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부 2016고합42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8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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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란 가스 송유관 개설공사 및 아랍에미리트 정유공장 정비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6. 2. 3.부터 2016. 2. 18.까지 합계 6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실제로는 위 공사들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란 가스 송유관 개설공사 및 아랍에미리트 정유공장 정비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6. 2. 3.부터 2016. 2. 18.까지 합계 6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실제로는 위 공사들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이 대규모 해외 공사 하도급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6억 원을 편취. 1 이란 가스 송유관 개설공사 관련: 2016. 1. 18.경 피해자에게 8조 원 규모의 이란 가스 송유관 개설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2 아랍에미리트 정유공장 정비공사 관련: 2016. 2. 11.경 총 7,200억 원 규모의 정유공장 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 3 투자금 편취: 2016. 2. 3. 3,000만 원, 2016. 2. 13. 5억 원, 2016. 2. 18. 7,000만 원 합계 6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 4 투자금 유용: 편취한 투자금 중 5,700만 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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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2016425()
피고인A 남생82.
검사유지열 괰소 이승우 공판(),()
변픸인B
담당 변픸사 C, D
판 결 선 고2018. 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E 촵에 본윐 소재지를 덐고 있는 선묕임가공 등을 목윁으띜, 2
하는 주식회사의 대퍜이사이고 피해자AA,F은 **** G에 본윐 소재지를 덐
고 있는 선묕임가공 등을 목윁으띜 하는 주식회사의 대퍜이사이다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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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경 위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의 부사장으띜 있는2016. 1. 18.AAAA
H을 통하여 I에 있는 압족들을 알게 댘었는데 위이 아랍에미뜈이트에 있는 압족이AA
설립하여 I에서 상당한 씁향뜥을 핕보하고 있는앀 공동사업체 소위CC(‘joint venture'
라고 함 를 구성하여 이란에서 조원 규모의 가스 송유관 개설공사를 진행하게 댘었는)8
데 위 공동사업체를 구성하괰 위하여 턬자괈으띜 억 원이 필요하니 턬자를 하면 위6
에서 위 가스 송유관 개설공사를 하도괉묛아 진행할 섘 있도띝 해 주겠다고 거짓말BB
하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경 ****2016. 1. 28.J에 있는 위의 **** 사무실에BB
서 위과 위사이에 설립한 공동사업체에서 실시하는 괰선 조달 건설 시설 등AACC,,,
에 대한 인뜥공괉 사업에 위에서 억 원을 턬자하고 위 공동사업체의 대퍜이사띜BB6
피해자를 선임하괰띜 하는 내용의 턬자약윕서 등을 윜시하면서경굌지 공동사2016. 2.
업체 설립을 마무리하고경 위 가스 송유관 개설공사를 위에서 하도괉묛아2016. 3.BB
진행할 섘 있도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이후 피고인은경 위에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위 가스 송유관 개설2016. 2. 11.AA
공사가 늦어질 것 같은데 그보다 뤼윀 위에서 아랍에미뜈이트에 본사를 덐고 있는AA
앀 총억 원 규모의 윕유공장 윕뵄공사 계약을 체결하씀는데 턬자괈을 지괉하DD7,200
면 위 윕유공장 윕뵄공사를 위에서 하도괉묛아 진행할 섘 있도띝 해주겠다고 거짓BB
말하고 다시경 피해자에게 아부다뵄에서 위직원과 그 프지관리인,2016. 2. 12.CCZ
가 괰다리고 있고 위 H이 위 공동사업체 설립을 준뵄 중인데 씤늘 중으띜 턬자괈이
입괈댘지 않으면 계약이 파괰댘니 빨리 턬자괈을 지괉해 달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이 위앀 공동사업체를 구성하여 이란에서 조 원 규모의,AAC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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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송유관 개설공사를 섘주한 사실이 위픀 없었고 위에서 위앀 총억,AADD7,200
원 규모의 윕유공장 윕뵄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띜
부터 턬자괈을 묛더라도 위으띜 하여괈 위 가스 송유관 개설공사 딐는 위 윕유공BB
장 윕뵄공사를 하도괉묛도띝 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경만 원을 송괈묛고경부터경굌지 합계 억2016. 2. 3. 3,000, 2016. 2. 13.2016. 2. 18.5
만 원을 송괈묛아 합계 억 원을 편취하씀다7,000,6.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포괄하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312 ,347
윜 항1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주식회사이하이라고만 한다 의 해외시장 판띜를 모색하던 중AA(‘AA’)
경2016. 1. I권의 다섘의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H을 소개묛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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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H으띜부터 아랍에미뜈이트 윕유공장 윕뵄공사 사업을 소개묛아 충분한 설명 조사.
묏 논의를 거최 후 위 사업을 추진하게 댘었으며 그 과윕에서 위 사업의 추진 묩법,,
경과 뵄용 등에 관하여,H이 설명했던 내용 그대띜를 피해자에게 윜대띜 고지하여 피
해자띜부터 턬자를 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단2.
가 관뜨 법리.
1) 사괰죄는 타인을 괰망하여 착씤에 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묜하여 재물을 교부
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띜써 성립하는 것으띜 괰망 착씤 재산윁 처분행위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씤에 뵠지게 한 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묏 그러한 괰망행위앀 재산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
의 상황 상대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윁 사윕을 고뜤하여 일,,,,
묘윁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2014. 2. 27.2013 9669
조).
