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단262창원지방법원 1심2025-09-23 선고검수완료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50~60대 여성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평생 배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피고 A: 징역 13년피고 B: 징역 10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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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고단26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5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3년, 피고인 B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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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의 의장으로 사업 기획과 재정 운용, 자금 집행을 총괄했고, 피고인 B는 회장으로서 A의 지시를 받아 교육, 사상 전파, 투자자 모집, 자금 융통을 담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3년경 투자설명회에서 만나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들은 J, K, L, M, N 등 21개 법인을 설립하고, 50~60대 여성 투자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 '****', 'NFT 캐릭터', '****' 등 전문 용어와 미래지향적인 사업명을 내세웠습니다.
  •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평생 배당이 지급된다고 거짓말했으며, '파트너·팀장·국장·대표·회장·의장' 등 다단계 조직 구조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계층화하고, 직급 승진과 보상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투자 명목을 '****'에서 '**** 및 창립법인 주식대금', 'NFT 캐릭터', '가상부동산(****)' 등으로 계속 바꿔가며 기존 투자자들에게 재투자를 유도했습니다.
  • 실제로는 각 법인들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했고 정상적인 영업수익이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 그 결과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피해자 2,135명으로부터 총 10,079회에 걸쳐 합계 46,040,562,259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5년 반 동안 21개 법인을 설립하고 '파트너·팀장·국장·대표·회장·의장' 등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50~60대 여성 투자자 2,135명으로부터 총 10,079회에 걸쳐 합계 460억 4,056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원금 보장과 평생 배당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영업 수익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조직적 사기, 유사수신행위, 무등록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금 보장과 평생 배당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피고인들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했으므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제공한 구매계약서, 출자계약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은 실제 주식 권리나 가치를 보장하는 문서가 아니라 투자금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문서에 불과했습니다.
  • NFT 캐릭터는 단순한 이미지 파일 수준으로 외부 거래소를 통한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했고, 가상부동산은 실물 부동산과 연계되지 않아 실제 자산 가치나 환금성이 없는 가짜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 동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금융기관의 대출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신탁사 명의로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금 보장과 평생 배당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다단계 조직이 실제로는 '돌려막기' 구조로 운영된 전형적인 조직적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2,135명의 피해자로부터 460억 원을 가로챈 피고인 A에게 징역 1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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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조직적·계획적 범행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범행 부인
↓ 감경 사유2건
  • 일부 피해자 합의
  • 일부 피해 회복
- 1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262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25초기 450, 2025초기 46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 가.나.다. A 2. 가.나.다. B 검 사송진민(기소 ), 송진민, 전승조(공판 )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금강 , 담당변호사 ****, ****, ****, ****, 한솔 ,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샤, 담당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규로 , 담당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하여) 배상신청인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 배상신청대리인법무법인 (유한 )C, 담당변호사 D, E, F, G, H 판 결 선 고2025. 9. 23. 주 문 [피고인 A] - 2 - 피고인 A를 징역 13 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0 년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의 의장으로 사업기획, 재정 운용 및 자금 집행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의 회장으로 A가 기획한 사업 모 델을 바탕으로 교육 , 사상 전파 , 투자자(파트너) 모집 , 자금 융통 등의 역할을 하는 사 람이다. 이들은 2013년경 투자설명회를 통해 알게 된 후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 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이하 , 위 법인들은 주식회사를 빼고 칭하기로 한다 ) 등 21 개 법인을 설립하여, 50~60대 여성 투 자자들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삼아 , ‘****’, ‘****’, ‘NFT 캐릭터’, ‘****’ 등 전문 용어와 미 래지향적인 사업명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고, 평생 배당이 지급되는 것 처럼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파트너, 팀장 , 국장 , 대표 , 회장 , 의장 ’ 등의 다단계 조직 구조를 갖춘 인재 양성 체계를 통해 투자자들을 계층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 - 3 - 명회를 개최하며 직급 승진 및 보상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등 조직적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의 공동 창립자로서, “****”를 ****의 존재 목적으로 내세우고, 백 년·천년 대계의 ‘****’ 를 통해 인류와 지구 생태계에 기여하는 초일류 기업 재단 공동체 를 실현하겠다는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종교적.