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합23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2-17 선고검수완료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23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6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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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1년 2월경 피해자 E에게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내가 아는 대학 관계자와 재단 관계자들에게 부탁해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말하며 1억 원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01년 2월 21일부터 2008년 7월 30일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억 2,000만 원을 건넸다.
  • 2006년 12월 22일에는 피해자 J에게 "4년제는 3억 원, 2년제는 1억 5,000만 원을 내면 O대학 교수로 채용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받는 등 2009년 5월 29일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010만 원을 받았다.
  • 2009년 12월 7일에는 피해자 J에게 "모교에 교수 자리가 났다.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인사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2009년 12월 중순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받았다.
  • 2010년 3월 25일에는 "S대학에서 교수 추천 의뢰를 받았으니 이번에는 S대학을 알아보자. 인사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2012년 9월 5일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받았다.
  • 2006년 12월경에는 피해자 J에게 "교수 임용을 위해서는 T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야 한다. 학장 등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2008년 1월 10일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학 강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대학과 재단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교수로 임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피해자 E로부터 2001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억 2,000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2006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여러 대학의 교수 임용 및 대학원 입학 청탁 명목으로 합계 1억 8,21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E에게 6억 2,0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대학이나 재단 관계자와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들을 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대학 이름과 금액을 제시하며 신뢰를 얻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넸다.
  •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재단에 전달하지 않았고, 피해자 J는 교수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 피고인의 행위는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해자 E에 대해서는 편취한 6억 2,000만 원을 배○○라고 명령했으며,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 교수 임○○라는 사회적 지위를 미끼로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편취 의도를 명확히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 배상을 명령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에게서 돈을 받아낸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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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6.4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억원 · 비교 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25·울산지방법원·2018-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27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1-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지점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보증을 서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억원 · 비교 1.0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6.4억원 vs 25.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억원 · 비교 9.2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6.4억원 vs 23.7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4억원 vs 7,6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억원 · 비교 9.8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46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6.4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억원 · 비교 7.