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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8. 3. 21.부터 2018. 6. 27.까지 피해자에게 **** 롯데리조트 사업, 백제문화단지 푸드코트 임대사업, 충남도서관 구내식당 사업, 삼송테마파크 푸드코트 사업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실체 없는 사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3. 21.부터 2018. 6. 27.까지 피해자에게 **** 롯데리조트 사업, 백제문화단지 푸드코트 임대사업, 충남도서관 구내식당 사업, 삼송테마파크 푸드코트 사업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실체 없는 사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
피고인이 실체 없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을 편취. 1 **** 롯데리조트 사업: 2018. 3. 21.부터 2018. 3. 23.까지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편취. 2 백제문화단지 푸드코트 임대사업: 2018. 4. 6.부터 2018. 5. 10.까지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 편취. 3 충남도서관 구내식당 사업: 2018. 4. 16.부터 2018. 4. 23.까지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 편취. 4 삼송테마파크 푸드코트 사업: 2018. 5. 28.부터 2018. 6. 27.까지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5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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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A, ****, 남, 건설업
검 사임정빈(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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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3.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특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경매, 부동산 시행 등을 주로 한다, 지금도 수
백억짜리 사업을 여러 개 진행하고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에
서 롯데와 함께 리조트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2018. 7. 24.까지
지급하고 2019. 2.경까지 투자수익금 6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형사사건의 공탁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
인이 사용하는 ****(이하 ‘E’라 한다)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
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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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경기 ****군 ****읍 읍내지 소재 보납도시자연공원 개발사업(이하 ‘**** 롯데리조트 사
업’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모두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투입하는 등 사업의 실체가 있었고, 다만 사업 초
기에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
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
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
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
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
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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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사업을 진정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해당 사업
으로부터 성과를 올려 그 수익으로 피해자가 투자한 돈의 원금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 롯데리조트 사업[증거 생략]의 수행을 위한 부지 확보 등 어
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번)을 자신의 별개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고, 그럼에
도 2018. 4. 9. 피해자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전 **** 계약 체결 진행하고 있습니다”라
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증거 생략), 자신이 개인적 용도로 위 1억 원을
사용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롯데리조트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안동
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수익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이 2018. 3.경 안동시 풍산읍 노리 798-2 등 토지나 신축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확보하고 있었다거나 신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
고,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에는 구미신협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오피
스텔을 시공하는 중이었을 뿐 사전분양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 사업으로
인한 구체적인 수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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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수익권이 무슨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소재 백제문화단지 내 식음, 체험 업장 임
대 사업(이하 ‘백제문화단지 푸드코트 임대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8.
3. 22. 백제문화단지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증거 생략), 위 계약의 이행으로 2018.
3. 27. 1년치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4,170만 원을 선납한 사실(위 돈은 피해자로
부터 앞서 **** 롯데리조트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은 인정된다(증거 생략).
그러나 피고인은 1년치 임대료 등 지급일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2018. 5. 2.
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음에도 사업 진행상황을 묻는 피해자에게 설계변경이
나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진행이 늦어진다는 취지로 속여 그 이후에도 투자금을 송금
받았다(2018. 6.경 위 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전제로 ‘투자에 따른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백제문화단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임대차 목적물인 점
포 앞에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는 계획이 없었는데, 백제문화단지가 갑자기 차량 차단
기를 설치하려는 바람에 고객들이 저잣거리를 지나가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등 사업성
이 현저히 떨어져 백제문화단지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백제문화
단지는 임대차계약 체결시와 조건이 달라진 것을 인정하고 계약해지에 동의했다는 취
지로 주장하나, 백제문화단지와 E가 2018. 5. 2.자로 작성한 합의서(증거 생략)에는 ‘상
호 오해와 의사소통의 문제로,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기 계약을 상호 조건
없이 해지하기로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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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전혀 없으며, 위와 같은 은폐행위까지 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전
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백제문화단지 측으로부터 반환받은 선납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반환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백제문화단지 푸드
코트 임대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번)은
개인 대출금 상환, 개인 사업투자, 경비 등 용도 및 아래에서 보는 ‘충남도서관 구내식
당 사업’에 모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증거 생략).
④ 충남 홍성군 홍북면 도청대로 577 소재 충남도서관 내 구내식당, 카페, 매점
등 운영 사업(이하 ‘충남도서관 구내식당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표이
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충남도서관장으로부터 2018. 4. 19.자 공유
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후(증거 생략) 같은 날 충남도서관과 충남도서관 구내식당 등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 생략), 피고인이 2018. 4. 25.부터 충남도서관의 구내식
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하면서 2018. 7.경 54,235,400원(구내식당: 29,452,600원, 카
페: 24,782,800원), 2018. 8.경 62,644,900원(구내식당: 36,577,600원, 카페: 26,067,300
원), 2018. 9.경 28,676,800원(구내식당: 15,951,900원, 카페: 12,724,900원), 2018. 10.경
16,064,200원(구내식당: 8,697,400원, 카페: 7,366,800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증거 생략).