국가주의적 색채를 가 미한 다단계 방식의 투자모집을 계획하며, 피고인들은 ‘300 인 리더 ’ 및 ‘1 만 파트너’ 양 성을 내세워 조직적 구조를 만들고, 시기마다 투자 상품의 명칭만 바꾸어 ① ****, 이후 에는 ② **** 및 창립법인 주식대금, 그 다음에는 ③ NFT 캐릭터(****, ****, ****), 마지막 으로는 ④ 가상부동산(****) 등으로 변경하며, 피해자들에게는 투자 원금의 손실 위험이 전혀 없고 , 장래에는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하며, 평생 배당금이 보장되고, 나아가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식의 거짓 약속과 기망적인 설명으로 투자금 모집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경 **** 소재 **** 그 룹 대강당 및 세미나실에서, 피해자 ****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 “최소 500 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① **** 명목으로 회사에 1년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3% 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S, J, U, R, M, N 등 각 법인들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정상적 인 영업수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① **** 반환 부분 관련하여,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 - 4 - 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 으므로, 계속적인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투자 명목만을 ① **** → ② **** 및 창립 법인 주식대금 → ③ NFT 캐릭터 → ④ **** 등으로 바꾸어가며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재투자를 유도했을 뿐, 실제로는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 다. ② **** 및 창립법인 주식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제공한 구매계약서, 출자계약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은 실제 주식에 관한 권리나 가치를 보장하는 문서가 아니라 단 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문서에 불과하였으며, ③ NFT 캐릭 터(****, ****, ****) 는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부여한 단순한 이미지 파일 수준의 전산 정 보에 불과하고, 이는 피해자 명의의 전자지갑 상에서 **** 등 외부 거래소를 통한 자유 로운 거래가 불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 실제로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나 환금성이 없는 가짜 투자 상품이었고, ④ **** 는 국토부 지도 기반 화면상에서 보유 지역과 투자 금액 만 표시되는 수준으로 구현된 것으로, 실물 부동산과 연계되지 않았고, NFT 와의 연계 성도 전혀 없으며, 실제 부동산은 금융기관의 대출담보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거나, 신 탁사 명의로 이전된 상태로서 피해자들에게 **** 동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할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 연번 41 번)를 기망하 여 이에 속은 **** 는 2019. 12. 27. ‘****’ 명목으로 1억 원을 **** 명의 농협계좌(계좌번 호 1 생략 )로 송금하였으며, 해당 금원은 다시 ****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 )로 이체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60 번 ****, 728 번 B, 1,587번 **** 부분 제 외)와 기재된 바와 같이 2019. 1. 9. 부터 2024. 7. 16. 까지 피해자 **** 등 2,135명으로 부터 총 10,079회에 걸쳐 합계 46,040,562,25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5 -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 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9. 1. 9. 경부터 2024. 7. 16. 경까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 니하고 이른바 ****을 운영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 원금 및 이를 초 과하는 이자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자 2,135명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총 10,079회에 걸쳐 합계 46,040,562,259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 누구든지 다 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 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 9. 경부터 2024. 7. 16.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른바 ‘I 그룹 ’을 운영하면서, ① 피 고인 A는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위 직책인 ‘의장 ’으로서, ② 피고인 B는 그다음 직책인 ‘회장 ’으로서, ③ 국장 중에서 의장 , 회장의 신임을 받은 사람 중에 선별한 사람은 ‘법 인대표’로서 , ④ 출근하는 **** 중 자기 명의로 **** 그룹 법인 주식 1억 원 이상을 보유 - 6 - 하고 , **** 5명 이상 모집하여 총 10 억 원 이상 매출한 사람은 ‘국장 ’으로서, ⑤ 출근하 는 **** 중 자기 명의로 **** 그룹 법인 주식 5,000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 3명 이상 모집하여 총 5억 원 이상 매출한 사람은 ‘팀장 ’으로서 ⑥ 그 외 출근하는 **** 는 ‘파트 너’로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새로운 파트너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한 파트너에게는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액의 10%, 팀장은 1%, 국장은 3% 를 판매수당을 지 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2,135명으로부터 총 10,079회에 걸쳐 합계 46,040,562,259원 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 하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V, AW, AX, AY, AZ, BA, BB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AZ, BV, BW, BX, BY, B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각 증빙자료(구매계약서, 출자계약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보유 행 정구역 현황 , NFT 입금내역,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방문판매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등), 공정거래위원회 검색 내용 , A 의장 - 7 - 카카오톡 내용 , **** 그룹 투자설명서, **** 투자설명서, 업무노트, 각 신용분석보고 서, 각 주주명부, 각 CRETOP 기업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 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 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 조(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 조 제1항 제4호, 제24 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 조(재화의 거래가 없거나 재화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 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 조 제1항 제1호, 제13 조 제1항, 형법 제30 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 조 제1항 제3호, 제25 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에게 수당 , 이자 , 배당금 등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유 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 부분 1) **** 관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 명목으로 회사에 1년간 투자하면, 매달 투 - 8 - 자금의 3% 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 **** 은 영업을 독려하기 위한 수당을 모으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추후 원 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 반환을 