계를 갖춘 후 조직의 정점에서 위 각 범행을 주도하면서 다수인을 동원하여 역할을 분담시켜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양산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우리 사회에 미친 폐해가 중대한 점
↓ 감경 사유3건
  •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보유한 범죄수익은 편취액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당심에서도 일부 피해자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 당심에서 일부 범행이 추가로 무죄로 판단된 점(원심에서는 유죄부분 261명, 피해액 약 432억 원이었으나, 당심에서 유죄부분 80명, 피해액 약 269억 원으로 감소되었다)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노195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 다. 사기[일부 변경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일부 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여권불실기재 사. 불실기재여권행사 아. 여권법위반 2014초기1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59****-1******), 무직 항 소 인쌍방 검 사최윤희(기소), 이용민(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임창혁 - 2 - 변호사 한주한 배상 신청인****(주소: ****)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1고합578(병합), 2013고합 146(병합), 2013고합42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4. 10. 13. 주 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전부 및 무죄부분 일부{피해자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해자 ***, ***, ***, ***, ***, ***, ***, ***, ***, ***, ***, ***, ***에 대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를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피해자 목록 제1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별지 피해자 목록 제2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4.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해자 ***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한다. 5. 배상신청인 ****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 3 -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해자 ****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1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사업에 활용하 고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부동산의 가치상당인 100억 원 정도를 도와달라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4억 원에 불과한 부동산을 100억 원 상당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조건 없이 소유권을 넘겨준 뒤 갖가지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약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다수 투자자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및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 1) 편취액 또는 수입액의 산정에 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투자자로 기재된 사람들 중 수사기관 또 는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망에 의한 편취나 출자금 수입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기죄는 개개의 피해자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되 는 것인데, 일부 거래자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갖추어져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순히 계좌에 거래내역이 나타나 있는 거래명의자들까지 ‘투자금으로 추인’하여 1)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피해자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사기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호인의 항소이유서에 편취액 또는 수입액의 산정이나 피해사실의 유무 등 편취액 내지 수입액의 범위를 다투는 항소이유의 기재는 있으나, 피해진술이 이루어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범의 자체를 다투는 항소이 유의 기재는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해진술이 이루어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범의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 4 - 사기죄의 피해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피해사실 이 계좌거래내역만 있는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적용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 ****, ****, ****, ****, ****은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피해자로 판단하였는데, 편 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어 편취한 재물이 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단순히 피고인 측 계좌로의 자금 입금내역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금으로 추인하고 사기 범행 의 편취액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3) 피해사실의 중복에 관하여 가) 피해자 ****에 관하여, 별지 제1 범죄일람표 연번 69 내지 73은 **** 의 아들 **** 명의로 입금된 내역으로 그 거래일자와 투자금액, 입금계좌내역에 비추 어 ****의 피해사실인 위 범죄일람표 연번 1004 내지 1008과 동일하여 중복된 것이 므로, 피해자 ****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위 연번 69 내지 73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 ****에 관하여, 별지 제1 범죄일람표 연번 372는 ****이 **** 에게 입금한 것으로 ****에게 해당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이 ****의 계좌에 이체한 행위를 ****가 피고인의 계좌에 전달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 라도 ****의 명의로 입금된 내역은 거래일자와 투자금액, 입금계좌내역에 비추어 백 FF의 피해사실인 위 범죄일람표 연번 582번과 중복된 것이므로, 피해자 ****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위 연번 372는 제외되어야 한다. 4) 피해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 5 - 피해자 ****에 대한 별지 제1 범죄일람표 연번 1292 및 피해자 ****에 대한 위 범죄일람표 연번 1392는 ****, ****이 각 ****에게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가 피고인에게 각 전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다수 투자자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해자 ****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가 2006. 