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합39춘천지방법원 1심2012-08-22 선고검수완료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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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2고합3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2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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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6년 3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대학교 부설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산학협력단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 사업의 기획과 사업자금 청구·집행 등 세부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 산학협력단은 2006년 5월경 산업자원부로부터 연구기간 3년, 용역비 약 22억 원 상당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의뢰받은 것을 비롯해 2011년 9월경까지 총 23개, 용역비 합계 약 36억 원 상당의 용역사업을 수행했고, 사업 수행 중 남는 자금은 정산해 발주처에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 피고인A는 사업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경리담당 직원들에게 인건비와 물품대금을 부풀려 청구해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 2006년 7월경부터 2011년 10월 14일경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지급액보다 인건비를 부풀린 허위 청구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해, 총 452회에 걸쳐 합계 595,010,999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송금받은 914,531,479원 중 실제 지급한 319,520,480원을 제외한 금액).
  • 2007년 5월경부터 2010년 7월 27일경까지는 문구점 등 납품업체 9곳에서 실제 구매액보다 부풀리거나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업주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209,141,301원을 가로챘다(송금받은 428,128,904원 중 실제 물품대금 218,987,603원을 제외한 금액).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 산학협력단 센터장이던 피고인A가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리거나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재해 청구하고, 물품 구매 과정에서 실제 구매액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연구비와 물품대금을 가로챈 사건이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센터장으로서 각 용역사업의 세부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사업자금 청구·집행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경리담당 직원들에게 인건비와 물품대금을 부풀려 빼돌려 오라고 지시한 점이 인정됐다.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지급액보다 인건비를 부풀린 허위 청구서를 제출해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을 속였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이 연구원 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하게 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 물품대금도 실제 구매액보다 부풀리거나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업주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편취한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A의 일부 법정진술, 경리담당 직원과 연구원·납품업체 관계자 등 여러 증인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조서, 각종 진술서, 연구비 관리철 인수인계서, 인건비 지급내역, 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가 유죄의 근거로 채택됐다.
  • 그 결과 피고인A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연구비나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은 사기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학 산학협력단처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용역비를 관리하는 조직에서는 청구서와 증빙자료의 진위가 엄격히 문제 될 수 있고, 부풀린 청구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반복되면 그 횟수와 금액이 그대로 범죄 사실로 인정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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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7 / 6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8.0억원 vs 49.5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7.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피해액 다름: 8.0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47·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다름: 8.0억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9.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9.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억원 vs 7,6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억원 vs 5,30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25·울산지방법원·2018-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6.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8.0억원 vs 15.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억원 vs 25.0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억원 vs 13.2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억원 vs 18.8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억원 vs 23.8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9.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억원 vs 18.3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6.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0억원 vs 51.8억원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0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억원 vs 1066.4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8.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억원 vs 30.8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8.0억원 vs 53.5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8.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가짜 창고 관리자 행세로 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46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3·창원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6.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20·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8.0억원 vs 30.6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28·부산지방법원·201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억원 vs 29.9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억원 vs 32.