그러나 피고인은 위 운영계약에서 약정한 자신의 의무를 다수 이행하지 않았
을 뿐 아니라(운영에 필요한 인력 고용사항 미제출, 분기별 고객만족도 평가 미실시,
직원임금 및 식자재 대금 체불 등 민원 미해결), 2018. 11. 8.경부터는 무단으로 영업
을 중단하여 결국 충남도서관 측이 2018. 12. 4.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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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취소하였는데, 2018. 9.경부터 매출이 급감한 원인에 관하여 피고인이 든 사유(방
학기간 종료, 충남도서관 측이 공식행사 시 외부 요식업체에 위탁 등)만으로는 이를 납
득하기 매우 어렵고, 그러한 사유는 계약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매출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2018. 9.경부터 위 식당에 근무했다는 증인 I의 법정진술은 그 근무시기나 아래의
‘H’과 관련하여 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8. 19.경 피
해자에게, ‘미지급금 9,500만 원에 대한 보장책으로 충남도서관 구내식당 등의 운영권
을 담보조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위와 같은 양도는 공유
재산 사용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그 이후 무렵부터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피고
인이 그 무렵부터는 더욱 운영을 등한히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충남도서관 구내식당 사업의
매출도 높고 운영이 잘 되었지만, 2018. 9.경부터 매출이 떨어져 매출 감소분을 보완하
기 위하여 서산에서 ‘J’ 왕갈비집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위 H 운
영을 위하여 계약금 등을 지출한 시기는 2018. 5. 28.경인바(증거 생략), 피고인의 변소
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동시적으로 다수 벌
여가며 피해자로부터 받아낸 투자금을 전용하는 행태의 일단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6.경 사이에 양주에 있는 핫도그 집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다른 사업들도 실체가
있고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계속적으로 받아
내기 위한 방편으로 위 충남도서관 구내식당 사업을 단기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⑤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414번길 15 소재 삼송테마파크 내 푸드코트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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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삼송테마파크 푸드코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
다), K, G가 2018. 5. 25.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2번) 중 L 명의 계좌로
2018. 5. 25. 계약금 1,000만 원, 2018. 5. 31. 중도금 2,0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증
거 생략), 피고인이 위 사업을 위하여 약 700여만 원 가량을 사용한 사실은 알 수 있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삼송테마파크 푸드코트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면서
삼송테마파크 내 식당, 수영장 식당, 자판기 전체 운영권을 2년간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하였으나(증거 생략), 실제로는 탑차에서 떡볶이를 팔거나 편의점 계약을 하는
것에 그쳤을 뿐이고, 피고인이 말한 바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만
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6.경 L의 내부사정으로 삼송테마파크의
원소유자 측에서 행사운영계약을 해지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주
장하였는바, L의 계약이행 및 운영능력이나 사업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다거나
사업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L
이나 L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던 M를 상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1억 100만 원을 2018. 5. 17.경 자신
의 별개 형사사건을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증거 생략).
2. 죄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개별 사업마다 성립하는 각 사기죄의 경합범으
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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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피
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시간적으로 근접한 간격으로 그때그때의 사정을 대
면서 여러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사기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행위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
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
당한다는 점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
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 합계가 무려 6억 5,500만 원에 달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다
대함에도 약 1억 원(증거 생략)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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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일을 앞두고 도망하기까지 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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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범행일자범행장소범행방법피해금액
12018.3.21.
****
**** 및
울산시 남구
일대 상호 불
상 커피숍
경기도 ****에서 롯데와 함께 리조트사업
을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2018.7.24.
까지 원금을 지급하고 2019.2.경까지 투자
수익금 6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50,000,000
22018.3.21.〃〃20,000,000
32018.3.21.〃〃10,000,000
42018.3.23.〃〃20,000,000
52018.4.6.〃
충남 부여에 있는 백제문화센터 부근에 있
는 롯데아울렛 옆 상가 15개를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2019.2.말까지 원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이
후에 수익금 3억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거
짓말
80,000,000
62018.4.6.〃〃50,000,000
72018.4.11.〃〃50,000,000
82018.4.16.〃〃60,000,000
92018.5.8.〃〃40,000,000
102018.5.10.〃〃5,000,000
112018.5.10.〃〃15,000,000
122018.4.16.〃
충남도청 도서관의 식당,카페,매점의 운
영권을 넘겨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1년치 선불임료 6,000만 원과 비품대 4,000
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3%를 주고
2019.2.3.경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
40,000,000
132018.4.16.〃〃10,000,000
142018.4.18.〃〃10,000,000
152018.4.23.〃〃30,000,000
162018.5.28.〃
서울 시내 유명한 삼송공룡테마파크에 설
치된 식당,수영장,자판기 등에 관한 독점
운영권 사업을 하려는데 1억 원을 투자하
면 월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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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18.6.5.〃〃10,000,000
182018.6.14.〃〃30,000,000
192018.6.19.〃〃15,000,000
202018.6.21.〃〃50,000,000
212018.6.21.〃〃20,000,000
222018.6.27.〃〃20,000,000
합계655,000,000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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