4. 28. 피고인의 공범 허 QQ에게 현금 1억 4,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그 중 1억 원만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더라도 1억 4,000만 원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 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에 대한 사기의 점 - 6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및 ****에서 2005년 5월경부터 유사수신업체인 밀레 OO****개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사람이 고, 동시에 은나노 화장품 생산업체인 ****(이하 ‘****’이라 한다), 부동산 투자업체인 ****(이하 ‘****’라 한다), 인터넷 오픈마켓인 주식회사 **SHOP, 아이스크림 수입업체인 ****, 미국교환학생 업체인 ****, 납골당 업체인 ****(이하 ‘****’이라 한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 람이다. 피고인은 2005년 8월 중순경 ****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 영업이사인 ****을 통해 부동산을 매도하기 원하는 피해자 이 CC, 그 부인인 김KK을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 임야 100만 평을 매도하고자 한다. **** 임야 등 토지 100만 평을 200억 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토지를 직접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우선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한 후 위 토지를 ****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는 데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 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5. 9. 26.경 ****에 있 는 ****에서 피해자의 부인인 김KK에게 “위 토지 전부를 직접 사고 싶다. 2005. 10. 6.경까지 우선 계약금 10억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05. 11. 25.경 ****에 있는 ‘장남덕 법무사 사무 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땅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은행과 협의 중인데 담보가 조금 부족하여 매매대금을 준비 못하고 있다. 우선 위 토지 중 피해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 는 **** 임야 7/10 지분, **** 임야, 같은 - 7 - 리 산25-1 임야 7/10 지분, **** 임야 7/10 지분, **** 임야 7/10 지분, **** 임야 7/10 지분, **** 임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 합계 46만 3,000평 상당의 이 사건 임야 에 대해 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면 매매대금으로 100억 원을 지급하되, 등기 당일 오후에 바로 50억 원을 보내주고, 10일 내에 30억 원을 줄 것이며, 나머지 돈도 점차적으로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기 소유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위 토지를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투자를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토 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0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소유 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9,720,200원 상당의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 100억 원의 매매계약 체결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 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로 된 이 사건 임야 약 46만 3,000평을 비롯한 임야 100만 평을 일괄하여 200억 원 - 8 - 에 매수하겠다고 하였다가, 이후 전체 임야 면적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 를 100억 원에 매수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 다. ② 피해자의 처 김KK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임야 100만 평 을 200억 원에 사기로 하였다며 이 사건 임야의 매도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 ****, ****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역시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시가가 150 억 원 정도라고 말하였고(2012고합578호 수사기록 2권 240쪽), ****의 전무로서 주요 투자 모집책이었던 ****도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시가가 최소한 80억 원 이라고 말하였다(2012고합578호 수사기록 2권 236쪽). ④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기를 희망하 여 왔는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를 양부모처럼 모시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 자 사이가 돈독해졌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그저 피고인의 사업에 활용 하도록 일단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성립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100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 망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상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기 범행은 성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 된 돈이 편취액에서 공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9 -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이득액은 이 사건 임야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임야의 시가가 100억 원 상당이라는 점에 관 하여 ****, 김KK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토지 시세 관련 인터넷출력물(2012고합578호 수사기록 3권 738쪽 이하)에 의할 때, 이 사건 임야가 속한 **** 및 전북 무 주군 적상면 사천리 일대 일부 토지의 매매가가 평당 10만 원 이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같은 행정구역 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시가는 토지의 위치, 지형, 지 세, 환경, 이용상황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산정될 수 있는 것이고, 위 자료가 소 개하는 토지 대부분의 지목이 이 사건과 같은 임야가 아니라 전(田)이나 잡종지인 점 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이 사건 임야의 시가 산정을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6. 1. 1. 기준 이 사 건 임야의 공시지가 합계액은 약 330,000,000원인 사실(2012고합578호 수사기록 1권 141쪽 이하),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임야 중 **** 소재 임야의 시가는 2006. 8. 2. 