하거나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상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전환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돌려 막기를 하는 구조는 아니었다. 2) **** 및 창립법인 주식 대금 관련 피고인들은 **** 회사 직원들이 투자 유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 였는지 알지 못하나 **** 가 되면 실제 회사 주식 매수 기회를 부여하였고, 주주의 기본 적인 속성상 주주가 되면 배당이 이루어지고 주주의 자격 또한 상속이 가능하며, **** 산하 회사들이 다수의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가 되면 그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 창립주식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실제 주식이 교부된 사실이 있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으 며, 주식이 교부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추후 주식을 교부해 주겠다는 차원에 서 피해자들에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을 교부해 준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이 형식적인 문서라고 볼 수 없다 . 3) NFT 캐릭터 관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차원에서 NFT 를 사면 **** 동에 있는 실물 부동산 1:1 지분을 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유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 . NFT 가 외부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가상화폐가 폭락하던 시점이었기 때 문에 거래를 보류하는 차원에서 락업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고 추후 정상적으로 NFT 를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관련 법령이 - 9 - 정비되는 대로 NFT 보유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든 가상 자산을 지 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기망으로 평가할 수 없다 . 4) **** 관련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과 **** 가 연계된다는 차원의 홍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물 부동산 지분을 1:1 로 연계하여 지분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 한 사실이 없다 . ****은 영남 , 서울 등지에 합계 2,000억 원을 초과하는 실물 부동산 을 보유하고 있고 ****이 이러한 실물 부동산을 바탕으로 가상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망으로 평가할 수 없다 . 나. 유사수신행위 부분 실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실체가 있는 회사 발행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 고 그 주식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 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사수신행위라 볼 수 없다 . NFT 캐릭터, **** 로 부가가치 세법이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상품거래와 무관하게 돈이 수수되 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사수신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파트너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액의 10% 까지 수당이 지급된 점은 인정되나 파트너 상위 투자자인 팀장 및 국장은 팀별로 결산을 하여 수당 을 지급하였는데 실질적인 금전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물품으로 지급되었고 명목상 투 자금액의 1% 를 팀장에게 투자 금액의 3% 를 국장에게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긴 하였으 나 그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은 없다 .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매개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 - 10 - 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 2. 판단 가. 사기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 명목으로 회사에 1년간 투 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3% 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 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들이 투 자자들에게 **** 을 투자하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1) 수사기관은 J 및 O의 대표 ****, R 대표 BF, Z 대표 ****, M 대표 BD, U 대 표 BE, N 대표 BC, ****의 국장인 ****, BS, BL, CB, BJ, BI, BH, BP, BM, BK, BB, BR, BA, BQ( 이하 , 위 참고인들을 ‘대표들 및 국장들’이라 칭하기로 한다 )을 상대로 각 투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조사하였고, 대표들 및 국장들은 “**** 은 1년간 개인으로부터 회사가 돈을 빌린 뒤 매월 이자 1% 내지 3% 를 지급한다. 대여자가 또 다른 사람을 회사에 소개하여 돈을 대여하면 그 소개비용으로 대여금의 5% 를 소개수 당으로 받을 수 있고 1년 만기 이후에 원금을 다시 되돌려주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 다.” 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일치된 진술을 한 바 있다 . (2) ****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AZ 은 수사시관 및 이 법정에서 “**** 은 회사에 출근하는 파트너가 1,000만 원을 회사에 대여하면 매월 이자 3% 를 지급하고, 출근하지 않는 외부 투자자가 1,000만 원을 회사에 대여하면 매월 이자 2% 를 지급한다. 만기 1 - 11 - 년이 지나면 원금을 찾을 수도 있지만 1년 단위로 연장할 수도 있는데, 원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는 잘 없었고, 반환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추후 **** 로 **** 을 전환하 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Z 의 진술 역시 대표들 및 국장들의 진술과 다르지 않 다. (3)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업무일지를 보면 , 피고인 B가 받은 투자금을 날짜별 로 정리한 내용이 확인된다. 그 중 **** 항목을 살펴보면, **** 이 입금되면, 그 금액의 5% 내지 10% 가 출금되고 투자자를 소개한 사람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B가 투자 금의 일부를 소개자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와 같이 **** 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 하므로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을 투자하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 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나) 다음으로 돌려막기 구조가 아니었으므로 **** 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 ****은 **** 에 해당하는 이자 연 12% 내지 36% 에 해당하는 돈을 대여자들에게 지급해야 하고 , 대여자가 또 다른 대여자들을 모집할 경우 그 소개 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 . 