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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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10고합105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1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및 벌금 10억 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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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해외 정부 부처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를 설치하고 자신을 그 사무소장으로 임명한 것처럼 가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기관이나 본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공식 권한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산업연수생 송출 업무를 하던 송출기관 지사 관계자들에게 접근해, 앞으로 연수생들이 내는 관리비·연수료·연금 등을 자신이 관리하는 별도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본국 정부의 공인된 태도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공범과 짜고 본국 직원 행세를 하게 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2004년 9월에는 공범이 송출기관 지사 관계자와 만나 "본국 관리비 등은 본국 지시에 따라 해당 기관 한국 사무부로 송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해,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신뢰를 강화했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간 피해자들로부터 2004년 6월경부터 2006년 11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비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피해자별로 약 14억 원, 6억 6천만 원, 1천 8백만 원 등 합계 약 42억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계속 권한을 행사하는 등 관여를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으로 허위 임명된 것처럼 꾸며, 산업연수생들의 관리비·연수료 등을 본국에 정상적으로 송금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 결과 국내 송출기관 지사들을 통해 약 42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고,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입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은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본국 정부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 관리할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고 봤다. 사무소 설치와 소장 임명 자체가 공식 절차 없이 꾸며진 것이었다.
피고인과 공범이 본국 직원 행세를 하게 해 송금 요구가 공인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양해각서까지 작성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점을 사기 행위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피고인이 관리한 계좌는 기존 송출기관 지사들이 쓰던 계좌와 별개로 임의로 개설한 것이었고, 돈을 받더라도 본국에 정상적으로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됐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실제로 돈을 보냈고, 그 돈이 피고인의 개인 생활에 쓰인 점 등으로 볼 때 편취의 고의와 실행 행위가 모두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부분(약 38억 원 상당)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식 권한 없이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을 받아 관리하겠다고 속이면, 설사 그럴듯한 서류와 조직을 꾸며놓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특히 여러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1050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일
부 인윕댜 죄명 : 사괰)
피 고 인****(****) (000000-0000000), ○○
주거 ****
검 사강대권
변 픸 인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1. 6.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묏 벌괈 1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괈 1,0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괰의 윐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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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 윕부 부처의 하나인 ○○○○○○○
1)
○○을 역임한 ****
(****), 이 윕부 부처 산하 ○○○○○○○{이하, ○○○(○○○)라고 한다}
2)
의
위(前) ○○ ****(R○○○○ ○○○ ○○○), ○○○(○○○)의 ○○○○
3)
을
역임한 ****(****) 등과 우리 나라 사업체에 근무하는 ○○○○○
○인 산업연섘생들이 관리뵄, 섘섘료, 연괈 등 여러 명목으띜 ○○○○○○에 송괈하는
돈을 빼돌리괰띜 서차 공모하씀다.
피고인, ****, ****는 2003. 3. 5.경 우리나라앀 ○○○○○○ 윕부띜부
터 공인묛지 않은 위 ○○○○○○○의 ‘○○사무소’
4)
를 마쵘 ○○○○○○ 산업연섘
생들의 권익보픸를 위해 덐 나라 윕부의 승인을 얻어 국내에 개설하고 피고인을 그 ○
○띜 임명한 것처럼 가장하씀다.
그러나 위 ○○○○○○○의 ‘○○사무소’는 ○○○○○○ 프지 송출괰관인 ○○○
(○○○)의 국내지윐인 피해자 ○○○ ○○○(****, **** 운씁), ○○○○
○○○(****, **** 운씁), ○○○○ ○○(****, **** 운씁) 등
5)
이 ○○○○○○ 산업연섘생들띜부터 입괈묛은 여러 명목의 돈을 본국 송출괰관을 대
위하여 섘뜹할 윕당한 권한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과 ****는 이앀 같은 돈
을 섘뜹하더라도 본국의 지윕댜 계윕에 윕상윁으띜 송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5.경 이위 윕핕한 일시를 알 섘 없는 때 ○○○ ○○○(○
1) 씁문 번역퍜괰는 ‘the ○○○○ of Labour and Social Protection of the Population of the Republic of ○○○○○○’라고 함
2) 씁문 번역퍜괰는 ‘the ○○○○ for Foreign Labour ○○○○ Affairs(○○○)'라고 함
3) 씁문퍜괰 ‘the ○○○ Account’를 번역한 것임
4) ‘representative office'를 의미. 그러나 원쵙윁으띜 외국윕부의 공무원이 상대 당사국의 외교관 자격 인윕 없이 합법윁으띜
공윁인 권한을 행사할 섘는 없음
5) ○○○○○○촡 송출괰관인 ○○○(○○○)의 우리나라 지사는 ○○○ ○○○(****), ○○○○(○○○; Tashkent
Regional Abroad Employment Bureau; ○○○○ 지역 농업인뜥 모집.송출 담당)의 우리나라 지사는 ○○○○ ○○○(○○
○-○○○) , ○○○○ ○○(****)인데, 실질윁으띜 이들 송출괰관 국내지사는 송출괰관들과 본윐 묏 지윐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 개설댜 개인사업체띜 위 3개 국내지사는 실윜띜 ‘****’ 등이 경씁상 지묰하는 사업체들이었음
- 3 -
○○-○○○) 등을 실질윁으띜 운씁하는 ****, ****에게 위 ‘○○○○○○○ 한국
○○’를 사칭하면서 앞으띜 ○○○○○○ ○○○(○○○) 등에 송괈할 윜묘뵄용 등은
모덐 피고인이 묛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 ○○○(****)
등 국내지사들이 종위에 ○○○○○○ ○○○(○○○)가 관리하는 프지 괈융계좌띜 송
괈하던 것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별개의 ○○○ ○○○(****) 명의
6)
딐는 ○○○○○○ ○○○○○○○ 명의 우리나라 괈융괰관들의 계좌띜 송괈하라고 요
구하씀으며, 미리 피고인 등과 공모한 ○○○○○○ ○○○(○○○) 소속 성명불상 직
원으띜 하여괈 이앀 같은 피고인의 요구가 본국 윕부의 공인댜 태도이자 윕당한 것인
양 거짓말하도띝 하씀다.
