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합262울산지방법원 1심2014-01-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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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26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4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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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12월 초순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관광호텔 건축 설계를 맡기겠다고 제안하며, 호텔 부지 매입을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명의로 호텔 부지를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자신이 모두 갚고, 호텔이 완공되면 소유권과 대출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옮겨주겠다고 약속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여러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자들에게 약 14억 7,3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호텔 건축에 필요한 자본이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도 없었다.
- 피고인은 2010년 12월 14일경 피해자 명의로 OO지역의 토지 3필지를 매입하고, 같은 날 농소새마을금고에서 그 토지를 담보로 5억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같은 금액을 받아 챙겼다.
- 피고인은 2013년 4월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월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광호텔 건축 설계를 맡기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5억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이미 14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고 호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자금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텔 사업을 성공할 것처럼 과장했지만, 당시 피고인은 이미 1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호텔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도 없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지인 투자나 PF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그 무렵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 타인 자본에 의존해 진행이 불투명했고 호텔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희박했다.
- 피고인 스스로도 호텔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펜션 신축으로 계획을 바꿨지만 그마저도 진행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제대로 갚지 못하거나 명의를 이전해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대방을 속여 명의를 빌리고 대출을 받아 돈을 챙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자금 계획 없이 사업을 과장해 돈을 빌린 경우, 나중에 갚지 못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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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편취 금액이 거액임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음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이 편취 금액보다 적음
- 피고인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명의를 빌려준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사유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A
검 사박기완(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건
- 2 -
축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에 관광호텔을 건축하려고 하는
데, 당신에게 설계를 맡기겠다. 호텔 부지로 매입하려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등급이 안 좋다. 당신 명의로 호텔 부지를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
출을 받으면, 그 이자는 내가 모두 갚고, 이후 호텔이 준공되면 위 호텔 부지의 소유권
등기와 대출 명의를 모두 다른 사람으로 옮겨주겠으니 명의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일대에 호텔을 지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으나, 2005년경부터 **** ‘D’ 주상복합 주택 신축사업, 울산 중
구 복산동 재개발 사업, **** 전원주택 개발사업 등을 진행한다
는 명목으로 위 각 사업의 투자자들에게 약14억 7,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
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모두 호텔 부지 매입 대금이나 관련
공과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일 뿐으로, 호텔 건축에 필요한 별다른 자본도 없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14.경 피해자 명의로 울산 울주군 서
생면 진하리 , 같은 리 , 같은 리 의 3필지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도록
하고, 같은 날 ****에 위 3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5억 3,000만원을 대출받
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같은 액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
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 3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 지급 내역서 첨부, 건축공사계약서 첨부 등, 별건 사건송치서 첨부,
**** 대출담당자 통화결과 보고, 경매사건 검색 결과 보고),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사본, 매도확인서, 지방세체납 내역 등, 관광호텔 신축공사 계획 등, 공사
계약서 등, 경매개시통보서, 부동산임의경매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3부),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광호텔 사업을 위해 **** , 같은 리 , 같은 리 의
3필지를 매입하면서 그 소유권등기의 명의와 위 각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의 채무자
명의를 피해자로부터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 상태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자는 피고인이 위 각 토지에 추진하던 호텔 사업의 설계를 의뢰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호텔 시공과 관련된 설계 및 감리를 맡기겠
다면서 위 각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 성사를 위해 위 각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명
의 및 대출 채무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된 이자, 세금 등 금전적
- 4 -
인 부담은 모두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도 피고인 측으로 이
전해주기로 약속한 점, 위 대출로 받은 대출금은 위 각 토지의 구입대금 및 다른 기존
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위해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상 호텔 신축 공사와 관
련하여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약속받았고 PF자금으로 이 사건 호텔 사업도 추진할 계
획이었다고 변소하나, 그 무렵 이미 다른 곳에서 추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이 14억 원이 넘었고, 그 외에도 대부분 타인 자본으로
여러 곳의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는 등 위 호텔 사업을 위한 구체적
이고 명확한 자금조달 내지 사업 추진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자금조달 확보가 안 되어 펜션 신축공사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위 펜션 신축공사 또한
지인들로부터의 투자 및 기성고에 따른 새마을금고 대출로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위 공
사도 진행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출
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이와 관련된 명의를 이전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
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성사를 과장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차용 당
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
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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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자본금이나 구체적인 자본조달 계획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5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교부받은 사안으로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각 토지의 임의 경매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위 편취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
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은 사정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말만 믿고 만
연히 대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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