따라서 ****이 고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려면 이를 감당할 만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런데, ****에서 **** 을 차용 할 당시 제품 판매 등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음을 확인할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오히려 피고인 B는 검찰조사 당시 **** 그룹에서 자금 운영 상 황이 좋지 않을 때 파트너들로부터 회사가 자금을 차용하는 개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 - 12 - 하기도 하였고 법인들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영업이익에 관한 내 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 경리 AZ 은 경찰 조사에서 **** 과 관련하여 **** 원금을 반환해주는 경우는 잘 없었고 **** 으로 받은 돈이 많아지고 반 환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감당이 되지 않아 나중에 **** 로 **** 을 전환하였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고, 중간에 **** 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대표들 및 국 장들이 자기들 선에서 먼저 막아보고 여의치 않으면 피고인 B가 면담하여 회유를 시 도하거나 반환 해주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 면, ****이 **** 에 대한 고리를 지속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봄 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 에 대한 이자 , 수당 , 원금을 지급해 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2) **** 및 창립주식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AZ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및 창립주식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는, 투자자가 1,000만 원을 지급하면, 800 만 원 상당은 J 제품구입비, 교육비 등으로 충당되고, 200 만 원을 창립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과 J 제품을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 새로운 법인을 계속 설립하면서 창립주식이라 는 명목으로 주식을 판매하였는데, J, R, N, M, Y, U 순서로 주식판매를 하였다. **** 를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창립주식을 최소 500 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구입이 가능 했고 ,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전부였다. J은 제품 판매가 주가 되지만 법인 설립 후 2019년도에만 창립주식을 판매하였다. R는 CC 와 휘트니스를 담당하는 데 법인 설립 후 몇 개월 동안은 창립주식을 판매하였다. N은 실질적 사무가 이루어진 - 13 - 것이 전혀 없고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 창립주식을 판매하였다. M도 어떠한 사무도 처리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 창립주 식을 판매하였다. U 또한 제품판매나 부동산 관련한 업무가 전혀 없고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 창립주식을 판매하고 얼마 후 사용하지 않은 법인으로 알고 있다 . Y 는 J과 같은 제품이지만 Y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설립 이후부터 창립주식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는 검찰조사 당시 창립 주식의 주당 판매금액에 관하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책정한 것이 아니라 금융 지식이 있는 A 의장에게만 구두로 자문을 구하여 창립주식 금액을 자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를 보면 주식 가치의 측정이 합리적인 산정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자의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그럼에도 ****은 주식가격을 매달 올리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바, 투자자들 로 하여금 마치 주식가격이 오르고 있는 인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판매 방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는 2019년경부터 **** 그룹 마산본사 빌딩 9층 대강당에서 수차례에 걸쳐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였는데, 그 투자설명서를 보면 ****, 300 인 의 리더와 1만명의 파트너를 양성한다는 내용 , 주택 .상가 .꼬마빌딩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 **** 그룹은 R&D, 유통 , 제조 , 미디어 등 전 분야에 300 명의 리더와 100 호 점을 분기점으로 하여 코스닥 상장 ,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창립주식을 취득하여 수익을 창출하라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창립주식을 판매한 S, J, R, N, M, U에 관한 기업 종합 보고서의 내용을 보 면, 거래처 및 매출 구성 자료가 없어 재무진단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 - 14 - 무제표상 매출액을 보아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만한 영업이익을 창출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당시 배당금 지급을 위한 지 급시기, 배당금 지급 조건을 명시해 놓은 자료는 없고 피고인 B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몇차례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창립주 식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마)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에게는 정상적으로 주식을 교부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J의 경우 국장 등을 제외한 약 40 명의 피해자 들에게 주주 지위를 부여해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머지 법인들에 대해서는 대표 들 및 국장들을 제외하고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교부해 준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은 창립주식을 구입한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법이 정한 절차대로 주 주의 지위 를 부여해 준 사실이 전혀 없었던 한편 , 법적으로 주식취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구매계약서, 출자계약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형식적인 서류만을 교부해 주었다.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은 피해자들에게 창립주식을 취득한 피해자들 에게 해당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는 취득시켜줄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추후 창립주식 투자자들에게 정상적인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 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 및 창립주식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3) NFT 캐릭터 및 **** 관련 부분 가) 먼저 , NFT 캐릭터 및 **** 를 구입하면 실물 부동산 지분을 연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 - 15 - (1) 대표들 및 국장들은 수사시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NFT 캐릭터는 ****, ****, **** 로 발행되었는데, **** 를 구입할 경우 **** 와 유사한 혜 택을 주게되고 ****, **** 의 경우 향후 실제 부동산을 토큰으로 발행하여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수단이 된다 . NFT 캐릭터는 소개하여 판매할 경우 일정비율에 수당이 지급 된다 . **** 는 가상 공간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장과 가상의 땅을 판매하는 것인데 **** 에 서 땅을 구입할 경우 나중에 ****이 보유하는 부동산 지분에 관해 STO 토큰을 발행하 여 그 지분 증권을 가지게 된다 . 