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2고합24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3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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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5년 8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업체를 차려 운영하다가 2007년 6월 폐업했고, 그해 8월부터는 신용협동조합의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며 대출영업팀을 맡았다.
2007년 9월 20일,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6개월 뒤 은행을 하나 세울 건데 자본금 50억 원만 있으면 된다. 10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시장의 불량채권 약 500억 원어치를 사들여 추심하면 최소 50억 원은 건질 수 있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5억 원을 마련해 건넸는데, 일부는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월 5% 이자로 1억 7천만 원을 빌려 보태준 돈이었다.
피고인은 돈을 받으면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설립 및 인수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투자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직접 써서 건넸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은행을 세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은행 설립이나 채권 구입에 쓰지 않고 이자 지급, 부동산 구입, 다른 사람에 대한 대여, 주금 납입 등에 사용했다.
피고인은 2008년 4월에 3,500만 원, 그해 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800만 원의 이자를 줬을 뿐 원금은 갚지 못했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6개월 뒤 은행을 세우고 불량채권을 사들여 수익을 내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5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을 설립하거나 채권을 살 의사도 능력도 없었고, 받은 돈은 이자 지급이나 부동산 구입 등 다른 곳에 썼다. 이에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편취의 범의)를 따질 때는 자백이 없으면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경위, 거래 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피고인은 '은행 설립이나 채권 구입에 쓰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갚을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써준 영수증에 설립·인수자금으로 투자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피해자의 재산 상태나 건강 상태, 이전 거래에서 차용증도 쓰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말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은 신용협동조합 전무에게 부실채권을 개인에게 팔 수 있는지 물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고, 저축은행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막대하고 인가도 어렵다는 설명까지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마치 채권을 사고 은행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말해 돈을 받아냈고, 정작 받은 돈은 은행 설립과 무관한 곳에 썼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곧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그 돈을 약속한 곳에 쓰지 않은 경우가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이 써준 영수증, 주변 사람에게 들은 답변, 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를 판단했다. 큰 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권유는 그 말이 사실인지,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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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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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피고인이 채권사업 및 은행설립을 통한 수익으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과정에서 금원을 공탁하기 이전에는 피해자가 폐암으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 감경 사유4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인 C, D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5억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2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A
검 사신승우(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손영재, 채시호
판 결 선 고2013. 7.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06. 12. 4.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사업도 하고 있지만 아예 6개월 후에 은행을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본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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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만 있으면 되는데 10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시장에 나와 있는 불량 채
권 중에서 괜찮은 채권 약 500억 원 정도를 구입할 수가 있고, 그것을 채권추심을 하
면 아무리 못 건져도 50억 원은 건질 수 있다. 6개월 후에 은행 설립이 어려울지는 모
르지만 우선 불량 채권부터 구입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불량채권을 구입하거나
은행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제3회 공판조서 중 E, F, 제5회 공판조서 중 G의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계좌이체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서(이자 입금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서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H식당 명의 관련),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추적결과),
금융계좌 조회, 금융거래내역(5억 수표관련), 수사보고서(대부업등록현황확인), 수사
보고서(수당 지급현황표 등 첨부), 수사보고서(H식당 대출상환 내역서 첨부), 수사보
고서(차용증 작성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작성 차용증 사본첨부), 수사보고서(대출
내역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은행설립이나 불
량채권 구입에 사용할테니 금전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자와 원금 상환이 가능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5. 8. 23. I 명의를 빌려 ‘J’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
부업을 영위하다가, 2007. 6. 18. 폐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8.경 K신협의 계약
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K신협의 대출영업팀을 운영하였고, 2007. 9.경 ‘K신
- 4 -
협 대출담당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 측에 주었다.
