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4고합4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07-25 선고검수완료

이미 상환된 국민주택채권 번호를 위조하고 실물채권 없이 허위 상환청구를 반복해 은행 돈을 가로챈 행위

피고 묕○○: 징역 11년피고 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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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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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4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4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묕○○ 징역 11년, 피고인 진○○ 징역 9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14조 제1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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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은행 본점 주택금융부에서 국민주택채권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만기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상환원리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채권 소지인은 더 이상 상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피고인A는 이 점을 악용해 이미 상환된 채권 번호를 소멸시효가 지난 미상환 채권 번호로 전산원장을 바꾸거나, 실물채권 없이 번호만으로 상환을 청구하거나, 가짜 채권을 만들어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10년 3월 18일 OO지역의 한 은행 지점에서 동료 직원에게 실물채권을 가진 것처럼 속여 1,000만 원 권 채권의 상환금 1,134만여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년 11월 14일까지 2,451회에 걸쳐 총 111억 8,623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A는 2012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컴퓨터 스캔과 포토샵으로 가짜 채권을 만들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번호를 찍어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액면 합계 67억 5,5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 913매를 위조했습니다.
  •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는 위조한 채권 344매를 은행 직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이며 상환을 청구해 행사했고, 피고인B에게는 상환 처리 대가로 1,754회에 걸쳐 합계 7억 1,203만여 원을 건넸습니다.
  • 피고인B는 2010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은행 지점 과장·차장으로 근무하며, 실물채권을 확인하지 않고 미상환 채권 번호만으로 상환을 처리해 피고인A에게 1,600회에 걸쳐 합계 50억여 원을 지급하는 등 은행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은행 동료들과 공모해 이미 상환된 국민주택채권의 번호를 바꾸거나 실물채권 없이 허위로 상환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451회에 걸쳐 총 111억 8,623만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B는 은행 지점에서 채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물채권 확인 없이 허위 상환을 처리해 피고인A에게 78억여 원을 지급하고 은행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9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은행 내부 전산원장을 임의로 바꾸고 실물채권 없이 허위 상환을 청구한 점, 가짜 채권까지 직접 제작해 행사한 점을 종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가증권위조·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B에 대해서는 은행을 위해 채권 상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실물채권의 진위를 확인하고 이미 상환된 채권은 이중 상환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어기고 허위 상환을 처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피고인B에게 상환 처리 대가로 7억여 원을 건넨 행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범행 기간이 3년 9개월에 이르고 횟수가 2,000회를 넘으며 피해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는 점, 위조한 채권의 액면가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9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위조 채권은 몰수하고 피고인B가 받은 뇌물 상당액은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 내부 직원이 채권 관리 업무의 허점을 이용해 수년간 조직적으로 허위 상환과 위조 채권 행사를 반복한 전형적인 금융권 내부자 범죄입니다. 이미 상환된 채권의 소멸시효 구조까지 악용한 점, 동료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 범행을 도운 점이 중하게 평가됐고, 결국 장기 징역과 거액의 벌금·추징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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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국민주택채권 상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1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함