지역장이 관할하는 지역의 땅이 판매되면, 동장 , 구정 창 및 군수 시장 순으로 각 지역장에 해당되는 로열티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로 지급 받게 된다 . (2)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NFT 업무를 담당하였던 **** 팀장 AV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NFT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NFT 는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개인 식별 코드가 확인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며, 실제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 와 같은 거래소에서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야하지만, **** NFT 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캐릭터만 만들어져 개인들에게 지급된 것인 뿐 나머지는 개발이 안된 상 태이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NFT 를 보유하면 나중에 거래 도 가능하고 주식처럼 배당도 받을 수 있고 꼬마빌딩 건물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는 설명을 하여 NFT 나 가상자산에 대해 전혀 모르는 50 대, 60 대들이 그 말만 믿고 투자를 한 것이다. (3) 피해자 BT 는 경찰 조사 당시 NFT 캐릭터에 대해 **** 그룹에서 출근하던 CD - 16 - 으로부터 **** 를 사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서울 **** 동에 있는 건물이 크니까 한사람이 살 수 없으니 조금씩 조각을 내서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아 투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4) AZ 은 수사기관에서 NFT 와 **** 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NFT 캐릭터는 창립주식 판매가 종료된 다음 출시된 새로운 상품이다. **** 는 기존 **** 를 구입한 사람에게 그대로 주었는데, 혜택도 **** 와 동일하다. **** 를 보유해야 ****, **** 를 구입할 수 있는데, 다른 기업들처럼 ****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보유하고 있는 ****, **** 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고, NFT 캐릭터를 보유 하면 서울 CE 동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 는 ****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그 규모가 커지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 부동산이라는 새 로운 개념을 만들어 **** 을 가상 부동산으로 전환하여 재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동장 , 구청장.군수 , 시장 등 지역장이 있는데, 해당 지역의 가상부 동산을 구입하면 그 지번의 가상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추후 **** 소유의 **** 동 소재 부동산, 마산 , 김해 사옥 등 실물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가상 부동산 지분 에 따라 나누어 준다고 설명하였다. (5) 피고인 A는 앞서본 바와 같이 2019년경부터 **** 그룹 마산본사 빌딩 9층 대 강당에서 수차례에 걸쳐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였는데, NFT 캐릭터와 **** 를 판매할 시점인 2022. 4. 4. 경 실제 지적도와 동일하게 개발된 가상도시에 블록체 인이 저장된 소유권 NFT 를 실시간 거래 또는 공시지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가상부동 산을 매매 , 개발 , 임대할 수 있는 가상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투자설 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 - 17 - (6) 이와 같이 NFT 캐릭터 및 **** 투자조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투자설명 자료와도 부합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FT 캐릭터 및 **** 를 구입하면 실물 부동산 지분을 연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투 자조건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실제 NFT 캐릭터와 **** 가 개발되었고, 부동산을 구입하여 추후 지분 을 줄 예정이었기 때문에 기망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 ****, **** 와 같은 NFT 캐릭터 및 **** 가 실제로 개발되 었고 이를 구입한 투자자들에게 NFT 캐릭터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 법인 명의로 **** 동 소재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 NFT 캐릭터 및 **** 는 가치를 부여하기 힘든 전산 정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1) **** 산하 CF 의 공동대표로서 NFT 캐릭터를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던 AX 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멤버쉽을 확인할 수 있는 NFT 로 ****, ****, **** 를 발행하였는데, 그것을 캐릭 터로 만들어 고유의 값을 부여한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 용한 멤버쉽 서비스를 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고, 멤버쉽이 활성화 된다면 그 서비스 를 기반으로 한 투자 목적도 될 수 있다 . 피고인 A가 NFT 가치 부여를 위해 **** 는 3 년, ****, **** 는 1년 동안 락을 걸어 거래가 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하여 그러한 조치 를 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 를 개발한 AY 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 - 18 - 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지도를 구현해서 가상의 땅을 사는 웹사이트를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가상의 지도를 만들어 지번을 클릭하면 그 지번을 구매하 여 거래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회사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회사가 정한 계좌 로 이체하면 그 지번이 구매자의 것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시스템이다. 실물 부동산 과 가상 부동산을 연계하여 구입하는 시스템은 아니었고 피고인 A로부터 그러한 지시 를 받은 사실도 없다 . (3) AX, AY 의 진술에 의하면, NFT 캐릭터 및 **** 를 구입하면 실물 부동산 지분 을 연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조건을 설명한 것과 달리 NFT 캐릭터는 단지 멤버쉽 을 확인해주는 전산 캐릭터에 불과하고 **** 는 지도상 존재하는 가상의 지번을 구입하 였다는 사실을 표시해 주는 웹사이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현 시 점에서의 제도상 실물부동산과 가상자산을 결합한 상품을 구입하고 유통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4) 만일 , 피고인 주장과 같이 향후 토큰증권(STO), 실물기반자산(RWA)에 관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투자조건과 같이 NFT 캐릭터 및 **** 를 구입 하였을 때 실물 부동산의 지분을 부여해 줄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NFT 캐릭터 및 **** 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어느 부동산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분을 부여할 것 인지 등 NFT 캐릭터 및 **** 와 실물 부동산과의 연계방식이 중요할 것이므로 사전에 위 와 같은 내용에 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야 할 것이고 그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책정한 NFT 캐릭터 및 **** 에 관 한 판매수량, 판매가격, 판매방법에 대한 결정이 피고인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해진 - 19 - 자의적 기준이었던 점, 추후 NFT 캐릭터 및 **** 와 실질 부동산의 보유 비율에 관하여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 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계획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나아가 ****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들을 보면 ,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금액의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후 대 출금을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종료한 다음에야 NFT 캐릭터 및 **** 와 실물 부동산 간의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산하 법인들은 형해화되어 있 고 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바, 추후 대출금을 원활히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NFT 캐릭터 및 **** 와 실물 부동산을 연계한다는 것은 피고 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들의 편취 의사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 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투자금을 모집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 ****, 창립주식, NFT 캐릭터 및 **** 의 구체적인 내용 , 투자조건, 수당지급 방법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다 . 