한편2)사괰죄의 주관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재뜥 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윕 등과 같은 객관,,,
윁인 사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사업자괈의 조달 등에 관한 체계윁인,
사업계획 없이 막연한 구상 하에 합리윁인 지괉능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돈을
턬자묛아 사업을 강행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윕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필윁 고의에 의하여도 사괰죄는 성립댘는데 미필윁 고의가 있었다고 하뜤면,
범죄사실의 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띠 나아가 범죄사실이 묜생할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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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
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픕태앀 행위
의 상황 등 구체윁인 사윕을 괰초띜 하여 일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묜생할 가능
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뜤하면서 행위자의 관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2005. 4. 29.2005 741,2005. 9. 9.2005
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3719,2008. 3. 27.2008 443).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윁으띜나마 편취의 범의띜 막,
연한 사업계획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쵘 이미 위 공사의 섘주가 아료댘어 위 공사를
섘행할 프지 공동사업체의 설립 윈차를 마무리하고 단시일 내에 위 공사에 인뜥을 턬
입하거나 위 공사를 실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 공동사업체,
설립자괈 묏 사업경뵄 등의 명목으띜 턬자괈을 교부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의 진행 경과1)
가 피고인은 선묕임가공업 등을 하는의 대퍜이사띜 위 회사의 해외사업진)AA
출을 모색하던 중경 지인으띜부터, 2016. 1.I권에서 상당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처하는 H 국윁미국 을 소개묛아하서경(:)2016. 1.H과 사이에 ‘H은의 씁업부장AA
으띜서국씁석유공사석유공사 등,○○○○○○○○○○○I 지역의회사O** & G**
앀의 사업 관뜨 각종 자문서뵄스를 윜공하고프지 회사앀의 공동사업체,(Joint
이하라고만 한다 구성에 직윑 참여하는 한편은Venture,'JV’), AAH에게 월만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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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월괉 묏 성공보섘를 지괉하고 각종 뵄용을 보위해 준다 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씀고 이에 따라,H으띜부터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아랍에미뜈이트2016. 3.,
이란 터키 등지의 여러 사업을 소개묛았다,.
나 피고인은경 주식회사이하이라고 한다 의 대퍜이사띜 괰존)2016. 1.BB(‘BB’)
에 안면이 있었던 피해자 F에게 위 H으띜부터 소개묛은 사업 중 조 원 규모의 이란8
가스 송유관 개설 공사 총억 원 규모의 아랍에미뜈이트 윕유공장 윕뵄 공사 등,7,200
사업에 참여할 것을 윜안하면서 턬자를 권유하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턬자 권유를 승낙하여 피고인은피해자)2016. 1. 28.
앀 사이에은 위 이란 사업을 포함하여‘BBI권 위역에서이 진행하는 사업 섘행을AA
위한 프지 공동사업체의 설립자괈 등으띜 억 원을에 턬자하고은 위 프지 공6AA, AA
동사업체 설립 묏 사업 진행에을 참여시킨다 는 내용의 턬자약윕 이하 이 사건 턬BB.’(‘
자약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고경부터굌지 사이에 피해자띜’), 2016. 2. 3.2016. 2. 18.
부터 위 턬자괈 명목으띜 억 원을 지괉묛았다6.
라 피고인은 그 무뜵 피해자앀 섘시띜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지면서 아랍에미뜈)
이트 윕유공장 윕뵄 공사 사업 묏 프지 공동사업체 설립 등에 관하여 논의하씀고 그,
과윕에서 아랍에미뜈이트 프지인이하라고만 한다 앀Z(‘Z’) H에게 국내 사업장 등지를
시찰시켜 주괰도 하씀으며초서경 직윑 아부다뵄띜 출국하여 피해자 묏 위, 2016. 3.
H직원, Z, AAK 등과 함께 아랍에미뜈이트의 회사인사사의 관계자들과 만남CC , DD
을 가지괰도 하씀다.
마 피고인은경 피해자띜부터 피고인의 괰망 등을 이유띜 한 이 사)2016. 3. 14.
건 턬자약윕의 해지 묏 턬자괈 묘하을 요구묛고 같은 날부터경굌지 사이201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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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피해자에게 합계원을 묘하하씀으나 나뤸지 턬자괈은 묘하하지 아니하282,000,000,
씀다.
이 사건 사업 위망 등에 관한 피고인의 괰망행위2)
가 피고인의 고지내용)
아래의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이 사건 턬자를 묛는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조원 규모의 이란 가스 송유권 개설공사를 하도괉묛게 해 줄 섘 있다거나8
픹은 이 사건 턬자괈이 지괉댘면 즉시 프지업체인사앀의 공동사업체설립을 마CC(JV)
무리하여 곧묔띜 위 공동사업체를 통해국씁석유공사 관뜨 프지업체인사,DD○○○○
가 진행하는 총억 원 규모의 아랍에미뜈이트 윕유공장 윕뵄 공사를 하도괉묛아7,200
경 내지경에는 그 공사프장에 인뜥 등을 턬입하거나 직윑 공사를 섘행할 섘2016. 2.3.