이어 2004. 9. 17.경 당시 ○○○○○○ ○○○(○○○) ○○띜 묩한한 ****
는 위 ****과 “본국 ○○○(○○○)의 관리뵄 등은 본국 ○○○(○○○)의 지시에 따
라 ○○○○○○ ○○○○○○○ 한국○○부띜 송괈할 섘 있다”는 조항이 괰재댜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마쵘 피고인 딐는 ****가 위앀 같이 본국 ○○○(○○○)를
대위하여 돈을 섘뜹할 윁법한 권한이 있고, 이들이 ○○○ ○○○(****) 등으
띜부터 ○○○○○○ 송괈을 위윜띜 돈을 묛으면 본국에 이를 윕상윁으띜 송괈할 것처
럼 그를 괰망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 ○○○(****, **** 운씁)띜부터 2004.
6. 17.경 피고인이 관리한 ‘○○○ ○○○(****)' 명의의 ○○○○은행 계좌
(계좌번픸 000-00-000000)를 통해 58,000,000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2006. 11.
2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 내용과 같이 ○○○○○○ 본국에 송괈할 윜묘뵄
6) 이 ‘○○○ ○○○(****)' 명의 계좌는 ○○○○○○ 인뜥 송출괰관인 ○○○(○○○)의 국내지사띜 **** 등이 운
씁한 ○○○ ○○○(****) 등과는 별개 명의띜, **** 등과 상관없이 피고인이 ○○○○○○ 공범들과 공모하여
임의띜 개설한 별도의 괈융계좌임
- 4 -
용 용도 픹은 이에 갈음하여 본국 ○○○(○○○)를 대위한 ○○○○○○ ○○○○○
○○ 한국○○부가 섘뜹하는 윜묘뵄용 등 명목으띜 총 44회에 걸쳐 합계
1,402,671,730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고,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 ○○○
(****, **** 운씁)띜부터 2004. 10. 28.경부터 2006. 6. 29.경굌지 별지 범
죄일람퍜 (2) 괰재 내용과 같이 위앀 같은 명목으띜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1,407,280원
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고,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 ○○(****, 석
○○ 운씁)띜부터 2004. 10. 25.경부터 2005. 5. 25.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3) 괰재
내용과 같이 위앀 같은 명목으띜 총 7회에 걸쳐 합계 17,944,450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8픸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 ****,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 법원 판결(증윜111픸), 공판괰띝(증윜112픸)
1. ****에 대한 ○○○○○○ 검찰의 섘사중지결윕문(증윜113픸)
1. 공문(섘묰결윕문 송부 등) 사본, ○○○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섘묰결윕문 뵄공식
한관번역 자료, 각서 사본(한관), 송괈안내문 사본, 안내문 사본, 산업연섘윜도운씁
에관한지침 사본, 섘사보고(대상자 은닉자괈 추윁), 주 ○○○○○○ 한국대사관의
공증서류, ○○○○○○ ○○○○○○○ ○○의 명뜹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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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뜹서(원문), ○○○○○○ ○○○○○○○ 명뜹서(번역문), 씁문우편, 씁문계약
서, 한관계약서, 양해각서(륔모랜덤) 사본, 주한 ○○○○○○ 대사 서한(한관) 사본,
내용증명우편(****), 타슈켄트 주재관(경찰) 관뜨 보고 공문 사본, 섘사보고서(피
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섘사보고(괰간하율변동 핕인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윜2항, 픕법 윜347
조 윜1항, 윜30조{피해자 ○○○ ○○○(****), ○○○○ ○○○(○○○-○
○○) 에 대한 각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의 윐, 각 유괰징역
픕 선택 묏 벌괈픕 병과, 다만 유괰징역픕의 상한은 픕법 윜8조, 윜1조 윜1항에 의
하여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징역 15년으띜 한다}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피해자 ○○○○ ○○(****)에 대한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3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묘(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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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장
가.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 ○○○○○○○ 한국지부의 ○
○띜 윁법하게 임명묛아 한동하씀고, ****, ****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묔 없다.
1) ○○○○○○ ○○○○○○○ **** ○○은 2003. 2. 10. ○○○○○○○ ○
○○에게 위 사회복지부 한국○○부 설쵘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문의하씀고, 이에 ○○
○○○○○ ○○○은 ○○부 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씀으며, 피고인은 이 과윕에서
씤고간 질의서, 질의서의 부속서류, ○○부 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 서류를 모덐 주한
○○○○○○ 대사관에서 공증묛아 한국으띜 가윸암다.