기준 총 302,836,200원, **** 소재 임야의 시가는 2006. 7. 28. 기준 106,884,000원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는 합계 409,720,200원으로 평가된 사실 (2012고합578호 수사기록 2권 357쪽 이하)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감정 평가일로부터 약 9개월 이전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5. 11. 25.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는 약 409,720,200원이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편취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공 - 10 - 제에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시가 자체가 5억 원 미만인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 용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시가 409,720,200원 상당의 이 사건 임야의 편취 로 인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단순사기죄만이 성립한다(다만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액 을 산정하려면 위 범행 이전에 이 사건 임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단순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 으므로 이를 별도로 논하지 아니한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 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 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 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 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 마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 11 -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검찰에서 100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2012년형제34698 사건의 수사기록 1권 324면, 365면, 453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은 이 사건 임야의 실제 가치가 1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의 실제 가치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수 투자자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편취액 또는 수입액의 산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의 적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액 및 수입액 중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피고인 측 계좌로의 자금 입금 내역이 존재하는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금으로 추 인되고, 이 역시 사기 범행의 편취액 내지 유사수신 범행의 수입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 **** 등과 같은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모집책들에게 전무, 상무, 이사와 같은 직함을 주고, 사무실을 얻어 이들로 하여금 매일 출근하여 사 무실을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게 하였으며, 아침마다 조회 형식으로 모 집책들이 설명할 투자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였고, 모집책에게 투자 유치에 따른 일정 - 12 - 액의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2012고 합578 수사기록 3권 678쪽, 682 내지 684쪽, 687쪽), 회사 이름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 대상 부동산이라며 인근 지역을 단체 견학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하였다. ② 투자자들은 대체로 일치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면서, 법원이 관리하는 물건을 빼와서 되파는 신경매를 한다거나, 경매￿공매 부동산을 전매 한다거나, 신행정수도 혹은 **** 이전 예정지에 대해 투자한다거나, **** 및 ****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한다거나, **** 군징발지에 투자한다거나, 혹은 ****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설명하고, 투자 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면 3개월 내에 15~20%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군 임야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유인 방법, 투자명목과 수익률 등의 기망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고, 피고인도 투자자들이 특정 사업에 투자하였다기보다 ****이 진행 하는 전체적인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2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참조). ③ 피고인의 법조계 인맥으로 법원이 관리하는 물건을 빼온다거나, 피고인의 고급정보로 서울시내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을 큰 이익을 남기고 전매한다거나 하는 등 피고인이 설명하는 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 다. ④ 피고인의 계좌로 1년 7개월의 기간 동안 약 26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로 부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이 약 1,400여 회 이체되었는 - 13 - 바, 위와 같이 피고인 앞으로 이체된 돈이 투자금 명목이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위와 같은 다량의 거래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⑤ 피고인이 편취 및 유사수신행위를 부인하는 피해자들 중 일부의 경우 피고 인의 계좌로 이체된 돈에 대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이 일정 기간 후에 피고인이나 다른 투자모집책의 계좌를 통해 위 피해자들 앞으로 이체되기도 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검사는 피고인과 그 공범들로부터 투자금 피해를 당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들과 피고소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소인들의 투자금이 입금된 피고인 및 관계인들의 은행계좌거래내역상 피해진술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입금내역 도 확인되자, 위 사람들로부터 별도의 피해사실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위 사람들 명의 의 입금액도 투자금에 포함시켜 2012. 10. 15.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3) ② 그 후 검사는 원심에서 2013. 8. 2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및 2014. 4. 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심은 2014. 4. 10. 