그 내용 이 대표들 및 국장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 B 스스로 장부를 만들어 투자를 받 은 내역을 상세히 정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 피고인 B가 투자자들에게 구 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투자금을 모집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피고인 A는 2019년경부터 매월 첫째주 월요일마다 **** 그룹 본사 교육장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였다. 그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 , 300 개의 랜드마크와 - 20 - 1만 개의 허브 부동산을 보유하고 300 명의 리더와 1만 명의 파트너를 양성하여 1주택 , 상가 , 빌딩을 소유하게 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내용 , **** 그룹을 글로벌 기업 으로 성장시켜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고, CG 를 역사 , 문화 , 예술의 명소로 만들어 100 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는 내용 , 투자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사업 확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1인당 1억 원 이상 투자하여 1,000억 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 , 실제 지적도와 동일하게 개발된 가상도시에 블록체인이 저장된 NFT 를 실시간 거래 , 알고리즘 기반으로 가상 부동산을 매매 , 개발 , 임대할 수 있는 가상 부동산 거래 플랫 폼을 만들겠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바, 결국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모집한 조건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다) 피고인 A는 유통의 대표 소통공간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 대표 , 국장들에게 지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 ‘도전과 혁신 자금 (주식매출), 성장과 ****( 차용매출)’, ‘CH 캐릭터를 NFT 로 풀지말고 멤버쉽으로 풀어도 되고 차후 브랜드, 주식 , 랜드 소유권 제공 등 현장에 맞게 풀어드리며 보상플랜을 점차 강력히 보상해 나가는 것으로’라는 내용 , ‘CI’ 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는 내용 등과 같이 ****이 판매한 투자상품에 대한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AZ 은 수사기관에서 투자 종목들은 오로지 피고인 A가 만들어서 피고인 B와 자료를 공유해 대표들, 국장들에게 지시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교육내용,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지 시한 내용과 부합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 AZ 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가 투자내역 및 투자조건을 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사용한 내용을 보더라도, **** 그룹 자금이 피고인 A 가 운영하는 CJ 그룹으로 상당 부분 흘러들어갔고, 그 자금을 토대로 CJ 그룹 산하 법인 - 21 -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바,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A가 사용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 마) 피고인들간에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를 살펴보면, 일부 피해자가 **** 대표들을 고소하자 빨리 합의보고 고소 취하를 시켜야 한다면서 이 선에서 막아야 하 고 이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이 사건 고소로 보임 )과 병합되면 안되며 대화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이 때 피고인 A가 ‘어쨋든 큰 돈이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불거지는 게 있으면 아래위로 자금을 최대한 만들어서 해결하면 되고 , 큰 돈 나오면 빌린 돈들 도 다 갚고 하면 되니깐, 자금을 계속 회전시켜서 막아나가야 된다 ’고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문 제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 피고인들의 기망 사실 및 편취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나. 유사수신행위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실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실체가 있는 회사 발행 주식을 투자자들 에게 판매하고 그 주식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사 수신행위라 볼 수 없고 NFT 캐릭터, **** 로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에 해당되므로 상품거래와 무관하게 돈이 수 수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사수신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인들은 ****이 감태 , 쌀면 등 실제 재화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상품거래와 무관하게 돈이 수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감태 , 쌀면 등 실제 재화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투자 - 22 - 금은 창립주식, NFT 캐릭터, **** 등에 대한 대가이지 ****이 실제로 판매하는 감태 , 쌀 면 등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 들일 수 없다 . 2)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실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실체가 있는 회사 발행 주 식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주 장하나 그 투자금은 창립주식의 대가일 뿐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재화와는 분명히 구별되므로 그 법인이 실제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여 그 법인에 대한 주식이 재화라고 볼 수 없다 .