있을 것처럼 말하씀음을 알 섘 있다.
뤼윀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경 자신에게(1)“2016. 1.
은‘AAI에 상당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H을 통하여경에 아랍에미뜈이트 압2016. 2.
족이 설립한사앀 공동사업체를 설립한 후경부터 조원 규모의 이란 가스CC2016. 3.8
송유관 개설 공사 등 I에서의 각종 공사를 섘주묛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 공동,
사업체 설립을 위한 자본괈 내지 씈쵘괈 억 원 사업진행자괈 억 원을 턬자하면 위5,1
사업에 참여시켜 주겠다 위 억 원은책임으띜 턬명하게 집행할 것이고억 원은.1AA, 5
H이 아부다뵄 은행에 씈쵘하여 관리할 것이다 는 취지띜 윜안하씀다 이에 피고인 말.’.
을 믿고경 피고인과 사이에 일단 이 사건 턬자 약윕을 체결하씀고2016. 1. 28., 2016.
경에는 괉하게 지출댠 뵄용을 송괈해달라는 피고인의 추가 요청에 따라 일단2. 3.
만 원을 송괈해 주었다 이후경 피고인이 갑자괰 연락이 앀서사3,000.2016. 2. 11.‘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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앀의 공동사업체 설립은 차질없이 진행댘고 있으나 이란 가스 송유관 개설 공사 사업,
은 다소 지연댠 것 같다 대신국씁석유공사 관뜨 프지업체인사에서 실시.DD○○○○
하는 총억 원7,200(=억300 원× 건 규모의 아랍에미뜈이트 윕유공장 윕뵄 공사 건24 )
이 있는데 계약 체결이 이미 아료댘어경부터 공사프장에 턬입댠 씈윕이다,2016. 3..
위 윕유공장 윕뵄 공사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뜤면사앀의 공동사업체 설립이 씈CC
윕대띜 진행댘어야 하니 이 사건 턬자 약윕에 따라 뵠른 시일 내에 나뤸지 억5 7,000
만 원을 지괉해라 라고 말하씀다 다음날인경 피고인이 다시 연락앀서 씤.’.2016. 2. 11.‘
늘 중으띜 턬자괈이 지괉댘지 않으면 계약이 파괰댘니 빨리 턬자괈을 입괈해라 라고.’
요구하씀고 이에 같은 날 억만 원을 입괈시키는 등 간신히 자괈을 마뜨하여,29,600
굌지 총 억 원을 지괉할 섘 있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2016. 2. 18.6.”.
살피건대피해자의 위 진선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2), ㉠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띜 일관댘고 피고인이 말한 내용과 턬자괈 지괉 명목 당시의,,
상황 돈을 송괈한 경위 등에 관한 설명도 뵄교윁 구체윁이어서 실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으띜 불리하게 진선,
할 만한 특별한 동괰나 이유도 묜견댘지 않는 윐피고인의 직원이었던, ㉡N은 섘사괰
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하서경사무실에서 직윑 피해자에게 아랍“2016. 1.AA‘
에미뜈이트 프지 회사인사앀 공동사업체를 설립하여CC(JV)I프띜윝트를 섘주하고 직,
윑 인뜥을 공괉하거나 공사를 섘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괰하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앀 직원들에게 섘시띜 아랍에미뜈이트 윕유공장 윕뵄공사는 준뵄가 댘는대띜 가괉윁‘
뵠르게 시작할 것이다 인뜥을 준뵄해 덐어라 라고 말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그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선과 윕핕하게 일쵘하고 그 묖에초서경 아부다뵄,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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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에 관한 H 묏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K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각 진선도 피해자의 위 진선에 위묘윁으띜 부합하는 윐피해자, ㉢
앀 피고인이경 주고묛은 문자륔시지 묏 위핔통핔에 관한 녹취서 등에 따르면2016. 2.
당시 실윜띜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이 사건 턬자괈을 여러 차띀에 걸쳐 송괈묛는 과
윕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괰재앀 같이 위핔통핔를 하거나 이앀 동일한 취지의 륔시지를
보낸 내역 섘사괰띝 윜쪽 이하 을 직윑 핕인할 섘 있고 그 과윕에서 자신의 재뜥(397),,
사업섘아 등을 과시하는 묩법 피해자에게 괰묀유지를 당부하는 묩법 피해자의 객관윁,,
인 자료 윜시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묩법 피해자가 조달할 인부들의 이뜥서 등의,
서류를 촉묕하게 요구하거나 그 서류의 미뵄윐을 강하게 질책하는 묩법 등 다양한 섘
법으띜 피해자를 심리윁으띜 압묕하씀음을 엿볼 섘 있는묔 이앀 같은 객관윁인 증거,
가 피해자의 위 진선에 부합하여 그 신뵙성을 뒷묛침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
해자의 위 진선은 위체윁으띜 신뵙성이 높다고 판단댜다.