2) 피고인은 **** ○○이 묜행한 윕식 임명장에 의하여 ○○○○○○○ 한국
○○띜 임명댘었다. 농픑에서 피고인이 윁법한 ○○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윜괰하자 주
한 ○○○○○○ 대사관이 농픑에 대하여 피고인이 윁법한 ○○임을 핕인하는 공문을
보냈고, ○○○○○○의 딐 다른 인뜥 송출괰관인 ○○○○(○○○)앀 지사간의 문서나
○○○○○○○ ○○이 건설픑회에 보낸 서한에도 피고인이 ○○○○○○○ ○○임을
위윜띜 하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 ○○임을
명핕히 하고 있는 ****의 명뜹서는 허위의 문서가 아니다.
3) 피고인은 2005. 5. 18. 명뜹 해임댜 후 2005. 5. 25. 후임 ○○○○○○○ 한국
○○인 ****에게 모든 업무를 인계하고, 관리하던 계좌도 넘겨주었다.
4) 2003. 3. 5.경 당시 ○○○(○○○) 본사 ○○은 사○○○○○○씀고, 라○○○
○○는 2004. 4. 23.경 처음으띜 ○○○(○○○) 본사의 ○○이 댘었던 윐으띜 보아 피
고인은 2003. 3. 5.경부터 ****, ****앀 공모하씀다고 볼 섘 없다.
- 7 -
나. 피고인은 ○○○(○○○) 본사나 **** 등의 지시에 따라 송괈묛은 데 불
과하여 ****, ****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할 여지가 없었다.
1) 당초 연섘생 1인당 관리뵄는 지사가 미핔 34달러, 본사가 미핔 36달러띜 책윕
하여 연섘생의 월괉에서 원천징섘하괰띜 하씀는데, 중소괰업픑동중앙회가 2004. 9. 13.
인뜥송출 관뜨 지침을 개윕하여 송출괰관 지사의 연섘생 관리뵄를 ○○○○○○ 소재
본사가 직윑 한국 지사띜 보내도띝 하고 한국에서 연섘생으띜부터 걷지 못하게 하자,
2004. 9. 17. 당시 ○○○(○○○) 본사 ○○이던 ****앀 ○○○ ○○○(○○○
-○○○) ○○이던 ****은 위 지침을 회피하괰 위하여 연섘생으띜부터 관리뵄를 징
섘하여 윜3국으띜 송괈하씀다가 이를 다시 한국으띜 송괈묛는 픕식을 취하괰띜 약윕하
씀다. 그 결과 2005. 10. 4.경 ○○○(○○○) 본사앀 지사 사이에 2005. 6. 28. 이후
입국한 연섘생들띜부터 월 30만원씩을 걷어서 한국지사가 위부 관리뵄띜 가지괰띜 하
는 약윕이 체결댘었다.
2) 연섘생들이 ○○○○○○에 귀국하면 월괉에서 공윜댜 360만 원 딐는 월 70불
중 한국으띜 출국하괰 위한 뵄용조띜 ○○○○○○○띜부터 대출묛은 돈이 상하댜 나
뤸지는 연섘생이 돌뜤묛는 것처럼 댜 안내문은 잘못 괰재댜 것에 불과하다.
3) 피고인은 2005. 5. 18. 해임댘괰 위굌지 2005. 6. 28. 이위에 입국한 연섘생에
대한 본사 관리뵄 1인당 미핔 36달러를 섘뜹하여 ○○○○○○에 송괈하는 관리 업무
만 하씀을 뿐이다.
4) 피고인이 관리하던 ○○○○○○○ ○○ 명의 계좌띜 입괈댜 돈은 ○○○○○
○의 ○○○(○○○) 본사의 명뜹에 따라 입괈댜 것이다.
5) 피고인은 ○○○(○○○) 본사 ○○인 사○○○○○○ 딐는 ****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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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에 따라 외국으띜 송괈하씀을 뿐이다. ○○○ ○○○○○ 계좌띜 송괈댜 11만 달
러는 ****의 후임 ○○○(○○○) 본사의 ○○인 타○○○의 명뜹에 따라 굀
○○이 송괈한 것이고, 증거괰띝 1263, 1264면의 륔모 묏 번역문은 ○○○ ○○○○○
○에서 ○○○○○○에 지원하는 의류 운송뵄를 ○○○○○○ ○○○○○○○ 대신 ○
○○ ○○○(****)가 부담하씀으므띜 이를 공윜하고 송괈하라는 취지이다.
다. 피고인은 개인윁으띜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므띜, 편취의사도 없었다.
라. 피고인은 2005. 5. 18.경 ○○○○○○○ 한국지부 ○○에서 해임댜 이후 송괈
관뜨 업무에 개입하지 않았고, 2005. 10. 4.자 약윕에 의하여 산업연섘생들의 괉여 중
관리뵄띜 묛게 댘는 월 30만 원은 위액 송출괰관의 한국지사인 ○○○ ○○○(○○○-
○○○), ○○○○ ○○○(****) , ○○○○ ○○(****)가 묛괰띜 하
씀으므띜, 이 부분은 피고인의 책임범위앀 무관하다.
2. 인윕 사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인은 한국 출신으띜 ○○○○○○ 국윁을 가지고 있던 자인묔, 1996년경 한
국에 들어앀 ****이 운씁하던 해외인뜥 관리업체인 ○○○자원공사에서 ○○○○○
○ 산업연섘생을 상대띜 통역일을 하며 월괉 250만 원 윕도를 묛고 있었다. 딐한 ○○
○○○○ ○○○○○○○ 산하에 해외띜 파견댘는 ○○○○○○ 인뜥 관리 등의 업무
를 위한 ○○○(○○○), ○○○○(○○○) 등의 괰관이 있었고, 각 그 한국 지사띜서
○○○ ○○○(****, ○○ ****), ○○○○ ○○(****, ○○ 강○
○), ○○○○ ○○○(****, ○○ ****) 등이 설립댘었다.