제34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고, 위 공소장변경에 따라 당초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19명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위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결정). ③ 원심은 변경된 공소사실 중 피해자 **** 부분은 ****이 피고인의 처 3) 당초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내지 투자자 총 299명, 편취액 내지 수입액 합계 55,964,699,522원이었다. - 14 - 로서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 **** 부분 은 ****이 투자모집책인 ****의 부친으로 ****에게 투자금을 수령하는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 내 지위 와 역할에 비추어 이를 위 피해자의 투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기망당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 **** 부분은 ****의 피고인과의 관계와 거 래내역과 이 사건 투자사업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4) ④ 증인 **** 5) 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원심 판시 피해액 2억 8,000만 원 중 절반 정도는 별도의 인삼투자 관련 금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증인 **** 6) 은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원심 판시 피해액 4억 3,400만 원은 모두 피고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다가 모두 돌려받은 것이다.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투자하고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변호인이 2014. 9. 3. 당심에 제출한 증거(증 제3호증의 1 내지 5)에 의 하면, 피해자 **** 7) 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장모이었던 사람인데, 사실확인서를 통 해 “사위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준 것이지 어떤 거래를 한 것 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변호인이 2014. 9. 29. 당심에 제출한 증거(증 제4호증의 1, 2)에 의하 면, 피해자 **** 8) 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별개의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5년 4) 피해자 ****, ****, ****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사람들이다. 5) 수사기관에서 피해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다. 6) 수사기관에서 피해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다. 7) 수사기관에서 피해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다. 8) 수사기관에서 피해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다. - 15 - 경 받았던 금원을 2006년경 반환한 것이지 부동산 투자금으로 입금한 것이 아니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⑧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 등 180명 부분 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 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 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 61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피고인 및 모집책들의 투자활동 태양, 기망행위 내용의 정형 성, 사업 자체의 실현가능성, 피고인의 계좌로의 장기간의 다량의 입출금거래내역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관계인들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원들이 피고인 및 관 계인들의 이 사건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액 내지 수입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 당초 위와 같은 의심 아래 검사가 공소 를 제기하였던 피해자들 중 일부는 공소장변경을 통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점(그 경 위에 비추어 투자자가 아니거나 개인적인 거래관계라는 등의 변호인의 주장이 일부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 ⓑ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원심이 피고인과 해당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편취 - 16 - 액 내지 수입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그 판단이 수긍되 는 점, ⓒ 수사기관에서 피해진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피해자 ****, ****의 당심 법 정진술 및 피해자 ****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및 관계 인들의 계좌에 입금한 해당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이 사건 기망행위 에 의한 편취액 내지 수입액이 아니라 별도의 원인에 의한 거래대금인 것으로 확인되 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 명의 로 피고인 및 관계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이 사건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액 내지 수입액이 아니라 별도의 원인에 의한 거래대금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 실 중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 명의의 입 금액 부분이 피고인 및 관계인들의 이 사건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액 내지 수입액에 해 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 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사실의 중복 및 불명확 주장에 대하여 (가) 피해자 ****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가 경찰에서 “3억 4,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 다. 2006. 8. 30. 3억 원, 2006. 8. 31. 1억 4,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넣었습니다.”라 고 진술(2012년형제34698 사건의 수사기록 3권 756면)하고, 원심 제20회 공판기일에 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공판기록 765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제1 범죄일람표 연번 - 17 - 74 기재 2006. 8. 31.자 1억 4,000만 원, 연번 75 기재 2006. 8. 30.자 2억 원 등 합 계 3억 4,000만 원만이 피해자 ****의 피해로 인정될 뿐이므로, 위 범죄일람표 연번 69 내지 73은 피해자 **** 부분 공소사실 중 위 범죄일람표 연번 1004 내지 1008과 중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에 대한 편취액 내지 수입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 ****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외환은행계좌(620-164943-881)에 피해자 ****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제1 범죄일람표 연번 372 부분에 해당하는 2006. 11. 22.자 2,000만 원의 입금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가 위 범죄일람표 연번 582 와 같이 2006. 11. 22. 