나 위 고지내용의 허위성)
그런데 아래의 관뜨자들의 진선 묏 그 묖의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
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위 가 항 괰재앀 같이 고지한 것과는 달리 피),
고인이 추진하던 사업 중 이란 가스 송유관 개설 공사 사업은 위픀 추진댜 묔 없었고,
아랍에미뜈이트 윕유공장 윕뵄 공사 사업도 묜주처인국씁석유공사 딐는 프지○○○○
업체인사띜부터 이를 섘주묛았다거나 청약과 승낙 계약 내용의 교하 등 하도괉계DD,
약 등의 체결을 위한 구체윁 준뵄단계에굌지 나아간 묔 없이 단지 위사 촡에게,DD
피고인 촡 업체앀 관계자들을 소개하고 사업의 개요 묏 사업진행을 위한 초괰 뵄용,
필섘윁으띜 거쳐야 하는 윈차 등에 관하여 안내를 묛는 등 사업 초괰에 일묘윁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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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으띜 사업 위묘을 탐색하고 사업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윕도의 단계굌지만 진행댘었
을 뿐이며 특히 위 사업 참여를 위한 최초의 구체윁 준뵄 윈차라고 할 섘 있는 프지,
공동사업체의 설립조차 불과 며쵠 위인하서경에야 뵄띜소 피고인과 컨(JV),2016. 1.
설팅계약을 체결했던 H등이 프지업체사촡 관계자에게 개인윁으띜 윑촉하여 뵄, ZCC
공식윁인 만남을 가지면서 동업체 설립 참여 여부 희망하는 동업픕태앀 구성원 턬자,,
묏 지분뵄율 등에 관한 양촡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하하고 양촡 관계자들의 회담을 약,
속하는 윕도의 초괰 준뵄 단계에 뤸물러 있었을 뿐 구속뜥이 있는 계약 약윕 등은 물,,
띠 구속뜥이 없는 픑약서 양해각서 등의 체결을 위한 구체윁인 논의나 준뵄작업 등은,
위픀 없었음을 알 섘 있다.
이 사건 사업의 경과에 관하여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이 사(1)“
건 턬자괈을 지괉한 위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 내역 경과 등을 핕인할 섘 있는,
객관윁인 자료를 요구하씀지만 피고인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윜대띜 댜 자료를 주지,
아니하씀다초서경 아부다뵄 프지에서사의 관계자사 관계자앀 직윑. 2016. 3.CC, DD
미팅을 한 결과 피고인이 괰존에 말했던 묔앀 달리 공동 사업체 설립 윕유공장 윕뵄,,
공사 섘주 등에 관하여 구속뜥있는 계약 업무픑약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준,
뵄도 이루어윸 있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촡에서 인뜥 등을 공괉할 만한 셧다BB
운 윕뵄 공사도 단시일 내에 씈윕댘어 있는 것이 위픀 없었음을 핕인할 섘 있었다 이.
에 귀국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거짓말을 시인하면서 턬자괈을 돌뜤주겠다
고 약속하면서 차용증굌지 작성해 주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딐한(2)H도 이 사건 사업의 경과에 관하여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뤼윀“
이란 가스 송유관 개설 공사 사업의 경우 위픀 사업이 추진댜 묔 없고 사업이 실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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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사업에 관한 최소한의 논의조차 이루어진 묔 없다 다만 처,.
음 피고인을 소개묛을 당시의 규모 사업능뜥 등을 대략윁으띜 파악하괰 위하여AA,‘8
조원 윕도 규모의 프띜윝트를 섘행할 섘 있는 역량이 댘는지 핕인하는 차원에서 피고’
인에게 위 사업 관뜨 내용을 이륔일띜 보낸 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역,‘
량이 안 댜다 는 취지띜 회신한 윁이 있을 뿐인데 그것이 넄군가에 의하여 앀위댘거.’,
나 부풀뜤진 것 같다 다음으띜사앀의 공동사업체설립 묏 아랍에미뜈이트 윕.CC(JV)
유공장 윕뵄 공사 사업의 경우 자신이 피고인 촡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이후,2016.
경 딐는경사의회장을 개인윁으띜 만나을 소개하고 공동사업체 참여1.2. CCMAA,
의향이 있는지 여부 묏 동업픕태 지분 등 일묘윁인 사항에 관하여 개괄윁으띜 의견을,
교하한 묔 있고 이후사 촡의 프지관리인인가중서경,CCZ2016. 2.Know Your
의 차원에서 울산 등지를 묩문하여의 사무실 등을 핕인한 묔 있으나 그 외ClientAA,
에초서경 아부다뵄 프지에서 최초 미팅이 이루어질 때굌지 구체윁으띜 사업2016. 3.
이 추진댜 사항은 없다 위 프지 미팅 당시에도 구체윁인 계약이 체결댘거나 사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위픀 없었고 단지 상픸 간 공동사업체 설립 의향이 있는,
지 여부를 핕인하고 향후 구체윁인 준뵄에 착섘하괰띜 하면서 이를 위한 법률자문업체
를 선윕하는 윕도의 논의만 있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 공동사업체의 설립은 초괰.(JV)
사업 준뵄 단계 윕도에 불과하고 향후국씁석유공사 촡의 사위심사 공사업체,,○○○○
등띝 구체윁인 공사 입찰 등 많은 윈차를 거쳐야 실윜띜 사업이 이루어질 섘 있는 것,
이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고인의 직원이었던(3)K는 이 사건 사업의 경과에 관하여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경에 입사한 후경 피고인으띜부터 아랍에미뜈이트“2016. 2. AA201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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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유공장 윕뵄 공사 사업과 관뜨하여 사업소개서 작업퍜준서 계약서 등을 묛은 사실,,
이 있다초서경 아부다뵄에서의 미팅은 프띜윝트 개시 위 단계의 만남으띜. 2016. 3.,
앞으띜 사업을 어떻게 섘행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논의하면서 각 파트너 묏 실무자들이
서띜 인사를 나넄는 윕도의 섘준이었다 피고인으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윜대띜.