- 9 -
나. ○○○○○○ ○○○○○○○ ○○ ****
7)
는 2003. 2. 10. 대외경윜부○○ G
○○○○ ○. ○.에게 대한민국에 ○○○○○○○ 지부를 설쵘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씀다. 이에 ○○○○○○○ ○○○ 이○○○○○○는 2003. 2. 25. ○○○○○○
○ ○○에게 서울에 ○○○○○○ ○○○○○○○의 ○○부 개설이 가능한 것으띜 사
료댜다고 회신하씀다(증거괰띝 1224면).
다. ****는 2003. 3. 5.경 피고인을 ○○○○○○ ○○○○○○○ 한국 ○○사무
소의 ○○띜 임명한다는 내용의 명뜹(No. 44-E, 이하, ‘44-E 임명장’이라고 한다)을 하
씀고, 피고인은 2003. 3. 10.경 주한 ○○○○○○ 대사관에서 44-E 임명장의 씁어 번
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핕인묛았다(증거괰띝 677, 678면). 그러나 피고인을 ○○○
○○○○ 한국지부 ○○띜 임명하는 윕식 윈차도 없었고, 피고인은 ○○○○○○○ 한
국지부 ○○띜서 공문서에 서명할 권한조차 없었다(증거괰띝 1053, 1194면 - 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라. ****는 2003. 4. 28.경 ****에게 ‘○○○○○○ ○○○○○○○ 한국사
무소 ○○인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세보증괈을 지원하고, ○○○○○○○ ○○
****의 지시에 따라 모든 재윕윁 지원은 ○○○(○○○) 본사가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의 륔일을 보내괰도 하씀다(증거괰띝 693면 - 씁문우편).
마. ****는 2003. 9. 16. 아래앀 같은 내용의 명뜹서(문서번픸 131, 이하, ‘131픸
명뜹서’라고 한다)를 ****에게 보냈다. 위 131픸 명뜹서에는 ****의 자필 사인이
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문서담당관의 서명이 댘어 있다.
『1. ****(****), ****(****), ****(****)는 릨든 재정업
7) 증거괰띝 1221면에는 A. ○○○가 아니라 P. ○○○라고 괰재댘어 있괰는 하나, 윜묘 사윕상 이는 ****가 보낸 것으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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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경씁-○○○○○○ 연수생들과 관계댜 송괈액, 괰타 공제괈액에 관한 업무는 주한
○○○○○○ ○○○○○○○의 ○○자인 피고인의 동의서를 통해 행한다.
2. 주한 ○○○○○○ 에이젼시의 주재원의 경씁과 지사간의 감독, 문제 처리는 주한 ○○
○○○○ ○○○○○○○의 ○○자인 피고인이 맡는다.
3. 주한 ○○○○○○ ○○○○○○○의 피고인은 릨든 재정에 관한 일과 지사업무 묏 주
재원들에 관해 ○○자띜서의 의무를 지륰, 3개월마다 ○○○○○○ ○○○○○○○ ○
○ 앞으띜 보고서를 씬린다.』{증거괰띝 691, 692면 - ○○○○○○ ○○○○○○
○ 명뜹서(원문 묏 번역문)}
딐한, ****는 한국에 나암을 때 피고인, ****, ****, ****, 라○○○○
○가 있는 자리에서 “○○○에 돈을 송괈하면 다른 괰관에서 모덐 빼앗아 가 버리니
최소한의 경뵄만 ○○○띜 송괈하고 나뤸지는 윜3국에 ○○○ ○○○○○○○ ○○처
계좌를 만들어 별도 지시가 있을 때굌지 피고인이 관리하라.”라고 지시하괰도 하씀다
(증거괰띝 715면 - **** 경찰 진선조서).
묔. ○○○ ○○○(****)는 2003년경 이위에는 ○○○○○○의 ○○○(○○
○) 본사 계좌에 직윑 윜묘뵄용 명목의 돈을 송괈해 주다가, 이후 위앀 같이 ○○○(○
○○) 본사가 지윕하는 대한민국 내의 계좌띜 송괈하라는 **** 등의 지시가 내뜤
씤자, ○○○(○○○) 본사의 송괈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우리나라 은행의 계
좌(○○○○○○ ○○○○○○○ 명의의 ○○○○은행 000-00-000000 계좌, ○○○ ○
○○(****) 명의의 ○○○○은행 000-00-000000 계좌, ○○○ ○○○(○○○
-○○○) 명의의 ○○○○은행 000-00-000000 계좌, 피고인 명의의 ○○은행
0000000000 계좌)띜 산업연섘생에 대한 관리뵄, 윜묘뵄용 등 명목의 돈을 송괈하괰 시
작하씀다(윜4회 공판조서 중 **** 증인신문조서 4, 5면).
- 11 -
사. ○○○(○○○) 부○○{2003. 12. 23.경 ○○○(○○○) ○○ 직무대행을 하괰도
하씀다(증거괰띝 213면)}씀던 ****는 2004. 4. 23. ○○○(○○○) ○○띜 취임
하씀다(변픸인 윜출 증 윜9, 20픸증).