2,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만 확인되며, 달리 위 연번 372에 해당하는 입금내역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 **** 부분 공소사실 중 위 범죄일람표 연번 372은 피해자 ****에 대한 편취액 내지 수입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피해자 **** 부분 피해자 **** 부분 공소사실(별지 제1 범죄일람표 연번 1292)에는 피해자 조 GG이 2006. 9. 30. ****를 통해 피고인에게 2억 6,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공소제 기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이 2006. 9. 30. ****를 통해 피고 인에게 위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피해자 ****이 경찰에서 “2006년 9월 말경 ****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고, 2006. 11. 16. 5,000만 원을 같은 통장으로 입금하고, 2006. 12. 4.경 - 18 - ****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총 1억 9,000만 원의 수표를 투자하고, 2006. 12. 5. 1,000만 원을 ****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총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라는 취지 로 진술(2011년형제23442 사건의 수사기록 5권 876면)하고, 원심 법정에서도 총 2억 6,000만 원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실(공판기록 670면), ****은 문으로부터 피고인 작성의 2006. 9. 28.자 1,000만 원의 현금보관증, 2006. 11. 16.자 5,000만 원의 현금 보관증, 2006. 12. 5.자 1억 원의 현금보관증 2매를 수령한 사실(위 수사기록 5권 879~882면)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나타난 투자일시는 공소사실 기재 2006. 9. 30.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 **** 부분 공소사실(별지 제1 범죄일람표 연번 1292 부분)은 편취 액 내지 수입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피해자 **** 부분 피해자 **** 부분 공소사실(별지 제1 범죄일람표 연번 1392)에는 피해자 황 HH이 2006. 10. 17. ****를 통해 피고인에게 1억 3,5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공소제 기되어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피해자 ****의 경찰진술조서(2012년형제34698 사건 의 수사기록 4권 1253면 이하), 피고인 작성의 2006. 10. 17.자 3,000만 원 및 2006. 10. 17.자 2,500만 원의 현금보관증(위 수사기록 4권 1258면 내지 1264면) 등의 증 거에 의하면, 피해자 ****이 2006. 10. 17. ****를 통해 피고인에게 합계 5,500만 원 (= 3,000만 원 + 2,5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이 2006. 10. 17. ****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5,500만 원 외에 8,000만 원(= 1억 3,500만 원 - 5,500만 원) - 19 - 을 추가로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이 경찰에서 “****를 통해 총 1억 3,500만 원을 투자하고, ****로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 작성의 현금보관증을 수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를 통해 피고인 작성의 2006. 11. 15.자 1,000만 원의 현금보관증, 2006. 12. 11.자 2,000만 원의 현금보관증, 2006. 12. 11.자 4,000만 원의 현금보관 증, 2006. 10. 4.자 1,5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나타난 투자일시는 공소사실 기재 2006. 10. 17.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 **** 부분 공소사실(위 범죄일람표 연번 1392) 중 5,500만 원을 제 외한 나머지 8,000만 원 부분은 편취액 내지 수입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소결 그러므로 다수 투자자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및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별지 제1 범죄일람표 전부) 중 피해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해당 금원을 편취 액 내지 수입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피해자 **** 등 180명 부분) 및 피해 사실이 중복되거나 불명확한 부분{① 피해자 **** 부분 중 별지 제1 범죄일람표 연번 69 내지 73 부분, ② 피해자 **** 부분 중 위 범죄일람표 연번 372 부분, ③ 피해자 **** 부분(위 범죄일람표 연번 1292), ④ 피해자 **** 부분(위 범죄일람표 연번 1392) 중 8,000만 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는 이유 있으 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3.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 외 10인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및 특정 - 20 -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공소제기된 피해자와 실제 피해자가 다르다거나, 투자내역 이 없거나 공소제기된 일시에 해당 금원이 투자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피해 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들 부분 공소사실을 무 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검사의 항소이유서 기재와 달리 당심에서 피해자를 변경하거나 범행시기와 피해금액을 구체적 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에 대한 사기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신한은행 계좌내역(754-11-003698) 및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 술기재에 의하면 ****는 ****을 통해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하면서 2006. 4. 28. 허 QQ에게 현찰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은 같은 날 그 중 1억 원만을 피 고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 앞으로 발행된 2006. 4. 28.자 현금보관증(2011고합228 수사기록 4권 451쪽)만으로는 ****가 2006. 5. 12.에 피고인에게 1억 3,400만 원을 더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 - 21 - 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허 QQ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심리경과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 QQ을 피고인의 공범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2006. 4. 28. 피해자 ****로 부터 수령한 1억 4,000만 원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4,000만 원에 관하여 ****이 이를 수령하는 즉시 피고인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4.파기의 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일부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의 나머지 유죄부분도 다시 하나의 형을 정하기 위하여 직권 파기되어야 하며, 위 유죄부분과 포괄일죄의 관 계에 있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일부{피해자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해자 ****, **** 외 11인에 대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9) 도 직권 파기되어야 한다. 5.