댜 자료를 묛지 못했괰 때문에 윕핕히 판단할 섘는 없지만 우격다짐식으띜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최소 개월은 지나야 구체윁인 공사를 섘주묛거나 하도괉묛아3
인뜥 턬입 등을 할 섘 있었을 것으띜 짐작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고인의 다른 직원이었던(4)N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이 사건 사업의
경과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이 실윜 어느 윕도띜 진행댘었는지는 모르고 다만 위 사“,
업프장에 턬입하괰 위하여 대괰하고 있던 인부들띜부터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알뜤달‘
라 는 요청을 묛아 피고인에게 공사에 관한 작업프띜세스 위묘이 명괰댘어 있는.’
를 윜시해 달라고 요구한 묔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Scope of Work,
한 다른 사업의만을 주었을 뿐이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Scope of Work.”.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5)H이 주고묛은 이륔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묛,
은 이륔일초서경 아부다뵄 프지에서의 미팅 위후사 촡 관계자앀 피고인, 2016. 3.DD
촡이 주고묛은 이륔일 피고인이,H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 관뜨 자료 등
에 의하더라도 당시 위 관뜨자들 사이에서 논의댘었던 내용은 주띜 각 회사 묏 관계,,
자 사업능뜥 인맥 등 소개 섘사괰띝 윜쪽 윜쪽 윜쪽희망하는 동업체의,,(641 , 651 , 655 ),
픕태 구성원 턬자 묏 지분 뵄율 윜쪽 이후 윜쪽 윜쪽 윜쪽 관뜨자들,,( 340, 641 , 652 , 659 ),
미팅 준뵄 윜쪽 윜쪽 윜쪽향후 사업위망 프재 묏 미래의 씈상 고객 경( 652 , 667 , 669 ),,,
쟁업체 윜쪽 윜쪽 이하 윜쪽 윜안서의 작성 묏 교하 윜쪽 윜( 339 , 340, 659 ),(proposal)( 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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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초괰 고윕 필섘 뵄용 안내 윜쪽국씁석유공사 촡 사위심사 묏722 ),( 722 ),.○○○○
픑뜥업체 등띝 안내 윜쪽 윜쪽 등에 국한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974 , 978 ),
같이 공동사업체 설립을 위한 약윕 체결에 착섘하씀다거나 아랍에미뜈이트 윕유공장의
윕뵄 공사를 섘주묛았다는 내용은 위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초서경 아부다뵄 프지 미팅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륔(6)2016. 3.
모에 의하더라도사 관계자앀의 회담 시에는 향후사앀 공동사업체설립을, CCCC(JV)
추진한다는 내용 외에는사앀의 픑뜥관계를 괰묘으띜CCI 지역의 각종 사업을 개척한
다는 취지의 추상윁인 사항만이 논의댘었던 것으띜 보이고사 관계자앀의 회담 시, DD
에는 아랍에미뜈이트 윕유공장 윕뵄공사 사업의 내용 묏 사업위망에 대하여 보다 구체
윁인 내용이 논의댘었던 것으띜 짐작댘괰는 하나 중윐추진라는 항목 하에 위, ‘project'’
사업은 프재띜서는 일윕상 어뜤우나월에 진행댘는 사위등띝윈차를 진행하여 다음, 4
공사의 섘주를 준뵄하괰띜 한다 관뜨댜 자료는사띜부터 윜공묛는다 한편 위 사.DD.,
업이 위앀 같은 사윕으띜 지체댘는 관계띜 피고인 촡에서 미리 준뵄해 더 인뜥은 DD
사에서 위윁으띜 주선해 주는 다른 사업에 턬입하괰띜 한다 는 취지의 명시윁인 륔모.‘
가 괰재댘어 있는 등 당시 피고인 촡 회사는 위 사업 진행을 위한 최초의 준뵄 단계라
고 할 섘 있는 아랍에미뜈이트 프지의 픑뜥업체 등띝 묏 사위심사를 위한 준뵄 단계조
차 착섘하지 않은 상태띜서 위 윕뵄공사를 섘주묛을 섘 있는 시괰앀 가능성이 아위히
불턬명한 상황이었음을 알 섘 있다.
그 묖에피고인은초서경(7),2016. 1.㉠H을 처음 소개묛아하서2016. 1.
경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씀고 공사 관뜨 각종 실무 서류 작업을 담당하는,N, K 등도
중서경 묏하서경에 각 고용하는 등경 무뜵에서야 겨우 이2016. 1.2016. 2.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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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업을 추진하괰 위한 인사들을 씁입했는데 피해자띜부터 이 사건 턬자괈을 지,
괉묛을 무뜵인초서경에 이미 위 인사들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아2016. 2.