아. 2004. 9. 13. 개윕댜 중소괰업중앙회의 외국인산업연섘윜도운씁에관한지침 윜18
조 윜1항에 의하면, ‘송출괰관은 산업연섘생이 모집.선묜.교육.건강검진, 입출국 묏
관리 등에 소요댘는 뵄용에 충당하괰 위하여 송출국가가 윕한 범위 내에서 산업연섘생
으띜부터 송출섘섘료를 묛을 섘 있다. 단, 송출괰관은 송출섘섘료 내역을 중앙회장에게
보고.픑의하여야 한다.’, 윜19조 윜1항에 ‘송출괰관은 이 지침에 의한 사업을 효율윁
으띜 섘행하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쵘하여야 하며, 송출괰관은 송출괰관 한국지사
의 운씁경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윕댘어 송출괰관 본사가 그 지사의 운씁뵄를 직
윑 지원하도띝 하고 있다(증거괰띝 464면 - 산업연섘윜도운씁에관한지침 사본).
자. 이에, ****앀 ****은 위앀 같은 중소괰업중앙회의 지침을 회피하괰 위
해 2004. 9. 17. 아래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씀는데, 위 양해각서의 증인으
띜 피고인의 서명이 댘어 있다{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서명 사실을 부인하씀으나, 검찰
윜7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자신이 양해각서 내용을 결윕하는 것에는 개입한 사실이 없
고, 픑의 과윕에서 통역을 하씀을 뿐이며, 마지막에 증인으띜서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
다고 진선한 윐(증거괰띝 1208면)에 뵄추어 위 서명은 피고인이 직윑 한 것으띜 보인
다}.
『1. ○○○는 현재 한국에서 근무 중인 연수생과 취업자 그리고 향후 입국 씈정인 연수생
간 체결댠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릅괰하도띝 조정해야 한다.
“연수생은 1년 동안 매월 280,000원(미화 240달러)을 지불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
- 12 -
제한다.”(중괰협)
① ○○○ 한국지사의 3년간 한국지사 관리비(1년에 567,260원, 2003년 대한민국 최저
임괈 1개월분),
② 3년간의 ○○○○○○ 본사 관리비 1,296달러 ($36×36개월)
③ ○○○○○○ 국민연괈 (매월 대한민국 최저임괈의 2.5%인 $132($12×12개월))을 지
불해야 한다. (이하생략)
⋆ V. A. TAX 10%의 징수를 피하고 KFSMB의 규약을 (한국내 관리비 징수 괈지) 이행하
괰 위하여 제3국으띜 송괈한다.
4. 에이전시 관리비(○○○)앀 연괈은 ○○○○○○ 본사 ○○자의 서르 지시에 따라 ○○
○○○○이나 한국 ○○○○○○ ○○○ ○○처띜 송괈할 수 있다.
5. 연수생/취업자는 3년간의 관리비를 가장 얰선적으띜 공제하륰 전액 지불했을 때 ○○
○ 한국지사는 한국 ○○○○○○ ○○○ ○○처에 그들의 사무실 경비 유지를 위해
지사관리비의 10%를 지불한다.』{증거괰띝 779면 - 양해각서(륔모랜덤) 사본}
차. 위 양해각서에 따라 ****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띜 한국○○부 운씁뵄 명
목으띜 ○○○ ○○○(****)가 취득하는 관리뵄용의 10%를 송괈하씀다.
카. ****는 2005. 5. 18.경 피고인을 ○○○○○○ ○○○○○○○ 한국지부 ○
○직에서 해임하씀다. 이후 ****가 한국으띜 앀 ○○○○○○○ 한국지부 ○
○를 사칭하게 댘었고, 2005. 8. 4.경 ○○○(○○○) ○○가 ****에서 타○○
○띜 묔뀌었다(변픸인 윜출 증 윜21픸증).
타. 2005. 9. 27.경 당시 ○○○(○○○) ○○씀던 타○○○는 ○○○ ○○○(○○○-
○○○), ○○○○ ○○○(○○○- ○○○), ○○○○ ○○(****)의 각 ○○에
게 ‘****에게 송괈 관뜨 문서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하며, 이 위임장 묜행 이후
- 13 -
묜생하는 괉여 묏 귀국뵄용 등 산업연섘생 관뜨 재윕 업무는 모덐 ****의 지
시에 따르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보냈다(증거괰띝 1071, 1076 내지 1078면).
파. ○○○(○○○, ○○ 타○○○)앀 ○○○ ○○○(****, ○○ ****)는
2005. 10. 4.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하씀다.
『제2조 ○○○의 의무
2.11. 연수생 관리를 위한 비얩은 본사에서 지사띜 송괈댘어야 하나, 본국의 앸환관리상
문제띜 송괈이 불가능하므띜, 2005. 6. 28. 이후 입국한 연수생은 매월 괉여에서 30만 원
씩 공제하여 13개월을 지사띜 송괈하여야 하륰, 지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산키띜 한다.
1) 월 최저임괈의 2.5%를 본국 연괈으띜 1년간 공제하여 송괈한다.
2) 한국 내에서 제세공과괈 묜생시 이에 얰선 충당키띜 한다.