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전부와 무죄부분 일부에는 앞서 살펴본 파기 사유 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 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해자 오A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 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9)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이다. - 22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2고합578 사건의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 반” 및 “3.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서 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년 5월경 ****에 ****을 설립하 고, ****에 ****을 두고, ****을 팀장으로 하는 교 대팀, 한BC을 팀장으로 하는 **** 등을 만들고, ****, ****, ****, ****, 이 대식, ****, ****, ****, ****, ****, ****, ****, **** 등이 각 팀의 팀 원으로 일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게 하고, 경리 ****, 감사 ****이 금전의 출납을 관리하게 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로 ****, 한BC 등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할분담을 한 후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을 운영하면서 2005. 6. 3.경부터 2006. 12. 29.경까지 ****에 있는 **** 사무실 등지에서 직원들의 소개로 사무실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인의 투자자들에게 “법원에서 기업체의 법정관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재산을 - 23 - 경매 처분하는데 몰래 그 물건을 빼내어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신경매를 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예정지 토지는 경·공매를 통해 매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토지를 싸게 낙찰받아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북경올림픽 개최 예정인 ****, 산둥성 유산시 등지에서 중국 부동산 건설사업, 분양사업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수 익을 내게 해주겠다, ****의 군징발지를 싸게 매입하여 SK건설에 비싸 게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 이전 예정지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각하면 수익이 난다, 납골당을 분양할 예정인 ****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의 매출액이 상당하다, 회사에 충분한 재력이 있다, 제1항의 **** 임야와 경매로 받은 부동산에 근저당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투자 후 2개월에 10%, 3개월에 15%, 4개월에 20% 가량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돌려주고, 소개에 대해 소개수수료를 지급하겠으니 믿고 돈을 투자하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하고 ****, 한BC 등과 공모하여 2005. 9. 1.경 불상지에서 ****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 (754-02-189584)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 29.경까지 별지 제 1 범죄일람표 중 ‘당심유죄’ 부분 및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80명으 로부터 783회에 걸쳐 합계 26,918,264,000원(= 별지 제1 범죄일람표 중 ‘당심유죄’ 부분 26,282,764,000원 + 별지 제2 범죄일람표 635,500,000원)을 수신하였다. 3.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였 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은 유사수신업체로서, 하위 투자자들로부 - 24 - 터 받은 돈을 상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로 지급하는 구조였고, ****, 주식회사 SH***, ****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대부분은 형식만 존재할 뿐 실제 운 영된 적이 없는 회사였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한B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79명으로부터 별지 제1 범죄일람표 중 ‘당심유죄’ 부분과 같이 총 768 회에 걸쳐 합계 26,282,76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대한 사기의 점),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 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16명에 대한 사기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 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 른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위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 의 점), 구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 25 - 다) 제13조 제2항, 형법 제30조(여권부정발급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구 여권법 제13조 제3항 제1호(타인 명의 여권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정양희에 대한 사기의 점(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여권불실기재죄와 여권부정발급으로 인한 여권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여권부정발급으로 인한 여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불실기 재여권행사죄와 타인 명의 여권행사로 인한 여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불실기재여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여권부정발급으로 인한 여권법위반죄, 불실기재여권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 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 26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다수 피해 자 관련]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4월 ~ 11년(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한 결 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 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피해자 **** 관련)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 27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2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4월 ~ 13년 8월(= 11년 + 2년 + 