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은 감정평가 브로커와 평가사에게 금품을 주고 건물 가격을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08고합13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08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3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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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1은 OO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으로,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상가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친척이나 직원 명의로 소유권을 옮겨 마치 모두 분양된 것처럼 꾸몄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피고인1은 감정평가 브로커인 피고인2와 감정평가사인 피고인3 등에게 금품을 주고, 실제 매입가보다 20%에서 400% 이상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여러 번 발급받았다.
예를 들어 2007년 5월경 피고인1은 30억 원대에 매입한 건물에 대해 120억 원대의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달라며 2억 5,000만 원을 건넸고, 이 중 일부가 브로커와 평가사에게 나뉘었다.
피고인1은 이렇게 만든 허위 감정평가서와, 실제 거래가 없었던 사람들의 명의로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담보 대출을 신청했다.
그 결과 피고인1은 은행에서 총 62억 1,600만 원, 45억 600만 원, 32억 9,190만 원 등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
한편 피고인4는 감정평가법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감정평가 브로커로부터 4,500만 원과 3,000만 원 등 금품을 받고 허위 감정평가서 작성에 가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회사 회장으로서 감정평가 브로커와 감정평가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실제 매입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와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총 140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 과장인 피고인4도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평가서 작성에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편취 금액을 인정하여 피고인1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2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3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4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1이 회사 회장으로서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 브로커와 평가사에게 금품을 주고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든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2와 피고인3은 브로커와 평가사로서 금품을 받고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되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피고인4는 감정평가법인 과장으로서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 평가서 작성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임수재죄가 적용됐다.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편취 금액이 거액이어서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1의 일부 공소사실(2006년 6월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감정평가 과정에서 브로커와 평가사가 결탁해 가격을 부풀리고, 이를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아낸 전형적인 금융사기 사례다. 법원은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금융기관을 속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특히 감정평가사와 브로커, 그리고 이를 이용한 회사 회장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부동산 거래와 대출 과정에서의 허위 평가가 중대한 범죄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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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여 범행에 가담시킴
신용사회를 지향하는 경제질서의 기본을 위협함
↓ 감경 사유4건
피고인1: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
피고인2: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피고인3: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 중, 부당하게 수수한 금품 일부 공탁
피고인4: 3회의 벌금형 전력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31, 150(병합), 164(병합), 181(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다. 배임수재
피 고 인1. 가. 피고인1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2. 가. 나. 피고인2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3. 가. 나. 피고인3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4. 가. 다. 피고인4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
- 2 -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
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9. 24.
주 문
1. 피고인1
위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6. **** 11층, 2006. 7. **** 12층, 2007. 2. 논
현 ○○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2
위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4번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02일을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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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각 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3
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9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4
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7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1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의 회장으로 실질적인 위 회사의 운영
자이다. 피고인2는 속칭 ‘감정평가 브로커’로 활동하는 자로서, 2005. 10. 19. 광주지방
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
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07. 8. 8. 서울남부지
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
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
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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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있다. 피고인3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이다. 피고인4는 2006. 4. 1.경부
터 2007. 7. 12.경까지 **** 감정평가법인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감정평가대
상 물건 확인 및 평가, 감정평가서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종사하였다.
1. **** 10층 건물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1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신○○, ****감정평가법인 ○○지사 지
점장인 감정평가사 이○○, 피고인2, 피고인3, 전직 감정평가법인 직원으로 감정평가브
로커인 백○○, 이○○ 등과 함께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상가를 골라 헐값에 매입한 후
피고인1의 친척, 회사 직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모두 분양된
것처럼 꾸민 다음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
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1은 2007. 5.경 위 ○○ 사무실에서 이○○, 백○○에게 총
3,016,964,000원(공소장 기재 ‘30억 1,600만 원’은 오기로 보임. 이하 같다)에 매입한
**** 소재 **** 10층 건물에 대하여 총 120억 원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3, 피고인2 및 이○○은 이○○, 백○○으로부터 위 **** 10층 건물에
대하여 총 120억 원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2억 5,000만 원
중 2억 2,40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받아 피고인3이 5,400만 원, 피고인2가 2,000만
원, 이○○이 1억 5,0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그 후 피고인2, 피고인3은 허위 감정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백○○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이○○에게 전달하였고, 이○○은 실제 매입금액이 3,016,964,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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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위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 금액이 124억 5,30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허위 감
정평가를 한 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이○○, 백○○을 통하여 피고인1에게 전달하
였다.