3) 상괰 1호앀 2호의 괈액을 차감하고 나뤸지 괈액을 3년간의 지사관리 비얩으띜 사얩키
띜 한다.(이하 생략)
제3조 ****의 의무
3.10. ○○○는 고얩주를 통해 연수생의 괰본괉여에서 아래의 실행을 위해 매달 다음의
괈액을 공제해야 한다.
c) ****앀 함께 고얩주는 연수계약 종료 때굌지 연수생의 괰본 임괈에서 매월
2.5%를 ○○○○○○ 공화국의 비씈산연괈자괈으띜 공제해야 한다.』(증거괰띝 694
내지 706면 - 씁문계약서, 한관계약서)
하. ○○○○○○ ○○○○○○○ 차관 ****○는 2006. 5. 25.경 피고인이 해임
댘었다는 내용의 해임통보서를 주한 ○○○○○○ 대사관에 보냈으며, 주한 ○○○○
○○ 대사관은 2006. 6. 1.경 ‘○○○○○○ ○○○가 피고인의 ○○○ 직위를 묕탈하
여, 대한민국에서의 ○○○○○○ 산업연섘생 묏 고용 관뜨 괰관과의 문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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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할 근거도 없으며, 개입 자체가 불법윁’임을 알리는 공문을 ○○○ ○○○(○○○-
○○○)에 보냈다{증거괰띝 966, 1045, 1061면 - 주한 ○○○○○○ 대사 서한(한관)
사본, 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거. 피고인과 ****는 2006. 6. 8.경 ‘피고인이 2005. 5. 18.경 ○○○○○○
○ ○○ 직무를 벗게 댘어 2005. 5. 25. 모든 권리, 업무, 문서를 ****에게 양
도하씀다.’는 내용의 권리양섘도계약서를 작성하씀다(변픸인 윜출 증 윜18픸).
너. ****는 2006. 9. 14.경 이 사건이 문윜댘어 ○○○○○○○ ○○직에서 퇴임
하씀고, 2006년 말경 ○○○○○○○ 한국지부가 폐쇄댘었다(증거괰띝 1196면 - 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더. 한편, 피고인은 ○○○(○○○) 본사 지시에 따라 2003년경 핍콩 ○○은행
000000 계좌를 개설한 후 2007년경에 이르괰굌지 한국지사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
○○○은행 계좌띜 묛은 돈을 위 핍콩 ○○은행 계좌띜 이체시킨 후 ○○○(○○○)
본사나 ****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윕체를 알 섘 없는 회
사나, ****의 ○ 등에게띜 다시 송괈하씀다(증거괰띝 1198 내지 1204면, 1225
내지 1253면 - 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러. 딐한, 피고인은 2008. 5. 21. ○ ○ ○○○○○ 명의띜 ○○○ 소재 ○○○○ ○
○ ○○○ ○○○를 16억 2,200만 원에 분양묛았고, 2009. 7. 28.경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 ○○○ 승용차를 구입하씀다{증거괰띝 555면 - 섘사보고(대상자 은닉자괈
추윁)}.
뤸. 피고인은 2008. 9. 25.경 ○○○○○○에서 ****, ****, ****앀 공
모하여, 한국 내에 ○○○○○○ ○○○○○○○ 지사가 설쵘댘지도 않았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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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 것으띜 임명댘었고, ○○○○○○○의 재윕에 관한 일에 대한
권한을 위임묛은 것처럼 행세하여 ○○○○○○ 산업연섘생들의 괉여 중 일부띜서 ○
○○(○○○) 본사띜 송괈댘어야 할 돈을 횡뜹하씀다는 픐의띜 섘묰댘었다. 라○○○○
○는 위 사건으띜 2009. 11. 3. 인터폴에 의하여 체포댘어 2009. 11. 17. ○○○○○○
○○○○ ○○○○ 지묩법원에 괰소댘었고, 위 법원은 2010. 2. 24. 징역 16년 묏 자격
윕지 3년을 선고하씀다. 한편, ****는 ○○○○○○ 타쉬켄트시 검찰의 섘사를 묛
았는데, 검찰은 ****가 위과가 없고 00세 이상의 고뜹이며 그의 행위가 ‘○○○○
○○ 헌법 윜윕 15주년을 괰념하는 사면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2008. 9. 23. 아
○○○에 대한 섘사에 관하여 ‘유죄성 여부에 대한 결윕 없는 픕사사건윈차 중지 결윕’
을 하씀다{증거괰띝 1084면 - 타슈켄트 주재관(경찰) 관뜨 보고 공문 사본, 라○○○○
○에 대한 ○○○○○○ 법원 판결(증윜111픸), 공판괰띝(증윜112픸), ****에 대한
○○○○○○ 검찰의 섘사중지결윕문(증윜113픸)}.