8월)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 기준의 하한만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사업 등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 등의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모집책을 동원하여 고수익을 보장하 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6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 고 법령상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신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규모 조직체계를 갖춘 후 조직의 정점 에서 위 각 범행을 주도하면서 다수인을 동원하여 역할을 분담시켜 조직적이고 전문적 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 - 28 - 의 피해를 양산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우리 사회에 미친 폐해가 중대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 각 범 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처분을 받자 타 인 명의로 부정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도피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보유한 범죄수 익은 편취액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당심에서도 일부 피해자들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서 일부 범행이 추가로 무죄로 판 단된 점(원심에서는 유죄부분 261명, 피해액 약 432억 원이었으나, 당심에서 유죄부분 80명, 피해액 약 269억 원으로 감소되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 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그 형을 감경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다. 2. 다수 투자자 관련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피해자 **** 등 180명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한BC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 29 - **** 등 180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제1 범죄일람표의 ‘당 심무죄’ 부분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910,245,722원 10) 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의 나.(1)(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 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 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해자 ****에 대한 부분 중 별지 제1 범죄일람표 연번 69 내지 7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한B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로부터 별지 제1 범죄일람표 의 ‘당심무죄’ 부분 중 연번 69 내지 73 기재와 같이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의 나.(2)(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 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 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 ****에 대한 부분 중 별지 제1 범죄일람표 연번 37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한B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별지 제1 범죄일람 표의 ‘당심무죄’ 부분 중 연번 372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10) 15,910,245,722원 = 16,350,245,722원(별지 제1 범죄일람표 중 ‘당심무죄’ 부분 총액) - 피해자 **** 80,000,000원 - 피해자 **** 20,000,000원 - 피해자 **** 260,000,000원 - 피해자 **** 80,000,000원 - 30 -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의 나.(2)(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 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 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라. 피해자 ****에 대한 부분(별지 제1 범죄일람표 연번 129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한B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별지 제1 범죄일람 표의 ‘당심무죄’ 부분 중 연번 1292 기재와 같이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의 나.(2)(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 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 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마. 피해자 **** 부분(별지 제1 범죄일람표 연번 1392) 중 8,000만 원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한B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별지 제1 범죄일람 표의 연번 1392 기재 금액 1억 3,500만 원 중 유죄로 인정되는 5,500만 원을 제외한 ‘당심무죄’ 부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의 나.(2)(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 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 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 31 -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바. 피해자 ****, ****외 11명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한BC 등과 공모하여 2005. 9. 1.경부터 2007. 1. 29.경까지 별지 제1 범죄일람표 중 ‘당심유죄’ 부분 및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918,264,000원 11) 을 수신한 외에, 투자자 ****, ****, 오AB, ****, ****, ****, ****, 한BC 외 14명으로부터 72억 8,990만 원, 투자자 **** 등과 투자자 ****, 김 EE, ****, **** 등 184명으로부터 16,350,245,722원 12) 등 총 206명으로부터 합계 23,640,145,722원을 수신하여, 투자자 271명으로부터 1,535회에 걸쳐 합계 50,558,409,722원을 수신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총 206명으로부터 총합계 23,640,145,722원의 출자금을 수입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 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11) 당심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로 판단한 금액이다. 12) 당심에서 추가로 무죄로 판단한 금액이다. 16,350,245,722원 = **** 등 180명 15,910,245,722원 + **** 80,000,000 원 + **** 20,000,000원 + **** 260,000,000원 + **** 80,000,000원 - 32 - 판사 김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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