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8.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27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1-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지점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보증을 서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대전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억원 vs 18.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26·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일부 유죄/무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1.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0억원 vs 21.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억원 vs 42.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88·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억원 vs 18.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9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7고합62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9-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4.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2·1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0·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8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6.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90·수원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0억원 vs 16.5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81·대전고등법원·2007-08-29·2심·상소 기각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0억원 vs 15.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2·인천지방법원·2008-06-18·1심·유죄 (형 선고)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0억원 vs 30.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유죄 (형 선고)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0억원 vs 27.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44·수원지방법원·2012-09-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 회사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와 공모해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2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횡령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기각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4.3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2.7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국립대학의 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서 범행
↓ 감경 사유8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부 피해 회복
  • 피고인이 2억 원을 피해자에게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점
  • 피고인이 1975년경 한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인건비 편취에 있어 상당수의 연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인건비 일괄 반납, 급여 지급을 통한 디자인센터 운영방식에 동조 내지 묵인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부 금원이 실제로 디자인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
- 1 - 사 건2012고합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55▒▒▒▒-1▒▒▒▒▒▒), ****수 주거 **** **** ▒▒ **** ▒**** **** 등록기준지 **** **** ▒▒▒-▒▒ 검 사장동철(기소), 김은정, 성두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2. 8. 2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 **** 학장 겸 **** 관장으로서 2006. 3.경부 - 2 - 터 2010. 2.경까지 위 **** 부설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 ****(이하 ‘****’이라 한다)이 정부부처 및 각급 지방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공공디자인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 으로 의뢰받은 다수의 사업을 기획하고, 그 실행에 따른 사업자금을 ****에 청 구하여 집행하는 등 각 용역사업의 세부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은 2006. 5.경 산업자원부로부터 연구기간 3년, 용역비 합계 22억 원 상당 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 1차 내지 3차년도 사업)’을 의뢰받 아 같은 해 9.경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경까지 정부부처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 총 23개, 용역비 합계 약 36억 원 상당 의 용역사업(10억 원 상당을 현물로 교부받고, 나머지 26억 원 상당만 현금으로 교부 받음)을 수주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원 등 해당 교수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였고, 위 각 연구용역에 대해서 도 정부부처 등 발주처로부터 사업자금을 지급받아 관리하였다. 한편 용역사업 실행자 는 관련 사업 수행과정에서 남는 사업자금을 정산하여 환수금 명목으로 용역발주처에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대학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장으로 재직하던 중 인건비 등 사업자금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에 참여한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 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각 사업 수행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 - 3 - 된 연구원 인건비 지급청구서를 ****에 제출하여 그 용역비를 교부받은 다음 그 연구원들로부터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위 용역사업에 필요한 물 품을 구매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실제 구입금액보다 부풀리거나 아예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에 제 출한 후 관련 업주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그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 고, 위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 경리담당 ****, ****, ****에게 순차로 이와 같 이 인건비 및 물품대금을 빼돌려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1. 인건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6. 7.경 **** **** ▒ **** 2층에 있는 산학협 력단 사무실에서, 산업자원부로부터 수주한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 1차년도 사업' 연 구용역에 위 ****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의 연구원 ****, ****, ****, ****, ****, ****, ****, ****, **** 등을 연구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처럼 관련 서류 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연구원 중 일부는 위 용역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또한 실제 참여한 연구원들에게도 위와 같이 제출한 각각의 인건비 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 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리담당 직원인 ****에게 허위의 연구원 인건비 지급신청 서를 작성하여 ****의 지출업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 원에게 위 **** 등 연구원들의 개인계좌로 각각의 인건비를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2006. 