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J, R, N, M, Y, U 등 새로운 법인을 계속 설립하면서 창립주식이라는 명목으로 주식을 판매하였고, 대부분의 법인 에 대한 실질적인 사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창립주식을 판매 한 S, J, R, N, M, U에 관한 기업 종합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 거래처 및 매출 구성 자 료가 없어 재무진단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무제표상 일부 매출액이 있 는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그 매출은 법인 계좌로 들어오는 투자금을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실체가 없는 투자금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창립주식을 구입한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법이 정한 절차대로 주주의 지위 를 부여해 준 사실이 전혀 없 었던 한편 , 법적으로 주식취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구매계약서, 출자계약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형식적인 서류만을 교부해 주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 면, 피고인들이 판매한 창립주식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화나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3) 피고인들은 NFT 캐릭터, **** 가 재화나 용역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 23 - 본 바와 같이 NFT 캐릭터, **** 는 가치를 부여하기 힘든 전산정보에 불과한 기망의 수 단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마찬가지로 재화나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파트너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액의 10% 까지 수당이 지급된 점은 인정되나 파트너 상위 투자자인 팀장 및 국장은 팀별로 결산을 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실질적인 금전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물품으로 지급 되었고 명목상 투자금액의 1% 를 팀장에게 투자 금액의 3% 를 국장에게 부여하도록 정 해져 있긴 하였으나 그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표들 및 국장들은 수사기관에서 ****, ****, 창립주식, NFT 캐릭터, **** 를 구입하 는 사람을 데려오면 일정 비율의 수당이 지급되고, 상위 직급인 팀장 , 국장에게도 일정 비율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 피고인 B가 수기로 작성한 장부를 보면 , 투자자를 소개한 사람들을 기재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은 각 국장별 팀장 및 파트너 명단을 두고 조직을 관리해 왔다 . 이와 같이 단계별 수당체계를 두고 투자금을 모집한 이상 매 건별로 전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금전 대신 물품이 수당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단계 판매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2) 피고인들은 또한 실제 재화나 용역을 매개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앞서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 창립주식, NFT 캐릭터, **** 는 기망의 수단 에 불과하고 실제 재화나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추징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요지 - 24 -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 제 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3,010,642,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 그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 2. 관련 법령 가. 부패재산몰수법은 부패범죄를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1호), 부패재산을 ‘범죄수익 및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으로 정하면서 범죄수익을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이라 정하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을 ‘범죄수익의 과실 (과실 )로서 얻은 재산 ,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 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으 로 정하고 있으며(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2호), 범죄피해재산을 ‘유사수신행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사기죄 등으로 취득한 재산 ’ 등으로 정하고 있다 (부패재산몰 수법 제2조 제3호). 나. 부패재산몰수법은 부패범죄, 부패재산, 범죄피해재산 등을 위와 같이 정의한 뒤, 부패재산은 몰수 .추징할 수 있고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제5조), 부패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 총 범죄 수익금 46,847,961,259원 – 각종 수당 지급액 18,694,985,362원 – 주식 지 급액 561,716,000원 – 현금 변제액 1,570,000,000원 = 26,021,284,000원 위 금액을 피고인들에 대하여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13,010,642,000원 - 25 - 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 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3. 관련 법리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그 문언상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 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 ·추징할 수 있다 .” 라고 하여 몰 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 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 .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 지 제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6조 제1항이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의 몰수 ·추징 역시 위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 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참조 ). 한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 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 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 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참조 ). 4.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 26 - 사실 또는 사정들, ①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스스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고소 등을 제기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검사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에 송금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피해금액을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②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직 접 민사법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들 및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창원지방법원 2025가합 10507호), ③ 피해자들의 경우 수당 등의 수 익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금액 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 합계가 전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액이라고 단정하 기도 어려운데, 상당부분 현금으로 수당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정확한 범죄피해 재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의 일환 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 등의 주식을 교부해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 이는바, 피고인들은 범행 수익으로 주식회사 ****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 의 주식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그 주가의 적정한 산정을 통해 범죄피해재산 규모를 산정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는 그에 대한 형평에 맞는 객관적인 산정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부패재 산몰수법상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 한 이익을 산정하기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기 로 한다 . - 27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 [유형의 결정 ]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 300 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13 년 나. 