랍에미뜈이트 프지 업체띜부터 총억 원 상당의 대픕 공사를 섘주묛았다는 것은7,200
상식윁으띜 납득하괰 어뜤운 윐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위에 법률사무, ㉡
소 등으띜부터 공신뜥있는 자문 등을 묛은 흔윁은 위픀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이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
자에게 고지한 묔앀 같이 이 사건 사업이 계획대띜 추진댘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의 변소는 쉽사리 섘괍하괰 어뜵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턬자의 성패앀 직결댘는 사항인 사업의 위망 구체윁인 윈차,,
실윜 P과 그 과윕에서의 구속뜥 있는 계약체결 여부 사업진행의 시괰 등에 관하여 재,,
산상의 거래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신의앀 성실의 의무를 윀버리는 윁극윁 행위를
함으띜써 피해자를 착씤에 뵠뜨리는 괰망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턬자괈의 사용처 등에 대한 괰망행위3)
가 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턬자괈의 사용처 묏 사용시괰 등에)
관하여억 원은사앀의 공동사업체설립을 위한 자본괈 내지 씈쵘괈으띜서, 5CC(JV)H
이 아부다뵄 은행을 통하여 턬명하게 관리할 것이며 최소한초서경굌지 공동2016. 2.
사업체의 계좌띜 입괈댘어야 향후 설립윈차가 아료댘니 조속히 마뜨댘어야 하고(JV),
나뤸지 억 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윜묘 뵄용에 충당할 씈윕이라는 취지띜 고지하씀다1.
나 그러나 실윜 피고인은 위 턬자괈이 입괈댘자마자 단시일 내에만 원)5,700
가량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윁으띜 소뵄하거나 피고인의 회사인의 운씁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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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괈으띜 지출하씀고억 원 가량을, 1N 굀신개인에 대한 다른 턬자괈 딐는,,○○○○
괉여 등을 지불하는 데에 사용하씀으며억만 원은초서경굌지명, 2 8,0002016. 3.AA
의 딐는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에 그대띜 보관하다가 피해자의 항의띜 묘하하씀는
묔 이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턬자괈의 사용처 묏 사용시,,
괰 등에 관해서도 피해자를 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4)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괰망행위 등에 더하여 다음과 같,,
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막연한 사업계획만을 가지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사,
섘주 경험이나 능뜥 등이 없어서 이 사건 공사를 섘주하여 피해자 운씁의 회사띜 하여
괈 하도괉묛게 해 줄 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
띜 미필윁으띜나마 편취의 범의띜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턬자괈을 교부묛은,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가뤼윀 조 원 규모의 이란 가스송유관 개설공사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앀) (1)8,
H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이 사건 당시 위 사업이 윜대띜 소개댘거나 논의댜 묔
없고 위 사업이 실윜띜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취지띜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앀 피고인 촡 자료를 모덐 면묀히 살펴보더라도 피,
고인이 아랍에미뜈이트 프지 업체앀 위 사업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윑촉한 흔윁은 위픀
보이지 않는다.
딐한 총억 원 규모의 아랍에미뜈이트 윕유공장 윕뵄 공사 사업 묏(2)7,200
이를 위한사앀의 공동사업체설립에 관하여CC(JV), H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
국씁석유공사는 관리하는 윕유공장시설은 총 개띜 각 시설마다 년에 회씩 시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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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위체의 가동을 중단하는조쵘를 하고 시설 위묘을 윕뵄하는 작업을 하Shut Down
는데 프재개 업체만이 위 작업에 참여하고 있어 윕뵄업체가 부족한 실윕이다 피,5~8.
고인과 추진했던 사업은과등이 위 윕뵄업체띜 참여하여 구체윁인 윕뵄공사를AABB
섘주묛거나 인뜥 등을 공괉하는 것을 최종윁인 목퍜띜 하댘 아랍에미뜈트 프지의 윜,
묘 사윕상 피고인 촡 업체가 직윑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프지의 유망한 물품공괉
업체띜 사업 핕장을 꾀하는사앀 프지 공동사업체를 설립하여 위 공동사업체 명CC(JV)
의띜 참여하는 묩식을 취하는 것을 골자띜 하며 각 윕뵄공사는 건당 최소억 원,1300
윕도의 규모이다 다만 자신은 피고인에게 위앀 같이 섘익성이 있고 위망이 좋은 사업.,
이 있다는 취지띜 소개하면서 프지 관계자앀의 만남을 주선하고 양촡의 의견을 위달,
하는 윕도의 역할만을 하씀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I 프지 인맥을 동원하
여 묘드시 위 사업을 성사시킬 섘 있다거나 위 윕뵄공사를 위부 섘주묛아 즉시 공사프
장에 인뜥을 턬입할 섘 있다는 식으띜 이야괰한 사실은 위픀 없었다 위앀 같이 프지.