피고인1과 신○○은 같은 달 21.경 서울 금천구 ϬϬ동에 있는 ○○은행 ϬϬ동 지
점에서, 사실은 황○○, 김○○, 주○○, 임○○, 김○○, 이○○, 최○○, 신○○ 등이
매입하거나 분양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1과 신○○ 등이 명의를 빌려 온 황○○ 등
이 위 건물의 각 호실을 총 매매대금 149억 4,360만 원에 매입한 것인 양 매매대금 등
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위와 같이 이○○이 작성한 허위 감정평
가서를 제출하면서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황○○ 등의 명의로 총 62억 1,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은 신○○, 백○○, 이○○, 이○○과 공모하여 건
물 등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고, 위 ○○은행 대출 담당 직
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총 62억 1,6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2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피고인은 2007. 5.경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과 같
은 방법으로 피고인3 및 이○○과 함께 이○○, 백○○으로부터 2억 2,400만 원을 교
부받고 실제 매입가격이 3,016,964,000원에 불과한 위 **** 10층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이○○ 명의로 감정평가 금액이 124억 5,300만 원이라는 내용의 허위 감정
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감정평가사 이○○ 등과 공모하여 건물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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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백○○으로부터 총 4억 2,450만 원을 교부
받고 실제보다 감정평가금액을 20%에서 400% 이상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 명의의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피고인이 3,750만 원, 이○○이 3억 3,300만 원
을 나누어 가지는 등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토지,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
어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였다.
2. **** 8층 건물, **** 건물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1, 피고인4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 피고인들은 백○○, 이○○ 등과 함께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상가를 골라 헐값에
매입한 후 피고인1의 친척, 회사 직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모
두 분양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1은 2006. 12.경 위 ○○ 사무실에서 이○○, 백○○에게 총
3,804,087,000원에 매입한 ****에 있는 **** 8층 건물에 대하여 평당 550만
원 총 80억 원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4는 이○○, 백○○으로부터 위 8,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지급받
았다.
그 후 피고인4는 허위 감정평가에 필요한 허위 매매계약서 등 각종 자료들을 백○
○으로부터 건네받아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인 호○○로 하여금 매입금액이
3,804,087,000원에 불과한 위 건물에 대하여 감정 평가금액이 84억 4,10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된 ○○ 감정평가법인 명의의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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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을 통하여 피고인1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4로부터 허위 감정평가서를 전달받은 피고인1은 그 무렵 고양시 덕양
구 화정동에 있는 ○○은행 화정동 지점에서, 사실은 김○○, 김○○, 유○○, 최○○,
김○○, 김○○, 김○○, 김○○, 박○○, 이○○, 이○○, 이○○, 김○○, 김○○, 김○
○ 등이 매입하거나 분양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김○○ 등의 명의를 빌려 위 건물의
각 호실을 총 매매대금 101억 2,920만 원에 매입한 것인 양 매매대금 등을 부풀려 기
재한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위와 같이 피고인4가 감정평가사 호○○로 하여금 허
위 감정하게 하여 작성한 ○○ 감정평가법인 명의의 허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서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김○
○ 등의 명의로 총 45억 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1, 피고인4는 백○○, 이○○과 공모하여 건물 등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고,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총 45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
다.