제2범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2유형 ] 조직 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6개월 다. 제3범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15 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및 B의 주도하에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조직성,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 등 - 28 - 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고수익을 보장할 만 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온 갖 감언이설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형성하고, 각종 수당 등을 미끼로 투자자 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투자자로 데려오도록 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다수 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 사건은 객관적인 금융계좌내역을 통해 확인된 피해액만 특정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상당액의 투자금을 현금으로도 모집 하였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액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사안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주범에 해당되고, 피고인 B는 조직원들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사기 범행을 구체 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돌려막기 방식의 조직적 사기 , 유사수신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한편 ,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피 해자들로부터 대출을 유도하면서 투자금을 받기도 하였고 고소가 들어오거나 투자금 반환 요청이 들어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신속히 합의금을 지급하여 고소 취소를 유도하는 식으로 형사 책임을 회피해 왔다 . 피고인들은 범죄 피해금 중 돌려막기를 하고 남은 자금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가상 자산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부동산을 보유한 주식회사 **** 의 주주가 모두 피고인들과 특수관계인이었고 실제 창립주식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교부 - 29 - 해 주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해 줄지 구체화 된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온전히 보관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 피고인들은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형사사건이 문제된 이후에야 주식회사 **** 의 주식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 였는데, 이와 같이 합의한 사정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는 피해회복 가능성에 불과하다. 주요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고 채무액이 약 800 억 원 에 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요 부동산이 공매를 통해 매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환가되었을 때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지 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변제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들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에서의 태도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합의 과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기망으로 보일 뿐이 다. 그러므로 실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해회복 가능성만으로 이를 유 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없다 . 비록 피해자들도 위험성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기대를 악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근본적인 책임은 피고인들에게 있고 특히 경제적 관념이 충분치 못한 주부나 고령층, 그 가족들을 통해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 단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ᆞ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의 상당액이 종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과 - 30 - 투자금 반환에 사용된 측면이 있고 , 일부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수익금과 수당 등을 공 제하면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다만 , 이를 고려하더라도 실질 변취액이 230 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임 )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 **** 외 31 인(기록 4892면 고소취하서)에 대해서는 피해금액 중 상당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 황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따른 양형의 형평성,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판사김남일_________________________ - 31 - 배상신청인 명단 1. CK 2. CL 3. CM 4. CN 5. CO 6. CP 7. CQ 8. CR 9. CS 10. CT 11. CU 12. CV 13. CW 14. CX 15. CY 16. CZ 17. DA 18. DB 19. DC 20. DD 21. DE 22. DF 23. DG 24. DH 25. DI 26. DJ 27. DK 28. DL 29. DM 30. DN 31. DO 32. DP 33. DQ 34. DR 35. DS 36. DT 37. DU 38. DV 39. DW 40. DX 41. DY 42. DZ 43. EA 44. EB 45. EC 46. ED 47. EE 48. EF 49. EG 50. EH 51. EI 52. EJ 53. EK 54. EL 55. EM 56. EN 57. EO 58. EP 59. EQ 60. ER 61. ES 62. BQ 63. ET 64. EU 65. EV 66. EW 67. EX 68. EY 69. EZ 70. FA 71. FB 72. FC 73. FD 74. FE 75. FF 76. FG 77. FH 78. FI 79. FJ 80. FK 81. FL 82. FM 83. FN 84. FO 85. FP 86. FQ 87. FR 88. FS 89. FT 90. FU 91. FV 92. FW 93. FX 94. FY 95. FZ 96. GA 97. GB 98. GC 99. GD 100. GE 101. GF 102. GG 103. GH 104. GI 105. GJ 106. GK 107. GL 108. GM 109. GN 110. GO 111. GP 112. GQ 113. GR 114. GS 115. GT 116. BS 117. GU 118. GV 119. GW 120. GX 121. BV 122. GY 123. GZ 124. HA 125. HB 126. HC 127. HD 128. HE 129. HF 130. HG 131. HH 132. HI 133. HJ 134. HK 135. HL 136. HM 137. HN 138. HO 139. HP 140. HQ 141. HR 142. HS 143. HT 144. HU 145. HV 146. HW 147. HX 148. HY 149. HZ 150. IA 151. IB 152. IC 153. ID 154. IE 155. IF 156. I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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