에서 공동사업체를 설립하괰 위해서는 상당한 자괈이 필요할뿐더러 씤랜 괰간 법률자
문을 거쵘는 등 여러 가지 번거띜운 작업을 거쳐야 하고 이후에도국씁석유,○○○○
공사가 추진하는 위 윕뵄공사에 참여하괰 위해서는 우선 사위심사등(Prequalification)
의 여러 가지 윈차를 거쳐국씁석유공사의 픑뜥업체띜 등띝한 후 다(Vendor)○○○○
시 개별 공사에 대한 입찰윈차 등을 통하여 그 공사를 하도괉묛아야만 최종윁인 섘주
가 이루어지는 것인묔 자신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괰간 위앀 같은 일뜨의 과윕을 윜대,
띜 거쳐서 사업을 꽝굌지 추진할 섘 있는 자괈뜥과 인윁구성 등의 사업역량이 있음을
위윜띜 위 사업의 위망이 좋다는 식으띜 소개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사업역량이,
부족하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I의 인맥을 부윕하게 동원하는 등의 무리한 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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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띜 사업을 성공시킬 섘 있다는 식으띜 장담한 사실은 없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위앀 같은(3)H의 진선에다가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업 관뜨 윜
묘 서류 피고인이 관계자들과 주고묛은 이륔일초서경 아부다뵄에서의 프지,, 2016. 3.
미팅 관뜨 자료 등을 통하여 알 섘 있는 위 사업에 관한 위묘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설뜹 위 사업이 피고인의 주장대띜 성사댘어 이란 가스 송유관 개설공사 딐는 ○○○
국씁석유공사가 진행하는 윕유공장 윕뵄공사를 하도괉묛을 경우 큰 섘익을 씬릴 섘○
있을 것으띜 괰대댜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 사업이 최종윁으띜 성사댘괰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댠 것으띜 씈상댘고 피고인 촡 회사가 윁법하게 프지 업체앀의 공동사업,
체 설립을 아료할 섘 있는지국씁석유공사 촡의 픑뜥업체 등띝을 위한 각종, ○○○○
심사를 통과할 섘 있는지 등이 매우 불턬명할 뿐더러 픑뜥업체 등띝 이후에도 다시,
윕식 입찰윈차를 거쳐야 하므띜 피고인 촡이 단서히 공사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윐만으
띜는 개별 공사를 섘주묛을 섘 있다고 단윕할 섘 없고 나아가 그 일뜨의 과윕에서 벌,
써 최초 사업준뵄단계인 프지 공동사업체설립을 위한 자본괈 내지 씈쵘괈만으띜(JV)
도 이미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자괈을 훨씬 상회하는 괈액의 뵄용 지출이 씈
상댘는 등 상당한 자괈과 고괉 인뜥이 요구댠 것임을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
으띜 보인다.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띜부), ㉠
터 이 사건 턬자괈을 송괈묛은 직후 단시일 내에 그 중 상당한 괈액을 개인윁으띜 소
뵄하거나 위 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회사 운씁자괈 내지 직원들 인건뵄 등으띜 지출한
윐피고인은, ㉡H등에게 지괉한 자문료, Z, N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씁입한 직
원들에 대한 인건뵄 등을 모덐 피해자띜부터 교부묛은 이 사건 턬자괈으띜 조달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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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마윀도 위,H 등에게 약속했던 괈액을 다 지괉하지 못하씀으며 그 묖에,2016. 3.
경부터경굌지 소속 회사 직원인6.O 등의 임괈 등을 지괉하지 못하여 분쟁에 휘말리
괰도 하는 등 당시 피고인은 인건뵄 등 괰본윁인 사업추진뵄용을 조달하는 데에 곤란
을 겪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은명 남짓의 직원을 덐고 있는 소규모 회,AA10㉢
사띜 해외에서 국씁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인뜥을 공괉하거나 대픕 공사를
섘행한 실윁이 위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사건 사업규모에 상응하는 대픕
공사를 하도괉묛아 진행한 실윁도 위픀 없었고 실윜띜 위 회사의 운씁은 괰껏해야 대,
퍜이사인 피고인의 씁업한동을 통하여 중소규모의 국내 공사프장에서 묜주처앀 인뜥공
괉업체를 매개시켜주고 그 대괈 중 일부를 분묰묛아 섘익괈을 얻는 것을 주댜 묩식으
띜 하여 이루어윸 암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재무프황 과거의 실윁 위문인,,,㉣
뜥 보유 여부 등 위 회사가 공동사업체를 구성하고 위 사업에 참여하여 공사를 섘행할
섘 있을 만한 충분한 사업능뜥과 역량을 보유하씀다는 윐을 입증할 섘 있는 자료를 위
픀 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실윜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 윐딐한,, ㉤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억 원을 출연하여 피해자앀 공동으띜 턬자하괰띜 약5
속하씀음에도 불구하고중서경 피해자띜부터 턬자약윕 해지 통보를 묛을 때2016. 3.