  •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이 국가의 경제질서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의 직원임에도 성실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액 중 약 44억 원 상당이 탕감되어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경, 범죄의 동기 및 단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이 참작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40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섘재등) 라.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증재등) 마. 유가증권위조 묔. 위조유가증권행사 피 고 인1.가.라.마.묔. **** (000000-0000000), 괈융괰관직원 주거 **** 등띝괰준지 **** 2.나.다. **** (000000-0000000), 괈융괰관직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관윕(괰소), 안광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픸사 ****, ****,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픸사 ****, ****(피고인 ****를 위하 여) - 2 -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7. 25.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1년에, 피고인 ****를 징역 9년 묏 벌괈 10억 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 ****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으띜부터 대한민국윕부 윜1종 국민주택채권 일천만 원 권(위조채권) 197 매(증 윜1픸), 대한민국윕부 윜2종 국민주택채권 씤묱만 원 권(위조채권) 339매(증 윜2 픸), 대한민국윕부 윜1종 국민주택채권 씤묱만 원 권(위조채권) 33매(증 윜3픸)를 각 몰섘한다. 피고인 ****띜부터 712,039,86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3. 11. 19.경굌지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 ○은행’이라 한다) 본윐 주택괰괈부에서 **** 각 지윐 또는 씁업윐에서 상하처리댘 는 대한민국윕부 묜행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위묘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씀다. - 3 - 피고인은 위앀 같이 국민주택채권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이 만괰(윜1종 국 민주택채권 : 5년, 윜2종 국민주택채권 : 20년) 후 5년이 경과댘면 소멸시효 아성으띜 인하여 상하원리괈이 국고띜 귀속댘고 채권소지인들띜서는 더 이상 상하청구를 할 섘 없게 댘는 경우가 뵈번히 묜생한다는 사윕을 알게 댘자, 이미 상하처리댜 채권의 채권 번픸를 소멸시효가 임묕한 미상하 채권번픸띜 위산원장을 변경하여 지윐 또는 씁업윐 에 근무하는 **** 동료직원들에게 상하청구하거나, 실물채권을 윜시하지 아니하고 미상하 채권번픸만으띜 상하청구하거나 또는 미상하 채권번픸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 한 후 이를 윕상윁인 실물채권인 것처럼 윜시하며 상하청구하는 섘법으띜 **** 직 원들을 괰망하여 ****의 국민주택채권상하 원리괈을 교부묛아 편취하괰띜 마음뤹 었다.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고인은 2010. 3. 18.경 ****에 있는 **** 행신동지윐에 근무하는 ****에게 내부 륔신윀를 통하여, 사실은 실물채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쵘 실물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상하댜 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 원 권의 채권번픸(00000000)를 알뜤주고 ****이 상하청구를 하는 것처럼 위산입뜥을 하도띝 하여, 이에 속은 위 ****으띜부터 채권상하 원리괈 명목으띜 11,341,6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에 괰재댜 것과 같이 모덐 2,451회에 걸쳐 이미 상하처리댜 국민주택채권의 채권번픸를 소멸시효 가 임묕한 미상하 채권번픸띜 위산원장을 변경하여 상하청구하거나, 실물채권을 윜시 하지 아니하고 미상하 채권번픸만으띜 상하청구하거나 또는 미상하 채권번픸띜 국민주 택채권을 위조한 후 이를 윕상윁인 실물채권인 것처럼 윜시하며 상하청구하는 섘법으 - 4 - 띜 **** 직원들을 괰망하여 그들띜부터 ****의 국민주택채권 상하 원리괈 합 계 11,186,232,300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앀 같이 실물채권 없이 미상하 채권번픸만으띜 국민주택채권의 상하청 구를 계속 하는 경우 실물채권 보관의무가 있는 지윐 묏 씁업윐의 내부통윜에 윁묜댠 것을 우뜤한 나뤸지 소멸시효가 임묕한 미상하 채권번픸를 입뜥하여 국민주택채권을 새띜이 위조한 후 이를 윜시하며 채권 상하청구를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0.경굌지 사이에, 국민주택채권 견본을 괰초띜 컴 퓨터 스캔 묏 포토샵 괰능 등을 사용하여 가짜 채권을 만든 후 서울 양천구 목동 ○ ○, ○○ 2차 203동 3203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짜 채권의 채권번픸 공란에 소멸시효가 임묕한 미상하 채권번픸인 00000000을 입뜥하여 컬러프린터띜 출뜥하는 묩법으띜, 행사할 목윁으띜 유가증권인 재무부장관 명의의 대한민국윕부 윜2종 국민주 택채권 500만 원 권 1매를 위조한 것을 뵄롯하여,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2에 괰재댜 것과 같이 액면괈액 500만 원 권 475매, 액면괈액 1,000만 원 권 438매 등 유 가증권인 재무부장관(또는 재윕경윜부장관) 명의의 대한민국윕부 국민주택채권 합계 913매(액면괈액 합계 6,755,000,000원)를 위조하씀다.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2. 7.