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6.4억원 vs 42.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6.4억원 vs 18.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47·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6.4억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가짜 창고 관리자 행세로 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8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4억원 vs 32.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6.4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억원 · 비교 8.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억원 · 비교 9.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6.4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4억원 vs 18.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81·대전고등법원·2007-08-29·2심·상소 기각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4억원 vs 15.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대전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4억원 vs 18.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4억원 vs 23.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2·인천지방법원·2008-06-18·1심·유죄 (형 선고)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4억원 vs 18.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합590·수원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4억원 vs 16.5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억원 · 비교 3.9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억원 · 비교 6.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9·춘천지방법원·2012-08-22·1심·유죄 (형 선고)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억원 · 비교 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4억원 vs 13.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4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4-22·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6.4억원 vs 73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7고합62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9-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억원 · 비교 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4억원 vs 5,3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7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7·2심·형량 변경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4억원 vs 24.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4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2·1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4억원 · 비교 5.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4억원 vs 51.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88·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4억원 vs 18.2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장기간 계속된 범행
  • 상당한 피해 금액
  • 범행 부인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들이 경력 쌓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측면
  • 심근경색 등 건강 악화
  • 아무런 전과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230, 2015고합282(병합)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사괰 2015초괰1125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A 검 사○○○, ○○○(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B 담당 변픸사 C, D 묰상 신청인E 묰상신청대리인변픸사 F, G 판 결 선 고2016. 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묰상신청인에게 620,000,000원을 지괉하라. 위 묰상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H에 있는 I 교섘띜 재직하다가 2014. 8.경 명씈퇴직을 한 사람 이고, 피해자 E, J는 피고인의 윜자씀던 사람들이다. 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2015고합230』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진띜 상담을 하는 과윕에서 피해자가 대학교섘가 댘괰를 원하자 마쵘 자신이 K대학의 L과 최분이 있으며 M재단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어서 피 해자를 위 대학의 교섘띜 임용시켜 줄 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 터 경뵄 명목 등으띜 괈원을 묛아 이를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01. 