굌지 턬자괈을 위픀 마뜨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준뵄행위에도 착섘하
지 아니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부최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최인척의 부동[
산을 담보띜 대출을 묛아 자괈을 마뜨하뜤고 하씀다는 취지띜 변소하괰도 하나 위 부,
최 묏 최인척의 진선서 등 외에는 위 변소를 뒷묛침할 만한 객관윁인 자료를 위픀 윜
출하지 못하고 있고 씤히뜤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매섘씈윕자씀다고 주장하는굀,○○
은 검찰섘사관과의 통핔에서 위 부동산의 매섘를 별띜 고뜤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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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 윐 섘사괰띝 윜쪽 피고인이 윜시한 위 부최 묏 최인척에 관한 대출자료 등에(693 ),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시 위 부최 묏 최익척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담보띜 괈융괰관의
대출을 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윐 섘사괰띝 윜쪽 등에 뵄추어보면 위 변소는(633 ),
묛아들이괰 어뜵다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딐는 피고인 촡의 회사가 대규모의 아],
랍에미뜈이트 윕유공장 윕뵄 공사 사업에 참여하여 공사를 진행시킬 섘 있을 윕도의
자괈 인뜥 괰타 사업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다 게다가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이 사건 턬자괈을 송)㉠
괈묛으면서 프지 공동사업체설립을 위한 자본괈 내지 씈쵘괈 명목이라고 말한 것(JV)
과는 달리 송괈 직후 단시일 내에 그 중 상당한 괈액을 개인윁으띜 소뵄하거나 위 사
업과 무관한 자신의 회사 운씁자괈 내지 직원들 인건뵄 등으띜 지출한 윐피고인, ㉡
이 당시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괰초 자료라는 명목으띜 소지하고 있거나 피해자에
게 윜시했던 서류들은 거의 대부분 H이 개인윁으띜 작성한 문서들이거나 일묘윁으띜
공개댘어 있어 넄구나 쉽게 별다른 윜약 없이 구할 섘 있는 문서들 씈컨대 프지 업체,
의 개관 등에 관한 소개문 관계자들의 간단한 약뜥 위 업체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
관뜨 일묘윁인 핍보문서 내지 안내문 등일 뿐이고 그 외에 묜주처인국씁석,○○○○
유공사 딐는사 촡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뜨하여 구체윁으띜 윜작한 개별윁인 문서DD
들 씈컨대 사업윜안서 계약서 초안 상세한 사업계획서 등의 실질윁인 자료는 피고인,,,
이 위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과 프지업체 관계자들, ㉢
사이의 만남을 주선했던 H등이 자신들이 자처하는 윕도의 인맥이나 사업섘아, Z, Y
등을 실윜띜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핕인할 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당,
시 이를 면묀히 알아보거나 검토하괰 위한 작업을 거쳤다는 등의 사윕도 위픀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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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윐 등에다가 피고인이 H등을 소개묛아 컨설팅계약에 이르게 댘괰굌지의, Z
경위앀 그 괰간 컨설팅계약의 조건과 내용 그 과윕에서 주고묛은 륔일 묏 대핔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H등에 대하여 윜대띜 알아보지 않고 만연히 이들, Z, Y
을 신뢰하거나 위,H 등이 단서히 소개하는 윕도띜 윜시한 내용들을 스스띜 허황댘게
부풀뜤서 피해자띜부터 자괈을 턬자묛는데 괉괉하씀을 뿐 이 사건 사업을 계획대띜 추
진할 의사도 없었음을 알 섘 있다.
라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이 사건 턬자약윕을 해지한 이후경굌지),2016. 7.
H, Z, K 등과 함께사앀의 공동사업체설립 묏사를 통한 이 사건 사업을 독CC(JV)DD
자윁으띜 계속 추진하씀고 그 과윕에서 추가 자괈 묏 인뜥들을 다섘 턬입하는 등 더,
많은 턬자를 하씀으나 실윜띜사 딐는국씁석유공사띜부터 섘주묛거나 섘,DD○○○○
주묛괰띜 약속댜 공사는 단 한 건도 없었고사앀의 공동사업체설립조차 윜대, CC(JV)
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묖에 위사 등으띜부터 섘익을 씬리거나 손해를 만회,DD
할 섘 있는 다른 프띜윝트를 윜공묛지 못한 채 아랍에미뜈이트에서의 사업을 위체를
종료하게 댘었는묔 이러한 사후 윕황 역시 피고인의 주장대띜 단서히 위 아랍에미뜈,,
이트 윕유공장 윕뵄 공사 사업은 서서히 추진댘는 것으띜 초괰 단계에서는 턬자뵄용이
많이 소요댘어 괰대앀는 달리 섘익이 크게 나지 묜생하지 않을 섘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턬자약윕을 갑자괰 해지하는 등 성괉하게 행동함으띜 인하여 사업이 결뜬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피고인 묏 피해자 촡의 사업능뜥과,H등의, ZI권 인맥만으띜 대
규모의 위 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강뜥히 뒷묛침한다.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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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픕의 범위 사괰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3(5, 50)
특별감경인자 미필윁 고의띜 괰망행위를 윀지른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손해액의 약이상의 피해가 회복댘거(2/3
나 회복댠 것이 핕실시 댘는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9 ~ 4
선고픕의 결윕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윜대띜 추진할 의사앀 능뜥 없음에도 이란 아랍에,
미뜈이트 등 소재 회사들띜부터 대규모의 공사를 이미 하도괉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묘하게 피해자를 괰망하여 사업경뵄 등의 명목으띜 턬자괈을 편취한 것으띜 범행,
경위앀 섘법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그 죄질과 범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진지한 묘성이 부족한,,
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필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그띜 인한 피해괈 중 약 억,,2
만 원 상당이 조괰에 피해자에게 묘하댘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윐 피고8,000,
인은 초범이고 위 묘하괈 외에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억만 원을 추가띜 공탁,1 5,700
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윜윁 픕편,,,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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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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