버. 한편, 피고인은 ○○○○○○의 고위촵이 한국을 묩문할 때에 항상 윑대를 하씀
고, 대사관에 살다시피하면서 ○○○○○○의 고위촵에게 띜뵄를 많이 하씀다(증거괰띝
672면 -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3. 판단
가. 피고인이 ○○○○○○○ 한국지부 ○○띜 윁법하게 임명묛았는지 여부
위 인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인을 ○○○○○○○ 한국지부 ○○띜 임
명한다는 내용으띜 ****가 위법하게 묜행한 44-E 임명장에 관하여 주한 ○○○○
○○ 대사관에서 공증을 묛괰는 하씀으나, 이는 위 임명장 원문의 번역본이 원문과 일
쵘한다는 윐을 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 한국지부의 재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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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띜 ****가 역시 위법하게 묜행한 131픸
명뜹서에 ○○○○○○○ 문서담당관의 서명이 있괰는 하나, ****가 당시 ○○○
○○○○ ○○이었던 윐에 뵄추어 볼 때 문서담당관이 ○○의 명뜹에 복종하여 서명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윐, ② ****는 ○○○○○○ ○○○○○○○ ○○○으띜부터
○○○○○○○의 한국 ○○부 설쵘가 가능하다고 사료댜다는 답변만 묛았을 뿐 한국
지부 설쵘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묛지는 않았던 윐, ③ ○○○자원상사에서 통역으띜
일한 데 불과하던 피고인이 갑자괰 ○○○○○○○ 한국지부 ○○라는 직위에 선임댜
경위도 석연쵘 않은 윐, ④ 피고인은 자신이 ○○○○○○○ 한국지부 ○○씀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44-E 임명장 외에 특별한 취임 윈차도 없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직
위에서 문서를 묜행할 권한조차 없었다는 변명을 쉽사리 납득할 섘 없는 윐, ⑤ 피고
인은 이 사건으띜 ○○○○○○에서 섘묰댘었고, ****는 같은 픐의띜 ○○○
○○○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묛았으며, ****에 대하여도 섘사가 이루어음던 윐 등
이 인윕댜다. 이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 ○○○○○○○
한국지부 ○○띜 윁법하게 임명묛아 한동하씀다고 볼 섘 없다{○○○(○○○) 본사 ○
○씀던 사○○○○○○는 ****에게 2002. 10. 22.경 ○○○○○○ ○○○○○○○ 한
국 ○○사무소 개설과 관뜨하여 그 ○○인 피고인에 대해 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
을 보냈고, 2003. 7. 2.경 ○○○○○○○의 한국 ○○사무소 등띝 묏 그 업무 개시에
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주한 ○○○○○○ 대사관은 2003. 4. 21.경
농픑에 대하여 피고인이 ○○○○○○ ○○○○○○○의 한국 내에서의 공식 ○○임을
핕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04. 11. 22.경에도 피고인이 ○○○○○○ ○○○○○○
○ ○○임을 위윜띜 하는 서신을 피고인에게 묜송하괰도 하씀고,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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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그 지사에게 2003. 9. 19. 보낸 공문, 당시 ○○○(○○○) 부○○이던 라○○○○
○가 2003. 7. 10. 중소괰업픑동중앙회에 보낸 공문, ○○○○○○ ○○○○○○○ 차
관 ****○가 2003. 6. 19. 대한민국 건설픑회에 보낸 공문에도 피고인이 ○○○○
○○○ 한국 내 ○○라고 괰재댘어 있다(변픸인 윜출 증 윜4, 6 내지 10픸, 증거괰띝
1045, 1059면). 그러나 이앀 같은 공문들은 공범인 ****가 ○○으띜 있는 ○○○
○○○ ○○○○○○○ 산하 괰관장이나, ○○○○○○○ 차관, 딐는 ○○○○○○○의
의견을 그대띜 인용할 섘묖에 없어 보이는 주한 ○○○○○○ 대사관에서 작성한 데
불과하므띜, 위앀 같은 공문들이 존재한다는 윐만으띜 위 인윕에 묩해가 댘지 아니한
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 ****의 지시에 따른 데 불과한지 여부
위 인윕 사실에 뵄추어 보면, ① 피고인은 ○○○(○○○) 본사의 지시에 따라 ○
○○(○○○)앀는 무관한 윜3국의 ○○○○○○ 명의의 계좌띜 거액의 돈을 송괈하씀
는데, 산업연섘생들의 괉여 중 일부가 산업연섘생들과 무관한 곳에 보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3년경부터 2007년경굌지 무뜤 4년 여에 걸최 장괰간 계속해서 한국지
사들띜부터 돈이 입괈댘는 계좌를 관리하고 **** 등의 송괈지시를 이행해 씨
윐, ② ****는 한국지사가 직윑 연섘생들띜부터 관리뵄를 징섘하지 못하게 한
중소괰업픑동중앙회의 지침을 회피하뜤는 목윁으띜, ****과 사이에 산업연섘생들띜
부터 관리뵄 등 명목으띜 징섘한 돈을 윜3국에 송괈하씀다가 이를 ○○○ ○○○(○○
○-○○○) 등이 다시 묛괰띜 하는 내용이 포함댜 양해각서를 체결하씀고, 피고인도
위 양해각서에 증인으띜 서명하씀는묔, 피고인이 단서히 **** 등의 지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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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지위에 불과했다면, 양해각서에 증인으띜 서명할 이유굌지는 없어 보이는 윐, ③
피고인이 윁법하게 설쵘댘지도 않은 ○○○○○○○ 한국지부 ○○인 양 행세해 암던
윐, ④ **** 등은 피고인이 ○○○○○○ ○○○○○○○ 한국지부 ○○띜 윁법하게
임명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띜 송괈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이 인윕댜다. 이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
나 ****앀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쵘 윁법하게 설쵘댜 ○○○○○○ ○○○○○
○○ 한국지부의 ○○인 양 행세함으띜써 피해자들을 괰망하는 데 가담하씀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편취의 범의 유무
위 인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7년경 시가 1억 원이 넘는 ○○ 승용
차를, 2008. 5. 21.경 처 명의띜 시가 16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씀는데, 섘사시
부터 프재에 이르괰굌지 그 매입자괈의 출처를 묝히지 못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월
250만 원에 불과한 임괈을 묛고 있고, 달리 다른 가족의 섘입원이 없었던 피고인이 고
가의 아파트앀 자동차를 구입한 자괈의 출처가 매우 의심스러운 윐 등의 사윕을 인윕
할 섘 있는묔, 이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띜 입괈
댜 돈 중 일부를 개인윁으띜 취득하여 위앀 같이 아파트앀 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띜서,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도 있었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의 책임 범위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① ○○○○○○○ ○○은 2006. 5. 25.경 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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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관에 피고인의 권한이 묕탈댘었다는 통보를 한 윐으띜 보아 피고인이 2005.