(2) 피고인1은 2007. 1.경 위 ○○ 사무실에서 이○○, 백○○에게 총 2,471,118,200
원에 매입한 남양주시에 있는 **** 건물 3개 층을 합하여 61억 8,588만 원에 감
정평가액을 맞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이○○, 백○○
을 통하여 피고인4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4는 허위 감정평가에 필요한 허위 매매계약서 등 각종 자료들을 백○
○으로부터 건네받아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인 호○○로 하여금 매입금액이
2,471,118,200원에 불과한 위 건물에 대하여 감정 평가금액이 61억 8,588만 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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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된 **** 감정평가법인 명의의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
를 이○○, 백○○을 통하여 피고인1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4로부터 허위 감정평가서를 전달받은 피고인1은 그 무렵 위 ○○은행
ϬϬ동 지점에서, 사실은 김○○, 최○○, 정○○, 김○○, 김○○ 등이 매입하거나 분
양받은 적이 없음에도 김○○ 등의 명의로 위 건물의 각 호실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훨
씬 거액으로 매입한 것인 양 매매대금 등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위와 같이 피고인4가 감정평가사 호○○로 하여금 허위 감정하게 하여 작성한 주식회
사 ○○ 감정평가법인 명의의 허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서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신
청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김○○ 등의 명의로 총 32억 9,19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1, 피고인4는 백○○, 이○○과 공모하여 건물 등의 감정평가를 함
에 있어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고,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
은 위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총 32억 9,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나. 피고인4의 배임수재
(1) 위 피고인은 2006. 12.경 위 제2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이○○, 백○○으로부
터 위 **** 건물 8층에 관하여 총 80억 원의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감정평가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이
○○, 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4,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07. 1.경 위 제2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이○○, 백○○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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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위 **** 건물에 관하여 총 61억 8,588만 원의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감정평가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이
○○, 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피고인1, 피고인2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3의 법정 진술
1. 증인 이○○, 백○○, 성○○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1, 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백○○, 이○○.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은행 거래내역서, 의정부 **** 10층 현황
1. 각 별건기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 각 수사보고 (법인등기부 등본, ○○ 대출 내역서, **** 8층 등에 대한 실제 매
매가 확인 등)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3의 법정 진술
1. 증인 백○○의 법정 진술
1. 피고인2, 피고인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백○○,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은행 거래내역서, 각 **** 현황, ****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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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별건기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 각 수사보고 (법인등기부 등본, **** 8층 등에 대한 실제 매매가 확인, 거래명
세표 첨부 등)
[판시 제2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1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4의 법정 진술
1. 증인 이○○, 백○○, 성○○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1, 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정부 **** 8층 현황, **** 현황, 실제 매매가 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
서,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1. 각 별건기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 각 수사보고 (법인등기부 등본, ○○ 대출 내역서, 백○○ 명의의 거래내역서 등), 각
수사과정확인서
[판시 제2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4의 법정 진술
1. 이○○, 백○○의 각 법정 진술
1. 백○○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1. 이○○, 백○○,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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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송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1
(1) 판시 제1의 가 사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2) 판시 제2의 나의 각 사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2
(1) 판시 제1의 가 사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2)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각 사실
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허위 감정평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4번의 각 사실
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허위 감정평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4 : 각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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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08. 1.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위 각 죄
상호간, 2007. 8. 16.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1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2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죄에 정한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죄에 정
한 형에, 피고인4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1)항에 정
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2]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3]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4]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수수금액 : 7,500만 원(4,500만 원 +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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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3]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1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위 **** 8, 10층 및 **** 건물과 관
련하여 감정평가사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위 건물들에 관한 적절한 감
정평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 은행에 적절한 가격으로 감정
평가된 위 건물들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이
피해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건물들을 실제로 매입한 가격보다
약 3배 내지 5배 정도 부풀려진 금액으로 매입한 것처럼 꾸며 별지 표(1) ‘허위 매매가’
란의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감정브로커를 통해 감정평가사에
게 전달하고, 감정브로커와 감정평가서 등에게 적게는 4,5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위와 같이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위 건
물들에 대한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한 점, ② 위