11. 2.경 위 용역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의 ▒▒은행 ▒▒▒-▒▒-▒▒▒ ▒ 계좌로 4,999,99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9.경부터 2011. 10.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452회에 걸쳐 합계 595,010,999원(송금받 - 4 - 은 914,531,479원 중 인건비로 실제로 지급한 319,520,480원을 제외한 금액임)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물품대금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07. 5.경 **** 사무실에서, 사실은 ‘****’ 문구점으로부터 3,507,280원 상당의 문구류를 구매하였음에도 마치 7,777,280원 상당의 문구류를 구매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은 다음, 위 센터 경리담당 직원 ****에 게 ‘연구비지급신청서’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의 지출업무 담당직 원에게 연구비 지급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2007. 5. 17.경 **** 업주 ****의 처 ****의 ▒▒은행 계좌로 4,270,000원(7,777,280원 에서 실제 구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임)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 등 9곳의 납품업체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209,141,301원 상당(송금받은 428,128,904원 중 실제 물품대금 218,987,603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 ****, ****, ****, 오▒▒, ****, ****, 최▒ ▒, ****, ****의 각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 ****, ****, ****, ****, ****, ****, ****, ****, 김 - 5 - ▒▒, ****, ****, ****, ****의 각 진술서 1. 연구비 관리철 인수인계서 2부, 연구비 계약현황 1부, 직원별 인건비 지급내역 1부, 사 업별 인건비 지급내역 2부, **** 교수 관련 현금출납부 25부, ****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 명의 ▒▒은행 계좌(▒ ▒-▒▒-▒▒) 거래내역 1부, ****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공공인건비 금전출납부 사본 1부, **** 작성 ‘2007년도 수첩’ 사본 1부, ▒▒ 나라▒▒마을 거래내역 1부, **** 거래내역 1부, **** 거래내역 1부, ▒ ▒산업 거래내역 1부, **** 거래내역 1부, 각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 관련 지출결의서 등 사본 1부, 도서구매목록 사본 1부, **** 작성 다이어리의 해당 부 분 사본 1매, ****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 명 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 명의 ▒▒은행 계좌(▒▒ -▒▒-▒▒▒) 거래내역 1부, 오▒▒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부, ****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 명의 ▒▒은행 계좌(▒▒-▒▒-▒▒▒▒, ▒ ▒-▒▒-▒▒▒) 거래내역 1부, ****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부, **** 명의 ▒▒계좌(▒▒-▒▒-▒▒▒) 거래내역 1부, **** 명의 ▒▒은행 계좌(▒▒ -▒▒-▒▒▒▒) 거래내역 1부, **** 명의 ▒▒계좌(▒▒-▒▒-▒▒▒) 거래내역 1부, 김▒ ▒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 명의 ▒▒은행 계좌(▒▒- ▒▒-▒▒) 거래내역 1부, ****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 6 - ****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 명의 ▒▒은행 계좌 (▒▒-▒▒-▒▒▒) 거래내역 1부, **** 명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 1부, ****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 명의 ▒▒ 은행 계좌(▒▒-▒▒-▒▒▒, ▒▒-▒▒-▒▒) 거래내역 1부, 관련 지출결의서 등 사본 1부, 경리직원 **** 작성 외상장부 해당부분 사본 1부, **** 업주 김 ▒▒ 계좌(▒ ▒▒-▒▒-▒▒) 거래내역 1부, **** 거래내역 1부, 박▒ ▒ 명의 ▒▒ 계좌(▒▒-▒▒-▒▒)의 해당거래내역 사본 1부, **** 거래내역 1 부, **** 명의 ▒▒ 계좌(▒▒-▒▒-▒▒▒)의 해당거래내역 사본 1부, **** 및 **** 거래내역 각 1부, **** 명의 ▒▒ 계좌(▒▒-▒▒-▒▒)의 해당거래내 역 사본 1부, **** 명의 ▒▒은행 계좌(▒▒-▒▒-▒▒)의 해당 거래내역 사본 1 부, **** 거래내역 1부, **** 업주 **** ▒▒ 계좌(▒▒-▒▒-▒ ▒) 해당거래 내역 사본 1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요구 메모지 11부, ‘****’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 6부, 2007년 금전출납부 사본 3부, 피의자 연구 비 계약현황 1부, 수수료 18%를 제외한 ****과의 거래내역 사본 1부, **** 명의 ▒▒ 계좌(▒▒-▒▒-▒▒) 거래내역 1부, **** 명의 ▒▒은행 계좌 (▒▒-▒▒-▒▒) 거래내역 1부, **** 관련 인건비 편취내역 1부, **** 지 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작 성 해당거래내용장부 사본 1부, **** 명의 ▒▒은행 계좌(▒▒-▒▒-▒▒)의 해당 거래내역 1부, **** 명의 ▒▒ 계좌(▒▒-▒▒-▒▒)의 해당거래내역 1부, **** 명의 ▒▒은행 계좌(▒▒-▒▒-▒▒-▒▒)의 해당거래내역 1부, **** 명의 ▒▒종 금 계좌(▒▒-▒▒-▒▒), ▒▒은행 계좌(▒▒-▒▒-▒▒)의 해당거래내역 1부, 관련 - 7 - 메모지 사본 1부, **** 업주 **** 작성 메모지 사본 1부, 각 업체별 거래내역 목록 1부, 세금계산서 사본 및 지출결의서 사본 각 1부, **** 명의 ▒▒은행 계좌 (▒▒-▒▒-▒▒) 거래내역 사본 1부 1. 피내사자 ****의 연구비 지급내역자료 임의제출 보고, 피내사자 **** 연구용역 수주 현황 확인 보고,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 개요 등 보고, ‘****’과 의 거래내역 검토 결과보고, ‘****’와의 거래내역 검토 결과보고, ‘****’ 과의 거래내역 검토 결과보고, ‘****’과의 거래내역 검토 결과보고, ‘****’ 와의 거래내역 검토 결과보고, 피의자 예산편취 의혹 확인보고, 피의자에 대한 출판 업소의 현금전달 의혹 확인 보고, ‘****’ 업주 ****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확인보고, ‘****’ 직원 ****의 허위세금계산서발행 확인보고, ‘****’ 및 ‘****’의 허위세금계산서발행 확인보고, ‘****’ 허위계산서 발급 확인 보고, 피의자 거래업소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요구 확인보고, 지식정보디자인 혁신센터의 인건비 청구 일시 추정 보고, ‘****’ 등 관련업체에 대한 추가수사 필요 보고, ‘****’의 재료비 환수금액 변경 확인보고, ‘****’ 관 련 편취금액 특정 및 피의자신문 누락에 대하여, **** 인건비 편취 관련 보고, 문 구점 ‘****’의 현금전달 의혹 확인보고, ‘****’ 등 4개 업소의 허위세금계산 서 발행 추가보고, ****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 **** 학술연구비 관리·운영 지침, **** **** 연구비 관리규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8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 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주장의 요지 가. 인건비 편취 관련 주장 실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 는 지위에 있고, 위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교부된 것 이 아니다. 다만, 위 연구원들은 피고인과 사이의 합의 내지 관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거나 센터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들 의 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 한다. 또한 실제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경우에도 이는 결국 실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급여로 지급되었으므로 ****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나. 