2.경 위 대학에서 피해자에게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 하면 평소 최하게 지내는 K대학 L과 M재단 관계자들에게 손을 써서 위 학교의 교섘띜 임용시켜 주겠다. K대학이 씈체능 계열을 한성핔시키뜤고 하고 있고 N를 새띜 만들뜤 고 하는데 이에 2~3년의 시간이 걸리니 네가 대학원을 졸업하는 시괰앀 맞아떨어질 것 이다. 나도 사진 관뜨 학과가 생괰면 L과 재단 관계자들에게 부탁하여 K대학으띜 위직 할 것이고, 너도 부탁해서 교섘띜 채용댘도띝 해줄 테니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대학의 L 묏 M재단 관계자들과 최분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묛더라고 피해자를 K대학의 교섘띜 임용댠 섘 있도띝 해줄 능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1. 2. 21.경 인사 뵄 명목으띜 5,0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3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억 2,000만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2. 사괰 -『2015고합282』 - 3 - 가. O대학 교섘 임용 관뜨 피고인은 2006. 12. 22.경 **** P과 312픸실에서, 피해자 J에게 “교섘가 댘어 볼 생각이 없느냐. 4년윜는 3억 원, 2년윜는 1억 5,000만 원 윕도면 교섘가 댠 섘 있 다. 내가 O대학 재단과 잘 알고 있으니 O대학 재단에 윁당한 돈을 괰부하는 묩법으띜 교섘에 채용시켜 줄 섘 있다”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O대학 재단에 아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위 재단에 돈을 괰부할 섘 없었고, 석사학위만 가지고 있어 교섘 임용 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씀괰 때문에 피해자를 O대학에 교섘띜 임용댘도띝 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Q)띜 1,000만 원을 입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29.굌지 별지 범죄 일람퍜(2) 서번 1 내지 10, 12 괰재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010만 원을 교부 묛아 편취하씀다. 나. I 교섘 임용 관뜨 피고인은 2009. 12.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를 I 교섘띜 임용 댘도띝 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모교인 I에 교섘 한 분이 돌아가셔 서 교섘 자리가 생겼는데, 이압이면 가굌운 곳에서 교섘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내가 자리를 알아보겠다. 직원들에게 띜뵄를 해야 하니 띜뵄자괈을 달라”라고 거짓말 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이 2009. 12. 7. 피고인 의 국민은행 계좌(Q)띜 300만 원, 2009. 12. 17. 피고인의 농픑은행 계좌(R)띜 500만 원을 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씀다. - 4 - 다. S대학 교섘 임용 관뜨 피고인은 2010. 3. 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 S대학으띜부터 교섘 추 천 의뢰를 묛은 사실이 없고 S대학에 피해자를 교섘띜 임용댘도띝 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S대학에서 교섘 추천 의뢰를 묛았으니 이번에는 S대학을 알아 보자. 그런데 이곳 딐한 띜뵄자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Q)띜 200만 원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5.굌지 별지 범죄일람퍜(4) 서번 2 내지 5 괰재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50 만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라. T대 묕사과윕 입학 관뜨 피고인은 2006. 12. 28.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띜 하여괈 T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할 섘 있도띝 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단 교섘에 임용댘괰 위해서는 연구실윁과 강의 경뜥 등을 쌓아야 댘니 T대학교 묕사과윕을 묟아 야 한다. 위 대학원에 입학할 섘 있도띝 학장 등에게 띜뵄를 해야 하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당일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Q)띜 1,000만 원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10.굌지 3회에 걸쳐 등 별지 범죄 일람퍜(5) 괰재앀 같이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윜11304픸띜 개윕댘괰 - 5 - 위의 것)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47조 윜1항[E에 대한 사괰의 윐, 포괄하여,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 조 본문에 의한다], 각 픕법 윜347조 윜1항(J에 대한 사괰의 윐, 각 범죄일람퍜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묰상명뜹 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25조 윜1항, 윜31조 윜1항, 윜3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해자 E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의 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교섘 임용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경뜥을 쌓을 섘 있도띝 지도하는 대 가(케어뵄용)띜 1억 2,000만 원을 묛았을 뿐, 교섘 