2) 피고인은 2007. 9. 20.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자필로 ‘5억 원
을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설립 및 인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피
고인에게 투자하였기에 이에 영수증을 교부합니다.’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영수증이 피해자가 상속세 등을 탈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불러주
는 대로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폐암
으로 사망하여 피해자의 상속인인 C이 상속세 관련한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당
시 피해자의 재산 정도 및 건강 상태(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08. 12. 15. 폐
암을 진단받았다), 피고인의 직업 및 경력, 피해자는 그 전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대여
할 때에는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
로 믿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2007. 3월 내지 4월경 F를 찾아가 ‘아는 사람이 금융기관을 설립하려
고 하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의 의견을 물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5억 원 중 일부가 부족하였고, 이에 피해자
의 아들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이율 월 5%로 정하여 차용하여 피해자
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차용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08. 4. 21.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8. 7. 1.부터 2008. 11. 30.까지 약 6개월간 피해
자에게 5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800만 원씩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이자나
원금을 지급한 바 없다.
5) 피고인은 K신협의 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G 전무에게 K신협의 부실채권을 자신
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부실채권을 개인에게 매각할 수는
- 5 -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G으로부터 부실채권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검토한 사실이 있
다.
또 피고인은 G에게 저축은행을 설립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그로부터 자본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인가받기도 힘들다는 답변
을 들었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자신 명의 통장으
로 이체하거나, 부동산 구입, L에 대한 대여, 주금 납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저
축은행설립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은행
설립이나 불량채권 구입에 사용하겠다는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
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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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채권사업 및 은행설립을 통한 수익으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과정에서 금
원을 공탁하기 이전에는 피해자가 폐암으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
하여 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인 C, D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5억 원을 공탁한
점
1)
, 피해자도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
면 K신협과 연계하여 채권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 신협으로부터 매월 6부의 이
자를 받아 피해자에게는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차용일로부터 1년 후에 전액
변제하고, 만약 중간에 원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3개월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3개월 후에 곧바로 원금 전액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신협K회와 연계하여 채권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L도 채무변제가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L 명의의 재산
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채권양도만으로 실효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대법원 1995. 12. 22. 선
고 95다1666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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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9. 25.경 2억 원을 송금받고, 2006. 9. 27.경 1억 원을 송금받고, 2006. 10. 9.경
1억 원을 송금받고, 2006. 10. 11.경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6. 12. 4.경 4억
5,000만 원을 수표로 건네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
이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
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
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
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
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
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
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 8 -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
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 및 E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C,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B이나,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 당시 이미 사망하여
그의 진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05. 8. 23. I 명의를 빌려 ‘J’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대
부업을 영위하다 2007. 6. 18. 폐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8.경 K신협의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K신협의 대출영업팀을 운영하였다.
C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 시 피고인이 K신협의 팀장이라고 소개를 받았고 명함
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신협과 연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
개를 받았고, K신협의 팀장이라는 이야기는 그 후에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K신협의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대출영업팀을 운영한 것은 위와 같이 2007. 8.부터
의 일이다.
3)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D, 피해자의 아들 C은 피고인보다 L을 먼저 알고 있었
고, L은 D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등 두터운 사이였다.
D은 L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가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면서 자신과 함께 사업을 한다고 하여 L을 믿고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또
- 9 -
D은 피고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다 L을 찾아가 자신
의 처지를 호소하여 L으로부터 그가 A의 차용금 채무 15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다는 내용의 차용증(채무자 명의는 비어 있다)을 교부받았다.
C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L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H식당의 매출전표 등을 보이며 보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반면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
였는데, 피고인이 대여금의 지정한 용도인 채권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나 채권사
업의 구체적인 업무형태 및 진행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주었던 차용금 증서 원본은 피고인이 당시 운
영하던 대부업체에서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 증서들로, 제공의 구체적 시기 및
목적에 관하여는 진술이 엇갈리나 K신협과의 연계성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5) 피고인은 돈을 빌린 이후 2006. 10. 9.부터 2008. 4.경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10억 원에 대한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여 왔으나, 그 이후에는 피
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채무자로부터 이자 등을 꾸준히 지급
받아 왔으나,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일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 건설업체에 대한 투자, 콘도회
원권 구입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그러한 투자에 대한 이익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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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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