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7고합132인천지방법원 1심2008-06-18 선고검수완료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07고합13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08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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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실제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유령회사를 여러 개 세우거나 인수했다.
  • 피고인은 가명을 쓰고 신분을 속인 채,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약속어음이나 현금으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과 공범들은 약 5년 동안 전기자재, 철강재, 노트북, 건축자재, 지게차, 수산물 등 다양한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았다.
  • 납품받은 물품들은 곧바로 덤핑 처분하여 현금화하였고, 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은 결국 부도 처리했다.
  • 이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가로채는 범행을 반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차리고 가명을 쓰며 거래처를 속여 대량의 물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판결 전 구금일수 일부를 형에 산입하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거래처를 안심시키기 위해 약속어음 지급 등을 약속하며 기망한 사실이 명백하다.
  • 정상적인 기업 운영처럼 위장하기 위해 가명을 쓰고 명의상 대표를 내세우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 약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동원하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전기자재, 철강재, 노트북, 건축자재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
  •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령회사와 가명을 동원해 물품을 가로채고 어음을 부도낸 계획적 사기 범행이다. 법원은 기업형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무겁게 여겨 징역 10년의 장기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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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90·수원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81·대전고등법원·2007-08-29·2심·상소 기각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8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88·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46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가짜 창고 관리자 행세로 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2·1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 상품권 대량 구매 후 환전소에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 금전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4-22·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4·수원지방법원·2014-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유죄 (형 선고)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31·인천지방법원·2008-09-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은 감정평가 브로커와 평가사에게 금품을 주고 건물 가격을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25·울산지방법원·2018-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7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7·2심·형량 변경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대전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284·부산지방법원·2008-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페트병 재활용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짜 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위조해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87·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6-01-26·1심·유죄 (형 선고)

주유기 계량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이용객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54·대구고등법원·2023-02-16·2심·형량 변경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47·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0·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62·창원지방법원·2025-09-23·1심·유죄 (형 선고)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50~60대 여성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평생 배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56·청주지방법원·2010-12-02·1심·일부 유죄/무죄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상환된 국민주택채권 번호를 위조하고 실물채권 없이 허위 상환청구를 반복해 은행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 관련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며 근로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30·1심·일부 유죄/무죄

대기업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조작·공시하고 허위 무역거래와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9·춘천지방법원·2012-08-22·1심·유죄 (형 선고)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8·대전고등법원·2009-07-01·2심·형량 변경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3·청주지방법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47·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시공사를 내세워 청소년육성기금 10억 원을 편취하고,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감리·공무원 검사를 속여 사용승인을 받고, 하도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41·울산지방법원·2014-11-21·1심·유죄 (형 선고)

양돈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해 지역 모집책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해자들에게 회사 가치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 벌금 7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3·대전지방법원·2013-12-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137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7·1심·유죄 (형 선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익을 부풀리고 손실을 숨긴 뒤, 이를 믿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과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내고 노무비를 부풀려 만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3·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기각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705·수원지방법원·2018-05-03·1심·일부 유죄/무죄

