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2고합3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2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3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대학교 부설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산학협력단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 사업의 기획과 사업자금 청구·집행 등 세부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 산학협력단은 2006년 5월경 산업자원부로부터 연구기간 3년, 용역비 약 22억 원 상당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의뢰받은 것을 비롯해 2011년 9월경까지 총 23개, 용역비 합계 약 36억 원 상당의 용역사업을 수행했고, 사업 수행 중 남는 자금은 정산해 발주처에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 피고인A는 사업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경리담당 직원들에게 인건비와 물품대금을 부풀려 청구해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 2006년 7월경부터 2011년 10월 14일경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지급액보다 인건비를 부풀린 허위 청구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해, 총 452회에 걸쳐 합계 595,010,999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송금받은 914,531,479원 중 실제 지급한 319,520,480원을 제외한 금액).
- 2007년 5월경부터 2010년 7월 27일경까지는 문구점 등 납품업체 9곳에서 실제 구매액보다 부풀리거나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업주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209,141,301원을 가로챘다(송금받은 428,128,904원 중 실제 물품대금 218,987,603원을 제외한 금액).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 산학협력단 센터장이던 피고인A가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리거나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재해 청구하고, 물품 구매 과정에서 실제 구매액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연구비와 물품대금을 가로챈 사건이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센터장으로서 각 용역사업의 세부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사업자금 청구·집행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경리담당 직원들에게 인건비와 물품대금을 부풀려 빼돌려 오라고 지시한 점이 인정됐다.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지급액보다 인건비를 부풀린 허위 청구서를 제출해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을 속였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이 연구원 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하게 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 물품대금도 실제 구매액보다 부풀리거나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업주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편취한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A의 일부 법정진술, 경리담당 직원과 연구원·납품업체 관계자 등 여러 증인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조서, 각종 진술서, 연구비 관리철 인수인계서, 인건비 지급내역, 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가 유죄의 근거로 채택됐다.
- 그 결과 피고인A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연구비나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은 사기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학 산학협력단처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용역비를 관리하는 조직에서는 청구서와 증빙자료의 진위가 엄격히 문제 될 수 있고, 부풀린 청구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반복되면 그 횟수와 금액이 그대로 범죄 사실로 인정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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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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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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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피해 회사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와 공모해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양형 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국립대학의 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서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부 피해 회복
- 피고인이 2억 원을 피해자에게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점
- 피고인이 1975년경 한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인건비 편취에 있어 상당수의 연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인건비 일괄 반납, 급여 지급을 통한 디자인센터 운영방식에 동조 내지 묵인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부 금원이 실제로 디자인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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