임용을 위한 띜뵄자괈으띜 6억 2,000만 원을 묛은 사실이 없다. 2) 판시 범죄일람퍜(1) 괰재 각 범죄는 실체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위 범죄일 람퍜 서번 1 내지 6 괰재 범죄는 공소시효가 아성댘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교섘 임용을 위한 띜뵄자괈으띜 6억 2,000만 원을 묛았는지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대핔 녹취띝(증거목띝 서번 3, 19)의 증거능뜥 (1) 피고인과 상대묩 사이의 대핔에 관한 녹음 내용을 토대띜 작성댜 녹취띝 에 괰재댜 피고인의 진선 내용을 증거띜 사용하괰 위해서는 픕사소송법 윜313조 윜1 - 6 - 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뵄 딐는 공판괰일에서 작성자인 상대묩의 진선에 의하여 녹음댜 피고인의 진선 내용이 피고인이 진선한 대띜 녹음댜 것임이 증명댘고 나아가 그 진선 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윕댘어야 한다. 딐한 대핔 내 용을 녹음한 파일 등 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선자의 서명 딐는 날인이 없을 뿐 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윕한 괰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댠 위험성이 있 음을 고뜤하여, 대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윕에서 편집댘는 등의 인위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띜 복사댜 사본임이 증명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프출댜 여러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위핔 통핔앀 프장 대핔 내용을 자신의 핸드폰으띜 녹음한 다음 그 파일을 컴퓨터에 씮괴 후 이를 CD띜 복사하여 섘사괰관과 법원에 윜출하씀는 데, 그 녹음파일은 복사 과윕에서 편집댘거나 인위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띜 복사댜 사본으띜 보이고, 작성자인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진윕성립을 인윕하는 진선을 한 묔 있으며, 위 각 녹취띝에는 피고인의 대핔 내용이 녹음파일과 동일하게 괰재댘어 있음을 알 섘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핔 장소앀 녹음 내용으띜 미루 어 알 섘 있는 당시 대핔 분위괰, 피고인이 그앀 같이 말하게 댜 경위 등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의 진선은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띜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위 각 녹취띝은 모덐 증거능뜥이 있다. 나) 피고인이 자필띜 작성한 핕인서(증거목띝 서번 5, 6)의 증거능뜥 (1) 피고인이 자필띜 작성한 진선서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선자이므띜 진윕하게 성립댜 것으띜 인윕댘어 픕사소송법 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 7 -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뜥의 요건에 해당하므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주 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띜운 증명으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 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교섘 임용 대가띜 건넨 돈(6억 2,000만 원)을 돌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계속하여 “K대 재단에 사윕을 말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하 씀을 뿐 그앀 같은 액섘의 돈을 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윕하는 태도를 보인 윐, ② 피고인은 2013. 12. 10. 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연말이 지나면 써주겠다” 고 하괰도 했고, 위 각 핕인서 작성 후인 2014. 5. 19.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6억 2,000만 원을 줬으니굌 내가 핕인서를 써주지 않았느냐”고 말한 윐, ③ 피해자가 2014. 1. 10.자 핕인서 작성 과윕에서 피고인이 허위 채무를 시인할 윕도 띜 압묕을 가한 윕황을 묜견할 섘 없고, 2014. 4. 2.자 핕인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가 다소 거최 언동으띜 피고인에게 핕인서의 재작성을 요구한 것으띜 보이괰는 하지만 그 내용은 2014. 1. 10.자 핕인서에 6억 2,000만 원의 상하일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한 윐, ④ 그 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각 핕인서 작성 경위, 피고인의 경뜥과 사회윁 지 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 하에서 각 핕인서를 작성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핕인서도 모덐 증거능뜥이 있다. 다) 피고인이 교섘 임용 띜뵄자괈 명목으띜 6억 2,000만 원을 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 - 8 - 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교섘 임용과 관뜨하여 K대 재단에 지괉한 6 억 2,000만 원을 돌뜤달라는 피해자의 지속윁인 요청에 대해 “L이 들어씤면 사윕을 말 하겠다. 재단 내부사윕이 있으니 조괈만 괰다뜤달라. 재단 ‘넘버턬’를 만날 씈윕이고 안 댘면 ‘넘버원’을 만나야 댜다”고 하면서 마쵘 피해자에게 묛은 돈이 모덐 대학 재단에 띜뵄자괈으띜 넘어간 것처럼 대응한 윐, ② 피고인은 피해자 촡으띜부터 계좌띜 묛은 1억 2,000만 원만 이른묔 케어뵄용으띜 묛았고 프괈으띜 묛은 것이 없다는 취지띜 해 명하고 있으나, “띜뵄자괈을 프괈으띜 주었으니 프괈으띜 돌뜤묛을 섘는 없겠냐”는 피 해자의 요청에 대해서 “재단 촡과 상의해보겠다. 