피고인은 피해은행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대출서
류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실제로 매입한 금액보다 적게는 약 7억 원에서부터 많게는 약
30억 원 상당을 초과한 대출금을 지급받은 점{별지 표(1) ‘실제 매입가’, ‘대출액’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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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③ 위 10층 건물에 관한 2006. 5. 16.자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총 55억 200만 원임에 반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총 124억 5,300만 원으로서 위
감정선례보다 무려 69억 원 상당을 초과하고 있고, 또한 위 8층 건물과 구조와 면적이
동일한 5층 전체에 관한 2005. 9. 27.자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총 49억
100만 원임에 반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총 84억 4,100만으로서 위 감정선례보다
약 35억 원 가량을 상회하고 있는바, 통상 기존의 감정선례가 감정평가 당시 중요한
요인으로 참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적정한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별지 표(1) ‘감정선례’란과 ‘이 사건 감정가’란 참조, 한편 검찰은 위 8층 건
물에 대한 감정선례로서 위 **** 5층 건물에 관한 감정선례를 제출하고 있는바,
위 양 층의 용도, 구조 및 규모가 서로 동일하여 위 5층에 대한 감정선례를 위 8층에
대한 감정선례로 추인할 수 있다}, ④ 한편, 위 **** 8, 10층에 대한 별지 표 (1)
‘감정선례’란의 감정평가액이 위 피해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에 미달하고 있는 점{별지 표(1)의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및 ‘감정선례’란 각 참조}, ⑤
위 ****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평당 감정가는 약 500만 원 내외{별
지 표(1) ‘평당 감정가’란 참조}인데, 이에 반하여 위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에 가담
하였던 피고인4는 검찰에서 위 건물에 관한 정상적인 감정액을 평당 약 250만 원 ~
300만 원 정도로 본다고 진술(수사기록 4책 1권 322쪽 참조)하고 있는 점(위 ○○프라
자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감정액과 매우 유사한 감정가를 제시한 감정선
례가 있으나, 위 감정선례와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각 감정법인이 서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감정시점도 약 2일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 위 감정선
례를 신빙성있는 자료로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1은 이 사건 대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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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 감정평가서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
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금원
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1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2. 피고인2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백○○, 피고인3, 이○○ 등과 사이에서 감정에
필요한 여러 서류를 전달하는 등, 그와 관련하여 심부름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이 사
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
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
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백○○, 피고인3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2가 피고인1 등과 감정평가사인 이○○ 사이에서 허위 감정평가서 작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중개하는 감정평가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였고, 위 ○○
타워 건물에 관한 허위 감정평가일도 피고인2를 통하여 이○○에게 맡겼다고 일관되게
진술(수사기록 2책 18, 19, 51, 62, 1099쪽 등 참조)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2도 검찰에
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인(수사기록 2책 785 내지 792,
967, 1153, 1154쪽 참조)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2는 2006. 9. 4.경부터 2007. 2.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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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3과 함께 감정평가법인을 동업하여 운영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업관계를 청산하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반년 남짓 피고인3과 동업관계에 있
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3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2는 검찰에서 “위 **** 10층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된 감정평가서가 은행대출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수
사기록 2책 1054쪽 참조)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2는 2007. 5. 18.경 백○○, 이○○으
로부터 허위 감정사례비 명목으로 자신의 장인인 김창환 또는 모인 김숙자의 계좌를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후 공범인 이○○ 등에게 위 감정사례비를 배
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2는 백○○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
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2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1은 2006. 6.경과 같은 해 7.경 ○○은행 용산전자지점 및 ○○은행 포일
지점에서, 사실은 위 **** 건물 11, 12층을 각 층 당 3,117,822,900원에 매입하였
고 최○○ 등이 매입하거나 분양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최○○ 등이 위 각 건물들의
각 호실을 실제 매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인 양 매매대금을 부풀려 기
재한 각 허위 매매계약서와 각 허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서 위 각 건물들을 담보로
대출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들의 대출 담당 직원들로부터 위 최○○ 등의 명의로
총 36억 4,000만 원씩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인1은 2007. 2.경 ○○은행 ϬϬ동 지점에서, 사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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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1, 2층 건물을 3,804,980,870원에 매입하였고 박○○ 등이 매입하거나 분양받
은 적이 없음에도, 위 박○○ 등이 위 건물의 각 호실을 실제 매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인 양 매매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와 이미 허위로 평
가된 감정서를 제출하면서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박○○ 등의 명의로 총 40억 6,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판 단
가. 위 **** 11, 12층 건물에 대한 대출 사기 부분
(1) 피고인1 및 변호인의 변명
피고인1은 이 부분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면서 위 **** 11, 12층
건물에 관한 고가의 감정평가를 부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한 위 센트럴 타워 11, 12층 건물의 실제 가치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금융기관에 실제 매입한 금액보다 높게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보로 제공된 위 건물들의 가치가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편취
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1, 증인 홍○○, 안○○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별건기록의 각 기재, 증
제1,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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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결과를 종합해 보면, ① 건설 분양사인 ****는 2005. 7. 21.경 **** 소
재 ****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후 일반 분양을 하였는데, 그 분양
당시 위 건물 11층의 각 호실에 대한 총 분양금액은 10,912,712,410원 상당이고, 12층의
각 호실에 대한 총 분양금액은 10,511,540,110원이었던 사실, ② 피고인1은 2005. 9. 8.
경 위 ○○로부터 미분양된 위 **** 11층, 12층의 전체를 각 층당 총
3,117,822,900원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사실, ③ 그 후 피고인1은 2006. 6. ~ 7.