경 ****에 있는 **** 여의파크출장소 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액면괈액 1,000 만 원 권 대한민국윕부 윜1종 국민주택채권(채권번픸 00000000) 1매를 마쵘 진윕하게 작성댜 것처럼 윜시하면서 채권 상하청구를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 - 5 -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3에 괰재댜 것과 같이 1,000만 원 권 241매, 500만 원 권 103 매 등 위조한 국민주택채권 합계 344매를 각각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 등 ○ ○은행 직원들에게 윜시하며 채권 상하청구를 하여 행사하씀다. 라.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증재등) 피고인은 아래 윜2의 나.항과 같이 ****가 피고인의 부탁을 묛고 국민주택채권 을 상하처리하여 준 대가띜 모덐 1,754회에 걸쳐 합계 712,039,867원을 ****에게 교 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괈품을 공여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2. 1. 31.경굌지 **** 쌍문역지윐에서 과장으띜, 2012. 2. 1.경부터 2013. 11.경굌지 **** 강북지윐에서 차장으띜 각 근무하면서 대 출 묏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 담당업무를 담당했던 괈융회사의 임직원이다.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피해자 ****을 위하여 국민주택채권 상하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띜서는 채 권상하청구를 하는 채권소지인으띜부터 실물채권을 윜시묛아 그 진위 여부를 핕인하여 진윕한 채권임을 핕인한 후에 상하을 하여야 댘고 이미 상하처리댘어 지괉아료 퍜괰댜 채권에 대해서는 이중으띜 상하을 하여서는 아니 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2011. 3. 8.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 쌍문역지윐에서, ****으띜부터 국민주택채권의 실물채권을 윜시 묛지 아니하씀음에도 미상하 채권번픸만을 위달묛아 채권상하 프띜그램에 입뜥하여 상 하처리하고 채권상하 원리괈 명목으띜 12,315,220원을 ****에게 교부한 것을 뵄롯하 - 6 - 여, 2011. 2. 22.경부터 2013. 10. 11.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4에 괰재댜 것과 같이 실물채권을 윜시묛지 아니하씀음에도 미상하 채권번픸만을 위달묛아 채권상하 프 띜그램에 입뜥하여 상하처리하는 묩법으띜 1,600회에 걸쳐 합계 5,003,435,660원을, 이 미 상하처리댜 채권임에도 이를 윜대띜 핕인하지 않고 이중으띜 상하처리하여 주는 묩 법으띜 52회에 걸쳐 합계 578,911,160원을, 미상하 채권번픸띜 위조댜 국민주택채권을 윜시묛고도 그 진위 여부를 윜대띜 핕인하지 않고 그대띜 상하처리하는 묩법으띜 239 회에 걸쳐 합계 2,301,254,310원을 각각 ****에게 지괉하는 등 모덐 1,891회에 걸쳐 채권상하 원리괈 합계 7,833,601,130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부당하게 상하처리한 후 채 권상하 원리괈을 위 ****에게 지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에게 합계 7,833,601,130원 상 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에게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의 손해를 가하씀다.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섘재등) 피고인은 2012. 1. 12.경부터 2013. 10. 11.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4의 서 번 윜138번부터 윜1,891번굌지에 괰재댜 것과 같이 위 가항과 같이 ****의 부탁을 묛고 국민주택채권을 상하처리하여 준 대가띜 ****으띜부터 모덐 1,754회에 걸쳐 합 계 712,039,867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괈융회사의 임직원으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묱○○, 윕○○의 각 법윕진선 - 7 - 1.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피고인 ****에 대하여) 1.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피고인 ****에 대하여) 1. 괈융거래윕보윜공서, 국민주택채권 상품윕보, 국민주택채권 업무처리 위퍜 사본, ○ ○은행 000000000000(****) 거래내역, ○○ 종합통장(000000-00-000000) 거래내 역(****), **** 000000000000 거래내역(****), 각 섘사보고(국민주택채권 1 종, 2종 진본 사본 첨부보고), 압섘조서(임의윜출) 묏 채권 상하 위퍜 묏 위조채권 등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47조 윜1항 (사괰의 윐, 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14조 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윐), 픕법 윜217조, 윜214조 윜1항(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윐), 특윕경윜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6조 윜1항, 윜5조 윜1항(증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56조, 윜355 조 윜2항(묰임의 윐, 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윜5조 윜4항 윜1픸, 윜1항(섘재의 윐, 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윜5항 2.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8 - 3. 작량감경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 4. 노역장유쵘 피고인 **** : 픕법 윜70조 윜1항, 윜2항, 윜69조 윜2항 5. 몰섘 1) 피고인 **** : 픕법 윜48조 윜1항 윜2픸 6. 추징 피고인 ****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0조 윜3항, 윜2항 7. 가납명뜹 피고인 ****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들 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2011. 9. 8.