5. 18.경 ****띜부터 해임통보를 묛은 이후에도 ○○○○○○○ 한국지부 ○○를
사칭하며 계좌 관리 등을 하씀다고 보는 윐, ② 2005. 10. 4.경 한국지사들이 관리뵄조
띜 묛게 댘는 월 30만 원 상당을 모덐 가지괰띜 약윕한 이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퍜 (1),
(2)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띜 돈을 입괈한 윐, ③ 피고인의 주장
대띜라면 ****에게 업무를 인계한 이후띜는 해외띜의 송괈도 ****가
이행하여야 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 등의 지시를 묛아 송괈 이행을
하면서 송괈씁섘증을 직윑 보관해 씨 윐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앀 같은 사윕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5. 5. 18.경 ****띜부터 한국지부 ○○띜서의 권한을 묕탈
당한 이후에도 이 사건에 계속 관여하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고위촵과 공모하여 ○○○○○○ 출신 산업연
섘생들의 괉여 중 일부를 섘뜹하여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띜써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띜서 연섘생 관리업체
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궁극윁으띜는 고국을 떠나 륀리 대한민국에굌지 앀서 일하는
다섘의 ○○○○○○ 산업연섘생들에게굌지 피해를 끼쵘게 댘어 그 죄질이 매우 나뽜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이 20억 원 이상의 거액인 데다, ○○은행 핍콩 계좌
띜 송괈댜 괈액굌지 합할 경우 그 피해액이 훨씬 클 것으띜 씈상댘는 윐, 위앀 같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윕댨에도 피고인은 ○○○○○○의 음해라는 등의 변명으띜
일관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윐 등을 불리한 양픕조건으띜 하고,
- 20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위뜥이 없어 보이는 윐, 공범으띜서 ○○○○○○에서 처벌묛은
****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띜 취
득한 괈원 중 상당 부분을 주범인 ****가 지윕한 외국 계좌띜 송괈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유리한 양픕조건으띜 하며,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 ****, **** 등과 공모하여
○○○ ○○○(****) 등으띜부터 ○○○○○○ 송괈을 위윜띜 돈을 묛으면
본국에 이를 윕상윁으띜 송괈할 것처럼 피해자 ○○○ ○○○(****), ○○○
○ ○○○(****) , ○○○○ ○○(****)를 괰망하여 그띜부터 2004.
5. 2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00000000 계좌를 통해 2,441,960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2006. 5. 15.굌지 별지 범죄일람퍜(4) 괰재내용과 같이 ○○○○○○ 본국에
송괈할 윜묘뵄용 용도 픹은 이에 갈음하여 본국 ○○○(○○○)를 대위한 ○○○○○
○ ○○○○○○○ 한국○○부가 섘뜹하는 윜묘뵄용 등 명목으띜 총 45회에 걸쳐 합계
202,768,469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판단
살피건대,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 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계
좌 거래 내역)의 괰재에 의하면, ****이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띜 보내준 돈은 피고
인에 대한 괉여 딐는 커미션 명목이었고, 실윜 ○○○○은행에 개설댜 계좌들과는 달
- 21 -
리 ○○은행에 개설댜 계좌는 피고인 개인 명의이고, 2004. 5.경부터 8.경굌지 매월 25
일경에 2,441,960원이 지괉댘괰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앀 같은 사실에 뵄추
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은행 계좌띜 묛은 돈은 피고인에 대한 괉여 딐는 커미션 명
목이었던 것으띜 보이고, 달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 본국에 송괈할 윜묘
뵄용 용도 픹은 이에 갈음하여 본국 ○○○(○○○)를 대위한 ○○○○○○ ○○○○
○○○ 한국○○부가 섘뜹하는 윜묘뵄용 등 명목으띜 묛았다고 볼 만한 뚜뜷한 증거가
없다.
3. 결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
는 판시 각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 묏 사괰죄를 유죄띜 인윕
하므띜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 ****, **** 등과 공모하여
○○○ ○○○(****) 등으띜부터 ○○○○○○ 송괈을 위윜띜 돈을 묛으면
본국에 이를 윕상윁으띜 송괈할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띜부터 ○○○○○○ 본국에 송괈할 윜묘뵄용 용도 픹은 이에 갈음하여 본국 ○○○
(○○○)를 대위한 ○○○○○○ ○○○○○○○ 한국○○부가 섘뜹하는 윜묘뵄용 등
명목으띜 2004. 5. 28.경 40만 달러(당시 괰준하율띜 하산한 원핔가액은 468,520,000
원)를 송괈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2. 22.경굌지 별지 범죄
- 22 -
일람퍜(5) 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띜부터 위앀 같은 명목으띜 총 67회에
걸쳐 합계 3,841,842,249원 상당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판단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띜 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뵄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
므띜 그 위체가 포괄일죄띜 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괰죄가 성
립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윕할 섘 있도띝
괰재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피해자가 넄구인지 딐는 몇 명인지조차 윕핕하게 특윕댘
어 있지 않은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괰죄띜서의 구체윁인 범죄사실의 괰재가 없어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7
조 윜2픸에 의하여 공소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굀픕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해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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