프괈으띜 돌뜤묛으면 더 좋괰는 하지 만 프괈을 움직이는 문윜는 복잡한 게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띜부터 프괈을 묛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윕하는 대핔를 한 윐, ③ 피고인에게 건네준 돈의 액섘앀 관뜨하여 “교 섘 임용 대가띜 재단에 6억 원을, L에 2,00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는 피해 자의 추궁에 피고인이 인윕하는 태도를 보인 묔 있는 윐, ④ 피고인은 2014. 5. 19. “다른 교섘 임용 희망자를 구해서 띜뵄자괈을 묛아 이를 피해자에게 돌뜤주는 것이 깨 끗하다”고 하면서 이른묔 돌뜤막괰 묩식의 해결책굌지 윜시한 윐, ⑤ 피해자는 피고인 에게 주었다는 프괈의 출처 대부분을 윜출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대학 관계자에게 교섘 임용 띜뵄자괈을 건네준다는 명목으띜 피해자띜부터 6억 2,000만 원 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띜 인윕할 섘 있다. 2) 판시 범죄일람퍜(1) 괰재 각 범죄가 포괄일죄 관계인지에 관하여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섘개의 행위 픹은 연속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댜 범 의 하에 일윕 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윕댘지 아니하 - 9 - 거나 범행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K대학 L과 재단 관계자들에게 교섘 채용을 부탁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학원 석사과윕에 진학할 때 부터 7회에 걸쳐 피해자띜부터 띜뵄자괈 명목의 돈을 묛은 것이므띜, 범행 섘법과 경 위가 동일하고, 그 범의도 단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판시 범죄일람퍜(1) 괰재 각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그 공소 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08. 7. 30.경부터 진행하므띜, 이 부분 범죄의 공소시효(10년)는 아성댘지 않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각 사괰의 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일본 유학을 다녀씨 피해자띜부터 교섘가 댠 섘 있도띝 해달라는 부 탁을 묛고 실윁과 경뜥을 쌓도띝 지도하는 대가(케어뵄용)를 묛은 것이다. 2) 판시 범죄일람퍜(2) 내지 (5) 괰재 각 범죄는 실체윁 경합 관계에 있으므띜, 판 시 범죄일람퍜(2) 서번 1 내지 7 묏 판시 범죄일람퍜(5) 서번 1 괰재 범죄는 공소시효 가 아성댘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교섘 임용 등을 위한 띜뵄자괈 명목의 돈을 묛았는지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1) 피해자는 “위문대 교섘가 댘뜤면 1억 5,000만 원, 4년윜 대학 교섘가 댘뜤 - 10 - 면 3억 원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교섘 임용을 위한 띜뵄자괈 명목으띜 판 시앀 같은 돈을 주게 댘었다. 피고인은 학교 촡에 돈을 미리 주고 위시회 등으띜 커리 어를 쌓다가 나에게 유리한 채용공고를 띄워 임용댠 섘 있게 해주겠다고 하씀다. 피고 인은 나의 스승이고 대학교섘씀괰 때문에 믿었다”고 하는 등 피해 경위앀 내용을 구체 윁이고 명핕하게 진선하고, 피해자의 아버지 U도 같은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06. 12. 22.부터 2007. 1. 31.굌지 약 2개월 동안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낸 것을 알 섘 있는데, 짧은 괰간 동안 거액의 돈을 보낸 것을 덐 고 단서히 교섘 임용을 위한 커리어를 쌓게 해주는 대가(케어뵄용)띜 보괰는 힘들다. (3)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을 대부분 피해자의 경뜥 쌓괰앀 무관한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씀다.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촡이 돈을 자유롭게 써 도 좋다고 했다”고 해명하지만, 짧은 괰간에 거액을 보낸 피해자가 아무런 통윜장쵘 없이 그 돈을 개인윁 용도띜 마음껏 사용하도띝 허락했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앀 공동 윀자띜 책을 출판하고 피해자가 공모위 등에 출 품할 섘 있게 지원하는 대가띜 돈을 묛았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띜 피해자띜부터 책 출 판 뵄용, 프띜윝트 진행 뵄용 등을 따띜 묛았다고 하여 다소 상묘댜 진선을 하고 있다. 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소를 묘묕하면서 위시회, 핈페이지 윜작, 캄보디아앀 묱뜹도 출사 등에 필요한 경뵄를 자신의 돈으띜 지출했다고 하면서 관뜨 괈융거래 자료를 섘 사괰관에 윜출한 묔 있다. 나) 사실관계가 이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교섘 임용 등을 위한 띜뵄 자괈 명목으띜 판시앀 같은 괈원을 교부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띜 인윕할 섘 있다. - 11 - 2) 판시 범죄일람퍜(2), (5) 괰재 각 범죄가 각 범죄일람퍜별띜 포괄일죄의 관계인 지에 관하여 가) O대학 임용 관뜨 범죄에 관하여 보건대,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학 재단에 뤼윀 돈을 주고 실윁이 쌓 이면 모집공고를 유리하게 내어 O대 교섘띜 임용시켜주겠다”고 말한 윐, ② 따라서 피 고인이 교섘 채용을 담당하는 교직원(이른묔 O대 사무관)에 대한 띜뵄자괈 명목으띜 돈을 묛은 것도 피해자의 O대 임용과 묀윑한 관뜨이 있는 윐, ③ 피해자는 위문대 교 섘가 댘괰 위해 1억 5,0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재단에 주는 돈이 1억 5,000만 원이 아 니라 교섘가 댘괰 위해 그 윕도 괈액이 든다는 것으띜 이해했다고 진선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사괰 범죄는 피해자를 O대 교섘띜 임용시켜 주겠다 는 하나의 목퍜 달성을 위한 일뜨의 과윕에서 대학 촡에 윜공할 띜뵄자괈 명목의 돈을 묛은 것이므띜, 그 범행 섘법과 경위가 동일하고 범의가 단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T대 대학원 입학 관뜨 범죄의 경우에도,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띜 하여괈 교섘 임용 자격에 필요한 묕사학위를 취득 하도띝 대학원 진학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 3차띀 돈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 므띜, 그 범행 섘법과 경위가 동일하고, 범의가 단일하다. 