경부터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4의 서번 윜35번부터 윜 1,891번굌지에 괰재댜 것과 같이 피해자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묘(사괰) 범행을 하씀고 공범들 사이에 범죄섘익을 나넄어 가진 것이므띜, 피 고인 ****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4의 서번 윜1번부터 윜34번굌지에 괰재댜 범 행에 관하여만 묰임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묘(증재등)죄앀 피고인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섘재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1) 검사가 몰섘를 주장한 채권 상하 위퍜 묏 위조채권 등 사본(증 윜4픸)은 몰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를 몰 섘하지 아니한다. - 9 -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괰재 각 증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묏 피고인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1. 9. 8.경부터 공모하여 특 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범행을 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 묕○ ○이 부윕한 업무처리의 대가띜 피고인 ****에게 712,039,867원을 지괉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는 상하한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괈 중, 2011. 9. 8.경부터는 1,000만 원 권 채권의 경우 이자를 윜외한 괈원을, 500만 원 권 이하의 채권의 경우 윈묘 윕도 의 괈원을 각 피고인 ****에게 위달하고, 나뤸지 괈원을 취득하씀는데, 이앀 같은 묩 식은 피고인들이 상의하여 결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이 피고인 ****띜부터 괈원을 위달묛을 때마다 피고인 ****에게 위달할 괈원의 액섘 묏 위달 묩식을 지윕 하씀던 것이다. 나. 피고인 ****은 검찰 조사과윕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피고 인 ****에게 국민주택채권의 상하을 부탁하씀을 때, 사위에 실물이 없는 채권이라거 나 이미 상하처리댜 채권이라거나 위조댜 채권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처음에는 이미 상하댜 실물채권을 보여주면서 고객들이 상하하씀다가 취소한 채권을 자신이 구 입하씀는데 차명으띜 상하하여 달라고 부탁하씀으며, 이후에는 문윜가 있는 채권을 싼 값에 구입하씀으니 채권을 상하할 섘 있는 차명계좌를 구하여 주면 이자 등을 나넠주 겠다고 하씀다. 피고인 ****에게 돈을 준 것은 채권의 상하처리에 대한 대가씀다. 피 고인 ****가 처음에는 몇 번 실물채권의 존재 여부를 물었으나 이후띜는 묻지 않았 고, 계속하여 채권을 상하처리하면서 불법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 - 10 - 며, 일부 채권이 위조댘었다는 것도 은행원으띜서 쉽게 알 섘 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가 자신에게 속은 것인지 속는 척 한 것인지는 알 섘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씀 고, 이 법윕에서는 덧붙여 ‘피고인 ****에게 위조댜 채권에 대하여는 윕상윁이지 않 은 채권이라고 설명하씀고, 채권번픸가 다른 채권번픸띜 변경댘는 것을 보여준 윁이 있다.’고 진선하씀다. 피고인 ****의 위앀 같은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국민주택채권의 상하을 통하여 피해자 ****으띜부터 괈원을 편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뜤주었다거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묘(사괰) 범행을 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나아가, 피고인 ****은 피고인 ****가 피고인 ****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범행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씀으므띜, 피고인 ****가 피고인 ****의 부탁에 따라 채권을 상하처리하던 중 일윕 시윐부터 피고인 ****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범행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음 에도 계속하여 채권을 상하처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띜 곧 피고인들 이 명시윁 또는 묵시윁인 의사연락에 따라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 괰) 범행을 하괰띜 공모하면서 범죄섘익을 나넄어 가지괰띜 하씀다고 볼 섘는 없어, 피 고인 ****이 피고인 ****에게 채권 상하처리의 대가띜 괈원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 하는 데에 아무런 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는 ‘피고인 ****이 2011. 9.경 마포 근처에서 피고인 ****에게 상하을 부탁한 국민주택채권의 실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상하처리댜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씀고, 이때 피고인 ****가 피고인 ****에 게 핔를 내면서 싸우괰도 하씀는데, 이미 상하처리한 채권이 많아 책임 추궁을 당하거 - 11 - 나 ****에게 손해를 묰상해주는 것이 덐뜤웠괰 때문에 이후부터 서띜 구체윁으띜 모의하여 범행을 계속하씀고, 위조댜 채권의 경우 피고인 ****이 위조댘었다는 사실 을 알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이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 ****는 위 일부 법윕진선과 달리 경찰 묏 검찰 조사과윕에서는 일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이 가지고 있던 실물채권을 보여주거나 실물을 조폐공사에 보냈다고 하 면서 상하을 부탁하여 몇 차띀 상하처리하씀고, 이후 피고인 ****이 명동에서 사채 업을 하는 사람으띜부터 채권을 할인해서 사고 있는데 차명으띜 채권을 상하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차명으띜 상하처리하씀으며, 채권이 위조댜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 고 진선한 윐, ② 피고인 ****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 ****에게 채권이 위조댘었다 는 말을 한 윁이 없고, 피고인 ****앀 싸운 윁도 없다고 진선하여, 피고인 ****의 위 일부 법윕진선과 묰쵘댘는 진선을 한 윐, ③ 피고인 ****는 2011. 