원금과 확정이자를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파생상품 손실을 감춘 채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기각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조직적·치밀한 계획 범행
  • 다수 피해자에게 거액 피해
  • 피해 대부분 미회복
  • 범행 가담·이익 축소 주장
  • 시장 거래질서 문란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13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2007고합185(병합) 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2007고합273(병합) 사기) 2007고합495(병합)(분리) 나. 사기 피 고 인 ****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08.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4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망 ****(가명 : ****), ****(2002. 12. 6. 인 - 2 - 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음), ****(200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가명 : ****, 2002. 12. 6. 인 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음), ****(가명 : ****), ****(가명 : 김○ ○) 등과 실제로 운영은 어려우나 금융거래는 가능한 이른바 유령회사인 (주) ○ ○를 이용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위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후 어음을 부도 내거나 외상으로 거래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후 납품받은 물품은 덤핑처 분하고 외상구입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하고, **** 은 회사인수 및 자금관리를, ****는 인수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일명 바지사 장)를, ****은 회사 인수, 자금관리 및 물품구입과 판매를, 피고인은 물품구입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가. 2001. 2. 2.경 **** (주) **** 사무실에서, 피해자 **** 대표 정○ ○에게 “전기자재를 납품해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약속어음으로 지 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즉석에서 전기자재 IV2.0SQ 70롤 시가 12,048,190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부도내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기자재 IV5.5SQ 등 시 가 합계 131,752,820원 상당을 편취하고, 나. 같은 해 3.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 ****철강(대표이사 조****)의 과장 ****에게 “****는 삼성중공업, 서해건설 등으로부터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 중에 있으니 철강재를 납품해 달라. 그러면 그 대금은 납품하는 날 현금으 로 50%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약속어음을 주겠다” - 3 -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로부터 즉석에서 에이치빔 384,048kg 시가 168,981,120원 상당을 납품받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에이치빔 시가 합계 522,800,299원 상당을 편취하고, 다. 같은 달 20.경 같은 장소에서, ****가 피해자 (주) ****의 대표이사인 ****에 게 “전자식 안정기를 납품해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로부터 즉석에서 전자식 안정기 3,500개 시가 19,36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 취하고, 2.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가명 : ****), ****(가명 : ****), 최○ ○(가명 : ****), 방****(가명 : 방****), 지****(가명 : ****), 신****(가명 : 신****), **** 등과 함께 **** (주)와 자회사로 ****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부도 가 예상되는 위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후 어음을 부도내거나 외상으로 거래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후 납품받은 물품은 덤핑처분하고 외상구입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의 부장을 맡고, ****은 ****의 전무, ****는 ****의 이사, ****은 ****의 마케팅 팀장, 방○ ○은 ****의 부사장, 지****는 ****의 부장, 신****은 위 사람들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역할, ****은 ****상사 대표이사로서 물건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각 담 당하기로 공모하여, 2004. 9. 초순 무렵 서울 강서구 ϬϬϬ **** (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 자 (주) ****의 영업차장 차****에게 전화를 하여 “노트북 컴퓨터 11대를 공급해 - 4 - 주면 우선 1개월짜리 ****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결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 ****으로부터 2004. 9. 7. 시가 24,189,000원 상당의 노 트북 11대를 납품받고 그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부도내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 이 총 7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66,227,087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고, 3.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서****, ****(가명 : 서****), 지****(가명 : 유○ ○)와 함께 실제로 운영은 어려우나 금융거래는 가능한 이른바 유령회사인 (주) ****을 이용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위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후 어음을 부 도내거나 외상으로 거래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후 납품받은 물품은 덤핑 처분하고 외상구입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서○ ○은 사장으로 행세하고, 피고인, ****, 지****는 직원으로 행세하며 각각 범행 대상 업체와 접촉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가. 2005. 11. 22.경 파주시 ϬϬϬ (주) ****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 ****의 운영자 인 윤****에게 건축자재인 에이치빔을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제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이치빔 204.308톤 시가 151,231,168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부도내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6,265,156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고, 나. 2005. 12. 1.부터 2006. 1.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2,078,458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 - 5 - 받아 각 편취하고 다. 사실은 건설기계 판매업체로부터 지게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가 없음에도, (1) 2005. 11. 3.경 (주) ****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 **** 경기북부판매의 직원인 ****에게 5톤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톤 지게차 1대 시가 41,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06. 1. 4.경 (주) **** 사무실에서, ****에게 3톤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 금을 제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톤 지게차 1대 시가 26,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4.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시흥시 ϬϬϬ ****수산의 구매부장으로, 변****은 (주) ****상사(명의상 대표이사 ****)의 자금 집행을 총괄관리 하던 자로, ****수 산 및 (주) ****상사의 실제 운영자이던 망 ****(가명 : ****), ****수산 판매부 장이던 ****(가명 : ****, 현재 지명수배 중) 등과 수산물 판매업체인 ****수산 의 수족관 및 냉동창고 등의 시설공사를 하게 하거나 수산물을 구입하면서 (주) ○ ○상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다음 그 약속어음을 부도내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산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가. 2001. 11. 17.경 ****수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에게 수족관 공사 등 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 ○ ○상사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 ****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한 다음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 ****상사 - 6 - 발행의 액면금 2,78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고 위 약속어음을 부도처 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고, 나. 2002. 1. 25.경 서울 송파구 ϬϬϬ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내 피해자 **** 운영 의 ****유통 사무실에서, 사실은 냉동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냉동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주) ****상사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동 조기 금 1억 8,000만원 상당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 중 일부로 같은 날 5,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 같은 달 27.경 5,450만원 및 5,000만원권 약속어음 각 1매를 교부하고, 같은 달 1. 30.경 냉동 장어, 동태 금 1억 50만원 상당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 조로 2,570만원, 4,480만원 및 3,000만원권 어음 각 1매를 교부한 후 그 어음을 부도내는 방법으로 위 어음금 합계 2억 5,5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각 진술 기재 1.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사실]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 7 -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안****, ****, 유****, ****, 윤****, 유****, ****, 한 ****, 조****. ****, ****, ****, ****, 황****, 임****, ****, 유****, 최 ****, ****, ****, ****, ****, ****, ****, 안****, ****, ****, 차 ****, ****, 지****, ****, 상****,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사실]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윤****의 진술 기재 1. ****, ****, 강****, ****, 장****, ****, ****, ****에 대한 각 경찰 진 술조서 [판시 제4항 사실]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변****의 법정 진술 (제1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 기재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 양****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 **** 진술기재 부분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중간 보고, 추가 보고 1. 문서감정결과통보 1. 재발행의뢰서, 농협통장사본, 입금표 1. 기은스피드전표 원본 법령의 윁용 - 8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1, 2, 3의 나, 다, 4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 경제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범자들과 판매대금의 분배, 역할분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한 후 유령회사를 설립 또는 인수하여 물품을 납품받은 후 이를 덤핑 판매하여 현금화한 다 음 어음을 부도처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약 5년 동안 다양한 종목의 회사로 바꾸어 가면서 그 때마다 다른 가명을 사용하여 신분을 위장하고 거래 초기에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조직적이 고 치밀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 · 실행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장차 회복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체포되지 않은 공범들에게 보다 큰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 가담 및 이익 취득 정도를 축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장 참여자들을 희생시키고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무척 - 9 -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중형으로 처단함이 마땅하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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