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합2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4-06-12 선고검수완료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피고 채○○: 징역 1년 6개월피고 이○○: 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2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이○○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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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2013년 12월경 윤○○에게 "1억 원 이상 현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사면 5% 상품권을 덤으로 받는데, 이를 환전소에 팔면 1억 원당 35만 원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하루에 3번씩 1년 내내 일할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고 부탁했다.
- 이에 윤○○은 2013년 12월 하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조○○에게 같은 말로 상품권 환전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 피해자는 2014년 1월 3일 오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액면금 50만 원짜리 상품권 1,050장을 5억 원에 구입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경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한 위장 상품권 환전소를 찾아가 상품권을 건넸다.
- 피고인 A는 환전상인 척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챙긴 뒤 그대로 도주했고,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가 5억 2,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챘다.
- 피해자가 도난 신고를 하자 상품권을 환전할 수 없게 된 피고인들은 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고 고소취소장을 내지 않으면 상품권을 불태우거나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4년 1월 27일 대구 OO구 OO동의 한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해 환전소에 판매하면 할인 차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상품권을 가로챈 뒤, 피해자가 도난 신고를 하자 협박해 5,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및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환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집하게 했고, 피고인 A는 환전상 행세를 하며 상품권을 받아 도주하는 역할을 맡았다.
- 두 사람은 범행을 미리 공모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으므로,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 피해자가 도난 신고를 하자 피고인들은 장○○을 시켜 피해자를 협박해 금전을 받아냈는데, 이는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해 재물을 강탈한 것으로 공갈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A와 B는 각각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그럴듯한 투자 수익을 미끼로 고액의 상품권을 가로채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오히려 협박해 추가 금전을 뜯어낸 전형적인 금융 사기 및 공갈 사례로, 법원이 공모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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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공갈 범행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 피고인 이○○의 경우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은 편취한 상품권 1,050장 중 이미 사용한 6장을 제외한 나머지 1,044장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 피고인 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21, 49(병합), 89(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공갈
피 고 인1.가. **** (******-*******), 무직
주거 *****-* ○○○○○○ ***동 ***
호
등록기준지 ****
2.가.나. **** (******-*******), 무직
주거 남양주시 ○○로 *, ****동 ***호 (○○동, ○○○
○○○○)
등록기준지 ****
3.가.나.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 김진호(기소), 최지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 ****를 위한 국선)
- 2 -
판 결 선 고2014. 6. 12.
주문
1.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49, 89]
1. 피고인 ****,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상품권 환전소에 판매하면 그 할인
액 사이의 차액 상당을 수익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환전
소에서 정산해준다는 구실로 투자자가 구입한 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빼돌려 도주하
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는 위장 상품권 환전소를 마련하고 상품권
구입처를 알아보는 등 위 범행의 전 과정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은
위 환전소에서 건네받은 상품권을 빼돌려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
다.
피고인 ****는 ****에게, “1억 원 이상의 현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받는데, 이를 자신이 아는 환전소에 판매
하면 1억 원에 35만 원가량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하루에 3번 정도씩 일 년 내내 일
할 수 있다. 그러니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이익금 일부를 나누어주겠다.”라고 말하며
- 3 -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은 2013. 12. 하순경 사회 선배를 통하
여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말하며 상품권 환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
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는 피고인 ****이 환전상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상
품권을 건네받으면 이를 빼돌려 도주한 다음 임의로 환전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피
해자가 구입한 상품권을 환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는 ****과 함께 2014. 1. 3. 10:00경 ****에
있는 ****에 가서 액면금 50만 원인 상품권 1,050장을 5억 원에 구
입한 뒤, 같은 날 14:00경 ****에 ****가 미리 준비하여
둔 ‘****’이라는 상호의 위장 상품권 환전소를 방문하였다. ****은 피해자로부
터 위 상품권을 받아 피고인 ****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은 환전상으로 가
장하여 위 상품권을 받은 다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액면금 합계 5억 2,50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
권 1,050장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 ****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의 도난신고로 위 제1항과 같이 편취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환전할 수 없게 되자, ****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은 2014. 1. 4. 및 2014. 1. 7.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측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취소장을 제
출하지 않으면 피고인 ****이 상품권을 불태우거나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
- 4 -
자를 협박한 뒤, 2014. 1. 27.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
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취소장
1. 월세계약서 채증사진, **** 사무실 채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 제출,
사건 외 ****의 화상자료 등 첨부), 채증사진 3매, 수사보고(상품권 매입소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 상대, 편취 백화점 상품권 일렬번호 등 확인), 수사
보고(피해자 상품권 회수 관련), 회수된 상품권 채증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
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 5 -
참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
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2) 제2범죄: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더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
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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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 ****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2) 제2범죄: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더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 징역 1년 6월, 피고인 **** 징역 3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편취하고, 편취한 상품권을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0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
비해 **** 사무실을 가명으로 임차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
밀하게 계획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공갈 범행의 피해
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의 경우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위 판결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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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로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편취한 상품권 1,050장 중 이미 사용한 6장을 제외한 나머지 1,044
장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 ****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
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에 대한 2014고합○○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 피고
인 ****, ****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
신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고인 ****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내가 아는
선배를 통해 상품권을 좋은 조건에 할인받아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상품권 환전소에 데려간 것일 뿐, 피고인 ****, 이○
○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은 상품권 환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을 목적으로 심부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므로 공모자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도 수사기
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과는 모르는 사이이고, 이 사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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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에 피고인 ****이 전화로 상품권 환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물어보
아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통화를 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답한 적이 있
을 뿐이다. 자신은 피고인 ****와 범행 모의를 하였을 뿐 피고인 ****과는 범행
모의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 ****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
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피고인 ****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
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0.경 “이 사건 사기 범
행 발생 당시 피고인 ****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였던 점, 경찰이 도착할 때
까지 도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이 도주하지 않고 피해자 일행과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 ****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도 자신과 같은 처지의 피해자로 보이므로, 피고
인 ****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
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박○○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신사 회신자료(통화내역), 핸드폰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보고)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 피고인 ****, ****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
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환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창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김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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