물품대금 편취 관련 주장 디자인 연구용역의 특성상 재료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예측이 어려워 재료 가 남거나 당초 책정된 재료비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는 점, 여러 연구용역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재료가 혼용되는 점, 피고인이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금원은 재료를 절약하 - 9 - 여 사용함으로써 남은 금액을 돌려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기 의 범의가 없다. 다. 피해자 지정 관련 주장 가사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발주처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은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이고, ****은 연구용 역계약의 형식상 계약당사자로서 발주처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집 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므로,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는 각 연구용역의 발주처이지 ****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각의 연구용역별로 사기죄가 성립 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건비 편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금전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용도를 속임으로써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 학술연구비 관리·운영 지침 및 ▒ ▒**** **** 연구비관리규정에 의하면,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연구원들 명의의 은행계좌에 인건비를 개별적으로 송금하여 왔는데, 이는 연구책 임자인 교수가 연구에 참여한 강사나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착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구용역에 - 10 -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할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용역에 참 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연구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산학협 력단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중 일부만을 연구원 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한 점, ③ 위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 추어 볼 때, ****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 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과 연구원들 사이의 합의 또는 관행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피고인이 연구원들과 사이에 연구원 들이 지식정보디자인혁신센터(이하 ‘디자인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연구에 공동참여 하고 ****으로부터 지급되는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반환하여 디자인센터에 귀속 시키되, 연구원들에게 용역의 규모ᆞ횟수에 관계없이 급여를, 용역 참여율에 따른 성과 급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 ****의 증언은 증인 **** 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디자인센터장과 연구 원이라는 업무상 지위관계에서 디자인센터장인 피고인의 디자인센터 운영방식에 묵시 적으로 동조하였다고 해서 연구원들에게 책정된 인건비 중 실제로 지급된 부분을 초과 하는 부분 및 실제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 배정된 인건비에까지 피고인이 이를 임의 로 사용할 지위 내지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편취금 사용 내역이 해당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물품대금 편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급업체들과 - 11 - 공모하여 연구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금액보다 부풀리거나 구입하 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에 제출함 으로써 이에 속은 ****으로 하여금 공급업체들에게 재료비를 입금하도록 하고 공급업체들로부터 위 금원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해자 지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연구용역계약은 발주처와 ****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고, 위 계약에 따른 연구비의 수령 주체도 ****인 점, ② 연구책임자인 피고 인은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의 학술연구비 관리·운영 지침 및 ▒▒대학 교 ****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어 ****에 연구비의 지급 을 요청하여야 하는 점, ③ ****은 각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발주처의 지침 등에 따라 미집행된 연구비를 발주처에 반환하거나, ****의 간접연구경비로 귀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연구책임자의 지위에서 사실상 용역의 수행과 비 용의 집행에 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연구용역계약의 상대방인 ****에게 용역대가가 귀속되고 과제수행에 관한 책임 또한 **** 이 지게 되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2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3유형(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부정적 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립대학의 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피고인 이 디자인센터의 용역사업 수주 및 과제 수행이라는 미명하에 상아탑인 대학에서 연구 원들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디자인센터장 취임 전후에 걸친 디자인센터 운영비, 용역사 업 수주 전의 준비비용, 다른 개별 용역사업 유치비용까지 관련성 없는 용역사업 인건 비와 재료비 명목 물품대금에서 충당하고, 국책(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이 금지된 국립 대학인 **** 디자인학과 소속 교수들에게 보상 내지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을 기 여도 등의 기준도 없이 배분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인건비와 재료비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금액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디자인센 터의 자립방안이었다는 변명에 급급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인건비 편취에 있어 또 다른 실질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상당수의 연구원들 - 13 - 이 피고인에 대한 인건비 일괄 반납, 급여 지급을 통한 디자인센터 운영방식에 동조 내지 묵인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과정을 거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리 적대적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는 보이지 않고 일부 금원이 실제로 디자인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 는 점, 이 사건 용역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 디자인학과 소속 교 수들 상당수도 인건비 편취에 있어 공범과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억 원을 피해 자에게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1975년경 한차례 의 벌금형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성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호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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