경 위 매수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은행 및 ○○은행에 위 **** 11, 12
층에 관한 감정평가서{별지 표(2)의 ‘이 사건 감정가’란 참조, 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
라 한다}를 제출한 후 각 층당 36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담보로 위 11, 12층
건물에 각 채권최고액 45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④ 한편,
위 **** 11, 12층 건물에 대하여 감정선례{별지 표(2)의 ‘감정선례’란 참조}가 있는
바, 위 **** 11층 건물에 관한 감정선례인 2005. 9. 9.자 중앙○○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그 건물에 관한 총 감정액이 53억 3,040만 원이고, 위 ****
12층 건물에 관한 감정선례인 2005. 9. 6.자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
면, 그 건물에 관한 총 감정액이 57억 3,600만 원인 사실, ⑤ 위 **** 11, 12층 중
1104, 1106, 1205호에 대한 경매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06타경42849호, 2007타경
20801호, 42788호)에서 법원의 감정평가액이 별지 표(2)의 ‘법원 감정액’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감정가를 상회하거나 비슷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1이 미분양된 위 ○
○타워 건물 11, 12층을 한꺼번에 매입함으로써 일반분양가의 약 40 내지 50%정도에
해당되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점, ② 피고인1이 위 은행에 위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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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에 대하여 실제 매입가보다 약 2.5배 높은 금액의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
으나, 2006.경 위 **** 건물 10층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험이 있던 증인 홍○
○이 이 법정에서 위 **** 건물 10층의 분양가가 평당 5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
고 있고, 실제로 위 11, 12층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평당 감정액이 약
500만 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앞서 본 위 **** 건물 10층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달리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감정액이 실제 가격과 동떨어진 허위 감정평가서라고 단정
하기 어려운 점, ③ 특히, 위 11, 12층에 관한 기존의 각 감정선례의 평가액이 이 사건
대출금액보다 약 17억 원 가량 초과할 뿐만 아니라, 위 **** 11, 12층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역시 약 7억 ~ 12억 원 상당을 상회하고 있는 점(위 각 감
정선례들이 이 사건 대출로부터 약 1년 전에 실시된 감정평가액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실시된 법원 촉탁 감정이 위 감정선례보다 더 높은 액수로 감정평
가가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감정선례들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④ 또한
위 **** 11, 12층 중 일부 호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실시된 각 감정평가액이 해
당 각 호실에 관한 감정선례의 감정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위 법원경매의 감정평가서
도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감정선례로서 비중있게 참작할 수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을
품을 수 있으나,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위
감정평가사들은 위 **** 11, 12층에 대한 실제 매입가격을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요 감정요소로 보지 않았고, 설령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참작하
였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절차에서 감정한 결과는 정확하다고 회신하고 있는바, 법원에
서 촉탁한 위 감정평가서도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⑤ 더 나아가 위와 같이 경
매절차가 진행된 위 11, 12층의 해당 호실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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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가격으로 매각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위 은행들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
거도 없다.
나. 위 논현동 ○○ 건물에 대한 사기 대출 부분
(1) 피고인1 및 변호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은행 ϬϬ동 지점에 제출하였던 감정평가서는 자신이 허위의 감정을 부탁하
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위 논현동 ○○ 건물의 분양회사인 ****이 일반분
양을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은행을 기망
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변명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는, 증인 백○○이 이 법
정에서 한 진술, 백○○, 이○○이 검찰에서 한 각 진술 및 수사보고 중 논현동 ○○
평가전례 및 등기부등본 등을 들 수 있는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허위
감정을 의뢰하였는지 여부 및 그 경위, 위 ○○은행에 제출된 감정평가서의 허위성 여
부 등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단지 위 피고인
이 매수한 가격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사기죄를 인정하
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1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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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1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다음 그 가액을 크
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거액의 대출을 받
아 이를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감정브로커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그 범행경위, 방법 및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신용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의 기본을 위협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범행 규모에 비하면 그 피해 정도가 그에 상응할 만큼 크다고 보이지 않
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2. 피고인2
위 피고인은 10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과 현재로부터
약 5년 남짓되는 기간 동안 무려 3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
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여러 차례 거액의 금품을
받고 수회의 허위 감정평가를 중개한 사안으로서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감정질서를 문
란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및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2 -
3. 피고인3
위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라는 자신의 직책을 망각한 채 피고인1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으면서 그 가액을 부풀린 허위 감정서의 제출을 도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
당히 불량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당하게 수수한 금
품의 일부를 공탁한 점 및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
량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4. 피고인4
위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감정평가법인의 간부로서 감정평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감정브로커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다
음 자신의 회사 소속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상당히 기여한 점, 감정평가에 관하여 고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
업무를 보조하고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 역할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에 대하여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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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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