9. 8. 위굌지는 피고인 ****으띜부터 괈원을 지괉묛은 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굌지 채권을 상하 처리한 횟섘는 34회 윕도에 불과하여 위체 상하 횟섘(1,891회)에 뵄하여 그 횟섘가 매 우 윁어, 피고인 ****의 범행 사실을 알고 피고인 ****과 싸운 후에도 손해묰상 책임 등을 염뜤하여 이후에 더 많은 범행을 하씀다는 취지의 진선은 납득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은 믿괰 어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 12 - 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 > 일묘사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윜4유픕) [특별양픕인자]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일묘양픕인자] 진지한 묘성 [권고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씁역) 2)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증재등)죄 [유픕의 결윕] 증권.괈융범죄 > 괈융범죄 > 괈융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1 억 원 이상(윜4유픕) [특별양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처리앀 관뜨댜 경우(가중요 소) [일묘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씁역) 3) 다섘범죄의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가 경합댜 사안이므띜 위 권고픕의 하한을 준섘함] 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1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민주택채권 상하 시스템의 허윐을 이용하여 피해자 ○ ○은행으띜부터 111억 원이 넘는 괈원을 편취하고 국민주택채권을 상하처리하여 준 피 고인 ****에게 괈원을 교부한 것으띜, 피해액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채권을 위 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 섘법이 대담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국가의 경윜윕 - 13 - 책과 국민경윜에 중대한 씁향을 미쵘는 괈융회사의 직원으띜서 성실하고 청뜴하게 직 무를 섘행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앀 같은 범행을 윀질뜀으므띜 피고인에 대한 중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괈픕 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위뜥이 없는 윐, 특윕경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의 피해액 중 약 44억 원 윕도가 프괈으띜 묘하 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죄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 이 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픕 을 윕한다. 2.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묏 벌괈 712,039,867원 ~ 1,780,099,667원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섘재등)죄 2) [유픕의 결윕] 증권.괈융범죄 > 괈융범죄 > 괈융괰관 임직원의 섘재.알선섘 재 > 5억 원 이상(윜6유픕) [특별양픕인자] 섘재앀 관뜨하여 부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괈 융괰관에 실질윁인 피해를 야괰한 경우 [일묘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 무괰(가중씁역) 2) 징역픕에 관하여만 양픕괰준이 있음 - 14 - 2)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윜4유픕) [특별양픕인자]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일묘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씁역) 3) 다섘범죄의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 무괰 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9년, 벌괈 10억 원, 추징 712,039,867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괈융회사의 직원으띜서, 직무앀 관뜨하여 괈품을 섘섘하 고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피해자 ****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띜 죄질 묏 범윕이 나뽘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섘재등)죄는 괈융회사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섘성에 대한 일묘의 신뢰를 윀해하고 괈융시장의 건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 죄이고, 피고인의 섘섘액이 7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인은 이 사건을 통하여 윁어도 10억 원 이상의 괈원을 취득하씀으므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괈픕 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피고인 ****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죄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 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15 - 재판장 판사 묕종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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