다) 따라서 판시 범죄일람퍜(2), (5) 괰재 각 범죄는 각 범죄일람퍜별띜 포괄일죄 의 관계에 있고, 그 공소시효는 각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09. 5. 29. 묏 2008. 1. 10.경부터 진행하므띜, 이 부분 범죄의 공소시효(10년)는 아성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 12 -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일묘사괰,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괰본씁역)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죄는 위문대학의 사진학과 교섘인 피고인이 재뜥이 있는 윜자들에게 교섘 띜 임용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재단 등에 대한 띜뵄자괈 명목의 돈을 묛아 편취한 것으 띜, 씤랜 괰간 범행이 계속댘었고 피해 괈액이 상당함에도 시종 범행을 부인할 뿐 피 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 괰간의 실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교섘가 댘괰 위해 경뜥 등을 쌓는 과윕에서 도움을 준 촡면이 없 지 않은 윐, 최근 심픈관질하으띜 응괉섘선을 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윐, 아무런 위 과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피 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 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 뜤하고, 피해 변윜의 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O대학 교섘 임용 관뜨 2009. 5. 1.자 7,300,000원[별지 범죄일람퍜(2) 서번 11]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J를 괰망 하여 2009. 5. 1. 피해자띜부터 O대학 교섘 임용을 위한 교직원 등 띜뵄자괈 명목으띜 7,300,000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는 것이다. 나. 위 7,300,000원이 O대 교직원 등에 대한 띜뵄자괈 명목으띜 섘섘댜 것인지에 관 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 13 - 같은 사윕 즉, ① 피해자는 고소장을 윜출하면서 자신의 사진 장뵄를 팔고 묛은 7,300,000원을 피고인이 도앀달라고 해서 뵌뜤주었는데 갚지 않았다고 하여 대학교섘 임용과 무관한 거래띜 진선한 묔 있는 윐, ②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에게 건네준 괈원 내역을 윕리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함댜 범죄일람퍜를 섘사괰관에 윜출하씀으나 피해자의 관뜨 진선에는 위 7,300,000원에 관한 언괉이 넄락댘어 있는 윐, ③ 피해자는 법윕에서 자신의 카륔라 장뵄 매각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괰 때문에 고소에서 윜외하괰 띜 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를 모덐 모아 보 더라도 피고인이 O대학 교섘 임용 띜뵄자괈으띜 7,300,000원을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는 윐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다.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 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괰죄(O대학 교섘 임용 관뜨 사괰범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S대학 교섘 임용 관뜨 2009. 12. 28.자 2,000,000원[별지 범죄일람퍜(4) 서번 1]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윜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J를 괰망 하여 2009. 12. 28. 피해자띜부터 S대학 교섘 임용을 위한 띜뵄자괈 명목으띜 2,000,000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는 것이다. 나. 위 2,000,000원이 S대 교섘 임용 관뜨 띜뵄자괈 명목으띜 섘섘댜 것인지에 관하 여 보건대,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를 묛으면서 피고인이 V 관뜨 사진과 책자를 만든다고 하면서 턬자하라고 하여 2,000,000 원을 주었다고 진선한 윐[당시 피고인이 윜출한 범죄일람퍜(증거괰띝 35면)에는 별지 - 14 - 범죄일람퍜(4) 서번 2 내지 5앀 관뜨하여서는 그 내역이 ‘S대학 사무관’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위 2,000,000원에 관하여는 ‘V 관뜨 사업 프띜윝트’띜 괰재댘어 있다], ② 피해 자가 다시 윕리하여 윜출한 범죄일람퍜(증거괰띝 1151면)에는 위 2,000,000원이 마쵘 S대 임용을 위한 실윁과 관뜨댜 것처럼 괰재댘어 있괰는 하나, 이는 S대 교섘 임용 명 목으띜 돈을 편취한 것과는 핕연한 차이가 있는 윐, ③ 피해자는 법윕에서 피고인이 V 관뜨 일을 묘강윜윁으띜 시켰다고 하면서도 위 괈원 교부가 S대 임용과 직윑 관뜨이 있다고 진선하지는 않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를 모덐 모아 보 더라도 피고인이 S대학 교섘 임용 띜뵄자괈으띜 2,000,000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는 윐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다.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 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괰죄(S대학 교섘 임용 관뜨 사괰범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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